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구모 의원 발언

2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8-09-18

정구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교

이장교의회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최병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7일 제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들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안병길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선임에 따른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개의

안병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정식으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최병석위원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안병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길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병석위원

제청까지 나왔으니까 그대로 위원장을 맡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튼 이번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깊은 연구와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위원장으로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간사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간사에 이성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성옥 위원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성옥 위원님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성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길위원장

간사이신 이성옥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안건심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조례특별위원회의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회감사실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동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본격자치화 및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정비 및 당면한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기구축소인데,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축소하게 되겠습니다. 또 정원도 16명에서 11명으로 감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대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1일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인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기구를 축소하여 정원을 감축하는 안으로 사무직원의 정수 16명을 1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을 초과한 총 5명의 잉여인력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현 부서 과원으로 활용하면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2조 규정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의 연수구에 두는 공무원 정수에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포함되어 동 조례안 부칙 제2항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구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인사요인 발생시 적기에 적절한 인사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본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규정은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정부시책에 부흥하여 10%의 공무원을 감축해야 된다는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됨으로 해서 몇%가 감축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최병석위원

연수구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함에 따라 현재 16명에서 11명으로 감축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 28%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연수구의회의 직원을 정부시책에 따라 감축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감축을 해도 의회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당초 전문위원이 5급 1명, 6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문위원만 놓고 보면 현재 전문위원을 1명 두게 되어 있는데 3명중에서 1명만 두게 되어 있으니까 %로 따지면 상당히 감축이 되는 것이죠. 16명에서 11명으로 5명을 줄이다 보니까 %로 보면 약 30%정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적은 가운데에서 감축하다 보니까 %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더군다나 전문위원 같은 경우 3명중에서 필수적으로 1명만 남기게 되어 있고 운전원도 1명을 감축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운전원도 2명중에서 1명이 감축되면 50%가 감축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다 보면 %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을 따라 감축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어느 의회건 간에 3명이 있으나 20명이 있으나 의회의 일은 똑같습니다. 구청에 3국이 있습니다만, 의회에 전문위원 한사람이 남았을 경우 그 3국을 1명의 전문위원이 전부 커버하다 보면 일이 마비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과연 정기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기능직 1명이 남았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장제도가 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팀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면 전문위원으로 1명 보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팀제 운영에 따라서 의회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최병석위원

속기사는 어떻게 대치할 계획입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현재 속기사의 정원이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속기요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속기요원 2명을 정원에서 감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 상 속기요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따를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에서 2명을 감축하고 1명으로 두게 된 겁니다.

최병석위원

평상시 임시회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지만, 과연 정기회 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회의가 진행됐을 경우 피로해서 일을 하지 못할 때는 대체할 속기사도 없이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연수구의회만 속기사 2명을 뒀지 다른 의회는 더 뒀습니다. 그래서 속기사가 만약 1명이 있다가 피로해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의회가 열리지 못하고 속기사가 회복됐을 때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다른 구의회도 속기사 2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계속 회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인지, 속기사가 없더라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속기원 2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국을 줄이면서 정원을 16명에서 11명으로 감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인원을 줄이게 됐는데, 2명의 속기요원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불가피하게 다른 일반직이나 기능직에서 감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속기요원은 2명으로 대체하고 6급, 7급이나 8등급, 9등급, 10등급에서 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제가 1가지 묻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 2페이지에 직급별 정원감축과 관련한 사항이 나오는데, 『당해직급 총 정원의 최소 10%이상을 기본적으로 감축하고…』하는 이 부분과『다만, 직급별 기준에 관하여는 합리적 계서체계의 유지를 위해서 시 6급 이하, 구·군 7급 이하의 정원은 부령상의 기준을 준수하고, 감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상향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루고 있는 의회기구조정에 대한 사항이 적용됐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10%를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최하가 10%이상의 감축입니다. 그래서 행자부나 시에서는 10%이상 적어도 30%까지는 감축을 해라, 또 이것이 1단계이니만큼 2단계를 또 감축합니다. 그래서 현재 2단계는 연말에 내려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2차에 감축하는 것을 많이 줄이려고 이번에 65명 감축하는데 최대한도로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0%가 아니라 10% 이상의 감축입니다. 그러니까 30%까지 가능한 것이고 저희에게 65명을 감축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니 만큼 그 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장

우선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인원감축에 대한 내용을 긴급하게 언급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생산적인 의회를 가동해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상임위원회가 없어진 이상 전문위원의 활동에 한계가 있는데 지금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업무보강이 안된다면 의회운영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 1명이고 속기요원도 1명으로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제로 운영하면 현재 의정계장과 의사계장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개의 계를 2개 팀으로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감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전문위원으로 계장 한분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지고, 현재 상임위원회가 없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위원회도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 속기원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전문위원도 그렇다면 5명 감축하는 것 중에서 계장이 두 분이니까 팀제로 운영할 시에 전문위원으로 변경해서 운영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안병길위원장

전체적인 구의 직제개편 사항 중에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등 3개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줄어서 1국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 업무 중에 계장선 에서 전문위원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말씀이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안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부칙 2조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있는 것이고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례 안이지만 경과조치를 반드시 둬야 됩니다. 『2000년 12월말까지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하는 내용자체는 반드시 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보면, 이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는데 의장권한으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넣지 않게 되면 현원배치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11명에서 추가인원으로 의회에 둘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은 11명이지만 14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넣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넣는다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최병석위원

제3조제2항을 보면,『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가 나오는데, 이것도 구청장이 정하는 것인데 이 조항을 의회에 두면 의회의 월권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의회의 6급 계장을 팀장으로 바꾸는데 계장직급을 팀장으로 바꾼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조직체계의 말만 바꾸는 것으로 사실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개정한다, 상위법이다, 대통령령이다 하는 조례를 우리가 심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차라리 조례개정을 올릴 때 아예 상위법에 의해서 할 것을 보고사항으로 만들어놓고 실제 지방자치에서 우리 기초의원들이 수정할 수 있는 것을 올려야지 명칭만 조례개정으로 올려놓고 의원들이 어떻게 하자고 하면 대통령령이다, 상위법이다 하는데, 이런 것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중앙부서에서도 상당히 계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계장이라는 이름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쓰여 지다가 폐지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지금 7,8급들이 계장님이라 부르다가 계장제도가 폐지되면 결재권도 없어지게 됩니다. 또 과장한테 결재권을 모두 주고 계장은 실무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역시 시도 계장이 없어져요. 계장이 시 사무관인데도 불구하고 계장이라는 이름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만, 무슨, 무슨 담당사무관, 무슨 담당팀장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계장제도가 없어졌을 때 어떤 명칭을 사용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행정기관의 계를 폐지하면 4단계에서-4단계라 하면 부단체장, 국장, 과장, 계장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3단계로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어떤 할거주의를 해소하고 과장중심으로 해서 기능을 수행한다, 또 과장한테 많은 기능을 부여한다, 또 관리자에서 실무자로 전환된다, 유연성이나 생산성을 높이고 동태적인 조직추구가 가능하게 만든다는 취지에서 중앙정부에서 팀제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현장조사를 3달 동안 할 때 계장들이 신문이나 보면서 거의 일을 하지 않고 컴퓨터로 게임이나 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마 중앙부서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생각과 계장들이 결재만 하고 일은 실무자들한테만 맡기기 때문에 동태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의 책임아래 두고 만약에 과장이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과장을 조치하면 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논란 끝에 이번에 계장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군 단위는 전부 계장제도나 사무장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계장제도를 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중앙부서의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중앙부서의 방침에 따라서 팀제로 바꾸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지금 의회에 의사계장님과 의정계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 보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정담당팀장으로 둘 수도 있는 것이고, 의사담당팀장으로 둘 수도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나 사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의논하셔서 판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병길위원장

회의진행과정상 위원님들께 이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하는 질의과정을 지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을 기록에 남길 수 있는 기회를 토론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종결되더라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복안을 말씀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관한 사항 중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생산적인 운영방안이라든지… 앞으로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때문에 조례가 다시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중 좋은 안이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위원

본 조례는 많은 토론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다음 조례안은 토론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도록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따로 상정한 다음 심의를 하고 종결은 한꺼번에 합쳐서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회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서 실·국·과 등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 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 기구조정에 대해서는 우선 기구폐지가 4개과로 구정발전기획단, 민방위재난관리과, 환경관리과,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또 기구통폐합은 2개과가 해당되는데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를 합쳐서 사회복지과로 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구신설은 청소과와 환경위생과 등 2개과가 되겠습니다. 또 명칭변경은 재무과를 경영재정과로, 시민과를 구민봉사실로 기구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무조정은 구정연구와 전산통신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경영수익 업무는 경영재정과로, 국제협력 업무는 총무과로, 재난관련 업무는 건설과로, 반상회 운영·지도 업무는 문화공보실로, 실업대책 업무는 지역경제과로, 청소년·여성합창단 운영업무는 문화공보실로, 외국인 묘지관리업무는 도시정비과로, 관광 업무는 문화공보실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실·국, 18과 이내가 3실·국, 15과 이내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대승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두 번째로 보고드릴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8년 9월 11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 안은 지난 8월 25일 의회 간담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의원님들께 설명 드렸던 우리구의 행정조직개편안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국제통화기금 한파로 인한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현행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행정기구조직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여 공무원 수를 대량 감원하는 등 전체 정원의 30%를 2002년까지 줄여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안입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중심으로 추진된 것으로는 현행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축소함에 따라 현행 4국 18과를 3국 15과로 축소하는가 하면 지역특성을 감안한 청소과를 신설하면서 폐지 또는 통폐합으로 발생된 65명의 잉여인력을 2000년까지 현 부서과원으로 활용하면서 유예기간을 두는 행정조직개편안이 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 본청의 현행 62개 ‘계’제도를 폐지하고 ‘팀’제도를 도입하는가 하면 동사무장제도를 폐지하는 조직개편안이 격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시도되는 구조조정은 일대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직사회도 지나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며, 그동안 유사한 행정기능이 불필요하게 여겨졌거나 기능이 쇠퇴하여 현실에 부흥하지 못하는 조직을 폐지하거나 통폐합 흡수하여 공무원 수를 줄여나가기 위한 작업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추진되어 왔던 것입니다. 먼저, 이 작업을 통하여 폐지되는 구정발전기획단의 경우는 민선 자치단체 출범이후 한시적으로 신설된 이 부서는 그동안 현안인 중장기발전계획, LNG냉열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국제교류추진 등 주민생활 욕구를 위해 폭넓게 수행하였고, 지방자치시대 정책결정 등 견인역할을 주도해 온 이 부서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한지와 68년도 수도 서울에 김신조 외 일당 20여명의 간첩이 청와대를 폭파할 목적으로 남파되었다는 당시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 안보의 심각한 사태라고 여겨 예비군을 창설하였고, 국가비상사태 시 주민소산 및 재난방지 등을 목적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그 업무를 수행해 온 부서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던 내용이지만,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계’제도를 폐지하고 ‘팀’제도로 하는 것과 정원 4명을 기준으로 사무 재조정을 하는 방안에 대하여 팀으로 바꾸는 것은 기능의 연계보다는 일종의 업무특성상 공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과 조직이 지닌 고유명칭은 중앙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주민과 직접 상통되는 것으로 특별한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바꾸는 것은 구호만 증폭시킬 뿐 자칫 주민의 혼탁만을 초래하게 되는 현상으로 ‘계’제도 등은 자치단체의 공통사항으로 여겨지나 종전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만,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고 조금 전에 보고된 바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장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보며, 어느 사회조직을 막론하고 조직의 중간계층 역할이 있어야 책임의 한계 등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고 보나 머리와 꽁지로 하는 기현상은 행정조직 내부의 골간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행정수행에서도 소극적 자세로 흐트러질 우려가 있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2002년까지는 동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문제가 정부에서 적극 대두되고 있는 만큼 그 시기까지 현행대로 존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나 의원님들께서 심의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행정조직개편으로 일부 단·과가 폐지되고 통폐합되어 업무의 이관으로 인한 부서의 중간계층의 업무비중이 과다한 현상은 조직 정원기준에 공평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조직 개편안이 자치단체에 걸맞는 조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역여건이나 행정수요조차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기준이나 지침에 얽매여 맞추기식에 불과하였다고 보여 지며, 내부조직의 진통만을 의식해 자치단체간 같은 유형의 조직개편안이 유지되었다고 보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개편안으로 볼 수 없어 이 규정이 정한 범위는 현실적으로 자율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하여 65명의 남아도는 잉여인력 선정기준과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2000년까지 막연하게 유지한다는 것도 미흡한 사례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제가 회생되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방안이 절대 필요하였다고 하면 조직개편작업은 조기에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장기간을 두고 계속 보안만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공직자에게 불안감을 증폭시켜 조직의 기강을 흐트러지게 하였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쫓기고 안절부절 못하는 구심력마저 잃게 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수임한 일들을 충분히 수행할 국민의 공복인 것입니다. 공직사회는 국민의 복지향상과 나라경영을 뒷받침하는 국가기관인 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기강이 흔들리면 구성원들이 모두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으로 그만큼 공무원이 불안해지면 그 여파는 주민들에 대한 소임마저 소홀히 될 수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달 중에는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대학살인 감원과 잉여인원 대상자가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정리대상에 포함하느냐 꼭 두어야 하느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불안한 시기에 지난 9월 10일 고충스럽고 불편했던 구청장은 전 직원에게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심려하였던 전 공직자를 안심하고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진정기미로 이끌어 ‘소낙비도 피할 땐 피해 가야 한다는 점’을 직원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다가 큰 바람을 만나면 육지로 도망쳐야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으나 그러나 바람이 부는 쪽으로 배를 몰아야 산다는 게 어부들의 상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개편에 새로운 묘안을 찾은 것처럼 전체 공직자에게 지시문을 통해 상사는 부하직원을 부하직원은 상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여론수렴과 능력부족인 공직자를 색출하여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것과 장기근속자인 나이 많은 공직자에게 은근히 명퇴를 강요하는 수단은 이를 토대로 인력감원에 반영하려는 의도는 합리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같은 산하 공직사회의 동료로서 품위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해 온 이들에게 그러한 지시 등은 공직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옹졸하고 저질적인 행위로 밖에 존재 될 수 없는 것이며,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뜩이나 불안해하는 공직자는 지푸라기라도 잡아 매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같이 단란하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택인 공무수행을 천직으로 알고 공무원상을 마음에 지니고 살아온 공직자가 지금에 와서는 일생을 사회와 국가에 봉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허탈감 때문에 더욱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직장을 떠나지 않으려고 결코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맞물려 불명예스럽게 직장을 떠난다는 낙인 때문에 더욱 위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선 전문위원도 공직생활을 세상이 3번 바뀌는 동안에 34년간을 공직에 몸담아오면서 20여회나 자리를 옮겨봤고, 계장 직책만도 20년 동안 요직으로 거치는 동안에 혹독한 감사원 감사 등을 20여 차례를 받았어도 경찰서 문턱 한번 다녀오지 않은 공직자에게 끝내는 대기발령, 잉여인력 대상에 퇴출까지 몰렸지만 그동안 공직자로서 많은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떳떳하고 부끄러움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자랑스럽게 여겨지나 정년 6개월을 남겨놓고 공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은 결국 공무원의 말년이 그렇고 그렇다고 보아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옛날의 고리장제도가 바로 이것이라면 그 누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또 지상보도에서도 있었고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도 보고한 사항입니다만, 중앙이나 자치단체의 조직이 비대해 졌다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행 공무원 수가 한계를 넘고 이대로 가다가는 10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구구조상 높은 자리 공무원이 차지하는 인력배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부서에 쓸데없는 고급공무원과 하급기관의 지나친 장 자리를 많이 두어 양반행정, 앉은뱅이행정이 뒷자리에 앉아서 도장만 찍는 고급관료가 낮잠을 자면서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는 것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 공무원 수는 4천여 명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1만 2천여 명으로 팽창되어 있으며 그중에 사무관급 이상 고급공무원이 900여명이 넘는 추세는 비단 인천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얼마나 많은 직제와 공무원 수가 늘어났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신문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조직개편이 있는 이 시기에 자치구가 극심한 경제침체와 세수결함 등으로 재정파탄의 현실에 부닥쳐 자치구가 부도위기라는 불명예스러운 것을 맞게 될 절박한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공무원들에게 봉급마저도 지급치 못하는 자치구가 속출되는 수위에까지 닥치고 있다는 것은 잘못 표현된 것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돈이 없는 자치구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밥그릇인 경상경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나 정부의 아무런 생활대책조차 전혀 고려되지 못한 정책 때문에 이미 밀려난 실업자의 사정은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단란했던 가정이 생활대책이 없는 갑작스런 구조조정으로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부부의 잦은 싸움이 더해지고 부부간의 이혼만도 올 7개월 동안 4,093건의 합의이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부부는 서로 가출을 하게 되고 자녀들은 졸지에 고아가 되어 길바닥에서 뒹굴고 부모를 찾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가슴 아픈 것은 팔순의 노부모를 모신 가장이 집을 나가 노숙으로 방황하게 되자 기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어 무너지는 가정, 파괴되는 가정이 급증하는 파경을 이 가정을 누가 고질적인 병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정한 200만 명의 실업자가 안고 있는 생존투쟁 속에서 없는 것이 죄가 되어 총과 칼이 없는 전쟁을 하는 난리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은 계속되는 데도 저극 나서야 할 위정자는 정치자금 수뢰 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부유층과 지도층은 세상분수를 모르고 모두가 잘못을 저질러놓고 지금에 와서 아랑곳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자고 실업자에게 강요하는 이 위정자에게 돌을 던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도적이 매를 들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 이 세상에 기진맥진한 실업자와 잉여인력 공무원으로 낙인이 찍힌 우리는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맬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난날의 로마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었던 원인도 절제 없는 과소비에도 있겠지만 귀족생활을 모방한 상류지배층의 도덕적 타락에서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우리 주변의 가진 자들은 실업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2000년대 문턱에서 우리는 국민소득 1만 달러의 선진국 진입의 꿈을 안고 있었지만 지금 그 꿈은 어디로 가고 엄청난 210조원의 빚더미 속에서 200만 명의 실업자는 굶주림을 이겨가기 위해 오늘도 2만원의 황금 노임을 받기 위해 취로사업장을 찾고 있는 것은 결코 남의 일같이 여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어렵고 조심스럽게 작성된 행정조직개편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혜롭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구조조정개편작업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의 자리를 없앤다는 것이 누구나 쉽게 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조정안을 만든데 대해서 위로를 드리고, 연수구 조정개편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현재 3국 1단 2실 15과 62계인지 아니면, 3국 1단 3실 15과 62계인지 명확치가 않거든요. 현행 도표대로가 맞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3국 1단 2실 15과 62계가 맞습니다.

박광익위원

조정되는 것은 3국 2실 15과 62계 팀이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60팀입니다.

박광익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62개 팀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일전에 나눠 드린 것은 지금 나눠 드리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익위원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중앙에서 개편하라고 하니까 개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시대적으로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개편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저희 생각은 거기에 상반됩니다. 어차피 실장님도 이 일을 하시면서 악역을 맡으신 것이고, 저희 의회도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악역을 자청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IMF 때문에 구조조정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개혁차원에서 구조조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1세기는 지방분권화가 거의 정착되는 세기입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도 변모가 되어야죠.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구청이 구청을 위한 구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민을 위한 구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의 뜻은 지금 우리 지방재정을 봤을 때 사실 이런 인원한테 우리 지방재정세수로는 급여를 줄만큼 지방재정이 원활치가 못합니다. 사실은 적자죠. 인건비 충당도 안 되는데, 앞으로 분권화가 시작됐을 때 지방자치 자체가 흑자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되는데 경영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몸집을 줄여야죠. 그런데 조직개편안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 같은 경우 청소과는 이미 3년 전에 폐지를 했던 것인데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실제 청소행정이라는 것이 3개 팀을 보면 연수구 청소행정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쓰레기수거는 위탁을 줘서 다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에서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라든지 또 지역교통과 같은 경우를 보면 3개 팀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굳이 주차단속을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거의 위탁을 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제가 봐도 우리 연수구에서 그렇게 많은 인력을 가지고 주차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익요원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구정질문에서도 대중교통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그 당시 답변이 거의 대중교통문제는 시에서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교통과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지 하는 부분 등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차피 아까 얘기하셨듯이 2002년까지 거의 30%를 감축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금 몸집을 줄여놔야 됩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인력문제는 차후로 미루더라도 기구를 줄여놔야 다음에 가서 인력감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구는 그대로 두고 인력을 자꾸 줄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위탁을 주게 됐을 경우… 이런 일은 거의 위탁을 주는 일이죠. 청소과 같은 경우 우리가 할 일이 있겠습니까? 거의 할 일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이 우리 구를 위해서 과감하게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박광익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체제를 쉽사리 한번에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 많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조직개편안을 바꿀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해 볼까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타구와의 형평성, 기구문제에 대해서는 타구하고도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구를 많이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감은 위원님 말씀대로 2개과 정도를 더 줄여봤으면 하는 생각도 했지만 결국은 정원문제가 걸쳐있고 공무원을 감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청소과나 지역교통과는 상당히 감축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옛날 구정발전기획단이 생기면서 청소과와 환경과가 합쳐서 많은 논란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청소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과가 현 시점에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일부 있고, 특히 청소 분야 뿐 만 아니라 쓰레기를 어떡하면 감량해야 될지 공무원들이 연구해야 될 부분, 재활용해야 할 부분-저희 구에서 재활용부지도 찾고 있지만-또 오수관리측면에서 연구해야 될 부분 등 여러 가지가 많아서 청소과를 다시 타구에 맞춰서 신설을 했습니다. 지역교통과 같은 경우는 저도 교통과장을 해 봤습니다만, 마을버스업무가 있었는데 다시 시로 갔다가 이번에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또 주차단속도 있지만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앞으로는 구로 개별적으로 넘어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역교통과에 관광업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 쪽인 문화공보실로 넘기게 됐고, 또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나 마을버스가 넘어오는 부분, 차량보험관계 등 실제 현재로서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의 계를 줄일 계획은 없고, 오히려 관광 업무를 문화공보실로 넘겨줬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고충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을 위한 실질행정을 하려면 한번은 겪어야 합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젠가는 민간에 다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구청도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그냥 인건비 주고 사업하던 시기는 끝났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세부분도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걷어서 쓸 수 있게 조세제도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앞으로 경영마인드가 들어와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흑자살림을 꾸려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게 하려면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인력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타구와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자리를 없앤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타구야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연수구는 연수구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연수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신선한 면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옛날의 틀에서 거의 벗어난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 업무가 없다고 봐도 될 직종이 많습니다. 이런 과는 실장님이 어렵더라도 민선시대에 걸맞게 구청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다시 한번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자부의 승인까지 다 맡아서 절차에 의해서 의회까지 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경영마인드차원에서 인력관리를 역동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고맙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을 조정한 것을 보면, 주민행정서비스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서류를 하나 발급받기 위해서 구청을 가면 1개과에서 그 서류를 다 받을 수 있게 원스톱서비스로 일괄처리해 주는 행정편의상 필요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분화된 데가 많습니다. 주민위주로 계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데 옛날보다는 근래 들어서 공무원들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점진적으로 원스톱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도 협소하지만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에 있어 유사기능 통폐합으로 지나치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지 업무추진에 있어 어려움과 복잡성이 있다든지 하는 제반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금번 행정조직개편의 배경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실무 부서장으로서 솔직하게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여러 개 과를 통폐합하면서 많은 고민을 한 것이 사회복지과하고 여성복지과를 합쳐서 사회복지과로 한 것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실제로는 여성복지과가 구 단위에서 처음에는 없었다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신설이 됐다가 타구가 공히 똑같이 사회복지과로 통합하는 통에 저희가 사회복지과로 부득이 통합했습니다. 여기 여의원님이 두 분 계시지만 그런 점에서 여성지원팀을 신설해서 여성복지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합쳤지만 사회복지과 내에 여성전문지원팀을 신설하는 것이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를 인위적으로 합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계’제를 폐지한다든지 구본청의 3개과를 감축한다든지 ‘대국 대과주의’를 지양한다든지 의회사무국을 축소한다든지 의회 전문위원 2명을 감축한다든지 동의 사무장제도를 폐지하는 등 중앙부서의 기본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됐고 각 구의 형평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외에 유사기구를 통폐합하면서 복잡하다고 생각한 기구는 없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된 계가 있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까지 의료보호업무를 어느 계에서 맡았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 사회계에서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신설합니까? 현재 축소를 하고 있는 마당에 팀을 늘린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여성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를 합치면서… 사실상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는 업무가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팀별로 나눴을 뿐이지 이것 자체의 5개 팀은 즉, 정원에 주사가 5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팀 자체의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주제를 놓고 팀을 짤 뿐입니다. 그러니까 5개 팀으로 나눴을 뿐입니다.

최병석위원

여성복지과에 2계가 있었고 사회복지과에 2계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로 통폐합을 하더라도 그대로 계가 있어야 되는데 5개계로 만들어놨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6급을 살리자는 뜻에서 만들었을 뿐이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와 건설과에 방제관리가 있는데 이 업무는 어느 계에서 맡았었습니까? 녹지계와 공원계에서 맡았지 않습니까? 이런 계를 왜 만들면서 구조조정을 하냐는 겁니다. 구조조정을 하려면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까 박광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뼈아픈 일은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누구는 그만두게 하고 누구는 살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의 의료보호는 사실상 사회분야가 저희가 보기에도 일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고려는 했지만 6급을 살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정원은 또 62개계로 맞춰야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의 기능이 2계 과장이 관리를 하다가 1계 과장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계를 하나 늘려주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방제관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 업무하고 건설과의 방제관리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건설과로 흡수 통폐합한 겁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는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고 특히 아파트가 85%가 넘는 상황에서 방제관리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합친 겁니다.

최병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의료보호를 4년여 동안 담당해 왔습니다. 무리가 없었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석위원

무리가 없었는데 왜 신설을 합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주사가 5개 팀이라는 것은 과장이 2명에서 1명이 줄었으니까 팀을 하나 늘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1명 증원시킨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팀제로 운영하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석위원

그러면, 과장 1명이면 됩니다. 과장 1명하고 팀제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팀을 더 축소해야 됩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팀장이라는 것은 주사 밑에 주사가 또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늘린 것뿐이지 의료보호 팀으로 봐 주시면 안 됩니다.

최병석위원

깊이 들어가 보면 6급 하나를 늘리자는 뜻에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구조조정은 하나의 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지를 따지지 말고 인원을 조정해 놓고 틀을 만드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이것은 실장님 말씀대로 6급 자리를 하나 살리자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6급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까지 그 인원가지고 업무를 못했습니까? 해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조조정을 해야 될 마당에 계를 증설한다는 것은 연수구의회나 우리 구청에서 무언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축소하자는 뜻인데 계를 신설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축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업무가 늘어나는 분야는 더 늘려줘도… 기구축소 뿐만이 아니고 늘려줘야 될 것은 늘려줘야 됩니다. 반드시 줄이는 것만이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최병석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나 실장님 말씀대로 계장들이 도장만 찍고 일을 안하다보니까 팀으로 운영해서 일을 충실히 하라는 뜻에서 팀제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렇다면 마땅히 신설하면 안 되죠. 이쪽에서 못한 일 저쪽에서 하게끔 배당을 주기 위해서 팀제로 운영하는 거예요. 기본방침을 알고 신설해야죠. 하나가 잘못됨으로 인해 말만 하는 연수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조조정은 2000년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일본을 예로 들겠습니다. 일본은 사회복지분야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부녀아동국 이라든지 취업상담국 이라든지 사회복지분야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회과하고 여성과하고 합치면서 엄청난 저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이 분야는 분명히 업무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팀장을 1명 늘려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사회복지시설이 잘 되려면 전문요원을 활용해야지 한 예를 들어 덴마크를 가 보면 전문요원이 나가 있지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것 아닙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별정직 전문요원은 다 살렸지 않습니까?

최병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팀으로 운영하려면 그대로 놔 둬도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옥간사

이성옥 위원입니다. 지금 연수구 구조조정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하기 이전에 행자부에 보고가 되어 이미 그쪽에서는 승인을 했다는 얘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러면 우리하고는 협의할 필요가 없네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원래 절차가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이 떨어진 뒤에 의회와 협의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10%에서 30%까지 구조조정안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만 만들어서 행자부에 보고가 됐고 보고되고 나서 그쪽에서 승인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의견을 내놓아 봤자 ‘행자부에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협의가 아니고 통보죠. 행자부에 넘어가기 전에 저희하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한 구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승인을 행자부에서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협의하는데, 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협의한 안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참고해서 저희가 여기서 고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고칠 수 있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고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런데 아까는 행자부에서 이미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검토가 되어 내려 왔다고 얘기를 했지 고친다, 안 고친다 이런 얘기는 한 일이 없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렇다면, 고치실 수 있는 거네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도 210조원의 빚더미에 앉아 있고 200만 명이 넘는 실업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실업률이 제일 높아요. 결국은 우리 주민들은 지금 계신 실장님의 월급을 지급할 능력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세금이 덜 걷혔을 때 어떻게 감축을 해서 작은 세금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 긴축할 것인가에 기본적인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구하고의 형평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꾸 타구와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에는 지역경제가 없습니다. 85%가 아파트이고 90% 이상이 주거지역입니다. 지역경제라는 의미는 지금 남동구만 해도 남동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인구수의 반 이상 유동인구가 있고 지역의 경제라는 부분이 하나의 과로 형성될 만한 이유가 있지만,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상공인이나 가스안전을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가스안전 업무를 하고 실업대책에 대한 문제도 연수구에는 실업 대책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고용시킬 수 없다면 실업대책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고용을 해 줬을 때 실업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고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없는데 공급만 가지고는 지역적으로 실업대책에 한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축소되어야 할 과가 여러 부분 있을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도 2000년 이후에는 축소된다고 하면 정말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주민등록증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연수구내에서 서류 제출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60원 안받고 담당직원 하나를 없애면 임금이 엄청나게 줄어요. 그 60원을 받고 발급해서 담당직원의 월급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민의 측면에서 세금을 못내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서 꼭 붙들고 있지 말고 민영화 시키고 위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주는 거예요. 기획실에서는 적어도 뭘 나눠줄 수 있고 구청에서 일을 쥐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 나눠줬을 때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비교를 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올해 말까지라도 어느 어느 기구의 축소가 가능하고 어느 어느 부분까지는 민영화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안을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행자부에서 통과됐고 10% 감축한 것은 합법적이고, 이런 것만 가지고 지금 와서 저희한테 협의를 하신다는 것은 통보이지 협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구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한 것들이 전제됐을 때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협상할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과가 하나 신설되어 저희는 결과적으로 2개과를 폐지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2개 부서를 없애야 되는데 실제로 현존하는 많은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최대공약수가 무엇인지 판단했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언뜻 보면 지역경제과 필요 없고 아까 박광익 위원님께서도 청소과하고 지역교통과의 업무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다면 15개과에서 사실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5개과 줄이라고 하면 검토해서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지침 상 연수구에서 2개과를 줄이는 마당에 과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최대한 직원들의 저항을 적게 하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따져서 줄인 것이고, 앞으로도 2단계가 있다면 또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요즘 3천여 명 나가는 공공근로사업자로 해서 사회복지과에 있던 취업분야를 지역경제과에 늘려줬고 공공근로 실업대책상황실도 지역경제과로 해 주고, 특히 말이 많은 알뜰시장관계,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연수구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상행위하는 것도 지금 지역경제과가 여러 가지 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경제분야는 업무가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찾아내서 일을 하다 보면 경제 분야가 말 그대로 상당히 일이 많은 분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2개과를 줄이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안을 모색했고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옥간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공공근로부문이나 아파트 상가 내 문제가 2000년도 이후에도 계속 되는 거예요? 2000년도 이후에도 계속 실업률이 높아서 공공근로사업자를 계속 써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2000년도 이후에 대한 것 아닙니까? 현재 줄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 인원들이 다 남아 있고 2000년도 이후의 감축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2000년도 이후까지 공공근로한다고 생각하면 계속 IMF가 지속되리라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구조개편을 한다고 하면 다 줄여야죠. 그렇게 되면 세금 낼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구조개편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지 지금 아파트 상가 내 문제 때문에 2000년도 구조 개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한시적인 문제들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서 여러분들의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지 우리 주민들은 회사가 다 부도가 나서 길바닥에 나앉고 홈리스가 되어서 길에서 자는 상황이고 저희 집 주차장에서도 요즘 사람이 와서 자요. 이러한 상황인데 누가 세금을 내서 여러분들의 월급을 주냐는 겁니다. 월급을 못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것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올해 말까지라도 민영화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라는 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과에 관한 한 과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성옥간사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다면, 앞으로 구조조정이 또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점심시간을 대비해서 위원장이 다시 1가지만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을 하면서 조례 안을 다루고 있는 중인데 답변 중에 각 구의 형평이라든지 진짜 필요한 경영마인드라든지 재정자립도에 관한 내용을 전제하지 않은 구조조정안이 올라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 안을 다시 올릴 수는 있는 거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다면 하면, 안을 행자부에 다시 올려야 되는 문제, 각 구의 형평문제는 어느 정도 조직내부의 안정성이나 연수구만 구민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구에서도 민원이 올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다른 지역과 용어상 혼란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형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마인드도 막상 말만 경영마인드이지 내부적으로 보면 조직 하에서의 경영마인드를 잘 살려야 되는 것이고 구 공무원이 일을 잘해야 경영마인드인데, 여기서 어떤 경영마인으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경영마인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구정발전기획단이 생겼을 때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폐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시 인사가 제가 알기로 9월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사와 맞물리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이것이 확정되어야 추경이 확정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이 거의 동시에 구의회가 열리고 있고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의원님들께 시급히 이 안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구 안대로 가급적이면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 저희구로서는 행정을 빨리 수행하는데 좋다고 여겨집니다.

안병길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정비과에 녹지와 공원이 있다가 없어지는데 업무부담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구조조정에 따라서 이런 것은 1계로 같이 묶어서 운영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계가 녹지관리계로 되고 공원계가 공원관리계로 되어 ‘관리’자만 들어가서 팀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현재 연수구에 녹지직이 2명 있습니다. 6급인데 정원관계상 실제로 기술직급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 이런 분들을 다 기술직이라고 하는데 지금 녹지직이 단, 2명입니다. 또 연수구가 녹지정책을 지금까지 많이 펴 왔고 앞으로도 녹지계획이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현재 의회자리만 하더라도 시설녹지입니다. 이것이 관리해야 되는데, 연수구에 녹지가 상당히 많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현재 녹지직이 2명인데 합치게 되면 결국은 기술직 한사람이 감축되어야 되는 … 늘려야 될 부분은 늘려야 되고 줄여야 될 부분은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감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녹지분야의 중요성으로 봐서 이것은 구분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앞으로 향후계획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어떤 향후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구모위원

상정된 조례를 보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농정책 등에 대한 조례 안이 다 폐지되는데, 공원 같은 경우도 위탁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지문제에서 농지 같은 경우도 실제 지역여건상 다 폐지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감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녹지관리나 공원관리하고 농어촌관련법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업무 같은데, 그것은 어촌관계 즉 상공계라든지 지역경제계라든지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녹지하고 공원계통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녹지하고 공원을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공원은 말 그대로 도시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을 공원관리팀에서 하고요, 녹지관리는 인근의 법면이라든지 2단지 같은데 보면 녹지 띠가 있는데 그것이라든지 시설녹지를 관리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도로관리를 같이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도로관리는 도시정비팀이 있고, 도로관리는 지금 건설과에서 건설행정계하고 토목팀이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녹지하고 공원을 사실상 합치기는 곤란합니다.

정구모위원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인원감축이 뒤따르다 보니까 자꾸 없어지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일부 명칭을 바꿔서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수구의 수림대라든가 방음수 같은 것을 많이 장려해야 된다는 것이 신문지상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것도 통폐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아까 부칙 2조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3조의『다른 법령의 개정』을『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제3조제2항도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월권행위가 아니냐 생각되어 2항을 삭제해 주시기 바라고, 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에서 부칙 제2조에『다른 법령의 개정』이라고 했는데『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해주시고, 규칙은 제2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는 반드시 구청장이 규칙을 정하는 것이지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에서 구청장이 규칙을 정해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제2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는 삭제를 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에 보면,『총무국에 총무과, 세무과, 경영재정과, 구민봉사실을 둔다』고 했는데, 제2항에 총무국 사무는 17개로 관리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무국에서 무엇을 하고 세무과에서 무엇을 한다는 구분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총무국장이 세무과에 이관시키는 부분 이런 허점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사회산업국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약간의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과에 무엇 무엇을 둔다, 이렇게 조항을 만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도시국에서 1~14항까지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정해 놓았는데 다시 분리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 자료보다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는 과의 분담 같은 것을 다시 해 줬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데, 너무 조례에 방대하게 정해 놓으니까 상당히 많아져서 8조에 보시면 실·과의 사무분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사무장들이나 계장들은 한참 중요한 직책을 맡고 업무를 분담해서 잘 하시는데 과장들의 개편은 없고 사무장과 계장들만 없애는지 전체적으로 책임감 있게 일하는 그 사람들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사무장이나 계장을 팀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금번 조직개편안에 있어 행자부의 지침이나 상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계장직을 팀장제로 바꾸는 것은 그동안 주민들의 계장들에 대한 정서를 감안하여 볼 때 계장제를 그대로 존치하고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계장의 결재권 등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계장을 존치하는 문제는 4계층 구조를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3계층제로 바꾸는 것이니까 계장을 존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간사

조직구조 개편 안을 보면, 별정직이 대부분 전문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5명에서 11명으로 줄이면서 4명이 어떤 직종에 있는 분들인지 그 내용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별정직이 여성복지과에 3명 있습니다. 상담원으로 2명이 있고 나머지 1명은 별정 계장인데, 그분들은 복지 분야라고 해서 사회복지분야나 여성복지분야가 너무나 늘어나기 때문에 또 10년 이상씩 근무를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살려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복지 분야 시책에 따라서 전부 살려주는 것으로 했고, 지금 줄이는 4명은 위생과에 위생지도원이라고 있는데 각 구 공히 위생지도요원을 전부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4명 전원을… 특히 중요성으로 비춰봐서 복지 분야는 살려주고 이쪽분야는 반발이 심하긴 했지만 전부 감축을 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현재 위생지도원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주로 업소지도단속입니다. 상당히 말이 많죠. 그래서 이것은 구청의 공무원들이 고통분담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각 구가 공히 감축을 해야 된다하는 차원에서 전부 감축하게 됐습니다.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역시 기획감사실장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하부조직인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보건소 직제규칙을 폐지하고 보건소의 분장 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뿐입니다.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당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대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같은 날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 안은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소의 하부조직인 ‘계’제의 폐지에 따라서 보건소직제규칙을 폐지하고 보건소의 분장 사무를 조례로 규정하여 보건소에 두는 정원을 당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건소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안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역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전체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38명입니다.

박광익위원

38명에서 줄어드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7명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보건소가 상당히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 기술을 요하는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줄인 인원 가지고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지금 줄어드는 인원이 6급에서 1명, 7급에서 2명, 9급에서 1명, 기능직 10등급에서 3명인데, 이 기능직 10등급은 지침에 따라서 당연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4명의 정원이 줄어드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줄이는 것이 아니고 각 과나 보건소의 업무량이 얼마인지 조직진단을 일체 해 봤습니다. 조직진단에 의해서 예를 들어, 평균 1년에 2,400시간을 해야 되는데 1,700시간이 나온다든지, 서무가 몇 명씩 근무한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반직 4명을 감축하게 된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덧붙여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3조 제명을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한다, 부칙 제3조제2항은 삭제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삭제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최병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그것 전에 2조에 ‘(다른 법령의 개정)’을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안병길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한다, 부칙 제2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삭제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