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15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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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표대로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비롯해서 6가지 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 장상훈위원과 본인이 동행하여 옥포대첩기념공원 전시관을 다녀왔는데 부대시설을 조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오늘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제14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이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지난번에 지금 당장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측면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원안 그대로 올라온 상태이므로 현장을 둘러본 후 느낀 것이지만 주변환경으로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충분히 입장료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시설이라 생각됩니다. 애초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얘기하였듯이 일정기간 홍보적인 효과를 위하여 시민들은 1차적으로 무료관람해볼 수 있는 기회가 당분간은 필요하므로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언제부터 시행한다든지 그런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보류가 되고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낼수는 없습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당초안은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조금전에 장상훈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 수정안에 동의 하십니까?

김득수위원

수정을 위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나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장상훈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으며 김득수위원께서 보류코자 하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옥포대첩 성역화 사업지를 둘러보고 왔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위원

처음에 위원들이 의논을 할 때 입장료는 받지않고 주차료만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그 사항이 변동이 된다는 그 말입니까?

김종길위원장

주민들이 옥포대첩 준공식과 동시에 입장료를 받는 것은 조금 무리가 뒤따르면서 참여의식이 저조하지 않겠나 우려를 하였는데 그 사유는 고성 당항포의 경우에 3년간 홍보차원에서무료로 개방을 하였습니다. 옥포대승첩이라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곳으로 시민들도 입장료를 받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기관과 옥포대승첩 관계공무원들도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이 되면 향인들이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곳을 둘러볼 것인데 6개월간 무료관람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소견이며 주차비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6개월 정할 것이 아니고 당항포의 경우는 3년간 유예기간으로 두었는데 당항포 시설이 옥포에 못지 않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더 좋습니다. 3년간 유예를 했는데 시에서는 홍보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한번 순례를 하고 가는 기회를 부여하는 기간이 6개월이라는 것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옥포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입장료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받지 말아야 한다는 분도 있는데 하지만 의견이 강도로 볼 때 안받으면 좋겠다는 것이 더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더 홍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3년간의 장구한 세월은 뭣하더라도 적어도 1,2년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정안을 다룰 때 시한을 어느정도할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걸러서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의 수정안으로 6개월을 잡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장상훈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반위원님과 김위원님의 견해도 있었지만 지난번 이 조례를 심의하고 난 뒤에 현장을 둘러 보았는데 주변경관이 무척 수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광활한 지역이어서 향후 유지라든지 관리문제가 틀림없이 따를 것인데 성역화사업 바로 앞쪽에 조그만한 해수욕장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의 입장은 옥포대첩기념공원과 연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때는 이 지역이 훼손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총 3명에 불과한데 기념관에 들어오는 사람을 안내하고 이 공원이 설립된 취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이 점이 상당한 문제점으로써 지난번 이 조례를 상정할 때는 반색을 취하고 주민들만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현장을 다녀오고 나서는 외지 관광객들도 다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연간 거제에는 외지관광객들이 1백만명 이상으로 반 정도가 이곳을 지나가고 또한 이곳이 대통령 생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기념공원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확대 재생산이 되는 수입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준공을 하고 난 후 입장료를 받는 시일을 최대한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료문제는 이번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매듭을 짓지 않으면 공원주변의 바다가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곳이 더렵혀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김종길위원장

실장님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시민들이 낚시를 많이 하는데 환경오염이 될 빈도가 높습니다. 주변에 등대가 있고 올라오는 계단이 있으므로 그 곳에 휀스를 쳐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 10명중 7명이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변환경과 시설을 보완하고 난 뒤 민선시장이 2시간 정도를 방문하였는데 그 때 시민들이 와서 그곳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고 다툼이 약간 있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입장료징수가 필요하며 시민들이 얼마만큼 개장이 되고 난 후 활용도가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두 번째 올라오는 것으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십시오. 제 개인적으로는 입장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행규위원

옥포 1,2동에 사시는 분들과 장승포 일대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하였는데 입장료를 받는 것 자체에는 반색을 표하였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산책이라든지 노인들이 건강을 위하여 찾는 곳인데 자기가 사용했던 쓰레기를 버리고 그냥 간다든지 하는 사례가 다분합니다. 여기 분이 아니고 노자사 밑의 해양사에도 음식물 찌거기가 여기저기 깔려 있고 덕포 해수욕장도 동일합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시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이 조례안이 재차 상정되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따르므로 한시적으로 기간을 둔 뒤 입장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상훈위원

이 위원님 말씀도 당분간은 입장료를 받는 것이 무리가 있어도 일정 유예기간이 지나고 난 후 입장료를 받는다고 그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이행규위원

이를테면 정수를 못해서 통제가 불가능하여 그때가서 계몽을 해도 도저히 관리가 안되고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라도 벌기 위하여 정수할 수 밖에 없다라면 입장료를 받아야 하겠지만 공원에 발을 들여 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오늘 공원을 둘러본 느낌은 주변경관이 아름다웠는데 저 뿐이 아니고 주위 분들의 의견도 같았습니다. 보통 모든 관광지의 관람 시간이 오전 9시부터인데 공개관람 시간 이전에 운동이나 산보를 위해서 공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의견을 모아 봤으면 합니다.

이행규위원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땅을 기부채납 하였는데 시에서 입장료를 내어 놓아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장상훈위원

땅을 기부채납 하신 분은 몇 분입니까?

이행규위원

일종의 동네 땅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부를 한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그 경우 주차사용료는 어떻게 합니까?

김득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집회보고에서도 그렇고 위원장께서 의사일정을 말씀할때도 오늘 하루로 결정키로 했는데 집행관서에서 다시 안을 만들어내고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차수를 늘리는 의사일정 변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29일 토요일 2차 회의를 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을 매듭 지으면 좋겠습니다.

장상훈위원

김득수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한 방안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입장료 부분이기 때문에 부칙조항에서 제7조 입장료 징수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으로 부치면 주차료를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수정안을 시 집행기관에서 제출할 수가 있고 위원들의 동의하에 찬성을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을 해와도 꼭 같은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구태여 집행기관에 또 제출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오늘 곤란하면 부결하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다시 회부시키는 방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위원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20분간 회의를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께서 앞 시간에 회기연장의 건을 발의 하였는데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총무사회위원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득수위원이 발의하신대로 회기연장의 건을 29일 1일간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월 29일 1일간으로 2차 회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환위원

사용료징수에 관한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공사를 하고 난 후 준공하기 전에 먼저 기념공원을 둘러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준공되기 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둘러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점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거제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계장 신숙조, 세무조사계장 김경률, 평가계장 강수명입니다.)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6일 경남도로부터 개정된 조례준칙과 관련하여 '9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조례중 세무공무원의 수납업무조항 신설 및 주민세균등할 세율과 납기를 조정하고 자동차세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며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 삽입하여 시행키 위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 2 시행규칙 제7조의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이며 제15조(세율) 제1항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읍.면지역은 1,000원이고 동지역은 1,800원이며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조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소득할은 수시로 부과한다”를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19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으로 “법 제266조 제3항 제4항”을 “법 제266조 제3항”으로 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 현행 제21조2항 규정중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되어있던 것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27조 자동차세 유지조항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9가 폐기되어 본조례를 삭제하고 개정 조례에서 제28조를 신설하여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규정으로 해서 지방세법 제196조의5의 자동차 1대당 연세액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인 8-9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자동차세를 산술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 현행 조례50조의 조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4조 1항 조항중 “법제 238조의 2”를 “법제 238조의 2, 법제 279조 및 법제 290조”로 하여 개설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 단체인 감면조항과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 삽입하여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96. 6. 4일 거제시장이 제출한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조 제1항은 주민세의 납기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세법 제17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중복규정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하고 제16조 제2항에 주민세의 징수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세법 제17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중복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어놓았습니다 당초 조례에 안이 올라왔는데 지방세법 규정으로 조례에 납기나 징수방법에 대한 것을 삭제했기 때문에 수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세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세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제6조2항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소액지방세 한도액으로 시행규칙 제7조2호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었는데 세무부정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현금 수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도액을 조례로 규정토록 한 것으로 한도액은 50만원 이하이며 조례 15조 1항1호에 주민세 균등할 세율은 개인 균등할과 법인 균등할로 나누어 지는데 개인 균등할은 현행대로 하는데 사업장을 둔 개인은 법인이 아니고 영세사업자들이 매출 일정규모이상 해당되는 사람이 균등할의 5만원을 납부하도록 조례로 이번에 규정된 것입니다. 제 19조 구판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감은 경감조례 95년 12월 6일 지방세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고 제21조2항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고치는 것이며 제27조에 자동차세 신고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제50조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53조 공용.공무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는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법 238조의 2는 법 183조, 184조, 187조 등 건축물 재산세 및 단체규정을 도시계획세에도 준용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법에 따라서 정한다라는 내용이며 세무과에서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개정조례안 제16조 1항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에 관한 규정은 주민세 조례 원안에는 내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 까지로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제16조2항의 규정에 보면 주민세 징수 방법이 신고납부, 특별징수, 보통징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납기에 관한 1,2조항을 삭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소액지방세 한도액이 50만원인데 물론 세금 수납을 하는데 있어서 당사자에게 바로 거두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50만원의 한도액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두고 볼 때 액수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체납세 지방세 분포도를 보면 금년도 체납세가 이월된 것이 21,11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10만원 이하가 12,837천원이고 50만원 이하는 16,000천원으로서 체납세 수납을 증대하기 위하여 도의 균형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10만원 이상씩 체납한 사람은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할 것이 있으므로 연구를 해봐야 하고 주민세 균등할 세율에 있어서 시내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 동일한 것인데 시군통합으로 군 시절에 읍.면.동 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얼마를 부담합니까?
경률

김경률세무조사계장

기타 법인에서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5만원으로는 안됩니다.

장상훈위원

과세해도 5만원으로 통합 특례법에 위배가 안되는 사항이네요.

김득수위원

용어 정의를 묻겠습니다. 사업장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사업장이라 하면 세무서에 등록되어 물건 판매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세무서에 신고되 것은 두가지로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와 일반 사업자인데 이중에서 간이사업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일반사업자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일반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이번에 신설되는 간이사업자라 하면 연간 매출액이 1억5천 이상으로 과세특례대상이 안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률

김경률세무조사계장

특례자라 하더라도 4천8백만원 이상이 되면 5만원의 과세를 물게 됩니다.

김득수위원

일반적으로 축양하시는 분들이 매출액이 높은데 이분들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제외하는 것입니까?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그런 분들도 포함됩니다.

김득수위원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예.

정영환위원

주민세 균등할의 근거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주민세를 통합이후 공히 통일을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오늘 내어준 자료는 세부적인 내용만 바뀌었지 세율은 그대로 동지역은 1,800원, 읍.면지역은 1,000원입니다.

정영환위원

주민세법 176조 3항에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당해 연도분의 주민세율 1항 및 2항의 표준세율 50/100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 조문을 활용하면 모법에 위배가 되는지, 왜 법조문을 활용치 않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이유를 몇 번 설명드렸는데 인근 통영시와 저희 지역의 세금이 공평해야 합니다.

정영환위원

주민균등할 세금은 시장의 재량으로 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 시군통합이라든가 천재지변등 특수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50%까지 감액 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않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금을 낮추는 유권해석을 보게되면 특정한 지역 빈민가라든가 나환자촌에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통합이 되고 난 뒤 주민세 때문에 많은 거론이 있었는데 그 당시 최태열 총무국장이 이문제만큼은 분명히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선거철에 접어든 뒤 이에 관하여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면허세, 학자금,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과 고현A지구와 장승포C지구의 세액이 19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세법균형에 위배가 되는 것으로 조상도 시장께서 분명히 주민세 문제만큼은 해결해 줘야 합니다.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국장님의 답변이 있고 난 뒤 시장님의 결재를 받았는데 일단은 신현지역을 올리는 방법과 시청사가 고현으로 왔으므로 해서 장승포지역이 다른 혜택이 떨어지므로 세율을 낮추게 된다면 다른 도서지역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연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영환위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신현의 인구가 5만으로 동으로 분리되었을 경우에 3~5년 뒤 그것이 조건이라고 봐지면 법을 무시한 미도래할 사항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맞춘다는 뜻입니까?

이행규위원

작년 10월에 시정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답이 도기를 신현의 인구가 5만이 되면 분동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읍.면지역이 법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자동차세와 공납금을 위시해서 18가지나 됩니다. 옥포나 장승포, 능포는 도시지역이라서 시민들이 도시기반 시설을 사용함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데 신현지역도 읍지역이긴 하지만 도심지역 못지않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 파랑포나 덕포의 경우는 하절기를 제외하고는 쓰레기차도 구경못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고 도심지역으로 묶여서 선생님들의 승진기회가 없으므로 근무를 꺼려합니다. 시장께서는 모든 것을 일소는 못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영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훈위원

과장님 주민세 균등할 세율은 개인에게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사업자에 대하여 5만원씩을 부과해온 것, 소위 기타법인에 의거해서 여태껏 5만원씩을 부과한 것은 법에 근거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개인사업장이 기타법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종전 법은 기타 법인이 따로 있는데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 소득을 올리는 사람, 사업장 주민세를 부과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그만큼 연간 매출액을 올리는 사람은 그에 따른 주민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경률

김경률세무조사계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균등할과 법인균등할로 나누는데 개인균등할은 세대당 개인 위주로 나가는 것이고 법인균등할은 장위원님의 경우에 약국업을 하는 자체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균등할 주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법인에 대해서 균등할 주민세를 내는 것은 맞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장을 법인이라고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법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태에서 인간과 똑같은 구성요소를 가질 때 법인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률

김경률세무조사계장

종전법에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하며 3천6백만원 이상인 자는 개인 사업장으로 보고 개인균등할 기타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이와 같은 것을 분리한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분리를 해도 개인에게 두 번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법리적으로 명확한 해석이 기타 법인에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예를들어 돈을 벌기위한 주식회사 같은 법인도 있고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것을 기타 법인으로 칭하는 것이지 개인 사업장을 기타 법인으로 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경우도 주민세를 부과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기타 법인의 범주에 넣을 것인지 아닌지 이 문제인데 엄격히 현행법에서 법인의 규정을 볼 때 노동조합도 그렇고 기타 사업장도 그렇고 법인의 범주에 넣을 수 없는 것이므로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 과대해석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거제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조를 보면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읍.면지역 1,000원 동지역 1,8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살기는 장승포에 살고 주소는 일운에 둘 경우 어떻게 세금을 매깁니까?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주소단위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정영환위원

시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을 말씀하시는데 거제시 말고도 시가 또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어부터 정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7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되어야 할 조항이 제16조 주민세로 동지역 1,800원 읍.면지역은 1,000원에서 읍.면.동은 일괄적으로 1,000원으로 균등조정하며 제6조2 세무공무원의 수납 ① 시행규칙 제7조의 2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하면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를 30만원이하인 시세를 말한다는 조항과 2가지 내용의 수정안을 정영환위원이 발의 하였는데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제안이유는 도 세정 96년 3월 25일 경남도로부터 감면조례안이 시달되어 13400-285호와 관련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조정하는 사항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현행 거제시세감면조례를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거제시세 감면조례 신설 및 감면내용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의 사업으로 인하여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 이고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02조 1호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 계획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개정하고 2호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 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4호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대상자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1항 “그 부대복리 시설을 포함한다”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개정하고 2항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7장 보칙 제22조 시행규칙을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23조로 하고 제22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면서 그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지방세법 296조 규정에 따라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토록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여 1997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하는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본 조례는 경남도 세정 13400-285호에 의거 개정지방세 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거제시세감면조례 제10조(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중 전용면적 85㎡이하를 전용면적 100㎡이하로 개정하고 제10조1항중 1호를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2호 농어촌 주택 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각각 개정하고 3호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 정주개발사업으로 4호는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으로 각각 신설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11조 2항중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당해영구임대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영구입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당해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개정하는 것인데 문구가 길어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영구임대주택이라하면 부대시설과 노인정도 포함되는데 노인정을 현재 주택회사가 임대수입금을 전액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면제해 주는 대상도 공동주택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아파트 단지의 연쇄점은 임대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경우는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2조에 중복감면을 배제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전용면적 40㎡이하는 이를테면 아파트의 경우 등기부에 등록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득수위원

집을 신축하게 되면 준공검사가 필요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읍.면.동에 등록이 되면 취득세를 20/100을 무는데 취득세를 감면받지는 않습니까?
숙조

신숙조세무계장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는데 도세이기 때문에 도의 조례로 정해진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재산세는 몇 년간 면세조치가 됩니까?
수명

강수명평가계장

5년간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소관으로서 의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과태료의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정하되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1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정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당해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제정공포된 국민건강 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조례제정의 구체적 위임은 없으나 경남보건 165311-836호에 의거 조례표준안이 통보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한자(담배자동 판매기를 설치하고 담배를 판매한자)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자(공동 이용시설은 소유자.관리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자)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자(사업장, 의료기관 종사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 보조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자)에는 이 법 제34조1항의 규정에 의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고 또한 같은법 제9조3항의 규정에 위반한자(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에는 법 제34조2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어 이의 과태료 부과기준.부과징수절차 불복절차 등 조례로 정하여 특히 과태료부과 기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길위원장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을 1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정한 것 같으면 법의 운용적 폭을 넓혀주기 위한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재량권이 너무 크지않나 생각되는데 부과기준이 따로 나와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39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과태료 부과기준 4항에 보면 법 제9조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에게 담배판매를 한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2차 위반일 때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의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국민건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민건강증진 시책 수립 시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이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및 회의 운영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규정에 의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길위원장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득수위원

시민건강증진 시책 수립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 관한 법령집으로 95년 9월에 공고가 된 것으로 제1장 총칙 1,2조에 관한 것으로 제1조 목적은 이 법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김득수위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보건소의 고유업무인데 과장님 말씀은 후진국성 착상이 아닙니까? 이 조례안은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협의회가 꼭 구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선진국의 경우는 건강유지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인 스스로가 건강에 책임을 지고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선진국은 국가가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상명하달식으로 도에서 이 협의회를 구성하라는 모양인데 제가 볼때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위원회의 활동현황을 받아 보니까 1년에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았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시키려고 하니까 도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독촉공문이 내려 왔었는데 지적과 소관으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한 예입니다. 하지만 필요치 않은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거수위원 : 2명)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 거수위원 : 4명)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이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거제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있습니다만 우리시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시민들이 행정법규를 모르는 경우가 다분한데 상담부서를 지정해서 알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상담실은 기획담당관실입니다. 7페이지, 거제시민헌장에관한조례입니다. 시민헌장이 있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민헌장 조례가 안정해졌는데 현재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조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정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입장료에 관한 것은 당분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조례안입니다. 옥포기념공원입장료징수조례안은 이 공원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조례안을 만들려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직제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현재 그렇지 못하여 관리조례를 설치해서 업무를 보고 행인들을 제한시키도록 조례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 거제시시민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이 정해진 시군도 있는데 일명 문화상이라고 해서 교육문화 부분, 체육진흥부분, 사회복지부분, 산업경제부분, 지역안정부분등으로 매년 1회씩 한 사람을 선발하여 시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시장님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하며 각 위원은 전문분야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자에 한하여 한 사람씩과 시 간부공무원해서 20명으로 구성토록 하는 것입니다. 16페이지, 거제시전산실운영조례안입니다. 전산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조례가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실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거제시충혼탑및충혼묘지관리조례안입니다. 현재 관내의 충혼묘지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조례가 없기 때문에 관리운영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현재 묘역을 더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실있는 관리를 위해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35페이지, 거제시지명위원회조례안은 지명법에 의해서 새로 지명을 제정하든지 변경하든지 할 때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제정.개정에 대한 조례안의 자료가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으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장상훈위원

건축조례를 보면 사업지역에 있어서 용적율을 하향조정 하였는데 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는 도시계획으로 입안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은 고도제한을 낮추는 방법들을 택한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현재 상업지역으로 짓는 건물들 중에서 용적율이 1,000%넘어선 건물이 있습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1,300%까지 허가가 나갔습니다.

장상훈위원

기왕 고도제한을 할 것 같으면 좀 더 낮추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제시민상 제정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축소를 하여 시민상의 권위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시민상을 여러부분으로 세분화시켜놓은 것이 당해 연도에 시상하는 해당자가 없을 때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결정 내렸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9일날 개최하겠는데 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