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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득수 의원 발언

1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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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얼굴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름의 계절 6월을 맞이하여 깊어가는 푸르름처럼 임기중에 단 한번 뿐인 해외연수를 통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개최의 목적은 제 15회 임시회 의사 일정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특별위원회 활동 조례심사특위에서 제안한 각종 조례 및 규칙안 28건, 시정질문 등을 위한 거제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함입니다. 날로 충천해가는 거제시의회의 일과 활동이 배가될 수 있도록 깊이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윤동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윤동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4일 거제시장이 임시회 소집요구를함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으로는 제 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재해위험지 및 각종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5회거제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특별위원회 활동,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각종 조례 및 규칙안 28건, 시정질문등을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20일날 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조례심의안을 산업건설위에서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득수위원장

전체 간담회를 할 때 지난 조례심사특위에서 정비안으로 내려온 안을 소관상임위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였는데 산업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받고 그날 활동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위원

이번 회기가 1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태풍이나 한발이 올 우려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남은 날짜가 여유 있습니까?

김득수위원장

이번 회기 말고도 12일간의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안건 중에 해외연수 보고가 들어 있는데 각 위원회에서 보고를 작성했기 때문에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 마무를 짓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득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결정한대로 96년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발의및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해위험지 및 거제시 발주공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지난번 정수물품 조사때 각자 역할을 맡아서 무게있게 힘을 실어 조사에 임하였고 초선위원들이 반장의 중책을 맡으셨기에 이번에는 경력있는 재선위원들이 반장을 맡아서 해보는 것이 특위성격상 맞겠다는 생각이 듦으로 조정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영환위원

여기 나누어진 반 편성표는 지난번 정수물품 조사시의 것과 같으므로 조사대상기관을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광위원

근본적인 것은 잘못되고 위험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므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위험지는 다른 위원보다 더 잘 알수 있기 때문에 당해지역으로 조사를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득수위원장

제 경험에 의하면 재해위험지 뿐만 아니라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조사를 하여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 내는 것으로 감사의 성질을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위원이 자기지역에 가서 잘못된 부분을 적나라하게 파헤친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수장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해당위원은 자기지역에 가는것 보다 타 지역에 나가서 정보교환이나 서로 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환위원

자기 지역의 불미스러운 일을 해당위원이 조사를 하여 도출해 낼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인데 조사가 빨리 이루어지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위원이 당해 지역에 가는것도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김득수위원장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의 선책임은 행정이고 두 번째가 업자입니다.

반용규위원

시발주공사라 하면 읍.면장의 재량사업도 있는데 당해지역의 위원이 가서 조사하고 검토하기가 힘이 듭니다.

김득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분분하신데 의견조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 견 조 율) 의견조율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으로서 제1소위의 반장 김종길위원, 반원 반대식, 박명길, 심 광, 김준의위원이며 제2소위는 반장 성상진위원, 반원 장상훈, 윤병찬, 이행규위원이며 제3소위는 반장 윤현수위원, 반원 반용규, 김득수, 정성도위원이고 제4소위의 반장 노영도위원, 반ㅇ원 김영재, 주상진, 정영환위원입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