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반용규 의원 발언

1996회 제2시발주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7-01

반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득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위험지 및 거제시발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본 특위조사기간 96년 6월 21일부터 96년 7월 1일까지 11일간 이행규 간사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반장님과 전 특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특위활동기간에 장마기가 겹쳐서 활동에 많은 애로를 느꼈을 줄 믿습니다. 충실히 조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더없는 고마움을 느끼면서 조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조사기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재해위험지 및 거제시 발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거제시민으로부터 특위구성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해위험지및거제시발주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조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위원 여러분과 같이 협의를 거쳐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혹시 소위별로 유인물로 누락분이나 추가 조사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배부된 관계로 충분히 못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기가 속해있던 소위에 빠진 부분이나 더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재해위험지 및 거제시 발주공사 보고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소위별로...

반용규위원장

유인물을 참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유인물을 보관해 있다가 유실될 우려도 있고 위원님들이 한번 보고 잘 안봅니다. 그래서 속기록에는 남아야 됩니다. 위원장님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반용규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기 소위별로 조사했기 때문에 대강은 알겠습니다만 다른 소위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오늘 아침에 배부된 관계로 조사된 내용을 파악 못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라든지 소위별로 중요사항이라도 뽑아서 보고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소위별로 보고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주상진위원

김종길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다시 볼 기회는 없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는 것이 좋겠다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반용규위원장

보고를 하려면 소위 반장님들이 보고를 해야 될 건데 소위별로 반장님이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소위별로 꼭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번 조사대상에 94년 1월부터 95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당한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도출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각 소위별로 반장님이 오시면 반장님이 하시고 반장님이 안 오시면 전문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위원

서류로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보관되는 것 아닙니까? 보관되는 것 같으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반용규위원장

소위별로 보고를 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소위부터 하겠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제1소위 재해위험지 및 거제시 발주공사 조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1소위는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4개 면을 조사했습니다. 동부면 영월에 소형소각로 설치공사를 했는데 석축 하단부분이 일부 유실돼서 보강공사를 안하면 계속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반용규위원장

하자보수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유실된 것은 어떤 연유로 유실되었습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파도 때문에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에...

반용규위원장

태풍이 불었던 것도 아닌데..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공사를 95년 11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파도가 치니까 일부가 기초부분에 유실되었습니다.

반용규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하자보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처리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득수위원장

즉 보강공사 이 말 자체는 예산을 투입해라 그런 뜻으로...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업자가 보강공사를 자연적으로...

반용규위원장

처리의견에다 “하자보수 지시할 것” 이렇게 문구를 넣어주십시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함박금 도로 석축공사비로서 사업비가 안 나와 있는 것은 다른 것하고 같이한 사업으로써 길이가 12m인데 석축을 하면서 자갈이나 잡석을 틈새 넣지 않고 도로포장을 하면서 다짐부족으로 일부 지역 비가 새어들어 도로 내부가 침하되었습니다. 이것도 보강공사를 해서 침하를 방지하도록...

김득수위원장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면에서 직영한 것입니다.

반용규위원장

석축이 어떤 식입니까? 메쌓기입니까? 찰쌓기입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찰쌓기입니다. 노면에 자갈을 부설했는데 깽돌사이에 잡식을 잘못 넣어 대충 넣다보니까 또 그 옆에다 시멘트 수와기를 했으면 빗물이 안 들어갔을 건데 소와기가 안된 상태에서 자갈위에 빗물이 내려가서 지반이 침하되었습니다.

반용규위원장

문제는 동부면에서 면장이 포괄사업으로 했던 어찌했던 어느 사람을 업자로 줘도 줬을 건데 그 업자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이것은 동부면에서 직영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면장이 책임을 지고 보강공사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기간까지 안하게 되면 직무유기로 문책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가배 선착장은 93년도 12월부터 94년 2월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면에서 한 사업입니다. 선착장을 약 22m 연장공사했는데 일부 지반침하가 돼서 균열이 되었습니다. 가배부락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해서 이 부분은 보강공사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하자 보수 기간을 97년 2월 17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업자가 하자보수 하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산과에서 하자보수 방침을 세워 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다음에 휴양림은 94년도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했습니다. 공사하면서 전선 연결부분을 잘못 처리해서 전선이 하천에 노출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에 쓸려간다든지 하면 전선이 파손되거나 앞으로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이것은 하자보수하고 전선보호 박스를 설치하도록...

반용규위원장

전주를 세울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김종길위원

가배 선착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선착장이라 하면 바닷가입니다. 접안시설인데 평면이 지반침하로 두동가리나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고 지질조사를 안했어요. 당해 주민들의 진정서가 의회에 올라왔어요. 이걸 좀 검토해서 수산과에서 강력하게 재공사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침하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

위원장님 선착장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일운이라든지 장목 같은 데는 바닥이 자갈층이라서 침하가 안 되는데 사등, 거제 동부, 둔덕 쪽은 바닥이 뻘층입니다. 선착장 공사를 할 때 공사기간이 안 정해 집니까? 그러면 석축, 돌 쌓고 위에 마무리 공사로 시멘트를 바로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에 암반층까지 준설하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비가 적으니까 적당하게 뻘층 위에 돌을 놓는다 말입니다. 그 돌 위에 시멘트를 30~50cm 해가지고 마무리 공사하는데 3~4개월 있으면 침하됩니다. 그러한 현상이 선착장마다 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선착장 공사는 석축쌓기를 하고 1년후에 마무리 공사하도록 이렇게 공기를 정해줘야 됩니다. 지금 석축은 다 싸놓고 1년 후에 시멘공사를 침하가 되고난 뒤 하도록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반용규위원장

1종 어항, 2종 어항 이런 식으로 구분하다보면 쉽게 해서 이런 선착장은 소규모 사업입니다. 당년에 예산을 내려주면 당년에 그걸 소모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질조사만 원만하게 되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선착장 측량을 나가면 바로 큰 철근가지고 위에서부터 뻘층을 쑤셔가지고 깊이를 바로 측정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소규모 사업들은 당년에 예산이 내려오면 소모를 시키고 운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수산과에 한번 지시를 해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동부면 산양에 산양하수구 설치공사, 사업량이 200m입니다만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이 안에 묻혀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덧메우기 작업을 하면서 제대로 다짐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 시멘트를 얇게 포장해서 약간 지반이 꺼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거제면 우회도로에 가로등 설치를 16등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가로등 현지 80m 간격으로 되어 있어서 야간이 되면 불편하고 설치해놓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0m 간격으로 다시 추가로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산후 선착장 태풍피해 복개공사, 밑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동 물 양장 설치공사입니다. 물 양장을 225㎡ 설치했는데 공사는 잘 되었습니다. 계단이 없어서 승선, 하선 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가 잘못됐다기보다 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계단시설 추가로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위에 산후 선착장도 마찬가지로 계단시설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사가 잘못 됐다기보다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까지 생각을 안 하고 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간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내간경지 사업은 조사 시점에 비가 많이 와서 공사를 해 놓은 데가 일부 배수로 및 논둑이 일부 토사유실 되었으며 공사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강우시 계속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배수로와 논둑공사를 보완해서 농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지적했습니다.

김준의위원

앞으로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들이 많이 지원됩니다만 사업비가 적어서 공사가 부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대로 시공안한 업체에서 당연히 하자보수 해야될 건데 설계 자체가 아예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추가공사 해주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반용규위원장

예산요구를...

김준의위원

예. 건설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넣어주십시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일운면에는 공사전반에 관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남부면도 공사전반에 관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반용규위원장

김준의 위원님, 설계누락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요.

김준의위원

경지 정리된 부분 말고 일반 도로하고 경지 정리된 부분의 배수구를 건설업체가 안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사장하고 직접 만나서 주민들한테 각서를 써주고 철수하고 난 뒤 공사를 하도록 부실공사 된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반용규위원장

전문위원님, 배수로 설계 누락부분이라고 앞에 명시를 해 주십시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설계 누락부분은 그 당시에 설명하기로 예산이 모자라서 끝가지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마무리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재해위험지 조사결과입니다. 거제면에 서상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수정저수지입니다. 93년도 글래디스 태풍으로 퇴수로 옹벽이 붕괴돼서 복구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밑에 퇴수로 내려가는데 하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상변경 안하면 논을 휩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안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해서 할 필요성은 있으므로 지적했습니다. 동상부락에 성당 뒤편 언덕 이것은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성당 뒤편 언덕에 깊이가 100m, 높이가 3m 정도 되는데 스라우딩 우려가 있으므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예방대책을 해 달라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반을 정밀조사해서 실무부서에서 나가서 예방대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반용규위원장

건설과에서는 재해위험지로 등록 안 되어 있는데..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예. 그것은 등록 안 되어 있습니다.

반용규위원장

안되어 있는 것 같으면 건설과에 재해위험지 지정요구를 의뢰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예. 일단 조서가 집행부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동부면사무소 앞에 산사태가 났는데 맞은편에 보면 법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관리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배수지 정비를 하지 않으면 스라우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수지를 정비하고 잔디도 법면에 보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그 밑에 유천저수지입니다.

김영재위원

특별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내용이 각 조별로 충분히 내용을 보고 현지 담당공무원들까지도 주지가 된 부분이므로 주요타이틀만 하고 특별한 질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도록 이렇게 일일이 설명할 필요없이 사실상 당해지역 의원이 필요한 때만 질문 받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시간도 줄이고...

반용규위원장

간단하게 합시다. 한 건 한 건 이렇게 보고하지 말고 총괄적인 문제점만 간추려서 보고해 주십시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그 다음 동부 구천저수지는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제거할 필요성이 있었고 동부면 보건소는 지반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어서 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동부면 율포부락 율포소류지는 준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동부면 평지부락에 석축 및 옹벽을 쌓아야 될 부분이 50m, 남부면 다대 도로 절개지에 철망으로 보강해야 되겠고 함목 돌아가는데 도로절개지도 철망을 하도록 부산 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반용규위원장

제2소위 윤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둔덕 학산 아사 선착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둔덕 학산 아사항 선착장 연장공사 결론적으로 선착장 앞에 추가공사를 하면서 뻘심을 재서 침하기간을 늘려서 해줬으면 하자발생이 없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단위 부락당 주 선착장이 있고 보조선착장이 있는데 주선착장을 보강해서 만전을 기할 것, 세 번째 선착장 설계를 하면서 건설과나 수산과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설계통일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수월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이 포장공사는 노면은 그런대로 깨끗하게 되어 있지만 아스콘을 덧씌워 굴곡이 져서 물이 고이는 곳이 있으므로 물이 빠져 나가도록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했습니다. 세 번째 장평천 복개공사입니다. 이 복개공사는 시발점에서 석축 날개벽에 구멍이 많이 나 있습니다. 즉 공사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약간의 침하도 있습니다. 한 15m 침하부분을 하자보수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읍 삼거 교량가설 공사입니다. 교량을 나오면서 기초부분을 1m이상을 파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당시 공사할 때는 기초부분이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자갈이나 모래가 나가다 보니까 기초부분이 들어가므로 앞으로 확실히 1m 더 파서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다음에 날개벽에 물이 치고 내려오면서 농토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조치 하라는 것입니다. 사등면 성포리 호안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공사감독이 일지를 썼는데 점검한 결과 한꺼번에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앞으로 일지를 정확하게 쓰고 감독할 때 사진을 찍되 날짜가 나오도록 찍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적할 사항은 설계자하고 감독, 준공검사자가 동일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사람으로 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건의를 드려서 시정을 하도록...

반용규위원장

설계자하고 감독, 준공검사가 동일인이라는 말씀입니까?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동일인입니다.

반용규위원장

설계자하고 감독, 준공검사자가 동일인이 될 수 없는데요.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제가 직접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들어왔고 당초 설계자하고 감독하고...

반용규위원장

설계와 감독은 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하고 준공검사는 동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이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사업자가 점수평가제로 업자선정시 반영하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지적사항은 레미콘 강도나 직간접 노무비, 보험료, 이윤 등 이걸 통일해서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리고 와이야메치를 넣을 때 8부로 넣어서 완고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산반지구 임도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임도공사를 하면서 조금씩 하지 말고 대량으로 투입해서 완전무결하게 해라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한 곳이라도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경사도가 상당히 높은데 경사도가 10% 이상인 곳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차가 다니는데 원만하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에 배수구가 잘 안 된 데가 있기 때문에 아예 설계상에 없는 데가 있습니다. 배수구를 넣어서 처리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고현만 매립 지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이 고현매립지에는 지형이 낮습니다. 그래서 메인도로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안 되지만 상당한 거리에는 큰 하수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 나오는 보조하수구가 작기 때문에 물이 막히고 침수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할 때 크게 해서 안 막히도록 하고 철저히 해달라는 뜻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대교 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물탱크 자동센스와 남자 소변기의 잦은 고장, 남녀 화장실에 벽안으로 파이프를 묻었는데 잦은 고장으로 돌출 시공되어 있으며 옥상 물탱크 바닥침수로 탱크내부의 습기로 인한 전기시설 누전 및 잦은 고장으로 전기합선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완하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반용규위원장

윤 전문위원님, 하자보수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 건축물은 하자보수 기간이2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2년, 1년인데 하자보수 기간을 자료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 기간도 확실히 알아서 집행기관에 넘길 때는 사후조치해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장평 거제시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이것은 특수한 용어도 많고 저희 2반에서 여기만 전담한 이행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행규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줄 것을 양해를 구해놨습니다. 그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것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아는 데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반용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 간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한 모양인데...

이행규위원

거제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거제시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폐기물관리법과 수질환경보전법을 준수 안하고 있었고 최초에 설계를 의뢰할 적에 기초조사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침출수누수방지를 하는 그런 기초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5년간 거제시 강우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 놓은 게 1,708m로 되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학술적으로는 10년 동안 평균 강우량을 산정해서 그것도 10년 동안 1~2mm 오는 것은 빼고 10mm 이상 오는 비를 평균치를 뽑아서 침출수를 담는 저장고×7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도 그 침출수가 범람해서 바다에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호우 때 10,000여톤의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간 것으로 되었습니다. 향후 침출수는 보완시설이 확장되지 않으면 우수기에는 반드시 침출수가 넘쳐서 인근 해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봅니다. 거기 보면 상세한 내용들을 몇 가지 검토해 보니까 한국 폐기물학회로부터 거기에 매립지를 해도 좋은가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 보고서를 보니까 1안, 2안 내놨는데 1안이 침출수 처리에 있어서는 기존 위생처리장으로 배관을 묻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는 그 의견서대로 시설을 설계해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침출수가 유독성이 굉장히 높다보니 활성오니가 다 전멸했습니다. 위생처리장에 연결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그 폐기물학계 김수생 교수라는 분을 현지에 불러서 답사를 했는데 그 의견서에 의하면 침출수가 처리 안 되니 쓰레기 매립장에 분사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놨는데 그 분사라는 것은 즉 침출수가 완전하게 바다로 흘러가지 않게 그 자체에서 계속 돌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실질적으로 분사하는 지점들이 구 쓰레기 매립장이 되다보니 우리 거제시가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완벽한 시설을 하여 승인을 받은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쓰레기장이 되다보니 이것이 침출수가 땅으로 스며들어서 물이 빠지면 바다로 배어나오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가지 침출수가 계속 바다로 흘러갔다고 밖에는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우로 인해 그 침출수가 신규 쓰레기 매립장 300톤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많은 양이 내려와서 삼성공장으로 흘러들었는데 펌프를 가동해서 퍼냈습니다. 구 쓰레기 매립장에 퍼 올려서 그것이 비가 오니가 흡수를 못하고 바로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었습니다. 그 양이 10,000여톤 이상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수질환경보전법을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행위가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타당성 조사비가 1천350만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도 타당성 조사가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위생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배관을 시설하는데 4천만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관자체가 쓰지 못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환조치가 되어야 되고 책임추궁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법 위반과 기초설계가 잘못된 것이고 위에 쓰레기 매립장위에 관을 묻어서 빗물이 유입 안 되고 다른 데로 흘러가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유입되고 고이면 밑으로 흘러가는 설계로 되어 있었는데 그 관 자체가 120mm정도로서 폭우때 내려오는 빗물이 바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유입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쓰레기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기초자료와 타당성 조사 설계믹스, 관리부실 4가지로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용규위원장

이행규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을 결론짓자면 예산확보해서 침출수 정화시설을 빨리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로 바로 유입 안 되게끔...

주상진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토록 합시다.

반용규위원장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정회

11tlo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 전문위원 나오셔서 3소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윤동석사무국직원

제3소위 조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승포동 신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서 아스콘 두께가 3cm 미달돼서 시료 채취한 사항입니다. 신부 도시계획도로는 93년도 착공된 공사라 해가지고 누락이 되었는데 다시 찾아내어 조치된 사항입니다. 장승포 해안일주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성토부분 지반 침하로 약 20m가량 균열로 유실의 위험이 있으며 일부 급경사 구간에 배수구 설치가 잘 안 돼서 토사가 유출된 이러한 부분들은 즉시 하자보수하도록 지적했습니다. 포장 덧씌우기는 능포지구 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는 모래부설이 10cm 가량 부족한 상태이므로 정산설계 후 공사비 반납 조치하도록 지적했습니다. 그다음 능포 1동 간선도로에 스틸 그레이팅 29개가 지금 현재 대형차량 다니는데 불편이 있는 실정으로서 기 지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입니다. 창고 앞 마당에 물이 고여 안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즉시 하자보수하고 배수로 설치하도록 지적했습니다. 옥포 1동 포장 덧씌우기는 1천만원 미만짜리 공사로서 우리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설계서상에는 5cm인데 확인하니까 3cm로서 2cm부족한 부분은 다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옥포 1동에 옥포지구 배수관 매설공사로서 모래부설 안되고 터파기가 설계서상에 110cm인데 시공은 90cm로서 포크레인으로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정산설계해서 조치하도록, 옥포 2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12호선 잘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옥포 2동에 옥포대첩기념사업 5차 공사는 옥포대첩기념공원 진입로 구간 포장 두께가 설계서상에는 15cm되어 있는데 코아기를 사용해서 확인해 보니까 14cm로서 1cm 부족된 부분을 덧씌우기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정산설계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옥포 도시계획도로 3-1호선 개설구간에 제2공구(중로 2-2호선) 구간 인도에 보면 설계서상에는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을 하면서 인도리킹으로 시행되어졌습니다. 보도블럭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설계변경해서 해야 되는데 시공당시의 예산이 이월예산이라 해서 다시 정산할 수 없는 집행부의 어려움이 있어서 시공자하고 구두로 이야기해서 인도리킹으로서 했는데 원래 인도리킹에는 모래를 부설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야만이 인도리킹이 침하도 안되고 노면이 고르게 되는데 시멘트 공사를 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다시 책정해서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다시 책정해서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점검하면서 느끼고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소위에서 한 것을 보면 주식회사 덕산종합건설 지주호 대표가 시공한 동사무소와 진주소재 경남개발 주식회사 안영찬 대표가 시공한 거제 시립도서관은 93년도에 완공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간 사업으로서 93년도에 완공한 건물로서는 믿지 못할 정도로 부실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공한 업체난 공사를 감독한 공무원들의 무성의와 불성실함이 그대로 시민들에게 부실이라는 용어를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져서 우리 소위에서 앞으로의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발주 자료제출에 있어 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있고 각종 공사 시공시에 지역주민의 여론과 결의가 미흡하여 공사 중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주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고 그다음 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가 동에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보를 안 함으로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시민들이 동 직원한테 물어보고 동장한테 물어봐도 사업자체를 모르니까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도 동에 통보해서 전부 그 사항을 알고 있어야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고 또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 부실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는 우리 소위에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 위험시설물은 1건도 없었습니다. 동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장승포동 1통, 2통에 산사태 위험이 있어 옹벽설치 공사를 시행 하였으나 집중호우 시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전동에는 세관 뒤편에서 제일주류 상사 뒤편으로 산사태가 많이 우려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하자가 발생 안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영승 한마음 아파트 공사장 뒷편 옹벽 절개부분이 일부 침하되는 것을 봤습니다. 현장소장을 불러서 충분히 설명 드리고 요구도 했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한번 더 얘기를 해가지고 완벽한 옹벽공사가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능포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능포동에는 성수 아파트 2동이 되겠습니다. 101동, 102동으로서101동 뒤편에는 길이가 약 70cm, 높이가 6m, 102동에는 길이가 약 60cm, 높이가 7m 되는데 2개다 보면 오수관거 설치가 미흡하게 설치되어 있고 101동 뒷편 길이 마감부분이 침하가 돼서 옹벽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중간부분이 튀어 나와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특별히 우리 시민이 살고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업자하고 아파트 점검해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공 중에 있는 미진 아파트 뒤편 절개지가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장소장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서 용벽을 쌓도록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금호아파트하고 대한주유소 사이에 있는 산이 기 금호 아파트 뒤편은 89년도에 재해가 일어난 곳으로 우수관거가 설치 안 돼서 산불이 미진 쪽으로 갈 수 있으므로 우수 관거를 설치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옥포 2동 대원아파트 뒷편 절개지 부분에 휀스를 쳐서 해놨습니다만 항상 거기는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은 재해위험지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이고 송정고개 밑에 보라맨션 뒤편에 산사태가 나서 옹벽복구도 많이 했습니다만 군도 14찬선 공사를 하면서 배수로가 막혀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에 물을 제대로 방류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현지출장 나가서 시급히 조치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제3소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마전동 호안도로가 평상시에 토사가 유출돼서 인근 어촌지역의 어장을 오염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오비 방제시설비를 가지고 옹벽을 지었는데 넘어갔습니다. 흙이 무너져서 그 양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황토가 계속 바다로 유입되는 바람에 어촌계에서 20m 같이 침하가 되었는데...
동석

윤동석사무국직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넣어가지고...

김종길위원

일부 포크레인으로 흙을 담아 올렸는데 바람이 불면 황토가 자꾸 유출됩니다.

반용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현수위원

위원장님, 3소위에서 보고를 했는데 시립도서관 문제와 장승포동 문제는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고 우리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만 지역여론이나 우리가 전문기술자는 아니지만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절대 부실공사다 부실시공이었다라고 견해도 일치했는데 이것을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빼버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재해위험지로 간주가 되어졌기 때문에 봤거든요. 만약에 무너져 사람이 다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발주공사 측면에서는 안 들어가고 재해위험측면에서는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봤는데 예를 들어서 덕산 같은 경우에 토목공사를 줬든지 토목공사 신부시장 위에 15전인데 12전밖에 안 되는 부실시공, 또 건물지어라고 줬더니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나서 이것은 재해위험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도 그렇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번에 바로 요구하고 의도하는 것이 이런 것을 앞으로 없애야 되겠다. 그럼 앞으로 그 업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거론되어져서 위원장님이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기 위한 문안작성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잠깐 차제적으로 기록 없이 하더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관급공사하고 재해위험지 하자 부분을 나가서 조사를 안했습니까? 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로서 끝날 것이냐 안 그러면 행정기관이나 사업자, 시행자에게 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할 것이냐 보고를 할 바에 무의미합니다. 관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할 것이지 필요합니다.

윤현수위원

일단 그런 것은 거론만 시키고 4소위부터 보고받고 식사 후에 그런 의견을 나누도록 합시다.

반용규위원장

4소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사무국직원

4소위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소위에서는 연초, 하청, 장목, 외포, 칠천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비 중촌리 소교량입니다. 설계상 소교량 난간을 업자가 자기 돈 들여서 했는데 철재 난간 부분이 심하게 부식될 우려가 있어서 도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내 해안도로 태풍피해 복구입니다. 위치는 한내 모새부락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유입되는데 유입구 주변에 집수정이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입구에 집수정을 설치해서 시공해야 되겠습니다. 하청면에 서상 차량대피소 및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서상절 올라가는 길인데 길이 좁아서 차가 마음대로 피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차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만들었는데 확장부분이 10cm 정도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트럭이 피하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조치하고 주의 표지판이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유계 서편소류지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금강건설에서 기공했는데 다른 것은 잘 되었습니다만 줄 때를 제방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하도록 설계상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은 하자보수를 해야 되겠고 많은 비가 올 경우는 제방의 유실방지를 위하여 피복 등 응급조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청 동리 도수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수로 옹벽 중단의 횡단 배수관이 도출되어 있어서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며 배수관이 도출되어 있어서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면 배수관 유입구의 집수정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입구 정리 및 집수정을 정비해서 시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칠천도 하수구 복개공사입니다. 남부건설에서 시공했는데 하수구는 잘 되었습니다만 차가 다녀 하수구 옆에 있는 포장도로가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집의 축대가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해야만 민원이 해결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내

박종내사무국직원

연구입니다. 그다음은 장목면 흥남항 방파제 태풍피해 복구공사입니다. 방파제 태풍피해 복구를 원상복구해서 현재 시공해놨는데 만약에 다시 태풍이 불면 붕괴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TPT즉 삼발이를 좌측에 붙여야 만이 영구복구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태풍이 와서 방파제가 붕괴되면 정상복구를 하지 말고 삼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10m 할 것을 5m 해서 영구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 및 방제시설물 조사결과입니다. 하청 중리소류지입니다. 소류지 아래 부분은 중리, 신동마을 주민이 2천여명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통관이 없어 농사를 짓는데 저수지에 물이 가두어지지 않았고 통관부분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한 번 받아보면 되겠습니다. 장목면 관포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뒤편에 토사 붕괴우려 및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 정밀진단 및 정비계획을 수립조치하고 폭우 시는 주민을 대피하는 방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소위 마치겠습니다.

반용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소위별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나중에 조서를 다 만들 것 아닙니까? 그중에 가장 하나 느꼈던건데 시 전역에 소하천, 준용하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상정리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비가 안와서 하상들이 아주 많이 토사로 쌓여 있고 하상 바닥이 높아져 비가 많이 오면 둑이 유실될 위험이 있고 또 나무라든지 갈대, 잡초들이 무성히 자라서 폭우시 유속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상정리를 차제에 한번 일체 해야 되겠고 하다못해 잡초제거나 수목 제거에서부터 많이 토사가 쌓인 곳은 준설한다든지 하상정리 되어야 폭우시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역에 그런 사항인 것 같던데 이런 것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용규위원장

송 전문위원님, 전체 조사를 실시해서 장마철 이전에...

심광위원

하천도 준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는데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안되는 것이고 소하천은 해마다 시에서 1천5백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하상정리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준용하천에 보면 하천주위에 하천부지를 점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천의 유속을 막기 위해서 옛날에 어른들이 큰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그런 점용한 곳을 다 자기들이 점용했기 때문에 하천의 유속이 빨라지고 낙차공을 해봐야 무너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재산관리에 둬 가지고 찾아낼 것은 찾아내고 하상정리를 목적보다는 그런 부분이 심도 있게 되어야 됩니다.

김준의위원

준용하천들을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하상이 다 높아 있거든요. 그럼 도에 건의해서 조속이 사업이 되도록 해야지...

심광위원

유속을 줄이려면 장애물을 설치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하천 자체를 정비하면서 관광차원에서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천이 개발되게끔 그런 식으로...

반용규위원장

건설과에 준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심광위원

위원장님, 이런 보고서를 만들면서 위치, 이름, 양 이런 것은 다 쓸 수 있는 것인데 기록 안 된 것은 왜 그랬으며, 주민들이 명예감독관 찾아가는데 그런 현황을 보면 전부 가짜입니다. 그다음 하자보수 기간 안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태풍이 불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반이 낮아지는 그날에 가서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기록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며 시 전체에 체계가 안 잡혀 있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주간검사제가 실시되어야 됩니다. 중간검사제를 강력히 시행해야 되고 재해예방을 위한 훈련과 기본적인 교육이 주민과 동참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민방위 훈련할 때 한 번 정도는 합동적인 재해대책의 기본적인 훈련이 실시되어야 된다. 상습 재해지역하고 재해취약지역하고 기본자료 작성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도로점용을 한 하수구 촉구를 매립한 부분이 많습니다. 본 아스팔트에서 촉구를 매립한 부분이 많습니다. 본 아스팔트에서 측구자체가 1.5M 내지 3M, 물 자체가 도로에 범람했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하고 재해를 인공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도 조사를 안했습니다. 시에서 누가 점용했는지 누가 점용료를 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장승포 동사무소와 거제 시립도서관 이게 1993년도에 완공된 건물인데 1994년도 완공한 공사부터 조사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그전에는 한 번도 조사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반용규위원장

안했다기보다 민원의 대상이 돼가지고 특별히...

김준의위원

그 전에는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반용규위원장

의회차원에서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1기 의원들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감사를 한 줄 알고 있는데...

반용규위원장

그 당시 벽체 금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자보수를 했는데 하자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금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거론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설계서하고 대조해 봤습니까?

반용규위원장

눈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반침하가...

김준의위원

그러니까 지반침하가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시공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비교검토 해보고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왜 이러느냐 하면 이러한 공사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칫 의원들이 확실하게 봐야 될 부분을 잘 챙기지 않고,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을 경우 만약에 이런 회사에서 와서 설계서대로 한 것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김득수위원장

건축물을 짓게 되면 백년대계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50년은 콘크리트는 제 수명을 다하고 아주 건실하고 견고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준공된 지가 해수로 4년째인데 벌써 바닥에 균열이 가고 벽체가 균열되는 것은 어딘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는 제기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문제의 제기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문제발생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부실이 나타났으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느냐 설계대로 공사했는데 지반이 침하되었느냐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추후 검토하고 난 뒤에 업자에게 재시공하라든지 이러한 조치가 되어야 안 되느냐...

김영재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가배 선착장 공사 20M 침하되었는데 공사부실이 아니고 설계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장승포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만약 설계에는 파일을 얼마 박아라 했는데 설계서대로 시행 안 되었으며 시공이 잘못된 건데 만약 설계서상에 파일 제대로 박는 것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다면 아까 말씀대로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못한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줘야 됩니다. 공사자체를 부실공사 했다면 설계서대로 시방하지 못하고 계획대로 안돼서 그리됐다 만약에 선착장 그것도 설계대로 했는데 기본설계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원인제공처럼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설계와 시공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장

그 말씀도 타당합니다. 시간이 충분하게 많이 있어서 연구기관에다 재원을 의뢰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설계가 잘못된 건지 시공이 잘못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단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가배 선착장을 예로 들면 석축을 쌓고 1년 있다가 시멘트를 해야 하자가 안 생기는데 수산과에서 발주한 선착장 공사가 석축 쌓고 바로 시멘을 발랐기 때문에 저 생각 같아서는 여기에다 이러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안 되겠나 첨언으로 말씀드립니다.

반용규위원장

설계는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공을 하는 업체에서 파일을 20M 박으라고 했는데 시공을 하는 회사에서 10M박으니까?..

김영재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제공을 봤으니까 이 원인이 어디서 온 것이냐, 업자 같으면 업자를 처벌해야 되고 설계부터 잘못되었으면 설계자도 같이 처벌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장

지금 우리 특위가 하는 일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문제제기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야죠.

김영재위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업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급한 결론을 짓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반용규위원장

시공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시공과정에서 분명히 자기들이 수정해줘야 됩니다 파일이 10M밖에 설계 안 되어 있다. 박아보니까 20M 박았을 때 암이 안 나왔다 그럴 때는 자기들이 10M, 20M 라도 다시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만 들어가면 됩니다. 문제는 공사의 잘못된 부분, 균열이 가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안 되게끔 만드는 게 시공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잘못된 것은 설계 변경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공사자체가 부실하다는 그러한 여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지를 조사해 본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위원님, 전문업체나 건축직공무원들을 현지 출장요구를 해서 조사를 해보고 부실공사 부분들을 준공조사를 해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조치해야 될는지 파견을 해 주십시오.
예산회계법상 상위법에 저촉 안되는 범위내에서 거제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연구 검토하겠다는...

이행규위원

이번에 조사한 것을 이를테면 1차적인 문제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할 것이냐 이것인데 앞으로 이 업체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점수제를 도입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언론공개를 해서 그 업체는 한마디로 이런 입찰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게끔 한다든지 액션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하나의 정책이라 봐지는데 언론을 공개하는 방법이 있고 점수제를 도입해서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건데 어제 신문에 9월 1일부터 정부에서 점수제를 받아들여서 올해 부실공사 적발된 업체는 올해 1년동안 그 점수를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2년동안 적용, 다음 연도부터는 3~4년 동안 적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반용규위원장

모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법을 적용하겠네요.

김종길위원

부실업체들은 타 시군하고 연계해서 입찰못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해줘야 됩니다.

반용규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재해위험지및거제시발주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 결정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월 20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재해위험지 및 거제시 발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