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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윤석 의원 발언

26회 제1총무위원회199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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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

최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시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처리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었으나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 폐지되고 동법의 내용 중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관리법으로 민원사무에 관한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제1조의 제정근거인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38조 제3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한 내용은 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민원상담실에서는 월평균 140건 정도의 민원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17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안은 시민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관계법령인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처리기본법이 폐지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98년 3월 13일자 의결된 조례 제1조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제3항으로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민과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