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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31회 제1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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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본위원이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정구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길위원장대리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구모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구모 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정구모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안병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경험 많으신 박윤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모위원장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석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윤석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간사

간사로 뽑아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참조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결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정리된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연수구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연수구정의 행정사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구정이 수립되도록 구정발전 및 구민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최병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이 계획서가 있으니까 문제되는 사항만 짚어서 안을 잡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께서 유인물이 나갔으니까 거기에서 문제되는 점만 안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본 계획서에 대해서 고치실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 12월 5일자 세무과를 12월 4일로 올려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토요일이라 구민봉사실만 하고 4일 늦더라도 늦게까지 진행하는 방법이 낫다고 판단하는데 세무과는 12월 4일로 올라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방금 최병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세무과를 12월 4일로 일정을 잡았으면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박광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토요일은 1시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최병석위원

아니지요.

박광익위원

그렇지 않다면 굳이 당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1시까지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토요일 충분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구모위원장

박 위원의 반대발언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토요일도 늦게까지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및 제36조 규정에 따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목록 초안을 참조하여 필요한 자료의 목록이 충분한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요구목록에 대하여 더 요구하실 내용이나 삭제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절약운동 차원에서 에너지시범마을 편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참가한 아파트 조성사업의 내역 평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지역경제과의 에너지 관련 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건축과의 무허가 건축물현황과 향후계획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께서 건축과의 무허가 건축물현황과 사후계획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총무국 세 번째 직급보조비 지급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현재 직급보조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무슨 명칭으로 지급이 되는지 이 직급보조비의 성격이 가계보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해주시고 행자부 지침으로 4월 8일자 공무원 수당에 대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 지침서를 요청합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직급보조비 지급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기에 예산집행내역서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의 인건비나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할 수 있는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정구모위원장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절차에서 현재까지의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그리고 옥련동 사무소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민원접수가 자꾸 돼서 옥련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자료를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옥련동 사무소?
옥련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은 위원님들이 합의하신대로 유인물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1차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1998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