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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16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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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96년 9월 5일 거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를 위해 총무사회위원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통영권행정협의규약변경안,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예술회관건립변경계획동의안, 거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거제시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거제시청소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안으로서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반광수입니다. 이번 제16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통영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거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의 제안이유는 통영권행정협의회 구성단체를 확대해서 지방화 시대의 자치단체간의 기능을 활성화고 공동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여 자치단체간의 오해나 협조사항이 있을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하여 통영권행정협의회라하여 만들어졌는데 지난 협의회시 우리시장님께서 “통영권행정협의회”를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로 하자는 말씀도 있었고 거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부산, 마산으로 연결되었는데 통영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려수도권으로 하자, 현재의 통영.거제.고성 3개 시군 구성에서 사천.남해.하동 3개 시군을 추가하여 한려수도권이라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나 군수가 되고 회의를 주관하게 되는데 위원장이 고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주관하게 될 위원이나 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서 회의를 두달만에 한 번씩으로 윤번제로 실시되며 순서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은 위원 전원 찬성으로 결정하며, 대위위원은 토의와 표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회 회의시 관련 전문가, 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과 위원 질문에 응하셔야 하고 협의회 운영 및 회의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주관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행정협의회규약변경을 하게 되는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있는 것과 같이 제1조의 명칭으로 “통영권행정협이회”는 “한려수도권행정권협의회”로 하고 제2조 위치는 “통영시에”는 “제4조 ①항에서 정한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로 하며 제3조 구성은 “통영.거제.고성”을 “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으로 구성하고 제4조 조직으로 ①항 “협의회에 회장 1인을 두며 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임하다”를 앞서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 구성된 시장, 군수가 되고 위원 중에서 회장 1인을 두며 회장은 회의를 주관하게될 시장, 군수가 된다” ③항 “관계과장”은 “관계실과장”으로 하고 제5조 기능은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를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관련되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로 수정하며 제6조 회의방법은 “제4조 ①항의 회의 주관은 협의회 구성 6개 시군이 윤번제로 실시하며 행정협의회시 차기 순번을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제8조 “배석위원”을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 참석”으로 하여 ①항 “협의회에서 배석위원을 둘 수 있다”는 “회의시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로 수정한 사항으로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②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이 조례는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정책개발자문위원 정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하며 그 이유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그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원수를 20인 이내로 늘려서 중요 시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에 의하여 명예정책개발자문위원을 두는 것입니다 명예정책자문위원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조건이 없고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그 분들에게 명예를 주는 대신에 그 분들의 연구실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거제시로는 도움되는 것입니다.

박명길위원

정책개발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몇 번이나 협의를 가졌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3차례 했습니다.

박명길위원

거제시에도 연구실적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외지의 대학교수들보다는 거제시에 대하여 공로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명예정책개발자문위원으로 선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법이 바뀌고 폐기되는 바람에 내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③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는 것으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도 처리가 되어 삭제되었습니다.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발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바뀐 것이며 제4조 ①항 중 “매주 화요일”을 “매주 수요일”로 하고 제6조 ②항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실”로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이 전부 바뀐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용어와 취급업무가 법의 개폐에 따라서 바뀐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실과 및 지위망 변경으로 인한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조례 내용 중에서 일부분 법령의 개폐에 따라 명칭 변경이라든가 삭제되어야 할 부분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권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으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동 대처한다는 의미에서 자치단체간의 협의회가 많아질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현재 3개 시군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천.남해.하동을 합쳐 6개 시군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현 정책개발자문위원의 정수는 15명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정책개발자문을 받기 위해 정수를 20인으로 늘리고 위원정수에 관계없이 전문가, 지식인 계층의 명예정책개발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중요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조직 보강을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2월 9일 직제개편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의 직위변경과 위원회 결정사항 중 일부를 수정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직제개편에 따라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통영권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의 개정에 있어서 제3조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거제시가 먼저 나오는 순서로 바꾸었으면 하는데 순서상 특별한 규정은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장상훈위원

시가 먼저 나온 뒤 군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상급 지방자치 단체를 앞세운 것 같은데 이를 경우에 거제시가 다른 시보다 앞에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상진위원

한려수도행정협의회 구성은 거제시장이 제안했는데 주요발상이라 생각되어지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정책개발자문위원회개정조례중에서 정책개발자문위원을 인원 제한도 없이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자료수집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개발자문위원들이 직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선심용이 되고 시장 위촉을 받는다면 예산도 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명예자문위원은 굳이 인원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명예자문위원으로 위촉할 만한 사람들 또한 거제시 내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지역개발과 관광 이 부분에서 국내인이든 외국인이든 연구실적이 뛰어난 분들의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상진위원

제가 기획담당관에게 질의를 하는 취지는 요즈음 ‘원외실세’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도는데 이 말은 중앙정치 용어라고 생각하였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 이 말이 번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개발자문위원을 위촉하면 되었지 명예위원까지 인원수 제한없이 둬서 시장이 위촉장을 줘서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 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성위원님 지적대로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므로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김종길위원장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통영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성위원님 말씀대로 ‘원외실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시장께서 시정을 수행하면서 얼마나 폭넓은 시책, 앞선 선진국의 아이디어를 참고로 자문을 받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기획담당관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증명될 수 있도록 다음에 그간의 정책개발자문위원회에서 해온 성과를 총무사회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참고로 하여 다음 회기 때 통과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명길위원

제 생각으로는 15인 이내로 하여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회기 때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상진위원

정책개발자문위원회를 15인선에서 한다는 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보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명예정책개발자문위원회를 인원수 관계없이 시장이 임의로 선출하겠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총무사회위원들이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과 자문위원회 참석현황이라든지 내용 등을 연구, 검사하고 난 뒤에 다음번에 이 문제는 다시 토론을 하여서 가부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내신 내용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거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예술회관건립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문화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8월 21일 위원 간담회시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회관건립변경이 당초계획에 비하여 일부 변경해서 그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원만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당초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생략하고 지난 8월 21일 위원 간담회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근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계획은 당초 장승포동 426-33번지 일원에 부지 3,046평을 매입하여 사업비 91억원을 들여서 예술회관을 건립코자 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순수 공연시설 위주로 되어있고 준공 후 관리비 조달애로, 주차장시설, 각종 부대시설 면적의 절대부족과 대지 여건상 진입로 때문에 관객의 출입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기능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인정되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승포동 433-3번지 외 39필지 3,794평을 소요예산 20억원으로 추가 매입토록 하고 우선 설계비 부족재원은 2회 추경시 확보하고 총 공사비 등 31,094백만원으로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등 수익사업용 부대시설을 포함 연건평 4,688평 총 사업비 31,094백만원을 투입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코자 하는 계획변경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변경 계획동의안은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계과 소관으로 회계과장께서 출타 중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은 용도계장께서 의사일정 제7항은 재산관리계장께서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치기

옥치기용도계장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병가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거제시물품관리조례 제5조와 관련한 소모품의 범위 기준 중에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파손, 소모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 가액기준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여 책정해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현실화에 맞게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거제시물품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여 물품의 품종, 상태구분의 [별표1]에 보면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을 “10만원 이하”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재물조사 결과 전 시군에서 건의를 하고 도에서도 실과소에서 전 시군이 같이 개정토록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용도계장 제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계장 나오셔서 ’96.공유재산관린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김석태재산관리계장

’96.공유재산관린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된 사유는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거제문화예술회관 부지 추가확보와 거제 보건소 신축 및 부지 확보와 농촌지도소 지역농업실증 시범포 부지의 확보를 위함입니다. 금외 취득부분의 건물 1동에 1,546.5㎡이고 토지는 41필지에 26,100㎡인데 당초 계획은 총 78건에 19,557㎡와 41건에 26,100㎡로 총 119건에 45,657㎡를 확보코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제시문화예술회관 부지 추가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추가확보를 유인물에 나온 40필지 12,377㎡로 되어 있던 것을 31필지 10,456㎡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당초 승인된 면적이 45필지에 10,070㎡로 금외 추가 확보계획은 32필지에 10,456㎡로 약 3,163평입니다. 이중 국유지가 10필지 1,426평, 정부 투자기관 2필지에 72㎡로 나머지 개인사유지가 20필지에 8,310㎡로 총 77필지에 20,526㎡로 약 6,209평입니다. 취득사유는 주차장시설, 조경시설 및 주민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추가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소요예산으로서 20억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거제시보건소 이전 신축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시 보건소는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건물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의료 기능 구심점 역할 수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어촌 복지증진을 위하여 94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 특별세관리 특별회계 재원으로 5년간 농어촌 공동 보건시설개선 지원계획에 따라 96년 7월중에 국고보조를 확보함으로서 시 보건소 이전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신축할 보건소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969-25번지 고려주유소 뒤편이며 총 부지 면적은 6,376㎡로 국유지가 192㎡, 시유지가 4,991㎡, 사유지가 1,184㎡로 취득대상 토지는 1,376㎡가 되겠습니다. 신축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물 연면적이 1,546.5㎡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건축비 1,563백만원, 토지매입비 280백만원, 시설부대비 86백만원 등 총 1,929백만원으로 이중 건축비 1,563백만원을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나머지 366백만원은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활용은 지상 1층이 진료실, 검사실로 이용하고 2,3층은 의무과 및 보건소 사무실로 활용하겠습니다. 지하 1층은 창고 등으로 활용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지역농업실증시범포 부지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토지의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855-9번지 4필지에 지목은 답으로 14,268㎡로 취득사유는 신농정 10대 전략사업인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터화 추진을 위한 각종 과학영농시설과 실증포장확보영농법, 품종기술에 대하여 농업인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산 교육장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부지매입은 96년도 당초예산에 2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 지역 유망소득 작목시범, 농촌소득진료센타와 새로운 특화작목개발과 신속한 보급에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 총괄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능포동 청사부지와 옥포동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용도계장, 재산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소모품 중에서 현재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를 소모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1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것으로 소모품 가액기준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게 현실화하고져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건립부지, 보건소이전신축취득과 지역농업실증시범포부지로 지방재정법 제 77조 1항 및 같은 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승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계획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것이고 보건소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후보지에 대하여 지난 4월 24일 위원간담회시 집행기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후보지에 대해서 의회건물 뒤편 시청과 지도소 중간, 복지회관 뒤편, 양정리 고려주유소 뒤편, 연초면사무소 앞 등 5군데이고 집행기관 결정부지는 4번으로 양정리 고려주유소 뒤편으로 보고를 하였으며 본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과 같습니다. 그러나 간담회시 연초면사무소 앞에 설치하자는 견해가 있었는데 연초면사무소 앞은 보건소 이용시민의 교통편의등 고려할 때 장점이 많다고 볼 수 있으나 농림지역으로 타용도 변경 및 공공건물 신축이 불가하고 또 준용하천과 접하여 토지활용도 감소등 저해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3차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신현읍 양정리 969-25번지 일대 부지는 대부분 시유지로서 일부 토지매입으로 예산절감 및 시청소재지 교통난 분산과 시민 교통편익 증대를 기할 수 있으며 이미 현재 시유지 4,991㎡확보되었고 국유지 1필지 192㎡사유지 4필지 1,184㎡를 추가로 매입하여 계 6,637㎡부지 위에 건물 연면적 1,546.5㎡의 보건소 이전 신축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지매입 예산은 2억8천만원을 기확보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농업실증시범포는 신농정 10대 전략과제의 하나로 농촌지도소를 지역 농업개발 센타화하여 새기술 실증시범온실, 지역유망소득 작목시범, 우량종묘생산 시설 등을 확보하여 영농법, 품종, 기술에 대하여 농업인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교육장을 운영하기 위함으로서 거제면 서정리 955-9번지 일대 3필지 14,268㎡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96.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면 예산이 먼저 확보되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뒤에 절차가 취해졌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검토되었습니다만 기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앞으로는 회계관리 부서에서 96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반드시 득하고 예산을 수립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취득단가를 3만원에서 10만원이하로 인상하자는 것인데 제가 볼 때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현재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대단히 불황인데 반도체.철강.조선.섬유.자동차.석유 모든 것이 국제경쟁력이 떨어져서 기업마다 감원을 한다는데 우리 예산도 아껴쓰고 물품의 손실과 망실을 예방하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구연수 1년 이하의 취득단가 3만원 이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들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공구부분은 공구를 구입하여 1년 사용하고 내버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앞서도 애기했다시피 예산절감 측면에서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치기

옥치기용도계장

거제시물품관리조례 소모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1년을 사용해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사무용품, 수리나 완전제작에 들어가는 것, 내구연수 1년 이하로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이라고 해서 전부 소모품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에 비해서 소모되거나 파손되는 물품을 규정짓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반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물품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여러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거제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반대위원 1명, 기권위원 6명으로 이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10항 거제시청소년선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거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실과소의 명칭과 직위명 변경 등으로 인한 거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여 주요골자는 거제시의료보호기금 제3조 1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의결을 거친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시청소년구성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청소년육성시책의 규정, 체제유지 및 자문 역할 강화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책조정 및 협조,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으로서 개정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따른 전문지식이 있거나 자격이 있는 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로 하고 지도위원은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고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촉을 하고 지도위원은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 수련활동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유해환경 정화활동, 청소년지원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근입니다. 거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레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2월 9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조례안중에서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의료보호계장”을 “사회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거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 청소년기본법 제13조 ②항에 의거하여 구성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한다”로 95년 12월 29일 법령이 개정되어 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본 도가 시달한 준칙에 따라 금년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육성, 시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95년 1월 16일 제정 공포된 현행 거제시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안은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규정된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 위원회 위원과는 별도로 청소년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자격과 위촉절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95.12.29일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것이고 본 도가 시달한 준칙에 대하여 금번 본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현행 조례에 거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가 있는데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회의를 개최한 실적과 선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읍.면.동별로 1회 한번씩 했었고 도청소년 수련원에 연수도 보냈습니다.

김득수위원

청소년 선도는 상당히 어렵고 국가적으로 볼 때 미래의 주인공들을 잘 이끌어 가야하므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 당시에 현행 조례인데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조례만 제정해놓고 선도위원을 위촉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후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도.계몽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시의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시는 시대로, 동은 동대로 하여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총무사회위원들이 많이 도와 주실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청소년위원회를 위원장과 위원15인 이내로 하여서 활동하자는 것에는 찬성인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을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구장승포시에는 동정자문위원이 있었고 구거제군의 읍.면에서는 기관장 협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시청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어 이 분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고 또 그에 따른 예산도 절감될 것입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읍.면의 아동지도 위원들에게 수당을 1년에 한 번씩 지급하지만 위원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당을 환원하여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읍.면.동별로 10인이면 거제시만 해도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180명 정도 아닙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현재 158명을 위촉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에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현재 읍.면.동별로 자문위원들이 많은데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덕망 있는 분들이 자생적으로 시와 협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안건을 보류시켰으면 합니다.

김득수위원

성상진 위원과 견해를 달리하여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검찰청 소년,소녀선도위원을 20년 해보니까 눈물겨운 일이라든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성위원께서 지적하신 각 읍.면.동별로 보면 자생단체가 너무 많아서 중복해서 위촉받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측면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 번 깊이 재고를 해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읍.면.동에 있는 동정자문위원과 발전협의회, 번영회 회원들이 고령층에 속하는데 이분들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도위원들은 젊은층으로 위촉하여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여 모범적인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고 저는 이 조례를 아주 잘 운용하면 건전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를 가꾸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찬성 쪽으로 생각됩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분 동안 정회를 하고 16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20분 속개

거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