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성상진 의원 발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이어 노고가 많으신줄 믿습니다. 오늘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거제시 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내
박종내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종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19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거제시임시회 개최에 따른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요구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으로는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거제시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96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오늘부터 5일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문화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손경원입니다. 저희 실에서 제안한 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만 공원 준공식이 6월 22일날로 잠정 확정했는데 준공식 및 35회 옥포대첩기념제전과 병행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준공식 이후에 23일부터 개관하니까 입장료 시설 사용 수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한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0일 30일간으로 결과는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으며 위치는 기념공원옥포동 산1번지 일대 약33천평으로 점용범위는 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용어의 정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조 공개관람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한데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하고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로 합니다. 입장료의 징수는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판매하여 징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11페이지 시설사용료 주차장 시설이 80대를 주차하도록 되어 있으며 9조에 입장료의 면제는 상위법과 인근 시.군의 법조항을 참고로 하여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10조 요금표의 개시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내용은 잘 보이는 곳에다가 개시를 할 것입니다. 12페이지 위탁시설 징수의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위탁징수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 근무요원이 징수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징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져 수익금은 사용권원의 유지와 관리에 쓰도록 할 것입니다. 14조 시행규칙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규칙으로 정해서 조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제7조에서 입장료는 관리사무소의 매표소에서 징수한다로 합니다. 실제 이 조례안은 기념공원관리에 관한 조례안 규정은 되어있지 않고 관리사무소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조례 5조는 공개관람 시간 연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입장료시설 사용료와 무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행하려고 하면 우선 관리사무소 옥포대첩기념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정하고 동시에 징수조례를 하여야 하는데 이 조례가 현재로서는 시급하니까 이 조례를 정해야 하지만 사무소 설치가 안된 상태에서 이 조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다만 준공식과 아울러 공원보호관리 입장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가 불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요.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요.

성상진위원
옥포대첩기념공원의 총 면적은 얼마나 되고 주차대수는 몇 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주차장 현황을 보면 담장 주변에 소형차 100대와 광장 좌측의 대형차 5대정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당일 이라고 하는 것은 관람개시 시간부터 폐시시간을 말하는 것일 것인데 하루 종일 차를 주차시키고 2천원을 받는다는 것은 적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시설사용료는 다른 인근 시군의 요금과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저희 시가 비싼 편입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볼 때는 조례 특위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옥포대첩기념공원은 말 그대로 휴식공간인데 여러 가지 시설의 도구나 유물을 실질적으로 비치했다고 하면 거기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관람하고 주차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원안에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대마도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도 없는 상태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물이라든가 역사적인 부분이 있다면 기념관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느냐 무작위로 들어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맞지 않으며 진주에 있는 촉석루도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념관 준공이 덜 된 상태로 개관못하기 때문에 기념관 131평 자리가 있는데 바로 광장 거기에 유물이라든가 당시의 사항 및 각종 자료가 131평 2개동에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자료를 보기 위하여 박물관에 들어가는 사람만 입장료를 받아야 합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저희들 생각은 공원을 관리하는데 직원이 10여명이 필요합니다. 최대한으로 인건비라든가 관리소를 설치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관리비가 1년에 3억 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요금을 받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로 요금을 적정선으로 받아서 얼마를 관리비에 보태겠다 하는 뜻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진주 촉석루도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토요일, 일요일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입구까지 주차를 해야하고 화물차가 있던데 근본적으로 공원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봐도 무작위로 입장료를 받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경남 진주를 필두로 해서 몇군데를 둘러봤는데 입장료를 받지 않고 관리를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주차장 확보관계는 준공이후에 입지를 조사하는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위원
야영장이 소형.대형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먼저 제출한 자료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부 바뀐 것으로 저희들이 수정해서 한부씩 드린 것으로 야영장이라하면 산교육장으로써 순수한 이충무공의 정신에 위배되고 소란행위가 예상되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곳에 야영장을 설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겟습니다.

심광위원
그러면 3월 20일날 입법예고를 신문지상에 공고를 했는데 야영장 사용을 포함해서 입법ㅂ예고를 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뜻인데 야영장을 한다고 해놓고 이거을 빼버리면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입법예고를 시민들에게 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으로 다행히 다른 의견이 없어서 야영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산교육작으로 정신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심광위원
시정조정위원회의 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는 거이 순서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순서는 입법예고를 먼저 거치고 난 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 다음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형식입니다.

성상진위원
이 내용에 관하여 먼저 신문을 본 시민들은 야영장 사용이 입법예고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시행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용을 정정하여 올바른 기사를 다시금 신문에 게재를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입법예고할라치면 시정조정위원들의 도장을 받아서 첨부를 하기 보다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들의 의견을 들은 뒤 야영장의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올바르지, 의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시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반상회때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심광위원
시조정위원회를 언제 했습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4월 24일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공고를 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위원
수정이 다된후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순서인데 과장님은 반대로 얘기를 합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처음 시한이 입법예고를 하면 의견이 들어오고 그 들어온 긔견을 참고로 해서 수정을 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심광위원
조례상의 절차는 어느 것이 순서입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입법예고를 하고 조정위원회를 거친 다음 의회에 상정시키는 절차입니다.

심광위원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문화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안을 입안할 때 시장의 결재를 통하여 조례안을 결정하고 그 조례안을 예고를 하게됩니다. 그 예고를 하고 나서 의회에 회부할 때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형식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조례안에는 기념공원관리운영에 관한 조항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관리사무소도 설치한 바가 없고 여기에 대한 조례를 다시 제정하기전에 지난 10월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고성같은 경우에는 당항포공원을 설칙하고 3년간이나 입장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옥포지구같은 경우에는 3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근로자 휴시공간에 저해가 됩니다. 입장료가 1천원이 넘어가는데 홍보하는 차원에ㅓ 6월 이후에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실장님께서 우를 범하고 계신데 사전에 이런 문제는 조례심사특위구성 위원들에게 자문도 받고 이런 절차가 실과장들의 결재를 받은 것 뿐이 안됩니다. 이 문제가 여론도 좋지 않고 물가도 상승되고 수도요금도 올랐는데 공간을 확보를 못해서 휴식공간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수정 해줘야 합니다. 이번에 가결되지 않고 6월 이후에 조례가 가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담당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원관리 사무소 설치운용조례안이고 두 번째는 제안한 입장료 및 설치사용료 징수조례안입니다. 관리사무소 설치운용조례안과 동시에 상정히지 못하는 이유가 5급소장을 둘려면 도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총무과에 몇 달전에 승인을 해달라 신청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늦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일단 결과를 보고 5급소장이 발령이 안되때는 자체적으로 6급소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것만 결정되면 운용조례안을 다시 의회에서 상정해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제안했습니다. 이 사용료징수조례안을 먼저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면 이송기간, 공포기간이 20일 이상 거쳐야 합니다. 6월초에 임시회때 이문제가 되면 22일경에 맞추어도 일정이 빡빡합니다. 며칠 늦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길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입법예고를 할 때 주민의견서가 제출된 것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입법예고가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입법예고는 어디에 합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각동의 게시판과 지역신문에 게재를 합니다.

김종길위원장
의견서를 받지 않는데 누가 의견을 내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주십시요.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위원
올 6월 22일 개장할 계획이고 몇 개월까지는 잠정적으로 입장료없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측면에서 관리에 대한 장.단점을 찾아낸다는 뜻에서 입장료없이 시한부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득수위원
보류입니까? 저는 심광위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서 보류합니다. 조례심사특위가 지난 10월부터 활동하고 있고 7개월간해서 5월까지 계속되는데 물론 조례심사특위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착안을 많이 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게서 검토보고를 한 바에 의하면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미비점들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 시민들이 보는 시각과 집행관서에서 보는 시각이 조정, 조율되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보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조례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내용상의 문제들이 있으므로 저도 보류를 하는 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성상진위원
앞서 심광위원께서는 연말까지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고 김득수위원과 이행규위원께서는 찬성을 하면서 조례특위가 5월말이 되면 시한이 끝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시민들이 공원을 구경하고 쉬어감으로 개장이후에 요금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옥포지구의 주민들은 등산을 겸해서 자주 찾아올 수 있지만 변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큰 마음을 먹고 관광을 오다시피 하기 때문에 한 번 오기가 힘이듭니다. 그래서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곳에 차를 몰고 오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주차요금과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아직까지는 시기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조율해서 개장이후에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7명) 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7명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옥포대첩기념 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6월까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사회계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사회계장
사회계장 김동석입니다. 거제시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까지 거제시상부상조성금관리 규정으로써 이웃돕기 성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웃돕기 성금취지에 맞게 모금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금도 하고 관리 운용기준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모금.집행에 적정을 기하고자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으며 참고사항으로써 96년 4월 13일 경상남도 사회 65121-458호의 이웃돕기성금모금 및 관리운용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지난 4월 24일 의견서 사본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거제시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목적은 생략하겠으며 제2조 기금설치 및 계정관리는 이웃돕기 사업의 효율적추진을 위하여 이웃돕기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계정관리한다입니다. 제3조 기금관리 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이 하고 출납원은 사회계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재원은 현재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 운용하는 이웃돕기 성금잔액과 이웃돕기 접수창구에 접수된 성금과 중앙 및 도지원 이웃돕기 성금으로 한다인데 창구에 접수되는 성금과 중앙과 도에서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5조 기금 등 관리운영은 기탁된 이웃돕기성금은 기금에 편입하여 기금운영 계획에 따라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제6조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에 열거한 5가지 항목에 의하여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심의위원회 규정입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거제시에 생활보호법 제 17조에 의한 거제시생활보호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8조 심의위원회 기능입니다. 21페이지 9조 결산보고는 당해년도 성금의 기탁지원의 결산은 예산회계법에 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며 제10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고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거제시상부상조성금관리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입니다. 이상으로 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 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감사원의 '9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이웃돕기 성금 등 기부금품 모집과정에 대한 감사결과 성금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이웃돕기성금, 재해의연금”이외는 접수할 수 없음에도 방위성금 등 그의 성금을 접수하거나 무리한 모금행위로 민원야기, 기금의 집행에 있어서도 목적의 사용들이 지적되어 보건사회부에서 '94년도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운용관리지침을 작성 이첩시달된 바 있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운용관리지침에 의하면 성금의 접수는 순수자발성 성금만 접수하되 이웃돕기 성금관리 담당공무원이 취급토록하고 성금관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성금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 및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라 엄정 집행토록 하고 다음 용도 이외의 성금은 사용치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의 복지지원에 필요한 비용.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에 필요한 비요. 신망있는 사회봉사단체가 전개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중앙성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지방부조금 충당.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또한 이 지침서에서 이웃돕기 성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정비토록 되어있고 본 조레안은 이 지침서와 부합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ㅓ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9일 10: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