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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30회 제5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1998-10-26

안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청사신축관련향후추진계획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질의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확보방안과 공사규모에 관한 세부검토사항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금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익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청사건립 최병철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여러분! 본 특위에서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 드리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5차에 걸친 특위활동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 순서를 바꿔서 제가 부임해서 오늘까지 여러 번 검토를 했고 그동안 저희 구와 의회간의 오늘 5차까지 오게 된 사항들, 위원님들께서 제의하신 내용, 우리 구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최종적으로 저희 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입장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그 배경과 앞으로 재원대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간부나 회사측에서 나와 계시니까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구청사와 의회동 청사와의 관계에서 신축에 대한 저희 구의 기본입장을 말씀드리면 현재 하고 있는 공사는 구청사나 구의회동까지 일단 공사는 계속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 예산가지고 현재 의회동 공사를 골조공사는 3층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전체 공사를 다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원확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항이 우선순위인지를 결정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만, 구청사 재원확보가 어렵다면 우선 계속비사업을 변경해서 구청사를 준공한 다음 의회청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런 방침으로 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는가 하는 예상은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이상만 딜레이 되면 모든 청사는 종합적으로 준공이 되지 않을까하는 구의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현재 426억 35백만원 중에서 기 투자한 금액이 220억 이것이 1998년도까지입니다. 1998년도까지 220억 중에서 내년도로 이월될 사업비가 18억 15백만원이 있고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예산액이 188억 25백만원 입니다. 이 188억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숫자이지 확정된 숫자가 아님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비보조금 107억 34백만원을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만, 현재 60억 34백만원을 받지 못 했습니다. 이 60억에 대해서 제가 지난 토요일 시에 출장을 가서 정식 서면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드시 계상해 달라고요. 그래서 일단 60억을 정식으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얼마가 저희한테 지원이 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청사 정비기금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5억을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만, 11억 25백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 3%로 해서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이 금액도 더 차용해 올지 이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구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가용재원을 판단해 보니까 아무리 짜도 기본경비, 법정경비 다 빼고 나니까 54억 정도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봤을 때 저희가 현 청사 임대료가 27억 3천만원 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준공돼서 이사를 한다고 봤을 때 환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어렵고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한다면 대강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비 60억 중에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청사 정비기금을 지금 11억이 왔습니다만, 이것도 30억 정도 노력을 하고 구비확보액 54억, 청사임대료 27억 이렇게 봤을 때 최선을 다해서 150억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숫자는 지극히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됐을 때 그래도 36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린 것은 노력을 해서 청사완공을 해야 마땅합니다만, 재원확보가 되는대로 우선 구청사를 의회동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구청 청사를 준공한 다음 최소한 1년 정도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동도 건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기본방침과 재원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러면 구청사 신축비 1998년도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진솔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숫자는 처음 듣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최병철위원장

부구청장님! 우선 구청사 신축비 전용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듣기로 하고 우선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세수감소로 인한 예산확보와 그 방안에 대해서 1999년도 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금년추경에 60억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이 사업과는 관계가 없고 계속비로 나가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들어와야 될 청사신축비로 80억 3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에서 주기로 한 28억까지 안 주니까 그 금액 28억하고 우리 연수구 전체 재정교부금 50억 이상이 삭감됐고 그 중에서 청사신축비 32억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항은 예산상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사업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올해 현찰로 안 들어오는 내용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들어오면 그것은 다시 추경에 세우면 되고 이런 측면에서 삭감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로 넘어가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재원확보 문제를 말씀드린 그 이상의 답변은 좀,…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협의한 것이 없기 때문에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정확한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이외의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최병철위원장

그것도 1999년도 분 세수감소로 인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만든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익오입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의회청사를 유보한다든가 구청사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오고간 것에 대한 구의 방침은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청사와 의회청사를 동시에 건설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만 만에 하나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구청사가 먼저 준공이 되고 구의회청사가 나중에 준공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방침아래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동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재원확보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시비 60억 중에서 최소한 30~40억은 받아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지방청사정비기금도 역시 30~4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예산 가용재원 중에서 청사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약 54억, 현재 임차하고 있는 청사의 임차료가 27억 3천만원 정도 환수됐을 경우에 188억 중에서 151억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봐서 35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꼭 되어야 된다고 계획이 되었을 때 의원님들의 협의 하에 채무부담행위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다각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의 염려에 어긋나지 않도록 청장님을 비롯해 구 공무원 전체가 세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청사를 7층까지 짓고 나면 현재 조직이 들어가고도 1,300평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생활쓰레기 가격 결정하는 보고서에 보면 2004년까지는 저희 관내 인구가 50만 정도 달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 그 이유는 송도신도시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대우본사 이전문제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때가면 행정수요도 그만큼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내년 말에 준공된다고 봤을 때 청사활용문제는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여성플라자 건설부지가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로 변경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가 저희 청사로 들어와야 되는 형편이고, 그 나머지 공간은 아시다시피 저희 연수구에는 문화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전시라든가 구민도서관, 예식장, 휴게실, 각 금융기관, 우체국, 행정자료실, 의원님들 자료실 등으로 활용해서 구민들의 정서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강조의 말씀 다시 드렸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현재 구청으로 쓰고 있는 건물의 보증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2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사가 준공될 당시에 IMF를 맞아서 보증금을 빼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임대인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지금 저희가 본관과 2개 별관을 쓰고 있습니다. 본관은 (주)이원하고 계약을 24억 3천만원, 제1별관은 사회복지과가 들어가 있는데 (주)대보와 3억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본관은 1998년 말이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1년간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제1별관은 내년 9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2별관은 농협건물을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무상으로는 안 되고 임차를 했을 때 최소한 4억 8천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가서 1년간 계약을 할 때 내년도에 확실하게 청사가 준공이 되어 옮긴다고 볼 때 그 뜻을 전달해서 1년간 여유를 주면서 우리가 그때 나갈 테니까 꼭 임차료가 환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할 때 계약조건으로 제시할 각오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계약 당시에 거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최병철위원장

IMF로 인해 시대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안병길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예산 중에서 35억 정도만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는데, 35억이라 하면 의회청사를 나중에 짓지 않아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짚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특위를 해 오면서 물가변동률에 의한 예산절감요인도 있고 그것 이외에 IMF로 인해 어려운 부분은 알뜰히 예산집행을 해 나가면 절감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35억 정도라고 하면 절감부분을 가지고도 의회청사를 나중에 짓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제가 말씀드린 35억원이라는 것은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 했을 때 이 정도는 받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발표할 자료는 아닙니다만, 빨리 해 보라고 해서 과연 우리 연수구의 내년도 가용재원 중에서 청사에 어느 정도 투입할 수 있느냐 해서 따져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규모를 500억원 정도로 보고 있고 금년도에 비해서 14%정도 감한 예산편성을 짜고 있습니다. 500억 중에서 필수경비 즉, 법정경비 인건비라든가 관서당경비, 보조사업 나가는 기관이라든가 채무상환 등을 따졌을 때 약 320억원이 법정경비 포함해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80억원 정도가 가용재원이 되는데 이중에서도 자산취득비라든가 경상적 경비 중 필수경비가 있는데 그것을 제하니까 120억 정도가 실질적인 가용재원입니다. 이중에서 반 정도는 청사에 투입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다 투입했을 때는 다른 사업을 전혀 못 합니다. 구민들과 약속한 사업들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가절약방침, 물가상승에 따른 문제 등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남으면 가급적 청사건립에 투자… 이것은 연수구 특색사업 중에 제1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필요한 사업을 지양하고 남는 돈은 구청사 건립에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36억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가변숫자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청사건립에 온힘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예산에 관한 것은 처음에 청사가 건립되기 전에 면밀히 검토가 되어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런데 IMF가 오면서 어려워져서 생긴 세수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적절히 이용해서 쓰시겠다는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감축되어야 될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1가지는 공유재산조례 중 직원근무평수에 관한 내용을 보면 50만을 대비해서 청사를 짓고 의회동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의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봐서 줄여야 될 부분들이 건축부분이 아니냐, 건축부분이라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서 짓기 시작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내용을 보면 1과에 70~75평 정도의 계획이 서 있는데 실제 조례상에 나오는 것은 35평 정도가 법적으로 필요한 평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 의회동을 나중에 짓겠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다시 재검토해서 조정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잠시 후에 청사설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해 오면서 앞으로 변경이 됐을 때의 문제점, 여러 가지 발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사실 평수라는 것은 기준에 있습니다마는 이제 현대화·정보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공문원이 1인당 차지하는 장소도 조금 확장이 됩니다. 특히 예전에는 없던 컴퓨터가 1인당 거의 1대가 보급될 예정이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안 위원님 말씀대로 축소해서 지을 수 있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의 인원수는 줄어들지만 1인당 따르는 각종 장비라든가 사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사용할 때 아껴 쓰고 남는 면적에 대해서는 줄여서 구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많이 해서 모든 주민들이 항상 오셔서 구와 구민들간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현 청사의 현 공정과 당초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기술상으로 어떤 차질을 가져오는지, 또 줄였을 때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실무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은 시간을 다시 할애해서 듣는 것으로 하고, 우선 근본적인 얘기만 나누자는 겁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전자화·정보화시대가 되어 화상회의니 모든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청사를 건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회의실 등이 오히려 줄어들어야 됩니다. 예산은 더 들어갈는지는 모르지만 장소의 평수는 줄어들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사무실은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면 줄일 수 있습니다. 줄여 쓰면서 남는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꼭 공무원들이 쓸 것이 아니라… 부평구청사 같은 경우는 1층 로비에 전시실을 만들어서 구민들이 와서 물건도 사고 파는 것도 봤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사용을 하고요,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인천시에 제가 쭉 오래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본청 건물을 지어놓고 1, 2년 내에 추가건물을 안 짓는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 내무부의 권위주의시대에 공무원 1인당 청사 몇 평 이상은 안 된다는 측면에서 지었기 때문에 시청도 지을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1년 이내에 다시 지었고요, 서구청도 마찬가지고 부평구청도 그렇게 크게 지었는데도 일반사무실이 부족해서 지하로 사무실을 옮겼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남는 공간들은 남겨 놓고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구민을 위해서 쓰고 행정수요가 늘면 느는 대로 쓰는 등 다각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예산확보방안에 의해서 복합청사화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구청사가 완공됐을 때 행정수요가 늘면 느는 대로 활용해야 되겠지만 완공됐을 때 당장 남는 공간이 있고, 또 안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사용할 면적을 줄였을 때 남는 면적은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안병길위원

모자라는 예산은 복합청사화해서 사용할 것으로 보고 예산확보를 거기에 덧붙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이미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사항이고 변경했을 때의 문제점, 그래서 제가 우선 청사도면을 놓고 줄였을 때 실무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는지 하는 사항을 들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병길위원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지금 한번 들어 보시고요…

안병길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저는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다 있어서 기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정확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얼마 들 것이라고 막연하게 예측이 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산 집행서에 불용액이 많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불용액이 있으면 안 되듯이 예산을 정확하게 계상하지 않고 막연하게 얼마 들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설명 중에 자꾸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청사 예산집행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액이 32억원이고, 1997년도 이월금액이 32억 5천만원입니다. 1996년도 이월액인 32억원은 그대로 현금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돈은 없는데 수치로만 넘어가는 겁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32억원에 대한 문제는 예산이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이월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돈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산자체가 넘어가는 겁니다. 돈도 들어와 있었겠죠.

박광익위원

1997년도 이월금하고 1997년도 기예산이 있습니다. 1997년도 기예산이 163억입니다. 그래서 합한 금액이 195억입니다. 맞습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

박광익위원

그래서 집행한 금액이 54억입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맞습니다.

박광익위원

54억을 집행하고 1997년도 이월금액이 140억입니다. 맞습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

박광익위원

140억이 1998년도 계속사업비로 넘어가는 거죠?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1998년도에 와서 집행해 놓은 예산이 75억원입니다. 맞습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맞습니다.

박광익위원

여기서 시 보조비가 얼마 정도 삭감됐습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28억입니다.

박광익위원

28억을 제외하면 올해 약 50억 정도 예산집행이 되는 거죠?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시비 28억하고 시의 전체적인 재정교부금이 안 왔기 때문에 32억 정도가 더 삭감된 겁니다.

박광익위원

총 32억이라는 얘깁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그러니까 28억과 32억을 합해서 60억입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올해는 15억 정도 밖에는 기예산 확보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산규모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15억에 전년도에 140억 넘어온 것 하면 165억원 정도 되는데, 1998년도 기성부분 지급한 금액이 오늘까지 봤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1998년도에 실제 집행된 것이 72억 9천만원입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93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겠네요?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박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돈으로 따지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비사업은 자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년도 예산을 10억원 세웠다고 하면 10억원이 들어가서 결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도폐쇄기에 가서 계산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것인데요, 돈이라는 것은 예산은 10억 세웠지만 돈이 안 들어오고 다른 예산가지고도 집행이 가능하니까…

박광익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지금 현찰을 보관하고 있는지를 물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박광익위원

전년도에 140억원이 넘어 올 때는…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그것은 예산으로 넘어온 것이지 현찰로 넘어온 것이 아닙니다.

박광익위원

전체예산이지만 어느 부분에 가서는 돈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마지막 해에 가서 정리가…

박광익위원

마지막부분에 가서 계속비를 정산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공사비가 마지막단계에 가서 부족한 것이 얼마 정도인지 같이 정확하게 짚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비 140억원이 1997년도에서 1998년도로 넘어왔으면 계속비는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산상으로는 살아있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부분에 올해 기예산을 합해서 지금 지출된 돈이 72억이라면 지금 살아있는 돈이 9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돈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살아 있으니까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110억 정도 되죠?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현금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내년도에 확보해야 부분이 110억인데, 답변 중에 내년도에는 180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렇게 이렇게 충당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시에서 내려오는 60억원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연수구에서 시의원으로 진출해 있는 시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에서는 다 못 주지는 않을 것이고 구청사를 일정부분 축소한다고 하면 절반정도는 내년도에 집행해 줄 것이 아니냐는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 얘기대로라면 약 30억 정도가 부족한데 제가 왜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이냐면 물론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지금 공정을 보면 거의 50% 진행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전체 공정률은 37%됩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단계로라면 마지막단계까지 사업비 소요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은 줄이고 여타부분을 줄인다고 봤을 때 공사비 가지고 건물을 지을 것이냐, 짓지 말아야 할 것이냐 하는 논의는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 구청의 답변은 공사비 180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회청사를 못 짓는다, 의회가 6, 7층을 쓰라는 등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비를 짚어보면 공사비부분을 가지고 의회를 짓겠다, 안 짓겠다 하는 얘기로는 아무 필요가 없는 얘깁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약 30억 정도가 부족한데 30억이라면 우리가 공사비를 예측해서 올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수조정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세워놨지만 실제 할 부분이 안 생긴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하다 보면 공사비를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 안 짓겠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산을 물어봤습니다. 2번째는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평수가 지금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조례라면 법인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 조례를 먼저 고치고 거기에 걸맞게 공무원이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지 분명히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만 가지고 공유평수를 이렇게 산정한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조례를 고쳐야죠. 조례를 보면, 우리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평수가 1.5평이고, 계장급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평수가 1.8평입니다. 과장은 5평, 실·국장은 11평, 기관장은 3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고 앞으로 집기를 놓아야 될 평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면 조례부터 바꾸고 거기에 걸맞게 시설규모를 배정해야 됩니다. 재무과 같은 경우 실제 도면에 나와 있는 평수를 보면 71평입니다. 재무과가 4개계인데 1계가 보통 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4명이죠. 4명이다 보니까 16명이 사용하는 실평수가 도면에 보면 71평으로 되어 있고 조례상 평수를 따지면 36평이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잘못된 겁니까? 여기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먼저 예산문제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426억입니다. 이 문제는 박 위원님이 계산하신 대로 제가 다시 계산해 보겠는데, 이월되는 사항들이 물론 자금이 들어와서 정산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비사업 426억은 현재까지는 불변입니다. 이미 기 투자된 것과 앞으로 소요될 금액을 봤을 때 내년도에 180억 정도가 있어야 마무리 짓는다는 뜻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돈, 이월되는 돈을 따져서 계산하기 보다는 총 426억이라는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 투자된 것을 뺀 금액을 180억원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월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직접 계산하지 않았는데 박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 113억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별도로 자세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 426억이라는 돈은 현재까지는 불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답을 해 주신 중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426억원에 대한 공사비가 불변이라는 것은 저희 의원님들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불변인 426억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2차 지수조정을 하기 위한 15억이라든지 내년도 지수조정을 하기 위한 금액 8억원은 지수조정을 앞으로 해 주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이 금액이 다른쪽으로 소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깁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당초 시설비 370억원 중에서 물가상승 할 경우 증액된 부분 28억해서 순공사비는 398억이고, 감리비·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26억이 되겠습니다. 이 426억은 현 시점에서 구 종합청사 건립에 대한 현재 총사업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당초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370억 안에 감리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370억이라는 공사비안에 감리비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충분한 자료를 받아 보고 여기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고할 때 분명히 감리비까지 포함된 총공사비가 37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별도로 확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면적문제는 이미 청사규모라든가 청사에 대한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준 사항입니다. 다만, 그런 예상을 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준공이 되면 조례에 있는 규정대로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면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설들로 활용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조례에 나온 대로 평수배치를 한다고 하면 설계전체를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면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이렇게 하다 보면 구청사 중 3개 층은 사용용도가 안 나옵니다. 저희가 특위를 시작할 때 공사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출 것이냐, 규모를 공사비에 맞게끔 줄일 것이냐 하는 2가지 방안을 가지고 갔는데,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반복된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청사규모를 줄이라는 겁니다. 공무원 사회라는 것이 앞으로의 예측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구청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제 그 청사를 쓸 분들이고, 앞으로 공무원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가면 지금 공무원 수에 약 30%까지 줄여야 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상당부분을 민간에 위탁도 해야 되고 경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반해서 청사는 거기에 비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또 지금 현재 구청사 규모로 봐서 복합건물로 쓰기도 어려워요. 4층까지는 중앙이 뚫렸지 않습니까? 우리 청사형태로 봐서는 복합청사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했을 때 지금 청사를 줄이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이 청사로 인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부분도 나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시청도 그렇게 감안해서 건물을 지었지만 부족해서 청사를 더 지었다고 하셨는데, 시청하고 구청사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여지가 많습니다. 시는 인구기준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1980년도에 인천시 인구가 불과 150만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300만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건물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는 50만 한도 내에서 인구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을 해 보건데 청사가 너무 크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관리비라든지 모든 부대비용이 주민들 세금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청사규모는 틀림없이 줄여야 됩니다. 조례를 바꿔서 하겠다고 하지만 조례를 바꿔서 했을 때는 규모가 더 크게 늘어나고 설계전체를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측을 못 하는지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확고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우선 양해를 구하고요, 청사문제는 현재대로 준공됐을 때 면적이 남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연수구는 앞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송도신도시 건설문제와 대우본사 이전문제 등을 봐서 몇 년 사이에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늘 것으로 봐서 이번 감사원 감사 때도 제기되어 답변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획된 청사는 그대로 짓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의회청사와 본 청사를 구분해서 짓는다는 개념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하고, 다만 만에 하나 재원이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죄송하지만 구 본청건물을 먼저 준공하고 의회청사를 바로 이어서 준공하겠다는 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전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법정 평수에 관한 것은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법정평수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간사

부구청장님께서는 426억이 불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현재까지 그렇고 앞으로는 변동이 있겠죠.

최인순간사

여기에는 별도 공사비 18억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

최인순간사

앞으로 집기류 구입 등에 18억 정도의 공사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999년도 필요금액 188억 중에서 129억의 확보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60억이 부족한 현실인데 60억의 해결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이 25억이 예정되어 있는데서…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지방채 발행이 아니고 지방청사정비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인순간사

저희가 기존에 받은 25억은 지방채 발행입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지방공제회에서 나온 지방청사정비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25억을 요구했는데 11억원만 왔습니다.

최인순간사

13억 7천 5백만원이 남은 것이죠?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앞으로 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순간사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공사 진도에 따라서 주는 비율이 있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세부적이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간사

11억원이 연수구로 온 것은 1997년도죠?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

최인순간사

아까 총무국장님이 지방채라고 말씀하셨는데, 11억원이 지방채로 왔으면 지방채를 받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지방채는 아니고 지방청사정비기금입니다.

최인순간사

지방채하고 다른 겁니까?

안병길위원

위원장님! 이해를 하셔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거기에 대한 근거도 남는 것이고 질문하는 위원들의 의지도 표명되는 것이니까 분명히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지방채는 아니고 지방청사정비기금이라고 해서 지방공제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25억을 요구했는데 11억… 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방채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중에서 지방채는 지방채증권이 있고 차입금이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차입을 하는데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방청사정비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제회에 하는 겁니다.

최인순간사

그럼, 25억은 의회의 승인을 거친 겁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

최인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족한 60억의 해결방안으로 지방채 발행 30억을 더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60억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188억원 중에서 재원확보 방안이 시비 보조금 60억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40억 정도는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지방청사정비기금을 35억 정도 더 요구를 하자는 안도 있고, 내년도 구예산 중 가용재원 중에서 54억 정도를 청사건립비로 활용할 계획이고, 내년도말에 구청사가 준공된다고 봤을 때 현재 임차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료 27억 3천만원을 환수한다면 150억 정도가 확보되는데 그래도 36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최인순간사

지방채 발행 35억을 예상했기 때문에 30억이 부족하다는 것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

최인순간사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최인순간사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현실성 없는 숫자를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그래서 제가 사전에 여기서 말씀드린 숫자는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숫자다, 다만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구전체의 힘을 쏟겠다는 겁니다.

최인순간사

청사 준공시 임대료 27억원은 저희가 원하는 시점에 꼭 환수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불투명한 것이고, 지방채를 더 발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볼 때 90억 정도 되는 예산이 부족하고 여기에 별도 공사비까지 합하면 100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예산이 100억원 정도 부족한 것에 대해 부구청장님이 책임을 느끼신다면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전체예산 426억은 불변이다, 공사는 진행 하겠다’, 부구청장님이 오해하신 것이 있는데 저희가 의회청사를 짓는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희 주민의 세금으로 짓는 공사인데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빚을 더 얻겠다는 것에 저희가 도장을 찍을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공사비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의회청사를 짓고 안 짓고에 초점을 맞추신 것은 오해를 하신 부분이고요, 옛날부터 저희가 토목공사를 잘못하면 나라가 흔들리는 겁니다. 저희 구청이 지금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무리한 토목공사로 인해 이 어려운 시기에 빚을 져서 나중에 어떻게 갚겠습니까? 빚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다는 식의 방안을 내놓으시면 이것은 너무 책임감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청사특위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관하고 협조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토요일 제가 시에 가서 시비를 어느 정도 주겠느냐를 예산부서 실무책임자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많이 줘야 30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회의를 하신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다가 이 숫자도 사실 오늘 말씀 안 들리려던 겁니다. 아직까지 시에서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청사임대료 환수문제도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방안을 말하라니까 현재는 그런 안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 자체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청사가 우선이지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이고 실무진만 몇 번 토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숫자를 말씀드리지 않으려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가변숫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청사를 완공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최인순간사

어쨌든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구청사조차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예산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시고요, 구청을 문화공간으로 이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그런 계획을 왜 안 잡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가 설득력이 없는 것이 동사무소 공간이 새롭게 생기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폐지되면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동사무소 공간도 있는데 굳이 예산도 없는데 구청 층수를 올려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고요, 저희가 이제는 짓는다, 안 짓는다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 정말 필요한 만큼의 구청을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 426억은 고정불변이고 구청은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면 솔직히 저희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뜻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미 계획이 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상태에서 줄이고… 최선을 다해서 다 짓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지금 상태에서 축소를 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답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대안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위원회를 처음에 만든 것도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연수구청을 짓는 것이 사회여론에서도 계속 비난의 대상이 되고 왜 이렇게 크게 짓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가 많이 대두됐던 것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점이 구심점이 되어 구청사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고, 지금 연수구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평수대로 지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장관실도 50평인데 우리 구청장은 그보다 더 많은 평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재정과 같은 경우에도 36평이면 되는데 71평이나 됩니다. 이것을 누가 승인해 줬습니까? 법적 기준에 따라서만 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법 기준에 따라 3, 5평씩만 지으면 연수구청은 100% 활용이 가능한데 굳이 예비평수라는 것을 층마다 두고 돈도 없으면서 6, 7층은 예비평수예요. 이 청사가 부구청장님 개인돈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구의원들 돈으로 짓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거둬서 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실업자가 되어 길에 나앉게 생겼는데 구청장은 무조건 이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맞는 논리입니까? 그것도 법적 기준에 안 맞는 논리 아닙니까? 적어도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법적 기준에는 맞춰서 짓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셔야지 7층까지 무조건 짓겠다, 왜 남는 평수를 지어서 주민들한테 나눠줘요? 그것이 남을지 안 남을지 어떻게 압니까? 연수구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구청사 들어가는 입구까지 ID카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ID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안 가진 사람은 연수구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남는 공간은 주민들을 위해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연수구청 자체가 우리가 만든 법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만든 법 규정은 따라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법규정대로 짓는다면 4층도 남습니다. 우리가 빚을 지면서까지 더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 입장에 서서 계획대로 다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지 승인이 났기 때문에 무조건 지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이성옥 위원님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의회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짓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중 공무원 1인당 쓰는 평수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사규모 자체를 승인해 줬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청사가 준공이 되면 사무실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제 의견은 조례에 나와 있는 평수대로 사용하고, 아까 위원님은 과연 그것이 구민들한테 활용이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남는 공간은 최대한 구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성옥위원

남는 평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산이 없어요. 왜 건물을 지어서 공간을 남깁니까? 처음부터 규모 있게 지으셔야죠.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청사를 축소할 수 있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 청사모형도라든가 그런 사항들과 또 1가지는 이미 6층이 올라갔는데 만약에 변경한다면 변경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변경에 따라서 설계를 다시 하려면 3, 4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기도 늦어집니다. 저희 구의 입장은 이왕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계가 됐고 다같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구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중 직원 근무평수에 대한 관련규정에 따라서 연수구청의 평수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만평인데 몇 평이면 가능한지…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렇게 해서 연수구 주민들이 이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최병철위원장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차 회의 때 370억에 대한 설계계약시 단가산술서와 설계변동시의 단가산술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구민들이 의회와 구청사 총공사비가 3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다보니까 398억이 되고 420억이 되었는데 이런 내용을 구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내용을 관계공무원께서는 홍보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 청사관리계장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설 감독공무원이 없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명이고 3명이 상주를 하셔서 감리단장이 계시지만 감리단장과 공무원이 나가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4차 회의시 요구한 내용은 보고를 하고 총공사비 변동에 대한 세부내역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유능한 공무원 파견문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현장에 실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시공자, 감리자, 현장감독 공무원이 있고 분야별로 토목, 기계, 전기, 각종 공무원이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공무원 이외에 별도 유능한 인력을 투입해서 감독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회사측과 시공자측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추가로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면 근거 법을 봐서 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이나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지금 바쁜 시기에 감리책임자나 건설책임자들이 나와 있는데 안건 중에 이 분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오늘 아니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한다면 그 분들은 가시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한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

공사감독관님한테 한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대로 하기로 하지요.

안병길위원

그러시다면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에 대한 내용 중 범위가 넓다 크다하는 것의 책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나 유용하게 필요해서 쓸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전제해서 특별위원회에서 현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사항 중에 의회청사를 안 짓는다 짓는다하는 것으로 대두를 시켜서 임해주시는 공무원들의 태도하고 의회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것 중에 규모가 크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사항 중 의회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의회동에 관한 사항은 전체 구청사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것은 따로 생각해서 질문하고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분명한 말씀은 공무원들이 사용해야 되는 평수가 있고 평수에 의한 것을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다면 아까 자료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남는 평수는 복합청사화해서 완공되기 전에 기획을 다시 검토해서 층수나 평수를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는 그래서 이 IMF에 부족한 예산을 보충시키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도 그동안에 오고갔던 양 청사 간의 문제를 이 시간부터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도 다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특위가 개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가 미흡하고 청사활용 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뭐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렵지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 또는 시공자측 감리측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청사활용방안 모임이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도 저희 안을 만들어서 현지도 보고 아까 이성옥 위원님께서 자료도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공무원 1인당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계산해서 잔여면적에 대한 활용방안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하는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모임을 가져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구에서 일정한 시간에 준비되면 특위는 물론이고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안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앞으로 건물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셨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안은 물론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청사규모를 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법에 어긋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줄이십시오. 줄이지 않았을 경우에 그 이후에 돌아오는 판단과정은 서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하면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이 특위에서 분명하게 주장하는 것은 청사를 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 맞게 분명히 하시라는 겁니다. 법에 맞게 해야지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먼저 어긴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분명한 저희 특위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관리계장님이 나와 계시지요? 관리계장님!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청사 평 당 관리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계약서상의 평 당 용역비가 있을 겁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계약서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박광익위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의 평 당 관리 평수가 있을 겁니다.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청사시설관리가 있고 청소업무가 있고 두 가지로 용역이 체결 돼 있을겁니다. 제가 부구청장님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규모를 줄여야 될 이유입니다. 용역비가 상당한 액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6층이나 7층 2개 층만이라도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용역비만큼 매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비용부담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아까 이성옥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주민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쪽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설계를 바꾸는데 2억 9천 이러한 돈을 단기간에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시설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설사 그 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규모를 줄여야 된다는 당위성이 나옵니다. 줄이지 않았을 경우 어차피 유지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이 누구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위원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을 할 때는 그 계속사업을 처음에 해야 되는지 여부의 타당성 설명을 한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자료를 보면 지방채 25억에 대한 부분에 채무부담 행위설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와 당해연도 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박광익 위원님이 요청하신 계속사업 타당성 사항별설명서와 지방채 25억에 대한 채무부담 행위설명서,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의 상환실적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관리비용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관리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지금 새청사가 계획대로 됐을 때 사용치 않는 부분에 대한 각종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 답변 드리기에는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고 현 청사 용역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박광익위원

그러면 6, 7층을 현재 비용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관리를 했을 때 드는 비용을 산출하셔서 자료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그러니까 6, 7층을 현재 단가로?

박광익위원

예!

최병철위원장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조경공사 할 것을 올해 지수조정을 해서 금액을 올려줬는데 내년공사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면서 어떻게 알고 올려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저희 계장이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석

정동석청사관리계장

조경공사에 대해서 당초에 379억이 포함돼 있고 1999년도 공사물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1999년도에 할 것을 먼저 에스켈레이선을 해주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해서 지금의 물가가 5%이상 증감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적용한 겁니다.

최병철위원장

타당한 겁니까?
동석

정동석청사관리계장

예! 만약에 그것이 5% 증감이 발생된다면 조경공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사 전체를 봤을 때 다시 감도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에스켈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연말에 물가상승요인이 발생돼서 다시 조정해서 8.72%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8억의 계약금액을 조정했는데 상반기 노임비가 9월 1일자로 6.2%하락했고, 1997년 말 환율대비 27%정도가 하락해서 금액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요인을 검토한 결과 물가변동 인하요인이 마이너스 1%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마이너스 1% 정도는 법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라서 100분의 5이상 증감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금액 조정 자체는 현 상태에서는 안 할 것이고 만약 사회적으로 추가인하요인이 발생하면 그때는 감이나 증을 다시 할 생각인데 앞으로는 현재 판단에 증감요인은 안 할 겁니다.

최병철위원장

앞으로는 안 하신다고요?
동석

정동석청사관리계장

예! 아직 발생요인이 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28억에 대한 물가지수변동에 대해서 올려줬는데 2차로 15억을 또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안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는 것이 맞지요?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

최병철위원장

1차로 28억 올려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이것도 실무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의 중요성을 봐서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시다가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위원회의 위상도 그렇고 부구청장님이 업무파악도 해 가시는 실정이니까 다음 특위에서 다시 질문 드리는 것으로 하고 청사에 관한 모든 내용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다음 답변에는 직접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사항으로 진행을 넘어갔으면 합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러면 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사담당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안녕하십니까? 현장소장 설경모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내용은 다 이야기가 몇 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기부문에서 피뢰침 공사비가 890만원 추가됐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지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예!

박광익위원

그 부분을 발주처 측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한 공사라고 얘기했지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예!

박광익위원

그렇게 했을 때 설계변경이 가능한 거지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예!

박광익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발주처 측에서 왜 피뢰침 부분을 설계변경을 하게 요청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관계 자료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겠지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 부분은 피뢰침과 연관해서 주고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공문 전체를 자료 요청합니다.

최병철위원장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예!

최병철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오늘 현재 진행공정을 공무원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계하시지 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우선, 청사동하고 의회동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동은 7층으로 돼 있는데 현재 6층 슬래브하고 5층 기둥벽, 거푸집 제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3일이나 4일정도해서 우기의 영향을 안 받는다면 6층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골조 외 조적 미장방수는 2층까지 지금 미장이 들어가고 있고 의회동은 작업동선이 차단되는 경우로 인해서 지상부분부터 미장 조적을 실시하고 있고 지하부분에는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기계실, 전기실은 방수가 끝났고 주차장부분에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설비 전기는 후속공정으로 지금까지 각종배관이라든가 닥트시설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안전시설은 지금 돼 있습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현재 자재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자재관리도 전에 문제됐던 철근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작업장을 정리해서 녹슨 철근은 되도록 세척을 해서 기 사용을 했고 새로운 철근이 기 반입돼있는 상태에서 야적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지난번 사고 났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방수공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철위원장

예!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산재처리를 해서 병원에 요양 중에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보상관계는 원만히 처리가 됐습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산재처리는 보상관계가 아닙니다. 전에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완결이 됐고 그 이후 방수공은 산재처리가 돼서 병원에서 지금 요양 중에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의회청사를 짓되 1년 정도 시차를 둘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1년 정도 공기지연이 되는 거지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의회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박광익위원

공기지연을 했을 때 지연금을 누군가가 물어야지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청사동 의회동을 분리해서 준공허가를 맡고 의회동 같은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물론 청사동을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의회동 재계가 나왔을 경우에는 공기연장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박광익위원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그것 안 받고 가는 겁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비라든가 인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금액은 상승될 요인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지연금을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부담금에 대한 것을 추산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언제쯤 재계여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의회동만 따로 할 경우 별도의 관리비는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동과 같이 복합공정으로 작용하면 실제 연장기간을 다시 재추정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을 어떻다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여지가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예! 좋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내년도 11월까지 다 완공을 해야지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예!

박광익위원

그런데 공기가 사고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공정률로 보면 다소 지연이 됐었는데 그동안 노력한 나머지 의회동 유보된 것 외에는 공사가 지연된 것이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만약에 의회동이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그 시차만큼 지연되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뽑아서 저희한테 주실 수가 있습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일단 여기에는 가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저희가 공사를 재계약한다는 전제하에서의 금액산정은 가능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현재 구청에서는 6개월 내지 1년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정액을 뽑아서 주십시오.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예!

최병철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예정공정표에 의한 보고의 말씀이시지요? 지금 6층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예!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입니다. 4차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시계사용이 포상으로 나갔다고 한 부분에서 포상자 명단을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지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때 지급내역서로 해서 저는 세금계산서라든가 관련된 자료만,…

이성옥위원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포상으로 지급된 내역서가 있어야지요. 안전관리비로 사용했다라는 것에 기준이 있는 것이지 세금내역서가 기준이 아니지요. 몇 개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전관리비로 필요한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었고 그때 당시 제사비용으로 들어갈 때 막걸리 값이나 소주값이 안전관리비로 계산된다라는 근거를 확보하셨습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예! 법적근거로 해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성옥위원

저희한테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아니, 직접 저희가 전달하기는 그렇고 감리를 통해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구청에서 자료 받았는데 안 주시는 겁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저희가 늦었습니다.

이성옥위원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그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간사

저희가 구청장실 규모를 축소하면서 배치도를 다시 작성했는데 그때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상승 요인이 있습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면적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최인순간사

발주처에서 요구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신 것인데 비용 상승이 있겠네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있을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증감처리는 됩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설계변경사항으로 해당은 되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 증감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간사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답은 아직 못하시는 겁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간사

저희가 받은 문건 중에서 의회동 청사신축을 유보할 경우 설계변경으로 유보를 하는데 이에 따른 재설계 용역으로 4천만원이 추가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제시하신 금액입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의회동을 유보했을 경우 청사동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계사무소, 감리단, 시공사무소 해서 용역비 계산은 아마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간사

구청사 규모를 축소할 경우 2억 5천의 추가 소요비도 구청에서 계산한 겁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예!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월 7일에 사고자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과 보험료산재에 대한 내용을 성실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7월 7일 사망하신 분의 보상비는 2억 1천으로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산재보험료나 근재보험료 나와 있는 것 그 외 하도업체나 시공업체에서 분담하는 비용 그렇게 해서 비용계산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 부분을 10월 31일까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예!

최병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청사 면적 사무실배치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청장실 같은 경우 화장실까지 별도로 따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순간사

부구청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합니다. 저희한테 온 문건 중에서 의회동 청사신축을 유보하면서 재설계 용역비를 4천만원이 추가되고 구청사 축소의 경우 재설계 용역비 1억 5천 그리고 책임감리용역비가 1억이 든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자세한 내역을 보내주시고 전기설비 자재의 외부발주 및 제작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효과가 미약하다고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전기 및 설비자재의 제작차질이 왜 구청사 규모를 축소하는데 있어서 공사비 절감효과가 미약한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최인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6차 특별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추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10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