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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광익 의원 발언

29회 제4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8-09-22

박광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규정 중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이를 정비하거나 개선하고 99년부터 장학금 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규정 중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사회복지장학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범위를 생활보호법령 등에서 정한 용어에 맞도록 변경하였고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심의를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호위원회로 변경하여 장학금의 지급액, 지급인원 결정, 장학금 신청절차,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정지 등에 대한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개선하고 장학기금의 조성·운영관리규정 중 법령 저촉사항인 세입·세출의 현금관리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조성·운영관리·기금관리공무원·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사항을 보완하거나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장학금 지급은 99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섭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자금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운영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맞게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전문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먼저 조문형식과 체계에 있어 안 제7조제1항의 “조례 제5조 규정”은 “제5조 규정”으로 안 제7조제1항제4호 “조례 제2조에서”는 “제2조에서”로 표기해야 하므로 앞의 “조례”자구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당해 조례 내용의 조문을 지칭할 때에는 당해 조례의 경우 “조례”자를 표기하지 않으며 당해 조문 중 항을 지칭할 때에는 “제몇조”를 표기치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음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 안 제12조제2항 내용 중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는 사항이 본 조문의 해석상으로는 매년도 동시에 제출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내용상으로는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개시 전에 기금결산서에 예산결산서와 함께 익년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안 제12조제2항 조문 중 “매 회계연도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에 “각각”을 삽입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를 삭제하여 자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뒷장에 상위법관련 조문과 그 수정요지를 참고했으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위원님들 검토하신 내용대로 오광섭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확인을 하시고 조례에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 보고한 내용대로 7조 같은 경우 “조례”를 빼고 “제5조”를 넣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

제12조제2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각각”을 넣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금운용계획서는 전년도에 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전에 다음다음 회계연도전 개서 120일 전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문항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그 제출 시기라든지 그 내용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별도로 꼭 제정할 필요는 없으나 이 조례에 넣은 이유는 일단 실무를 보는 사람들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 규정을 잘 모르고 일처리 하는 과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구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을 삽입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날짜를 집어넣은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도 지방자치법에는 이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법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는 법입니다. 왜 지방자치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례는 연수구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삽입을 시켜야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해당 개별 법령에 규정이 돼있으면 조례에 꼭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사항을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조례에 정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이 바뀌게 되면 또 이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에 있는 내용만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것은 해당법이나 시행령 그런 과정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지요?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제출한다… 그렇게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문안을 넣고 여기 와서 말씀을 하십니까?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제출한다” 이런 내용은 예를 들어서 구의회라는 개념이 해당법령에서 구체적인 공식명칭을 사용하고 난 후에 “이하 구의회라 한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다 삽입했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지금 제목이 뭡니까? 이 문안을 글자를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앞의 제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수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예! “연수구의회에 제출한다”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가 심도 있게 했으리라고 보고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병길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위원

박윤석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제8조에 보면 적립기금이 2억에서 3억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되는데 그 이유와 현재 기금조성이 어느 정도 와있으며 재원의 조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먼저 기금을 2억에서 3억으로 상향조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을 98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56백만원이 예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이자가 연말까지 묶여있는 이자가 되다보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행을 하려면 해약을 해야 되는데 이자가 바로 줄어들기 때문에 집행이 곤란했고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실질적으로 2억을 갖고 그대로 이자가 나가면 3억도 되지 않습니다. 일단 당초 조례에서 2억으로 하려는 과정이 나중에 저희들이 적립해 놓은 기금을 해약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3억으로 상향조정해서 그 이자를 활용하도록 하고 현재 기금적립 현황은 95년부터 일반회계에서 98년까지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2억을 출연했습니다. 95년부터 매년 5천만원씩 출연한 이자가 98년 7월 7일 현재 5,626만 8천원의 이자수입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2억 5,626만 8천원이 돼있고 12월 31일까지 가면 2억 74백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년도에 5천만원을 추가로 추진해야 3월 31일까지 이자를 계산하면 84백만원 정도가 되고 연말까지 가면 1억 1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총 3억 66백만원을 갖고 그중에서 4천만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3억 2천만원 정도를 내년도에 이월해서 정기예금에 10%, 특정금전신탁에 1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수익률로 했을 때 매년 4천만원 정도가 내년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급대상자의 규모 확대에 따라서 계속 출연을 할 것인지, 별도로 의원님들과 예산편성 시 다시 상의 드리겠습니다.

박윤석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는 2억에서 3억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이자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2억에 대한 이자발생이 적어서 1억을 더 추가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그렇게도 되고요. 일단 당초 조례에 왜 2억을 집행 안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그 내용은 기금이 1년 단위로 예치가 돼있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을 하면 이자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 혜택의 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3억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박윤석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부칙 제2조제2항에 “99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월부터 시행이 가능합니까? 1기분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데 조례상에 기금조성은 3억으로 하고 만기는 3월에 만기가 되고 이것이 어디에 맞춰야 되는 것인지 만기 5년간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2억이 출연돼 있고 내년 초에 5천만원을 추가하면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2억 5천만원이 되면서 그동안의 이자 84백만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3억 3천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시점에서 3억 3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상반기 시행이 가능합니다.

최병석위원

현재시점에서 2억 56백만원이 되고 99년 예산에 넣어서 3억을 만들 것인지 이것을 답해주셔야.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이 5천만원은 내년에 반드시 계상돼야 3억이 됩니다. 내년 예산에 계상을 안 해주시면 3억이 안되기 때문에 또다시 99년도에 시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의 시행 시기는 반드시 일반회계로 5천만원을 출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니까 99년 예산에 5천만원이든지 예산을 세워줘야 조건부 승인이 되는 겁니다.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제2조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학비지원이 되고 있지요?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학비지원이 되는데 여기서 또 장학금으로 지원이 되면 사교육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학비라고 볼 수는 없고 책도 사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학업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장학금으로 줌으로써 그들이 공부에 열중할 수 있고 나중에 정상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면 3조3항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단,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당해연도에 이와 비슷한 종류의 장학금을 이미 받고 있거나, 받기로 한자는 제외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청 같은 데에서 별도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주고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중복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장학금이라는 명칭을 갖고 받는 것은 제외하고 받지 않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제3조에 보면 “장학금은 성적우수장학금과 선행장학금”이 있습니다.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 수는 몇 명이고 선행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몇 명입니까?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성적 우수하고 선행하고 구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규칙에서 별도로 선발기준이나 대상자를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90% 정도를 성적우수장학금으로 하고 10% 정도는 선행장학금으로 규칙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문제는 시에서 운영해 본 결과 선행장학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규칙에는 10%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행대상자가 없으면 전부 성적우수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규칙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 지급을 정지당한 학생이 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99년부터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최병석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안병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이 조례에 보면 사회과 명목이 일괄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텐데 조례가 사회과와 여성복지과와 문제성이 같은데 여성복지과는 조례상에 조목조목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결산 및 보고에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12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도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섭 전문위원은 “각각”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항으로 나눠서 1항, 2항 결산보고와 회계보고를 명확히 해놨습니다. 이것을 일괄성있게 할 수 있는지의 용의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도

김헌도사회산업국장

회계연도는 2월 말까지 결산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다 회계연도를 2월 말까지 마감하는 것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통일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헌도

김헌도사회산업국장

예!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인순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명칭이 저소득자를 위한 장학금 지급인데 명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명분이 좋아서 이 일을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하나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돈을 쓸 때에는 구민 전체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다보면 매년 예산소요는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해서인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는 학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내용을 보면 잘못하면 구청장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구에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묻고 싶고 개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주민 고루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95년부터 제정돼 있었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있고.

박광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금을 모으고 폐지는 못하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이것이 필요하냐 이거지요. 구청장이 굳이 장학금 지급해 가면서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 아니라도 구청장님이 바쁘시고 하실 일도 많은데… 이 조례를 제 개인생각으로는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했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저는 저소득 주민들이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기를 북돋워주고 지원해 줌으로써 그들이 계속적으로 저소득계층으로 남지 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만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고 인천시 10개 구군이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업은 더욱더 확대되고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봐도 명분은 좋은데 구청장님이 일일이 이런 것을 꼭 하실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 매년 예산이 필요할 텐데 지금 경제사정도 안 좋은데 관계공무원도 여기에 지정을 해야 되고 그것이 굳이 필요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한 번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박광익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99년도에 5천만원 정도만 하면 그 이자로 사업시행이 되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상의해서 구 제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

처음 출발할 때에는 다 그렇게 합니다. 간소하게 할 것이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할 것이고 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 가다보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업은 구청자체가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 구청장님이 잘못 운영하면 선심사업도 될 수 있고 장학생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얼마나 바쁘십니까? 이런 것까지 하셔서 공무원이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있겠는지, 그리고 학비지급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직장만 다니면 다 주지 않습니까? 물론 생활이 어려우신 분한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런 것을 꼭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능사가 아닙니다. 다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학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복지차원이라고 해서 사실 명분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문제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앞으로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는 명칭을.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을 “사회복지장학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윤석위원

위원장님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선 조례를 바꾸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먼저 개정된 조례집 간지가 도착이 안돼서 조례집을 보다보면 혼동이 될 수 있는데 각 과에서 제출할 때 신·구조문 대비표를 꼭 삽입시켜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다루고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여성복지과도 각 기금에 대한 내용의 조례안이 각 과마다 틀 린 것이 있습니다. 일괄성 있게 한꺼번에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7조제1항 중 “조례”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4호 중 “조례”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구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수구노인복지회관이 신축됨에 따라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은 연수구 연수동 580번지에 둔다. 두 번째로, 업무 및 기능은 노인들을 위한 상담 및 교양강좌 등 노인복지사업을 하고 세 번째로, 운영은 구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네 번째로, 수탁자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구청장의 명령·처분·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구청장은 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수탁자는 시설훼손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원상복구가 불가능시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맞게 개정하여 기금운용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위탁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및 기금증식사업 조항을 삭제하였고 기금의 결산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부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전문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우리 구 관내에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총칙적 규정에는 이견사항이 없으나 보칙규정의 성격인 안 제11조의 인용되는 용어는 이 조례를 제외한 타 법령 및 타 조례의 제명은 앞의 조문에서 약칭을 사용토록 규정하지 않는 한 모두 표기하여야 합니다. 즉 “공유재산관리조례등”을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등”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서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용토록 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안 제3조제2항 규정대로 기금예치를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관리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등과 관련하여 심사가 요구되겠으며 안 제9조제3항 및 안 제12조제2항에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서의 제출시기와 의결시기는 지방자치법제118조에 익년도 예산안의 경우 제출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결은 회계연도 10일전까지로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의결사항은 의회의 권한이므로 본 조례에서 40일전까지 심의의결을 받도록 정함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 제9조제3항 및 안 제12조제2항 후단의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뒷장에 제시된 지방자치법제118조 내용과 조금 전에 심의한 장학금지급조례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관련조문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오광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검토하셨겠지만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여성복지과장님!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현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지금 공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병길위원장

공정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당초 작년 12월 30일에 착공해서 9월 30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암반이 예상외로 많이 나와서 10월 18일로 공기가 조정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 공정은 67%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외부조적공사는 완료가 돼있고 내부에 벽체공사가 완료된 사항에서 미장공사가 완료돼 있고 방수공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주차장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주차장문제는 지난번에도 거론된 바 있는데 실내지하주차장에 14대가 들어가도록 설계가 돼있고 큰 행사시 주변의 커다란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적십자 혈액원 등에 협조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내부의 배치운영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3층에는 강당이 있고 취미교실과 대 강의실로 되어있습니다. 2·3층에 취미교실 강의실로 이루어져 있고 1층에 식당과 물리치료실로 되어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저소득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중 목욕탕이나 기타 시설을 유치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목욕탕 설치하는 것을 검토안한 것이 아니지만 설계당시 그 지역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이 왔는데 11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자(字)가 있는데 공유재산은 어디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자를 삽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공유재산이 준공이 안 났습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현재 10월 18일에서 약간 공기가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를 공포하게 되면 20일 후에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20일 정도에 공포가 되는데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위탁단체 선정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작업이 최소한 한달에서 한 달반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준공시기하고 위탁단체 선정 시기를 맞춰서 준공이 되면서 바로 위탁단체가 선정이 돼서 개관준비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는 법입니다. 준공이 안 났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명확히 날짜를 12월 1일부터든지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야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상이라는 것은 법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병길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이 진행과정이나 준공시기에 관한 것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요식행위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의 법을 제정하는 것인데 진행과정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법은 제정해 놓고 내일부터 공포한다고 하면 어떻게 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헌도

김헌도사회산업국장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최병석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은 조례가 통과되면서 시행한다면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노인복지회관설치조례를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말대로 준공날짜와 관리기관 선정업체 선정과의 갭이 있어서 이것을 추상적으로 만들다보니까 애매한 점이 있어서 시행일자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약간의 여유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석위원

국장님! 이 조례는 시행규칙과 다릅니다. 이 조례는 언제부터 시행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공포한 날부터인지 12월 1일인지 언제부터인지 이규정은 구청에서 정하자 이겁니다. 규칙과 조례는 다릅니다. 준공이 언제이니까 그날부터 시행이 된다든지 이것을 명확히 해주셔야지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행날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된 후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저희는 부칙에 이 문안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넣어서 하면 의원들이 여기에 앉아서 무엇을 합니까? 가상을 가지고 하려면,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정대로 되면 11월 중순에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행날짜를 정확히 12월 1일자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1998년 12월 1일자로 시행한다로…

안병길위원장

그런데 현재 과장님의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이 처음부터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운용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통과시켜준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날짜를 변경하겠다, 지금 현재 제안을 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조례안은 다음 기회에 올려서 준공 난 다음에 다시 올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다음에 해야지 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모양새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준공된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문제성이 있습니다. 제정이 되어야 단체를 선정하는데 기틀이 마련됩니다. 최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준공된 날짜에 즈음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안병길위원장

아니, 언제 어떻게 준공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건설과나 건축과와 상의하셔서 그 다음에 확정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사실상 건설과와 건축과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감독부서는 재무과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공정회의를 하면서 공정에 대한 체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안병길위원장

그렇게 체크를 하고 계시니까, 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먼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를 하면서 전문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할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최병석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를 한 다음에 하셔야지요.

안병길위원장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시행규칙을 정해서 그다음에 진행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시행규칙이 정해진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공포가 되면 자세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하게 될 겁니다.

안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 중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을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 등”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제9조제3항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은”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심의·의결을 받아”를 삭제하고 제12조2항에 보면 “다음 회계연도”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심의·의결을 받아야”를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제9조제3항의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구의회에서는 10일전까지 심의·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안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의·의결”을 삭제해서 “제출하여야 한다”고 수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제12조2항의 개시 12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도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의결은 의회한테 맡기는 것이지 그쪽에서는 제출만 하면 됩니다. 10일전에 의결해서 보내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구에서 의회에 줄 일이 아닙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리고 3항에 기금운용계획은의 “은”자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예! “계획안은”입니다.

최병석위원

제3조 2항에 우리 구나 인천시에서도 경기은행이 퇴출되는 바람에 신탁에 걸린 것이 저희 구에서도 40억이 됩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성 상품에” 꼭 구금고라고 넣어야 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다룰 때에는 시중은행의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예금으로 예탁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번에 구금고로 수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구금고를 설치하게 돼있고 세입세출예산으로 처리되는 모든 자금은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과 기금도 구금고가 아닌 다른 금고에도 예치했습니다. 어느 법에 있어서 구금고라고 조례에 못을 박았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구금고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돼있고 모든 세입세출 예산과 그 외 자금을 구금고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우리 연수구의 구금고 외에 예금이 돼있는 것이 몇 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전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꼭 조례에 못을 박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경기은행의 퇴출로 인해서 연수구의 40억이 지금 묘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금고의 예금도 종류에 따라서 원금보존이 가능한 것과 원금보존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기금은 원금을 가지고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각종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원금 보존에 관한 것은 실무진에서 예금선택 시 명확히 해서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

현재 40억이 명확히 하려고 하지 않아서 묘하게 된 예산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가…

최병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현행에 잘돼있는데 왜 바꿔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겁니다. 현행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채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이것을 왜 조문은 바꿔서 이런 논란이 되느냐 이겁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상 구금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예산을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게 돼 있는 조항 때문에 이 조례안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에 의해서 노인복지기금이 구금고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도 이 기금을 조정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최병석위원

과거에는 이 법이 안돼 있어서 농협이나 타 기관은행에 넣었습니까? 과거에도 그 법은 있었습니다. 현행 조례에 왜 부득이하게 개정을 하면서 말썽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잘못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상위법에 상치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사실상 이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 4월에 행자부로부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자치단체의 기금전반을 정비하라는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 표준조례안대로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상 구금고를 설치하고 각종 세입예산과 그 외 기금도 다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돼있는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현재 기금을 다른 은행에 넣었을 때 그 사람들은 지침대로 안 해서 잘못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금고 외에 다른 데에도 많이 나가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예산상으로 40억이라는 돈이 잘못돼 있습니다. 굳이 구금고를 고집하느냐 이겁니다. 과거법이 잘돼 있습니다. 농협 같은데 안전하지 않습니까? 구금고가 더 불안합니다. 이것을 수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안병길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예탁상품이 있는 것들을 모르고 이것을 제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신 겁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이자율이 높고 낮음은 각 기관에 따라서 은행별로 많은 차이가 있고 구금고에서도 은행의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자율이 놓은 상품에 예탁관리하고 해서 포괄적으로 넣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금고냐, 아니면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맞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 지난번의 개정조례가 합리적으로 됐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난 4월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돼서 지방재정법상 상충되는 부분으로 지적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개정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 행자부에서 경기은행이 퇴출되면서 구금고인 시나 연수구가 피해를 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시행을 하라고 한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인천시만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적용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인천의 경기은행이 퇴출되면서 특정한 예금한 금액만 인천시만 손해를 봤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A라는 상품이 높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피해를 안보고 이런 사항까지 검토된 것은 아닙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 최병석 위원님! 분명히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금고를 전제로 한다는 문구를 바꾼다는 겁니까?

최병석위원

본 위원은 현행법이 아주 잘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현행법대로 삽입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최병석위원

예!

안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2항을 현행대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의 하단에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해야 한다”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황영권입니다.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폐기물관리에관한사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사무, 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사무 이 사무가 행정절차법 시행으로 불이익 처분 시 공정성이나 투명성 신뢰성 확보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례규정의 과태료 규정을 행정절차법 제21조 사전통지 제22조 의견청취 규정을 적용해서 동법 령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토록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전문위원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로 제정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벌칙을 정하도록 위임되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서 해당 관련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그 밖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집 전반에 관하여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정비 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여현구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 관리와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원과 회의시기·방법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물가대책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구성인원으로도 운영에 별무리가 없으므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을 24인에서 20인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을 삭제하고 민간인을 영임 하여 운영하고자 경제관련 단체장, 경제 및 법률 관련 교수, 소비자 대표, 근로자 대표 등으로 보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물가대책위원회는 정례화 하던 것을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도 위원회 사무직원을 보강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농어촌 종합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사항, 평가분석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만,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골자로는 86년 3월 18일 농림수산부의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행정지시로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동조례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97년 8월 11일 시 조례가 폐지된 바가 있고 현재 연수구는 택지개발로 신도시가 조성되어 어촌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농지는 48ha의 협소한 면적이며 98년의 예산은 22백만원 정도로써 이에 따른 사업량도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위원회가 구성된 바가 없어서 위원회의 운영실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되어 우리구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조례규칙심의회의를 개최하여 동조례안을 폐지하기로 심의하였기에 인천광역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전문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회 구성원 재조정과 회의시기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으로서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실제로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혀 없었다면 실효성이 없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제4조3항에 보면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임직원을 포함하여 언론인, 경제 및 법률 관련 교수, 근로자 대표” 이렇게 되어있는데 꼭 한계를 법률 관련 교수로 해야 합니까? 전문가로 문안을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해서 법률 관련 교수를 넣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법률 관련 전문가” 그래도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하면 교수는 바쁘다 이겁니다. 인천에 지역에 관한 법률관련 전문가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조교수도 안된다 이겁니다.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교수의 범위는 조교수냐 부교수냐 이런 차이는 안 뒀기 때문에…

최병석위원

문안을 전문가로 하면 조교수가 되었든 다 들어갑니다. 강사가 되었든.

안병길위원장

물가대책위원을 확보하실 수 있는 것을 전제하시고 조례안을 내신 겁니까?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대상교수님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최병석 위원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범위를 넓혀놔야지.

최병석위원

제8조에 보면 현행이 잘돼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잘돼있는 조문을 바꿨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행이 잘돼있거든요.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그 과정에서 여러 번 검토를 거쳤습니다. 지금현재 분기별로 회의를 정례화 하다보니까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있고 부구청장은 안병길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하고 구청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이 하고 싶다면 항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분기별로 할 것이냐 수시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그 조항을 바꾸게 된 겁니다.

최병석위원

물가라는 것은 분기별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볼 때 현행으로 보면 분기별로 1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항이 잘돼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분기별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외에 물가가 추석이라든지 구정 때 너무 폭등할 때 위원장이 필요할 때 또 위원회가 필요할 때 더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번도 안하더라도 물가대책위원회가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본 원칙이 없습니다. 분기별로 하면 1년에 4번은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연수구는 그 일도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오히려 더 많은 횟수를 하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답답하십니다. 과장님! 분기별로 하고 개정안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필요하다면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문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안하겠다는 조문이지 하겠다는 조문입니까?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는 항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병석위원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만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내려왔습니다. 위원들이 필요로 하면 안합니다. 현행은 “분기별로 1번씩 하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많이 개최할 수가 있습니까?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님이 의도하는 과정에서 거의 주도해서 움직였었고 위원들이 개최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분기별로 굳이 넣어야 되겠느냐 하는 의미가 있었고 위원님들의 의사가 바로 위원장의 의사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들어간 것이지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최병석위원

모든 것이 개인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시행을 안 하더라도 지금은 현행이 잘돼있으니까 괜찮은데 모든 것이 회의를 할 때에는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국회도 회의가 열립니다. 10년에 한 번이라도 요구를 할 때에는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이런 회의 규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위원장 혼자 구청장 혼자 소집하는 권한으로 하느냐 이것은 독재밖에 안되는 겁니다. 현행이 잘돼있습니다.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회 입장에서 저희한테 물가대책위원회를 해야 되겠다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간사의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의사를 묻고 건의해서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넣은 것인데 만약 최병석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위원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대한 것을 필요하시다면 넣어야 되겠지요.

최병석위원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구청장 권한만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시면 “간사장 및 간사”라고 나와 있는데 간사면 간사 혼자 일을 하는 것이지 무슨 간사장을 두고 일을 합니까?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이 혼자서 이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계장도 이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자로 들어가 있고 저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간사장하에 간사 약간을 둬서 운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지금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장이 없어집니다. 팀제로 운영이 됩니다. 현재 연수구의 흐름이나 우리 정부의 흐름이 어떤지 파악하시고 이런 법령을 정하시라 이겁니다. 왜 혼동을 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그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아시면 간사장 및 간사를 둡니까? 이제는 공무원들의 범위가 커져야 합니다. 나눠먹기가 아니에요. 간사가 1년에 몇 번 진행되는데 간사가 있고 간사장을 둔다는 것은 노숙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잠자다가도 웃습니다. 이런 조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어느 부분을 지칭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최병석위원

제10조를 보세요. 간사장 및 간사를.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것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 돼서 계장제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데 간사 한 사람이 위원회를 뒷받침하는 것하고 간사를 4명 둔다는 것하고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메모해 가지고 가서 경제과 직원들한테 일을 시키지요? 팀이라는 것이 지시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게 돼있는 겁니다. 간사라는 것은 기록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자구수정문제로 얘기를 하시는데 물가대책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이 돼있지요?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24명인데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7명 민간인 9명입니다.

박윤석위원

위원회가 열리면 수당이 지급되는데 우리나라 물가의 기초인 자장면 값을 중앙단위에서는 2,500원에서 2천원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전국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대로 2,500원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과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수당까지 지급하고 많은 인원이 논의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물가인 한국의 자장면 값을 아직도 현실화 되지못한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인도 많아요. 수당도 뭐 그렇게 많이 줍니까? 50인이 모였다고 자장면 값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기초 자료조사를 위한 위원회 같습니다. 대폭 줄여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기초적인 대중음식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수정치 못하고 있는 위원회가 과연 이 위원회가 우리한테 무엇을 주었으며 실무 과장으로서 위원회 개최한 내용에서 진행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그런 말을 드려서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 6월에 목욕료가 3천원으로 올라서 2,900원으로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목욕료가 신고요금으로 돼있기 때문에서 서로가 목욕협회에서 3천원으로 받아야 된다는 일종의 담합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 건의해서 시와 연계해서 적절한 값으로 내리자고 해서 2,700원으로 업주는 3천원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2,900원으로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자장면 값도 결국은 2,700원, 3천원 받던 것을 2,500원으로 내려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 상태에서 더 내려라 하는 처지는 되지 않고 지금현재도 물가를 계속 내려져야된다는 의미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윤석위원

과장님! 자장면이 3천원까지는 안 갔어요. 2,500원까지 있지요. 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중앙에서 자체적으로 2천원까지 내리라고 해서 유도하고 있는데 요식업에서 안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요식업 조합이 서로가 그런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해도 되지 않고 있고 위생과와 그 과정을 협의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윤석위원

실질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혜택을 우리한테 주었으며 무엇을 시정했는지, 목욕료 100원 내린 것은 아마 주민들이 목욕탕을 거의 아파트 주민들이기 때문에 많은 횟수는 안 갈 겁니다. 100원 내린 것하고 기초적인 물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자장면 값을 타구에서는 조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연수구에서는 조정도 못하고 그런 위원회는 수당도 많이 지급되는데 더 축소해서 실무 과장님들하고 일반인도 있는데 더 축소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인원축소 문제는 현재 2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20인으로 한 것은 16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있는데 위원장 포함해서요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20인으로 줄였고 인원축소 문제는 24인이라 하더라도 16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10명으로도 구성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의견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왜 박윤석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위원회에 공무원이 6명이 빠지더라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16명이 있지요? 6명이 빠지면 8명이 남습니다. 조례에 사회산업국장, 문화공보실장, 세무과장, 여성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위생과장 이 사람들이 빠져도 이상이 없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당연히 간사니까 들어가야 되고 6명이 빠지면 현재 16명에서 10명이 됩니다. 이 인원을 15명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박윤석 위원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법률관련 교수를 전문가로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겁니까?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리고 8조는 현행이 좋으니까 현행대로 해도 이상이 없지요?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 그것은 제가 아까도.

최병석위원

그렇게 현행대로 해주시고 10조3항에 보면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무를 처리하는데 무슨 간사장, 그러면 총 간사장이라도 두지요? 이것은 회의진행만 하기 위해서 간사가 필요한 것이지 일하는 것은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가서 일을 시키면 됩니다.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께서는 자꾸 공무원에 결부를 시키시는데요. 지금현재 공무원을 떠나서 위원회의 간사입니다. 그것을 자꾸 지역경제과장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앞으로 팀제가 된다 하더라도 물가담당이 있을 것이고 경제 활성화 담당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자기들의 영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의논해서 이런 의견도 내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도출된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일하는 겁니다.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제가 집행부의 입장에 섰을 때에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간사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공무원의 입장하고 위원회의 간사장 입장하고는 구분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병석위원

아직도 구분을 못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이 안에서 현재 냉면 값이 4천원 5천원 이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냉면 값을 4천원으로 하자 그리고 갈비탕은 4천원 3천 5백원 합니다. 위원회에서 갈비탕을 4천원으로 하자고 해서 승인을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지요. 위원회에서 집행된 과정을 이 간사장하고 간사하고는…

안병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위원장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제까지 3년 동안 이 위원회를 진행하신 실적을 그 실적에 의해서 조례를 바꾸시게 된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제가 간사인 입장에서 바꾸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혼자서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가담당이 한 명 있고 경제계장이 한 명 있습니다. 결국 같이 물가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사장하고 간사 약간을 두는 것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구속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위원회 자체에서의 구속력은 없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회의 목적이 뭡니까?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유도하고자 하는 과정을…

안병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연락을 못 받아서 못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분뇨처리비용문제를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이것을 제가 가서 왜 이렇게 싸게 결정해 줬느냐고 해서 해명하느라고 혼난 적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교수초청하고 언론인 초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위원회가 열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에서 얼마로 내렸고 자장면 값이 얼마에서 얼마로 내려졌고 목욕 값이 3천원에서 2,700원으로 내려졌느냐 이겁니다.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목욕 값은 3천원에서 2,900원으로 내렸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시다면 바꾸시게 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인원도 제가 참석해서 봤을 때에는 여성위원 몇 분하고 공무원 몇 분입니다. 그래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이용사 협회, 이발사 협회에서 한 사람씩 나와 있었던 적이 있어서 그 이후에 제가 추천을 해서 상가연합회 회장이라든지 그 지역의 부녀회장이라든지 근로자 중에서 단체가 있다면 물건을 사다 쓰면서 애로사항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위원회 아닙니까? 무엇을 결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행정 지도적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시다면 이것은 위원장, 간사장, 하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또 홍보가 안돼 있어서 모릅니다. 연수구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어서 목욕 값을 어떻게 조정을 했다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지금현재 지적하는 사항이나 모든 것들이 현재 조례로 진행될 수 있는데 바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물가대책위원회 1년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조례에는 분기에 한 번 하기로 되어있는데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간사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사유가 있어야지요. 지금 감사는 아니지만 연중 평균치를 물가 조정한 것을 내놓아 봐라 해서 제가 가서 해봤습니다. 엉뚱한 것을 내 놉니다. 직접 나가서 조사해 보고 명확하게 몇 월 며칠 한다고 했는지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저도 위원회에 가봤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하는 것이 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성은 잘돼 있습니다. 회의를 규칙에도 네 번에 돼있는데 감사 때 나오겠지만 과장님은 위원장이 하면 수시로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네 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하겠다고 조례를 바꿔달라는 명칭은 무엇이고 일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간사장, 간사를 늘려달라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것이 법이 맞는 것이냐 이겁니다. 본 위원은 8조는 현행이 낫고 10조는 현행이 낫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4조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법률관련 교수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해야 됩니다. 8조나 10조 같은 경우는 현행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병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하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간사

이성옥입니다. 이렇게 신·구 조문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기능을 강화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연수구에서 물가문제에 관한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들이나 결정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물가위원회의 위상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기능을 보자면 물가관련규정에 대한 제정과 개정을 하신다고 했고 물가관련 기관이나 단체간의 협조사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97년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그 자료도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너무…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를 드릴까요?

이성옥간사

지금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장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저희나라가 자본주의로 자유경쟁의 나라인데 물가대책위원회가 도대체 왜 필요한거지요? 물가 단속하시는 것하고 관계가 있지요?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최인순위원

여기에서 경제 및 법률 관련 교수로 위촉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제재사항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제재사항도 있겠지만 소비자하고 판매자하고 저희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분쟁관계가 가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 놓으면 전화상으로라도 수시로 물을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문가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연수구 전체 물가를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연수신문에 중앙관리 품목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관리품목은 공무원하고 공공근로 사업자 7명에게 매일 물가에 대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다 대규모 시장에 대한 물가를 조사해서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지금 IMF를 맞아서 내리지 말라고 해도 음식업은 많이 물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장마로 인해서 농산물이 조금 올라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합이나 이런 것들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으로 보는데 담합 부분에 있어서 문제 파악을 하고 그 개정을 의뢰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목욕료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요식업 조합하고의 관계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심의해서 어떤 과정을 가는 것은 자체 나름대로 해결을 못하고 음식업 조합도 시지부가 있고 인천시 물가대책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건의하는 정도입니다.

최인순위원

지금 물가단속을 하시는 모든 사항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지요?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지침이라기보다는 공문지시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저희가 어떤 제재나 규정을 이제는 없애는 것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물가나 이런 부분은 담합을 제외하고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성격을 강화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제재를 가하는 성격의 위원회를 꼭 강화해야 되는지?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장경제가 자유경쟁원칙은 맞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재를 위한 위원회는 아닙니다. 좋은 권고, 유도 행정 지도적 측면입니다.

최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과장님! 위원회의 임무라든지 소비자와 판매자가 분쟁이 났을 때라든지 가격담합이라든지 분쟁조정에 관한 문제를 다룰 수 있고 지금현재 연수구 내의 일상생활용품의 홍보에 대한 것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목적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그 목적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목적 측면도 있고 물가가 고 상승이 되면 그 자체를 중앙에서도 저희한테 지시를 하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물가가 낮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정화료 수수료인상에 관한 건은 어디에서 누가 상정을 한 것이고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공요금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저희한테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공요금을 조정하도록 돼있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저희한테 의제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기는 했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죄송합니다. 조례 다루다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항도 우습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방안』이것은 위원회에서 해야 됩니까? 홍보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가려서 해야지… 물가대책위원회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할 것이 무엇인지 홍보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나와야 합니다. 회의록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달에 한 번씩 물가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물가를 조사한 내역을 일괄성 있게 하지 말고 직접 가서 물어봐라” 했습니다. 공공근로자들도 많습니다. 농협에서 했던 것하고 매년 했던 것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말고.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병석 위원님께서 의제를 다루는데 홍보사항하고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하고 구분해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대비 물가안정 대책은 추석이 10월 5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시를 받은 바도 있고 물가안정대책은 이렇게 하라는 과정도 있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의제로 선택한 것이고 농수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은 아파트와 상인연합회 또 주민하고의 갈등문제를 가지고 주민 편익의 문제에서 행정의 서비스가 부재됐다 그런 측면에서 농수축산물 직거래를 곳곳에 개장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것도 의논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넣었고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가안정에 인력의 반을 투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물가안정이라는 것이 단시일 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지자체 관리품목 50품목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가동시켜서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했습니다. 효율성이 없었는데 그 후에 부녀회를 통한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월 1회를 조사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서있어서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했고 올해에는 예산이 없어서 고심하던 중에 다행이 공공근로 사업자가 7명이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명을 가동하면서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면서 독려하고 가격을 낮춰야 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7명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감사가 아니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18일 했는데 참석자 명단하고 실제 주제가 무엇이고 발언내용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가셔서 전화해서 팩스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는 회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각 동 사무장이 실무위원으로 돼있고 그 외 공보계장하고 기타 계장 2~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추석 전에 제수물품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최병석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아닙니다. 잘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위원회라면 위원회를 개최한 얘기를 써줘야지 그것은 우리 구자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중에서 문제가 틀려지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조례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물가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겁니다.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최 위원님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그 사람으로 고정돼 있고 물가대책위원회는 따로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잘 들어보세요. 실무회의이지 실무위원회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안병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변명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동의 사무장들 데리고 회의를 한 것을 물가위원회로 착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자료가 온다면 그것을 보고하기로 하고 아까 이성옥 위원님이 요구하신 답변 자료가 왔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물가관련 규정에 대한 제정 및 개정의 내용하고 물가 관련기관이나 단체 간에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해서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라는 부분이었는데 운영실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가관련 규정을 어떻게 제정을 했는지 어떻게 개정을 했는지 그 내용을 얘기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개정한 내용과 물가변동률을 가지고 관련된 기관들과 어떻게 협조해서 일을 처리했는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이러한 것을 회의에서 했다 그것이 아니고 단체간의 어떤 협조를 했고 연수구청의 경우 여러 군데에서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물가대책에 대한 어떠한 초점을 가지고 이러한 단체들 간이나 유관기관에 대해 조언을 해줬는지 내지는 물가정보가 바탕이 돼서 연수구 내에서 일어나는 행정들에도 이런 것들이 감안됐을 때 물가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는 것이지 지금 그런 물가 변동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가 관련된 규정을 어떻게 제정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개정을 했는지 물가변동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래서 어떻게 연수구가 가야 되는지 이러한 일들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기능에 포함되어있는데 그렇게 포함된 것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지금은 드릴 수가 없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다시 한번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주지를 하셔서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진행해오던 법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운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조례안은 검토를 해보시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올라온 조례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심사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중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물가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진행한 내용이시지 이 위원회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 주셔서 그것 이외에 다른 질문에 관한 사항은 질문돼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의 “20인”을 “15인”으로 한다, 안 제4조제3항 중 “법률관련 교수”를 “법률관련 전문가”로 한다, 제8조를 현행대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을 현행대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따른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연수구 관내 농지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3개 어촌계가 저희 지역에 존속해 있습니다. 그곳 어민의 세대수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첫 번째, 연수구의 농지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48ha의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이 33ha이고 답이 15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촌계가 3군데 있습니다. 제가 어촌계장님과 두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송도가 274명의 동막 어촌계 319명의 척전 어촌계하고 462명입니다. 그래서 1천여 명이 어촌계원으로 돼있는데 사실상 존속해 있는 상태에서 구성만 돼있는 상태이지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연초에 지금 내립하고 있는 앞쪽에 굴양식이나 김양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하는 상태에서 보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시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 분들한테 설명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어촌계의 기능이 거의 상실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지난 조례개정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준공도 안받은 것을 가지고 법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촌계가 동막 어촌계는 매립으로 인해서 존속돼 있기는 하지만 조업은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전 어촌계 465세대, 송도 어촌계의 274세대는 지금도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나 답이 15ha이고 전이 33ha가 존속돼 있는 데에도 농지대책위원회가 폐지된다는 것은 여기 제안이유로 봐서 이제까지 운영이 안돼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 운영은 바로 대책위원회 구성을 해서 아까 얘기하듯이 실제 운영위원회를 안 열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해서 운영했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한 것도 아마 그래서 안했을 겁니다. 계장이나 이런 분이 왔다고 하면 거기에 매립을 했다고 해도 나머지 어장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나갈 수 있고 앞으로 발전성 있게 연수구의 소득사업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해체한다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 농지도 이렇게 돼있고 어민도 1,265명이 아니고 1,265세대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양가족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폐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연수구의 방대인원이 아파트 세대들만 있기 때문에 이 소수 인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겠다는 논리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 의견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정구모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현재 과장님! 농지위원회의 전답을 팔고 샀을 때 도장을 찍어야 매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럼 농지위원회는 법적으로 폐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법적으로 폐지를 시켜주고 이것이 당연히 폐지가 돼야 합니다. 농지위원회가 있지요?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여기에 기능을 보시다시피 농업용수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겁니까? 또 농업기계화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선학동의 경우 작목반이 있는데 지금 위원회를 안 열고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2년 3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안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3년전 까지도 기계를 사줄 때 지역경제과장 마음대로 사줬다 이겁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는 기계를 안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성이 대두되느냐, 위원회가 있어도 위원회의 역할을 못하고 위원회를 무실하게 만든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이유입니다. 용수 개발한 것 아시지요?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정부에서 용수개발을 했어도 위원회 회의는 않고 그 나름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임의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활성화시켜놓지를 않고 일방적 행정을 했기 때문에 부실하고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이 지금 농민들의 현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런 예산이 나왔으면 어디에 팔 것인가 그런 회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실제 대화를 나누고 했었던들 위원회는 존속됐다 이겁니다.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지금 농지관리위원회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기능을 보면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없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것이 구성돼 있어도 마음대로 했다 이겁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실제상으로 연수구에서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농어촌 축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구 자체도 폐지를 시킨다면 나머지 다 존속하지 말라는 논리이고 그것은 행정부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논리와 똑같은 겁니다. 어장도 그렇습니다. 어장도 매립을 했다고 하면 지금 바다에서 잡는 어장이 아니고 기르는 어장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다른 해안을 끼고 있는 모든 군도를 나가서보면 기르는 어장으로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것이 활성화가 잘된다면 소비처가 가깝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아주 활성화될 수 있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대책위원회를 전혀 소수로 따져보고 대책위원회 한 번 제대로 열어보지도 않고 또 대책위원회라고 하면 대책위원이라고 하면 대책위원이 거기에 직접 연관돼서 발전성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느냐 이겁니다. 또 구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열어보지도 않고 실제 유명무실하니까 없앤다는 논리는 본 위원이 보기에 적합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냥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으로 통합하는 과정이지 그 자체를 그냥 없애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했습니까?

최병석위원

과장님! 지금 농지위원회와 대책위원회와는 성격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대화를 해주세요. 관리위원회는 글자그대로 농어촌 관리를 위한 위원회이고 대책은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물가대책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직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종합대책추진위에서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종합대책위원회이고 관리위원회는 글자그대로 관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한 번 조례의 기능이라든지 비교를 해보세요. 이것을 안 읽어보시고 대화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같다고 표현을 합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최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지관리위원회하고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를 같이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최병석위원

예!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회하고는 연결을 안 시켰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무엇을 같다고 하는 겁니까?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농어촌발전심의회에 그 기능을 통합시키겠다는 얘기지요.

정구모위원

그러면 농어촌발전심의회하고 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답변한 사항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농어촌관리심의회라는 것이 연수구에 있습니까?
현구

여현구지역경제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정정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잘못 알다니, 우리가 조례에 농어촌관리심의회 조례를 안했는데…

정구모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고 나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원리지요. 맥락이 같다면요. 그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폐지한다면 됩니까? 여기 제안이유에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다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만들어놓고 폐지하면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기구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저도 깜짝 놀라서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먼저 폐지시키고 그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폐지시키자는 문제가 대두돼야지…

정구모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정회

13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임들, 그동안 심사하신대로 이 조례안은 계속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