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윤석 의원 발언
윤석
최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구정발전기획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구정발전기획단장
구정발전기획단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정보화를 통해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11조,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산업체, 주민,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산업, 생활, 행정, 도시기반 부문의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고 정비하고 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향상 및 대민서비스개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시행하고자 함이며, 둘째,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정보화의 추진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검토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여 정보화 전문요원, 컴퓨터 시스템 등을 두어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 제공 및 지역정보의 체계적 관리, 수요공급자간 연계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촉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구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15일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 안은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5조, 제6조를 근거로 21세기를 앞두고 지역균형발전의 추구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2000년까지 정보화 10대 중점과제의 하나인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흥주거도시로 형성되어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생활을 보다 유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설자치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창안에는 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행정전산화와 지역정보화인 이 사업이 최초로 폭넓게 지방에까지 정착되기에는 행정․재정․기술 등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점과 이 안이 가진 지방정보화본부설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부문, 만일의 사태를 염려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문제, 장학금 지급 후 특채․전문가 특별채용 등에 관한 부문, 전문인력 양성 등 많은 난제의 사업을 중앙의 의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먼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감안할 때 급속히 신장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여겨지며, 따라서 이 안이 가진 협의회 구성에 있어 기존에 있는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다소 기능은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면에서는 구조조정위원회와 흡사한 기능을 가진 점 등은 자치단체의 한계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언젠가는 주민생활에 직결되어야 하는 추세로 보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볼 때 예산지원확보방안 등과 앞으로의 투자효과 투명성 등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
정태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확보방안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앞으로 다음달부터 3개과가 통합되는데 구정발전기획단이 존속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구정발전기획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시 정보, 기초지방 정보 순으로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설치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본 사업에 필요한 재원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정부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구정발전기획단의 존폐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은 문제가 아닌가 사료되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전산통계업무에 대해서만큼은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태민위원
10개 구군에 일괄적으로 조례안 처리방안이 내려온 것 입니까?
진용
김진용구정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광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라든가 그것에 따른 각종 장비라든가 하는 것이 단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한 것으로 봐지는데, 업무처리상 언젠가는 필요한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될 경우 우리 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어떻게 보시는 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구정발전기획단장
국가차원에서의 정보통신부문의 정책을 보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하드웨어와 통신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지방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소프트웨어부문 어떤 정보마인드형성이라고 표현하는 부문을 촉진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가기관전산망을 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설치되었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무용지물에 다름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부문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본 조례를 설치토록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 조례가 통과되면 주요골자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역주민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보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우리 인천지역에서는 인천중소정보통신협의회가 있는데 인천중소정보통신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산업체, 지방정부, 주민이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나누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조례에 보면, 지역정보화본부는 구청장이 맡게 되어 있고,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구청이 처해 있는 실정에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나 지역정보화 본부가 설치안 되면 우리구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구정발전기획단장
설치가 안됐을 경우에는 지역정보를 촉진시키는데 아무래도 정당한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본 조례가 통과된다면 주요골자에서 1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심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되고요, 위원회에서는 각 유관기관․민간단체․학계․언론계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본부라고 하면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즉 CIO을 지정해서 본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센터는 제2창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터는 주민에게 원활한 지역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연계 등을 고려해서 인근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설립형태는 직접 또는 제3섹터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섹터방식으로 지역정보센터를 두는 경우와 두지 않는 경우, 혹은 지역정보화본부를 두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는 지역정보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단위에서 통일적으로 각 지방정부가 일정한 기준 하에서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순광위원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지역본부를 구성하는 것이 예산수반 없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진용
김진용구정발전기획단장
예산은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금현재는 구청사를 건축하고 있는 중이어서 사실 지방정부 입장에서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조례는 1~2년을 내다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의 일정부분을 정보화 혹은 지역정보화에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순광위원
당장 구청사를 짓는다든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예산지원이 없이 조례만 통과시킨 후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1~2년 동안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례는 그때 당면 했을 때 제정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진용
김진용구정발전기획단장
본 사업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계획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연도별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원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광위원
지금현재 인터넷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 부서가 컴퓨터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부분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구정발전기획단장
행정전산화 사업과 지역정보화의 개념차이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행정전산화해서 행정내부에서의 기관과 부서간 그리고 상급부서와의 관계를 행정전산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업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정기관 내에서의 행정전산화뿐만이 아니라 산업체, 일반주민, 지방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지역 그 자체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개념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순광위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터넷활용이나 지역단체 간에 지역정보화본부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또 중앙정부에서 향후 중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현재는 조례만 내려왔지 지원된 사실이 전혀 없잖아요?
진용
김진용구정발전기획단장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재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정보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조달이 됩니다. 그러면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 데 본 조례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순광위원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송인택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구 옥련동사무소 청사에서는 대단위아파트 조성 및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하여 (주)아주종합건설이 기부 체납키로 한 옥련동 643-1번지 상의 신청사로 임시사용허가를 득하고 97년 8월 20일 이전 식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97년 3월 26일 신청사가 준공처리 되어 97년 5월 23일 (주)아주종합건설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옥련동사무소 소재를 변경코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변경 전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404번지에서 변경 후 소재지로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43-1번지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구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최윤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15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 안은 방금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옥련동 신청사의 소유권이 종전 (주)아주종합건설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로 이전됨에 따라 소재지인 연수구로 옥련동 404번지를 같은 동 643-1번지로 변경하는 안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장 기부체납 받은 겁니까?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