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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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철 의원 발언

30회 제4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1998-10-08

최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청사건립공사추진사항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질의할 안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연수구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자재품목별 수급관리현황과 전기공사 금액의 물가변동에 따라 증액된 것에 따른 지수조정한 내역 그리고 연수구청사 신축규모에 대한 내부공사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후 감리사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이번에 총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여현구입니다.

안병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진행 돼 오던 내용들을 총무국장님이 어제 발령을 받아서 업무를 받으셨는지 받으신 내용의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진행이 돼야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도 안 나오셨나본데 그 문제를 확인해서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잠시 정회 후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입니다. 지역경제과를 담당하시다가 이렇게 오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역경제에서 물가대책에 대한 부분의 연구를 많이 하셨었고 물가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의 협조를 받으시면서 물가안정에 대한 부분의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렇지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예!

이성옥위원

그래서 설날이나 이런 때 여러 업소를 찾아다니시면서 물가가 올라 간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으니까 내려라하고 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내려야된다 라고 지도했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런데 우리 연수구청은 이 몇 개 업체 이상의 금액이 8.9%라는 28억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이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 입장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구체적인 것보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인은 환율이 되겠습니다. 달러에 대한 자재인상 가격입니다. 우리가 농·축·수산물을 자체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물가가 하락되었고 상승되는 과정인데 건축자재만은 현재 환율에 따라 그 부분의 물가가 상승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정당하다? 지역경제과장님이나 물가대책에 관한 연구를 하신 분 입장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지금 정당성의 논리보다는…

이성옥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면 그것을 억제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세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지역경제과장의 입장이 연수구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얼마만큼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 연수구청에 한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지 연수구청만의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어떤 것이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자재값 인상이요.

이성옥위원

환율이 적용된 것이 1%입니다. 100%중에 지수 분석의 대상이 된 것이 노무비가 42%이고 지금 얘기하신 환율이라는 것은 100%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1%라고요. 환율 때문에 이것이 물가변동률이 8.9%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가격인상 업소를 3개 업소만 생겨도 가서 시정조치를 하셨고 단속반을 2개나 해서 29개 단체하고 물가인상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는데 정작 물가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될 연수구청 내에서는 물가에 대한 어떤 조언도 없었고 8.9%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전혀 검토도 안 했고 당연히 올려줘야 된다고 하니까 올려주는 식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뭐 하러 연수구청 내에 지역경제과가 있습니까? 저번 회의 때 관련단체들과 어떻게 협조를 했습니까? 해서 서면답변까지 받았는데 이것은 연수구청 자체의 문제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렇게 올라간 것들을 지역경제과장님을 거쳐서 오셨으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의 역할을 해보셨으니까 그 입장에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경험하신 분이니까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현재 제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즉흥적인 대답보다 이 자재값이라는 자체는 건축경기가 올라가면 갈수록 자재값하고의 비례관계를 유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업장 다니면서 물가를 다시 내리라고 얘기를 하지요?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환율이 내려갔습니까? 올라갔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당시보다 떨어졌지요.

이성옥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하신 그 과정이 연수구청에 국한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건축자재가 연수구청에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옥위원

자재값 뿐이 아니고 정부 노임비가 42%입니다. 노임단가가 다 떨어져있는 것 아닙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지금 실무자가 지수조정율에 대한 상승분에 대해서…

이성옥위원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지금 환율도 떨어지고 노임도 떨어졌으면 지역경제과장님 입장에서 사업장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내려야 된다고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이성옥위원

그 관점에서 총무국장님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월 31일자로 인상을 시켰는데 디스컬레이션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또 올리려는 입장에서만 물가변동률을 에스켈레이션만 적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우리는 지금 세수확보도 안 되는 상태에서 에스켈레이션을 반드시 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물가변동률이 있었다면 있는 것조차도 연수구청은 지금 확인을 안 해요. 디스켈레이션이 적용될 만한 상황이 됐다는 자체도 조사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조사하자는 겁니다. 내려야 한다는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공사가 이것을 올려야 된다는 자료의 근거들을 이렇게 만들어왔는데 그러면 우리도 내려야된다는 근거를… 증감입니다.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가대책을 직접 집행해 보셨던 분이니까 지역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셨던 분이니까 이제 총무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자는 겁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연구를 다시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식이 짧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내려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상승시켜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연구를 해서 다음 차기 때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공사비용은 대충 알고계시지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예!

박광익위원

이 공사비용이 저희한테 5차례 보고가 됐는데 보고될 때마다 공사비용의 내용이 틀립니다. 당초의 공사금액이 370억이 맞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378억인가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370억 안에 감리비도 포함이 된 겁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안 됐습니다.

박광익위원

감리비는 별도지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예!

박광익위원

그러면 총공사비가 370억이 아니고 감리비까지 합하면 383억이 되네요? 맞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비가 383억에서부터 출발해서 많게는 440억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추경 들어온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당초공사비가 410억으로 내려갔다가 변경공사비가 440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진짜 공사비가 얼마냐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청에서 제시한 금액하고 코오롱에서 요구한 금액하고 너무 상이하게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 공사가 당초에 370억이 아니라 구청하고 코오롱하고 420억에 이 공사 마무리 짓도록 하자해서 출발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거의 올려달라는 쪽하고 올려주는 쪽하고 너무 딱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저쪽에서 지수조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애기도 안 했는데 금액이 맞춰져서 금액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 실무진하고 시공업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난후에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국장님! 실무자 측에서 앞으로 이렇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아닙니다.

박광익위원

국장님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총무과하고 재무과입니다. 우리 연수구청의 주요살림을 맡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는 연수구의 살림살이가 잘 되도록 끌고 가야지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앞으로 그럴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만약에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 계셨더라해도 이런 공사비용을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집행을 하면 단번에 수용이 안 될 겁니다. 앞으로 중복되게 물어보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서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구청이라는 데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집행이 될 때에는 그 예상치가 일관돼야 합니다. 돈이 1, 2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10억이 늘었다가 다시 줄었다가 20억이 늘었다가 다시 줄었다가… 그런 공사가 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공사는 얼마나 마무리되고 예상치가 나오면 추진이 되고 끝이 나야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고할 때마다 금액이 틀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디를 믿어야 합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실 겁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당시에는 370억 이었습니다. 1998년도 1월 1일 398억으로 협정을 지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이나 이런 상황에서 착오도 올 수 있었고, 지금 금액의 차이가 나고 있는 과정은 왜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아직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저번 2차 회의 때 우리 구청하고 감리사 측의 답변이 물가변동에 관한 부분을 다시검토를 하겠다고… 내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검토한 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한 사항이 이성옥 위원님한테 말씀하신대로 지수조정이 0.97로 계산을 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감해야 된다. 증액을 해야 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 확인을 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추경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추경안에 변경공사 금액이 42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지수조정을 해서 올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두로 하는 내용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서자료로 돼 있는 내용을 따라야 하는 겁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당연히 문서로 돼 있는 것을.

박광익위원

거의 이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릴 수 있는 요인이 0.9%이면 지수조정에 상관이 없지요? 5%가 돼야 지수조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도 우리 예산편성은 426억으로 해놨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오롱하고 당초에 370억이 아니고 420억에 마무리 짓게 서로 얘기가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오를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많이 내렸습니다. 건설노임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렸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은…

박광익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이런 내용은 정확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후반기에 저희한테 보고했듯이 14억을 올려주고 내년에 지수조정을 해서 8억을 올려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올려주겠다는 과정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물가변동이나 그 금액이 이정도로 가지 않나하는 하나의 예상치이지 예산이라는 것이 확정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남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광익위원

국장님! 저희가 애석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해서 다 씁니까? 안 씁니까? 다 쓰지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다음 추경에 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계속사업이라든지 이월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월하는 것이지 실제로 다 텁니다. 상당히 잘못된 관행입니다. 앞으로 고쳐져야 합니다. 지방자치제라는 것도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연수구도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으면 이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구청이나 저희나 똑같이 연수구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우리 돈이라서 한 푼이라도 깎고 잘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 된다 하면서도 공사비용을 계속 늘려서 잡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조경공사는 제일 마무리 공사입니다. 내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이미 다 지수조정을 해서 금액을 다 올려줬습니다. 내년에 공사비용이 오를지 어떻게 압니까? 공사비용은 해당공사가 시작할 때 올려주는 것인데 삽도 안 떴는데 올려주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그런 노력 해봤습니까? 안 하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추경에서 연수구청 공사금액을 자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을 다시 세울 겁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이것은 사견입니다만,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느 정도 추계를 계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추계가 얼마일까를 계상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하고 그 부분은 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내에 추경 때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지금 그 부분이 올라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사비용은 지수조정을 할 이유가 있으면 해야되는 것이니까 지수조정을 할 이유가 없었을 때에는 이 돈을 안 쓴다는 얘기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청사건립비 전체를 다 안 쓴다는…

박광익위원

우리가 지금 추경하기에는 공사비용이 398억인데 앞으로 지수조정할 일이 없다면 426억까지 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할 일이 있다고 하면 해야지요. 해야 될 일이 없을 때에는 그 돈을 안 쓴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예!

박광익위원

다른 부분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턴키베이스라고 해서 처음부터 키까지 넘겨주는 것으로 370억에 발주를 했는데, 내가 책을 봐도 왜 370억에 계약을 했는데 굳이 매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했느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겁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지금 실무진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법률의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맨 처음 370억에 입찰이 들어올 때 내용 서류가 있을 겁니다. 입찰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370억에 대한 최초 입찰시의 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지금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박광익위원

그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입찰할 때의 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저번에도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370억에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내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저번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3개 업체에서 370억 3백 몇 억으로 해서 들어온 내용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설계계약시의 단가 산술서하고 계약시의 산술서하고 설계변동시의 산술서를 정확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간사

저희 구청사가 턴키베이스에 의해서 책임감리원의 책임시공이지요?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감독의 입장에서 봐야겠지요.

최인순간사

그러면 감독의 역할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현재까지 원만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간사

이 감독을 맡고 계신분이 현장에 1주일에 몇 번 정도 방문을 하고 있는지…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거의 매일 한 번씩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간사

저희가 9월 한 달 동안 8번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것이 자재관리에도 문제가 있었고 콘크리트 양생작업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적했을 때 행정감독을 구청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해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됐는데 그런데 행정감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저희가 오늘 아침에 자재관리에 대한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봤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는 연구원을 전적으로 인용한 다기 보다 그 분들이 연구한 입장에서 녹슨 정도가 크지 않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해도 현재 철근 자재관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순간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자재관리는 녹슨 철근이 생기면 안 되지요. 자재관리가 철저하지 못 했기 때문에 녹슨 철근이 쓰여 지는 것 아닙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녹슨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자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녹슨 부분을 제거하고 콘크리트하고 양생이 가능한 상태에서 제거해서 쓰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인순간사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고 있고 제거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가보셨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최인순간사

그러면 제거하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것도 제가 지금…

최인순간사

저희가 공사가 진척되어야만 기성급을 지급하는데 이 기성급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경리관이 총무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인순간사

기성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보고가 되고 있지요? 공사진척도라든지.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인순간사

어느 정도의 단위를 두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제가 아직 그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매일 수시로 받겠습니다.

최인순간사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녹슨 철근 문제도 그렇고 콘크리트의 양생도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성급이 지급이 되고 있고 행정감독이 원활히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됐을 때 이러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물론 책임시공이기 때문에 책임감리원이 전적으로 진다고는 하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5년 내지 10년이지 않습니까?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지 행정감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에서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저희가 이번에도 시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감사파트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쪽에 일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인순간사

저는 회계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기성급이 지급되려면 공사가 제대로 수행됐을 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사가 제대로 시행됐는지의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지금현재 최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사가 콘크리트 양생의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시공 감리사나 행정감독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저도 지금 나가는 길에 확인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간사

알겠습니다. 행정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나왔을 때 구에서 나오신 관계자가 없었습니다. 구에서 감독이 안 되면서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입니다.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가 책정이 돼 있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제가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어디에 쓰는 겁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말 그대로 안전에 사용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그런데 다른 용도로 썼을 때에는 계속 지급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잘못 사용한 부분은 지출이 안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당연히 안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다른 건축비로도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잡비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안전관리비에 관한한 안전관리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안돼야 합니다. 그 안전관리비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그 내역서를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시공사한테 하겠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청에서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지급했는지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내역서는 받았는데 이 내용은 시공사에 다시 질문을 할 것이고 연수구청에서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지급한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안전관리비로 나갈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지급을 하였는지 그 내역서가 지금은 없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은 실무자가 사용내역하고 지출내역하고 혼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 용도로 써야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그 용도 외로 사용을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회수해야 되지요.

이성옥위원

그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전기부분에 대해서 공사원가 계산서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변경 전 금액하고 변경 후 금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해서 오른 것이 894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전기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접지 및 피뢰침 변경해서 894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수조정을 해서 오른 금액이 이 금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이것은 물가변동률을 적용한 금액이 아니고 피뢰침 금액입니다.

박광익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피뢰침이라고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제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면 합니다. 공사원가계산서는 지수조정을 하기 위한 책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기부분에 지수조정한 금액이 건축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전기부분은 890만원밖에 지수조정된 것이 없습니다. 금액 신청한 것이 일괄적으로 8.9%해서 5억 5천만원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한테 피뢰침을 보고한 것이 890만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 내용이 어느 쪽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박광익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공사원가계산서 전기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피뢰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제출돼 있다고 합니다.

박광익위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뢰침 부분의 894만원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 공사원가계산서는 지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나온 책입니다. 단순히 피뢰침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전기부분은 하지 않을 것이라 이겁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덧붙여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관계서류를 보낸다든지 물론, 답변을 하면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내는 것도 거의 성의가 없습니다. 공사금액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쑥날쑥 제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수록 그 내용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는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든지 그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든지 이런 보고가 되면 저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더 성의를 갖고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광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간사

접지 및 피뢰침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왔는데 여기에 보면 부림에서 발주자가 요구한 접지 및 피뢰침에 대한 부분을 물었기 때문에 여기 답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원래 답변을 요구해서 온 자료는 아니고 그 후에 다시 작성한 것이지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간사

발주자가 요구해서 부림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낸 겁니까? 이 문건을 보면 시공자가 발주자한테 설계변경을 요청했고 그 발주자가 감리자한테 설계변경의견을 묻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예!

최인순간사

이 자료가 무척 미비합니다. 설계변경을 기존에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피뢰침을 국산으로 바꾸는 과정에 재료비가 200만원 감액이 되고 공사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890만원을 증액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단순히 피뢰침 교체부분 뿐 아니라 접지선이 규격 미달되고 방수처리가 현장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을 하는 기존 설계의 문제점과 설계변경을 하는 사유가 자세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설계변경의 문제점이 나와 있지도 않고 설계변경의 사유도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이것으로 설계변경사유를 참작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무진에서 접지공사설계공사사유라고 저희에게 자료로 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재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인순간사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가 따로 있는 거지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도 지금현재 사유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겠습니다.

최인순간사

이것은 꾸준히 제시되어 왔던 문제인데 이러한 시공자의 요구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이 저희 구청에서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을 발주자가 해줘야하는 것인지 그것이 턴키베이스에 의한 방식에 적합한지.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은 당연히 설계에 따라서 증액이 되면 금액이 올라가야하고 감소된다면 감소를 시켜야 합니다.

최인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입자재 사용을 억제하고 국산자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수구청 내의 모든 물량이 국산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입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산으로 변경할 부분이 추후에 또 발생하겠지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런 것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인순간사

그런 부분마다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우리 실무자 의견은 국산을 전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인순간사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국장님이 어제 발령을 받은 관계로 정확한 업무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총무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감리사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간사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재관리문제인데 시방서에 보면 철근유지관리는 습기나 고온에 녹슬음을 방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재관리가 시방서대로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제가 온 이후로 2번에 걸쳐 정리했는데도 미흡합니다. 그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자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해서 녹이 최대한 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인순간사

저희가 9월 8일 처음 현장방문 했을 때도 감리사는 그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그 부분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의회동 구간에 대한 공사를 하려고 반입됐던 자재인데 붕괴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를 하다 보니까 녹이 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녹을 털어내고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인순간사

콘크리트 타설 문제인데, 시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온덮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온덮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지금 보온덮개를 하고… 그것은 재질 때문인데 특별한 재질은 없고 물이 날아가지 않을 정도만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간사

보온덮개는 가마니나 부직포를 사용하죠?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부직포종류나… 현장에서 보셨던 것도 물이 흘러가지 않을 정도로 고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간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폴리에틸필름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간사

부직포로는 약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최인순간사

콘크리트 타설 작업 후 얼마 뒤에 적치물을 쌓아놓을 수 있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3일이면 가능합니다. 이틀 동안은 적치물을 쌓지 않고 살수양생으로 해서 보양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간사

9월 23일 콘크리트 타설 후 9월 25일 저희가 방문했을 때 중앙홀 옆 일부분에 철근하고 페인트 등 적치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저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확인을 시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최인순간사

사진이 있으니까 나중에 검사하기로 하고요, 콘크리트 타설 작업 후 간단한 망치작업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3일후부터 가능합니다.

최인순간사

안전관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층높이가 되면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10m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최인순간사

연수구청 같은 경우는 3층 높이정도 되겠죠?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아니죠. 3층 바닥입니다.

최인순간사

지금 안전망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안전망을 설치하려면 경사지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려면 한 층이 더 설치되어야지 보강이 되어 안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설치중입니다. 지금 3층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설치중입니다.

최인순간사

건물 중앙홀 부분에 25일 거푸집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안전망 설치가 3층에서 되어야 할 부분이죠?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중앙홀 내부를 말씀하십니까?

최인순간사

예, 건물 내부에 홀이 있는데 그 부분에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건물의 좌측은 대강당으로 해서 층이 구획됐는데 그쪽은 할 필요가 없고, 건물 우측도 앞으로 할 부분입니다. 우선 외부부터 돌아가면서 하고 내부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최인순간사

앞으로 할 계획이시라고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최인순간사

19일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지붕이음기구가 떨어져서 저희 박광익 의원님이 좀 다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 부분은 누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간간이 발생합니다. 하여튼 근로자들한테 그런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게 교육시간에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인순간사

의회 청사부분의 공사를 재개하고 있죠?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1층 바닥은 완료를 했고 그 이후는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간사

1층 바닥공사를 할 때 당청작업을 했었죠?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최인순간사

당청작업을 했을 때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 때 응축력과의 문제는 없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없습니다.

최인순간사

당청작업 후 바로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 때 철근과 콘크리트가 분리된다든지…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오히려 약품처리가 부착력을 증가시켜 주는 것으로 시험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최인순간사

이 부분의 당청작업이 제대로 완료된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했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건설재해예방연구원의 정밀안전진단 자료를 보시면, ‘철근부분은 고압수로 세척을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현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도 됐고 시기가 많이 지났고 해서 1천만원 가량을 들여서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약품처리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건설재해예방연구원의 보고서대로 하면 고압수로 했었어도 됩니다. 그런데 더 정밀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공사에서도 수용을 했고 그 자재가 신공항쪽에서도 검증이 된 것이고 해서 그 제품을 사용해서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최인순간사

보통 콘크리트 타설 전에 고압호수에 의한 청소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최인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국장님한테 질의 드렸던 부분을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1.88%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금액으로는 얼마가 됩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금액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총 공사금액으로 안 받았어요? 안전관리비 안 받고 하고 있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받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안전관리비 얼마 받았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총 공사비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데 비목별로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을 모르신다니까 시공자측에서 나와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소장님이 대신 나와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안전관리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원도시 감리단장님께서 지금 수치를 기억 못 하시는 부분은 자료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 5천 9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5억 5천 9백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는 왜 5억 4천이죠?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에스컬레이션 조정이 되어서…

이성옥위원

이것도 변경도급내역서 아니에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에스컬레이션 전의 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이성옥위원

변경 전에는 5억 46만 9,079원인데요. 저희한테 준 자료는 뭡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정 전이고, 지금 이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부분이 에스컬레이션까지 조정이 된 이후에…

이성옥위원

변경전과 변경 후 2가지가 나와 있어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연수구청으로부터 표준안전관리비를 얼마 받으셨습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 부분은 사용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기성률의 이상을 신청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받으신 것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관리비 내역서에서 7월분도 여기 있고, 최근의 것까지 안전관리비 내역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 받으신 거예요?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오늘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원칙적인 것은 기성을 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법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한 것이고 그 신청에 따라서 얼마를 저희들이 기성을 받았는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 거죠?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현장에서 안전시설이라든가 안전에 관련된 인건비라든가 안전장구라든가 기타사항 등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안전관리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러면 안 되겠죠.

이성옥위원

안전관리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도 청구가 되면 안 되죠?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렇죠.

이성옥위원

청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가 확인합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우선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감리단에 제출을 해서 감리단에서 2차적인 점검을 합니다.

이성옥위원

점검을 하셨을 때 안전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습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예.

이성옥위원

감리단장님도 이상이 없으셨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낸 자료에서 6월분을 우선 봐 주십시오. 안전관리비 세부내역서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옥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으니까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쓴 내역을 모르실 리는 없으니까 내역서를 보여 드리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도 반드시 이 내역을 보셔야 합니다.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우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성옥위원

보시고 직접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총무국장님한테 이 얘기를 오늘 안에 해 드려야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들이 다 이상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6월의 안전관리비 내역서를 보세요. 상품용 시계 150개가 만들어졌는데, 상품용 시계가 안전관리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 부분은 안전교육상, 그리고 포상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포상은 별도로 했잖아요. 이것은 상품용 시계 아닙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것이 아니고, 포상할 때 안전관리부분에 투철한 행위를 했을 때…

이성옥위원

150명을 포상하셨어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일괄 구매를 해서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것은 회계 처리할 때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은 일반관리비예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보건행사소요비용으로 해서…

이성옥위원

소요비용은 별도로 하셨다니까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저희가 포상을 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계를 구매한 것은 6월에 일체 구매를 해서 지금도 상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시계 150개가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예, 가능합니다.

이성옥위원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포상이 아니잖아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 거기에 따른 포상비가 있고 포상을 하기 위한 상품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내역서를 찾다 보니까 포상용으로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포상용으로 처음부터 장부에 잡으셨어야죠. 다른 것은 포상용이라고 해 놓고 이것은 왜 포상용으로 안 되어 있어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같이 분류해서 6월 30일 150개 해 가지고 2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행사비로 분류해서 청구한 겁니다.

이성옥위원

포상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포상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 7월분을 확인해 주십시오. 시루떡이 60만원이고 탁주가 7박스에 28만원, 소주 40병에 8만원해서 총계가 180만원입니다. 이것이 안전관리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안전기원제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보통 공사하는 과정에서 붕괴사고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행사를 한 비용입니다.

이성옥위원

이것 안전관리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번 항목에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를 안전관리비 총액에 30%이하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2회 이하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것이 언제 나온 거죠?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고 지금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제가 건설협회에 직접 의뢰를 해 봤는데, 여기에 보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건설협회에서 나온 것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이성옥위원

건설협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건설협회를 통해서 제가 받았다는 얘깁니다. 예시표는 국가에서 정하겠지 건설협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했겠어요.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예시표가 있고 사용할 수 없는 항목에 예시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용할 수 없는 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는 안전보건 의식고취를 위한 명목의 비용은 이 안전관리비에는 못 집어넣게 하는 항목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공자인 전문가나 단장님도 그 내용을 모르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반대로 그런 의식고취를 하기 위해서 행사비용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행사비용을 인정하는 것이지 이런 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행사장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별도로 예시가 되어 있지요. 안전보건교육 및 행사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이나 신규보수교육, 안전교육관리의 신규보수 사내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은 행사비로 지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비용 중에 들어가는 것이 포상비입니다. 교육자재비, VTR비용, 서식비 등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들어가지만, 탁주나 소주가 이 항목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시기준조차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단장이고 시공책임자가 되어 있다면 안 되는 거죠.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이 부분을 가지고 감리단하고 저희하고…

이성옥위원

소장님도 지금 이것이 정당하게 청구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지금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기원제 항목을 가지고 감리단과 상당히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인정을 해 줘야 된다. 그것이 법내용에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지 않냐’ 해서 그 부분을 인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렇다면 감리자가 또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성옥위원

감리능력이 없는 사람이 계속 감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감리단이라고 해서 시공자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의견을 절충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추구하는 것이지 감리단에서 그 부분을…

이성옥위원

법규정을 벗어나는 합리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이성옥위원

청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법내용에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행사내용의 비용이 행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 소주값이나 탁주값을 지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성옥위원

기원제는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안전기원제라는 것이 뭡니까? 제수용품을 저희들이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기원제라고 해서…

이성옥위원

제수용품은 안전관리비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안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법에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의식고취를 명목으로 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항목에 예시까지 되어 있는데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 항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직접 확인을 하세요. 관계기관에서 확인하시면 되니까 여기서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여기 있으니까 다시 알아볼 필요는 없고 좀 더 합리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오히려 안전행사라는 것은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그것을 못하게 했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이성옥위원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도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겁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안전보건의식 고취 명목에 회식비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기원제에 따른 제수용품의 사용…

이성옥위원

다른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먼저 자른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이 비용으로 안전관리비를 썼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 결재가 올라오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서류가 단장님이나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본사에서 자르는 것을 연수구청이라는 큰 조직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밖만 나가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당사자끼리 합의했으니까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은 없죠. 이것을 인정해 주는지 코오롱 본사에 연락해 보십시오.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안전보건 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입니다. 이것은 회식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옥위원

행사비로 나와 있는 부분에 이런 비용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모르세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회식비라는 것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별도의 식사를 했다든가 하는 내용이지만, 지금 저희가 제수용품에 따른…

이성옥위원

행사비용 중 어느 내역에 나와 있어요? 안전보건교육 및 행사비용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까? 다음 이 내용이 안전관리비로 들어갈 수 있는지 시공자인 코오롱건설 본사에 연락해 보세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감리단측에서 된다, 안 된다 부분에서 사전에 저희 안전담당하는 부서하고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감리단의 책임이네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것이 아니고, 지금 왜 감리단하고 자꾸 연결을 시킵니까? 감리단측하고 저희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리단측에서 인정을 못 한다’, 저희들은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법사항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안전환경팀이 본사와 협의도 해서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인정받은 내용입니다.

이성옥위원

누구한테 인정을 받으셨는데요? 감리단한테 인정을 받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됐습니다. 그럼, 감리자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공사를 처음 하시는 것이 아닐 텐데 다른 공사현장에서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들어갑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제가 감리를 하면서 다른 데서 안전기원제를 한 경력이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몇 군데나 다니셨어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책임감리는 한군데 했습니다.

이성옥위원

경력이 없으신 거네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이것을 해 본 경력이 없다는 얘기죠.

이성옥위원

경험이 없어서 이 부분을 인정해 주셨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이 부분은 6, 7월인데 제가 8월말에 왔습니다. 하여튼 이성옥 의원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 계상이 됐다고 하면 환수를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우리가 안 찾아냈을 때는 안 고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리단장님 이외에는 이러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감리단장님이 인정하면 연수구청은 그대로 사인을 한다고요. 그러면, 감리단장님이 아니면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든… 사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리단장이나 감리회사를 두고서 턴키방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된다면 우리가 감리회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전 책임자가 검토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3, 4백억 짜리 공사에서 백몇십만원 가지고 따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4백억이나 돈을 받아서 공사한 회사에서 이런 고사를 지내면서 몇 백만원이라는 비용까지 구청에 청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고사라는 것이 구청직원들 데려다 놓고 절하는 것 아니고 구청장이 가서 절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코오롱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경비를 코오롱에서 책임을 못 지고 그런 경비까지도 일일이 구청에 청구해서 돈을 받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 의원들이 1, 2, 3차 회의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실수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책임감리회사인 원도시를 상당히 믿고 있어요. 물론 사고도 한 번 났고 교체도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책임감리로 내려오신 분이 책임감리를 해 본 경험이 한번밖에 없다는 것은 구청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감리를 한 번 했다는 것은 감리경험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명함을 보니까 전에 근무했던 데가 무슨 교회더라고요. 교회건물이라면 아무리 커봤자 건물규모가 얼마 안 될 겁니다. 물론 제가 감리하시는 분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감리회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그만큼 소홀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고 새로운 감리자가 내려 왔을 때 어느 정도 검증이 있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면허는 누구든지 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상당한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책임감리제도가 1994년도에 생겼습니다. 책임감리단장을 1회 이상 해 본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아 두시고, 저는 감리 이전에 감독업무를 8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전관리비나 사용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은 아주 정밀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책임감리를 1회 이상해 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에 서 계시는 분을 무시하는 뜻에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 계신 분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그만큼 소홀하다는 얘깁니다. 최소한 4백억 이상을 들여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구청공무원들이 들어가서 10년이고 20년이고 생활할 장소인데 그런 공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적을 해야 얘기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청에서 원활하게 거기에 가서 감독을 한다든지 감리하시는 분하고 서로 잘 조화가 되어 공사에 문제가 없다든지 해서… 물론 공사라는 것이 하다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성심성의껏 하면 대형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도시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경위를 보면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이번에 가 보니까 이음새까지도 세밀하고 아주 공사를 잘 했더라고요. 애초에 그런 공사를 했으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사항을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시간상 전기감리를 나오시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전기감리자 되시는 분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전기감리를 맡고 있는 부림 종합건축사무소 이춘택입니다.

박광익위원

전기부분에 대해서 지수조정한 내용을 보면, 전체 지수조정한 금액과 똑같이 일괄적으로 8.9%를 적용했습니다. 8.9%를 적용한 것이 맞는 겁니까?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박광익위원

여기 보면, 연수구청 신축공사 기술검토의견서 해서 ‘이렇게 올려져도 적합하다’고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부림 종합건축사무소 책임감리원 이춘택’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지수조정한 내용을 보면 나머지 공사금액에 대한 8.9%해 가지고 5억 3,2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전기라는 것은 일반 공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토목이나 건축분야는 장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수조정을 하려고 보면 이 내용대로 종합적으로 여러 내용이 들어가지만, 전기는 대형 크레인을 쓴다든가 고가를 쓴다든지 바다의 해사를 가져온다든지 하는 것은 없잖아요. 전기는 전기재료, 노무비단가… 그렇죠?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맞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지수조정 할 때는 전기내용에 부합되는 조건만 가지고 지수조정을 해야 하는 거죠?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4만 3천원이라는 것은 지수조정에 의해서 변경된 금액이 아니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액수입니다. 지수조정에 의한 금액은 5억 3천만원의 지수조정 액수가 있고 894만 3천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내용은 피뢰침입니까?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접지 및 피뢰침공사인데요, 894만 3천원이 전기공사하면 공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접지 및 피뢰침공사 항목에서 894만 3천원이란 증감이 발생했다는 말씀입니다.

박광익위원

진짜입니다.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내역서를 보면 접지 및 피뢰침공사를 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변경전이 있고 변경후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공사금액 변경된 내용이 643만원입니다. 그런데 89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643만원이라는 것은 자재비하고 노무비 금액을 가지고 공사원가계산을 할 때는 일반관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이윤 등을 계산할 때 894만 3천원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박광익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 전체가 신뢰가 없어집니다.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다 그렇습니다. 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원가계산서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박광익위원

공사원가계산서라는 것은 ‘전기’ 해서 전체금액이 13억 7천 9백, 전체 총 공사비가 34억 5천만원인데, 34억 5천만원에 대한 변경 후 금액이 89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피뢰침이라는 것은 없어요.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내역에 뒤에 첨부물에 가서 피뢰침공사가 있고 변전실공사가 있고 전등공사 등 항목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뒤의 내역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공정이 8가지인가 있는데 공정에 가서 변전실공사, 동력간선공사, 전열공사, 전등공사, 접지 및 피뢰침공사, 방제공사 등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접지 및 피뢰침공사가 있는데 접지 및 피뢰침공사에서 증감발생이 됐다는 말입니다.

박광익위원

조금 전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접지 및 피뢰침공사라 해서 890만원이라고 하셨죠?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예.

박광익위원

그런데 접지 및 피뢰침공사 부분은 640만원 밖에 인상된 것이 없어요.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644만원을 원가계산하면 894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644만원이라는 것은 자재비하고 인건비를 합쳤을 때를 말하는데 이것을 일반관리비, 산재보험료, 이윤 등을 법정비율로 계산했을 때 894만 3천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가계산서를 만들어서 그 최종금액을 가지고 계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광익위원

첫 장에 보면 공사원가계산서라고 해서 34억원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장을 보면 원가계산서가 변경 전 금액과 변경 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변경 전 34억 5천만원이고 변경 후는 34억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894만원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그러니까 그 속에 894만원이 합해져서…

박광익위원

이것이 지수조정 아닙니까?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아닙니다.

박광익위원

이 책이 지수조정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피뢰침공사 하나 조정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이 책을 저희한테 주실 때 여기에 의해서 지수조정 했다고 준 책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지수조정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총 공사비 당초금액이 360억인데 변경 후 금액이 398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수조정한 금액이 28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이 지수조정을 위해서 나온 책이죠?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수조정한 내용에 가서 전기공사부분에 그런 항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부 지수조정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3월에 지수조정을 해서 변경계약을 하는데 그 내용에 가서는 전기공사부분에 그런 변경사항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변경된 금액을 지수조정 했느냐가 문제인데 변경된 금액은 지수조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수조정 할 때는 지수조정 대상금액이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끝난 금액은 지수조정이 대상이 아니고…

박광익위원

좋습니다. 여기 지수조정 내용을 보면, 전기에 필요한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전기에 필요한 부분만 8.9% 오른 겁니까?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8.9%라는 것은 전 공사가 다 해당됩니다.

박광익위원

전기부분은 별도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아닙니다. 이 공사에 전부 포함해서 계약된 겁니다.

박광익위원

그렇다면, 전기부분은 따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공사항목별로 구분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감리나 공사는 전기공사, 통신공사… 전기공사는 전력기술관리법이 국가적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감리여부를 별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어차피 공사비는 감리비까지 다 들어가서 책정된 금액이고 일단 분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해서 올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연수구청은 턴키방식으로 해서 전기, 통신 IBS, 건축이 묶여서 시공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수조정을 할 때 전체를 묶어서 지수조정한 내역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전기부분만 분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전체는 8.9% 지수조정 했고 그 내용도 구분이 되어 계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합쳐서 8.9%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전기공사부분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매번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대로 내역을 만들어서 전기공사 부분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전부 통계가 나와야 하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죠?

박광익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부 8.9%라는 얘기죠?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용에 가서 각 공사별로 분류를 했죠. 그래야 다른 사람이 봐도 그것을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기공사는 지수조정 했을 때 얼마가 증액이 됐고 전기공사에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다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박광익위원

계약서를 보면, 분리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금액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지수조정도 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금액의 공정률이 있을 텐데 전체금액에 대한 공정률을 따져서 지수조정을 일괄적으로 하지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그렇지 않습니다. 연수구청사 총 금액에 대해서 8.9%를 적용해서 일단 증액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 내역에 가서 전기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앞에 계산한 것이 맞으면 그것은 정확한 거죠.

박광익위원

턴키베이스는 지수조정에 의해서만 공사금액을 증감할 수 있죠?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그 관계는 세목별로 법률에 따라서 다르죠.

박광익위원

턴키베이스는 지수조정을 했을 때 물가변동시에만 금액을 올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관계없이 설계변동시에도 공사금액을 증감해 줍니까?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저는 지수조정만 가지고 조정이 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지수조정이 있을 때도 올려 주고 설계변경시에도 올려준다는 얘기죠?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그렇죠. 발주처에서 추가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공사비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광익위원

설계변경시에도요?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그렇죠.

박광익위원

정확한 답변이죠?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우리가 2차 회의를 할 때 턴키베이스는 지수조정에 의해서만 공사금액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춘택

이춘택전기감리원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턴키쪽에서 지수조정이라는 것은 물가상승분에 의한 계약변경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했을 때 저희들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이나 감액요청을 못 합니다. 발주처쪽에서 설계의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추가사항 등의 부분을 발췌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만 그것도 총공사비 저희들이 당초 계약했던 예산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발주처에서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비용 청구를 못 하는 거죠?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저희한테 지시가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의 증감처리를 해서 발주처에다 올리면 그 부분을 인정을…

박광익위원

제 얘기는 시공자측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비용을 증감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저희들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발주처에서만 요구할 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박광익위원

아까도 제가 그 부분을 질문 드린 겁니다. 저번 답변에 설계변경은 1번 있었다고 했고 그것은 지수조정을 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1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설계변경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2차 회의 때 제가 설명 드린 것이 피뢰침으로 인해서 894만원 증액된 것하고 1차에 걸친 에스컬레이션 조정에 의해서 계약변경이 됐다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럼, 설계변경이 2회 있었던 거네요?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그런데 설계변경하고 계약변경하고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금액변경으로 했을 때는 2차이고 어떤 설계내용이 변경됐을 때는 1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익위원

피뢰침 관계는 발주처에서 한 겁니까?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예.

박광익위원

접지 및 피뢰침부분은 6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옳은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원식

고원식감리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리단장과 현장소장께서는 앞으로 자재관리 및 보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안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앞으로 재해예방을 더욱 강화해 주시고 튼튼하고 백년대계 할 수 있는 청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참석하여 주신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5차 본 특별위원회 개최에 대하여는 추후에 일정이 정하여 지는 대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