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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광 의원 5분자유발언

14회 제3본회의199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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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진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십니다. 전대미문의 회기 연기라는 불상사가 문민정부의 탄생지인 거제시의회에서 발생하게 된데 대하여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 의원 각자는 반성하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시의원으로 거듭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공무원이 시정업무에 임하는 자세는 세계화라는 구호가 부끄러울 정도로 수십년간 몸에 배인 구태와 아픔이 변함없이 지금도 만연하고 있음을 볼 때 시민의 대표인 소위 의원에게 까지도 불성실한 답변, 탁상행정의 발로인 무사안일식의 답변을 볼 때 과연 공복의 자세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의 이런 구태의 탈피없이는 봉사행정은 말로만 요란한 구호에 지나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공직자여러분 이제는 발상의 대전환을 통하여 확인행정, 답사행정으로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며 우리 의원들도 참다운 시민의 대표로 다시 태어나 1등거제, 1등의원, 1등공무원으로 복지거제를 건설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이행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이행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병의원등 적출물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법규에 위반되는 업소는 어떻게 되는지와 의료행위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시 보건소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적출물을 투기하는 것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시관내 병의원등의 적출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법규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관내 병의원은 총 57개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적출물은 처리규정에 의해서 특정 폐기문 처리 허가를 받은 통영시 미수동 소재 소망위생개발과 위탁계약을 매년 연초에 체결하여 매주 목요일을 정기수거일로 정해서 적출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환경 운동연합이 기조사한 비디오와 사진등을 통해 볼 때 분명히 병의원에서 일반쓰레기가 분리되지 않고 혼합하여 일반쓰레기로 처리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보건소에서도 지도감독을 소홀히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금후부터는 병의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일반 쓰레기를 혼합하여 무단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적출물 무단투기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어서 금후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의료행위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보건소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적출물은 일반쓰레기와 혼합투기하는 것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보건소 관내 병의원과 같이 통영시 소재 소망위생 개발과 매년 연초 위탁계약 체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보건소내에서 적출물이 발생하는 곳은 예방접종실과 병리검사실, 그리고 진료실 3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3곳에서 나오는 적출물인 주사기를 담은 통과 주사할 때 사용되는 알콜 솜은 담은 통을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매주 목요일날 정기적으로 소망위생개발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환경연합에서 조사한 적출물 내용은 주사기 4대와 알콜 소독솜 5개와 그리고 스포이드 4개, 객담체취통 1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24일 신현 읍관내 어린이 13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토요일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다보니 우리 직원들의 부주의로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금후부터는 본인의 책임하에 한점의 적출물이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어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보수 교육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행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보건소장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님 보건소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소장님께서 잘못된 일이라고 시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출물 이 부분에 대해서 1회 적발시에는 시정명령을 받고 2회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적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진 업체들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도를 해야 할 보건소 조차 적출물을 갔다가 부단투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반업소에는 이런 것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를 시키는데 소장님은 어떤 처벌을 해야 할 것인지 얘기를 해주십시요.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일반 병의원에서 적출물 투기행위는 6개월내에 1,2차까지는 시정조치를 합니다. 우리 보건소도 그와 같이 의료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보건소도 1차는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몇가지 분야별로 질문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소장님은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잘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답변 내용들을 보면 명확한 답변도 나오지 않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을 대신해서 정영부시장님께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토지이용의 불균형 및 탁상식 도시계획으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 환경오염에 대한 행정방관, 시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건강권에 대한 정주권에 대하여 민선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님이 어떻게 행정처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관행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보건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십시요.
정영

정영부시장

방금 이행규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지금 전반적으로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이번엔 축산폐수 관계문제로 제가 부시장님께 총무사회위원장을 대신해서 현지에 나가자고 제의하였는데 같이 동행을 하지않은 사유가 뭡니까?
정영

정영부시장

이행규의원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담당 계장과 과장에게 들었는데 이에 대한 업무보고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이행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담당자인 축정계장이 나와 있으니 계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행규의원

저는 부시장님께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을 통하여 저와 같이 현장에 대동하여 주실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총무사회위원장님과 같이 현지에 나갔다 왔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동행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고자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부시장님 제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준비가 미비한 상태로 이행규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추후 질문에 명쾌한 답변이 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님 어떻습니까?

이행규의원

서면으로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답변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국장님과 실무과장님께서 평소 담당업무를 잘 파악하시어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좀더 연구검토해서 진솔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반대식의원 질문에는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반대식의원께서 질문하신 계룡산에 대하여 군립공원으로의 지정과 중장기관리계획의 필요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립공원으로 지정코자 질문하신 계룡산은 신현도시계획상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도시근린공원으로 지난 85년 8월 15일 경상남도 고시 49호로 면적은 39,984평방미터의 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지구내 군립공원 지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립공원의 지정 기준상 군립공원은 도심지 외곽지역에 위치하므로 계룡산은 자연공원법상 군립공원의 지정 적지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계룡산 편익시설에 대해서 답변으 드리겠습니다. 관내 등산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룡산의 7개소에 약 30.5km의 주요 등산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중 계룡산 등산로는 계룡사에서 충원탑까지와 충원탑에서 정상까지 2개소에 약 6.5km의 등산로가 현재 개설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대개 등산로는 별도의 시설을 해서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등산객들이 산을 오르내리기에 편리한 곳으로 계속해서 산을 오르내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좁은 오솔길이 생겨서 등산로가 되는 곳이 오늘의 등산로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기존의 등산로는 별도의 인근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현상태로 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을 감안해서 기존의 등산로중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구간이 발생하였을 때는 산악인들이 자율적으로 안전시절을 하도록 적극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행정적인 지원이 요청될 때는 적극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반대식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산행은 자주하는 편입니다.
의원님처럼 자주 못합니다만 일요일을 기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군립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면적은 40만로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시외과 지역에...
정확한 위치는 도면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반대식의원 질문하신 군립공원 지정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법상으로 군립공원은 1개소 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립공원의 지정은 법상으로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지정된 곳은 구천댐입니다.
법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비 계획시에 군립공원을 저희들이 구천댐은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제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옮기는데, 옮기는데도 군립공원의 지정은 도심지의 외곽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립공원은 현재 우리가 도시 근린공원으로 계룡사 일부가 지정되었습니다. 그것을 군립공원 차원에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말씀하신 위치가 파란선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검토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룡산 전체가 근린공원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직문대리의장

주상진 다른 질문 없습니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준의의원입니다. 본회의장이 조금 경직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워도 일은 잘됩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하실 건설도시국장과 건설과장이 15분 정도만 본의원의 질문서를 보셨더라면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는 부드러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데 평소처럼 부드럽게 하십시요.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업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동법 2항에는 그 사무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 중 일부가 도시계획 사업 도로나 하천, 상하수도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자치 정부가 책임져야 할 중대한 업무중의 하나가 지역개발의 균형입니다. 그런데 균형적인 개발을 하지 않고 편협적으로 다주민이 거주하는 이유로 우선시행 한다면 주민의 균형적인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도시계획 지구로 고시한 지역 장승포 지역, 신현읍 지역, 거제면도시계획 지역으로 크게 대별되며 그중 덕포, 능포, 지세포 일원 송정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시 도시개발정책이 균형적이지 못하고 신현과 옥포위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구는 상당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절실하다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거제면은 1975년도에 도시게획 지구로 고시된 이후에 현재 한 두차례의 도시계획 조정만 경미하게 했을뿐 정주권 개발사업은 단 한건도 도시계획 지구내에 개발사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면 도시개발계획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상의 도로개설 촉구입니다. 거제면 도시계획 지구에는 9,878m중로, 소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은 111,922m로서 6가지에 전 면적의 25%에 해당되는 그런 면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개발중인 도로는 중로 약 10m가 지금 도로개설중에 있습니다. 물론 정주권 사업 30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중로 200m정도가 계획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서 예산지원을 받기로 계획하는 것이 소방도로 110m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도시구역내의 도로 9,978m로서 25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경미한 도로량입니다. 때문에 분뇨수거나 쓰레기수거 심지어는 대형화재시 소방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막대하게 입을 수 있는 위험지형에 놓여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급히 개설해야 할 소방도로 도시계획 지구내의 소방도로가 5개 내지 6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속히 개설해야 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거지의 확보입니다. 현재 거제면 도시계획 지구는 현재 문화의 혜택이 형성되기 전인 지성천입니다. 그때에 거제시는 행정,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중심역할을 했던 경상남도에서 몇 안되는 통로가 다 지성천이었습니다. 그 때 우리의 삶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거공간이 현재 문명생활에 아주 협소하여 보통 9평내지 10평입니다. 옛날에 말하는 초가삼간은 6평입니다. 만약에 도시계획 지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거공간이 협소하고 밖으로 집을 지어 나가려고 한다면 주거지역의 25%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거기다가 111,922평방미터로 소방도로로 개설한다고 하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또 밖으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도로부지가 25%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거지역이 약 40%정도가 부족합니다. 거제는 도시계획 지구외의 외곽은 모두 생산녹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주거지 확보가 비상입니다. 그래서 거제면 도시계획 지구내에 고시되어 있는 농업 진흥지역이 약 20만m2 정도입니다. 이중에 10만m2 정도는 용도변경해서 주거지역으로 고시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앞에 질문했던 것과 같이 연계된 것입니다만 거제면 도시계획 지구앞에는 거제만이 있습니다. 한때는 굴 채묘장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굴 채묘가 사양화 되어서 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약 20만m2 정도 매립을 한다고 하면 절대 부족한 공공부지를 확보할 수도 있고 주거지역도 활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실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거제면 도시구역 지구내에 현재 용도상의 규정은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이 거제면 정면에 위치하고 있어 남산이라는 조그마한 능선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토취장으로 사용되다가 어느날 갑자기 조개무덤 패총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와서 봤겠지만 절토한 부분이 3분의 2가 되어서 아주 미관상 보기가 흉할 뿐 만 아니라 개발을 전혀 못하고 있는 아주 흉측한 곳입니다. 이곳이 과연 패총이라면 조속한 발굴계획을 수립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면 보존해야 할 것이고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 그곳을 용도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지구로 용도변경을 해서 절토를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 계획법상 5년 단위로 용도지구 재정비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거제시 전역에 덕포쪽도 그렇고 능포쪽도 그렇고 거제면도 그렇고 지금은 생활환경이 일주일 단위로 변합니다. 5년전에 수립했던 도시계획이 지금은 상당히 수정 또는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한 번 고시한 도시계획은 어떤 일인지 잘 고시를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불합리한 도시계획지구등 변경하도록 하는 지역은 과감하게 변경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은 예산의 균등한 편성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시는 다주민 거주위주, 시청소재지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을 불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보늬원이 인지를 합니다만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이 주민의 올바른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어둡고 그늘지고 보이지 않는 곳, 개발이 낙후된 곳을 공무원들이 둘러보고 그런쪽으로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리라 믿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리

직문대리의장

주상진 김준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의의원 질문에는 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김준의의원이 질문하신 도시계획 지구내 균형적인 개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승포, 신현, 거제 도시계획 지구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전역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는 아시다시피 장승포, 신현, 거제 3군데입니다. 용도지역은 생략하고 총 전체 도시계획 지구로 설정되어 있는 면적은 주거, 상업, 공업, 자연녹지대, 미지정을 포함한 84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장승포, 신현, 거제면 도시계획지구 개발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의 최종결정은 1973년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지정고시 후에 현재까지 투자한 사업명과 사업량은 투자금액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일이 소요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당장 답변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의 투자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은 '95년 16개 노선에 연간 4.1㎞를 개설하고 소요예산은 72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도로개설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거제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총 34개 노선에 연간 10km정도가 됩니다. 이중 대로가 1개노선에 1,230m, 중로가 3개 노선에 3,618m, 소로가 29개 노선에 5,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도시계획 지구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계획에 의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면 도시계획 지구의 개발을 위해서는 정주권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제면공설시장 현대화 서업 진입도로가 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금년 추경에 7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소로 2-11호선이 되겠습니다만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처리 및 연건 대응을 위해서 거제면 도시계획 구역 확장과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용역회사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해서 주거지역 확장문제등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거제면 도시계획 구역을 확장함에 있어 특히 거제면 도시계획 구역을 확장함에 있어 수산자원의 보존지구 및 농업 보존지구 해제등 법적 제한사항이고 현재 법률상 불가능하며 행정력을 집중해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여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은 미개발 지역이 많아서 현재로서는 매입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하나 필요시에는 도시구역내에 편입하여 주거지역이 확장될 수 있는 방안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남산 주거지역으로서 좋은 위치는 도시계획안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만 문화재등의 타법에 의한 개발지장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지역에 재정비는 91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와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완전한 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를 보다 미래적이고 희망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지정여건 변화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2016년 목표호한 장기개발 방향등 도시계획 지침이 되어있는 미래지향적인 거제시 도시계획 수립을 해서 균형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고 또 특히 지적하신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면밀히검토해서 보다 살기좋은 거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리

직문대리의장

주상진 건설도시국장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김준의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준의의원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직권으로 규정에 의해서 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해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시계획지구를 고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 대답중에 주거지역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대답보다는 이런 법적절차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을 본의원이 물었던 어느부분까지 하도록 노력하겠다하는 이런 대답을 본의원이 요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를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시급한 것이 도로인데 쓰레기가 분뇨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500,600m를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차가 진입 안되니까 도로가 없어서 남동서산지구에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차 진입이 전혀 안됩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10조2항4호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매년 2단계 사업집행 계획을 검토하여 3년내에 시행할 도시계획 시설을 선정하여 이를 1단게 집행계획에 포함시킬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면 도시계획의 사업중 가장 시급한 도로부분을 앞으로 향후 어...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에 따른 용도지역을 지정했습니다만 12조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제면에 도시계획 지구에 도시계획 시설이 안되었습니다만 시설 특히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시는 전체적으로 중 장기개발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용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한 번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의원

의장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사등쪽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쓰시느라고 도로계획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하신 모양인데 국장님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고 전문가이신 도시과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직문대리의장

주상진 건설도시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요.

김준의의원

도로계획에 관한 개발에 관해서 과장님이 훨씬 깊이를 알수 있을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조금전에 본의원이 질문했던 거제 도시개발지역내의 도로가 너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차 강조합니다. 쓰레기 수거라든가 분뇨수거가 안되는 것은 차제하고라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거제는 집성촌이고 집들이 아주 오래전에 지은 고가들입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도로개설이 가장 시급합니다. 한 5군데 정도가 제일 시급한데 도시과장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명쾌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거제면 지구와 장승포 신현에 비하면 거제면 지역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열악한 이유는 법의 맹점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시비로서 개설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하는데 국도비 지원이 되는 규정이 어떻는가 하면 시지역에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여금사업의 근본 지침에 의하면 동지역까지만 가능하지 옛날 군시절에는 읍도시계획이나 면도시계획지역에는 양여금 사업을 할 수가 없도록 되었는데 그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도비보조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거제면과 신현쪽에까지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장승포지역은 양여금 지워규정에 시의 국도, 시를 통과하는 국도시의 도로, 시지역의 도시계획 도로가 있겠습니다만 그부분만 양여금 사업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읍급인 신현이나 면급인 거제면은 장승포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놓고 94년, 95년 결정 고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개발하는 사업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작년에 일부하고 금년도 일부하고 총 30억 정도해서 2백m정도 건설과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시비를 투입해서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5천만원을 들여서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진입도로로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비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도비나 국고를 지워받기위해서 사실상 어제도 저희과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에 의하면 2년마다 게획수립을 했다는 자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 장승포지역은 시급이기 때문에 계호기이 수립되어습니다. 읍.면은 안 되었기 때문에 통합시 기본계획이 금년안에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그때 거제면에서는 노선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김준의의원

예산상의 문제라고 대답이 되어지면 우리 의원들은 보충질문을 하기가 난감합니다. 해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과장님께선 논을 팔아서 대신해 줄수도 없는 것인데 국가에서 도식계획을 고시해서 시지구로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도 법의 맹점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을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방치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사항을 이해는 합니다만 조례를 제정해서 기채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과장, 국장과 잘 의논해서 내년도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도 양여금 사업으로 불가능 하겠다고 다른 보조사업과 국고보조 사업을 내년부터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는 시급한 것이 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5개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2개정도를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김준의의원

이상입니다.
대리

직문대리의장

주상진 윤병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답변은 굳이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정이 아주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은 오늘 관계공무원들에 의해서 거제면에 대한 도시계획분야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봐주시기 촉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거제시는 인구를 30만명으로 추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고현지구나 장승포, 공무원 사회에서도 공공연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신현읍이 올연말 아니면 내년 연말이 되면 5만 인구가 넘기 때문에 동으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신현읍이 동으로 되고나서 읍승격이 된 뒤 이로인해 부산하게 ......지 마시고 지금부터 행정적으로 기안을 해주십시오. 옥산금성이나 반곡서원이나 기성관 향교, 동원은 전국의 사람들이 와서 둘러보고 가야 할 명소들인데 승용차도 댈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도시계획이 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곳에 주차장 한 곳이 없어서 차를 한대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20년동안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 할 수가 있습니까? 내년 연말에 신현읍이 동으로 분리된다는 가정하에 그런 것은 5만이 내일 모레입니다. 그 때가서 부산을 떨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리

직문대리의장

주상진 윤현수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도시과에서는 엄정하게 잘 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의원

거제면 도시계획 구역내에 소방차, 쓰레기차도 못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거제면의 어려운 실정을 얘기들어서 아시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런 실정은 거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윤병찬의원

전국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거제면을 두고 하니까, 국비나 도비가 역시없고 양여금으로 인해서 개발하다보니까 도시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는 현상인데 국비와 도비가 오면 시비도 투입되는데 이 시비가 투입되는 비율이 너무 적어서 장승포지역과 신현쪽에 편중되고 거제면 같은 다른 지역이 소외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지원 부분, 시비 부담부분 비율을 동등하게 해서 만약에 국도비가 신현과 장승포지역에 많은 양여금이 오니까 거기에 투입되면 거기에 준해서 그와 비슷한 수준의 우리시비라도 그 쪽에 투입시켜서 쓰레기나 분뇨수거, 소방차도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도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주시고 불균형을 해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당해 의원들이 그것을 명쾌하게 대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답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120m개설한 사업인데 그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는 지역 균형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직문대리의장

주상진 다른 질문 없으시죠.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주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심광의원입니다. 항상 꿈틀거리는 환상의 섬 거제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거제는 우리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관광지 및 유원지가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발행한 문화관광 명승지 소개에 해수욕장 12곳, 명승지 4곳, 주요 문화재 16곳, 명산이 10곳, 산업시설 2곳, 특산물 4곳, 명물 명소 15곳으로서 총 63개소에 관광객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시전체 폭넓게 이루어져 있는 자연발생 유원지의 소개와 현황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단지 이러한 곳의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12조 및 13조 4항의 규정으로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특별관리를 지정할 뿐입니다. 앞으로 거제권 관광개발이 가속화될 때 시 전체가 세계적인 명소로 급부상되며 자연발생 유원지도 제값을 하리라 믿습니다. 1995년 1월14일 조레 57호에 의하면 여러고에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위탁이 되었으나 아직 청결유지와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유원지화 되지 않고 잇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고져 합니다. 첫째, 자연발생 유원지 현황과 보존계획은 폐지된 곳이나 구역이 변경된 지역이 없는지 둘째, 자연발생 유원지의 수수료 징수현황과 시설지원 계획은 자연발생 유원지외 공원이나 관광지로 관리하여야 할 지역이 있는가 자연발생 유원지를 점차 군립공원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가 끝으로 동부면 산양리 정주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고져 합니다. 첫째, 1993년 11월10일 주민 공청회에 의해서 계획도가 작성되어 잇었는데 그동안 변경이 된 사유를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사업 시행지구의 재산권과 생활권의 불편해소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업시행과 완공에 대하여 구체적 답변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리

직문대리의장

주상진 심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의원이 질문중 자연발생 유원지 관계는 사회산업국장,동부면 산양리 정주권 사업관계는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태열입니다. 심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공원법이나 관광 진흥법에 의한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공원이나 관광지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하며 종전에는 비지정 관광지라고 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이 유원지는 총 8개로서 와현, 덕포, 흥남, 황포, 칠천도 물안, 덕원 해수욕장, 농소 몽돌해변, 문동 휴양마을 이래서 95년 7월 15일자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요 해수욕장중에서 구조라, 학동, 명사, 여차 등은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및 운영은 거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리통장에게 매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폐끼물 처리에 필요한 수수료를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하며 편의시설 정비 및 폐끼물 수거에 따른 인건비 등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징수한 수수료는 입장객이 약 78,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입장료를 2천6백여만원의 수입을 보았고 그래서 94년도에 비하면 약 한 1천명 정도가 작년도는 좀 부족했다고 덜 왔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에 우리 지역의 기름유출 관계로 해서 관광객이 덜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앞으로 시설지원 계획으로는 화장실, 해수욕장의 자갈제거 또는 모래부설, 샤워장 설치, 가로등 보수, 몽돌밭에 대한 정지작업 이렇게 9개 사업을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서기 전에 조기완공을 해서 손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허용하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설물을 확충, 개보수하고 유지관리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역여건상 공원이나 관광지로 추가 지정 또는 폐지구역 변경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기 지정관리하고 있는 자연발생 유원지는 계속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고 또 구역변경이나 폐지 등은 앞으로 여건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관광거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사회산업국장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서 심광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심광의원

예. '95년도에는 78,000여명에서 2천6백만원 정도의 입장료가 시의 수입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자연발생 유원지 8곳의 해수욕장에 대한 지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그에 대한 자료를 제가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입장료를 받는 지역도 있었고 또 여건에 따라서 못받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와현 같은 지구는 마을에서 입장료를 처음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서 운영을 해본 결과 상당히 많은 적자를 봤습니다. 또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을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또는 와현에서 예꾸까지 들어갈려고 할 때 그때까지도 입장료를 받느냐 이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입장료보다는 그 밑에서 야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쓰레기 수거하는 수수료만 받으면 어떻느냐 지금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쯤 돼서 이달중에서 여하튼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위탁에 대해서 관리할 사람들을 모아서 일단 한번 협의를 가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광의원

조례에 보면 보상관계 이야기인데 자기들이 쓰레기를 가져가버리면 그에 대한 보상 수수료를 안받고 돌려준다는 보상규정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상해준 예까 있으며 얼마의 금액이 보상되어 나갔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저 역시 관광지를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먹고 나오는 양을 쓰레기를 모으는 수거통에 갖다 넣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렇지 못할 때는 비닐봉투에 넣어서 차에 싣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그 양만큼 과연 환산을 할 때 그 값이 되느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값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심광의원

결론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입장료를 받아서 시에서 무려 2천6백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그러한 수입을 올렸으면 재투자해야 될 곳이 많은데 투자에 대한 계획성을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입장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시의 수입에만 급급한 이런 현상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광객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가셔서 많이 왔을 때 이것은 입장료하고 쓰레기 수거료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관광객이 볼 때는 입장료를 받는가보다 생각했는데 실제 시의 조례를 보면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장료를 만들어놨거든요. 그 목적자체가... 그렇게 되면 목적하고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실제는 비지정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입장료를 그 지역에서 받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 기금으로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서 활용을 할려고 그러면 일단 조성된 기금을 집행하고자 할 대는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직까지 겨우 청소하는 인건비에 충당하는 그 정도밖에 지금 안되어집니다. 본래 그 기금 목적은 주요 시설물에 대한 보수, 그다음에 쓰레기를 치우는데 대한 인건비 보충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유원지를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심광의원

'95년도에 78,000여명 2천6백만원의 수입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냈습니까?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매년 한번씩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피서철이 지나고 나면 그 지역에 대한 수입과 집행결과를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에서 나와진 것입니다.

심광의원

총 12개 해수욕장중에서 자연발생 유원지가 차지하고 있는 해수욕장은 8곳이라 했거든요. 그럼 4곳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편성된 곳이라 보고 전체적으로 볼 때 관광의 목적 자체가 지금 시에서 통계자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얼마왔느냐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 대충 차가 대교에 많이 밀렸으면 올해는 몇 만명 왔을 것입니다. 대교가 한산하면 작게 왔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만듭니까? 통계자료는 정확하게 어디서 만들어 냅니까?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런 통계는 하나 둘 저희들이 숫자를 헤아리듯이 안 그러면 콩알을 하나 둘 세듯이 이렇게 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충 하루에 어느정도 들어 왔다 눈으로 보았을 때 대충 몇 명 정도 안되겠느냐 그렇다 보아지면 평균에서 한달정도 얼마 되겠다 몇일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광객에 대한 내왕하는 계수통계라든가 하는 것도 좀더 연구해서 정확성에 가까운 그런 통계가 되도록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심광의원

2천6백만원에 대한 통계도 예상한 통계입니까?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 통계는 맞습니다. 그 통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한 승인을 해주고 승인해준 지영ㄱ에 대한 정산결과를 갖고 나온 계수입니다.

심광의원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시설이 실제로는 해수욕장을 기준핸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탈의장이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공중변소는 지금 12개정도 간이 변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한 샤워장이나 탈의장을 부락에서 직접 자기들이 만들어 하는데 시에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시설을 하셔서 부락에서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부락에서 조금 돈 받아봐야 그런데 다 투자해버리고 또 시에서 가져가면 아무런 목적이 없으니까 시에서 과감하게 탈의장이라든가 샤워장에 투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락에서 조금 돈이 거두어지면 시의 세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금년에 9개 사업에 예산을 1억정도 확보했습니다 .전체 그동안에 두 서너차례 일제 점검을 했고 아직까지 못간 지역이 있습니다만 실제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정한 곳을 8개소지만 8곳외에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계속 지정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는 관광객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가서 불편없이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예산타령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싼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의원

올해는 시설 8개소중에서 어느 해수욕장 어느 자연발생 유원지에 투자할 계획의 순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순위보다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은 와현, 덕포, 흥남, 황포, 칠천도 덕원, 농소, 문동 휴양마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도 해상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지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화장실을 덕포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전도를 해서 보수중에 있고 나머지도 계속해서 보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심광의원

샤워장은 안 만들고 올 여름 유보시킬 계획아닙니까?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이게 하루 아침에 만들기가 힘듭니다.

심광의원

부락에서 천막을 지어놓고 탈의장하고 샤워장에서 손님 못받습니다. 오라고 이야기 못합니다. 거제와서 한번 구경하고 가라고... 근본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십시요.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심광의원 질문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없습니까?

장상훈의원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려고 합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예. 장상훈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장상훈의원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시의 충분한 행정력이 미칠 수 없는 제반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성수기가 다가오기 이전에 최소한의 기본시설들을 완비하고 난 후에 리동에 자치운영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덛ㄱ포 해수욕장의 경우 인근 구 장승포지역 5만 시민이 이용하는 곳이고 기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유지가 최근 주택이나 상가로 지어짐에 따라 올해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당국의 사실확인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있었다면 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예, 덕포 해수욕장에 저도 가 봤습니다. 제일 문제는 주차장도 문제가 있지만 시설문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타일이라든가 샤워장에 대한 시설물을 보완하도록 옥포 2동에 자금을 지워해줬고 그 외 주차장 문제는 인근에 집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세웠습니다만 그 인근에 개인에게 임시주차장으로 승인을 해서 주차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불편이 없도록 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장상훈의원

인근에 농지같은 것 조금 전용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반대식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첫 번째 질문하신 타 지역도 비지정 관광지로서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 지정된 곳은 8곳이지만 우리 거제섬 안에는 어느 곳이고 피서객이 안가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만큼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전체 관리도 해야 되겠고 또 그중에서 여건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문제는 95년 1월달에 진해로부터 반환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해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문민시대기 때문에 군에서 일단 관리에 손을 떼고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땅이 지금 현재 국방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답변은 드릴 수 없고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심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 11월 10일자 주민공청회의 계획도가 변경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93년 11월 10일자 동부면 회의실에서 당시 군의원 및 해당 실과장 그리고 동부면 기관단체장과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위원,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공청회 주된 내용은 소재지 마을 정비 빛 농어촌 도로정비, 그리고 생산기반 시설 확충과 동시에 주택정비와 기타 지역개발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로서 계획변경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시행 사업지구의 재산권과 생활권의 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94년 동부산양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계획에 포함된 일부 지역은 재산권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및 취락개발계획 수립지구에는 공통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사업의 연차적 개발계획과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면 정주권 개발사업 시행과 완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782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은 '94년부터 2000년까지 8개분야 116억원 그리고 2단계 사업은 2000년 이후에 11개 분야에 추정 사업비는 666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의 재원이 확충되지 않아서 1단계 사업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정주권 개발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3년을 목표로 해서 소재지 마을부터 개발하고자 도로외 6건에 시설비는 30억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융자금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선형은 산양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용해서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는 '93년 10월달에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역시 동년 11월달에 주민공청회를 열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약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천 복개 95m를 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소로 3-2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83m를 개설코자 편입토지 34필지중에 31필지는 기공승낙을 현재 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평가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평가금액이 통보가 되면 보상을 협의키로 하고 현재 계획으로서는 5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7년도에 소요사업비는 21억원정도를 투입해서 소로 3-2호선과 하천 복개사업을 완료하고 역시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소로 3-1호선 개설공사를 추진하고져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심광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심광의원

예. '94년 11월 10일 주민공청회 계획도가 변경된 사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정주권사업 하면서 날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언제냐 하면 '94년 11월 10일에 이 계획도를 가져와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계획도가 이렇게 변경돼 버렸느냐 농기계수리센타가 동상부락 이 부분에 있는데 오망천 다리옆으로 가 있느냐, 변경된 것이 분명한데 변경 안됐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소상하게 도면을 한번 다시...

심광의원

농기계 수리센타 1개소 면적까지 다 해놨는데 어째서 이 부분이 변동이 안됐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들 공청회에서 한게 이유가 있어 수정이 되었으면 수정된 부분을 주민들한테 알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소상하게 도면을 한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의원

기본적인 계획으로 도로망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바둑판처럼 이어지는 것이 도시계획인줄 알고 있는데 어째서 도로가 여기와서 끊어져 또 이렇게 옆으로 가고 누구 집을 피하려고 그랬습니까? 결론적으로 교통도 불편, 주민들도 불편,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한 블록을 10m면 10m, 20m면 20m 한블럭을 짜르면 그 블록대로 짤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주권 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는 다릅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심광의원

차이점이 있으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차이점이 없다고 분명히 그리 이야기 했습니까? 한 사람의 민원인이 계속 넣고 있는데 도시계획하고 동일하다고...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취락지구 개발계획하고 정주권 개발계획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심광의원

결론적으로 농촌에 대한 도시화 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심광의원

그러면 도시화 되면 도시형태를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형태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촌지역, 도시지역 이렇게 갈라진다면 그러한 블록을 만들려면 그 블록에 대해서 이렇게 잘라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힘있는 사람이 있어서 피해갈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도면하고 다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취락지구 개발계획하고 정주권 개발계획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도시계획 차원을 도입한 취락지구 개발계획이라고 하면 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해서 현재로서는 사업비가 미투자되고 있는 사업이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도읍 가꾸기 하는 이런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의원님 가지고 계시는 그 도면하고 그것은 다시 소상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의원

도에 가서도 물어보니 취락지구 계획이 뭐냐 그럼 정주권 사업이다. 정주권 사업이 뭐냐 취락지구 계획사업이다. 취락계획 사업은 어찌하느냐 도시계획이다. 도시계획은 어찌하느냐 또 취락지 계획이다 어느것이 맞습니까? 정주권 사업계획이면 정주권 사업계획, 취락지 계획이면 취락지 계획, 취락지 계획도 역시 도시화 되게 만드는 방법이고 정주권도 역시 도시화 되게 만드는 방법인데 어느 법률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광의원

산양이 어느 법에 적용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잘랐느냐 이 말입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한번 더 소상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한번 더 검토해서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의원

그리고 날인을 하신 분들이 땅이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땅이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적어도 지주들이 다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원활한 행정을 하시려면... 여기 추진위원이라는 사람이 땅 한평 안들어간 사람이 앉아서 추진위원이라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적어도 지주들이 동참이 되어야 정주권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심광의원

결론적으로 지주들이 반대하면 못할 것 아닙니까?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심광의원, 건설도시국장 답변이 미흡하면 실무과장인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심광의원

됐습니다. 답변은 이정도로 하면 만족합니다. 국장님께서 수정할 용의만 있나 없나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요.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깊이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심광의원

어느 분야를 검토하시겠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소상히 도면을 내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의원

도로가 정상적으로 안 짤린 이것을 검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겠다 이말입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첫째 도로문제 아니겠습니까?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심광의원

예. 됐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시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상의 섬 거제도” “곳곳에 명산이요 지처에 명소로다” 우리 거제를 두고 자타가 표현하는 문구들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우리시는 기 거제도를 관광상품화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시점 년간 300만 관광객이 우리 거제를 찾고 있는데 이 인원이 숙박하고 유람선 배를 타고 관광선을 하나 산다면 한사람이 오만원 이상 소비하게 되고 그 결과는 1천5백억이라는 거제시 1년예산보다 많은 액수가 됩니다. 이 황금어장을 우리는 준비가 부족하여 그냥 흘려버리는 현실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거제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종합관광센타 하나 없으며, 단순한 관광코스와 턱없이 부족한 숙박시설을 거쳐만가는 관광 거제가 되고 있으며 거제의 포로수용소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전쟁 유적지인데도 그 복원 관리활용 실태는 너무나 소극적임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해금강과 외도를 축으로한 유람선 관광은 인근 통영에 더 많이 뱃기고 있으며 거제에 맞는 축제하나 없어 향인과 관광객이 의미와 내용있는 관광이 되지 못하고 명산이 수없이 많은데도 홍보미비와 준비부족으로 산악인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거제를 대표하는 확실한 특산품 개발이 아쉬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관광 거제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이 느낀 몇가지를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관광 관내 업소를 비롯한 민간업체 등에서 거제알리기를 관광회사를 중심으로 서울 등지에 다소 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 자체의 관광홍보 실적과 그 예산편성은 얼마인지, 그리고 관광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라며, 둘째, 거제관문 지역에 대단위 광장을 조성하여 신 거제대교와 함께 거제를 한눈에 이해하며 볼 수 있는 종합관광센타를 설치하여 우리 거제의 역사관, 관광안내과, 특산품 전시관, 대단위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는 거제시 직행 주차장과 각종 택시, 시내버스 등 종합 교통중심지를 신대교 지역에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바다를 선호하는 ㅇ람선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는 시점에 통영이 주도하는 유람선 도남관광단지보다 더 월등한 부대시설을 갖추어서 거제대교에 유람선 선착장을 유치하여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네 번째 동백축제를 인근 통영에 뺏긴 거제시의 안일한 자세에 그 책임을 묻고 싶으며, 축제 등 이벤트행사 유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섯 번째 95년 공식 집계된 관광객이 225만명, 낚시, 등산, 향인 기타 인원을 감안하면 300만이 넘는데 호텔 4개, 여관 73개, 여인숙 19개로 관광객을 맞을 수용능력이 얼마이며, 부족한 숙박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콘도 유치계획이나 민박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전국 궁도대회 등 전국대회 유치시 최소 2천명이상 참석인원에 숙박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제는 명산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계룡산은 한국 200명산에 속하는데 등산이 생활화되는 현시점에 거제등산 홍보가 너무 부족하여 산악인들이 아름다운 거제를 많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산객 유치를 위한 홍보계획과 전문산악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안전하게 종주할 수 있도록 계룡산 범아구지와 노자산 턱밑 계단설치와 산방산 능선에 줄다리 설치 등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거제시의 관광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여서 우리시가 국제적 관광지로서 손색없는 준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김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원질문에 실과장들이 몇 명밖에 없는데 앞으로 시정질문시는 실과장은 물론 계장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 의원의 질문에는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김영재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관광 거제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에 산재한 관광자원의 개발 잠재력을 이용하여 차세대 우리 지역 대체사업으로서 관광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2일자 직제개편으로 관광과를 신설해서 이제 경우 한 3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반조성 기초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사업은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100년 관광 거제를 위해서 자원을 관리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등 기초단계부터 장기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은 포괄적인 입장에서 볼 때 모두 관광 거제를 위한 기반사업으로 볼 수 있어 기존 계획된 사업이나 추진중에 있는 각종 개발사업의 바탕위에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광 거제를 위한 청사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거가대교와 장목 관광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발전적 차원의 거제종합 개발계획을 현재 경남지역개발 연구원에 용역의뢰해서 8월 초순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보고서를 접수하면 세민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서 타당성을 진단하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는 관광사업의 기본이고 마지막 귀결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관광거제 홍보를 위한 명승지 소개등 2종의 홍보물을 타 시군구나 여행사, 관광 알선업체 및 우리 지역을 찾는 외래 방문객들에게 22,000부를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개발을 위한 관광 토론회 개최와 거제 역사관, 관광안내판, 특산품, 전시관, 대단위 숙박시설, 편의시설을 위한 종합 관광센타 설치 및 신거제대교 지역에 종합 교통중심지 조성 또 유람선 선착장 유치등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제관광 종합개발 계획 용역 보고서가 제출되면 각층의 시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토론과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여건상 공간확보가 어려운 신거제대료 주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도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를 알리는 이벤트 행사로 대금산, 산방산 진달래 축제와 유자 죽순 축제 등 뭐든 개발코자 지금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원에는 시민노래자랑, 작은 음악회 등 11개 종목을 여름해변 관광 문화축제로서 학동 해변에서 개최할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 시설 문제는 우리시 숙박시설 현황을 보면 호텔 21개 182실, 여관이 72개 1,255실, 여인숙 20개, 지금 현황은 그런 정도고 일시 수용능력은 약 3천명정도 수용이 가능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획기적인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수기에 부족한 숙박시설은 민박과 관광농원 및 저제전역에 산재한 여관이나 여인숙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삼성 거제관광호텔 신축과 옥포 힐사이드 호텔도 조기에 착공토록 해서 숙박시설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각종 명산에 대해서는 관광 안내홍보물에 게재토록 하고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등은 향후 입지적인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특색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재 의원에 대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사회산업국장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김영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재의원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게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경남개발 연구원에 용역줬다는 것으로서 어떤 핵심있는 답변은 전혀 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의 어떤 주관성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이 그럼 경남개발 연구원 거기에만 전체 우리시가 다 맡기고 우리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행정의 주관은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지난번에도 신대교 개발계획에 대해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결국 용역이 끝나야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식으로만 되어 있었고 지금도 관광토론회 개최하는 것은 용역결과 해라 해야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관광 토론회 어떻게 개최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답변이 그냥 두루뭉술 묶어서 그게 끝나야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담당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답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 당면한 전국 대회 유치시 숙박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최소 참석인원이 2천명이상이라고도 제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충무로 보낼 겁니까? 마산으로 보낼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계획도 수립하지도 않았는지 그럼 아예 그때가서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주관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용역회사에 맡기지 마시고 소신있는 우리 거제시 행정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관광이라고 하면 어느 담당 국장이나 시장의 개인으로 해서 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시민 또는 전문가들이 봐서 그 지역은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또 관광을 개발할 때 관광개발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도로를 닦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시에 닦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구체적으로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백년대계를 두고 개발할려고 하면 전문가들이 보고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비전문가로서 저 개인의 견해를 갖고 했다고 할 때 그 계획에 꼭 이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김 의원님께서 건의하시고 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대교에 대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제대교에 대한 매립기본계획은 지난 2월 27일자 기본계획 반영요청을 도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대교 주변에 어디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매립을 약 25,000평정도 매립할 것이다 해서 지난 2월 27일자 도에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달에 하는 전국대회 숙박관계에 대해서는 시에서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어저께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날짜가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만 기획단에서 그 행사에 다른 부대적인 행사를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가 또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숙박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전체 숙박이 가능한지 일단 접수를 해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하기는 다들 2천명정도 된다고 하는데 1천명이 될지 2천명이 될지 3천명이 될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접수가 되면 대충 예상 숫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혼자 지금 현재 구상은 우리 지역에 최대한으로 숙박을 시키고 그것도 안된다고 그러면 인근에 있는 통영에라도 의뢰해서 숙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단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지면 이 계획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토론회 관계는 역시 우리가 계획나오기 전에도 토론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지금 앉아 계시는 부시장님께서도 주장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못세웠지만 지금 마음속으로는 일반 대기업이라든가 레저사업에 관계되는 대표자들을 일단 우리시에 초청해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개발되도록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토론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바는 시장님이 또 여러군데 레저사업에 관계되는 기업체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구상하고 지금 현재 경남지역 개발 이번에 용역한데 하고 믹스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구상을 그 계획안에 넣는 것이 옳은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영재의원

본 의원이 얼마전에 강화도에 다녀왔습니다. 강화도는 우리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소 뒤져 있습니다만 그 입구에 가게 되면 강화 역사관, 강화 특산품 판매장, 강화 인삼센타, 강화 풍물시장 이렇게 해서 아주 넓은 공간을 이용한 강화도 관광센타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곳에 가서 강화도 전체의 현황과 관광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거제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이 착안 안된다면 그냥 넘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요구해서 포함시키도록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제관문을 거제대교, 사등, 오량지구를 관문으로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관문으로서 거제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제일 첫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그 지역을 가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거기에다 매립기본계획까지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어진다고 하면 관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또 이게 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고 그 계획자체에다 연구를 해서 삽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사 요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들이 보고 우리 지역에 어느 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섰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은 일단 조급하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 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없습니까?

김득수의원

예. 있습니다. '93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거제군 시절에 도시과에서 제2대교 입구하고 신촌들 그 일대에 대단위 종합관광센타를 건설하겠노라고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에 아주 멋들어진 조감도까지 첨부해서 계획을 잘 세웠더라구요. 그런데 입구에 휴게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제2대교공사가 진행되고 그 공사가 가시화됨으로 해서 우리가 건설에 문외하지만 그 위치에는 휴게소가 설 위치가 아니다는 것을 느낀다 그렇게 황당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주 무지개빛 꿈을 우리에게 말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하고 집행관서에서 이것을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할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그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마지막에 질문하신 기본계획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합적인 관광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저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수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대교주변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93년도에 대교주변에 국민학교 위편 산에 휴게소를 만든다는 조감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대교가 들어섬으로 해서 둔덕에 진입하는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또 그 지역이 과연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형성에 과연 그게 맞느냐는 것을 검토해봤습니다. 그 지역으로 봐서는 둔덕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또 산에 대한 우리시에서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 욕심을 갖고 있는 그 계획자체에 면적이 좀 부족하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매립해서 신계 밑으로 그렇게 돌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해서 계획자체가 조금 수정이 되는 단계인데 확실하게 수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국도 4차선 계획하고 있는데 저 선형이 둔덕을 진입하는데 어디로 돌아가는냐에 다라서 상당한 변화각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득수의원

저의 핵심은 조감도대로 휴게소를 설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조감도대로는 아마 힘이 들 것으로 보아집니다.

김득수의원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남발해도 됩니까?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당시 여건으로 봐서 맞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교가 선형이 완전히 기초를 하고 또 4차선에서 둔덕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계획을 선형을 보고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예. 반용규의원...

반용규의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거제 관광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거제의 단독으로는 관광자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제와 통영, 남해, 고성 4개 시군의 관광권을 1개의 관광권역으로 묶는 관광 코스개발이라든지 광광안내서 제작이라든지 최하 3박4일정도의 일정을 소비할 수 있는 신혼부부 및 수학여행 코스를 개발해서 관광 제주권 일변도를 한려해상국립공원쪽으로 유입할 계획수립 용의는 없는지, 4개 시군 공동개발 운영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계속해서 이 답을 드리면 질책을 하시겠습니다만 기본계획자체가 아직 안나와서 “확실히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너무나 광범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은 좀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 장목으로부터 거제 한산을 거쳐서 삼천포로 둘러서 남해안으로 두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남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 지구의 주축을 장목 관광단지에다 주축을 두고 서해안의 광관주축을 지리산개발 관광 주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일주도로가 된다고 보면 어느정도 해소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방금 반 의원께서 질문하신 4개 시군을 관광권역으로 묶는다고 하는 것은 선진국같은데 보면 지방자치제 조합을 결성해서 예를 들면 상수도를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그에 따른 버스를 같이 운영한다든지 이러한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방자치제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또 실질적인 지역이기주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못갔습니다. 앞으로 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윤병찬 의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윤병찬의원

예. 특산품 개발계획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 이것도 용역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까?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아쉬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제도에 들어오면 거제 상징이 될 수 있는 특산물이 뭐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껏해야 멸치, 죽순, 표고버섯 이런 정도에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에 들어오게 되면 거제를 상징할 수 있는 물건을 앞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쉽게 생각하고 그동안 개발할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구상이 안나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한테 공모도 해봤는데 아직까지 뚜렷한게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개발할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윤병찬의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있습니까?

윤현수의원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국장님, 관광개발에 대해서 애를 쓰시는데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하던 좋은 예가 있습니다. 한국방문의 해, 작년인가 재작년 넘어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한국방문의 해 PR이 10월에야 우리 국민이 알았습니다.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전혀 한국방문의 해가 몇회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가 우리 거제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촉구를 드리고 특정인들의 레저 및 관광분야 의견만 수렴해서 하시지 말고 오늘 제가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개발이나 거제개발은 = 형성됩니다. 우리 거제는 이 개발의 저변에 깔린 토막 아이디어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속 토론회 개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이 서른살이든 스무살이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도 우리 거제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들어볼 생각은 공무원들은 지금 하지 않고 있고 돈줘서 용역주면 그 사람들 가져오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만 생각하는 것 조금 탈피해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토막 아이디어를 용역회사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한번 구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종합관광센타를 우리 김 의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지구조성을 하고자 할 때 법적인 제약요소들을 풀어줄 수 있는지가 가장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만 그 종합관광센타가 된다라면 행정에서 투자하지 못합니다. 일반인들이 민자가 유치되어야 하는데 우리 거제는 지금 너무 법이 새고 제약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법적 제약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도 그에 있는데 우리 담당 국장님이 만약에 어떠한 특정 개인들이 어느 지구에 이런 것들을 한번 하고자 했을 때 좋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법적 제약요소들을 들어줄 수 있는지를 그것만 답변듣고 싶고 끝으로 제주도 개발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됩니다. 제주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이미 그 법은 늦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손대기 어려운 곳에 너무 많이 손을 대버렸기 때문에 그렇는데 본 의원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제도 개발 특별법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미 흘러간 노래가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거제가 이제는 개발측면에서 마구잡이보다는 구회을 그어서 개발 특별법을 이것은 오늘 제가 정식 질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방금 말씀 드린 종합센타를 만들고자 할 때에 법적 제약되는 것을 풀어줄 수 있을는지 이것만 곁들어 물어보고 싶습니다.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첫 번째 질문하신 한국방문의 해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도 그렇게 실효를 했다 거제에서 거제를 알리는데 또 전국대회하는데 실효를 해서는 아니될 것 아니냐 좋은 충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벤트 행사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단순한 특정인들이 요구를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사항을 검토해보고 거제지역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과연 얼마만큼 알릴 수 있느냐를 검토해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참동안 구상도 했습니다. 거제 포로수용소가 있기 때문에 6.25사변에 참전했던 각국에 있는 참전용사들을 불러서 이벤트 행사도 한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또는 각국의 참전국에 대한 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진열해 놓고 같이 그분들을 불러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구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수용소가 준공이 되면 아마 행사도 열려질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에 대한 의견수렴은 토론회도 좋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경남지역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하면서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문을 다 돌렸습니다. 그중에 나오는 것도 의견을 종합해서 용역한데다가 의뢰해서 이것도 참고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의견은 어느정도 수렴했습니다만 다시해서 서로 토론회같은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개발센타 등 개인이 개발할려고 할 때 법적 제약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제권 장목개발단지를 당초에 1백만평을 개발할려고 그러다가 법적인 제약 때문에 분할했습니다. 24만평정도 관광단지를 만들고 다음 단계가서 레저시설을 만들고 그다음가서 녹지지역을 해제한다 이렇게 분할까지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추진하면서도 이러한 법적인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단순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최대한으로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조금전에 거제관광개발이 지역개발이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집행부에서는 최대한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편의를 봐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없습니까? 관광개발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관광개발의 계획성을 아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도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옥포1동 출신 정성도의원입니다. 중앙집권적 통치시대의 긴 터널을 지나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열림으로써 잔뜩이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방자치 의회에 참여한다는 자부심과 긍지속에 의정활동을 한지도 1년이 다되어 갑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이후 주민의 욕구가 일시에 분출되어 주민의 많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과 의원의 한계를 느껴 비애감마저 드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건설도시국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소관 업무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3월말 현재 거제시에 등록된 차량숫자는 28,031대로서 차량 1대에 필요한 주차면적을 13로 볼 때 필요한 주차장 면적은 364,400로 약 110,000평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등록된 차량대수만 이렇게 되는데 대우, 삼성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차량을 조사해보니 타 시군에 등록되어 여기에 있는 차량이 약 300대 가량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합쳐본다면 주차장 면적은 120,000평정도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확보된 주차장 현황을 보면 3개소에 210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합쳐본다면 9,036대가 주차할 수 있으며 나머지 나머지 약 70% 19,000여대는 주차장 없이 이면도로와 공유지나 주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정입니다. 차량은 날로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장의 공간은 없으므로 구 장승포시 지역과 신현읍 지역은 이면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버려 도로의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 불가능으로 대형의 화재가 발생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주차장 해소대책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제시의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은 장기적으로 주차난 해소 대책을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25평미만 아파트의 공동주택 건립시 건축부서와 협의 세대당 차량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허가시 허가조건에 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하여 주시고,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도로를 확장 또는 개설하면 무엇합니까? 노상주차장의 표시도 없는데도 주차장으로 변해버려 야간이면 도로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번쯤 야간에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요. 도로의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단속을 할 것인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대로 방치한다면 도로가 아닌 주차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정성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도의원의 질문에는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정성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우리시 주차장 확보 현황과 96년도 확보계획, 향후 추진방안의 순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주차장 확보 현황은 공영노상주차장외 11개소에 788면과 노외 주차장 1개소 40면, 총 12개소 808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영주차장으로서는 노외주차장 7개소 3,149면과 건축물.부설 227개소 5,139면으로 234개소 5,366면을 확보, 총 246개소 9,096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총 차량대수 28,031대의 32.4%에 불가한 주차공간이나 주차장의 설치지역이 교통량이 빈번한 도심에 집중되어 있어 시민들이 주차하는데 어느정도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주차시설이 부족한 현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추가설치를 통한 시민의 주차편의제공 및 도심지 주차장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도심지 주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교통소통의 장애를 최소화하면서 노상주차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신중히 검토, 현재 능포동 동심상가앞 주간선도로에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 거제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136면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키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노외주차장 추가설치를 위하여 우리시내 국공유 및 시유재산중 주차장 설치에 적합한 필지에 대하여는 회계과와 협의 적극 추진키로 하고, 96년 2월 고현리 구 농민회관 자리에 주차기본 40면의 주차장을 설치,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 마무리 되는대로 짜투리 토지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 주차장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을 통한 주차장 해소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자동차의 주차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주차장 해소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라서 우리시에서는 첫째로 도심 사유지, 나대지에 대하여 토지주와 협의, 주차장 운녕을 적극 권유하겠으며, 또한 상기토지를 시가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로, 민영주차장의 설치 확대를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도입을 통한 설치 자금을 지원하고 셋째로, 국공유지 대부시에 노외주차장 설치희망자에 대하여 우선 임대하는 방법과 넷째로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이후 짜투리 토지 주차설치기준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완료 되는대로 우리시에도 아파트 건립시에 전용면적 25평이상은 세대당 1대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건축부서와 협의, 주차장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주차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우리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32.4%에 불가하여 이면도로의 주차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에서 불법주차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이 지방경찰청에서 주정차 또한 대중교통이 빈번한 도로에 우선 적용함으로서 이면도로의 단속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정입니다. 라서 이면도로에 무단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경고증 발부와 지도 등 대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시민의 주차 편의제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돌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정성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성도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세요.

정성도의원

과장님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공영주차장 해결방안을 여러 가지로 연구한 것은 소고많았습니다. 특히 국공유지 토지, 국도 14호선 공사에 짜투리 토지 활용방안, 나대지 토지임대 활용, 민영주차장 확대 다 좋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장기적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구 장승포시는 각 면사무소 중심가 주변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및 주차빌딩을 지어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되어서 그렇게 하였으면 안좋겠나 하는데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부지매입 타당성을 부서와 협의한 일이 있으면 그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96년도 1월부터 4월말까지 거제경찰서 교통계 집계에 의하면 평균 한달 주정차 위반으로 약 2,400건이 벌과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럼 1건당 최저 벌과금이 얼마냐 하면 4만원입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달에 약 9천6백만원정도 1년에 약 1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 국세로 소리소문없이 납부되고 있습니다. 국세로 납부되고 있는 벌과금에 대하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96년 1월부터 4월말 현재 거제시에서 주정차 단속실적 및 징수금은 모두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단속 공익요원 활용계획은 어떻게 세워놓았는지 세부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정성도의원 소고했습니다. 정성도 의원의 보충질문에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정성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 사유지에 주차장 또는 주차빌딩건설과 관련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신현이나 옥포, 장승포 중심가 및 각 읍면동 사무소 인근의 부지매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이나 주차빌딩할 수 있는방안을 회계과와 협의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 국세징수 관계는 경찰 계통과 건의를 하여 법률개정을 통한 지방세로 이양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시 주차단속 실적 및 현황과 공익근무요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96년도 주정차 단속실적은 4월말 현재 690건에 2,7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6명있는데 11개소에 6.34km에 대하여 매일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96년도 하반기에는 2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추가 배정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실시 및 특별회계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지정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9개소에 7.88km를 지정 요청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도로사정을 감안해 경찰서와 협의하여 추가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계 설치를 통한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지원등에 대하여는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를 하여 도심 주차난해소 및 시민주차 편의제공에 부합되도록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반대식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이런 곳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해서 공익근무요원을 현지 배치시키고 주차되도록 주차빌딩같은 데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없습니까?

이행규의원

제가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도심의 교통난이라든지 주차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정책과 주택정책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라 보아집니다.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같이 맞물려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옥포 2동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도 질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협소한 면적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 이런 부분들이 무더기로 들어서다보니 실질적으로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이면도로를 단속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차를 이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짊어지고 잘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상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마구잡이식 허가를 남발하다보니 교통문제라든지 주차문제가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법이라는게 사람이 지킬 수 있을 때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지키지도 못하는 법은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저는 보이지거든요.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도시권을 어떤 것을 개발하고 어떤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 할 적에 주차문제든지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감안해서 허가되어져야 않느냐 원인적인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이는 이루어질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건축심의에 반영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아파트라든지 건축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없으시죠.

심광의원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심광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심광의원

공익요원의 복장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디자인해서 그대로 입히는 것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심광의원

특수하게 관광지라 해서 옷을 다시 개량해서 입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심광의원

공익요원이 근무시간을 마치고 집에 갔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6시되면 퇴근을 시키는데 실제는 저녁에 집에 갔는지 안갔는지 확인하기는 하는 데 그 부분이 상당히 힘듭니다.

심광의원

공익요원이 귀가후에 싸워서 구속된 일도 있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심광의원

공익요원이 범칙금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목적입니까? 교통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범칙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대지 못하도록 계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광의원

목적은 주정차에 대한 계도방법이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심광의원

그럼 올해 2,760만원 정도의 돈을 징수했다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도를 하는데 경고장 예고문을 붙입니다. 여기는 주차금지 구역이니까 대지 마십시요. 시간을 15~20분 여유를 주는데 그래도 안 나가는 분들은 스티카를 발부합니다.

심광의원

그래서 마찰로 인해 공익요원하고 시민들하고 싸워서 공익요원들 구타당한 사실도 있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심광의원

그게 말썽이 된 사실도 있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기전에는 그런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심광의원

이런한 것들이 시민과 공익요원들간에 주차문제 때문에 불손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공익요원들의 관리에 범칙금이 목적이 아니라 지도계몽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은 없으시죠. 그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방청석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 1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02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