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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석 의원 발언

29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8-09-21

최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송인택입니다. 불철주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안병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인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고층아파트의 경우 통·반 획정 시 조례에 정한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통·반장에 대한 해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반의 획정기준을 현행 20~30가구에서 30~60가구로 조정하고, 반의 최대 호수도 현행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8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확대 조정하고, 통의 구성기준을 현행 4~6개 반에서 4~8개 반으로 변경, 통·반장의 현행 해촉기준인 질병·사고 등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를 다음과 같이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질병·사고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65세를 초과할 경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주민의 신망을 잃었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통·반장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을 삽입하여 해촉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뒷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중·고등학교의 종합석차 산정제도 폐지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생선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실정으로 현행 제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을 현재는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자로 되어 있으나 98년 6월 인천시를 통해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이 변경되어 종합석차산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보받아 새로운 기준을 인천시 교육청에 질의하여 통보받은 기준으로서 중학생은 환산평균점수 2.9이상, 고등학생은 2.7이상인 자로 하고, 신입생은 신입생진단평가 또는 반 편성고사 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대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98년 9월 11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 안은 대단위 고층아파트의 경우 통·반 획정 시 기존에 조례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보완의 필요성과 통·반장에 대한 해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하는 것으로 신설코자 하는 내용은 방금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만, 반은 8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0~60호로 조정하는가 하면 통은 4~8개 반으로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반장이 질병·사고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와 연령은 65세를 초과할 경우,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또한 품위를 손상하거나 주민의 신망을 잃었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든지 통·반장을 해촉하는 기준을 두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 통·반장 운영에 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98년 9월 11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 안은 연수구 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조례에 의하여 종전 학교장의 추천에 의한 성적증명서를 토대로 선발기준을 두었으나 학교의 성적석차 산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제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을 중학생은 환산 평균점수 2.9이상, 고등학생은 2.7이상인 자로 기준을 두고 신입생은 신입생 진단평가 또는 반 편성고사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하는 장학금 지급기준 자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통·반장 구조조정을 겸해서 하는 듯한 인상이 드는데, 지금 20~30가구에서 30~60가구로 조정하는 것과 4~6개 반에서 4~8개 반으로 조정한다고 개정안이 상정됐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연수구 전체에서 반이 얼마나 줄어들고 통이 얼마나 줄어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총 통이 487개통입니다. 감소되는 통이 약 146개통, 반이 1,840개 반에서 755개 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통 146개통, 반 755개 반을 줄이다 보면 통장님들한테 지출되는 금액이 연간 164만원입니다. 월10만원, 회비 2만원, 상여금 20만원해서 통장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연간 164만원입니다. 반장님들은 1년에 추석하고 설날 2만 5천원씩 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통을146개 줄이고 반을 755개 반을 줄이면 2억 7,719만원이라는 예산이 같이 병행되어 절감이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이렇게 했을 때 업무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연수구 자연부락이라 하면 옥련동, 동춘동이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현지를 조사해서 동춘1동 같은 데는 4통이 183세대, 6통이 91세대, 8통이 153세대, 9통이 173세대, 옥련동 옥골부락 같은 데가 1통이 186세대, 2통이 101세대, 자연부락지역을 전부 합치면 현재 우리는 80%이상이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획일적으로 통·반장들이 운영하기는…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같은 고층아파트의 같은 줄에서 반이 다른 반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통·반장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오히려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정구모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통장님들의 임기가 있습니까?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임기는 2년입니다.

박광익위원

중복되는 겁니까?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계속 연임하실 수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항도 검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통장님들이 한번 임명되면 이사를 가거나 65세 이상이 된다든지 했을 때 아니면 계속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그 이유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해촉기준을 강화하고 삽입한 내용이 예를 들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나 품위를 손상하거나 주민들한테 신망을 얻지 못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해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개정안을 낸 겁니다.

박광익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명권자가 동장님들이기 때문에 한번 임명해 놓으면 사실상 이런 적용가지고 해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통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임명권이 동장님들한테 있으니깐 최대한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분이 있으면 해촉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명문화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사실 한번 통장이면 영원한 통장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통장님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연간 164만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다가 의료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을 한번 해보려고 로비까지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통장자리를 놓고 실제 다툼도 있기 때문에 한번 동장님한테 잘 보여서 통장을 하면 계속하니까 그것으로 인해 실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통장을 뽑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임기를 정해서 그 통에서 역할을 하셨다가 임기적용을 받을 수 있게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그런데 통장 임기는 우리 구만 따로 임기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구만 별도로 통장님들의 임기를 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을 해서 범위를 좀더 넓혀 그런 범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해촉하도록, 과거에는 질병·사고로 인한 것 외에는 그분들에 대한 해촉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65세 이상인 자,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품위손상, 주민들의 신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로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대한 조례를 활용해서 동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신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장이 1가지 묻겠습니다. 박광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통장들의 임명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운영상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총무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죠?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렇다면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 시점에 세부지침 같은 것을 몇 가지 덧붙여서 삽입시키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지금 개정되는 통장님들에 대한 해촉기준만 보더라도 이 조례안대로만 시행되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더라도 부적합한 통장은 다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별도 세부지침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위원

이 안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있죠?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몇 개동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지금 어느 동이 하고 있죠?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현재 준비만 하고 있지 시행은 아직 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가 되면 그때 가서 각 동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아직 조례가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 이 조례가 각 동으로 나가면 이 지침에 의해서 아마 각 동에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준비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박광익 위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썼다가 통장을 해촉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구조조정을 하는 측면에서 부작용이 약간은 따를 것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썼다가 그만 두라는데 금방 수긍하고 그만 두는 통장은 별로 없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통장들 구조 조정하는데 그분들이 100% 다 수긍하고 물러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연수구 실정에 맞는 구조조정을 하고 통·반장을 줄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 문제는 물론 부작용이 당분간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이 상세히 있어야 되고 그것이 조례안에서 힘들다고 하면 세부지침이라도 있어야지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압니다. 일부 통장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주민의 신망을 잃었을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주민의 신망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윗선과의 갈등 때문에 본인이 해촉됐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신망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민들과의 신망이 통장 간에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길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규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과의 신망문제가 아니고 윗선과의 갈등이다, 우리는 이런 갈등 때문에 통장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얘기까지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더 자세한 규정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례의 내용 중 예를 들어, 품위를 손상한다거나 어떤 분야 어떤 경우에 주민의 신망을 얻지 못하는지 하는 것은 동장들 회의 시 저희 나름대로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어차피 이 문제는 조례가 공포되면 동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사실 통장을 해촉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최인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침을 세분화해서 동장들한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통장 임기가 2년이죠?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위촉을 2년 동안 보장해 줘야죠?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이 조례안의 시행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조례가 공포되면 그때부터 시행할 겁니다.

최병석위원

법적으로 임기가 2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에 따라서 재연장을 하더라도 2년을 재연장 해 준 겁니다. 연장승인을 해 주지 않았어도 법적으로는 연장을 해 준 거예요. 그 임기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통장들의 임기를 개인적으로 조사한…

최병석위원

통장들의 임기가 다 다른데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통장들의 임명권은 동장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장들이 2년마다 연임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연임이라는 것은 그냥 연임입니다. 다시 재임명장을 주지 않습니다. 통장들이 재임명장을 안가지고 있을 때는 그 연임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겁니다.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동에 파악을 해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 조례를 다루기 전에 그것이 파악이 되어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됩니다. 임기가 2년이 넘었을 때부터 할 것이냐,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부터 할 것인 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임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통장들의 임기가 있다고 해서 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조조정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가 된 날로부터 동장들한테 세부지침을 줘서 부적합한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해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시한을 둬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2000년까지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들에 대한 것도 시한을 금년 말까지 할 것이냐, 11월로 할 것이냐가 나와야 됩니다. 칼자루 쥐었다고 무 자르듯이 잘라서는 안 됩니다.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그 문제는 조례가 공포되고 통장들을 설득시켜 해촉을 하려면 저희도 금년 12월말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장들한테도 새 지침을 교육할 때도 지금 공포가 됐으니까 당장 오늘 자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은 동 나름대로 세부지침도 만들고 해촉되시는 통장님들도 불러서 설득도 해야 되고 얘기도 해야 되니까 내부적으로 계획은 금년 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렇게 가상적인 답은 안 됩니다.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하겠다는 답을 바라는 겁니다.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12월말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약속을 하나 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통장님들의 임기에 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보완할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도 개정이 가능하면 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현행은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라고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 어떻게 고등학교하고 중학교의 비율이 다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8년 6월에 인천시를 통해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이 변경되어 종합석차 산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인천시 교육청에 질의를 해서 기 교육청에서 100분의 50에 해당되면 중학교의 경우 고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산출방법이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교육청 내에서 시행을 해서 들쑥날쑥합니다. 또 100분의 50 한 것과 각 학교에 따라서 평균점수가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연수중학교와 청량중학교의 점수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교육청이 검토한 것을 보면 고등학교는 학과목에 대한 평점이 있고, 중학교는 과목별 평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격차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셨는데, 학교에 따라 성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점수 가지고 타당하냐는 겁니다.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학교별로 성적의 층하가 있으니까 이것도 층하를 둬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는 학교성적이 전부 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학교를 나눠서 어느 학교가 우수하니까 그 학교의 단위를 높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침대로 개정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점수를 더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내용이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낮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통장들을 감축하는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장학금의 지출도 줄겠네요?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지난해의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십시오.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지출내역을 뽑아 오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1년분입니까, 아니면 3년 치입니까?

정구모위원

우리가 데이터 파악을 하려면 최소한 2,3년 치는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97년도하고 98년도 2년 치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자녀가 2명인 가정에는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겁니까?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통장들을 보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6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장학금제도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실제 제 생각은 그분들이 장학금을 받아야 될 만큼 저소득층은 아니거든요. 통장들의 업무에 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실제 그분들의 생활상태를 보면 장학금을 받을 정도는 아니고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파악을 잘 하시겠지만, 지금 일반회사에서도 장학금제도가 있어서 장학금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다 보면 양쪽에서 장학금을 타는 경우도 나올 것이고, 사회 장학재단에서도 타는 수가 있을 것이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텐데 이런데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특별히 그 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다 보면 직장에서도 타고 통장으로서도 탈 수 있겠네요?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확인이 되면 지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박광익 위원님의 말씀처럼 통장 자녀가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장학금은 꼭 줘야 되는 겁니까?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꼭 공부를 잘해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내용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성적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부도 잘하고 품행도 좋아야 주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최병석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한 후 합의안을 가지고 가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더 대화를 나눠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시니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선발기준에 대한 적용 자료가 있습니까?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자료를 가져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부과장으로부터 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원집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과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8년 8월 25일자 행정자치부의 준칙 안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외국인 투자자와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서 국유재산이 허용하는 수준으로 공유재산도 그것을 허용하고, 투자지정 및 개발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매각을 허용한다는 사항이 신설됐고, 두 번째는 IMF 경제난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의 매각대금 납부가 연체되거나 해약요청이 빈번함에 따라서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매각대금 또는 그 납부조건을 선납에서 분할납부 또는 기간이 연장되도록 하며, 연체이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주거용 재산 대부료를 적법건물의 대부인 경우에만 1000분의 25로 요율을 적용토록 세부적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다음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령 규정과 동일하게 일치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 시에 대부료 납기를 유예하도록 되었고, 외국인에게 재산을 매각 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매각대금 금액에 따라서 25%, 50%, 75%, 100%의 매각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산업부문의 투자 시에 공장용지를 저가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98년 8월 5일자 행자부의 준칙 안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불용물품 소요조회 기준이 상·하가 분명하게 조정된 겁니다. 처음에는 동일 광역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원짜리도 소요조회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대승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과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98년 9월 11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 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이를 반영하여 국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그 밖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방금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상위법령에 의한 것으로 구에서 새로이 신설된 내용은 없습니다. 먼저 간추린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의 수정이나 사용에 있어서 종전에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을 부동산지가 표준액으로,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을 토지시가 표준액으로 개정에 따른 것이면, 현실 규정에 맞도록 하는 용어사용은 사정정통단체조합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사서 관리단체조합으로 개정하였고, 또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시기를 지방재정법 제118조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토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벤처기업의 육성을 활성화 하고자 조례로 신설하는 데는 먼저 외국인 투자범위를 명문화 하였으며, 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대부 매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신설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 직접 시설의 설치자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평가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 75%, 50%를 감면하는 등 차등 적용하므로써 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을 위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 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도록 지원하는 것을 조례로 신설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매각가격을 전액 또는 50%, 25% 감면 등 차등화를 두므로 건전한 방향의 투자유치를 지향하고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증대에 기여토록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세분화하여 분할납부 이자를 차등 적용토록 하였고,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된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대부료는 사용료의 요율을 삭제하는가 하면 국민 편익증진과 현실에 맞지 않는 무단점유 등 불법건물에 대한 주거용 대부도 가능하다는 확대 해석이 가능하여 적법 건물의 대부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경제가 불분명할 경우의 토지대부료 산정은 건물 바닥면적의 3배로 정한 불합리한 규정을 조례로 개정하였고,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한 규정 및 대부료 연체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과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하는 방향으로 조례로 개정 등은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된 이 안은 행정자치부의 상위법령에 따른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98년 9월 11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불용물품의 신속처분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종전에 불용물품 소요조회기준조정이 동일 광역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급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기준조정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공유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원집

최원집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56필지에 205,598m²로서 62,196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분해서 500평 이상에 대한 것은 16필지에 약 43,394평이 있고, 300~500평까지는 10필지에 4,096평, 100~300평까지는 48필지에 8,135평, 100평 미만은 182필지에 6,571평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쓰고 있는 데가 많습니까?
원집

최원집재무과장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사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계약 체결을 종용하고 있고, 대부계약 체결이 안 되고 외지에서 와 있는 사람은 철거조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법 개정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완화시켜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집

최원집재무과장

완화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골자는 외국인이나 외자도입에 대해 신설이 가장 많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이 완화도 됩니다. 대부료도 싸지는 것이 있고 매각대금도 저가로 줄 수 있습니다마는, 외국인과 외자도입에 대한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여기 보면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에게도 상당히 완화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단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돈을 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으로 인해 앞으로 더 안내게 되면 우리구의 조세부분에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집

최원집재무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서로 마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현재 쓰고 있으면서 대부료를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조례가 바뀌는 시점부터 적용을 받습니까?
원집

최원집재무과장

연체된 것은 그냥 연체된 것이고, 조례가 공포된 이후 체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박광익위원

불법으로 점유된 데서 나가라고 했을 때 이런 조항으로 인해 못 나가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
원집

최원집재무과장

강제로 나가라고 할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대부계약 체결을 해서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가 대부조건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업체가 사용하고 있으면 업체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집

최원집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제20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를 삭제한 사유는 뭡니까?
원집

최원집재무과장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똑같은 사항이 있어서 삭제됐습니다.

최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50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제 우리 구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관사가 있습니까?
원집

최원집재무과장

연수구에는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관사부분은 저희 구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원집

최원집재무과장

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연수구 공유재산관리 토지대부료 현황에서 연체자는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원집

최원집재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무단점유자는 어떻게 됩니까?
원집

최원집재무과장

무단점유자나 대부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대부료를 연체한 사람을 일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옥련동 구 동사무소를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원집

최원집재무과장

당초에는 그 근처에 독서실이 없다고 해서 독서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동네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독서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에 참가하라고 공고를 냈습니다마는, 2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재공고를 냈는데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환경관리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거기에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속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최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1천만원 미만에서 5백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불용으로 결정짓는다고 했는데, 어느 내용입니까?
원집

최원집재무과장

우리 구에서 사용하던 모든 물품을 우리 구에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그것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각 시·도에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우리 구에 이러이러한 물품이 있는데 그 상태는 어느 정도이다, 그러니 필요하면 우리가 관리전환해 주겠다’ 이런 사항이 과거에는 1천만원 이하에서 하한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만 원짜리도 가치가 있다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5백만원 이상으로 하한가가 생겼기 때문에 좀더 확실하게 규정된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 문제점이 예를 들어, 집기류 20만 원짜리가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5백만원 이상으로 규정을 지어놓으면 우리구의 재산을 손실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원집

최원집재무과장

쓸 수 있는 것을 불용 처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분을 하게 됩니다.

최병석위원

과거에는 1천만원 미만으로만 정해 놨었는데 5백만원 이상으로 하한가를 정해 놨어요. 즉 과거에는 10만 원짜리라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는 5백만원으로 하한가를 정해 놨어요.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집

최원집재무과장

저희 행정부서에서 타 기관에 조회를 할 때는 우리가 거의 쓸 수 없다고 판정됐기 때문에 또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회를 하는 것이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회를 하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도 이 장부가격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으로 규정하라는 저의는 그래도 물품가격이 이 정도 되면 그냥 불용하는 것이 아깝지 않냐, 금액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조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하한가를 정한 것 같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최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으로 규정해 놓으면 5백만원이 안되는 물품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원집

최원집재무과장

안됐을 때는 저희 자체에서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체적으로 폐기처분을 하게 됩니다. 역시 1천만원과 5백만원 사이의 물품도 저희가 재활용할 사람을 모집해서 그 기간 내에 재활용할 사람이 없다면 그것도 자동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안병길위원장

참고삼아 질문하겠습니다. 신청사가 준공되면 집기류 같은 물품은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까, 새로 구입해서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까?
원집

최원집재무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금이 모자라서 구청이 짓느냐 못 짓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데… 집기를 전부 새것으로 바꾸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사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가서 사용하되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 외에 꼭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만 구입하고자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현재 예산 세워놓으신 데는 집기물품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원집

최원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최병석위원

위원장님! 원안가결하기 전에 이것은 개정안이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협의시간을 갖고,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대로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이의가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한 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을 통과시키기 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석위원

본 개정안 내용 중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금액의 기준이라든지 사례를 들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집

최원집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 조례에는 1천만원 이하로만 되어 있고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부가격이 1만 원짜리라도 소요조회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단위가 적은 것까지 소요조회를 하다 보니까 인력낭비와 각종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하한선을 정해 준 것입니다.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만 조회를 하라고 한 것이지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에 대해서 폐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소요조회가 끝난 다음에 폐기를 하게 되면 저희 구조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의 결정에 의해서 폐기가 되는 것이지 소요 조회한 것 가지고 폐기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윤석위원

불용결정이라는 것이죠?
원집

최원집재무과장

그렇죠.

안병길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지금 우리가 혼동이 되는 부분이 불용결정이냐 조회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기존 적으로 사용해도 아무 무리가 없는 물품을 이런 문제로 해서 폐기하고 다시 사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꾸 문제가 나오거든요. 불용결정이라는 얘기에 위원님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집

최원집재무과장

불용하고 폐기를 할 때는 우리 청 내에 있는 구조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의 결정에 의해서 불용이 될 수가 있고 폐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 소요파악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불용하고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1천만원 미만이면 장부가격이 1만 원짜리도 되고 1천 원짜리도 전부 소요조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낭비도 되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단위를 잘라준 것뿐입니다.

박광익위원

이 조례는 사용하던 물품을 쓴다, 못 쓴다 불용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요에 대한 부분만 조회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원집

최원집재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대의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보면 5년이 넘으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설된 구이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8년, 10년 된 자동차가 있어요. 그것을 운행하다 보면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나름대로 조정위원회에 불용결정을 한 다음 ‘우리한테 어떤 종류에 어떤 차가 있는데 이 차가 필요한 기관이 있으면 우리가 관리전환을 해 주겠다’하고 소요파악을 하는 겁니다. 소요파악을 했을 때 그 기간이 넘어가도 쓴다는 사람이 없을 때는 다시 구조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쓰는 것보다는 폐기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 폐기를 하는 것이지 소요조회를 했다고 해서 폐기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광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병길위원장

이 안건에 대하여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으므로 정회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권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가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m²이하일 경우에만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산세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m²이하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대승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8년 9월 11일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방금 세무과장의 제안 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국제통화기금 한파 이후 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현상으로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산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 안은 행정자치부의 법령에 의한 것입니다. 공공단체 주택건설 사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공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감면대상인 종전 전용면적 60m² 이하에서 85m²이하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은 한시적으로 하는 적용기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두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현행 60m²에서 85m²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5m²의 공동주택은 우리 연수구에 몇 가구가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그 현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연수구의 구세감면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뽑아 보셨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지금까지 저희 연수구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현황은 전용면적 60m²이하까지만 감면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일아파트, 세경아파트, 시대아파트, 동남아파트 등 4개 아파트에 대해서 총 4,114만 2천원을 금년도에 감면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등록 임대할 경우 재산세 감면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18명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48만 7천원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중에서 60m²이상 85m²이하의 아파트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임대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2개 가지고 있고 빌라를 2~3개 가지고 있을 경우 그 부분도 같이 감면이 됩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예, 5세대 이상일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8가구 정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원룸 1동을 1가구로 봅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원룸은 여기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병철위원

빌라까지만 됩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연립주택 이상 다세대주택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