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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1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6-09-11

장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랜만에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 각 지역에서의 활동과 시 전체의 건설행정, 산업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얼마남지 않아서 정기회도 해야 되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해야될 사항 또 정기회 때 해야 될 사항, 스스로 공부하는 의원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럼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윤동석 의회사무국 윤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9우러 5일 거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통합거제시도시기본계획에관한의견채택의건, 거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윤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년초에 옥포 외포간 가로등 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고려치 않고 사업추진을 강행한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나 보고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럼 거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시가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에 위임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거제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소하천 정비법에 관한 권한 위임사항으로서 소하천 구역의 유수점용허가, 토지의 점용허가, 소하천 점용허가 및 수수료 징수, 소하천 점용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법 95조와 소하천 정비법을 참고로 해서 개정조레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위원장

대비표는 없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대비표는 신설이기 때문에....

윤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금방 건설과장임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제15회 임시회 96년 7월 2일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소하천법에 의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에 의거 읍면동에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거제시 소하천 점용 사용료 이것 시가 관장하는 전부를 위임해 주지 일부는 무엇이며 또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사항은 공작물 설치 허가라든지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관장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만 위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의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가 전부 다 합니다. 점용료 징수라든지 단순한 점용허가 같은 것은 읍면동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반용규위원

소하천 구역 안에서의 유수점용 허가문제인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우리가 말하던 보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반용규위원

보 같은 경우에 점용을 하고 나면 그것도 사용료 내야 되죠.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용규위원

그럼 실제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보는 몇 개나 됩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소하천은 많습니다.

반용규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개 있는 곳은 알기는 알겠는데 농사짓는 저 사람들한테 소하천에서 물 쫄쫄 흘러 내려오는 그것 조금씩 받아서 농사짓는다고 점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 농업용수는 뺐습니다.

반용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 옛날에는 우리 거제시에 물이 엄청나게 흘러 내려 왔습니다. 비가 오면 한 달 이상 물이 흘러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부 다 지하수 개발해서 농사를 하다보니 웃비 들면 물이 떨어지는게 소하천입니다. 옛날에는 지하수 개발 안해도 흐르는 지표수만 가지고도 농사를 지었거든요. 왜 이런 생태계 변화가 자꾸 오게끔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이 발생함으로서 그런게 오히려 좀더 법적 제약이 안 가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용규위원

그렇다고해서 소하천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받아 농사를 안 지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농사는 짓되 인근의 지하수라든지 농사용 외 지하수 같은 것은 소하천 구역내에서는 허가를 종전에는 안 득했는데 득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하는 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반용규위원

지금 현재 소하천 구역안에서의 유수점용 허가를 시에서 가지고 있을 때는 실제 범위가 넓다 보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징수 못 한게 많이 있는데 읍면동에 위임해줌으로 해서 훤히 아니까 사용료 징수를 하기 시작할건데 문제는 농업용수가 아니고 소하천 주변에 공장용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장에서 물을 지하수를 뽑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용수는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소하천 주변에 지하수를 못 뽑게끔 해야 그 물이라도 농사에 이용할건데 그런 대책이 서 있는지.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현재 법상으로서는 그런 규정제한은 없습니다.

김준의위원

반용규 위원이 지금 숲들도 짙은데 지표수들이 흘러 안온다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각 부락에 가면 옛날에 물이 많이 흘렀던 깨끗한 소하천들이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위에 물을 가둬 사용함으로서 소하천이 말라버렸습니다. 소하천이 얼마나 추접는지 거기가 쓰레기 투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 소하천들이 잡초가 나서 더럽고 추한 꼴로 변했습니다. 전체 소하천이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소하천을 차제에 하상정리를 한 번씩 하는 쪽으로 안 그러면 동네단위로 풀베기 한다든지 이렇게 한 번 해야 되겠고 동네에서 제일 추접은 데가 소하천입니다. 잡풀이 나서 유속도 원활치 못하지만 우선 추접기 한정이 없습니다. 마을 앞으로 흐르는 소하천은 더 형편없습니다. 이걸 한 번 차제에 일제 정리하는 쪽으로 이 법하고는 별개지만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소하천 정비를 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계획된 부분들의 예산이 시비입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런 계획이 즉흥적으로 잡힙니까? 어느 정도 비율에 따라서 잡힌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1년에 한 노선씩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는 조건이 1개 노선으로 올해 두동천에 받았는데 저희 시는 약속이행을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방금 김준의 위원님이나 반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이제 인공적으로 정진해가야 될 시점에 왔거든요. 시도 그런 부분에 투자해줘야 되고 위에서도 받아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실무자가 계획을 하고 연구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확대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상진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어떻게 메모하셨는지 모르지만 꼭 그런 것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만 해놓고 돌아서면 시행이 안되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 가보면 과거에는 농촌 인심이 좋았는데 요새는 농촌 가면 인심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도회지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역시 하수구나 배수구에 비가 자주 오면 다행인데 비가 한 달이나 두 달 안 오면 냄새가 나서 못 지나갈 정도입니다.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잘 명시해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지시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안을 잡아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상하수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영규입니다. 101페이지 거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거제시상수도특별회계조례는 시군통합 이전 거제군과 장승포시 당시의 거제군에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었고 장승포시에는 공기업회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통합시로 인해 공기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여태까지 사업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금년에 공기업 회계로 넘어감으로 인해 특별회계가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거제시 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가 되겠고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 관계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는 지방직영기업설치이고 제13조 가면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법 조항이고 그다음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2조는 회계운영에 관한 규칙이고 거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는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조례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참고자료 설명드리고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거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상하수도과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통합 이전 시행하여 오던 거제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과 거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2가지로 운영하여 옴으로서 행정의 능률은 전 시군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퇴보되었다고 보아지고 많은 인력과 재정 등 낭비를 초래한 사항이 되어지겠고 시민들의 식수관리에 있어 상수도특별회계보다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제정된 거제시공기업회계규칙에 의거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과 상수도의 관리에 편리함으로 거제시상수도특별회계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거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5시40분 정회

15시48분 속개

15시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합거제시도시기본계획에관한의견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통합거제시 기본계획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거제시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추진함에 있어 경상남도 승인 신청 이전에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보존으로 환경친화적 정주공간을 조성하고 조선공업 중심의 산업기지로서 동남해안 공업벨트를 조성하는데 있고 국민여가지대 조성 및 종합적 관광 휴양시설을 개발 촉진하고 연육교 건설에 따른 부산, 마산, 진해간 지역간 광역 도로망을 형성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안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전문가가 와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이 건의할 사항이나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병찬위원

덕포해수욕장 주변에 송림이 있는데 빨간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권순옥이가 건축허가를 내놨는데 덕포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형편인데 덕포에 유일한 송림이 없어지면 해수욕장 그것도 없을 것이고 해서 덕포 사람들이 송림을 살려주고 상업지역을 저쪽으로 조금 땡겨주고 공원지역으로 묶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상진위원

윤 위원이 그 말씀 나왔으니까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게 이행규 의원님이 가지고 온 도면인데 이 선이 지금 현재 송림지역입니다. 150~200년으로 추정되는 소나무가 서 있는데 이 소나무로 인해 현재 구 장승포 시민들이나 우리 거제시민 전체가 이 해수욕장 갈 수도 있었고 여기 많이 가서 휴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 장승포시때 도시계획설립을 하면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시켰는데 이 토지는 동민의 토지고 이 나머지는 개인 소유기 때문에 어차피 송림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에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축물을 6층 정도 짓게끔 설계 올라왔는데 송림 앞뒤로 전부 집을 지었다고 봐지면 이 나무의 가치가 2층 내지 3층의 높이 정도 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동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꼭 여기에 집을 짓게끔 허가를 내준다고 봐지면 우리도 상업지역이니까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집을 짓는다면 이 나무는 베어버리겠다, 약 200년된 이 나무를 벤다면 이 나무로 인해서 해수욕장 전체가 살아나는데 이것을 안 베기 위해서 이 지역을 상업지역을 없애버리고 즉 말하자면 송림지역을 근린공원지역으로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변경을 한해줬을 때는 덕포에 있는 시민들이 진정서를 내고 있어요. 시장한테.... 이것이 안되어졌을 때는 실력행사 들어올 모양입니다.

반용규위원

거기가 송림이고 그 앞에 집도 없는데 거기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이쪽에 상가를 만들어줘야지.....

주상진위원

그래서 덕포 시민들 하는 이야기가 윤 위원 말씀과 같이 이 지역이 한 블록인데 이 넓이만큼 근린공원으로 하든지 무슨 대안을 세워달라는 뜻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이것을 만약 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시장이 다 사줘야 됩니다.

주상진위원

사 주더라도 할 수 없는 거죠.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그게 돈이 1~2억 드는 것도 아니고 몇 십억 들건데 실현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그런데 집도 안 짓고 없는 자리에 상업지역으로 왜 잡았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개인 땅을 못쓰게 해놓고 시장이 방치해 버리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상업지역 된 때가 언제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장승포 도시계획 재정비되면서....

정성도위원

나중에 시에서 수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1차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다하면 그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묶느느게 시로 봐서는 꼭 필요합니다.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필히 공유지로서 남아 있어야 만이 해수욕장에 대한 가치를 존속시킬 수 있지 저것 없으면 사람 하나 앉을 자리 없는데 해수욕장을 어떻게 찾아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2가지 안이 나오는데 섣불리 우리가 지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정성도위원

그것이 안되면 관에서는 공청회를 해서 주민이 원하고 시민이 원하다면 당연히 행정운 따라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시장이 자기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닌데 시민이 원하면 아무리 비싼 땅이라도 사야지... 해수욕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린공원으로 묶고 당연히 저것은 보존해야 됩니다. 건축허가 난 것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고 시에서 보상하더라도 어떤 조건을 해서라도 해결하고....

반용규위원

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하고 덕포해수욕장이라는 그 이름이 사느냐 죽느냐가 거기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덕포해수욕장을 살려야지 거제시장이 한 사람은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 구간은 단위사업을 변경할 때 단위도시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겠지만......

정성도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책임을 안지려면 공청회 결론에 따라서 우리 행정은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부담 없지 않습니까?

주상진위원

상업지역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 시민이 다 몰라서 그렇지 시민이 알았다면 100사람 중 100사람 전부 다 잘못됐다고 하지 잘했다는 소리는 안할 것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94년도 당시는 잘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윤현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나온 문제는 기본구상안이란 말입니다.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저 분야를 공원으로 지정해서 보상해주고 사는 것은 나중에 세월이 가서 그때 할 문제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으로서 안되고 공원지역이나 다른 2층이상 집을 못짓는 그런 법에 의해서 2층까지는 땅 소유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그런데 맞춰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그것은 없습니다. 높이제한은 없습니다.

정성도위원

그 자리에 그 지역내에 있는 사유물을 전부 철거 다해야 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원칙으로 그렇게 할려면 시장이 땅을 다 사놓고 해야 됩니다.

정성도위원

지금 현재 철거는 못할 것 같으면 더 이상의 건축허가는 확대시켜서 안됩니다.

윤현수위원장

허가 들어왔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허가 나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허가 나서 공사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성도위원

지역주민들이 저걸 지으면 데모해서 절대 못짓게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기공식은 오늘 할 것입니다.

정성도위원

그것은 건축을 못하도록 하겠다는게 일반적인 덕포 주민들이나 옥포 주민들의 뜻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여기서 거기는 상업지역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제시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거제의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상업지역으로 6충, 10층 건물 지으면 안돈다 해수욕장이 없어지니까 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의견은 일단 수렴해서.....

반용규위원

개인한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김준의위원

그렇게 물으면 안 되고 만약 반대를 했을 때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참고가 되느냐 말하는 것이 필요 없느냐.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기 상업지역으로 된 사람은 도시계획 변경하면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땅을 가진 사람한테는..... 지금 의회에서 상업지역을 기본계획안에서 변경해주면 좋겠다는 것은 일처리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경하는 사항은 이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공청회가 먼저 된 후에 그 의견이 나와야지.....

반용규위원

공청회를 빨리 하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것은 덕포해수욕장을 살리느냐 한 사람이 죽느냐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그것 하나 없으면 덕포해수욕장이 무용지물인데....

김준의위원

과장님,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했으니까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십시오. 그것하고 난 뒤 결정해도 됩니다.

주상진위원

위원님들 여기는 송림지역으로 인해서 상업지역이 되어진 것이지 이것 없으면 상업지역이 안됩니다. 양쪽에서 신청 들어와 있는데 앞에 두 사람도 집 안지을 수 있다 하겠습니까? 허가 내줬으니까?..... 그러면 4~5층짜리 건물로 인해서 전망이 막혀버리고 소나무 가치도 없고 죽기 때문에 주민들 건의를 들어줘야 됩니다. 거제시 전체를 관광도시로 만드는데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인정하고 동감하는데 송림 이것만 보호해서 안되겠다, 그것만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하지만 이 전체를 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의견을 지금 기본계획 하는데서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상업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하든지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공청회를 해야 되지 단위사업은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반용규위원

상업지역 위치를 다른데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양해 구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장상훈 위원이 이 문제에서 꼭 질의를 해보고 싶다는 사전 동의가 있어서 먼저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상훈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윤현수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통합도시계획 기본계획 중에서 교통시설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터미널 계획부분인데 99-19페이지에 있습니다. 거제시 관내 시외버스터미널을 2개소로 분산 배치하도록 결정해놨습니다. 신현터미널은 현 시설결정지 그대로 존치하고 장승포터미널은 현재 능포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규모가 협소하고 노후하여 확장, 재건축하여 이용토록 계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승포터미널에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지역이 재건축해서 시외버스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부지도 350평 정도밖에 안되고 땅 소유주가 2사람인데 2사람 간에 분쟁이 생겨서 앞에 땅 가지고 있는 분이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 이상 건축허가를 막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능포동 주민들을 모아 몇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 일단 시외버스주차장이 능포동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시외버스주차장 부지가 바로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있는 시외버스주차장을 능포 바닷가쪽으로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습지로서 상당히 넓은 땅이 개발 안되고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능포 바닷가입니다. 여기가 배정섭씨 어장 있는데 입니다. 여기가 시내버스 종점입니다. 시내버스 종점하고 맞보는 이 부지가 시외버스주차장으로 된다면 평수로는 1,500평이상 되고 노란선 그어놓은게 부산사람 땅인데 이 땅만 해도 900평정도 됩니다. 이 땅 주인들은 시외버스주차장으로 10년정도 임대해 줄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땅하고 같이 시외버스주차장으로 이 땅을 쓰는 것은 아주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나다. 이 땅은 아주 평평하고 다른 토목공사를 해야된다든지 작업이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법적인 문제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교통과 소관이고 또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회에 설명을 드려 앞으로 장승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기본안 중에서도 장승포 터미널 문제는 현재 능포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규모가 협소하고 노후하여 다른 적지를 찾아 이전할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견해를 밝히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주상진위원

과장님, 장위원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도시계획 심의위원도 4분이 계시니까 보류시킨 것은 다 알고 게실 것입니다. 지주가 2사람 있는데 지주끼리 마음이 맞지 않아서 주차장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임박한 사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장 위원 말씀과 같이 능포동으로 옮겼을 때는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능포동에 주차장 부지를 만드는데 사실은 10년 동안에 부지를 임대하는 것보다 이 블록은 도시계획상 블록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차피 버스정류소를 하고 있는 버스회사끼리 6개 회사가 있는데 자기네들의 이득이 없으면 잘 옮기려고 생각 안 합니다. 오늘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이 블록만은 시비로 사 주는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장 위원님 의견 개진은 되셨죠.

장상훈위원

예.

윤현수위원장

의견 개진만 해주시고 저희들이 토론 때 참고하겠습니다.

장상훈위원

여하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장위원님 계실 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좋은 안이고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단지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장 시설도 도시 계획시설인데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는 주차장 시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덕포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기본계획에서는 사실상 그런 것은 반영하기 어렵고 개별 시설이나 재정비 때는 가능한데 기본계획은 우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하고 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보고되어 시민들 공청회하고 지역사회 공람하고 도에 승인하고 건교부 올라가고 중앙도시계획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 2건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 안한 상태에서 기본계획에다 반영해서 옮긴다는 것은 담당자 입장에서 어렵다는 것이고 필요성은 주차장도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고 덕포도 공원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을 갖고 내년에 재정비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비시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수렴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든지 모든 일들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2개 다 그리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장상훈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어떤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덕포 같은 경우 상업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저희 같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구상할 적에 바꾸는 것보다 더 큰 민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시의 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 듯이 덕포 같은 경우에 해수욕장 전체를 살려야 된다, 그 다음 능포 같은 경우 상업지역 지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꾼다. 이것은 기본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우리가 임시로 하기 위해서는 잘못 하다가 어떤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계획을 바꾼다 하는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중히 고려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부분적인 단위도시계획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 안하고 기본계획에서는 큰 안만 가지고 기본계획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기에는 충분히 공청회를 하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해봐야지.... 물론 위원님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겠지만 위원님들이나 우리가 그리하는게 좋겠다라고 판단한다고 해서 땅 가진 사람들을 무시 할 수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덕포 같은 경우 여기서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본계획 안에서 덕포지역의 상업지역 위치를 바꾸고 저 지역은 그걸 묶어달라는 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 수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을 공원지정 하는 것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정비시 충분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기본구상안에서 상업지역으로 빨갛게 색칠한 부분이 지금 이 지역이다하고 위치가 결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 위치를 옮긴다는 안이 안 잡히면 이 지역이 그대로 존치했을 때 다음에 세부계획안을 잡을 때 위치 안 바뀌었잖아 하고 주민이 달려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지금 넣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구상안인데 바꾸는 것을 손을 못 댄다면 말이......

반용규위원

그럼 우리한테 설명밖에 안 되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의회에서 나온 안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심의해서 다시 내든지 아니면 도에 가서 그걸 만들든지..... 그런데 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위시설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윤병찬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고시해야 되겠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그것은 재정비시나 별도로 해야지 도시계획시설에다 넣는다는 것은......

윤현수위원장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상안이기 때문에 잘못되었으니까 이쪽으로 갖다놓자 기본안이지 않습니까? 기본안을 우리가 의견제시 하는건데......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전체 판단을 잡는 것이고 방금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 주차장, 정류장 이런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법을 먼저 따집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갑니다. 시설을 여기다 넣자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그건 시설이라고 보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덕포에 상업지역으로 잡아놓은 것은 이 부지로서 결정난 상태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그렇습니다.

반용규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것을 옮기든지 안되면 폐지를 시키든지 구상안에 상업지역 없애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상안을 새로 조정하기 때문에....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그 시설을 넣는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그럼 시설 들어있는 것은 왜 표시를 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지금 들어있는 것은 지역지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이런 단위시설은 이 안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도시계획 안에 넣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고현매립지 안에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공원이 꽉 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8개 있습니다. 여기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반용규위원

나는 공원을 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공원을 지정해야죠.

반용규위원

녹지지역이나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없애 버려야 됩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럼 여기서 의견 개진 할 수 있는게 뭡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이 지역을 자연녹지로 한다든지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 안에서도 세부시설,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이나 항만시설 이런 것은 이 계획에 포함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마치고 나면 그 사업은 별도로 또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전체적인 거제발전 장기계획이 나와져 있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연육교를 경유해서 오는게 장목지역으로 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김준의위원

거기서부터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가 없거든요. 다 간선도로입니다. 국도도 간선으로 갑니다. 국도가 한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제의 관광객의 원활한 소통이라던지 물동량의 소통을 위해서는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연육교에서부터 둔덕쪽으로 빠져서 거기서 용남으로 건너가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입안해봐야 되겠다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동서로 관통할 수 있는 도로를 하나 내면 서부경남, 전라도, 대전으로 가는 신경부 고속도로의 모든 물동량이나 부산으로 통과할 수 있는 가장 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도로 구상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자체 기본계획에 반영 안하고 도로계획에 의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그 다음에 거제면 지구가 1/2정도 수산자원 보호지역에서 풀렸습니다. 확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상당히 애를 썼던 분야여서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거제면의 인구는 1만명이 못됩니다만 거제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남부, 거제, 둔덕, 동부 중심의 생활권이 형성되었는데 여기는 부심도시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 균형적인 개발이 되어지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지향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노영도 위원 말씀대로 한쪽으로 기운 상태인데 지금 거제면이 주거지역으로 노랗게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주거지역 면적이 절대 태부족입니다. 주거지역 면적이 이번에 정비할 때 확대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기본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도 기본안에는 못 들어가고 일단 자연녹지로 만들어서 다음에 필요한 만큼 풀어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또하나 지역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제앞 만은 매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재정비할 때 됩니까? 지금 계획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계획보다도 건설과에서 매립기본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김준의위원

도시과에서 공유수면까지 도시계획지구로 확대 매립하면 안될까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것보다는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서 승인이 나야 도시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다음에 신현지구에 주거지역이 현재보다 늘어난 상태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준의위원

늘어나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중심행정도시로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도 상위계획인 인구배분 계획에 의해서 신현은 8만, 장목은 2만으로 8만이 살 수 있는 주거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준의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한 번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신현은 특이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계룡산이 남북으로 있기 때문에 공기의 대류가 극히 불량합니다. 아침에 넘어오면 스모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지형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고현만 매립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조류가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오는 조류들이 거의 다 마산쪽에서 오는 낙동강 하류기 때문에 기 상당히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조류 역시 내만이기 때문에 불량합니다. 유속이 1/10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 계획이 이쪽만 서 있어요. 그럼 신현 인구 8만 배치한다는데 공기대류 잘 안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신현이 기형 도시입니다. 여기서 녹지공간, 주차공간 있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매립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 한다고 하지만 썩는 것은 빨리 다가옵니다. 그래서 매립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차라리 조류가 돌아갈 수 있는 입구까지 매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립해서 바다 정화 못시키니까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됩니다. 지금 물이 조류가 안됩니다. 그다음에 신현을 인구 8만으로 한다는데 연초, 송정까지 도시계획 지구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확대되어 있습니다만 상동까지 주거지역이 확대된 모양인데 도시과장도 이야기 듣고 있지만 계룡산자락 밑으로 건축허가 나서 문제가 안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자연녹지인데 자연을 훼손했다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 지구가 현재 어떤 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 부분이 어떤 지구로 묶여져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자연녹지입니다.

김준의위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겠다는 말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김준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환경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입니까? 신현에 지금 있는 자연녹지는 공원지구로 묶고 중간에 땅이 비싸도 근린공원지구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시를 당연히 이쪽으로 개발해야죠. 물론 여기 농업진흥지역이니까 막히겠습니다만 지금 신현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왜 자연을 훼손하면서 집을 짓는다는데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건축허가 다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현지구마다 공청회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어제 공청회를 하기로 신현읍과 협의되었는데......

김준의위원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상위기관에서 하더라구요. 사실 자치업무중에 제일 중요한 업무인데 그게 전혀 이양 안되어서 허울뿐인 자치행정을 하고 있는게 맹점인데 실제 신현지구를 저렇게 비대한 도시로 만든다는 것은 상위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는 신현은 그렇게 큰 도시로 만들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지금 신현에 녹지공간 절대부족이죠. 주차공간 부족하죠. 그다음에 당장 식수문제 아닙니까? 남강땜 물은 저급수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도시를 저렇게 비대하게 키울려고 하지 말고 연초나 송정 좀 키우고 사곡 좀 키우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키워야 되지 않느냐.... 지금 문동쪽으로 돌아가면 공기대류 안되어도 한 5년 정도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셔야죠.

윤현수위원장

곁들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도 가운데 주거지역 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동지역이 농림지역 아닙니까? 문동까지 지금 현재 주거지역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현재 도시계획입니다.

김준의위원

수월지구는.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수월은 건설부 계획이라서 저희들이 넣어 놓은 것뿐이지.....

윤현수위원장

큰 노란선은 지금 현재 자연녹지 지역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생산녹지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절대농지 아닙니까?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바꿔질 수 있고 연담도시라고 떠드는 연사 거기는 주거지역이 안됩니까? 그 다음에 하청에 거의 다 농림지역일텐데 주거지역이 그리 큽니까? 연초는 3만 인구라고 엊그제 보고하던데 지금 현재 사람 사는 지역만 주거지역으로 묶어놔놓고 말이 안되죠.

김준의위원

하청도 이 부위가 준농림, 농업진흥지역일텐데 거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제는 안되고 하청은 이렇게 넣어놔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김 위원님, 거제는 사실 손 못 댑니다.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는 손 못 대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거제도시계획이라는 통합도시계획을 만들면서 읍면도시를 놔두고 또 신현, 장승포를 합쳐서 거제도시계획을 시급을 놔줄 수 없기 때문에 합치는 작업만 하는 것뿐이지 이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색칠해 놓은 것뿐이지 이 손대면 건설부에서 당장 그어버립니다.

김준의위원

그런데 하청 같은 경우 왜 그렇게 주거지역이 늘어났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하청, 장목은 전체 인구배분계획에 의해서 2~3만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인구배분계획보다도 이 지역 자체가 매립되는 그 지역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런데 기본계획에 연초 같은데는 연담도시로서 3만 인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동까지 주거지역으로 올라가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봅시다. 문동에 집을 짓겠습니까? 연사 죽토로 올라겠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 도면이 아니고.....

윤현수위원장

상동까지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예. 상동까지입니다.

김준의위원

그 표시는 대학교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대학교 표시입니다. 인구 30만이 될 때는 우리시에도 대학이 필요하다고.....

김준의위원

그럼 시에서는 왜 인구집중 되는 거기에 학교 세울려고 합니까? 변두리에 학교 지을 데 꽉 찼는데 사등, 거제, 남부, 동부도 있는데.....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저희들 생각은 사실은 이 전체가 주거지역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생산녹지로 걸려서 못하는 이 부분만 지금 현재 신현읍 도시계획구역 선입니다. 왜 그렇게 넓어졌느냐 하면 이 도로 밑으로 주거지역으로 넣었는데 전부 다 자연녹지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것이 엄청나게 커보이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윤현수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자리는 파랗게 되어 있으면 안되잖아요.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로써 결정할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지금 여기에 3만 인구를 얘기한다면 연담도시로 이어줘야 되는게 틀림없고 그다음에 큰 지도에 보면 지금 분명히 이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안 그어놨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그 도로는 구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기본계획구상에 넣어놔야지 그걸 안 넣는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저 도로를 이 도로가 오면서 고현으로 제일 빠르게 오는 것이 이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를 왜 안 넣어줬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녹산공단이 활성화되면 고속도로를 녹산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둔덕으로 해서 거제, 그다음에 아주로 올라가서 연초, 송정으로 해서 이리 가는 것으로.....

윤현수위원장

분명히 율천에서 명동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되어 있단 말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예.

윤현수위원장

되어 있는데 그리 안 그어주면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그것은 그때에 긋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그 도로를 분명히 표시해줘야 되는데 저의 입장에서 제일 큰 문제인데....

김준의위원

고현에서 거제로 연결하는 도로, 명진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군도 1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도의 도로과에 가니까 고속도로 계획해 가지고 벌써 그어놨더라구요. 도 계획하고 우리시 계획하고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고속도로는 구상에 불과합니다. 도시계획 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영재위원

참고 안 되어도 되는 부분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김영재위원

도로부분은 도로로서 다시 계획할 때 되고나면....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지금 여기도 대체로 큰 간선만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시도니 군도니 꽉 찼습니다. 큰 것만 대충 넣은 것뿐이지 나중에 상세하게 재정비시때 전체 다 나옵니다. 세세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고현 간선도로, 고현 사거리에서 문동 올라가는 도로도 없습니다.

김준의위원

큰 축을 말하자면 신현을 연결하는 도로가 이렇게 났으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안되겠나.....

윤현수위원장

터널 도로는 안 그어졌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여기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설부 계획 하나만 파란 이겁니다. 이게 주거지역인데 넓게 보이는게 당초.....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주상진위원

건설부 계획도에 보면 아까 반계장 말씀과 같이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여기 가덕도에서 올라오는게 율천으로 해서 송정 헬기장을 거쳐 수월로 해서 문동, 거제로 나오는 계획도로가 있던데 그런 것을 넣지 않았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여기서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윤현수위원장

거제계획안이 2천년 개발계획이 부산시에서 하는 것, 경남도에서 하는 것 해 가지고 많으니까 헷갈리는데 하나의 작품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쪽가면 그 도로 있고 이쪽가면 그것 없고 이것은 있고 그렇는데 그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그 도로도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충무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안이 하나 있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월로 통과되는 안이 있고, 명동서 넘어가는 안이 있고 한 서너가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 중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가름할 수 없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대통령 되고 난 후 4년 동안 앉아서 도로 긋다가 볼일 다 봤는데 남은 1년 동안 도로 그어놓은게 일이 될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정부의 의지입니다. 예를 들면 건설부에서 지금 현재 충무까지 고속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전에는 구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전부터 계획안에 들어가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하거든요. 측량용역계획을 올해 중에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상이 되었다가 나중에 계획이 되었다가 집행이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거제도내의 고속도로는 구상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안도 없습니다. 단지 구상입니다. 아직 계획단계도 안 들어갔습니다. 계획단계 들어가야 우리 거제도에도 고속도로 온다 이리 생각됩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결론적으로 도로는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성도위원

그럼 연육교 저것도....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이건 확실합니다.

정성도위원

계획이 된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이것은 법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리만 없다 뿐이지 국도 58호선으로 지정되어 잇습니다.

정성도위원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가에서는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해야 되죠.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어떤 식으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거제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이 됩니다. 마산으로 가고 진해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고 장래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구상을 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럼 그 도로지정은 언제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이렇게 앞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고 구상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지정은.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도로법에 의해서.....

반용규위원

마산서 오는 것하고 저것도 지정됐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지정 안되었습니다.

반용규위원

마산시청 직원 몇 명 만났는데 안이 다 잡혀 있더라구요.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예. 진해, 마산도 만들었고 우리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이것은 3개시 합작품입니다.

주상진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바로 시험장에 와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위원장 말씀과 같이 우리 거제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제도에서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 좋은 힘에 도시계획 하나 제대로 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게 없으니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집행부에 맡기는 것보다도 우리 의회의원들 차원에서 이런 것도 구상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모든 것이 끝나야 되지 상반기 넘어가면 대통령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 실무자들이 건의해주고 안을 가르쳐주세요.

윤현수위원장

우리가 짊어지고 올라갈테니까 그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행정절차만 기다리지 말고 과장님 결론적으로 국도 14호선에 따른 제반문제를 하다하다 많이 처리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위구성을 그전에도 해서 서울도 가고 짊어지므로 해서 거의 90% 우리하고 싶은 것 다 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시 공무원들이 탁상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올라갈테니까 그렇게 구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빨리 안됩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사실상 도로계획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으로서 하는 것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의회의 의견 청취 수순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받았는데 오늘 의회의 의견 받은게 뭡니까? 그것 이제 과장님이 한 번 해 보십시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지금 현재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만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덕포.....

윤현수위원장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덕포 송림지역을 상업지역에서 제외토록 우리가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그다음에 능포 현 주차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계획, 그 자리는 협소해서 안되니까 능포구역 안의 타 지역으로 이전시켜서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 한 것 조금 있다 종결지웁시다.

김준의위원

들쭉날쭉한 이야기인데 신현을 인구 8만이라고 상위기관에서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 꼭 인구 8만을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인구배분계획이....

김준의위원

계획이 그렇는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약한 부분이다 우리지역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의견이 안 되어지고 기본틀이 위에서 내려온다는 그런 맹점인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자치지구로 옮겨져 와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는건데...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연담도시를 개발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고 제일 기본틀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로망 구축도 그렇습니다. 도로망 구축도 물론 오늘 계획에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도로망 구축, 주거지 확보 같은 것들이 앞으로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많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기본틀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현에서 거제로 연결하는 서부거제로 연결하는 도로의 신설 같은 것은 시급한 문제인데 중간에 계룡산을 지나가는 그런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남부, 동부, 둔덕쪽에 어떤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그러한 포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남부쪽은 누차 말씀드리는데 수산자원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저희들 도시계획으로서는 풀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계획에 의해서......

김준의위원

둔덕, 거제, 남부, 동부 특히 둔덕, 거제는 수산자원 보호지역, 저쪽은 공원지구로 되어 있는데 상위기관에서 풀려면 어떤 방법으로 연구해야 됩니까? 투쟁을 하든지 데모를 하든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드리기 곤란하고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아마 추경때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푼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풀어진 사항은 80 몇 년도인가 동부면 취락개발계획에 의해서 수산자원 보전지역에서 푼 예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풀어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우리가 풀어야 이쪽에도 파란칠을 하든가 노란칠을 하든가 될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풀었을 때 거기에 넣는데는 어민들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민들의 생계에 지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제시의회에서 저것을 풀어달라, 균형발전이 안되므로 건의안을 채택해서 짊어지고 올라가면 낫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수산청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되었던 연사지구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물색하고 전에 계획을 하다만 하둔지구 취락지역 개발계획, 그다음에 저구지구 취락지역 개발계획 이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집단으로 있는데는 동부는 이미 되었고 하둔하고 저구만 되면 그래도 좀 나을 것입니다. 그 외 자연부락 단위로 있는 것까지는.... 그것을 추진하게 되면 엄청나게 도움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현수위원장

그걸 되도록 우리가 짊어지고 올라갈려면 뭘 하면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만들면 중간에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용규위원

수산자원 보존지역이라든지 청정해역 지구라든지 이것은 수산청에서 묶어놔놓고 실제 손해를 보는 것은 누가 보느냐 우리 거제시민들만 본다는 것입니다. 왜 시민들만 보느냐 저것을 묶어놓으므로서 미국에서 수입을 해가는 것이나 한국의 전 수산물들 이걸 미끼로 한국 것을 미국에 팔아먹겠다는 의도거든요. 왜 우리 거제만 피해를 볼 것이냐 거제에서 이것을 풀어내놔라 다른 지역에 묶으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수출해 먹으려거든.....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전체는 힘들 것이고 정책적으로 그래서 그 2개만 풀어도 여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갈 수 있는 안을 만드십시오. 대충 조율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원 자료에 되어 있을 겁니다.

윤현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통합거제시도시기본계획의견수렴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과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0조 제2항,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합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필요 법적인 조건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보면 15개 항목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재정계획하고 환경계획이 수립 안되어져 있는 것이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아지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지역확대 지정으로 인한 건축물 제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들의 여론도 위원님들이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되겠다, 기존 지역에는 도시계획 지정이 안되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필요한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신고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지고서 준도시 지역은 건폐율이 60%이고, 준농림지역은 3층 이하 건물, 연면적 200㎡ 이하는 미허가 지역으로서 건폐율 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이 지정되고 나면 거제시건축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폐율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허용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이 중심상업지역일 경우 90%, 제일 작은 것이 자연녹지지역에는 20%의 건폐율 적용을 받음으로서 기존 농가가 건축하고자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다음 공원녹지계획에서도 약 400% 확대 지정되어집니다. 아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공원녹지지역에는 개인사유재산의 제한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점도 우리 의원님들로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통합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채택을 위하여 의견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작성을 아까 이야기된 것으로 종결 지울까요. 전문위원, 그 메모가 멘트되면 되죠.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예.

윤현수위원장

전문위원 메모 다 되었죠.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럼 의견서 작성은 아까 의견 나온 것을 취합해서 전문위원 그러면 되겠죠.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제가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덕포해수욕장 송림숲을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데로 옮기든지 아니면 근린공원화하고 장승포 터미널은 기존 있는 것을 외각지로 옮겨주는데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실시하는 것하고 주거지역 지정에 있어서 하청, 신현, 거제, 연초를 균형있게 지정해 달라, 수산자원 보존지역 해제에 대해서 건의안을 내자는 의견입니다.

윤현수위원장

능포 주차장을 타 지역으로 옮겨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전” 이렇게 건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그것은 능포동 구역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윤현수위원장

능포동 구역내 이전으로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이야기하면 안되고.... 다른 꼭 넣고 싶은 것 없습니까? 그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낭독을 하셨습니다. 통합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의견 채택의 건은 전문위원이 낭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