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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환용 의원 5분자유발언

26회 제2본회의199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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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순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순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의원정수가 14명에서 9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특별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폐지에 따라 연수구의회 공인조례중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직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연수구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및조사를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역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과공무원여비규정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일비를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숙박료를 “의장 3만 7,500원, 의원 1만 8천원”을 각각 “4만 1천원, 2만 2천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도 마찬가지로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모두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용의장

이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병길 의원외 1인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태민 의원외 1인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태민 의원외 1인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태민 의원외 1인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태민 의원외 1인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태민 의원외 1인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련동 신청사의 소유권이 (주)아주종합건설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로 이전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법,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한 안이므로 별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및민원사무처리기본법이 폐지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1조로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제3항으로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정환용의장

최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거 박윤석의원, 민만기 공인회계사, 류하행 세무사 이상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연수구청장에 재선되신 신원철 구청장님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3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모든 의원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2대 임기동안 별 대과 없이 임기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의정활동노력을 치하 드립니다. 또한, 재선 및 삼선에 당선하신 모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4년간의 임기를 집행부와 혼연일치가 되어 못 다한 일,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수구민 25만은 여러분의 활동을 눈여겨 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및 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한 웃음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