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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2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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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안병길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였으므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안병길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병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안병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인이 발의하여 제안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조례개정조례안은 의원정수가 14명에서 9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를 재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1항 의회는 청원심사및중요조례안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안 제2조 제4항 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로 조정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면 재정비코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란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를 재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 제2항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2조 제4항을 삭제하며 (별표)공인의 규격 중 “제3호”를 삭제하고 “4호, 5호”를 “3호, 4호”로 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광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병길 의원으로부터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광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16일 안병길 의원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안병길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개정되는 것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법령 제5537호로 개정되어 기초지방의회의원 정수가 읍․면 ․동마다 1인으로 조정됨에 따라 제3대 연수구의회의원 정수가 9인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규정에 의거 의원정수 13인 이상부터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행 지방자치법상 제3대 연수구의회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특별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6일 안병길, 정태민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레안은 제3대 연수구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상임위원회위원장의 직인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2건의 개정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순광위원장

그러면 최병석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병길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