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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1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6-06-20

윤병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가물어서 각 지역구에 모내기와 여러 가지 농작물에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다행히 단비가 오므로 해서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기 때문에 저 자신부터 마음이 상당히 놓입니다. 모심기가 미처 끝을 못낸 지역이라든지 우리가 둘러봐야 될 자리가 있다면 나중에 토론회 시간에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조금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거제시소하천점용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윤동석사무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윤동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96년 6월 19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설명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오늘 1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윤입니다.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제정배경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된 후에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매년 홍수로 인한 수해로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소하천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정비를 촉진시키고 체계화시키기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로서 소하천 정비법을 95년 7월 6일자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하천법이 96년 7월 6일날 시행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와 부당이득금에 관한 징수절차를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감면에 관한 사항 규정, 조정에 관한 규정, 징수시기에 관한 규정, 징수방법에 관한 규정,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규정, 점용료의 산정기준표를 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5항, 도치수 공문사본, 입법예고문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종전의 소하천은 공유수면 관리법으로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경상남도하천공유수면점사용료 및 사용료 경상남도 징수조례와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총 5건입니다. 제정조례안이 3건, 개정조례안이 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1건입니다.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서는 건설과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소하천 관리 사용료 점용료를 부과,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것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4873호로 공포하고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693호로 시행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등 소하천 정비관리 이용 및 보존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이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사용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했죠. 우리가 리동에 돌아보니까 세천 그것을 소하천이라고 팻말을 세웠던데 바로 그거죠.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이번에 세워놓은 거기에 점사용료 대상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했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지적도를 첨부해서 현장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대부분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보라든지 공작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소하천이 97군데 지정 고시됐습니다. 유수 인용을 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폐천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정확하게 측량이 필요한데는 측량을 해서 조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김준의위원

여기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에 보면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라는데 6호 농업 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이는 보같은게 포함됩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이 사항은 보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용수로를 설치할 때 하천구역을 일부 점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럼 여기는 감면받는 경우거든요. 제5조 제3항 농경을 목적으로 할 때도 징수할 수 있다는데 소하천에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의로 보를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점용료를 내야 됩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그것은 산정기준이 뒤에 첨부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수의 점용 “다”항에 보면 초당 0.05톤에서 0.5톤은 연액 1만원, 그다음에 0.5톤/sec 증가시마다 1만원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대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김준의위원

그런 경우에 보같은 것은 불특정이란 말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점용료를 부과합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소규모 같은 경우는 초당 0.5톤으로서 하루를 계산하면 180톤입니다. 소규모 보같은 것은 제외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윤병찬위원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유만 제외된다 그 말이죠. 보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농민이 농사짓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 격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농사를 누가 지을려고 할 것입니까? 농사에 관한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이라도 점사용료를 내게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문구사항을 만듭시다. 꼭 이것대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준의위원

그 세액을 가지고 하천을 정비하는데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천 거기에 나무를 놓고 건너갈 수도 있는데 점용료를 내야 될 입장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농업용수로 쓰는데 점용료를 징수한다면 저항이 올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을 삭제한다든지 이렇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찬위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8호 밑에 9호에다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그러한 점용은 전액 감면하는 조항을 하나 더 넣어주면 되겠네요. 다른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내서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농민이 농사를 짓고자 하는데 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냐...

윤현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하의 유수채취, 지하에 흘러가는 물을 땡겨쓸 때 1만원씩 내야 되거든요. 93페이지 유수의 점용에 전기나 공업용수는 없다고 보고 농업용수, 내수면 어업용수 포함해 가지고 0.05㎡까지 연액 1만원, 증가시에 1만원 이렇는데 고랑에 흘러가는 물을 보에 댄다고 1만원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농민들의 민원이라 할까 나중에 점용료 받을려고 하면 1천평을 대는데 어떤 측면에 보면 별 것 아니라 할는지 몰라도 어떠한 행정의 부실이라든지 그런게 안 나올까요.

김준의위원

만약에 보 밑에 논을 열 사람이 부친다면 한마지기짜리 있고 세마지기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부과할 것입니까?

반용규위원

4항에 "다“호는 아예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대부분 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가 주로 설치안했습니까? 시가 설치한데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이 필요로 해서 만든 그 대상만 뽑아내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만든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김준의위원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쪽의 위원님들은 보를 좀 막아달라는 민원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10년전에 막아 달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안 막았거든요. 하도 안되니까 보를 자기들이 돈을 모아 막았는데 내놓으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노영도위원

90페이지 8호에 공익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만 감면이 되고 시장이 인정 안해주면 감면이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다 한 개 호를 삽입하여 방금 김준의 위원이나 윤병찬 의원, 윤 위원장 이야기대로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삽입시키든지 이렇게 만들어야지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면 시장이 특권을 가지는 행위가 되는데 이런 것은 조례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영재위원

국가에서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된다는 좋은 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방금 예산이 안돼서 못해줬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설치한 보나 앞으로 국가에서 설치할 보는 감면대상으로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키도록 9호를 해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든지...

윤병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8호를 9호로 만들고 여기 8호에다 “농업용수는 제외한다”그렇게 하나 더 삽입시켜 놓으면 됩니다.

반용규위원

그러니까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에 보면 4호 유수의 점용에서 “다”항만 없애버리면 됩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위원님, 내수면 어업용수가 있거든요.

윤병찬위원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해놔도 제3조 7호 다음에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삽입해 놓으면 여기에 8번을 달아놓으면 이것은 있어도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쓰는 것은 감면의 대상에 들어가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죠.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 위원님, 시장님이 인정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이라는 내용은 관리청을 지칭하는데 담당자부터, 권한이 시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영도위원

이것은 시장이 아니고 관리청이라는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관리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관리청이면 우리 거제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거제시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럼 거제시장이지... 모든게 시장이 책임자 같으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복명 여부에 따라서 결재하고 다시 보완조치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럼 모든 결재는 시장이 하니까 시장이 맞지 않습니까?

김영재위원

지금 말씀 나온 것 중에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특용작물 하는 사람들은 일반 내수면 안 스고 전부다 지하수 개발해서 쓰고 지금 이 보 쓰는 사람들은 순수한 농업을 위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윤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영도위원

90페이지 8호를 넣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부 제외시키십시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성도위원

오늘 처음 쳐다보고 이런 얘기하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목적이 제가 볼 적에는 농민들에게 징수하기 위한 목적보다 거제시 외곽에 보면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맞춰서 조례를 정한 것 같습니다. 96페이지 보면 22조 점용료에 대한 징수 거기보면 “관리청은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에 대한 징수료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큰 부과를 시킬수 있는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것을 다같이 삽입한 것 같은데 우리시에는 여기에 해당안되니까 농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대부분이 삭제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노영도위원

위원장님, 조례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정 위원님 96페이지 22조 점용료의 징수 관계는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이것이 원래 상위법이라고 가정하면 상위법 저촉여부는 관계없다고 봐집니다.

김준의위원

112페이지 8항에 7항이라 함은 앞에 여기 있는 7항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의위원

우리 거제시 전역에 있는 소하천, 준용하천들이 비가 안와서 강바닥이 안 보입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해 조사특위할 때 그것을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만약 큰 호우가 왔을 때에 그러한 갈대들이 제거 안되면 유속이 차단돼서 제방이 붕괴될 위험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풀을 벤다든지 이런 것은 징수대상 된다는 조항이죠.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아닙니다. 하천구역 안이 아니고 하천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하천은 오래돼서 부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죽목을 식재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유수를 채취할 때에도 돈을 받고 배수도 받는데 공업용수의 배수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양계장에서 물을 쓰고 보낸다면 양을 재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윤현수위원장

농사를 짓기 위해 농민들이 물을 쓰는 것은 감면대상이 된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문안을 작성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되죠.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리되면 다시 거론할 수 없는 문제니까 전문위원한테 위임할까요.

반용규위원

예. 그리 합시다.

윤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이해가 되죠. 우리가 여기 말을 넣는 것은 수정 동의안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위원님들이 수정 동의안을 바로 내면 됩니다.

윤현수위원장

여기서 그 문구 작성을 할까요.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제3조8호를 9호로 하고 8호에다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만 하나 더 넣어주면 됩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럼 이것은 수정을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매듭지으면 되겠네요. 다른 질문 없습니까?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할려면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건데...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건설과 방재계에서 합니다.

윤현수위원장

직원이 좀 불어집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현재 하천 청경이 5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담당을 지어서 소하천 고시까지 작업을 다했습니다. 업무량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준의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하천정비 또는 재해시 예방을 위해서 하천정비에 목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도 아니고 돈 받아서 사실 진짜 하천을 정비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원이 독립적으로 해서는 하천정비가 미약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윤현수위원장

그 다음에 한가지 참고적으로 세수가 얼마 올라올지 모르지만 올라왔을 때 그 돈이 다른 일반 어떠한 일에 쓰지 않고 여기서 올라온 돈을 그러한 세천들을 정비하는 데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명목은 여기 없죠.

반용규위원

그렇게 할려면 특별회계가 되어야 되는데.. 소하천 폭을 몇m까지 해놨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규정상 2m이상 500m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사등 금포 그 올라가는데 폭이 1m도 안되던데...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그 폭이 현재 상태하고 도면상태하고 틀립니다. 옛날에 큰 고랑이었는데 지금 현재 점용을 많이 했다고 그리 판단됩니다.

윤현수위원장

과장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배수를 보관한다는 그런 것은 어떤 측면에서 좋은건데 정화도 안 시키고 흘려보내는 것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 되어졌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묻기전에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7호 다음 8호를 삽입하고 그 8호는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삽입하고 8호를 9호로 고쳐서 통과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노영도위원

위원장님, 그 명시를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 이렇게 확실히 못을 박아 주십시오.

윤현수위원장

수정안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에 제7호 다음에 8호에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삽입하고 8호를 제9호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회활동결과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먼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정조례14건, 개정조례 12건, 의회규칙 2건입니다. 제정조례는 조례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분야만 아니고 전체를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거제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 거제시민헌장에관한조례안, 거세시포로수용소유적지관리운영조례안,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조례안, 거제시민상조례안, 거세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거제시충혼탑및충혼묘지관리조례안, 거제시지명위원회조례안, 거제시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안, 거제시시영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안, 거제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거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 거제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 소관은 6개로 이번에 제정되어졌습니다. 페이지는 35페이지, 거제시지명위원회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5조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새로 부락이 형성되어질 때 그 부락명이라든지 이름을 짓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거제시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거세지 도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항하고 있는 영세도선업의 손실보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안,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가 되어져서 집행부하고 논란이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선업을 안했을 경우에 도서지방에 사는 영세민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한 부족한 것을 어느정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영세도선업자가 청구하면 그청구금액에 대해 조사를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50% 또는 전액 다 해줄 수 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책정할 때 이 도선업자한테는 1년에 얼마 적자가 나니까 전액을 해줘야 되겠다 이 도선업자는 어느정도 나으니까 50%해줘야 되겠다 이러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38페이지 거제시시영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안, 목적은 시영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영주택과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만드는 목적이 앞으로 우리시에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주고 할 때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입주자의 선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원활하지 않고 나중에 부대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해도 시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앞으로 시영주택을 지을 이유가 있습니까?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앞으로 본격적으로 짓는다고 봐야 됩니다.

윤현수위원장

왜 시에서 아파트 지어서 장사...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국민주택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주택융자금을 지금도 우리 시장이 채주가 되어져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망라하는게 시영주택을 앞으로 많이 국가에서 장려를 안하겠느냐 영세민들이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 시에서 지어 분양을 해준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장승포 시영주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주택융자금을 시에서 받아 처리하는 주택특별회계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다음 41페이지 거제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여태까지 자연휴양림의 입장료하고 사용료를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받지 않고 도 조례에 의해서 받았는데 그것은 도 조례에 의거해서 받을게 아니고 산림법 제33조에 보면 반드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없던 것을 만들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받아라 왜 도 조례에 받느냐 그래서 이게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사용요금, 입장료를 우리가 전부 책정해서 받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47페이지 거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이조례의 목적은 상수도의 수질확인, 향상방안 등에 대한 거제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거세시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하며 지금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내주는 물이 좋든지 안좋든지 얼마나 좋은건지 실제로 위원님들이 가서 얘기하면 되겠지만 어떤 기구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지면 만약에 우리가 물을 공급받을 때 수질이 말이 아니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조사도 하고 모든걸 취수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질감시위원회는 우리 식수하고 직결되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판단해가지고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40페이지 거제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안, 목적은 이 조례는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한다. 지금 현재 목적은 농촌지도자를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는 지도자들이 교육을 갈려고 하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지도자도 역시 보상금에서 지출되니까 서로 상반되게 여비가 지출될 수 있고 12월말되면 예산이 없어 지도자들이 어디 가더라도 여비를 못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사 안 지을려고 하는데 지도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비를 이 조례를 정하면 예산이 없더라도 예산을 추경에 할 수 있는 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실비변상 조례를 정해 이 규정에 의해서 전부 지급해라 그런 목적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제정조례안은 6개입니다. 그다음에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먼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윤현수위원장

우리 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거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시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그래서 우리 것이 5건이 되어지겠습니다. 68페이지 거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5조 제1호에 보면 지금 현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하고 해놓았는데 17세미만 60세 이상인 자, 60세 이상은 수방단원이 못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의 실태가 60세 이상이 거의 60~70% 차지하는데 수방단원을 할 수 없다 하는 경우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60세 이상인 자는 삭제를 했습니다. 70페이지 거제시시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명칭으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군립공원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시립공원이라는 용어자체가 없습니다. 도농 통합하면서 시립했는데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돼서 군립공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도시 행정단위 산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제시인데 거제군립공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자연공원법이나 도시계획법에 보면 공원이라는 자체가 국립공원이 있고 도립공원이 있고 군립공원 그 3가지 밖에 없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럼 상위법을 고쳐야지요. 군립이나 도립이라는 것은 지명의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반용규위원

시립공원으로 놔두고 상위법을 고치도록 건의안을 올립시다.

윤현수위원장

상위법을 고치도록 건의가 되어져야지 위에 짜맞추어서 거제시립공원인데 거제군립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사실상 우리가 모법을 고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김준의위원

현재 있는 상위법따라 군립공원이라고 개정해놓고 다음에 후속조치로 시립공원이 맞다는 건의안을 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복합적인 공문이라든지 업무하달 같은데 안 맞죠.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안 맞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업무시달이라든지 공문서 발송이 중앙정부와 안 맞으니까 군립공원으로 맞춰 놔놓고 이것은 시립공원으로 해야 된다는 건의안을 내야 됩니다.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모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2조 구성에 건설도시국장, 교통관광과장인데 교통관광과에 없어졌기 때문에 관광과장으로 개정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지역안에서 용적률 관계로 고도제한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고도제한지구를 설정할려고 하면 도시계획이 먼저 수반되어져야 되고 또 고도제한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 해보자 해가지고 지역안에서 고도제한을 하는데 용적률을 낮추면 고도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우선 상업지역에만 한번 시행해보자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에는 현재 1300%에서 1100%로 낮추고 일반상업지역은 현재 1100%를 1000%로 낮춰서 해보자 이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해변으로부터 몇 m까지는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을 몇 층 이하는 안된다. 5층 짓고 10층 짓는걸 우리 법에 넣을 수 있습니까?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이 없는데는 용적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건축심의회에 이 안이 올라와서 한번 다뤘습니다. 건축위원 전체가 시의회에서 참 잘해줬다. 오히려 더 낮췄으면 좋겠다는데 시의회에서 이렇게 내놓았으므로 더 거론하지 말자고 하니까 건축위원들이 고맙게 받아들여서 흐뭇했습니다. 조례특위에서 신경많이 썼다고 좋게 되어졌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바닷가에 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 차제에 이것만 운용을 하지 말고...

김준의위원

도시구역내에만 적용됩니다. 신현, 연초같으면 송정, 거제, 장승포, 옥포 지구...

윤현수위원장

우리 거제시 건축조례중에서 예를 들어서 “해변으로부터 10m이내에는 5층이상을 지을수 없다”라고 그 항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거제시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되는데 조례에 그게 없으니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법을 어겨가면서 심의를 못한다 말입니다.

김영재위원

법에 있는 것 가지고 규제하는 거야 건축심의 위원들이 한다지만 없는 걸 안된다고 해가지고...

윤현수위원장

그렇게 할려니까 소송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곡삼거리 같은 경우 우리 건축법에 해안으로부터 몇 m안에 5층이상 못 짓는다고 되어지면 저것 못합니다.

김준의위원

우리가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면 되거든요.

윤현수위원장

여기 법이 있으니까 개정이죠.

김준의위원

아니죠. 고도제한이라는 법은 없죠. 고도제한은 제정을 해야 되죠.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김준의위원

용적률을 기 중심상업지역에 1300%에서 1100%로 낮추는 그게 사실 고도제한 하고 같은 역할인데...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층수제한하는 것은 도시계획지구가 아니니까 별개법을 적용해서 여기다 하면...

윤현수위원장

건축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삽입만 가능하다면 개정이죠.

김준의위원

개정이 아니죠. 제정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제정이 맞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럼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윤병찬위원

용적률 이것은 고도제한지구를 만든다고 하면...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전체 하는게 제정이고 일부를 삽입한다든지 삭제하는 것은 개정입니다.

김준의위원

고도제한 할려면 해변가에서 몇m 이런게 맞는 것이고 장소를 정해야 되느냐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많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윤병찬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할려면 행정부서에서 6개월이상 작업을 해야됩니다.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6개월 해도 모법인 도시계획법을 보면 고도제한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정성도위원

그런데 지역을 정해서 고도제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고도제한이 꼭 필요한 자리는 비행장이라든지 일반 국가산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고도제한을 할 수 있거든요. 그외에는 고도제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모법인 건축법에 보면 이런항이 나오거든요. 고도제한을 할 수 있는 지역, 도시계획구역...

윤현수위원장

자연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상가지역에는 층수 높은게 있어도 산이 많은 그런 자리에서는 완전히 층수가 높은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서 물어봐도 3층이면 3층 그렇게 제한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같으면 이렇게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을 건축법에 제한해 줄 수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연구를 해볼 문제입니다.

반용규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난 외곽지역에 적용될 것 아닙니까?

윤병찬위원

자연녹지지역, 쉽게 말해서 전 일반지역...

윤현수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봅시다. 이 안에 대해서는...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다음은 거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현행에는 점용료를 부과할 시에 재산가액의 6/100 해놨습니다. 지금은 개별공시지가의 6/100, 그래서 개정이 재산가액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거의 토지거든요. 토지는 전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다음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조 “이 조례는 거제시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여기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해놔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그다음 제3조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이런 것을 넣어서는 안 맞다 그래서 제3조에 요금하고 가산금만 적용시켜주고 앞에 2조에 전부 용어의 정의를 넣자 이래서 이것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여기보면 제1항 제1호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이것은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경쟁계약해서 입찰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방법이다. 선정방법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대로 하고 납부금액도 시장이 정해주고 납부방법도 3개월 단위로 선납하는 것도 안 맞으니까 시장이 정하는 방법대로 하고 제1항 제2호 및 기타의 경우는 경쟁계약을 하고 입찰가격으로 돈을 받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제11조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이것은 노외주차장은 도로외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꼭 이렇게 기준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조례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차대수 40대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 그다음에 대상토지는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대지로 되어 있을 대 이런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40대, 100대면 어떻느냐 본인이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11조를 삭제시켰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려는 사람은 법에 맞으면 해라, 그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11조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해놔놓고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 해라 이렇게 적어놓더라도...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설치기준은 노외주차장을 어디에 설치해라, 모법에 나와 있거든요. 별도로 기준을 더 악화시켜 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정,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든지 다른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