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안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동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연수구의 총 정원이 509명입니다. 그중에서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감축이 65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493명중에서 433명으로 60명이 감축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6명에서 11명으로 5명이 감축되겠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개편된 부서의 명칭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직속기관장에 위임하는 사항 중 “재무과”를 “경영재정과”로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재무과”를 “경영재정과”로 “여성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조정하고 “총무과”란의 위임사무 중 “인장업에 관한 사무”를 “구민봉사실”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98년 9월 11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행정조직조정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한안으로 정원의 총수 509명 중 65명을 감축하는 안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493명에서 60명을 감축해서 433명으로 정원을 두고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 16명에서 5명을 감축한 11명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은 98년 9월 18일 제출된 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별 이견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98년 9월 11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 안은 지방자치 행정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개편된 문서의 명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재무과”를 “경영재정과”로 “위생과”를 “환경관리과”로 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재무과”를 “경영재정과”로 “여성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하며 “총무과”란의 위임사무 중 “인장업에 관한 사무”를 “구민봉사실”로 조정하는 안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지방행정 조직개편으로 감축규모가 65명이 되는데 이 인원이 어디에서 근무하게 되며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직급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65명이 감축되는 것은 정규직이 그렇습니다. 이 감축공무원이 총 정원의 12.7%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65명이 당장 감축되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 말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해서 각 과별로 배치돼서 과원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2000년 말까지는 65명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말까지의 기간동안 퇴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진 사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파서 문제가 되는 사람, 징계가 되거나 기타 이유로 사직하는 사람, 여럿이 있을 겁니다. 그 인원을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2000년 말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현재 지방사무관 5급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6급에서는 사무장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무장제도가 폐지되는데 사무장 9명이 사실상 폐지가 되면 원칙적으로 구로 들어와야 되는데 구에도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무장의 경우, 동에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기타 7급 이하는 현재로써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65명이라는 인원을 2000년에 감축한다는데 가슴이 아프고 2000년까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에서는 유휴인력을 10명씩 팀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도 유사하게 할 것인지, 팀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인원을 어떻게 2000년까지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참,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은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460명 정도가 감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38년, 39년생에 대해서 각 구가 공히 10여명정도가 총무과 대기발령이나 명예퇴직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팀제로 해서 문학경기장의 관리요원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남는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여기 인사운영방안이라고 해서 시 것인데 여기에 보면 풀제로 관리하느냐, 프로젝트팀으로 구성하느냐… 여 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사실,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65명을 과에 추가로 과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구 단위에서는 그 방법이 제일 용이하지 않겠는가, 또 동의 사무장도 그대로 동에 놔두고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차원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은 연구를 덜했습니다. 앞으로 추후 검토해서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