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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30회 제2본회의199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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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병석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석입니다. 지금 으로부터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78억 4,672만원 중 세입결산 총액은 804억 7천 2백만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898억 6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97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96년도 70억 7천만원에 비교하면 감소된 36억 1천 5백만원으로 회수율이 크게 나아졌으나 과오납 반환액이 과년도 1억 5천만원보다 97년도에는 2억 4천만원이 과다하게 증가돼 세입징수에 적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여겨지며, 전년도 이월액은 64억 2천 3백만원에 이르고 있었으나 97년도 이월액은 324% 증가된 207억 9천 6백만원, 사고이월 1억 6천 9백만원, 계속이월 145억 9백만원 등 24건의 사업이 이월된 것은 이유야 어찌됐든 예산운영에 허점이 있지 않았는가 여겨집니다. 다음 세출부문에서는 세출결산 총액 804억 7천 2백만원에서 지출액은 616억 1천 6백만원인데 불용액은 54억 3천 3백만원으로 그중 계획변경 취소 9억 5천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7천만원, 예산집행잔액 19억 3천 5백만원 등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획성이 결여되고 예산집행에 적절성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며,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581억 1백만원보다 0.5% 증가한 583억 9천 5백만원,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39억 1백만원보다 54.8% 증가한 60억 3천 7백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620억 2백만원보다 3.9% 증가한 644억 3천 2백만원으로 24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법정경비 부족액과 당면경비 추가발생분이 주로 계상되었으며,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그 이외의 예산은 대부분 원안에 준하는 방향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예산 합창단 단복제작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8천만원 중 2,659만 5천원 삭감, 경영재정과 칸막이 이설 및 전기공사 1천 5백만원 중 85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물리치료기 구입비 6천만원 전액삭감, 지역경제과 주민경제교육 강사수당 30만원 전액삭감, 도시정비과 능허대공원 연못 비단잉어 및 소모품 구입비 등 2건에 2백만원 삭감 등 총 7건에 1억 739만 5천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최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만, 98년 10월 8일 최인순 의원 외 1인이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발의하여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인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축소되어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중『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국장』을『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과장』으로, 제5조중『공인은 사무국에서』를 『공인은 사무과에서』로,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사무국장에게』를 『사무과장에게』로, (별표) 공인의 규격 3호중『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장 직인』을『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장 직인』으로 변경하게 되어서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최인순 의원님, 수사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인순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