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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28회 제3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199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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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청사신축관련향후추진계획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질의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수구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감리회사 조치에 관한 사항과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청사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연수구청 신축에 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턴키방식에 의해서 공사계약이 됐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턴키방식과 일반공사입찰방식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턴키방식을 택한 원인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부구청장 박부식입니다.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할까요? 개별적으로 답변할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 질문사항을 미리 주시고 시간을 10분 주신 다음에 답변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알 수는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답변 준비할 시간을 주시고 나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안병길위원

상정되어 있는 안건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질의요구서를 보내셨죠?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다음에 진행방법을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상정중인 안건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들은 다음에 세부적인 질문에 관한 것은 다시 진행방법을 바꿔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감리회사 조치에 관한 사항과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창시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등 3건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총무국장이 전반적인 사항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니까 제가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의의건에 대하여는 부구청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고맙습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청사문제에 대해서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사는 내년 11월 입주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IMF한파로 인해서 각종 지방세 징수가 안 되어 재원조달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시비보조가 당초 금년에 28억원, 내년에 32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에 지원되기로 한 28억원은 유보된 상태이고 내년도 지원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사를 짓는 사정은 날로 심각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내년 중에 청사를 완공해서 입주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여러 의원님들 책상에 놔 드린 내년도 세수전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지방세 세수추계분석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가 850억원 정도인데 7월말 현재 340억원입니다. 그래서 1998년도 징수예상액이 590억원해서 68.8%정도입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내년도 징수예상액은 571억원 정도 됩니다. 다행히 구세는 현재 전반기 98.3%입니다. 그러나 시비 특히, 취득세, 등록세가 저조하기 때문에 50%는 시 재정으로 쓰고 50%가지고 구에 지원하는 문제가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999년도 예산 가용재원 판단에 대해서 보십시오. 금년도에 578억원으로 지방세·세외수입·조정교부금 - 조정교부금도 처음에는 210억이었다가 162억으로 줄었습니다 ― 보조금·지방교부세·지방채 해서 578억원입니다. 금년도 필수경비와 가용재원에서 구청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21억입니다. 내년도 재원은 538억 7,500만원인데 시에서는 조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수경비 345억원, 가용재원 193억 6,20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구청사 신축비로 투자될 재원이 60억원도 못된다는 판단이 드는데, 현재 시비보조가 미교부가 내년까지 해서 60억 정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대로 본 청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구비에서 신청사 추진하는데 들어갈 가용재원은 60억원 정도 밖에 지원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말이 아니라 2001년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 의원들과 같이 심각하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재원확보를 검토해 보면, 1999년도에 청사에 들어갈 예산이 220억원입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을 1999년도에 110억 정도로 보고 이것을 임대로 27억, 구예산 60억, 지방채 13억 7,500만원, 1998년도 확보액 21억원 정도 해서 부족액이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내년에 준공될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투자를 최대한 최소화 시켜서 청사를 최소한의 기간 내에 끝내는 방향으로 해서 2000년도에는 끝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이 의회건물에 대한 검토, 본 건물에 대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본청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입니다. 그 본건물의 규모를 축소했을 때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1995년도에 이 계획을 세울 때 의회나 구 건물을 인구 50만으로 예상해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계획한 겁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의회건물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했으면 좋겠고, 본 건물은 다른 구청은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문화복지에 대한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구청사의 여유 있는 부분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임대를 줘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리문제는 전에 총무국장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리문제로 지난번에 조치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현재 감리회사를 교체하지 않고 감리 두 분을 교체한 상태입니다. 감리회사 교체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교체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일단 감리원만 교체한 상태입니다. 감리회사를 교체했을 때 다시 감리회사를 선정하는 문제 즉 입주자격 사전 심사라든가 여러 절차상 공사에 차질이 생기므로 일단 감리회사 교체는 하지 않고 감리원만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설계변경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변경사유는 물가변동 적용이라든지 계약기간 연장이라든지 기타 설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변경해 가지고 약 28억 정도의 증감사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공사에서는 일반입찰이 있는가 하면 턴키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청사를 짓는데 턴키방식을 채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턴키방식을 채택했다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정구모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턴키방식과 일반방식 중 정부에서 장려하는 방식이 턴키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턴키방식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글자 그대로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건설교통부에서도 이 방식을 장려했었습니다. 그러면, 턴키방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은 건실한 재정과 고도의 건축경험이 많은 업체의 참여로 성실시공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 건물 설계경험이 많은 우수업체에 참여로 건물설계의 우수작품 선택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1가지는 설계비, 부대비가 공사비에 포함되므로써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이 많은 우수업체가 설계함으로써 사전에 설계·시공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심도 있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건축주의 의견반영 및 설계변경요인의 발생시 변경절차가 번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타 시공방법의 장점은 설계를 자체 발주함으로써 건축주의 의사반영이 용이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건축공사 진행의 이원화로 공사 진행이 지연되고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참여로 부실 요인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또 지역적인 배제로 타지역의 우수업체의 참여기회가 감소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구모위원

제가 묻고자 한 것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정부에서 장려한다고 해서 지방자치시대의 구민의 혈세로 지어지는 청사를 정부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 장·단점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에서 물은 겁니다. 장점 3번째로 설계비와 부대비가 절감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보고받기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절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정부시책을 무조건 따른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검토해서 시행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일반응찰업체로부터 많은 항의전화도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턴키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턴키방식이 일괄입찰, 일괄시공이라고 해서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꼭 낭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저희가 저번에 질의했을 때 답변했던 자료를 가지고 다시 묻겠습니다. 피뢰침을 IMF체제에서 외국산을 국산으로 바꾸면서 100여만원 이상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700여만원이라는 돈이 더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것이 과연 설계변경해서 했느냐, 그 당시 외국산을 썼으면 달러로 환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지만 실제 국산으로 바꿨기 때문에 더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700여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방식이 설계비나 부대비를 절감하는 방식입니까?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설계비는 계상된 것이 없고 일부 보강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된 것이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별도로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증액됐다고 했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물품단가가 올랐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정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외국산을 쓴다면 달러로 환산하면 높아지니까 올라간다고 보지만 IMF체제에서 외국산을 국산으로 바꿨는데 왜 올라갔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물품비용이 아니라 설계비용 아닙니까?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설계비로 계상된 것이 없고 공사가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자재값 인상으로 계산된 것이지 설계변경과 설계비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턴키방식은 설계에서 시공까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비용 자체는 설계변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금액 증액도 설계변경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외국산을 국산으로 써서 100여만원 싸게 하자고 했는데 실제 설계변경으로 나온 것은 720여만원 정도가 더 추가됐습니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지부분 설계변경사유는 당초 접지선의 수막처리 위치가 중앙에서 외곽으로 변경됨으로써 접지선의 수막처리에 대한 안전성을 위해 변경했고, 통신시설의 접지는 통신실 단자함까지 당초 20mm에서 100mm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된 것이고, 전자실 단자함까지 당초 38mm에서 100mm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추후 측량장비·전산기기 보호 등을 감안해 케이블의 규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외국산자재 변경은 외국산자재를 국산자재로 대체시공해서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실무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실제 그런 논리에 의해서 물가상승요인을 유발시킨 것이 턴키방식입니다. 물가상승률을 적용시켜서 전산처리한 것이 턴키방식이다 보니까 398억원에 구청사를 짓는다는 것을 구민들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다 말씀하셨지만, 실제 500억이 들어갈지 1,000억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물가상승률을 금년도에 8.6%를 적용시켰고 하반기에 5%를 또 적용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재정자립도도 약한데다가 구청사를 짓는데 얼마가 들어간다고 정확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정 의원님이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요, 턴키방식이나 일반방식이나 물가상승률은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가상승률하고 변경된 사항이 물가변동률을 적용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시설비로서 419억원 이상은 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따져서 내년까지 완공됐을 때 예상금액입니다. 그러나 내년도를 넘어갔을 때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턴키방식이 아니더라도 일반경쟁 입찰에서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간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턴키방식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턴키방식에서는 설계비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설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뢰침부분의 설계가 어쨌든 금액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설명하실 때 설계된 부분보다 좀더 보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변경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턴키방식에서는 발주자 요구가 있어야 금액조정이 됩니다. 발주자인 구청이 설계변경요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설계된 부분보다 보강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설계가 미흡했다는 것이고 이 미흡한 설계부분에 대해서 시공자와 설계사가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인 구청이 설계변경을 요구했는데, 설계변경을 요구한 공문 서류를 의회에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당초에 그 사항이 빠졌을 때 우리가 추가로 요구한 것이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설계에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

최인순간사

어쨌든 발주자가 요구하셨으니까 문서상으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 요구합니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에 재원조달이 내년도에도 불투명하고 재원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손해를 봐 가면서 공사를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가변동을 인정해 주고 물가변동을 제대로 계산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에 그 물가변동이 정당하다고 하면 28억원이라는 돈을 시공자한테 줘야 되지만 8.9%라는 28억이 정당하지 않은 금액인데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구청장님이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감리업자가 물가변동률이 정당하냐 안하냐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의 계약방식은 연수구청에서 직접 감리자한테 한분도 나가지 않습니다. 시공업체한테 공사금액을 주면 시공업체가 감리자한테 돈을 준다고요. 우리 연수구청에서 감리업자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공업체인 코오롱건설에 돈을 주면 코오롱건설이 감리업자한테 돈을 주는 식으로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 대한 은행지로번호만 적혀 있고 시공업체한테 직접 돈이 나가는 형태로 해서 책임지고 감리를 하라고 한다면 그 회사가 독자적으로 이 물가변동률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감리업체가 제대로 감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지금 물가변동률에 의한 지수에 대해서 조사연구기관을 통해서 8.9%라는 자료가 나와는 있습니다. 작은 건설업체도 이 자료를 가지고 절대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작년 12월말 현재 가장 환율이 높을 때를 적용한 것 이예요. 지금 공무원들도 30% 감액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반 건설현장 노임단가는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50% 이상 삭감됐을 수도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이 물가변동률은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42%라고 잡았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인데도 8.9%가 올라가요. 공무원들께서 30%가 삭감됐다면 그 사람들이 20% 삭감됐을 때도 30억 이상을 우리가 다시 환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28억을 인상시켜 줬다는 것은 누군가 감시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감리업체가 감시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청은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연수구는 돈이 모자라서 어떻게 하면 재원을 마련할까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연수구청이 1만 평이고 구의회가 1천 평입니다.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서 구의회 줄여가지고 그 비용을 절약해서 구청을 제대로 짓자… 우리 의회청사를 짓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빠져 나가는 돈들을 먼저 챙길 수 있다면 구의회를 짓든 안 짓든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변동률에 의한 8.9%에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시중 노임단가가 변동했을 때는 그것을 적용해 주지 왜 8.9%를 적용해 주냐 라는 부분이 분명히 시작하는 목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중노임단가가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8.9%로 28억을… 그 감리회사가 연수구청에 제시한 자료도 저희가 토요일에 받아 봤는데 그것은 시공자가 8.9% 올려달라고 한 자료를 똑같이 베껴 놓은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8.9%가 정확한지 누군가는 확인해서 줘야 되는데 만약 다음에 10% 올려 달라고 하면 연수구청은 또 10% 올려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금액에서 잘못된 부분은 감리업체를 통해서 질문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지금 현재는 물가변동률이 작년 12월말보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1,700원대였지만 지금 1,300원대로 내려왔으면 국가에 의한 당사자계약에서는 100분의 5이상 증가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감소되었을 때는 우리가 삭감해야죠. 지금 시중단가가 다 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삭감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연수구청은 재원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을 하셔야 되고 감리업체와의 계약서상에도 분명히 업무담당관이 나가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연수구청에 업무담당관이 나가서 확인한 자료가 있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공업체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고 물가변동으로 인해 10% 삭감되어야 될 부분이 삭감되지 않고 앞으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감독업무를 반드시 구청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이성옥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계변경 적용을 잘못했다면 시정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무조건 물가변동요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재경원에 질의를 해서 검토하는데, 지금 위원님은 우리가 적용을 잘못해서 엄청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야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성옥위원

저희가 검토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검토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토한 자료는 없습니다. 연수구청에서는 검토한 자료가 하나도 없고 감리회사가 검토해서 결재를 받은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은 조사원이라는 데서 조사한 내용을 베껴 쓴 겁니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자료가 들어오면 나름대로 검토해서 타당한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성옥위원

이것은 1998년 1월 1일 시점으로 해서 인상을 시켜 준 것인데 이제 와서 검토한 다음에 깎을 겁니까? 지금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적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우리 공무원들의 검토가 소홀한 부분이 일부분 있다고 봅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다소 나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몇 십억 이상은 상상도 못할 사항이고 만일 그런 사항이 나왔다면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라도 검토해서… 의원님은 오히려 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술적인 문제까지 깊숙이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성옥위원

질문을 다 끝내고 듣죠.

최병철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저희한테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할 때 당초 공사비보다 약 50억이 늘어난 420억에 공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50억이 늘어난 내역을 보면 1998년도 공사분 1,2차분, 1999년도 상반기 3차분해서 50억원이 늘어났다는 서류가 있습니다. 19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13.9%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수조정을 할 때 건설협회에서 발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때가 1997년도 9월에 발표된 노임단가, 즉 1997년도 중 가장 노임단가가 높았던 시기죠. 물론 건설협회에서 연간 2번을 발표하는데 9월하고 1월에 발표를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 하냐면, 9월 1일자 경향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건설 노임단가가 11.6% 내려서 현재 5만 4천원 합니다. 건설협회에서 발표한 겁니다. 1997년도 건설협회에서 발표한 단가는 6만 9천원인데 그 6만 9천원하고 5만 4천원의 차이는 굉장한 거죠. 턴키방식이라는 것이 설계변경에 의해서는 공사금액을 못 올리게 되어 있고 단지, 지수조정에 의해서만 공사비용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수조정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표한 노임단가라든지 물가동향을 가지고 지수조정을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자측에서는 당연히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물가가 높고… 그 당시 12월 통계를 보면 IMF로 인해 환율이 1,700원대를 넘어섰을 때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노임단가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서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지수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가 8.9%인데 그 금액에 대한 1998년도 전반기에 8.9%를 인상해 달라는 내용이 28억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금액을 가지고 28억을 인상해 줬지만 실제 노임지급이라든지 모든 장비를 쓰는 시점은 지금이 아닙니까? 올해 공사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니까요. 9월 1일자 경향신문에도 노임단가가 이렇게 많이 내렸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발주처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인상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판단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시공자측에서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준다는 얘깁니다. 여기에는 구청이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 단순하게 몇 천만원이 아니고 1차분이 28억이고 하반기에 1차분이 15억입니다. 1998년도 전체 인상분이 43억이 됩니다. 43억이라는 돈은 결국은 연수구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인상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비 교부금이 시에서 전반기에 28억이 들어오고 내년도에 또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그 부분을 매울 수 있는 돈인데 우리가 문제를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과다하게 시공자측에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박광익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잘못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수적용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법 근거에 의해서 또 환율관계 등 여러 가지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올려주고 안 올려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저희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여러 감사를 받습니다. 우리가 조정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다시 검토해서 추가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병철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턴키방식에 의한 계약서의 집행내용 중 적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나타났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내용들을 종합하셔서 지금 집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당장 여기서 실무자들의 몇 마디 답변을 가지고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행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자료나 답변내용을 제출해 주시든지 다음 회의 때 다시 한번 논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의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또 1가지 448억 3,400만원이라는 거금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는 청사가 가용재원, 세수, 시비, 국비 다 합쳐서 10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대책, 또 이것으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지도 모를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내용 중 재원확보에서 지금 현재 구청사 짓는데 쓸 수 있는 것보다는 이 청사가 복합청사형식이 되어 보증금이라도 확보가 되어 우선 어느 일정기간동안 건물을 건축하는데 들어갈 비용을 확보할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운영방법 중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안병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문제 중 저희가 대략적으로 검토한 것이 설계적용에서 일부적용이 잘못되어 증액된 것이 몇 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염려하고 계시니까 그 사항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병철위원장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안병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안병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원확보문제와 청사에 대한 임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재원확보 문제는 지금 물가상승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999년도에 확보해야할 청사 재원 소요액이 220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한 결과, 저희가 현재 부족액을 가용재원확보로 검토를 해보니까 110억 99백만원 입니다. 이것은 임대로 구예산 57억, 60억 가까이 확보하고 지방채 17억 7천, 1998년 확보해둔 내년도에 쓸 21억 그래서 부족액이 108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108억을 내년도에 어떻게 추가로 확보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가 60억이 나온다면 시비하고,… 시비가 지금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50억 정도만 받는다면 한 30억 하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법이 바뀌어서 한도가 70억까지 작년에 전체 구청사 짓는데 25억을 받도록 돼있습니다만, 30억 정도는 추가로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지방재정공제회와 계속 협의해서 30억을 더 추가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0억을 어떻게 맞추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 청사를 줄이는 것도 검토했지만 청사 네 개 층으로 줄이는데 16억 정도 예산의 절감이 됩니다. 나중에 구청사의 증축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구청사를 그대로 지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구청사는 시비를 최대한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지방공제회와 계속해서 협의해서 25억 내지 50억을 구에서 30억을 더 받아오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저희 예상으로는 우리 청사는 여유 공간이 있지만 저희는 문화 공간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유 있는 곳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일부를 임대해서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을 검토했지만 부평의 경우, 임대를 당초 입주할 때 임대했지만 현재 IMF침체로 해서 임대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사 한 개 층을 한다고 해보니까 임대를 했을 때 12억 8천 정도의 예상을 할 수 있고 평당 200만원 정도 이것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구청사 1층을 임대하면 7억 5천 정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구의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의회 신축을 유보하고 나중에 확보되었을 때 증축한다면 지하관계는 기본공사가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26억이나 28억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일부청사라도 준공을 해서 입주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와 우리 구와 의원님들이 같이 합심해서 시의 지원액을 최대한 60억을 더 받고 구의회의 신축을 유보한다면 다른 재원을 최대한 줄여서 내년 내에 최대한 완공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2000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된다든지 2001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깊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본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차 특별위원회 때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448억의 돈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느 자료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에 와서 다시 부구청장님께서 100억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계획 없는 답변일 수도 있고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의회청사는 기본으로 같이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거기에서 의회청사를 안 지으면 28억이 절감이 되고 1층이 줄이는데 16억이 절감된다고 하면 의회청사를 줄여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모자라지 않고 충분히 해결해 내겠습니다”라고 했던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옳은 말씀인지 지금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가능하면 의회청사를 안 지었으면” 하는 답변말씀과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복합청사화해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는 검토를 안 해보시고 의회청사를 줄이자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 의도가 뭔지, 꼭 의회청사를 없애고 구청사를 지어야만 앞으로 진행이 되겠는지 앞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총무국장님의 답변과 지금 부구청장님의 답변 중에서 100억이 차이 나는 내용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실 때에는 청사신축에 대한 자금지원의 유보얘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내년도의 세수전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청사기금 금년도 28억 내년도 32억 낸 것을 얼마 전에 지원이 사실 깎인 상태입니다. 내년에 그러면 60억을 다 줄 것인가, 시의 담당관 얘기로는 내년에 이 상태로 가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왜 의회청사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대 의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995년 당시에 의회인원이 25명 내지 30명이 될 것을 가상했습니다. 그것을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법이 개정 안 됐다면 의회의 현재 인원이 18명 내지 19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는 바람에 현재 9명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구조설계를 25~30명 전제돼서 설계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본회의장이 2층 내지 3층이 이런 건물과 구조가 다릅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못됩니다. 저희가 1대 의원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나중에 구민들이 볼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저희 재정상태가 열악하니까 그것을 유보하고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재정이 허락된다면 거기에 나중에는 분명히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려우니까 또 9명이 쓰기에는 너무나 맞지 않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고려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구의회를 기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지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짓는 수밖에 없겠지요. 단, 구의 입장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

부구청장님! 현재 9명의 의원을 전제해서 구의회 청사하고 25만을 전제로 구청청사가 지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그렇지요!

안병길위원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인구 50만을 전제로 해서 이 계획을 하셨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지요?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예!

안병길위원

그러면 현재 9명을 놓고 의회를 없앤다는 그런 말씀을,…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아니, 없앤다고는 안 했습니다. 짓는 것의 시기를 조정했으면 하는 것이지 안 짓는다고는 안 했습니다. 분명히 지어야 합니다. 단, 시기적으로 짓는 시기를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 28억을 절감하기 위해서 의회청사 전체를 안 짓는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지금현재 2,3층을 이용하고 아래층을 세를 줘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시고.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1층을 임대 줬을 때 정상적으로 평당 200으로 주면 7억 5천밖에 임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평의 예를 들어서, 작년 준공됐을 때 임대 들어왔던 자들이 전부 나갔습니다. 또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한다고 해도 지금 여건이 임대가 가능하겠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임대수입을 충분하게 올려서 예산확보가 된다면 추진해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불투명한 상태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대관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1층 임대 377평, 7억 5천 정도 임대수입이 되는데 그것도 현재 불투명한 상태라는 겁니다.

안병길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동청사 9개동을 다 확보했습니다. 연수3동의 청사는 5층을 확보할 때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센터화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3층으로 지은 동청사하고 5층의 동청사하고 앞으로 복지센터화 이용방법에 있어서는 천양지차로 틀릴 겁니다. 그런 결과를 볼 때 기초의 예산이 서서 계획이 되고 있던 진행상태를 더 확보는 못할망정 거기에서 줄여가면서 다른 데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고려를 해주시고 집행과정중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든지 아까 보충질문 내용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집행 중에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또 질문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자들을 통해서 이해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동사무소 청사는 연수3동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동사무소는 현 동의 20%는 잔류하고 40%는 구청으로 흡수가 되고 40%는 인원이 감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3층 규모로 전부 되어있습니다만, 그 정도면 동의 복지센터화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해서 내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청사를 입주하겠다는,… 모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갈 각오로 되어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사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짓는데 의원님들이 그렇게 협조해 주신다면 힘을 얻어서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청사를 준공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계속 시와도 접촉을 할 것이고 지방공제회와도 협조해서 30억 이상 차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방공제회는 연 3%에 2년 내지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자금입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저희가 절충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에도 의회청사도 유보를 하면서 다급하게 하게 됐다는 그런 명분도 되고 의원님들의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간사

지금 규모를 축소하는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는데요. 부구청장님께서 대치나 지연 이런 쪽에 협력을 하셔서 가능하면 내년에 완공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과 아울러 저희가 짚어봐야 할 것이 공사비가 과연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는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향후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을 5%로 보셨습니다. 1998년도 하반기와 1999년도 상반기에 5%의 가격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22억이 증액됩니다. 이 5% 가격상승은 어떤 요인으로 보신 겁니까?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물가상승하고 인건비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9월에 재경부로부터 인건비 상승에 대한 것이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 인건비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5% 이상이 되어야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노임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단 예상을 해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 하나의 예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간사

저는 구청의 기본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재료비도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고 노임비도 6.2% 하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왜, 구청이 향후 5% 인상되는 것을 예상으로 잡아서 기본적으로 자금을 거기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지 지금은 IMF 체제에 맞게 되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아니, 그것은 예산인데 22억을 잡아놨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일단 예상을 해서 계산한 것이지, 그리고 아까 공사비의 불합리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건비 상승은 9월중으로 재경원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공사문제가 다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인순간사

지금 구청에서 행정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감리부분에 대한 감독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감리자가 시공사의 하도급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감리해서 구청에 고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공사의 하도급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감리회사가 예상하는 부분을 구청에서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공사금액을 올리고 있는데 구청의 기본자세를 이제는 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고 행정감독을 강화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런 감리부분은 어떻게 감독을 강화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의원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리사의 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청사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감리사나 재경부의 자료, 여러 가지 지침, 회계 관계 법규를 적용해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감리사에서 올린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받아주시는 것으로 해서 감리사하고 저희 구청하고 무슨 모종의 검토를 안 해서 예산 낭비가 있는 것으로 몰고 가시는데 그런 것은 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리사가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삼가해 달라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가변동률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지금 물가변동률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물가변동률이 산재보험료는 1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말씀해 보세요.

이성옥위원

1년 동안 한 번도 안 변하는데 이 서류에 의한 물가변동률은 변했습니다. 올라간 것으로요. 그리고 환율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12월 31일자로 조달청은 얼마를 적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도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준 것이 아니고 우리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는 12월 31일자로 인천시내의 다른 관공서가 얼마로 물가인상을 해서 적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받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색이 부구청장입니다. 일일이 그런 자료까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기본적인 것, 방향 이런 것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기본시각이 우리가 물가변동률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물가변동률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절약해서 이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고민되어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다 인정해주고 연수구의회만 안 짓는다고 해서 제대로 건물이 올라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하겠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누가 안 짓는다고 했습니까?

이성옥위원

그런 측면을 지금 고려하기 이전에,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이성옥 의원님!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을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성옥위원

물가변동률에서 산재보험료도 올라가지 않아도 될 부분에서 올라가 있고 조달청에서 인정한 가격은 이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사를 하셨으면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가격하고 실제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어느 부분이 적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그것은,…

이성옥위원

왜, 하나도 검토가 안 되느냐,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왜 하나도 검토가 안 되느냐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위에서 저희한테 질문하실 것은 방향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각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특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일일이 물가라든가 어떻게 그것을 검토하겠습니까?

이성옥위원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특위에 부청장이 나와서 답변한 사실이 현재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다시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제가 아까도 분명히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 그런 사항의 자료를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계시니까 전반적인 것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전문적인 것은 실무회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다. 그 대신 여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니 그 자료를 참고로 주시면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렇게,… “감리사가 한 것 가지고 그대로 베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위원장님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물가변동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자료가 검토가 돼서 인천의 다른 물가나 조달청 가격이 어떻게 책정돼 있는지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해가 계신 모양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1년이 넘어갔을 때 우리 귀책사유로 해서 준공이 내년, 혹은 2001년으로 넘어간다면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야 되고 또 내년에 준공될 것이 넘어가면 귀책사유로 해서 건설회사의 기본비용을 우리가 계산해 줍니다. 그것이 월 4천 내지 5천만원이 계상된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저번 2차 때 총무국장님의 답변으로는 감리자의 감리회사에 대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연수구청과 감리회사와 계약한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그것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기관장이 판단해서 계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를 나름대로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리원만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옥위원

그 검토 자료를 요구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자료요청을 합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제가 부구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청은 저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주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집행하는 기관이지요?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사를 짓는 예산이 우리 구 1년 예산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예상치가 거의 440억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연간 예산이 625억으로 봤을 때, 거의 1998년도 한 해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현재 저희가 안고 있는 부채가 220억를 넘었습니다. 이 연수구청을 아무 무리 없이 짓기 위해서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100억 이상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특위를 구성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짓는데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해본 결과, 구청이 그런 막대한 돈을 가지고 청사를 지으면서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책임감리를 하기 때문에 감리회사에서 모든 것을 하겠지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공회사하고 감리회사에서 올려달라고 하면 올리면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을 논하자는 겁니다. 지수조정을 해서 올라가는 공사비용이 50억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 추가 공사비가 100억이 들어간다고 예상 했을 때 절반부분을 사실은 올려주는 겁니다. 그만한 비용이 들고 그만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구의회를 만약 못 짓는다면 짓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도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구의회청사를 짓는데 28억 정도가 든다고 했습니다. 1998년 전반기에 지수조정을 해서 올라가는 단가가 28억입니다. 그런데 그 지수조정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시공자 측에서 올려 주십사한 대로 다 올려준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특위에서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해서 3차 특위가 열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 “그런 답변은 제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하시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얘기가 안 되느냐 하면 실무자들 얘기를 그동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하는 얘기가 틀리고 총무과에서 하는 얘기가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것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구청장님께서는 그 분들한테 다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총괄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부구청장님 아닙니까? 실은, 오늘 여기 구청장님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 분은 전체적인 사항을 다 알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사항을 물어보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좋은데, 전체적인 답변은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지금 박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대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을 소홀히 해서 막대한 예산을 더 추가로 시공자에게 주겠다는 시각이고 저희와는 다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관계법규나 회계지침 여러 가지를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서로 시각이 큰 겁니다. 그런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실무파트에서는 검토를 해서 일부가 실수로 잘못 적용이 된 것이 있습니다. 4~5천원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나름대로 관계지침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적용한 것으로 보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전혀 저희 시각과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을 조목조목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가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검토를 소홀히 해서 막대한 예산을 시공자에게 주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일부 주민이나 언론에서는 구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저희에게 주시면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부구청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 일단은 큰 부분은 아니지만 몇 천만원이라도 잘못 집행된 것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예! 일부 적용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데 제가 다른 것을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k의 값을 내는 사항을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여기에 보시면 조사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제여건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니까 지수조정을 해줄 때 변동사항이 있었을 경우에는 다시 수정해야 된다는 전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용역해준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런 문건을 k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지수조정을 전반적으로 해서 넘겨주지만 그것을 두고 지수조정을 할 때에는 이러한 전제조건도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감리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추궁을 하느냐 하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감리부분이 삼풍이나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정부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책임감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청도 100억 이상의 공사를 맡기면서 책임감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감리에서 과연 이 K의 값을 구해서 이 부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구청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에는 정당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법리해석을 저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양해해야할 부분이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법리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본 결과 계약이라는 것이 쌍방 서로 견제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 발주자 측에서는 그것을 도외시하고 시공자 측만 요구하는 대로 해줬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리를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책임감리가 이성옥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코오롱에서 받는데 책임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감독관이 나가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구청에서 관리감독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아까 의원님께서 감리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책임감리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 아까 물가변동이라든가 노임단가 기준 이런 것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가변동 관련에 대해서 재경원으로부터의 질의를 하셨고 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조정의 산재보험료를 기준 적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노임단가 기준 결정방법 변경에 따른 시중노임 적용 요령시 참고사항과 물가변동이 일어난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 지침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감리는 연수구에서 법에 의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요.

박광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저는 감리사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것처럼 왜 얘기하느냐고 하셨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감리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감리사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신축공사 감리사 관계자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회사 관계자는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감리단장 고원식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먼저, 9월 5일 사고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건설현장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8월 25일부로 감리단장이 교체됐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한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정리를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25일부로 교체가 돼서요. 아! 어제요?

이성옥위원

예!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셨을 때 앰뷸런스가 와서 보셨는데 지하 2층에 냉각수 탱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수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다리에서 내려가다가 발을 좀 헛디뎠습니다. 그래서 2m 되는 곳에 떨어져서 발가락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뇌나 신체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발가락에 골절상을 입어서 중앙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감리원 근무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기법에 의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8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

점심시간은?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입니다.

이성옥위원

12시부터 1시까지지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런데 근무시간이 안 지켜지고 있지요? 오늘 저희가 갔을 때 안 계셨습니다. 근무시간이 안 지켜지는데 어떻게 공사기간이 지켜지겠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오늘은 저희가 5분이나 10분 정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물가변동률에 의한 지수조정은 시공업체가 의뢰한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사가 되는 것이지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이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감리사는 무엇을 검토하는 겁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조사된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검토했습니다. 어제도 일요일인데 출근을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은 전부 공문으로 시공사에까지 전달이 돼서 시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그 시행기성을 볼 때나 이럴 때 전부다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은 보류를 해서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들어갑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아직 그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성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성옥위원

이 계약은 4월에 이루어졌는데요. 계약 당시에 이 서류들이 검토가 됐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기 문서로 나와서 그 부분은 보류를 해서 돈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 8.9%라는 물가변동률이 적정한가 아닌가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품목조정에 대한 지수조정이라는 합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그런 방법에 의해서 거기에 타당성만 있으면 저희들은 검토가 완료됩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타당하면 다 된다?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렇지요!

이성옥위원

노임단가에 대한 조사나 이것은 전제조건이 시중에 대한 변동비율이 있을 때에는 이 지수는 의미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 자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한 것을 다 조사해 보셨는데도 여전히 8.9%는 적법하더라?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적법합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작년도 조달청에서도 지금 IMF상황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적용한 것은 12월 31일자로 해서 환율을 1,764원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조달청에서 적용했던 환율은 얼마였지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조달청 것은 모르는데 물가변동 기준시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물가가 5%되는 시점이 그 날짜가 어디냐를 기준으로 해서 따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준일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날짜가 12월 31일입니다. 그때 환율이 높은 것이지 전체적으로 12월에도 2000이 되는 날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물가변동 연동제를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서 제반사항을 고려하셨다고 하면 금방 말이 틀려지잖아요? 조달청 것은 모르신다면서요? 그리고 인천시내에서 일어나는 관급공사들이 12월 31일자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알고 계세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리고 노임단가는 9월 1일자로 적용을 하셨습니다. 12월 31일자로 적용을 안 하시고.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것은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공사부분은 회계통첩에 의해서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날짜에 그 금액을 갖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런데 재경원 장관이 건설협회에서 나오는 것만 쓰라고 되어있어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이성옥위원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회계통첩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성옥위원

회계통첩이 아니라 국가를상대로한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는 ‘재경원 장관이 정하는 것 중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결정기관 또는 허가를 인가한 가격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법조문도 안 보셨다는 겁니까? 이 법조문을 아세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압니다.

이성옥위원

아는데 왜,…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회계통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한 것이 잘못됐다고 법리해석을 하시면 저희들도 수정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법리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12월 31일 임금이 얼마나 떨어졌다는 것은 저희보다는 감리하시는 분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현장에 임금이 떨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9월 1일부로 적용하면서 합법적이었다는 얘기는 직무유기라는 얘기예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아니지요! 저희는 어떤 법적인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떨어졌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떨어뜨릴 수도 없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법적인 근거라는 것은 시중 노임단가를 참고 안 하셨잖아요? 시중노임단가가 그때 얼마였어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9월 1일자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위원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감리하지 마셔야지요. 감리가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감리비용을 지급하는 이유가 시공사가 공사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적법하냐 아니냐, 정상적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검토하기 위해서 연수구청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감리사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감리사는 그 시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너희 얘기가 법적으로 맞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감리사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구청을 지으면서 감리사를 들여가면서 돈을 들입니까? 돈을 들이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검토하라고 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달청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인천 시내의 관급공사는 분명히 조달청 가격으로 했다고 제가 다 확인을 했고 이 조사한 연구기관의 담당자와 통화를 했을 때에도 조달청 가격으로 했는데 연수구청만 이 가격으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확인을 안 하셨으면 왜 감리를 안 하시느냐구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저희는 한국건설협회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왜, 그것을 검토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것은 제가 볼 때 검토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법에 건설협회 것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회계통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상위법이 먼저예요? 하위법이 먼저예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상위법은 전체적인 것을 해놓은 것이고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속 다른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이성옥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행령에 있어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아닙니다. 회계통첩에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회계통첩이 법이예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법률에 다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것부터 가서 공부를 하세요. 회계통첩은 법이 아니에요.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검토가 안 됐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의 최초 가격이 얼마이고 얼마여서 실제 우리 감리자가 조사해봤더니 이것을 인상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서류가 들어왔어야 됩니다. 맞지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노인회관 짓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물가변동 전에 단가가 얼마였고 변동이 돼서 단가가 얼마로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변동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받은 자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 한 번 봐보세요. 이 자료 가지고 우리한테 물가변동률을 보라고 하시는데 이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23페이지 보세요.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제거 어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때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성옥위원

아니, 보시라니까요? 36억 이예요. 그러면 28억을 왜 달라고 해요. 36억 적용했는데 이 자료는 지금 36억짜리라니까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36억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성옥위원

도급 총금액이.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도급 금액은 당초 369억 9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물가변동을 적용한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안 한겁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료가 맞아요, 틀려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이것은 맞습니다. 당초 도급금액이 369억 9천인데 물가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성부분이 54억 4천, 미기성이 315억 이렇게 분류가 된 겁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이 내역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맨 뒤에 가면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공사원가계산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성부분에 대한 내역서 라고 나옵니다.

이성옥위원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페이지 수가 없습니다. 에스컬레이션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충분히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따로 받든가 다시 모임을 만들든가 그렇게 하시는데 이때 당시 물가변동을 8.9%로 인상시킬 당시에 다른 관급공사나 아니면 다른데서 물가변동률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는 당연히 검토를 하시고 나서 이 물가변동률이 적합하다, 아니다를 판단하신 다음에 구청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감리회사에 돈을 지급하는 이유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감리를 합니까? 적어도 우리 연수구청에서 못 챙기거나 책임감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감리가 이루어지셔야 정당하게 이쪽에서 8.9%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아닌지 기타자료를 검토하신 다음에 평가를 하셔야지, 기타자료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토요일 저희한테 얘기하실 때에도 연수구청에 들어가면 자료가 있다고 해서 들어가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것 베껴놓은 것이지 다른 자료를 검토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지금 에스컬레이션 부분은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성옥위원

아니! 상세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검토 없이 이것을 그냥 인정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적인 회계지침이나 재경원에서 나오는 지침으로 하는 법적인 근거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산재보험료에서 적용시점 때문에 질의회신에서 수정한 것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올릴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금액을 올려놓은 자료가 이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검토해 보시라니까요? 가셔서 다른 관급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특급감리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기술사입니다. 특급감리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충 기억하기로는 기사1급에 경력 10년, 또 대학 건축과를 졸업하고 12년의 경력 기타 등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건기법령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광익위원

책임감리원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감리단장을 지칭합니다.

박광익위원

보조감리원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건축이 3명, 기계가 1명이 나와 있습니다. 단장인 저는 기술사, 보조감리원 1명은 건축사 또 1명은 건축기사 1급, 기계는 기계설비기사 1급 이렇게 해서 4명이 나와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계약서를 보시면 문유현 정기설계사무소가 나와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거기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별도 전기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부림 종합건축사무소는 뭡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전기감리 전문회사입니다.

박광익위원

그런데 2차 공사 계약서를 보면 부림 종합건축사무소는 계약에 없습니다.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감리용역 계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감리용역 계약은 구청에서 원도시 건축이 건축, 기계, 토목, 조경부분 그리고 부림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전기부분 그래서 별도 발주를 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부림은 별도로 계약한 계약서가 있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런데 그 계약서는 안 주지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것은 건축만 하는 줄 알고 저희 회사는 아닌데.

박광익위원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하나 받아보니까, 저희한테 지금까지 보고서 보낼 때에는 전체부분 310억에 대한 k의 값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전기부문은 별도로 지수조정을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 자료가 있잖아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것은 관리상 통합관리를 하느냐, 분리관리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 기계, 조경 토목만 하는데 그것을 분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박광익위원

전기부문은 책임감리원이 나와 있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런데 이런 부문을 지금까지 우리한테 얘기한 적이 없지 않아요? 감리는 원도시에서 전체적으로 책임감리를 한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전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별도로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리회사에서 하시는 주 업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현장의 전반적인 공정관리 품질안전 환경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검측, 체크 확인이 감리업무의 총체적인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거기에 이런 내용도 있지요?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책임감리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지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맞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렇게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이번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토공사 끝나고 골조공사가 조금 진행이 됐을 뿐인데 앞으로 코스트다운에 대한 절감효과를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기술검토서라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추후 검토가 될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중요한 부분은 다 지었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것이 아닙니다. 구조체는 코스트다운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감쪽에 가서는 코스트다운 할 여지가 있느냐, 엔지니어로서 그것은 분명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것이고 제가 8월 25일부로 왔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코스트다운의 여지는 없는지 어느 부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품질을 위해서 코스트 업이 돼야 되는지 그것까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박광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연중 어느 때 노무비 평균지수를 발표합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제가 알기로는 9월 1일자를 기준으로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9월 1일에 한 번 하고 그 다음해 1월 1일에 한 번 하지요? 그런데 시설공사 도급계약서는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여기에 보면 4월 2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분 공사는 지금 일하는 분한테 지급이 되는 거지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박광익위원

그러면 법상 건설협회에서 9월 1일에 한 번 발표를 하고 그 다음해 1월 1일에 한 번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한테 답변을 5%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월에 도급계약을 하면서 지수조정을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박광익위원

그러면 그 4월에 5% 인상요인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다시 한번,…

박광익위원

그러니까 도급계약은 2차년도 해서 130억 공사를 계약한 것 아닙니까? 건설협회에서 건설단가를 발표하는 것은 9월 1일에 한 번하고 그 다음해 연도 1월 1일에 한 번 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 금액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지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변경된 금액으로요.

박광익위원

그렇지요. 5%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수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4월에 계약을 하면서 5%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전년도 9월 1일을 적용해야 되는데 당해연도 1월 1일로 적용을,…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적용 계약일로부터 올해는 조정기준일이 60일로 바뀌었지만 작년도까지만 해도 120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 이유나 변경계약을 한 이후 120일이 지나야지 물가변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4월 2일이면 적어도 8월 2일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월별로 해봤을 때 12월 말이 11월 말도 그 이전에는 5%가 안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말이 돼서 5%가 넘은 것을 계산해 보니까 8.9%가 나왔다는 겁니다. 만약 거꾸로 계산해서 5%다 그러면 그것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렇다면 장비대여금액을 결정할 때 그 금액은 12월 우리나라의 환율이 가장 높을 때 적용이 되었습니다. 상호 모순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5%되는 시점을 보니까 12월 31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도 그것을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박광익위원

그러면 타당성이 있게 했다는 겁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제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310억에 대한 8.9%를 적용시켰는데 물가라는 것이 유동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어떤 의미인지?

박광익위원

물가가 8.9% 올랐다고 하면 12개월 동안 계속 8.9%가 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월에는 5.5%가 오를 수도 있고 2월에는 3%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1997년 정부통계 연중치 평균물가가 어떻게 올랐는지 아십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광익위원

3.2% 올랐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만 뽑아서 지금 지수조정을 한겁니다.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9월 1일 평균 임금 평균치낸 때보다 더 높은 때가 있습니까? 물가라는 것이 유동성이 있는데 그것을 제일 높은 시점으로 해서 지수조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것은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우리가 공사금액 310억에 대한 8.9%를 적용했는데 내년에는 물가가 오를지 내릴지 미리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지금 물가산정 기관에서 구청쪽으로 많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다운되고 있다,… 디스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재경원에서도 물론 지시가 구청에 나옵니다. 건설협회에도 그런 공문이 내려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이너스 5%로 가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발표되는 것을 봐서 마이너스 5%이상이 다운되면 디스컬레이션을 할 겁니다.

박광익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신문 보도내용을 보여드렸는데 건설협회에서 9월 1일 전국 노임을 산출했는데 11.6%가 내렸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여건이 되는 거지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여건은 되는데 저희가 공사비에 차지하는 부분이 자재비가 인건비보다 많습니다. 그것을 자재비 노무비 다른 것을 다 합해서 마이너스 5%가 되면 디스컬레이션을 합니다.

박광익위원

조사 분석 현황을 보셨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봤습니다.

박광익위원

거기에 건의한 사항이 옆에 쓰여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현장의 블루현황은 노무비가 순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K의 값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비가 전체 공사비의 차지하는 비율의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 앞부분에 보면 실제로 자재비가 5.몇%가 올랐고 인건비는 2.몇%밖에 안 올랐습니다. 나중에 인건비가 11% 정도 다운된다면 디스컬레이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그런 검토가 돼서 마이너스 5%가 되면 분명히 디스컬레이션을 할 겁니다.

박광익위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1998년도 공사비용, 1999년도 공사비용까지 전부 지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공사비는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 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8.9% 지수조정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것은 물가조정에 관한 정부계약문서에 돼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올해 것은 해주고 내년 것은 안 된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책임감리원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책임감리원에게 공사전반에 관한 부분을 맡겼습니다. 지수조정에 관한 부분도 책임감리원을 통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하게 돼 있는데 다 적합한 것으로 책임감리원들이 판단을 내렸는데 실제 일부는 잘못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겁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 부분은 나중에,…

박광익위원

아니,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지,…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적용상의 어떤 기준이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다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지수비용을 28억을 줄였느냐 25억을 줄였느냐 하는 문제는 두 번째이고 첫 번째는 감리가 소홀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것은 소홀보다는 좀 미흡했다는 말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박광익위원

우리가 감리회사에 지급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우리가 감리회사에 주는 돈이 약 10억입니다.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것은 전기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박광익위원

여러분들이 나와서 10억에 대한 노력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건물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주민혈세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감리원이 부단히 노력을 해서 공사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책임을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서 받아봐야 합니다. 물가변동이 수시로 있는데 내년도 것까지 전부 합해서 올해에 작년도 물가인상률을 적용시킨다고 하면 만약 법이 잘못돼 있다고 하면 법이라도 고쳐야 합니다. 내년도 물가가 10% 내릴 수도 있고 올해 내년도 공사분까지 8.9%를 적용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아닙니다. 다음번에 내리게 되면 그 부분만큼 다 내려갑니다.

박광익위원

아니, 이미 8.9%를 올려줬는데 올려준 금액에서 5% 내린들 뭐 영행이 있겠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아닙니다. 똑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같은 효과가 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아니지요! 그래도 내년도에 3.9%는 오르는 것 아닙니까?

최병철위원장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박광익 위원님한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에서 11%의 임금의 인하라고 나온 것은 제가 생각하건데 우리나라 전체의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일 테고, 지금 자료의 의하면 9월 1일자로 건설협회에서 발표한 노임의 인하부분은 6.5%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컬레이션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했는데 현재 -0.97%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작성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광익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신문보도 자료인데 대한건설협회에서 1,700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해서 뽑은 겁니다. 5월 한 달간 실제 지급된 건설노임을 보면 지난 9월 조사 때 비해서 6.5% 낮아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 실제 평균임금은 5만 7천원으로 조사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비해 11.7%라는 얘깁니다.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것은 어떤 기자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조사기관인 대한건설협회에서 9월 1일자로 발표한 것을 보면 6.5% 인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공사분이 65억이었는데 그 잔여분으로 10억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남은 겁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1997년도에 1차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에스컬레이션은 그 기준일 날짜까지의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로 해서 그 전의 것은 제외하고 기 이후 것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아 있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계약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 65억이 소요되니까 이 공사를 하겠다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박광익위원

그러면 그 시점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1차공사가 12월까지죠?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12월까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8년 3월 26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시설공사도급계약서 해서 1차 공사 아닙니까? 65억 공사죠? 여기 보면, 착공연월일은 1997년 4월 7일이고 준공연월일은 1997년 12월 6일로 되어 있잖아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것이 변경이 됐을 겁니다. 2차 회의 때도 나왔을 것인데 변경계약서를 아마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광익위원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변경이 왜 된 겁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2차 때 공기연장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발주처측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의 이전문제로 해서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공기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지체금도 받았겠네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것은 지체금이 아니고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돈도 지급된 겁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박광익위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차 회의 때 보고가 다 되어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10억 공사는 올해 포함됩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렇죠. 진행 중입니다.

박광익위원

10억이 포함되어 2차공사가 160억입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1차공사가 1998년 3월 26일까지이고, 2차공사는 그 이후로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자료도 보충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간사

1998년도 공사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순간사

131억인데요, 계약서에 보면 물가변동률은 당해연도 계약체결분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계약체결분이 131억이죠?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최인순간사

그런데 저희는 물가변동률을 314억원에 적용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전체공사에 대한 기성부분을 빼고 잔여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근거법률을 주시면 검토해서 잘못됐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최인순간사

기계경비를 산출할 때 준설선, 예선, 통선 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계장비는 기초공사에 쓰이는 장비입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기계경비 환율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우리 장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경비에 대한 모든 장비를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방법자체가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순간사

입찰시에 공사예정가격의 산정기준서에 이것이 들어 있죠?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것에 들어 있는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정부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간사

입찰시 예정가격하고 거기에 들어온 기계정비의 가격하고 상관없이 이것이 산출된 겁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지수라는 것은 지금 단가가 아니고 계약할 때 단가가 만약 100원이라고 하면 1997년 계약할 당시의 우리나라 기계경비지수하고 현재 변동시점 지수의 차 즉, 몇 %가 올랐는지를 우리 단가에 올리는 겁니다.

최인순간사

기계경비지수를 산출할 때 기계경비에 나온 여러 장비들이 있을 텐데 모든 장비들이 채택된 것이 아니고 이 장비들이 채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 장비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모든 장비로 지수산정 할 때 그것을 적용하라고 해서 적용한 겁니다. 저희 임의대로 몇 개 장비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물가조정 할 때는 이런 장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순간사

그러면 입찰시에 공사예정가격의 산정기준이 적힌 내역서가 있죠? 그 내역서를 제출하고 입찰을 받는 거죠?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인순간사

위원장님! 입찰시 공사예정가격의 산정기준이 적힌 내역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최병철위원장

공사관계 자료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간사

감리자가 공사 중에 시공자한테 시공 중지나 재시공 등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최인순간사

몇 번이나 제안하셨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중지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중지가 있고 부분중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시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성옥 의원님께 해 드린 복사물중에서 ‘재’자가 쓰인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했는지 다시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인순간사

토목공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순간사

위원장님! 토목공사에서 지하수 변동에 대한 변계측자료와 지질조사서 등 2가지를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최병철위원장

그 2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건축자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연수구청을 짓고 있는데 건축자재는 어디서 조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건축자재는 시공사가 자재에 대한 승인요청서를 올립니다. 그러면 감리단이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합니다. 단, 레미콘이나 철근 등 이런 계통은 KS기준에 적합하면 저희가 승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감자재로 책상이나 바닥재 등은 저희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청의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정구모위원

관급공사에서는 조달청자재는 하나도 안 씁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관급자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가격단가문제 때문에 일반자재만 씁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발주방식의 차이이지 저희가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도시건축은 코오롱의 하도급업체가 아닙니다. 연수구청에서 감리용역 계약발주를 해서 28개 업체가 참여를 해 낙찰된 감리전문회사임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8월 25일부터 새로 감리단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저도 인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인천시 연수구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제 명예를 갖고 엔지니어링 능력을 총동원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본 특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식

박부식부구청장

의원님들 그동안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법률적으로나 깊이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몇 가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지만, 첫째로 턴키방식과 일반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저의 설명이 부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다시 장·단점에 대한 자료를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추가자료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의 적용방법 차이점인데, 저도 저 나름대로 실무자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법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 것을 보니까 저 나름대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확실한… 또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이고 또 의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면 의원님들을 이해시키지 못 한 저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 물가변동 적용을 턴키방식에서 한 사례가 아마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도 적용한 사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 기관이나 시에 알아봐서 우리와 차이점이 있는지 사례를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갖고 필요하다고 하면 재경부에 다시 질의한다든가 출장을 가서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적용이 틀리지 않았다면 여러 의원님들께 확실한 사항을 설명 드려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므로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다든가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설명을 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사건립 감리회사에 대한 선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구에서 선정됐음을 알려드리며, 또 앞으로 감리회사나 시공회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감리사 변경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검토를 했지만 감리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감리원에게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청사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고 아시다시피 시간이라도 단축해야 될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구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일단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종합적인 의견을 빨리 내려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구의 입장대로 동의해 주시면 좋고 또 의원님들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동시에 진행되어야겠다는 결정을 내려 주시면 저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할까 합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책임을 지고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리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9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차 본 특별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는 추후에 일정이 잡혀지는 대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