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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윤석 의원 발언

3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10

박윤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먼저 경영재정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실·국·소 별로 직제 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이재정입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7회계년도결산서는 세입·세출견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항별 설명서를 별도로 제작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현황총괄표, 회계별 세입·세출현황, 예산의 이용·전용, 계속비, 예비비, 이월 사업현황, 채권·채무현황, 물품현황, 공유재산현황 등 97회계년도 우리 구 전체적인 재정 수지현황이 나타나 있으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현황, 금고현황, 성질별·기능별 세출현황, 세출불용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에 있는 세입·세출결산서 잉여금처리현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총 세출결산액은 895억 6,599만 5,630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616억 1,651만 1,932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279억 4,948만 3,69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 중에서 채무 상환액으로 6,440만원, 98년도 이월액 207억 9,698만 5,84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억 961만 5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9억 4,288만 2,85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구에서 작성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그 부속서류,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와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연수구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검사하신 검사의견서를 토대로 검토하여 주시고, 97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석위원장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윤대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경영재정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이미 결산검사 위원이신 박윤석 의원님과 검사위원님들께서 이미 완벽한 검사를 거친 사항으로 별 이견사항은 없습니다만, 다만, 검토 의견을 나름대로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97년도 세입결산총액은 804억 7천 2백만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898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96년도 70억 7천만원에 비교하면 감소된 36억 1천 5백만원으로 회수율이 크게 상위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오납 반환액이 과년도 1억 5천만원보다 97년도에는 2억 4천만원이 과다하게 증가된 추세는 세입징수에 적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은 64억 2천 3백만원에 이르고 있었으나, 97년도 이월액은324% 증가된 207억 9천 6백만원으로 사고이월 1억 6천 9백만원, 계속이월 145억 9백만원 등 24건의 사업이 이월된 것은 이유야 어찌됐든 예산운영에 허점이 있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해마다 증가되어 왔던 미수액은 전년도보다 40% 진정기미를 보여 왔으나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것은 채권 미확보된 징수시효가 경과된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을 경과한 체납액에 대하여 상습체납자 등을 제외한 체납액 결손의 관리상 문제가 있으므로 징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 체납자의 재산이 없어서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체납자 체납액이 그동안 5년이 넘어 시효소멸에 해당되고 있으나 단순한 고액이라는 점에서 과감히 결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리방안으로 거주지 해당 동장이 인정하는 무재산, 부도나 재산탕진, 행불, 폐쇄도산 등이 확인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징수권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그중에 도피자, 기피자, 수배자, 고의로 재산을 은폐하여 타인명의로 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로 미수납액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항으로는 세입부문의 경우 세무과를 비롯한 각 부서 공통으로 과태료 수입 및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 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과 건설과의 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 및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수입, 지적과 개발 부담금 등을 들을 수 있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미수납액과 주차장 과태료수입 미수납액이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서는 세출결산총액 804억 7천 2백만원에서 지출된 액수는 616억 1천 6백만원이 되겠으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치 않는 불용액은 54억 3천 3백만원으로 그중 계획 변경 취소 9억 5천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7천만원, 예산집행 잔액 19억 3천 5백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8억 5천만원, 예비비 16억 1천 7백만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획성이 결여되고 예산집행에 적절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97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1,464만 9천원으로 농경지 침수에 따른 이재민 구호비, 피해복구 농약대지원금, 보건소 의료 및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사용되었으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의 일용인부임을 추경예산에 1억 8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음 에도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점과 시설보조사업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인 쓰레기감량을 적기에 사용치 못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점과 세무과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도시정비과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전액 불용처리된 것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불용액, 보건소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 중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윤대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어제 갑자기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기획감사실에 대하여는 심사를 뒤로 미루고 문화공보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결산안 검토과정에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석위원

세입·세출결산의견서 보신 적이 있죠? 총무국을 포함 전체에 대한 얘기로 각 부서에서 기록 관리하고 있는 세출예산정리부, 즉 장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조장부 기록을 철저히 하겠다고 의견서를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 결산 검사한 시기가 약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장부의 마감정리도 안한 상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당시 연필로 기록된 부분도 있고, 장부라는 것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기록보조장부이고 기록을 해야 할 중요한 장부인데도 불구하고 연필로 기록했고 마감자체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수정한 부분이 정상대로 빨간색 줄을 두줄 긋고 쓰던지 아니면, 화이트로 지워서 써야 되는데 가계부 정리하듯이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에서 하는 장부기록이 미흡한 것을 해당 국장께서는 각 부서의 장부 기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무과인 경영재정과에서 분기별로 확인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과거 97년도 결산에 대하여 다소 장부기록이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1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미수금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미수금을 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검토보고서에 나온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인데요, 결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결산하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가동해서라도 미수액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이번에도 세무과 직원을 2명 늘려줬습니다. 과거에 미수금이40%정도 됐는데 그것을 탕감시켜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묻는 겁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제가 징수관의 입장으로서 체납액 현황을 일일이 체크해 가지고 확인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연수구내에도 고액체납자들이 많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구체적으로 고액체납자가 어떤 분들인지 지금 여기서 밝힐 수 있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자료를 가져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국장님!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된 부분이 있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법적 사항으로 우선 독촉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압류조치에 들어가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

고액체납자들 중에서 건설업체도 있습니까? 인천시에서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건설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건설업체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두고 있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액체납자 명단을 오늘 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다만,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할까요?

최병석위원장

1천만원 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산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도 역시 사회산업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아파트단지에 소멸기가 설치된 것을 아시죠?
헌도

김헌도사업산업국장

예.

박광익위원

집행하고 남은 돈이 4억원이 되죠?
헌도

김헌도사업산업국장

예.

박광익위원

앞으로 그 돈을 어떻게 쓸 겁니까?
헌도

김헌도사업산업국장

9대를 작년에 예산집행을 해서 옥련동에 3대, 선학동 , 연수2동 해서 음식물 발표기 9대를 설치해서 음식물을 10% 정도 감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성능이 우수한 기기를 구입해서 아파트단지에서 관리를 원활하게 잘 하고 있고, 배출되는 것도 퇴비로 사용하는 것을 현장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중 시범단비를 제외한 지역에는 예산 4억 3천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감량화 기기를 확대 보급할까 해서 각 동에서 감량화 기기 신청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련동 11개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있고 관리문제도 있어서 철저하게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기기를 보급하고 그 기기도 살 때 조건을 달아서 A/S가 확실히 될 수 있는 업체를 엄선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박광익위원

그 돈이 국비입니까?
헌도

김헌도사업산업국장

시비로 4억 3천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구비가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헌도

김헌도사업산업국장

구비가 50%입니다.

박광익위원

얼마 전에 연수신문을 보셨습니까?
헌도

김헌도사업산업국장

예, 봤습니다. 일부 언론기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기선정을 잘못했다든지 운영을 민간한테 방치했다든지 소홀했던 점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어제TV에서 사고 난 것도 보셨겠네요?
헌도

김헌도사업산업국장

그래서 감사원에서 인천시 감사를 나왔을 때 감량화 기기에 대해서 집중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 구는 와서 아주 감량화 운영이 잘되고 있는 표본으로 자료를 받아갔고, 타구에서는 감량화 기기가 50%도 가동이 안 되고 A/S도 안 되는 업체에서 산 것이 있고 해서 감사원에서 확인서를 2가지로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왜 집행하지 않았는지 하는 확인감사와 감량화 기기를 구입 했으면서 왜 방치했는지 등 2가지 방향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럼, 한번에 다 구입하시지 남겨 뒀습니까?
헌도

김헌도사업산업국장

그때는 거기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고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전기료문제와 관리문제가 있어서 신청에 의해서 한 겁니다.

박광익위원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일부만 우선 사용해 보고 나머지는 추후에 구입하기 위해서 다시 돈을 남겼다는 얘깁니까?
헌도

김헌도사업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저희 입장은 저희도 2차례 나가봤는데 우리 관내에도 거의 60%는 마지못해 씁니다. 그리고 40% 정도는... 옥련동 현대아파트도 가보면 1대는 안 쓰고 지하주차장에 방치해 뒀습니다.
헌도

김헌도사업산업국장

저도 나가 봤는데 지하에 있는 것은 저희가 적당한 장소에 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광익위원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도 퇴비로 쓰신다고 했는데 음식물에 염분기가 있기 때문에 퇴비로 쓸 수가 없어요.
헌도

김헌도사업산업국장

퇴비로 쓰면 환경문제가 생기고 토양이 염분으로 인해서 굳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연구대상이고, 앞으로 퇴비로 쓰는 것은 염기를 제거한 후에 쓰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거기에서 나오는 발효된 찌꺼기는 10분의 1로 줄여서 매립지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간에 우리가 써서 실효성이 없다면 예산낭비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돈을 돌려줘야죠. 어차피 나라 돈이 국민의 돈인데요.
헌도

김헌도사업산업국장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단지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구입해서 보급을 해 주고 나머지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박광익위원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보급해 주는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쓰라는 쪽으로 권장하게 될 것이고, 주민들은 잘 모르고 구입해 놨다가 사용도 하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헌도

김헌도사업산업국장

99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지로 반입이 안 되고 2005년까지는 매립지의 한계용량이 되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잘못된 것을 보도했는데, 저희는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보급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공부를 하셔서 시비더라도 굳이 써야 될 필요가 없다면 돌려주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도

김헌도사업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병길위원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헌도

김헌도사업산업국장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액 반환금 95억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료보호가 1종이면 전액 국가에서 진료비를 부담하는데 2종의 경우는 본인이 20%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진료비 8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에 대한 것도 대불금으로 해서 정부에서 대출해 주고 있는데 의료보호 2종이면 거택보호보다 조금 나은 형편이지만 어려운 형편에 있고 주로 장기 입원환자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대부를 해서 정부의 돈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회수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납으로 고지서를 보내서 받는데 체납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독촉을 수시로 하고 체납처분도 하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은 결손처분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대책이 분명해야지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헌도

김헌도사업산업국장

예, 이해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생활보호에서 2억여원이 불용액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헌도

김헌도사업산업국장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를 보시면 생활보호 불용액 집행내역이 4,092만 8,49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시간외수당, 일용인부임, 관서당경비, 장애인 관련 서식유인, 광복절 유공자방문, 사회복지시설·종합복지사회관 종사자 격려 등 이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가 되겠는데 이것이 주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주는 예산이 국·시비인데 예산을 세울 때 인원파악을 잘못했다든가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낭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시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공사를 했을 때 공사비가 싸졌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런 예산은 인원에 비례해서 나가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직접 나가서 인원수를 파악한다든지 해서 예산편성을 잘하면 맞아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마지막까지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죠.
헌도

김헌도사업산업국장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84페이지 사업예산도 3억여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전부 국고보조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됐습니까?
헌도

김헌도사업산업국장

여성복지과 소관입니까?

최병석위원장

예.
헌도

김헌도사업산업국장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용액 내용이 주로 복지회관 신축비가 7,791만원이 남아 있고, 경로당 신축비 1,533만 5천원남아 있고, 노인복지시설하고 노령수당 1억 7천 5백만원이 남아 있고, 기타 재가노인 목욕비 지원 885만 5천원인데, 제일 많이 남은 것이 노령수당으로 1억 7,588만 4천원이고, 경로수당이 492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해서 1억 7천만원이 있고 나머지가 불용액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명시이월은 얼마이고 사고이월은 얼마이며 나머지는 왜 불용액이 됐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헌도

김헌도사업산업국장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를 보시면 명시이월로서는 노인복지회관 신축비가 7억 6천 7백만원이고,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사고이월이 2,461만원이고, 불용액으로서는 노인복지증진 관련 지원금 미배정된 것이 4천 3백만원이고 노령수당 집행 잔액이 1억 7천 5백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이 8천 7백만원, 그리고 기타 집행하고 남은 사용 잔액이 4,069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1억 7천 5백만원은 노령수당을 안줬다는 겁니까?
헌도

김헌도사업산업국장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최병석위원장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추경에 가면 노인이 몇 명이라는 것이 나오죠?
헌도

김헌도사업산업국장

예.

최병석위원장

그런데 불용액이 됐다는 것은 안일하게 일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헌도

김헌도사업산업국장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97년도 전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노령수당을 주지 못하다가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노령수당을 줬습니다. 그러면, 노인수가 몇 명이라는 것이 5~6월이면 파악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딱 맞춰야죠.
헌도

김헌도사업산업국장

그것은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노령수당 같은 경우는 노인수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추경에 불용액으로 넘기지 않게 맞춰달라는 얘깁니다.
헌도

김헌도사업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위원

선천성대사이상자 검사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는데,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부터 말씀드리면, 출생아가 출생해서 바로 신체적인 특별한 장애가 없는지 여부를 바로 검사하는 사업내용인데,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3,313명이라는 목표를 주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아기를 낳을 때 병원 측에서도 얘기를 낳자마자 검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 병원에서도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지침을 별도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를 주고 지침을 줄 때 보건소에서도 무료검사를 할 수 있고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검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3,313명이라는 목표를 주면서 병원에서 낳은 아기들은 병원에서 하라고 해서 실제로 보건소에서는 2,208명이 실시를 했고 그 이외에 아기들은 전부 병원 측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목표 3,813명보다 1,100명이 적은 숫자를 보건소에서 하고 1,100명에 대한 남는 돈이 현재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주고 사업목표를 주되 되도록 많은 사람이 이 검사를 받아서 향후 불구아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 측에서도 스스로 하고 실적은 병원대로 별도로 청구하라고 해서 병원에서 무료검사를 받는 아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체국 앞 육교한다는 것이 유보가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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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최병석위원장

언제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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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10월 8일 현재 지질조사 하고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주 중에 계약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20일경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도로건설에 보시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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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특히 시설비 쪽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은 예산잔액과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실제로 공사를 끝낼 수 있는 부분이나 공사를 지연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월액으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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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사고이월액이 45백만원이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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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 45백만원은 도로개설비로 토지매입비는 이미 집행이 되었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동절기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사고 이월시킨 겁니다.

최병석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112쪽 공동구 관리에 불용액이 23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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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현재 공동구는 3.2㎞가 되겠습니다. 이 공동구 예산은 점용기관이 3개기관이 있는데 통신공사, 한국전력, 상수도 여기에서 유지관리비용을 저희가 부과를 해서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다가 필요없는 부분을 삼각하고 위탁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위탁용역을 할 때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 공동구 관리에 점검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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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현재 직원 3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위탁을 준 LG엔지니어링에서 10명이 3교대로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징수한 금액이 있는데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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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97년 3월에 27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앞으로 공원으로 조성할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여기의 복구비용을 추가로 도시정비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억원중 작년에 사용을 하고 현재 많은 금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하관로에 노폐물이 껴있는 것이 있는데 장마철이 되면 물이 안 내려가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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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하수도 준설을 말씀하시는데 하수도 준설은 현재 기계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전 관로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저지대나 침수상습지역에 1년에 한번 내지 2년에 1회 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관로에 보면 도로 앞에 물들어가는 부분이 막혀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2,3년 동안 치우지를 않고 있는데 제가 다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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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순찰을 해서 그런 사항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상관이 없는 사항을 이런 자리에서 질문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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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광익위원

도로포장을 해놓은 것을 보면 골목길 같은 데에는 포장을 한 것인지 손으로도 할 수 있도록 도로포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노면이 고르지 않다보니 비가 오면 금방 파헤쳐진다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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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앞으로 주의깊게 해서 세밀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108쪽 건설관리비가 있는데 3억 9천여만원이 이월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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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총예산이 건설관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95백만원 불용액 총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저희가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잔액과 낙찰 잔액이 많습니다. 또한 굴착복구비 같은 것은 집행하면서 공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47백여만원의 행정잔액이 불용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발생이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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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1차적으로 10-15%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쓰지를 못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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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행정비 예산이 5억 86백만원 정도 됩니다.

최병석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1차 추경을 했는데 미리 삭감을 했어야 될텐데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예산상에 불필요하게 잡아놓는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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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금년에도 이런 이번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 비를 절감하는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미리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들어 왔어야 되는데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하면 돈이 연수구에 그렇게 많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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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앞으로는 정리추경 내지는 1회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건축 관련 과태료 징수결정액 2억원중 수납액 34백만원, 미수납액 1억 6천만원이 되는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유선입니다. 박광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규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준공 받은 건물에 대해서 무단용도변경으로 해서 시정이 안돼서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항공측량에 의한 항측관련 무허가건축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전담직원들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를 활용하고 저희 직원도 활용해서 계속 독촉도 하고 1백만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독려도 하고 있는데 IMF 시대로 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징수 안 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이 과태료를 성의 있게 다 걷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구민들 면담도 하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전액이 어려우면 분할해서...

박광익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실제로 보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다 징수가 되고 있느냐는 거지요.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100% 다 징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눈에 보이는데 불법건축물이 그대로 사용되는데도 많습니다. 물론 징수를 제대로 하시는지 안하시는지는 행정감사 때 보면 알겠지만 도로를 절개해서 출입구를 만든다든지 준공검사가 떨어지자마자 조경시설을 없애버리고 건축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여러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징수가 잘돼야 하는데 잘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그 사항은 철저히 조사해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옥련동 석산일대에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은데 9월말까지 다 철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안 지켜지느냐 말입니다. 아시지요? 벽돌공장이라든지...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런 부분을ꡒ9월말까지 정비를 하겠습니다.ꡓ했는데 과태료도 제대로 받는지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저희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8, 9월에 옥련동에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최병석위원장

8, 9월에 옥련동 불법건축물 과태료에 대한 징수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지금 녹지계에서 일용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21명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13페이지 녹지관리 일용인부임, 테니스장 관리인부임으로 공원관리항에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하나 녹지관리항의 일용인부로 그러니까 녹지관리인부임을 다른 데로 썼다는 거지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시 착오를 일으켜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최병석위원장

현재는 테니스장 관리요원을 뒀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현재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연차 감축계획에 의해서 우선 금년도 10월말에 테니스장 관리인부 부터 감축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아직까지도 녹지계 일용인부를 사용한거지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최병석위원장

금년은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금년에는 정확히 편성이 돼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현재 녹지계에서 일용인부가 공원관리하고 나누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박광익위원

공원관리는 몇 명입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공원관리는 5명입니다.

박광익위원

거기 반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두분인데요. 임국현씨와 가순태씨 입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분들 3/4분기 인건비 지급실태를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달치 출근부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녹지계 일용직과 공원계 인부 명단과 3/4분기 명단과 인건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한은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에 문학터널수목이식이 이월됐지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장

예산편성이 잘못됐지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기보다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정이 돼서 편성했는데 그 사항이 적기적시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월이 됐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정보수집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 115페이지 사업예산이 나와 있는데 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주차장 시설이나 주차금지표시, 주차금지 황색선 표시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늘어납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현재 불용액 내역을 보면 16만원, 15만원 정도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이나 당초예산에서 시행하다가 남은 잔액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주차장이 어디 어디 입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노상주차장 4군데가 있습니다. 송도공원 주변에 4군데가 있는데 그곳은 주차관리공단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은 개인이 주차장 신고를 해서 하는 곳이 19군데가 있고 임시주차장이 7군데 그래서 주차장 시설이 30군데가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송도 옛날에 복개천 그쪽에 주차시설 돈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주차관리공단에 위탁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현재 요금을 받고 있는 주차장 관리는 시에서 주차관리공단에 위임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구가 관리하는 구역인데 어떻게 시가 주차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가능한 겁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구에서는 유료주차장 관리할 수 있는 조례나 여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차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만약 앞으로 우리 구가 관리할 수 있다면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것으로 해야지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현재 시설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시에서 보조금이나 아니면.

박광익위원

그 돈은 다 주차관리공단에서 쓸 것이 아닙니까? 땅은 우리 땅인데 주차관리공단에서 받아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돈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거둬야지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볼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관서에서 지방관서로 위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114쪽의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이 불용액은 일상경비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차량 과태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월별 얼마정도 징수가 됐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금년도에 부과된 것이 6천여건에 2억 5천정도 됩니다. 9월까지 계산하면 1달에 2천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월까지 2억 5천을 징수했습니다.

최병철위원

실적은?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조금 저조합니다. 금년도 것을 예로 말씀드리면 1억 3백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최병철위원

과태료를 딱지라고 하는데 어느 도로는 딱지를 떼고 어느 도로는 놔두는데 동별로 차등을 두고 단속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주로 간선도로나 교통이 복잡한 도로를 지정합니다. 인도에 황색선이 그려져 있는 것은 전부 주차할 수 없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금지구역을 정할 때에는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최병철위원

4단지 지하주차장이 6월초에 시작해서 한 달 만에 끝났습니다. 2개월에 걸쳐서 작업을 안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하셨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25% 공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옹벽보강공사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공사 도중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시추해서 지질검사를 할 때 암반이 나왔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연약한 토사류가 나와서 설계변경에 들어간 겁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예!

최병철위원

그러면 시비보조인데 지난번에 받아왔지 않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예!

최병철위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예!

최병철위원

4단지 지하통행로는 앞으로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지하통로는 저희 과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병철위원

육교는 언제부터 공사에 들어갑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육교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설계중 입니다.

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직원들한테 주는 대민활동비입니다.

안병길위원

아까 최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4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려야겠는데 애초에 시추를 할 때 암반이 나온다고 해서 1층으로 해서 현재 건설 중에 있는데 암반이 없고 토사가 내려와서 작업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질조사를 어떻게 했기에... 지질조사 결과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4단지의 지하주차장 공사를 시행하기 전 지질조사결과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연수구에 대중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대중버스 노선은 시에서 내년도 예정인 지하철 1호선 교통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모든 인천 시내버스노선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정구모위원

인천시보다 그 지역을 잘 아는데 참고자료를 요청할 것이 아닙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용역이나 전문가들이나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참고로...

정구모위원

민원이 아마 교통과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버스노선, 마을버스로 해서 불합리하게 된 것이 많을 겁니다. 중복된 노선이 가지 못하게 돼있는데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번에도 마을버스 같은 것이 구 관할에 있었는데 그때도 조정을 못하고 시로 갔는데 시에 협조문 같은 것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시나 관계부서에...

정구모위원

이첩으로 끝나는 거지요? 민원인한테도 이렇게 조치했노라 그쪽으로 연락했노라 하는 식으로만 하고 있지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구체적인 계획과 검토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왜 그런가 하면 실제 구청사가 내년 11월에도 불가능한 논리로 나가는데 연수구 생긴지 3년이 넘어도 구청을 경유하는 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수구에서 실제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공문발송철에 다 돼있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부탁을 드리는데요. 인천시에 금년 초쯤 530명 서명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좀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최병석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각 동 단위별로 포괄사업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옥련동, 선학동, 연수1동, 청학동, 동춘1동 5개동에 대해서 3천만원씩 2억 5천만원 입니다.

최병철위원

포괄사업비 용도가 어디에 쓰입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동장의 권한으로 어떤 사업이 제일 중요한지 그 중점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과속방지턱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전에 포괄사업비라고 대체적으로 과거에는 새마을 노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는 골목길 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거리에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가구라든가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것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런 사항하고는...

최병철위원

각 동사무소에 쓰레기들은 청학동도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도 해당되지만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챙겨보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지난번에 청소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동장포괄사업비로 이런 것도 쓰여 질 수 있지 않을까... 현재 포괄사업비가 다 나가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금년도 동장님 포괄사업비 9개동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장

총무국장님께서는 월요일까지 포괄사업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게 되면 일률적으로 3천씩 나갔다고 되어있는데 삭감기준에 대해서 3천만원이 나간 동이 있고 이것은 숙원사업비가 아닙니까? 그것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동별로 차등이 나고 삭감기준을 어디에 두고 한 겁니까? 전년도 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기준으로 둔겁니까?

최병석위원장

금년에는 5개동에 차등을 둬서 줬는데 금년에는 왜 5개동을 줬는지 그 사유를 말씀을 하신 내용 같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은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우리 총무국장님이 국장님이 되신지 얼마 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상에 126페이지 5천만원이 불용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최병석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9개동 사업 집행 잔액하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예산절감을 10-20%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합친 겁니다.

최병석위원장

국장님! 10% 절감한 내용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명백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7%, 5% 했습니다. 하는데 20% 절감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에 미숙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98년도로 착각을 해서 답변을 드렸고 10-20% 절감액을 포함하지 않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집행 잔액이지, 10%절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집행을 하면서 동사무소 직원이라든가 사업비와 인건비에 나간 것인데 뭔가 급수에 따라서 책정이 됐을 텐데 이렇게 안일하게 행정을 지금까지 했다 이겁니다. 이런 행정이 앞으로는 없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앉아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계수를 맞게 가예산은 사업의 가예산이지 인건비 이런 것은 가예산이 없는 겁니다. 총무국장님, 아시겠지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예!

최병석위원장

마지막으로 97년도 예비비 사용액과 사용처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취득에 따른 영수증이 있을 겁니다. 농약대를 줬다고 하면 어떤 농약대를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 이 계수내용에 맞게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동사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답변하신대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2일 월요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