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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성도 의원 발언

1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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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반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3차 수정예산안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총괄말씀을 드리면 세입과 세출은 전체적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3차 수정예산은 세출에서 여비가 일반사업비로 조정되어서 1억1천9백9만8천원 그 내용은 특수활동비가 2천1백504천원, 노인복지회관에 357만원, 수산과 소관에 8천만원,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950만원, 외포출장소 소관에 360만원, 교통과 소관 924천원입니다. 2페이지. 의회운영에 있어서 특수활동비 150만원은 전문위원 특수활동비입니다. 3페이지 총무국 소관에 과장 3명에 대한 특수활동비 150만원, 사회사업국 소관에 과장 7명에 대한 특수활동비 350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

당초 예산에 올라온 특수활동비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당초에 업무성격을 봐가지고 일부 계상하고 이번에 안된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이중은 없습니다. 별도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공시설관리소장 특수활동비 50만원, 5페이지 보건소 과장 2명 특수활동비, 가정복지 분야에 노인복지회관에 사무용품을 구입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건의를 해왔던 사항인데 그동안 못챙겨봐서 이번에 357만원, 책상 50개, 의자 100개, 6페이지 공영개발사업소에 특수활동비 50만원, 7페이지 수산진흥분야에 학동 수산하고 동부 영월 물양장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농촌지도소 과장 2명 특수활동비, 건설파트에 건설도시국의 과장 4명에 대해서 2백만원, 국장이 당초 2백만원 되어 있는데 1백만원 증액편성, 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교통행정과에 주정차 과태료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그동안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기계가 처음으로 보급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시험도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났고 앞으로는 유지보수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월 132천원, 7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분야에 5월 15일 전국 시범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시범대회에 필요한 VTR촬용, 훈련장 아취 및 단상, 중앙단위 방재 훈련 장비임차, 어선, 헬기 이런 장비를 임차하는데 총 950만원, 11페이지 예비비는 삭감되었습니다. 12페이지 민원출장소 과장 2명에 대한 특수활동비 13페이지 읍면행정입니다. 부읍장, 면장, 동장에 대해서 8백만원, 외포 출장소는 곧 헐고 착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챙겨보니까 임시사무소 설치해야 하는데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옆에 농협창고를 빌려 시에서 몇 개월 동안 쓸려면 그에 대한 임차료 1백만원, 간이 화장실하고 출입문하고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특별회계 분야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전출을 시켜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뒤에는 공영개발사업소 세출분야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3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

없는 예산을 가지고 3차 수정까지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현재 직위가 사무관급이다 해가지고 특수활동비 해주면서 출장소 소장들은 직급이 6급이면서 해야 되는 일은 다해야 되거든요. 이번 추경에 없어서 안되니까 2차 추경때 이분들에게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도 출장소별로 반영시켜주도록 그 사람들이 거기가면 호랑이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뒤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특수활동비에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정기회때 당초예산에 과장들하고 국장님 특수활동비하고 총괄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실과장들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1백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

그것을 연간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연간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예산총액 그 예산액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윤현수위원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96년 전체를 잡았을 때 1백만원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예.

윤현수위원

돈만 있으면 한꺼번에 3백만원 해줄건데 없어서 1백만원 해주고 이번 추경에 돈이 생겼으니까 50만원씩 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예.

정성도위원

10페이지 민방위 훈련 동시에 실시하는 것입니까? 거제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도를 순회하면서 전국 시범행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타 도에서 해왔고 이번에 경남도가 중앙 시범훈련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처음에 울산시가 지정되어서 재난대비 훈련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울산에서 도민 체육대회가 열리는 바람에 도에서 거제를 선정해서 변경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울산같은 큰 시에서 이런 전국 시범훈련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도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만 우리 거제가 지정되었습니다. 장소는 덕포마을 해수욕장 해변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정성도위원

그러면 도에서 주관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수한 부담도 우리가 지고 도비는 없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예.

정성도위원

경상남도 전체에서 처음부터 우리한테 지정되었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처음 울산이 지정되었다가 다음 선정지로 거제가 지정되었다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 시장님이 화를 냈습니다. 왜 도비나 국비를 안주고 순수 시비로만 시범훈련하려고 하느냐고 저 생각에는 도단위에서 필요한 것은 도에서 예산편성 조치하는 것으로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가 하면 시가 부담하긴 합니다.

정성도위원

시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군에서 안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도에서 상위관청에서 지시하니까 명분없이 하는데 시민의 혈세를 아껴쓰는 입장에서 되도록 이런 행사가 하달되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용단도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익수

이익수유통계장

농정과 유통계장 이익수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하면서 빠진 것이 있는데 지역 특산물 연구개발 및 지원계획중에 1차 죽순주 개발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었고 2차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비파에 대한 연구개발비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비파가 35HA 있습니다. 농가수는 1,190세대, 비파면적도 늘고 우리 남해안에서 한정된 비파가 타 지역보다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고 잎도 TMf수 있고 과일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품목을 개발함으로 해서 농가소들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는 농가소득 작목을 맹종주하고 유자, 표고버섯등이 있으나 농산물의 특성상 과다생산으로 인하여 판매에 어려움이 있고 거제를 찾는 관광객수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서 관광식품으로서 특산품 수요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거제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특산품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어 신진제품 생산을 하청농협 가공공장에 시설 보완하면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시설이 절약되고 가동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묘미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잎은 녹차로 쓸 수 있고 과일은 호흡진정, 구토, 복통 이런데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과일을 이용한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할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시비 2천만원을 확보해 주신다면 하청농협에서 1천만원 부담, 3천만원가지고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상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방금 계장님 말씀과 같이 명확하게 얘기를 안했습니까?
익수

이익수유통계장

과장님이 빠뜨린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3천만원 올렸는데 2천만원돼가지고 다시 하는 것인데 그 시기에 짚고 넘어갔으면 될 것인데 그 당신 확보된 것으로 알았는데 늦게 알게 돼서...

김득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토했던 결과로서 내놓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은 물론 계장님께서 하셨지만 상임위원장 모셔다가 견해를 들어 봤으면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것은 이 작물이 한 명품 그것입니까?
익수

이익수유통계장

거제 특산품중에 한가지입니다.

김득수위원

한 명품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익수

이익수유통계장

일부 지역에 심고...

김득수위원

한 명품으로 지정받은 작물이냐는 것입니다.
익수

이익수유통계장

아닙니다.

김득수위원

관내에 식재하고 있는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익수

이익수유통계장

35HA입니다.

김득수위원

본수는 몇 본 됩니까?
익수

이익수유통계장

본수는 안 나와 있고 호수는 1,190호 되고 과일의 연간 생산량이 38톤, 잎이 70톤입니다.

김득수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익수

이익수유통계장

과일은 시중에 나오는게 대부분이고 잎은 충남에 잎차를 생산하는 가공공장에 일부 나가고 그 외 각종 채취를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주로 생산되는 데가 하청입니까?
익수

이익수유통계장

사등, 일운입니다.

정성도위원

아직까지 거제에는 비파를 소비못할 입장이 돼가지고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신상품으로서 농작물을 가공, 판매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삭감시켰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벚꽃나무 식재에 따른 인건비하고 지주목입니다. 이것은 당초 윤종완씨가 벛꽃나무 5,000주를 거제시에 기증했습니다. 그에 따른 식재 인부임하고 식재목에 대한 지주목 설치비를 합해서 당초 재요구를 인건비가 5,000주에 1천7백537천원, 지주목 설치가 550만원해서 2천3백3만7천원 요구했습니다. 식재는 다 된 상태에 있습니다.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목이 설치되어야 되고 식재를 녹지과에서 주관해서 가로수를 심어야 될 사항인데 기 나무가 식재되었기 때문에 인부임이 지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상진위원

사업은 기 시행하고 인건비 지급했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주상진위원

어느 위치에 심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위원

매립지 1,950본, 일운 도로변에 1,000본, 남부1,500본, 옥포대첩 진입로 100본, 거제전문대학, 애광원하고 총 1,600본정도 심었습니다.

주상진위원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는 방법, 국도 주변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이다 앞으로 내다보는 계획을 세워 우리 위회도 보고를 하고 이 지역에는 이런 나무를 심고 이 도로에는 이런 나무를 심어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돼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규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지방재정법 제 84조2항1호에서 1건당 2억5천만원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는 공시지가를 빼보면 토지가 3천666천원, 건물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건물평수를 적용해서 빼보면 2억4천319만1천원 합계2억7천3백857천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문제점이 1건당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84조4항3호에 의하면 건물과 그 부지의 토지를 당초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1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함께 취득하는게 아닙니다. 토지를 먼저 사고 뒤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건물을 취득할 것인데 해석이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도에다 물어 봤습니다. 도의 재산관리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부지를 먼저 샀을 때 그 부지를 어떤 목적으로 샀든지 토지만 사놓는다면 그것만 1건으로 취급하겠지만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면 그 건물도 포함해야 된다는 결론적으로 시에서 판단을 할 문제다 자기도 명확한 답변은 안하던데 저 나름대로 생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나의 예산수립의 절차과정에서 본다면 건물하고 포함해서 받아야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만 국비가 나중에 확보가 안되면 계획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우선 예산확보한 후에 추가로 대상을 결정해서 계획을 세울 것인지 안 세울 것인지 저도 갑자기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논란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명확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체육시설도 토지를 빼보면 국공유지하고 사유지가 2천319만원, 건물이 9억9천792만원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건물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는 관계없이 체육시설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공공시설 취득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으로 토지를 사야 되는데 물론 토지지가도 올라가지만 토지를 사야되는데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관계없이 공공시설 취득처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토지를 취득해야 무리가 안 생기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부터 먼저 올라옴으로서 그것을 어디에 할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구태여 법령을 위배할 필요가 없고 다음 회기때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먼저 세워가지고 정당하다면 토지를 사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대신 공공시설 승인을 받으면 공유재산 취득은 별도로 안해도 승인받은 것으로 봐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