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득수 의원 발언

김득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유난스레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이 가고 풍성한 가을이 탐스럽게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할 안건은 제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본 위원회에서 발의해서 개정하여야 할 거제시의회포상규칙 중 개정규칙안과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서가는 의회 발전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윤동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윤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2일 거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제16회 거제시의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거제시의회포상규칙 중 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의 회기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6회 거제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인 거제시의회 포상규칙 중 개정규칙안, 시정에 관한 질문,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 규약변경안 6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한 원안 그대로 확정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영환위원
여러 의원님들이 회기 일정 중 시정질문하는데 시간이 적다고 하시는데 회기를 하루 정도 더 연장하면 안될까요.

김득수위원장
정영환 위원님께서 원안을 조금 수정하자는 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론을 좀 깊이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나 회기결정은 의회운영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물론, 의장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만 지금 전체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시간이 적다는 하나같은 의견이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원안대로 하기로 잠정적인 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백미가 바로 시정질문에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는데 있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금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9월 11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갖고 다음날 9월 12일, 9월 13일 양일은 10시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고 9월 14일 마지막날 토요일은 10시부터 개의해서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17시23분 기록중지
17시28분 기록개시

김영재위원
상임위 활동은요.

김득수위원장
9월 11일 본 회의 산회 후에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의 11항은 삭제를 합니다. 다른 발언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6회 거제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 결정한대로 회기는 96년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포상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의사계장
의사계장 강경생입니다. 거제시의회 포상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포상절차를 현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0조 2항 중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총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결재를 득하여 수여한다” 중 “의원 총회의”를 “의회운영위원회”로 수정하여 제10조 2항을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결재를 득하여 수여한다”라고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신국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포상규칙 중 개정규칙안입니다. 조금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개정 이유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자로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회운영에 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됨으로 거제시의회 포상규칙 중 개정규칙안 제10조 포상절차를 의원총회에서 결정 처리하는 것보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함이 의회 운영상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짐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포상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