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윤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 영농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6 영농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6년도 영농대비 지방채 2억4천만원을 차입하여 가뭄대책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으로 안정 영농구현 및 농업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 내역으로는 기채규모는 2억4천만원, 기채선은 농협중앙회 거제시 지부에서 기채를 발행하고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으로 하며 연 이율은 9%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1년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으며 상환재원으로서는 '97년도 농림수산부 예산으로서 상환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영농대비 암반관정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2억4천만원으로 1공당 3천만원씩 해가지고 8공을 개발하게 되겠으며, 개발위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96년도 영농대비 가뭄극복과 지하수 개발로 농업용수 확보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일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기채선이라든지 전부 상부지시를 받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과에서는 늦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설계는 완료되고 동의안만 되면 즉시 착공토록 준비를 다해놓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96 영농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정으로 천수답과 수원이 부족한 농지에 대하여는 더욱 더 경작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영농에 필요한 수원을 확보키 위하여 소류지, 보 등을 설치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암반관정을 개발, 지하수를 최대한 활용,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코자 하는 것으로 가히 경상남도로부터 ‘96 지방채발행 계획이 승인된 사안이므로 동의하여 줌으로서 농민들의 영농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전문위원님, 상위법 저촉도 없고 입법절차 시행여부도 역시 필요없다고 했거든요. 신조정위원회도 필요없고, 필요없는 근거가 명시되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타법에 저촉받거나 아니면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걸 개최...

노영도위원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사전에 계획을 다하고 도에서 동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데 동의만 해주면 시에서 바로 시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의하는데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영태
송영태전문위원
우리가 다른 조례를 개정할 때는 입법예고를 했느냐 법적 절차를 갖추었느냐는 그런 전략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기채 동의안이 되면 내년도 예산을 1년간 미리 받는 것이죠.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예. 지금 도에서 저희들이 8공 인가, 승인을 받아 지금 사업을 하는데 도의 계획은 농림수산부에 국비로 상환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돈이 내려와서 하면 내년에 해야 되는데 1년 먼저 하기 위해서 1년분만 조치할 것이고 국비가 내년에 내려올 것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내년에 국비를 받으면 바로 상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다음 토론은 필요없겠죠. 다른토론이나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6 영농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거제시 준농림 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어촌 지역의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질서한 난립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거제시 행정구역내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 설치제한 업종은 식품위생법 제 21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동법시행령 제7조 8호중 “나”목내지 “라”목의 영업과 휴게음식점중 3층이상과 연면적 200이상의 식품접객업, 그다음 공중 위생법 제2조 1항 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그다음 준농림 지역내 설치제한 대상구역지정, 그다음에 설치제한 지역고시 및 심의회 운영사항, 설치제한 지역의 거리의 환산방법 등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상남도 지역 58214-70, 96년 1월 20호 공문사본하고 표준안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국토관리법 시행령 제14조 1항 4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공중위생법 제2조 1항1호 “가”목,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제2호, 입법예고문 사본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설치제한지역을 지정하여 이러한 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농어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하천의 오염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6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동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중 “나”목 내지 “라”목의 영업과 휴게음식점 중 3층이상과 연면적 200이상을 말한다. 3. “숙박업소”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설치제한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설치제한지역)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없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과 미지정된 상수도 보호구역의 지역으로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4km 이내. 2. 하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300m이내. 3.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와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4.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구역과 예정구역 및 문화마을조성 사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5.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6. 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보전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7.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부터 1km이내. 8.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는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9.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의 수질관리구역. 10.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11. 주민등록인구 150인이상 또는 가구수 30호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300m이내(관광진흥법 제3호의 1항 제2조의 관광 숙박업소에 한함). 12. 학교주변지역으로서 학교로부터 200m이내. 13.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50m이내(단,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관광숙박업은 제외). 14. 농지개량시설은 소류지로 되어 있는데 저소류지로부터 200m이내. 제4조 (설치제한 고시지역) 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외에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이 제한지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한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지역주민 대표 3명이내 2. 환경, 도시분야 전문교수 3인이내 3. 관계공무원 3인이내 ④ 제2항의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시청, 읍면동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한의 목적 2. 제한지역의 범위(행정구역도 표시) 3. 행위의 제한내용 등 제5조 (거리의 환산) 설치제한지역의 거리의 환산을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지구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취락마을의 경우는 집단화된 취락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의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3. 기타의 경우는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6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준농림지역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는 다른 법령과 조례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이전에 관련법령에 의거 설치제한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설치를 위한 인가 또는 승인 등을 얻은자는 그 조례 시행후에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행위제한 대상 기존 건축물이 공공사업시행 등으로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범위내에서 이축 도는 개축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윤현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좀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거제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조례 제정에 있어 우리 거제시는 관광도시의 천연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관광도시로서의 개발이 계획추진중으로 준농림 지역을 규제함은 관광도시로서의 개발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것이 예견되어 이 조례의 제정이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제3조 (설치제한지역) 제1항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구천댐, 연초 이목댐 상류지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식수원의 보호를 위하여는 4km를 2km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2항의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200m이내는 우리시의 지역특성상하천이 많은 지역으로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견되어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50m정도로 완화조치가 바람직하며 제13항의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500m이내(단, 관광진흥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관광숙박업은 제외)로 하였을 경우 도로변으로부터 많이 떨어지므로 인하여 토지의 활용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지며 제 14항의 농지개량 시설인 소류지 상류로부터 200m이내의 규정은 농경용 소류지에 약간의 오폐수가 흘러간다해도 농작물의 성장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또한 규제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을 것이므로 시민들의 사유권 재산보호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행위이므로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법 저촉여부는 준칙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이고 입법예고는 96년 3월 30일자 신경남일보에 게재하였으며 시정조정위원회는 '96년 4월 24일 개최되어서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준농림 지역이 어디쯤인지 표시된 게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토목계장
우리시의 신현과 일운과 장승포지역에 있는 도시는 제외되고 일반지역의 국토이용관리법으로서 해당되는데 예시를 하나 내놨습니다. 사등면 덕호리와 둔덕면 학산입니다. 노란부분이 준농림지역입니다. 녹색은 농림지역, 이 부분은 취락지역, 준도시지역입니다. 대체로 준농림지역이 취락지역을 제외한 도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도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임야도 포함되어 있죠.
상범
반상범토목계장
일부의 임야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등고선이 들어있는 것은 대부분이 임야입니다. 이런 임야도 들어있고 농경지가 주로 많습니다.

김준의위원
도시계획지구는.
상범
반상범토목계장
도시계획지구는 준농림지역이 없습니다.

김준의위원
사실 거기는 식품접객업소가 허가 안날 자리도 아니고 당연히 허가나야 될 자리니까 필요없는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다면 군도나 지방도나 국도에서 50m이내에는 일체의 행위제한을 없앤다라면 사실 그 부위가 가장 농토를 활용할 수 있는 노른자위 땅인데 그 지역에 행위제한을 한다라면 국토이용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에 역행하는 악법이다 이것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도시계획법 자체가 악법인데 도로변에 제한하고자 하는 사유는 제한목적에도 미풍양속, 도로변의 다른데 토지를 활용하면 좋은데 여관에 밤에 숙박하는 것보다 낮에 여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실제 눈에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하고 식품업소는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게 아니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도 가능하면... 원래 법 취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쉽게 말해서 러브호텔같은 것이 농촌지역에 들어서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이나 대도시 변두리 지역에는 난립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자니까 다른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법으로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이 법의 제정이유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라 하면 이것은 역행하는 법입니다. 아까도 제가 부언했습니다만 국도나 지방도로에서 50m이내의 토지는 농민들이 활용하기에 가장 금싸라기 땅입니다. 여기에 농업생산 행위만 해야 된다라고 제한을 한다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외는 식품업소라든지 접객 업소를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라고 한다면 이건 더더욱 역행하는 것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 가면 앞으로는 남녀간의 성관계 행위에 대한 그러한 기구도 이제 우리도 팔게 될 것이고 비디오숍도 있고 이제는 변두리가면 남녀나체 그리는 곳도 있고 심지어 연극장소에도 성행위에 가까운 그러한 것이 행해지고 있고 역대합실에 가면 도색잡지가 난무하는 세상에 하필이면 농촌사람들만이 미풍양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명분삼아서 제한한다면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하나하나 짚을 필요조차 없는 악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히 채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김준의 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5-6년 근 10년 동안 전부 농촌을 떠나 도심지에 인구가 집중화되어 지금은 정부에서 인구억제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부모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인간은 평등하게 천부의 인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전부 다하고 싶고, 보고싶고한데 도심지는 하고 농촌은 못한다고 하면 그것 볼려고 자꾸 서울로 가버리면 당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토관리 이용법에 전법을 보면 접도구역을 5m내는 전부 행위제한을 하도록 허용했다가 이것이 난립하니까 이제 농촌에와서 정을 붙이고 살려고 농사지어 가면서 다만 뭣이라도 팔고 소득이 기어코자하는 이 행위를 이제와서 못하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 제정 이유를 하기 이전 전법에 농민을 이농현상을 시키고 농사를 농지보전 못하도록 한 행위에 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것자체를 심의할 단계조차 없다라고 저는 김준의 위원한테 동의합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전법에 제한하는 것은 도로의 선형이나 개수를 할 때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제한한 사항이고 지금 여기서 제한하는 것은 김준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퇴폐행위 장소가 제한되는 것은 도심지 안에 해야되는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에 뜻을 둔게 아니고 농민으로써 땅을 가진 그 사람과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자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노영도위원
농지보전법 쉽게 말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농업진흥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농지보전과 농지를 관리하기 위함이 목적이거든요. 하도 이런 행위가 일어나니까 농업진흥 지역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흥 지구를 정부에서 만들어 놓고사나서 사실 법대로 시행을 해보니까 농민들이 행위제한을 엄청나게 당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민이나 어민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제반시설 1,000미만은 시장권한으로써 면장이 할 수 있고 1,000이상 될 때에는 지사가 하도록 풀었다는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처음부터 할때 우리 거제같은데는 쉽게 말하면 옥산 거제들, 산촌 명진 오수들, 수월지역들, 연초들,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해서는 안될 지역에 이것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법 자체를 만들때 묶어서 만들어서 농업진흥 지구를 넣을 때 행정의 절차는 어떤 행위가 일어났느냐하면, 이장한테 물어서 동행을 해서 이걸 어찌하면 좋겠느냐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안된다하면, 안해야 될건데 그 논이 도상에 보니까 제법 넓으니까 도서지방의 농업진흥지구에 법상 해당이 되니까 이것은 농업진흥 지구로 묶는다. 이장도 모르고 주민이 모르는 그러한 행정적인 행위가 일어나서 지금 우리 남부같은데 얼마나 손해를 보고 제약받고 있습니까? 이래서 제한 이유를 보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라 했는데, 이 말 자체를 나는 삭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토지주가 필요로하면 필요한 것만큼 소규모라도 만들어서 먹고살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전부다 가버리면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토지에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것은 식당지을 때 식당짓고, 여관지을때 여관짓고 시설을 아무데나 난립해서 식당을 짓거나 여관을 지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반용규위원
준농립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 자체가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러브호텔 그 하나를 자꾸 생각을 하고 문제를 삼는데 러브호텔이라는 자체는 관광농원도 형편없이 짓고 있고 관광농원 같은 것도 그런 식입니다. 그것 없다고 해서 고현에 호텔이 없고 여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국한해 묶으면 안되고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이 그리하다보면 도시계획구역안에만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어촌 지역을 아예 개발못하라는 행위거든요. 물론, 이 법이 아예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안합니다. 두분 이야기에 동감하면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3조 1항에서부터 14항까지 설치제한 지역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1항같은 경우는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과 미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으로부터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4km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2km되어 있거든요. 상수원 보호구역을 묶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 시민들의 식생활에 바로 연계가 됩니다. 1항 같은 경우는 4km를 2km로 조정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하천법, 이것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넘어 갑시다. 2항같은 경우는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천에 붙여지어도 상관없고 쉽게 얘기해서 정화시설만 해가지고 바다에 흘러내보내도 되는데, 그걸 300m 거리제한 둬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3항에 문화재 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나 문화재가 있으면 200m, 도지정 문화재는 100m,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 문화재나 문화재가 있으면 200m, 국가지정이라고 200m두고 도의 것은 100m 그런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100m정도로 해가지고 문화재는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전부 100m로 문화재가 안가릴 정도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4항부터 14항 까지는 훑어봐도 우리 거제지역에서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반용규 위원님이 하신 말씀 내용을 보면 제한을 하는 사유에 따라서 법 제정에 부분적인 제정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타법에 의해서 그에 상이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다되어 있습니다. 송원태 전문위원님의 의견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3조 제13항, 제2항, 제14항 이것을 특별히 꼬집어서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정말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것 뿐 아니라 이 앞에도 방금 이야기한 것은 상위법에 다른 법들이 전부 저촉여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논할 자체가 없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반용규위원
제3조 1항같은 경우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정된 구간은 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간이 상수도라든지 지역민들이 먹고 있는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 묶으면 안됩니다.

노영도위원
상수원 보호법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법이 있고 먹는물 관리하는 법도 있고 적법한 법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때 김준의 위원님한테 동의한다고 얘기했고 자꾸 논란이 되는데 위원장이...

주상진위원
도시과장님 방금 노영도 위원과 김주의 위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 거제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지역을 묶지 말고 현재 두 위원 말씀 그대로 없애 버리십시요.

윤현수위원장
효율을 위해서 질의만 해주세요. 이법에 대한 질의를 해주십시요.

김준의위원
중앙부처에서 입안되어 내려온 거죠. 다른 시군에도 다 채택하도록 되어 있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없습니다.

김준의위원
만약 부결되었을 경우에.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에 보면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그 법은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무엇무엇을 제한한다는 것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하나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 별 필요없다는 분도 많고 또 실제적으로 나가보면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가운데 여관을 짓는다면 지금 법으로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법이 제정안되면...

김준의위원
일반적으로 도로변에 여관, 숙박업이 얼마전에 한시적으로 풀렸죠. 그것은 무슨 법으로 묶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행정지도로써 묶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김준의위원
그럼 조례도 제정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소만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거든요. 너무 난립하니까?.. 그러나 사실 농민들이 도로주변의 농토에다 조그만 음식점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그 자체까지 행위제한 한다면 사실이 아까 말했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다 묶어서 영농행위만 해야 된다, 준농림지역에 이런걸 못한다면 농민들은 뭘 해먹고 살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적인 것을 상위기관에서 할 수 없을까요. 한시적으로 숙박업을 묶은 것을 앞으로 더 연장할 수 없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더 연장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로 정할때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김준의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음식점 말고 숙박업소만 제한한다는 것은 대치되는 법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법에 대치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별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윤병찬위원
학동 해금강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그것은 해당안됩니다. 사등, 거제, 동부일부, 남부일부, 연초, 하청, 장목 이렇게 해당됩니다.

윤병찬위원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협의는 다 했습니다.

윤병찬위원
관광과에서도 이대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충 의견이 되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묶는 것은 좋다...

윤병찬위원
국가에서 이런법을 만들어가지고 어찌보면 농촌에서 열심히 땀흘리고 일하고 있는데 자가용타고 와서 자고가면 감정의 유발에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데 만약에 우리 거제같은데는 지금 사실 누가 이런데와서 여관지으면 숙박업을 늘려주는 것이지 지금 안그래도 안들어오는데 지어려는 사람 못지으라면 관광오는 사람이 잠잘방이 없어서 충무로 다 나가는데...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여관을 꼭 그런 지역에 짓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을 수 있는 지역에 짓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병찬위원
그러나 그 지역에 누가와서 여관이나 숙박업소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떨구는 현상이 안됩니까? 러브호텔 하나 때문에 이런법이 제정되는 것 같은데...

윤현수위원장
대충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도시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절대 농지의 면적이 우리 거제시안에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농지다 또는 농촌진흥지역이다 준농림 지역이다를 입법한 초안을 한 교수가 거제를 둘러보고는 나는 이런지역에 절대 농지가 있어서 된다고 입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제는 절대 농지가 한필지도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해서... 그 교수의 아이템은 진짜 평야지대를 절대농지로 묶으라고 그랬지 도시지방에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의 농지를 묶으라고 얘기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 당시 처음 입법할 때 절대농지 20%, 상대농지 30% 이렇게 해준 공무원이 있으니까 시달해놓으니까 절대농지가 산밑에 면적맞추기 위해 택도 아닌데에 절대농지가 되 사실있죠. 그래서 우리 거제는 개발 측면에서 앞으로 향후 10년이나 20년 뒤를 봤을때 우리 거제는 절대농지가 필요없는데 묶는다는 것은 개발에 엄청난 장애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토론은 되어졌으니까 대충...

노영도위원
과장님, 이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 국립공원 지구와 산악공원지구 여기에 섹타에 묶이지 않은 주위에서 러브호텔에 지어지는데 사실상 우리 거제 실정을 보면 이때까지 부모, 선조가 남겨준 땅에 농사만 지으면서 소득이 없는 것을 해오다가 그 땅 한평에 5천원 밖에 안하는데 돈 있는 외지사람이 10만원 줄게 하니까 팔았는데 돈 있는 사람이 이런 걸 지어서 하니까 할 만 하거든요. 장사가 되고 하니까 자기도 빚을 내어 그런걸 하나 만들어서 해볼려고 하니까 묶어버리고 외지 사람들 땅을 사서 전부다 지어서 하고 이제 진짜 땅가진 사람이 조금 해보려니까 이것을 제정해서 조례제정해야 된다해서 제정 이유를 제안하는 것은 우리 거제실정에 안맞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이야기입니다. 반용규 위원님이나 김준의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한 그 분야는 이 안 자체를 살려놓고 수정을 하는 방안을 이야기 했고, 노영도 위원님이나 부의장님은 이 법자체를 우리가 상정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을 다른데는 했던 말던 관계하지 않고 우리 거제의 실정으로 봐서 나중에 새로 올라와지고 연구검토 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수정을 해서 하겠다면 작업에 들어가고 수정이든 뭐든 필요없다면 안 자체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을 해 찬동으로 조례안을 상정하자 라고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위원 : 2명) 우리 거제실정에 지금 현재로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안 자체를 부결코자 하는데 동의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위원 : 5명) 표결이 2:5로서 이 안 자체를 부결하는데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 남강광역상수도 부담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상하수도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상하수도 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이 나와서 설명토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업무계장 강영호입니다. 먼저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장님이 4. 15부터 5. 23까지 6주간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6 남강광역 상수도 부담금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 남강광역상수도 부담금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남강광역 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비중에서 '96년도 거제시 부담액 3억5천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우리시 자체예산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내역은 기채가 3억5천만원, 기채선은 환경부, 자금종류는 재정특별융자금, 발행방법은 증서차입, 발행시기는 '96. 6월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율은 6.1%,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에 관한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주무계장 잠깐 서 계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96 남강광역상수도 부담금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주무계장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어 생활에 필요한 식수가 부족하여 문의 수요가 많은 여름철이면 식수에 시달리는 시민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남강상수도의 수원유입이 시급한 실정으로 기히 경상남도로부터 ‘96 지방채 발행계획이 승인된 사안이므로 동의하여 줌으로써 남강 상수도의 확장공사가 원만히 추진되어 빠른시일내 식수난을 해소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절차이행 여부도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상환재원은 순수한 거제시비입니까?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순수한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재정여유가 없어서 기채를...

반용규위원
상환재원은 거제시비로 확보해야 되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됩니까?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5년거체 10년 균등 상환입니다.

반용규위원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항상 적자인데 어디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순수한 거제시비로 한다면 어디서 확보할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수도사업을 하면서 시설부담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을 받아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실상 적자를 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아껴가면서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윤현수위원장
용수배급량이나 건설비 부담액이 많은 것은 진주나 통영시에는 기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고 우리는 안되어 있어서 많다는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2차 광역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시군별로 가져갈 물량에 비례해서...

윤현수위원장
기존 가는 것 놔두고 더 추가하는 것 말입니다.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2차 사업중에 가는 것은 시비입니다. 그 물량에 위해서...

윤현수위원장
10만톤이면 상수도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도 됩니까?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우리시의 95%를 급수구역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면 종결토록 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가부반대 또는 찬성에 대한 토론이 계시는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6 남강광역상수도 부담금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