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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26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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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은 정태민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였으므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정태민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

정태민 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1인이 발의하여 제안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외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개정으로 상임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조례 및 규칙을 재정비코자 하는 안으로 첫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항『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행한다』로, 안 제3조 제2항 「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삭제하여 개정하고, 둘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회의수당지급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폐지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숙박료 및 현지교통비의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를 여비로 통합하여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국외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국외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외여비 중 숙박지의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일비를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숙박료를 “3만 7,500원” “1만 8천원”을 각각 “4만 1천원”과 “2만 2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셋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안 제3조 제1항에『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이를 정한다』로 하고, 안 제73조 제1항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를 삭제하는 등 일부 규칙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며, 끝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은 안 제5조 제2항 중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중 『의원은』다음에 『본회의 또는』을 삽입하고, 『경우』다음 『본회의 또는』을 삽입하는 등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향후 의회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광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태민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전문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6월 16일 정태민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대 연수구의회의원정수가 9인으로 현행 지방자치법규상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게됨에 따라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연수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던 것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6월 16일 정태민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연수구의회위원조례개정과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일비를 현행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숙박료를 “의장 3만 7,500원, 의원 1만 8천원”을 각각 “4만 1천원, 2만 2천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도 지난 6월 16일 정태민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0조 제1항 중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거나 또는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회부 심사』하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1조 제1항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현행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으로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중 상임위원회 관련사항을 삭제 개정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도 지난 6월 16일 정태민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1항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거나 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 할 수 있다』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에 따라 청원심사를 함에 있어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보조를 열심히 하였어야하나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의원님들이 미흡한 점에 대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순광위원장

김영광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태민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병석위원

제9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의장단의 숙박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3만 7,500원에서 4만 1천원으로 올랐는데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IMF로 인해 어려운 실정으로 전부 낮추는 추세인데 의원숙박비만 올렸습니다.

이순광위원장

의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인상하게 된 동기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인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답변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순광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국장님께서는 최병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도

김헌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헌도입니다. 최병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국가경제가 어려운데 고통분담차원에서 여비나 숙박료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게 된 동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이 있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숙박료 및 현지교통비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를 여비로 통합해서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국외여비규정도 역시 개정해서 국외출장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외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조례일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안병길위원

우선 대통령령에 의해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시행할 때를 IMF를 적용하고 지금현재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원안가결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최병석위원

국장님은 다른 말씀하실 것 없이 여비가 왜 인상됐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헌도

김헌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인상하게 된 동기는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이고 숙박료 및 현지교통비의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정하고자 한 겁니다.

이순광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안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태민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태민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태민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