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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윤석 의원 발언

3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09

박윤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이장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총 여덟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안병길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 선임에 따른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2분 개의

안병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으로서 정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구모위원

3선 의원이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최병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병길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석 위원님을 호선하는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병석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병석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최병석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안병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본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순위원

이성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성옥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성옥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간사로 선임된 이성옥입니다. 연수구의 살림살이인 세입·세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을 열심히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석위원장

간사로 선임되신 이성옥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예산 및 결산안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28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새로 부임한 장덕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준비관계로 전 전문위원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규모와 세입·세출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경상적 필수경비 등 1,033건 29억 8천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고, 법정 경직성 필수경비인 인건비, 공공요금 등 부족분, 증원분과 성립전경비로 하는 예산이 주로 계상되는 최소화의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금년도 당초예산안은 총규모 620억원으로 일반회계 581억원과 특별회계 39억 1백만원 등 97년도보다 8%가 감소된 예산요구액이 상정되어 의회 심의과정에서 102건 15억 2백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98년도 예산안을 확정한바 있으며,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24억 3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억 9천 4백만원, 특별회계 21억 3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구로서는 재원압박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미 97년도 토개공의 개발 이익환수금이 종료되고 시비보조금조차 해마다 감소되는 현상으로 궁색한 살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구의 실정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우리구에 지원된 보조금은 국시비를 포함한 208억 8천여만원에 이르던 것이 매년 감소현상으로 금년도 보조금은 167억 8천만원에 불과한 현상이나 그보다 99년부터는 세수결함으로 보조금 전액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예산관계자의 의견입니다. 이토록 자치구가 돈이 없어 부도위기를 맞게 될 절박한 상황에서도 국시비 보조금마저 끊긴다면 상당수 자치구는 생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정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의결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끝내 상당기간을 두고 진통을 겪어온 끝에 결국 초긴축으로 하는 정부예산안을 증액에서 감액으로 번복하다가 끝내는 공무원봉급 1조 1천 1백억원을 삭감하여 늘어나는 실업대책에 활용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지금 우리는 외채 1천 5백억불이 넘는 상황에서 국제이자율은 하락하는 추세에서도 우리는 고금리를 강요받고 있으며, 앞으로 5년간 매년 3백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여도 겨우 외채원금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볼 때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욱 놀랍고 염려스러운 것은 나라의 빚이 중앙관서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 대도시에서 3년간 늘어난 부채는 23조원에 이르렀고 이 모두가 대형공사, 선심성 사업 등 무리한 투자와 민선공약을 의식해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린데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건전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것입니다. 이보다 지난 6·4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지방자치단체 72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편법사용,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으로 무려 5천 5백억원에 이르는 부당한 집행을 적발하였다는 점에서 예산심의가 얼마나 허술하였는지에 대한 여론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치구는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치구를 지키고 주민들이 바라는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세수원인 취득세, 등록세 등이 부동산 거래 침체로 감소되고 건축관련 신규 사업이 크게 저조 되는 현상도 그렇지만 세금마저도 거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토록 다급해진 정부는 신규예산 조정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세출예산 8조 4천억원을 기존의 예산편성에서 삭감하고 4조원의 세금을 새로 거둬들여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수결함이 나타나 적자재정을 모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또한 자치단체는 지방세 목표액은 100%인데 징수율은 26.4%에 지나지 않아 세수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인천시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추경예산이 당초보다 1천 9백여억원이 삭감편성된 것도 올 세입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1천억원 정도 줄고 국비보조에서도 1백억원이 줄어 지금까지 실행예산에 근거해 집행했으나 세수감소로 부득이 착수하지 못한 사업이 대부분 연기되거나 무산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보아도 우리 구의 예산삭감은 커지고 편성예산은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추경예산에 나타난 요인으로 봐집니다. 먼저, 부서별 세부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세수입의 감소 등 제반 경제여건으로 긴축재정운영을 위하여 전 사업부문에 걸친 예산삭감과 필수경비 부족분, 증액분 등 계상을 위주로 하는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재원조정교부금 54억여원이 삭감된 사유와 향후 재원확보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의 경우 잡수입인 연수한마당 3천만원 삭감분과 경영재정과 시·도비 보조금 구청사 신축비 28억 삭감 등 사유와 향후 재원확보방안, 세무과 면허세, 종합토지세 6억원 삭감원인 및 향후 세원확보대책에 대한 심의가 요구되며, 사회복지과 모자보호시설 개·보수의 전액 삭감된 사유와 청소과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3억원 삭감한 사유, 보건소 예방접종비 2천만원원 삭감, 건설과 공동구 관리비 2억원 삭감에 대한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예산절감으로 인한 차질이 없는지와 전액 삭감된 사업에는 그 사유와 타당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125페이지 내고장연수 책자를 발간하여 주민홍보용으로 활용코자 당초예산에 2천 5백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그중 515만원 삭감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또는 당초예산 심의시 논란이 있었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정부는 96년도는 보조금 지급을 축소 조정하고 97년도부터는 전액 중단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예산에 4천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49페이지 자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그중 6천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79페이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 3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1,721만 9천원의 예산편성은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70페이지 50여 여성합창단을 보다 월활히 운영하기 위해 단원에게 동일한 의상을 제작해 주기 위해 1천만원의 예산편성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72페이지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해 8천만원의 예산편성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6,787만 5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 2억 5,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발생되는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의 경우 224페이지 구 동춘2동사무소 임차료 회수 관련 예산계상에 대한 업무추진 내역과 구청사 신축비 59억 4천 5백만원 삭감사유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292페이지 모자보호시설 개·보수비 전액삭감에 따른 시설유지관리 대책과 293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4천만원 전액 삭감사유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330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행사 현수막 제작비10개 7천만원 계상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74페이지 보건소 전기요금 당초 1,44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으나 추경예산에 690만원이 추가편성된 것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과 408페이지 2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진단비 5천만원 예산편성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411페이지 송도시장앞 도로확장공사 6억원, 능허대 초등교 도로개설공사 5억원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자체사업인데도 성립전경비로 계상한 사유와 옥련동 현대아파트 일원 도로개설공사비 4천만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 공사비를 과다 책정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412페이지 옥련동 풍림아파트에서 쌍용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비를 당초 6억 3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1억 3천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415페이지 공동구 유지관리비를 당초 6억 4,218만 3천원을 편성하고 이번에 1억 3천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419페이지 공동구 균열 및 누수방지 공사비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439페이지 능허대공원 연못에 비단잉어 및 소모품 구입으로 130만원을 편성한 것은 월동기를 앞두고 적정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446페이지 송도유원지 앞 도로분리대 화단철거비 4천 5백만원이 예산편성된 바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구 직제 순에 의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위원

세입부문부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재원조정교부금 세입부문이 삭감된 것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박윤석 위원님은 13-14페이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9천만원은 97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5억원은 각 실·과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능허대초등학교에서 한국아파트간 도로개설비용인데 5억원은 건설과에 잡혀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50%가 감면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약 54억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1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내고장 연수 책자 발간에서 500여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고장연수 책자 발간은 구정발전기획단에서 하다가 구정연구업무가 저희 기획감사실로 넘어와서 저희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인데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5천부를 발행했다는 것이 아니고 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15만원을 경리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515만원 삭감했다고 해서 5천부 발행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앞으로 5천부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다른 것 발간한 적이 있습니까? 내고장연수 책자만 5천부 발간예정으로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도 기획한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병석위원장

1부에 얼마로 계산한 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만, 3,970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970원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추경예산에 5천부 예상해서 올렸으면 경리계와 조율을 해서라도 지금 현재는 단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죠. 추경예산에 올려놓고 정확하게 단가가 안나오면 말이 됩니까? 정확한 것을 모르면 추경예산 하나마나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위원

132페이지 아까 윤대승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4천만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이 편성됐는데 추경예산에 4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최인순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어느 근거자료에 의해서 배정된 것이죠? 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배정된 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우선 4천만원이 감액된 것은 세입결함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과 연수구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임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97년도부터는 전액 중단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고 저희구 자체도 굉장히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6천만원이나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결함의 충당을 위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인순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이미 지출한 금액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149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6천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결함을 충당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삭감한 것인데 잔액이 다해서 1천 7백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세수결함이 그만큼 생겼다는 얘깁니다.

최병석위원장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위해서 6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삭감하면 올해가 3, 4개월 남았는데 그동안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당초 6억원 정도면 많이 세운다고 세운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1천 7백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을 최대한 활용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최대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수에 맞추려고 삭감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있는 곳이니까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위에서 조정하라고 해서 조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형식적인 예산편성 말고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해야지 주민복지가 향상되는 것이죠. 만약 올해 해야 될 사업을 내년에 한다면 주민들은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저도 동감합니다.

안병길위원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했다면 사용한 명세서는 있습니까?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됐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도로사업, 하수사업, 포장사업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에 직결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안병길위원

남은 기간동안 사용해야 할 용도가 많을 텐데......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동절기, 해빙기, 7-8월 장마기에 많이 요구됐고 10월 이후에는 없어서 1천 7백만원만 남았을 뿐인데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쓰도록 하고 내년에는 소규모 편익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기획예산이 아니고 실질예산이라야지 된다는 얘깁니다.

최병석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청에서는 두뇌기능을 하는 데인데,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들어오는 돈도 줄어들 것이고 자체적인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시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을 벌려서 세수를 늘리거나 시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방안밖에는 없겠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시의 예산반영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도 부도상태로 봐야 됩니다. 빚이 1조원을 넘어선지 오래 됐고 우리 구도 220억 이상 빚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세 등 자체적으로 인상시켜서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조세부분은 정치적으로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주민세를 올릴 수 있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못 올립니다.

박광익위원

중앙에서 내려오신 분의 설명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인상이 가능하답니다. 구 자체적으로 주민세 등 세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이 가능한데도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세수확보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사항이 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주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전혀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수확보방안은 세무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지방채무가 20억 밖에는 안 됩니다. 각종 청사 신축비에 대해서 채무가 20억 9천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큰 채무에 시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은 시달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자꾸 줄어들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구청사 신축비 같은 경우는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융자를 싼 이자로 끌어온다든지 지방공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가 20억원 정도 되지만 내년도에 가면 채무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으로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박광익위원

그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조세부분을 지방자치에 거의 일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게끔 법률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수 있는 돈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연수구내에서 눈만 잘 뜨면 거둬 들일 수는 돈이 상당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석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위원

132페이지 예산편성 작업여비 240만원 전액삭감에 대한 보충설명이필요하고, 133페이지 신설부서 집기구입비 1천만원중 3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각 부서가 축소가 되면 되었지 신설부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문구상으로 보면 전체 1천만원이 다 삭감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240만원 삭감된 부분은 구에서 예산편성작업을 할 때 주로 여관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240만원이 적은 돈이지만 굳이 여관작업을 하지 말고 예산편성 할 때 그냥 사무실에서 하자고 해서 여관작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신설부서 집기구입비는 저희 기획감사실의 경비가 아니고 예산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 금액이 1천만원 중에 3백만원이 삭감됐는데 불요불급하게 쓸데가 생깁니다. 그래서 7백만원은 그대로 둔 겁니다.

박윤석위원

신설부서 집기구입비라 하면 새로 집기를 구입한다는 말인데 연수구에는 신설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신설부서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윤석위원

자구수정문제가 아니라 문구상으로만 보면 전체 1천만원 삭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예측할 수 있는 집기구입에 필요한 소요예산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지금 실업대책상황실이 약 3달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의 집기구입을 했고 옛날 청소과인 재활용계의 쓰레기통 구입을 했고 여러 가지를 구입해서 지금 660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백만원을 삭감하고도 30-40만원이 남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150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만 각 실·과별 사용잔액입니다. 결산 검사하는데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세부내용은 결산검사내용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결산검사자료에 나오더라도 예산잔액이 3억여원 남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안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세부적으로 있는데 지금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병길위원

자료가 없다는 겁니까?

최병석위원장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3억여원이 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실·과별로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공보실의 농구대 설치비용 11만원, 생활체육교실에 남아있는 것, 동네체육시설 남아있는 것, 청소년 공부방 등 각 실·과별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최병석위원장

그것은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3억여원 남은 것은 사회복지시설비 등에서 남은 돈입니다. 자세히 알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죠. 형식적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3억원이라는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 질의를 했으면 어떤 경위에 의해서 삭감이 됐다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연수구 홍보비디오 제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답변에 앞서 어제 합동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천입니다. 최병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홍보비디오 제작 1식 600만원 상정된 것은 우리 구가 여름에 청소년 세계볼링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32개 참가국 그리고 유관기관에 비디오를 제작해서 연수구에 대해서 홍보하는 차원으로 범 국가적인 홍보차원으로 제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제작당시에는 협찬을 받아서 각 참가국에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임 부청장님이 주동해서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을 하시는 바람에 결국은 우리 구가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서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나라에 준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각 32개국이 참가해서 연수구의 자랑거리, 문화관광에 대한 측면들 이런 것을 홍보차원으로 20분짜리 테이프로 제작해서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20여분 짜리를 32개국에 보내면 그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저희 구에서 볼 때에는 참가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행정적으로 왕왕 이런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영문이 50개 있었고 한글로 30개가 있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실장님! 성립전 경비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최병석위원장

현재 제작한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최병석위원장

의회에서 삭감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비디오 제작비용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시중가격으로 12백만원 정도 되는데 제작한 사람과 내정을 해서 어려움을 얘기해서 반값으로 최하비용으로 깎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실장님!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지, 제작했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최병석위원장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제작을 하든지 해야지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172쪽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운영은 미추홀에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위탁을 줬는데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위탁하는데 법인체로서 전액 우리 구 예산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 법인에서도 일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세부 내용으로 보면 버스구입이 있고 9월중에도 학생이 7천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하루에 수백명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차도 필요했고 또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설 등 자산취득비가 다소 필요했고 많은 인원을 감당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작은 인원으로 안 되고 9명정도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실장님이 현지에 직접 가보셨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개관이후로는 못 가봤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9월중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사용했다고 하는 자료만 보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 가보면 이용을 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용하는 학생들도 거의 연수구 학생은 없고 타시에서 온다든지 부천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 건물에 시설을 운영하라고 다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굳이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거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깊이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제가 하루에 다섯 번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다. 가끔 제가 들어가 봅니다. 지금도 끝나고 나서 사용하는 학생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왜 굳이 다른 예산을 깎는 판에 거기에 8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지원 요구돼 있는 산출자료를 살펴볼 때 인건비가 2천만원, 버스구입비가 27백만원, 관리비가 2천여만원해서 세분화돼있는 산출기초를 보면 사실 많이 절약하고 요구된 액수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프로그램도 현재 9가지로 되어 있는데 헬스장, 탁구장 이런 시설도 있고 컴퓨터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지원도 하고 홍보 쪽에도 노력을 해서 우리 연수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아무튼 간에 있는 시설이니까 긍정적으로..

박광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탁을 줬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비영리가 아닙니다. 돈을 버는데 굳이 우리가 그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난방비까지 계상해서 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4/4분기 입니다. 한 분기에 8천만원이면 1년에 4분기해서 3억 2천만원이...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박 위원님! 4/4분기가 아니고 처음 지원하는 액수이고.

박광익위원

지금 돈을 주지만 10월, 11월, 12월달에 쓸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분기 별로 산출을 하시면 안 되고 처음 투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광익위원

초기 투입비지만 그 사람들이 계상을 할 때 그렇게 계상을 했을 겁니다. 개관을 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불과 사용한 지가 3개월이 안됐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인은 비영리법인이고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 아니고 먼저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2개월 운영하면서 자체 15백여만원이 투입됐고 우리 예산이 지원되면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살펴지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구에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지원비 내용을 보면 제가 그 자료는 아직까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거의 미추홀이라는 데서ꡐ이렇게 필요합니다ꡑ하고 올린 그대로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재단이라는 것이 설립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단이시장도 거기에 보니까 총연합회 연맹, 청소년연맹, 이길녀씨도 관여가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금내서 재단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런데서 하는 것을 건물주고 여러 가지 시설했으면 그만이지 인건비까지 다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에서 집행하는 돈은 연수구민 27만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데에 돈이 투자돼야지 특정한 데에 돈이 투자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연수구민 전체학생을 위해서 하는 재단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천 미추홀이라는 데가 소속된 곳이 부천이고 학생들도 부천학생들이 오는데 거기에서 오는 학생들을 굳이 우리가 돈을 지급해 가면서 우리 세금은 중앙정부에서 오는 조세도 있지만 연수구민이 내는 세금도 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면 홍보위원들이 추진을 해서.

박광익위원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예산 올라온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예산을 집어넣었느냐는 얘기이지.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박광익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연수구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병석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산이 어디 재산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시재산 입니다.

안병길위원

관리비는 시비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기본법에 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보조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 시설을 인수받으면서 운영만 인수받았다는 얘기인데 자체 시재산을 운영하면서 관리비라든지 시비보조를 못 받으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비가 상당히 많지요? 거기에 포함되는 인원도 그렇고요. 그 예산이 여기 편성된 8천만원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안병길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인천시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구로 넘어오기 전에 6억인가 7억이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반이라도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운영이 돼야지 더군다나 없는 재정을 운영하는 실태인데 운영도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되고 관리비는 시에서 내년도에 약속이 돼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되도록 공부가 부족한데 전임 여성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양해를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안병길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병석위원장

실장님! 앞으로 문화공보실장을 총무과장님한테 자리를 넘겨주실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많이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그 자리에 섰으면 자리에 책임을 지세요.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여기는 심의 과정입니다. 질문할 따름이지 여기에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세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년 법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를 예산을 세우고 청소년에 대한 것은 왜 삭감을 했습니까? 모든 행정은 앞과 뒤가 맞아야 합니다. 현재 연수구에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도 있고 현수막 제작을 하지요? 이런 것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

최병석위원장

한 예를 들자면 청소년 상담실 운영수당(자원봉사자)가 삭감이 됐는데 청소년 상담시설 운영비가 삭감됐고 청소년유해환경 현수막 제작 이것은 하나라도 더해야 되는데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원인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경상적 경비는 일률적으로 절감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일률적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소신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소신 있게 일을 해 달라는 겁니다. 100원짜리면 100원짜리의 일을 해 줘야지 어렵게 본예산에 따내서 지금 삭감이 되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일을 벌려놓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지적된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어려움도 일률적으로 절감목표가 내려오면 부득불 살펴야 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어진 예산에 의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실장님! 노력한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100원 다 썼는데 어떻게 절감을 합니까? 소신 있게 일을 못하면 삭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이 뮙니까? 정부차원에서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이상입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170페이지 여성합창단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모성예산 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 중에 소규모 사업에 관한 것도 삭감을 했고 꼭 필요한 것도 삭감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꼭 여성합창단복을 해 입혀야 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합창단복제작 예산이 올라온 배경은 합창단원이 50명으로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열심히 연습을 해서 종합문화회관에서 범시적으로 발표대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소 합창단원의 수준에 모자라는 부분은 교체도 되고 있고 계속 정비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합창단복은 통일된 복장으로 행사계획도 있고 해서 이번에 새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안병길위원

현재 입고 있던 것도 괜찮고 당장 배가 쫄쫄 굶는 판국에 옷 맞춰 입겠다고 하는 예산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실무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시대회도 있고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단복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병석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합창단이 창단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작년 5월에 창단됐습니다.

최인순위원

제가 봤을 때 합창단이 연수구 행사에 동원행사에만 참가를 해왔지 진정한 연수구민을 위한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종합문화회관에서 어떤 행사를 기획한다고 해서 이런 행사성 예산으로 지급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 합창단원이 몇 명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50명입니다.

최인순위원

그 구성원이 바뀐다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단복을 계속 맞춰져야 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큰 발표대회도 앞두고 단복을 1년 이상 되었는데 창단시 입었는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행사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비용을 부담할 만큼 연수구나 나라 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지난번에도 자비부담으로도 맞춰입었는데 지금 합창단원들의 단복이 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어려운 시기에는 그러한 것으로 해결을 해 주는 것이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나름대로 예산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상황이 단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봐졌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많은 지도 있었으면 합니다.

최인순의원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단복을 맞춰입을 상황이 안 되면 일상복으로 발표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틀을 깨서 형식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최병석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성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년도 여성합창단을 연수구청에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다 라면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만이 예산을 갖고 피아노 조율비도 들어가야 하고 팜플렛도 제작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줘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주민들이 다 참가할 수 있도록 틀 자체를 바꿔서 연수구에 있는 단체들을 다 경쟁을 시켜서 가장 잘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해 1년동안 그 교회에 소속한 사람들한테 그런 명예를 줘서 연수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이라는 이름을 준다거나 해서 한다면 하나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연수구라는 이름으로 합창단이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의 틀 자체를 바꾸다 보면 우리가 연수구청에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연수구에 나오는 여성합창단이 20명이 안 돼요. 세어봤는데 왜 못나오느냐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에 나가서 못나온다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연수구의 합창단이라는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굳이 연수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기보다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서 1등을 차지한다거나 연습을 해서 그 이듬해에 연수구 합창단 명예를 주면 그 주일마다 나가서 예배 보는 것 자체가 연습이 될 수 있어요. 굳이 피아노 따로 놓고 조율하지 않아도요. 이제는 방침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을 줘가면서 이 사람들을 유지한다는 것 보다 우리가 행사 참여시키는 것 1년에 몇 번 안 된다고요. 대외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자체가 헐벗어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다고 하면 남아있는 것 자체가 군더더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에는 아주 내용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느낀 것은 사회분야에 어떤 문화활동이나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프로그램도 직접하고 있는 것도 다수 있고 여러 사람을 홍보해서 단기간에 문화적 행정도 있는 반면에 선호도가 있는 전문적인 합창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동호인 성격이 있습니다. 교회라든가 그런 데에도 물론 합창단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연수구 합창단이 아직은 태동한지가 일천해서 수준이 높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인근의 남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저희 구도 정체성 확보라든가 이미지 확보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민이 격려를 해 줘서 발전이 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그만큼 순기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위원

우선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 연수한마당에서 3천만원이 삭감됐었습니다. 당초예산을 책정했을 때에도 이것을 우려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하고 삭감 3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안병길 위원님과 박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에 8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묻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능력 있는 공무원 그러면 사실상 이러한 청소년 수련관을 연수구에 넘겨받았을 때에는 첫해이니까 그래도 최소한 시에서 어느 정도의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예산을 줘서 그 밑에 있는 98년도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시비 얼마 구비 얼마 해서 멋있고 좋은 결과를 보고 있는데 사실상 고급공무원께서는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노력을 안 하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본 특위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올해만큼은 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런 고급공무원께서 그러한 일을 하셨는지 안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8천만원에 대한 단위가 8천만원이 작아서 올렸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 8천만원이 운영되는지 증감이 되었는데도 아무 근거가 없이 올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 수련관을 올해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어떠한 재원으로 들어가고 연수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보조를 하고 프로그램이 시에서는 어느 정도 보조가 되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8천만원만 있습니다.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8천만원이 작은지 많은지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삭감추세로 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집행예산이 올라왔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8천만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8천만원이 작습니까? 이 8천만원의 내역이 뭡니까? 우리가 보조적인 아무 자료도 없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물론 오신지가 얼마 안됐지만 전체적인 공무원의 불합리... 우리가 크나큰 건물을 위탁받고 있으면서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귀찮은 부분을 줬을 때 거기에 합리적인 부분을 시에서 막말로 떡고물이라도 주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고급공무원이 되기를 빌고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한마당 세입부분 감액은 아시다시피 광고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언론매체가 다 어렵듯이... 광고수지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은 자세한 기초자료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는 즉시 복사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인건비가 2,150만원인데 9명이 되겠습니다. 액수를 살펴보면 사실 위탁이 아닐 경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 인건비보다는 작은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2천1백만원이고 관리비가 ...

박윤석위원

위원장님!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해야 내용이 토론식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다시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합니다.

최병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 유인물에 위탁업체가 맡을 당시에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입찰에 임했는지 그 서류를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얼마면 운영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의 계획을 가지고 얘기해서 그쪽에서 자부담이 얼마인지 입찰당시의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성옥간사

164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어느 동네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93년도부터 학교, 공원의 시설을 확충해서 현재 10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선학초등학교에 축구대, 철봉 송도초등학교 근린2호 테니스장등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내용이 선학초등학교와 선학중학교에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노후돼서 이 2개소가 정비되고 솔밭공원에 글자가 훼손된 것이 있어서 하나가 정비된 것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실장님! 솔밭공원에 무엇 무엇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안내판 도색이 훼손된 것이 있는데 20만원 1식입니다.

최병석위원장

체육시설을 보수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농구대 백보드판도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실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안내판을 보수한 겁니까? 체육시설을 보수한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관내 체육시설에 안내판도 있습니다. 농구대 백보드판 보수 7개소 나머지 3개소는 안내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장

박광익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추경예산에 들어온 거지요? 예산 집행을 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아까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ꡒ어디에 했느냐 ꡓ하니까 ꡒ어디 어디 도색을 했습니다.ꡓ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최병석위원장

그리고 박윤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38백만원에서 31백만원이 삭감됐다면 우리 구청은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

최병석위원장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해야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광고 수입예측이 빗나가게 돼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에 따른 영향도 없지 않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장

그러면 도색을 하지 말고 흑판으로 해서 예산을 맞춰야지요.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뭐라 말씀드리기가... 굳이 지면수가 16면이었을 때 광고 수입이 있었는데 지면도 줄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실장님! 세입이 줄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최병석위원장

전체를 흑백으로 하면 싸지요? 그러면 수입이 줄었으면 세출도 줄어야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도 좀 살펴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이제는 우리 구도 사업체를 갖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어제도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까? 적자운영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장님 하실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면검토를 해서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168페이지 체육회 정액보조단체 이것은 어디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우리 연수구 체육회가 되는데 본 예산때 몰랐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자치단체는 체육회에 법정경비를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인구 30만 이상은 12백만원, 우리 같이 30만 미만은 48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늦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장

실장님! 체육회라고 하면 생활체육에 넘겨줘야 합니다. 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체육회 예산을 구의회에 자료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체육회 내에 이사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체육이라 함은 생활체육법을 아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가 받아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금년 것은 지금 세우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 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문화공보실 뿐만이 아니라 실·과장님들도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병석위원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자기가 소신껏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결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179페이지 청원경찰 3명 증원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삭감되는 사항에 왜 증원이 되고 이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저희 총무과 소속으로 있는 청원경찰이 있고 건설과에 2명이 나가 있었고 도시정비과에 1명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청원경찰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 사항이라 저희 총무과로 복귀를 시키면서 도시정비과와 건설과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 총무과의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이 증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과별예산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대체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건설과는 398쪽에 청원경찰 예산이 삭각됐고 도시정비과는 438쪽의 청원경찰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사항이 저희과로 증액이 되는 겁니다.

최병석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202쪽 일용인부임 5억 7,890만원에 대해서 사무보조원 40명, 도로환경정리원 3명, 도로보수원 1명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비정규직인 사무보조원이라든가 일부 인원감축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감축이 되면 그 분들한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인원감축에 대한 예산이 당초예산 세울 때 보다 2억 59백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겠습니다. 일용인부의 퇴직금지급 기준을 보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퇴직 전에 3개월간의 1일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해서 근무년수를 곱해서 산출을 하는데 분구당시 고용이 된 일용인부를 보면 270에서 28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병철위원

현재 연수구에 도로환경정리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73명입니다.

최병철위원

이번에 퇴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현재 73명중에서 퇴직하실 분?

최병철위원

예!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앞으로 정리가 되실 분이 세 분으로 파악됐습니다.

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203페이지 구경계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성립전경비로 할 만큼 주요 사안이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구경계 표지판은 소요재원이 상사업비로서 시책사업에 따르는 시상금을 받아서 설치하게 되겠는데 저희 구가 분구된 지도 얼마되지는 않고 타구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표시가 없어서 구를 찾는 여러 시민들한테 구를 알리기 위해서 제작을 한겁니다.

이성옥간사

연수구 입구가 어디인데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설치는 6군데가 되겠는데 선학교 입구하고 남동대교하고 동춘교, 해안도로에 설치를 하고 번개휴양소 사거리와 조개고개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이성옥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경계가 과연 금년에 그렇게 급한 사항인지 우리 이 위원님이 그것을 질의한 사항입니다. 연수구가 생긴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냐 이겁니다. 연수구가 어제 오늘에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최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특별히 드릴만한 답변은 없고 상사업비라는 것이 사업비 신청을 할 때 계획서가 올라갑니다. 어떠한 사업을 신청할 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올려서 그 계획에 의해서 상사업비가 교부가 되면 집행이 되는 것인데 이 상사업비 시비자체가 본예산을 이미 지나서 교부가 돼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최병석위원장

본예산의 것을 자료로 요청을 하고 예산상에 이 사업을 요청한 사항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이 내용은 계획서하고 사업체선정 계산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립전 경비라고 해서 과거처럼 그냥 넘어가듯이 하면 안 됩니다. 시 예산을 무슨 명목으로 가져왔는지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목적이 있는 사업비입니다.

최병석위원장

목적이 있으면 사업의 목적이 세입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저희과가 아니고 기획감사실 부분에 상사업비 1억원이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장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계를 하겠다... 기획감사실에 목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국장님, 과장님들도 아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목적이 없으니까 현재 예산편성에 안 가져왔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성립전 경비로 쓰느냐 이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 사업비는 포괄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든가 학교폭력을 추방한다든가 포괄적으로 돼있으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지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경계표지판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지급되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최병석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은 예산을 세워놓고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립전 경비를 지났는데도 마음대로 이것을 삼각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삭감하시면 안 되고요. 상금성격의 상사업비인데 실질적으로 전액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삭감까지 간다면 이 사업비는 우리 구에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는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장

저희 구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목적 있게 온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여기에 올리지 않으려면 하십시오. 뜬돈으로 하려면 하시고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188쪽에 전화요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만원씩 해서 2회선 4월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휴대폰이겠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일반 전화요금입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이 아니고 상단에 휴대폰 7개가 있는데 사용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 7대가 있는데 그것은 당직실에서 급할 때 쓰고 있고 상황보고용으로 1대가 있고 구청장님 2대가 있고 부청장님, 총무국장님이 1대가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휴대폰을 2대씩 가지고 다니세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청장님하고 기사도 사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대가 배당돼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전화도 받는 전화가 많을 텐데 구청장님하고 부청장님실에 한달에 20만원씩 나옵니까? 거는 전화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거는 전화도 많이 있습니다. 전화요금이 일반가정도 많이 쓰는 분들은 7~8만원에서 10만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관공서이고 청장님 실, 부구청장님실인데 전화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안병길위원

IMF시대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하시고 예산만 올리면 되는 거지요?

최병석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이번에 총무과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4페이지 모범아파트 선정 경진대회라는 것을 주관하셨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아직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예산이 나가지는 않았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정구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기준을 어디에 맞춰서 모범아파트를 선정하는 겁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은 아파트가 80%를 차지하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어느 아파트는 1등을 했고 어느 아파트는 꼴찌를 하고 그러면 실제 주민간의 갈등이 나오지 않을까 실제 효율성 있는 행사인지 비효율성 행사인지 어디까지 기준을 둬서 평점을 매길 것인지는 갖고 계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아파트라는 구조 자체가 주민들 자체가 이질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주거공간이고 해서 화합되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 사업을 계획한 것인데 역기능적인 면보다 순기능적인 면이 더 많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평가기준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갖고나오지 못했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과연 이것을 주민 화합차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아파트 자체는 그런 긍지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아파트 한 곳이 아니고 2등, 3등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한가롭게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서 그 사람들 간에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한테 득이 올 것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러한 예산까지 세워서 80만원 돈 되는데 여기에서 59만 5천원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여기에서 통과가 안돼서 삭감이 되면 그 행사는 부결되겠네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사실상 이것은 주민들 간의 약속에 의해서 사업은 이미 시행한 상태입니다. 다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시상하는 그런 부분만 남아있는 실정인데 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주민들과의 약속이라고 하면 공청회라든가 해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물론, 공청회 같은 것은 거치지 않았지만 대외적으로 아파트단지에 공문이 시행됐고 그 아파트 주민 대표하는 동대표라든가 부녀대표라든가 그러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이 공문이 시행됐고 그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사업에 동참을 하는 관계로 해서 1회 추경에 일률적인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기본 자체를 흔들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모범아파트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것 보다 환경정리가 잘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간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좋습니다. 이 모범아파트라고 해서 광범위하게 해서 아파트를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ꡐ한자랑 갖기 운동ꡑ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주변을 잘 가꿨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파트 별로 한자랑 갖기 운동을 전개한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아파트 한자랑 갖기 운동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했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최인순위원

지금 부녀회들이 기금을 마련할 길이 막혀 있습니다. 기금 마련을 못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텐데,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구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아파트 한자랑갖기 운동 사업 실천한 내용의 예산이 비교적 저렴하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정구모위원

주로 부녀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인데 기금마련을 위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경쟁을 붙여준다면 그 사람들이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또 그런 변태성 문제가 또 나오지 않겠느냐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병석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185쪽 기관공통경비가 있는데 성격이 뭡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에 서있는 기관운영비 성격인데요. 당직을 하면 당직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직수당이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당직실에 침구를 구입한다든지 세탁을 한다든지, 모기약을 산다든지 이런 종류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당직을 하루에 최소한 5명에서 많이 할 때에는 7, 8명이 할 때에도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189쪽 지금 청사관리는 어느 업체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주영입니다.

박광익위원

청사관리는 청소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 하면 청사시설 관리가 있고 청사관리가 있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청사관리 용역은 청소부분과 시설관리 예산으로 나눠지는데 저희 총무과 예산편성은 청소부분에만 해당되겠고 시설관리 부분은 재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이것은 매년 입찰이 들어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청사관리용역에 대한 약관이라든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200쪽 주민초청 주요행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은 특별하게 장소를 정해서 주민을 초청해서 하는 성격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박광익위원

여기에는 행사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저희가 구정에 필요해서 민간인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할 때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총무과 내역을 보면 그런 성격의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그러한 구정을 수행하면서 그러한 성격의 사업을 할 때에는 이 사업비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통상적으로 쓴다는 얘기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새마을 지도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는 회원수가 정해져 있는 수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변하는데 대략적으로 5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선정하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는 구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로서 가입코자 하시는 분들은 새마을 단체에서 회원으로 받아들여서 회원으로.

박광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러면서 장학금이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새마을 지도자는 관변단체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통상적으로 관변단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새마을도 지금 홀로서기를 많이 하는 실정이고...

박광익위원

왜 그런가 하면 새마을 지도자가 우리 구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옛날 농촌에서 새로운 운동을 할 때나 있었던 것이지.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물론 73년도에 새마을 운동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농촌부터 시작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새마을 지도자가 꼭 필요하냐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다 사람들마오다 보는 관점이 틀리는 것이고 새마을 지도자도 나름대로 시대에 맞게 일을 찾아서 하는 단체입니다.

박광익위원

새마을 지도자가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박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에만 전문적으로 해 주시고.

박광익위원

여기에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왜 구에서 장학금을 주느냐는 겁니다.

최병석위원장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회산업국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이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위원

206쪽 사회단체 결속강화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성격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업무추진비 입니다.

박윤석위원

185페이지 방수용 가로기 구입해서 280만원과 가로기 깃대 구입해서 약 4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저희 구 가로기가 게양될 노선의 가로기 수가 1300개 가량 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국기나 구기나 1800여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도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5일 한달간 계속해서 국기게양을 하는 관계로 구기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훼손망실된 부분을 보충해야 되겠고 지금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면 선학동 부분 쪽하고 그 부분에 가로기를 게양해야 될 구기하고 태극기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가로용 구기와 국기를 구비해서 교체도 하고 지저분한 것은 정리해서 게양할 계획입니다.

박윤석위원

결론적으로 수량을 더 구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박윤석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한 사회단체와의 결속강화해서 사용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자료가 되는대로 본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아까 박광익 위원님이 질의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문제에서 208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중학교는 628만 3천원을 삭감함과 동시에 고등학교는 604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실제적으로 23만 5천원이 삭감된 겁니다. 왜 중학교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한테 학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중학생을 삭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 예산서에는 재원 자체가 시비하고 구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중학교하고 고등학생의 인원수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보조금 내시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예산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중간에 중학생의 인원이 선정기준에 맞는 인원을 시하고 조정을 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시비가 조정돼서 내려오면서 그에 따라 구비도 증액할 것은 증액시키고 감액될 것은 감액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여기에 보면 프로테이지가 비슷비슷합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구비와 시비가 50대 50이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구비나 시비가 1천원 차이로 나오는데 제 생각으로는 중학교 학자금이 더 싸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혹시 새마을 지도자를 하는 분들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많다는 논리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급을 하려면 선정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중학생들이 적고 고등학생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지도자의 자녀 중에서 학과성적이 100분의 50에 해당된다든가 선정기준을 찾다보면 실질적으로 중학생의 자녀가 100명이 있다고 해서 100명을 다 줄 수 있는 사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증액되고 감액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구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연세 83% 정도가 40대 이하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많은 수가 39세 쥐띠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데이터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그렇다고 하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 특성에 맞게 중학교 쪽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최병석위원장

지금 정구모 위원님께서 장학금 내역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207페이지 98년도 지방국민운동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건전사회 단체에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 예산 계상된 것이 2,880만원인데 아직 자금은 교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안병길위원

건전사회단체가 어디이고 어디가 대상이냐 그 말씀입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특별하게 어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내에서 건전한 사업 효율적인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기준에 맞춰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면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안병길위원

이것은 신규사업 입니까? 집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안병길위원

매년 하면 어떤 단체를 지원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고 그냥 적당히 건전사회단체면 다 준다는 겁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물론 작년에 집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 자료는 가져온 것이 없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최병석위원장

97년도 사회단체에 줬던 자료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간단하게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너무 지루한 것 같으니 10분간 정회 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병석위원장

좋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229페이지 구청사 신축비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구 기획감사실에서 구 전체 세입감소 사항이 있어서 60억원을 삭감해서 다른 부분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으나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60억원을 삭감해서 다른 분야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앞으로 계획은 임대료 환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청사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료가 27억원, 내년도 구 예산을 58억원 정도 확보할 예정이고, 아직 받지 못한 지방채 13억 7천 5백만원, 금년도에 확보한 것이 21억원 정도 해서 확보할 예정이고 부족예상액은 10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부족예상분이 108억인데 앞으로 108억원으로 다 됩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내년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병길위원

224페이지 구 동춘2동 청사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도 많이 소모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당초 동춘2동 청사를 개청하면서 1억 6천만원이라는 전세금을 주고 사용했습니다. 채권확보가 나간 다음에 부족했기 때문에 1차로 (주)경인과 경매를 해서 7천 2백만원을 배당받아서 현재 돈을 받지 못한 것이 약 8천 8백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가압류했습니다. 기 경매하는 과정에서 (주)경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가 발견을 해서 지금 가압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의가 우리가 전세금을 준 (주)경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주)동남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경매하려고 보니까 그 땅을 (주)동남주택에서 (주)경인으로 명의이전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동남주택에서 (주)경인으로 우리가 대신 명의이전 등기를 해 준 비용인데 요, 경매를 하면 우리가 다시 환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못받은 8천 8백만원하고 들어간 경비를 다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226페이지 청사 정화조관리 약품조가 나오는데, 정화조 약품은 안써도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는 정화조 약품을 쓰지 않는데요.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악취제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아파트에서는 정화조 약품을 안 쓰거든요.

이재정경영재정과장

확인을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실무자에 의하면 악취제거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용할지 안할지의 여부는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230페이지 옥련동 청사 철거공사가 나오는데, 옥련동 건물은 임대를 준 겁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옥련동 청사는 우리 땅이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84년도에 옥련동을 개청하고 나서 우리 구청 땅이 아닌 사유지를 옥련동사무소에서 창고로 무상사용하고 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여태까지 무상으로 사용했으니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계속 반환요청을 했었는데 옥련동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반환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사항이고 신청사로 이전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돌려주면서 창고를 철거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그 위쪽에 칸막이 이설 및 전기공사는 뭡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직제개편에 의해서 각 과별 칸막이도 설치하고 전기공사도 할 것을 예상해서 세운 것인데 최소한으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는 칸막이를 몇 칸을 할지 계산이 나와야죠. 이렇게만 써 놓으면 이해를 못하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직제개편이 되기 전에 예산서를 일단 꾸며야 됐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지금은 확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1천 5백만원이 된 겁니다.

최병석위원장

지금은 직제개편이 되어 오히려 과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칸막이를 해야 되고 전기공사를 해야 됩니까? 지금은 확정됐으니까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야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300-400만원으로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229페이지 구청사 신축비 삭감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삭감한 사유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타 분야에 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이 예산에서 60억원을 삭감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 겁니다.

안병길위원

자세한 내역은 없고요?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기획감사실 예산분야나 각 부서에서 삭감할 것이 있고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겁니다.

최병석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짓는데서 빌려다가 다른 데에 쓴다는 겁니까? 구청사 짓는데 쓸 이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데에 쓴다는 얘기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는데 타 분야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해서 타 분야에 사용하고 추후 확보해 보자는 것이죠.

박윤석위원

구청사 짓는데 쓸 예산을 올해는 목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다른 데에 쓰겠다는 얘긴데 예산이 없어서 의회건물을 짓느냐 마느냐 하는 판에 이 예산을 빌려다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빌려다가 쓰면서까지 예산이 부족한 형편에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본 청사를 줄여서 남는 돈을 쓴다고 해야지 빌려다가 쓴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인건비 내지는 여러 분야에 필수경비가 있는데 타 분야의 세입을 계산하다 보니까 세수결함이 되고 시비보조금이 부족해서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필수경비를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돈은 청사를 짓는데 금년도에는 사용하지 않을 금액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해서 필수경비에 사용하는 것이죠.

박윤석위원

내년에는 어차피 이 돈을 채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석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맞지 않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광익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 청사정화조 약품조는 이상이 없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사 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가 있습니다.

박윤석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은 종균제를 얘기한 거예요. 지하정화조탱크에 들어가면 종균제를 써서 오물을 삭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종균제를 지금 은 법이 개정되어 안 씁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 다음 페이지 228페이지에 있는 것은 청소 화장실 악취제거입니다. 정화조하고 화장실은 다릅니다.

최병석위원장

박광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약품을 안 써도 되는데 우리 연수구는 쓰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8월부터 안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왜 들어갑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안 썼으니까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발령 받은 지 하루밖에 안 되어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45만 6천원을 삭감하고 여태까지 사용한 내역 즉, 왜 사용이 필요한지 여부는 연찬을 한 다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간사

이성옥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과별로 대민활동비가 다 올라가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삭감됐는데 대민활동비는 왜 각 과별로 다 올려놨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공무원의 봉급성 경비로서 경상필수 법정경비입니다. 각과별로 인원수가 늘거나 줄었는데 우리과 같은 경우도 1명이 증원 됐습니다. 공무원 봉급성 경비를 올린 겁니다.

최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재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간사

이성옥입니다. 243페이지 세무담당 특수 활동비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세무담당 공무원이라든지 특별한 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8만원씩 세무업무수행에 따른 특별 활동비를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급여에 준하는 수당이라는 얘기예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런데 242페이지 세무조사 여비는 감액이 됐거든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세무조사 여비는 관서운영비 경상경비 성격인데 전체적인 세수부족 때문에 모든 경상경비를 10-30%까지 절감했는데 여비는 20% 절감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최병석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위원

세무과에서 세입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면허세, 종합토지세 거의 6억여원 정도 되는 세외수입이 줄어든 원인과 지금 추경을 다루는 것도 거의 세수의 결함 때문에 다루는 것인데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수추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수추계할 때는 전년도 징수액과 금년도 현재까지 징수액의 비율을 내서 세수진도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액을 곱한 다음에 그 세입과 관련한 특수한 요인들, 즉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요인들을 가감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목이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세 같은 경우 인·허가라든지 자동차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감소하다 보니까 납세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납세율이 평균 5-10%까지 하향 조정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됐고 전반적으로 총 합쳤을 때 1억 8천 4백만원 정도 증감해서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별다른 세수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좀더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구민봉사실의 업무가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아는데 확대된 규모라든지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죠.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종전에 시민과 였을때는 저희가 민원계와 호적계가 있었는데 기구개편이 되어 구민봉사실로 변경되면서 민방위계와 병무계가 증설이 됐고 총무과에서 하던 주민등록업무를 저희 구민봉사실에서 하게 됐습니다.

안병길위원

3개계가 늘어난 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3개계는 아니고 2개계이고, 주민등록업무는 기존 호적계에 합쳐지게 됐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27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확충이 나오는데 어디에 확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청사 앞에 있는 양지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소요액이 6천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쳐서 합니다. 국비가 30% 내려오면 시비 35%, 구비 35%를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조금 내려온 바람에 그 당시 당초예산 편성할 때 3,671만원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한 겁니다.

최병철위원

관정입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양지공원이라 하면 옥련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연수2동입니다.

최병철위원

연수2동 세대수 전체를 비상급수시설 할 수 있는 겁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비상급수시설을 할 때는 채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채수량이 100톤이상 될 때 할 수 있거든요. 비상급수시설은 연차별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하나씩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 주민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설치할 때는 항상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 이용이 편리한 곳에 장소를 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음용수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채수를 해서 시의 환경보건연구원에 음용수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의뢰를 해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난 겁니다.

최병철위원

연수구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37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서 지은 것이 3개소가 있고, 공공기관에서 한 것이 2개소가 있고, 민간인이 만든 것을 저희가 비상급수시설로지정한 것이 32개소가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37개소가 모두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얘깁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37개소 중에서 9군데가 음용수로 적합한 시설입니다.

최병철위원

그곳을 말씀해 주세요.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옥련동 555번지 그리스모텔에 있는 것이 음용수로 적합 하다고 나왔고, 옥련동 305번지 송원빌딩도 적합하다고 나왔고, 연수1동 유천아파트 내에 있는 것도 적합하고, 연수2동 연수1차 상가 내에 있는...

최병석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37개소 중에서 9개소만 적합하다고 하는데 애당초 관정했을 때는 적합하지 않았습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저희가 뚫은 것이 37개소가 아니고 거의 민간인이 한 거예요. 저희는 관정할 때 반드시 음용수에 적합하지 않으면 뚫지 않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과장님 얘기하는 비상급수시설이라 하면 민방위재난용으로 해서 시비, 구비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관정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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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비상급수시설에는...

안병길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취급하던 업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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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렇죠. 저희가 직접 시설비를 투자해서 지은 것 이외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민간인이 지어놓은 것까지 얘기할 것은 없고 우리 예산이 편성된 것이 음용수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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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다 적합합니다.

안병길위원

지난번 연수3동의 배수진공원 밑을 파서 제일 좋은 급수라고 해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이라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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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장

6천만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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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관정개발 하는 것과 수중모터 및 임상파이프 설치하는 것은 종료가 됐는데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3,670만원 중에 돈을 써서 했는데 나머지 액수에 세우려는 예산 2,329만원을 합쳐도 사실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도 업체 쪽에 양해를 구해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안병길위원

무엇이 부족하다는 얘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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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앞으로 할 것이 양수장과 급수대를 설치하고 전기공사와 비상발전기를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천만원으로 판단했는데 이 금액이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버겁다는 얘깁니다.

안병길위원

관정이 몇 미터가 들어가고 먼저 시설된 내용 중에 필요 없는 물탱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펌프도 그렇고 지금 집을 지어놓은 것도 알미늄샷시로 해서 까치집처럼 지어놓았는데 지난번 회기 때도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6천만원이 적다면 상세하게 내용을 명시해 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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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관정개발은 지금 기존에 확보했던 돈으로 끝난 상태입니다.

안병길위원

몇m를 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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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140m 팠습니다.

안병길위원

몇mm 관정이 들어갔습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3인치짜리입니다.

안병길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돗물 이외에 물의 질만 좋으면 주민들이 사용하려면 물이 딸려요. 6천만원이 들어가는 명세서가 나와서 제대로 시설을 해 이용할 수 있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최병석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석위원

267페이지 자율방범 활동 지원비 52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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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자율방범 활동비 지원은 당초 1천 2백만원을 책정해서 20만원씩 5개소를 12개월동안 지급할 계획을 세워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이것도 IMF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할 때 한 단체에 14만원씩 4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박윤석위원

5백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된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은 장려해야 될 부분인데 삭감된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상 동 예산때 증액됐던 부분이 다시 삭감된 것인데 그전에는 올랐는데 다시 내려간다는 것은... 5개 단체에서 4개 단체로 줄어든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만 금액으로 따지자면 2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닌데 그런 것까지 삭감이 된다는 것은 좀 그렇고, 또 경상적 경비도 아니고 단체의 보조금으로 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어디 소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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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특별히 소속이 없고 민간자생단체입니다.

최병철위원

통장들로 구성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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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통장들로만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통장님이 거기 참여할 수는 있겠죠.

최병철위원

연수구 관내는 자율방범대가 40개가량 되는데 4개소만 활동비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통장님 단위로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도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만 나가고 주 5일 근무하는 데는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구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어제 일자로 선학동 동장을 1년 8개월 동안 재임하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온 서동일 입니다.

최병석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예산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성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합쳐져서 사회복지과로 됐는데 기구 조정 중 늘어난 부분은 어디고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사항은 파악이 됐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합침에 따라서 예산이 특별히 더 들어갈 사항은 없고요, 일부 업무가 타 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몇 개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비(명심원)가 줄어든 사유와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가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비(명심원)는 인건비 및 운영비로서 국시비 일부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됐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도 사실 이용시설인데 거기에 3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건비와 운영비 해서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명심원의 원생들은 이동이 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원래 수용인원은 96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시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옥련동 대암마을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이 서있는데 왜 부지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 부지 278. 55㎡를 매입했습니다. 매입가는 평당 174만원꼴로 하다 보니까 1억 4,695만원이 소요되고 총예산 2억중에 나머지 잔액 5천 3백만원은 세출예산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위원

28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원 보조인부임을 삭감했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늘고 있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이 커지고 있는데 보조인부임을 삭감한 것은 보조인부를 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1일 1인 1만 6,300원에 20일간 5명을 고용하도록 예산이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에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3개동에 대해서 2명, 2명, 1명씩 해서 보조인부임 예산을 동에 줘서 동사무소에서 20일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0% 예산점감에 의해서 32만 6천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간사

28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늘어났거든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명심원 등 6개소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수당으로 서 당초에 124명에서 133명으로 종사자가 9명 늘어났습니다. 명심원에 27명, 인천 영락원에 7명, 영락요양원에 28명, 영락전문요양원에 40명,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40명, 예비군 2명해서 일부 증가에 따라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

이성옥간사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 됐습니까? 증가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심원 같은 경우 예산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 증가된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수용인원의 증가로 인해서 종사자를 더 고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애초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한 겁니까, 종사자수가 늘어서 증액된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종사자수가 늘어났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종사자수가 늘었으면 인건비가 들어가야 할 텐데 안 들어가 있어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제 답변이 소홀했습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98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보조금이 내시될 때는 작년도 11월에 9-11월까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11월 23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실제로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가내시를 해 주는데 그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책정을 합니다. 예산을 책정한 후에 다음년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될 때는 각 시·군·구에서는 시·도에 요구해서 시·도의 사항을 다시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전체적인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금액이 통보됩니다. 그러고 나면 당초예산에 가내시되어 책정된 예산은 1회 추경예산을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사회복지과나 당초 여성복지과의 보조금예산이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가내시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로 저소득층의 전·출입사항도 있어서 시·도간에 조정을 통해서 확정내시가 될 경우 1회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장

이성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런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예산의 증액이 왜 필요하냐, 애초 본예산에 잘못 책정된 것이냐, 수당을 더 줘야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100%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내시에 의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장

본예산에 얼마를 계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이 계수가 맞았는데 지금은 얼마를 계산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124명에서 133명으로 증가되었고 정확한 가내시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정이 됐습니다.

최병석위원장

2명이 증가했으면 다른 예산에도 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야 됩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2명이 증가했으면 본예산이 잘못됐든지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봉급이 나와야 되고 시간외수당이 나와야 됩니다. 2,160만원이 왜 증액됐느냐를 묻는 겁니다. 종사자수가 늘어났다면 다른 예산도 다 증액이 되어야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옥간사

287페이지 거택보호자 보호비가 2억 정도 삭감됐는데, 삭감이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특별위로금, 월동대책비, 장제비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성옥간사

겨울에 연료를 안 써도 된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서 삭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월동대책비나 특별위로금 등은 지침에 의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더 지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성옥간사

예산이 남는 것이 아니라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거택보호자를 위해서 만든 예산인데 삭감하고 나서 그 삭감된 부분만큼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아까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항에 대해서 당초 예산 때 가내시에 의해서 잡아 놨다가 시·도간 조정을 하면서 저희 구에서는 이 사항이 부족하지 않고 그만큼 남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정한 겁니다.

이성옥간사

292페이지 모자보호시설 개보수비용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모자보호시설 개보수는 현재 청학동 소재 융신모자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정원의 세대는 40세대를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의 경우는 통상 24세대 정도, 그러니까 수용시설의 정원에 항상 모자라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방 하나를 헐어서 2개를 합치면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IMF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는 38세대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인원을 수용해야 될 상황이라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297페이지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장, 관, 항에 가정복지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원래 예산서상에 과목경정이라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292페이지를 봐 주시면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학비, 아동양육비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종전에 세웠던 금액보다 적습니다. 그것은 현재 부자가정으로 책정된 인원이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양육하는 아동 3명이 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는 얘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석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299페이지 노인복지회관의 집기구입, 물리치료기 구입이 나오는데, 물리치료기라는 것은 뭡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인 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물리치료기를 구입해서 치료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최병철위원

보건소에도 있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보건소가 멀지도 않은데 보건소 것을 이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이용하는 이용시설에 직접 방문해서 일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것이 좋다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병철위원

6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치료기를 구입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깊이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노인복지시설에는 구 지회에서 임의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연초에 받아서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한 사항도 그때 가서 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병철위원

물리치료기 구입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석위원

부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집기구입, 물리치료기 구입, 운동기구 구입이 나오는데, 전부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박윤석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미지급된 운동기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도 반영된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운동기구 구입은 경로당에 지원할 사항이고,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순경에 준공될 예정인데 거기에 지원할 겁니다.

박윤석위원

경로당에 지급되지 않은 운동기구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해 배분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 세워져 있나 질문 드린 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윤석위원

다른 경로당에는 운동기구가 다 있는데, 없는 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총무과에서 누락시킨 겁니까?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구입해 배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이 86개소가 있는데 신설된 2개 경로당은 아직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

이번 추경예산에서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예산을 요구했는지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윤석위원

실수로 빠진 것입니까,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제한 겁니까?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예산 계획을 짜기 전에 분명히 요구해서 전달했는데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

노인들한테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꼭 사드린다고 약속했는데... 그 부분은 주무과에서 해당 경로당에 가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켜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기본운영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계획에 의해서 건축비라든지 집기구입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텐데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건립관계가 다소 부지선정과정에서 지연이 됐었고 시비보조금에 의해서 건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어느 정도 준공되어 예산 반영하는 것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안병길위원

이것외에 여러 가지 시설이 추가되는 것이 있을 텐데 이번 추경에는 왜 세부적인 내역이 올라오지 않고 포괄적으로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하1층은 취미교실입니다. 접의자 등 5종을 구입해서 150만원이 소요되고 지하 1층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식탁과 의자해서 5백만원이 들어가고, 사무실에 캐비넷 등 6종을 구입하는데 280만원, 주간보호실에 이불장 등 3백여만원이 들고, 물리치료실에도 안내대 등 6개 종류의 물품구입비 3백만원, 드럼세탁기도 250만원이 소요되고, 지상 2층에 있는 제1강의실에는 교탁 등 4가지 종류를 구입하는데 591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제2강의실에는 의자 등 3종류를 구입하는데 4백여만원, 휴게실에 소파, 재떨이 등 140만원, 상담실에 원탁, 체력단련실의 신발장 등해서 60만원 정도, 탈의실의 락카 66만원, 지상3층에는 취미1교실이 있는데, 여기에는 교탁 등 3종류의 집기류가 들어가는데 45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기본적으로 1억 2,046만 1천원이면 전체적인 운영계획이 끝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안병길위원

물리치료기는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일부 보조금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안병길위원

이런 기구를 운영하려면 본인들이 운영하지 못하고 물리치료사라든지 기술자들이 있어야 할 텐데 이런 사람들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위탁단체인 노인복지회관 연수구지회를 통해서 물리치료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최병석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위원

세입부문에 모자보호시설 개보수금이 전액 삭감됐는데 1억 1,439만 2천원, 세출부문에 보면 국비와 시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보조금을 못 받는 관계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은 모자보호시설 개보수금을 요청해서 일단은 예산에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세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아까 답변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석위원

모자보호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한 방에서 너무 큰 자녀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원룸에서 한 가족이 살기에는 불합리하다고 해서 연립형으로 개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올해 삭감됐어도 내년에 다시 국시비가 보조되어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

295페이지 소년소녀 가장 전세금 전액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예산을 2세대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시비보조금이 가내시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인데 연수구에 임대주택이 많이 있고 또 현재 요구자가 없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청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간사

이성옥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도로환경정리원들이 74명 있고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증액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실제 일하시는 작업량은 줄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하는 업무분야하고 도로청소원들이 하는 일이 다른데, 전반적으로 공공근로사업자가 투입되고 나서 도시가 더욱 깨끗해 졌습니다.

이성옥간사

같은 일은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도로청소원들은 새벽 5시에 나와서 9시까지 길을 쓸고 오후1~5시까지 작업을 하는데 도로청소원들이 작업하는 것은 원래 했던 것이고 그 이외에 공공근로요원들도 빗자루로 쓸지 않지만 버려진 종이나 쓰레기를 줍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렇기 때문에 도로청소원들의 실제 작업량은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작업량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공근로사업요원이 투입되고 나서 더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작업량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306페이지 종량제 봉투제작비 4천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봉투제작문제는 봉투판매된 것을 1~8월까지 결산을 해 봤더니 판매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IMF로 인해 쓰레기 발생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봉투제작비 4천만원 어치를 감소시켜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안병길위원

봉투소요가 줄었다는 얘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최병석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석위원

종량제봉투제작비 4천만원이 줄었고 판매대금이 3억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IMF 때문에 쓰레기양이 줄었다고 했는데 줄어든 만큼 용역업체인 쓰레기수거비용도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추경에서도 예산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전반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주는 민간위탁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 약 20% 이상 대행료가 덜나가고 있습니다.

박윤석위원

나중에 결산부문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이 나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최병석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317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3천만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317페이지에 있는 처리비용은 대행폐기물이기 때문에 소파라든지 장롱 등 못쓰게 된 것을 처리하는 처리비용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세운 것보다 판매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활쓰레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성옥간사

이곳에 들어온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우리가 추가로 생활폐기물업체에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를 판 값을 그대로 그 업체한테 줍니다. 추가로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성옥간사

스티커 값 3천만원이 더 늘었다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스티커 값이 아니라 처리비용입니다.

이성옥간사

처리비용을 구청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내놓은 사람이 내는 것인데 처리비용으로 받은 것도 3천만원이 늘어난 것이고 처리비용으로 들어간 것도 3천만원이 늘어나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스티커를 발급해서 딱지를 부치는 것도 3천만원이 늘어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이 아니라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100%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의 사이즈에 따라서 5,000~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

이성옥간사

전액 부담하는 것이 3천만원 늘었다는 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이성옥간사

그것을 그대로 처리업자가 가져간 것이고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렇죠.

안병길위원

한마디로 수입이 3천만원 책정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최병석위원장

57페이지에 수입이 잡혔으니까 지출이 같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57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종량제 봉투제작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실적내역과 봉투제작한 내역, 위탁업체에 지급한 돈, 쓰레기처리한 양에 대한 내역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과장님! 판매실적과 제작내역, 김포매립지 확인서 월별로 나온 것을 1~9월까지 제출해 주시고, 각 업체에 지불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1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투의 두께를 확실히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310페이지 청소용 수차 수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도로환경청소원들이 수차를 개인이 1대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차가 펑크가 난다든가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최병철위원

317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 나오는데, 대형냉장고를 얘기하는 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냉장고, 소파, 장롱, 책상, 의자 등을 얘기합니다.

최병철위원

폐기물이 각 동마다 나옵니까, 구로 나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배출자가 스티커를 사서 배출해 놓고 우리가 업체에 연락하면 그 업체가 와서 수거해 갑니다.

최병철위원

이것은 재활용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재활용센터를 이용해서 별도의 처리비용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가끔 대형폐기물들이 우리 구에서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무단 투기된 냉장고나 타이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안 되는 폐기물들은 저희가 누가 버렸는지 계속 알아보다가 안 되면 저희가 수집해서 소각할 수 있는 소각하고 업체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은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인순위원

317페이지 재활용 분류잔재 쓰레기처리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이 가능합니까? 지금 분류잔재가 전혀 안나오고 있나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암도에 있는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고 일부 매립지로 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매립지로 갈 때는 아암도에서 다 보냅니까? 어쨌든 봉투에 담아서 매립지로 갈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재활용품 중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이 많이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와 같이 매립지로 가고 소각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소각을 시킵니다.

최병석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이동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에 관계된 예산이 전부 삭감됐는데, 화장실관리나 분뇨처리를 제때 하지 않아서 이용자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가질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셔서 삭감한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공중화장실은 아암도와 송도로타리 유원지 있는 데서 운영하고 있고 이동화장실은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고 있는데, 경상적 경비 20%를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생긴다든가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구모위원

예산을 삭감하면 청소를 등한시하고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불편함을 가질 것 아니냐는 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연말까지 이 비용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317페이지 폐합성수지 등 혼합폐재류 처리비 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9개월 동안 4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IMF 때문에 쓰레기가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2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무단 투기된 혼합폐재류 처리비가 금년도에 4천만원 예산이 있어서 약800루베정도, 차로 30차가 조금 넘습니다. 이것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집을 버리고 이사 간다든가 해서 발생되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약 400루베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가면 현재 보관하고 있는 양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최소 비용을 세운 겁니다.

최병석위원장

아암도 소각로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거기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물건들이고, 침대매트리스, 가전용품, 컴퓨터, 버린 것들은 아암도나 매립지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한데 그런 것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런 것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성옥 위원입니다. 326쪽에 대민활동비도 인원이 증가해서 된 겁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과가 위생과하고 환경관리과 중에서 일부 환경업무를 하게 됨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이성옥간사

330쪽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행사 현수막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10개씩 제작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오염 원인이 될 텐데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무슨 현수막인지 사람들이 들여다도 안 보는데.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시대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행락철이 되면 산의 등산로 입구나 송도유원지에 붙여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성옥간사

335쪽 상설벼룩시장 건축물 실시설계비하고 건축물 공사비해서 올라왔는데 성립전 경비로 할 만큼 급한 일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이 예산 자체는 97년도 국토대청결하고 행락질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에서 우수구로 상사업비로 나온 돈입니다. 2억원을 받았는데 이 받은 돈을 가지고 연도에 돈이 나옴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금년도에 돈은 써야 되고 해서 미리 각 과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봐서 여기에 받아서 직접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지역경제과라든가, 건설과, 도시정비과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 나온 것이 시상금이지요?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예!

최인순위원

시상금은 그 취지에 맞게 써야 되는 거지요?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특별히 어떤 목적에 어떻게 써라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관련된 해당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되는데 저희가 국토대청결 하는데 예산을 특별히 많이 써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타부서에 의뢰해서 해당 사업을 관장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최인순위원

환경에 관련된 그러한 일에 쓰여져야 될 것 같고 사실 상설벼룩시장은 동사무소가 없어지면 여유 공간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여유 공간을 이용해도 되는데 부득불 이 겨울에 주차장을 이용해서 이 건축물을 급히 마련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집행 자체를 하지 않는 부서이기 때문에 뭐라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이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불법 상행위 이런 것을 빨리 불식시키려면 이렇게 상설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아파트와 관련해서 어떠한 순회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상설벼룩시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가까이에 있는 순회장터이거든요.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됐는데 이 업무 자체가 애당초에 총무과에서 업무를 집행하다가 환경관리과로 넘어왔다가 다시 저희한테로 넘어오는 일이기 때문에 근본 벼룩시장을 한다든가 환경에 가깝다 안 가깝다 이것을 논하지 않고 그 예산에 대해서 적절히 우리 구에 특별히 좋은 쪽으로 쏠리고 있어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상설 벼룩시장 자체가 꼭 주민들의 의견에 부합된다 안 된다를 그 당시에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꼭 필요로 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336페이지 도로변 화분구입비로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화분 있는 것에 초화심기도 버거운 것 같은데 화분구입을 100개나 합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이 세계청소년볼링대회가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대동월드 700미터 구간에 약 7미터 간격으로 해서 화분 100개를 했었습니다.

최인순위원

이미 지출이 된 겁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예!

최병석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위원

국토대청결운동 현수막에서 매번 현수막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급은 왜 비싼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7만원이라는 산정기준을 왜 단겁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예년에 해왔던 금액에 대강은 맞췄는데 이 금액에 7만원이 나왔다고 해서 7만원으로 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정 규격이나 색깔을 품의해서 해당 경리부서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가격을 조절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최소한 이 정도로 해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가격을 업체에 알아보고 계상한 것이지 이 금액에 쓰겠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박윤석위원

돈은 재무과에서 지출이 되지요?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예!

박윤석위원

그것은 감사 때 보면 되겠지만 예산 다룰 때 항상 이 문제로 왈가왈부합니다. 우리가 이 금액으로 하면 15개 내지 20개는 답니다. 70만원이면요. 공무원들이 무엇을 구조조정하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했을 때 본과에서부터라도 손수제작해서 손수 가져다 달면 쌉니다. 이런 것이 변해야 국가가 변하고 지방자치가 변하는 것이지 물론 고용의 창출도 있겠지만 달아주면 비쌉니다. 이 문제는 거의 7만원이 보통입니다. 남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일반인이 하는 것과 관에서 하는 금액은 다른지와 솔선수범해서... 업체는 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업체선정은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박윤석위원

견적서 같은 것을 일반 사회에서는 3-4군데 받아서 재무과에 넘겨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 과에 해당하는 것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박윤석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국토대청결운동 현수막을 하는데 기본 아이템은 3-4군데 견적을 받아서 넘겨준다면 물론 그 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정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처음에 품의를 낼 때 견적 자체는 이것보다 더 낮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군데를 받아서 예산품의 자체를 낮게 책정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

이 부분이 한 과의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한 해의 플래카드만 처리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런 것이 변해야 지방자치가 변한다고 보고 있고 환경위생과만이라도 솔선수범해서 단1만원의 예산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계속 반복되는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이라든가 일과성 정도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도 환경관련 현수막 제작해서 삭감이 7만원이 됐습니다. 28만원이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가 하면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행사 현수막 제작해서 다시 7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은 같은 행사로 볼 수도 있고 현수막 제작으로도 볼 텐데 왜 이쪽은 삭감하는 것 같지만 한쪽은 70만원을 붙여야 되는 논리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행사이고 어떤 것이 홍보인지...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이렇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현수막 제작해서 예산이 20% 절감으로 인해서 7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행사 자체는 국토대청결운동 내지 자연보호운동 이 행사는 총무과에 있을 때 하던 업무가 저희 과로 오기 이전에 저희 과에서 환경관련 행사를 했습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라든가 오존경보 주의보라든가 이런 종류 행사를 만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이고 뒤에 나오는 국토대청결 운동 행사는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가 거기에서 있던 예산 그대로 입니다. 그것이 다시 넘어온 것이지 다시 추경으로 해서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대도작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대도작천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선학동 205번지 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거기에 하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정비를 했습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박스를 2미터 곱하기 2미터로 해서 160미터를 하는 사업량으로 거의 다 돼서 10월 16일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정비는 박스공사에 2천만원이 더 들어갔다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서 거의 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그러면 대도작천 박스공사라고 해야지 정비공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마일로 백」전액삭감 이것을 살려달라고 본 예산 때는 엄청나게 싸웠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다고 삭감을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차량구입을 하면 상당히 좋겠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세웠고 현재도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이 기기 자체가 국내산이면 괜찮은데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환율이 800원대에서 900원대 였는데 지금은 환율이 1,400원대이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차피 시기도 늦고 해서 내년에 당초 예산에 더 세워서 구입하려고 판단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과장님! 환율이 올랐으면 오른 만큼 추경에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예산 다뤘을 때와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가급적 조금이라도 돈을 늘린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한다는 것은 거의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감액되는 쪽으로 기운 겁니다.

최병석위원장

일관성이 없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 행사 현수막 제작 이런 것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진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거냐 이겁니다. 이제는 사업가가 돼서 집행할 수가 있어야지 누가 지시 내린다고 해서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하려면 구조조정에 사표내서 집에 가겠습니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제는 과감해야 합니다.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과거에 저도 환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 꼭 예산을 세워서 악취발생을 사전에 예방 내지는 단속하는데 활용을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계신데 전액 삭감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으로 싸우지 않게 올리지 마십시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임기응변식의 예산편성이라면 삭감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감안을 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인 얘기들이 책임 없는 임기응변식의 삭감을 해야 된다 뭐가 됐든지 삭감하자, 이런 임기응변식의 의도에 의해서 예산편성이라고 해도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수질성적서 코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쓰려고 이것을 했고 지난번 본 회의때도 거론이 되었던 수질검사하고 수질검사를 관정마다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합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약수터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성적서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10일정도 후에 나오면 현장에 붙여줘야 하는데 그냥 갖다가 붙이는 비가 오거나 할 때 물에 젖기 때문에 비닐코팅을 해서 물에 젖지 않게 넣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이것이 몇 군데를 대상으로 한겁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당초에 관리하고 있는 곳은 13군데인데 그 이외에 더 늘어나서 50미만도 수질검사를 자꾸 해달라고 해서 21개소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위생하고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장 위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늘 위원님들이 수질관리문제를 부탁하고 있는데 30군데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매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초에 검사를 의뢰하고 한번 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재차 의뢰를 해서 많이 하는 데에는 2군데 정도하고 1년에 2회 정도 48개 항목 전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주민들은 그것을 믿고 먹겠다 안먹겠다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현장에 다 갖다가 놓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위원

공공근로하는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진용입니다. 이번 구조조정과 직제개편에 따라서 총무과 사회지도계에서 하던 일을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박윤석위원

모든 비용은 국·시비로 충당되고 있는데 공공근로요원의 사회화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아세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개략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치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윤석위원

좋은 문제도 있고 부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저희 의원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있을 텐데 특히 교육적인 면에서 많은 불합리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주무과에서는 들리는 모든 여론을 수렴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부정적인 면을 일소하고 우리 구비만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로 주는 것이고 준다는 개념을 떠나서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받아갈 수 있는 체제를 빨리 확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고스톱이나 치고,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이것을 학생들이 봐서 사실상 이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암적인 존재로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구성인원과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무원이 10명이고 나머지 5명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추진위원회는 공공근로사업이 제대로 실시가 되기 위해서 각종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조금 전에 박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부정적인 사항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의논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무슨 위원회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 추진위원회에서 나왔던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서는 아직 미 숙지되었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파행적인 행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병길위원

회의 실적이나 회의 진행했던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안병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안병길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일반병충해 방제용 농약구입이 있는데 기사용을 했겠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시행이 됐습니다.

정구모위원

어디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줬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이 시기는 이러한 병충해가 발생할 때이다 하면 사전에 파악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정구모위원

이것이 홍보가 됐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플랜카드를 했는데 이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농가에 지급이 됐을 텐데.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되겠지요.

정구모위원

그러면 대상자들한테 지급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이 자료도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360쪽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연수구에 컴퓨터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국가적으로 1인 1PC 갖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부분이 부족합니다. 360페이지의 ISDN 이 부분은 컴퓨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통신상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노동부 고용정보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전용회선 속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래서 고속의 ISDN망을 연결하기 위해서 회선을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최병석위원장

컴퓨터 구입이 아니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컴퓨터도 1대를 구입합니다.

최병석위원장

그것을 컴퓨터 있는 것을 사용해도 될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을 하려면 모뎀을 사야 되거든요. 그 모뎀을 활용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컴퓨터도 모자라는 편이어서 그것은 또 상용을 해 가면서 해야 되고 컴퓨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1인 1PC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1만불 시대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46백불 시대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있는 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금 ISDN 1대는 추가로 구입을 해서 나머지 1대는 기존에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카드가 2개로 책정이 되는데 그 2개가 기존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S카드 2개를 구입하는 겁니다.

최병석위원장

그리고 359쪽에 PC 통신 사용료가 10개월분이 부족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358쪽에도 하이텔과 나우누리 사용료가 있었는데 하이텔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했고 나우누리는 2개월만 사용하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천에서는 전반적으로 천리안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데 천리안 1회 사용한 것에 대해서 3만원 10개월분을 PC 통신 천리안 사용료로 책정한 겁니다.

최병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1, 2월에는 사용을 안했다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석위원장

그 다음에 창업 및 취업관련 서적구입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서 대화의 방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그 방의 이용자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구입하기 위해 서 서적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병석위원장

대화의 방 운영 장소는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별관에 지역경제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사무실을 본관 4층으로 옮깁니다. 건설과 자리인데 조금 비좁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5층에 실업대책상황실로 지금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거기를 비좁지만 줄여서 대화의 방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그런데 왜 4개월로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9월부터 잡았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사용 안하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9월부터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357쪽에 인천공예대전 출품자 보조금해서 720만원이 있는데 출품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며 출품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8 인천공예대전출품자 개발보조금 지원은 전액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구가 결정하지 않고 시에서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개인별로 선정을 해서 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배분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출품자 확정명단으로는 이경자씨, 배동주씨 등으로 해서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업체명은 나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업체명은 개인들이 출품하기 때문에.

안병길위원

소속업체는 안나오고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컴퓨터사업에 관한 것을 진행하고 있던 것을 지금 김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오면서 그 사업이 이쪽으로 이관된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당초에 사회복지과 업무였는데 이 업무가 구조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의 방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 별관의 조그만 방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운영을 하면 이제까지 운영을 했으니까 이제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상반되는 것이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는 취업정보들을 얻고 국가나 기타 시에서 추진한사업들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그에 대한 문의사항,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부연해서 주민경제교육 강사 수당이 있는데 그것은 왜 필요한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동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IMF시대에서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기초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도 갖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비용도 저렴하게 10만원 1명으로 해서 3회를 했고 3개동을 한데 묶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김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구정발전기획단 자체에서 운영을 해오던 마인드나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지역경제과 자체는 지금까지 업무를 진행해 오던 것이 의회에서 늘 지적된 사항이 원산지 표시하고 물가단속이나 하고 말 그대로 지역경제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진행이 안됐던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농어촌 관계사항도 소외는 돼있지만 그 관계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도외시돼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IMF 시대에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해야 할 사항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가지고 있는 마인드라든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포부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많은 부족한 점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각 시도라든지 아이디어 사업이라든지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수시책들을 발굴하고 우리 구에 적합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토론과 연구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수한 시책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덧붙여서 과감한 경영수익 사업에 관한 마인드도 개발하셔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발휘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의원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쪽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업무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현재 경영수익사업은 재무과가 경영재정과가 됐습니다. 그 경영수익계로 이관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