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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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16회 제2본회의199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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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진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장에서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시장께서 참석하였으나 전국단위 행사인 윤리도덕 정신문화 재창조 3난 구국충절정신 사적지 거제향교 학술대회 행사관계로 오전 회의에 답변할 수 없으므로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시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사무국에 접수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장상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의원

존경하는 주상진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거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의 유통질서에 대한 집행부의 나태하고도 무사안일한 무지몽매하고도 성실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 보건행정에 대해서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은 곧 독이다” 이 말은 본인이 약학대학을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약은 잘못 쓰여졌을 경우 바로 인간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의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을 다루는 의약인에게는 일반인과는 또다른 윤리관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약품을 다루는 행위는 일반 상행위와 구분되어 왔습니다. 자본주의 종주국 영국에서는 아예 의료행위 자체를 공영화하여 의료인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기회를 없애기까지 한 것은 의약품이 다른 공산품과 달리 시장질서의 논리 속에만 둘 수 없는 특수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약제도는 의약품이 일반 공산품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의약품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행하여져 왔으나 항상 경제논리가 앞섬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의혹만 부풀려 오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시민들은 약국간의 심한 가격 격차로 인해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을 구매할 때마다 ‘바가지를 쓰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에서부터 ‘이것이 가짜 약은 아닌가’하는 걱정까지 갖게되어 이제는 약국에 가는 것이 약사라 믿고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후에도 ‘속은 것은 아닐까’하는 또다른 걱정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속담에 “몸 아픈 것만큼 서러운게 없다”는 말도 있는데 아픈 사람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믿고 상담할 대상이 없다는 것은 더욱 서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양심과 실력으로 환자에게 약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사탕발림의 상술로서 약을 파는 일부 몰지각한 약국과 그에 부화뇌동하여 최소한의 법조차도 준수하지 않는 집행부에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물론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의약품 가격질서를 확립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의 의약정책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아쉬운 대로 만들어 놓은 정책조차도 우리시가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데서 과거의 신뢰의 대상인 약국에서 두통거리의 약국으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시에는 자칭 도매약국이라고 하는 유인판매방식을 쓰는 약국이 들어와 약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을 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약사로서의 사회적 양심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싸다는 것 하나만으로 마구잡이 식으로 판매하는 약국이 들어섰습니다. 이들이 약을 실제로 싸게 팔까요. 이들이 진정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일부 약을 싸게 팔까요. 제가 이들 약국의 유인판매 행태를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설명)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표 중에서 지금 모약국의 주력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모약국의 약사가 폐업을 할 때의 사입가격과 판매가격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기보시면 몇가지 품목들이 적혀 있는데 아주 대치되는 가격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사용자들이 이미 잘 아시는 약품과 새로운 제품, 약품들입니다. 예를 들어 겔포스 4포를 보게되면 공장도가가 1,225원인데 일반약사 사입가는 1,100원입니다. 이 겔포스 4포를 문제 약국들은 8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3백원이나 손해보고 파는데 이 분들에게 직접 약을 사러가서 어떻게 싸게 파는가하고 물어보니까 자신은 일반약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구입할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싸게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약을 십수년간 취급해온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동일 약품을 뒤구멍에서 구입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의약품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약은 최소한 100원 이하는 내려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차도 방대해서 10%이상은 차이가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0원에 들어온 약의 표준소매가는 1,700원, 일반 약국에서 공장도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은 처벌이 되기 때문에 1,3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로나민골드의 공장도가는 10,000원이고 문제 약국의 판매가는 6,000원, 일반 약국의 판매가는 10,000원이며, 우루사도 공장도가가 9,900 문제 약국 판매가는 7,000원이며 일반 약국 판매가는 10,000원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모약국의 주력제품 중에 레가릭 약을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80C 규격짜리가 표시가 150,000원, 사입가가 18,000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은 얼마를 받는가 하면 8만원 받습니다. 엄청나게 싼 가격입니다. 15만원 짜리를 8만원에 파는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고 이것을 8만원에 팔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해보는 돈은 문제 약국에서는 다른 것을 통해 충분히 보충할 수 잇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소위 싸게 판다는 논리로 인해서 시민들을 꾀어 들여서 실질적으로 약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기들 주력제품을 팔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서 3개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약을 사 봤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파는 약들이 주류는 수입약품들입니다. 수입약품은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의 가격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수입약품 1개가 6만2천원입니다. 제가 약국에 이 약을 사러갈 때 3개가 들어 있었는데 가격이 186천원으로 그날 돈이 모자라서 다 사지 않았습니다만 10만원짜리 다른 약과 함게 2가지가 298천원으로 15만원에 가져가라고 하면서 저한테 자기가 권하는 2가지 약을 먹으면 아저씨는 쉽게 나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 들으면서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만 제가 거기서 표를 낼 수 없어서 그 약의 3분의 1만 사왔습니다. 이 약이 어느나라 약이냐고 물으니까 독일제라고 했는데 알아본 결과 벨기에에서 만들어진 약이었습니다. 수입약품의 전체 가격 유통구조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서 알려지지 않은 약품인지 아닌지, 수입약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조차 구분되지 않는 이런 약국에서 이 사람들이 대단한 마진을 올리면서 자신들이 손해보는 부분을 보충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유인판매방식 약국들은 결국 상술이 대상이 될 수 없는 약품을 상행위로 그런 저질스런 상행위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약사의 윤리관으로 약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료약사들을 폭리나 취하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약들보다는 고마진이 확보되는 약을 권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약국들로 인해 우리 시민들은 1차적으로 건강을 다루는 의약품을 구매할 때마다 바가지를 쓸 위험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약을 이런 식으로 사먹을 처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발호는 영세약국의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이러한 약국의 발호는 변두리의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형약국의 폐업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옥포의 S약국, 아주의 A약국, 장승포의 S약국, 고현의 C약국, D약국 등 폐업을 예정하고 있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약국이 지금도 5내지 6소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동부약국의 폐업으로 무약면이 된 동부면, 몇 몇 약사가 개업을 검토하다가 유인식 판매약국의 등장 후 포기한 하청면 등 현재 무약면인 곳은 더욱 더 약국이 들어설 수 없는 현실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약국을 주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민 불편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들을 몰락하게 하여 우리 사회가 추구해 나가야 할 경제정의와도 동떨어지는 현실입니다. 시장, 그리고 보건 행정을 담당하는 보건소장, 과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이 박리다매도 아닌 유인판매방식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옳다고 보고 있습니까? 먼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초의 유인판매방식의 약국이 생긴 95년 10월 이후 거제시 관내의 폐업한 약국의 수와 그 약국의 소재지와 명칭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부면, 하청면 등 무약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유인식 판매방식을 쓰고 있는 약국의 실태와 개설 약사 명의변경 실태, 이들 약국의 실제 업주, 그들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소상히 밝히고 이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의 일부 고위 공무원들이 그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말아 달아는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공무원은 누구이며 이들과 일부 유인식 판매약국과는 어떤 관련을 갖고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시민건강을 상술의 대상으로전락시키고 있는 이들 악덕 약사 및 업주들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사회에서 행정당국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팽배하여 있습니다. 행정당국의 이런 사고방식은 이들이 물가안정에 기여한다는 순진한 논리에 기초한 것 같은데 그런 약국이 필요하고 정당하다면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지키면서 지난 세월 우리 16만 거제시민의 이웃으로서 온갖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면서 지역 사회에 봉사와 기여를 해 온 대다수의 선량한 약사들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어두운 눈 먼 시골 돈을 빼앗아 가겠다고 들어온 악덕 약사들에 의해 이제 문을 닫고 쫓겨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약품을 단순한 상행위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부 유인식 판매약국에 의약품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지 싼 것이 좋다는 논리에만 사로잡혀 이들을 감싸는 행정당국에 의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통화이론이 우리 거제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보건행정, 그 중에서도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약사행정의 비뚤어진 부분을 바르게 할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시민들이 안심하고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장상훈 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전기공사로 인하여 정전이 되었는데 회의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상훈 의원 질문에는 보건사업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답변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소 곽계윤 보건소장님께서 신병치료로 인하여 입원을 한 관계로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럼 장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품 가격질서 확립에 관한 우리 보건소의 입장에 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의약품이 고난병 방지는 물론 적정한 용도로써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의 대형약국에서는 일반약국의 가격보다는 싸게 시민들에 판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형약국에서는 아로나민골드, 우루사, 제놀 등 여러 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장도 가격보다 사게 한정 판매하고 있어 의약품이 일반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약사회 등과 협의하여 의약품 등 약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10월 이후 거제시 관내에 폐업한 약국 수는 4개소입니다. 동부면의 동부약국, 사등대교의 조약국, 신현의 중앙약국, 옥포2동의 한솔약국입니다. 특히 현재 동부면과 하청면은 무약면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약국이 없습니다. 다만 동부면은 보건지소, 학동약방, 율포약포, 동진당한약방 등 4개소에서 사용하고 있고 하청면은 보건지소, 하청중앙약방, 영생단한약방 등 3개소에서 주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사 몇 몇분에게 동부면에 약국을 개설토록 종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분들은 판매 이익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약국을 개설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행정당국에서는 계속 약국과 약방 등을 개설토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인 판매방식을 쓰고 있는 약국 실태는 거제로약국, 태평양약국, 옥포로약국 3개소가 되겠으며 이들 약국의 개설 약사 명의변경 실태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을 의원님께 별도로 작성해 드린 난매약국의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매약국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우리시 일부 고위공무원들이 그들은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로비를 벌인 사실을 물었는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인 판매약국과는 고위 공무원들이 아무런 관련도 없고 비호한 사람도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들 약국의 약사 및 업주들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시민의 건강을 상술의 대상으로 삼는 일부 약국 약사가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상술에 혈안이 되어 있는 약국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약가질서를 문란시킬 경우에는 약사윤리 의식을 가지고 시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와 보건소가 최대한 지도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사회에서는 행정당국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팽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의 대다수는 기존 거제시 개설약국에서 약가가 비싸기 때문에 부산, 마산, 진주 등지에서 약을 싸게 구입한 사례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 치료제 등 동일한 약품에 대하여 싼 가격으로 구입을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형약국의 난매와 의약품의 과다판매는 결국 시민들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것으로서 약사관리를 더욱 철저히 실시하고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을 볼모로 하는 위법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장상훈의원 보건사업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상훈의원

예, 있습니다. 과장이 조금전 보건소의 입장이라고 얘기했는데 보건소이 입장이라는 것은 전체 시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소의 입장이 시 전체의 입장입니다.

장상훈의원

그럼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첫째 3개 약국의 개설약사는 누구이며 그 약국의 관리약사가 있는지 관리약사가 있으면 관리약사와 종업원의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관리약사 신고를 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인데 약사법에 개설약사 외 관리약사가 근무할 경우에 그 관리약사는 관리약사로서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불법인데 현재 3개 약국에 관리약사가 신고되어 있습니까?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예, 신고된 것이 있습니다.

장상훈의원

어느 약국의 누구입니까?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거제로약국의 박기호입니다.

장상훈의원

거제로약국의 누구요. 제가 알기로는 개설약사는 정영대이며 태평양약국에는 약사가 2명인데 여유형씨는 개설약사이고 김정섭씨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장상훈의원

실제 등록이 안 된 거죠.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예.

장상훈의원

이 사람이 근무하지 않으면 그것은 과대광고입니다. 이것은 처벌대상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근무하면서 관리약사를 신고 못했으면 관리약사 신고 불이행 처벌대상입니다. 그렇죠.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예.

장상훈의원

일부 유인판매식 약국에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리약사를 변경신청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예.

장상훈의원

이것도 불법행위 맞죠. 약국은 경영자만이 개설약사가 될 수 있는데 약국을 3자가 경영함으로 인해 약국의 관리가 부실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설약사 그 자가 바로 경영자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 아시죠.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예.

장상훈의원

그래서 관리약사가 개설약사로 변경신청하는 경우가 앞으로 생길 것인데 거제로약국이 행정처분을 2차로 받고 나면 틀림없이 박기호 약사로 개설약사 변경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것 받아주면 됩니까? 안됩니까?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관리약사가 아니고 일반약사로서 신청변경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장상훈의원

박기호 약사가 거제로약국의 관리약사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예.

장상훈의원

보건소에서 판단하기에 거제로약국의 업주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정영대입니다.

장상훈의원

그러면 박기호는 그 집의 종업원 약사 아닙니까?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예.

장상훈의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개설약사가 될 수 있습니까?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약사법을 보고 엄중히 검토를 하여 개설에 따른 유무를 가려서 할 것인데...

장상훈의원

최근 보건복지부의 업무시달에 의하면 관리약사는 개설약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남약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을 받은 내용에 의하면 행정처분 기간 중이라도 절차행위를 위반해서 적발된 경우에 중복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우리시에서도 이 복지부의 지침을 당연히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시행할 것입니다.

장상훈의원

현재까지 행정처분은 약사회에 위임하여 자율지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나서서 단속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는 직무태만이라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또한 초창기에는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1개월 이상 걸려서 행정처분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약사회 등에서는 제가 시정질의 시에 고위 공직자들과 뭔가 연관이 있지 않는가 그런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 실태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저의 완전한 오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 집행은 엄정해야 되고 또 신속한 행정처리가 요구되는데 어떻습니까?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당국에서 철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방금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훈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또 질문 할 테니까 그것하고 종합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거제로약국을 개설하였던 조진관 약사 아시죠.
그 양반이 상습유인파매방식 약국개설로 인해 통영지청에 기소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예.

장상훈의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죠.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의원

향후 이런 행위를 하는 약사들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조진관 약사는 고발을 했습니다.

장상훈의원

그 이후에는요.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그 이후에는 고발한 사실이 없습니다.

장상훈의원

제가 알기로는 통영지청에서 다시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 약사의 최소한 윤리조차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하고 또 그것도 모자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함으로써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훈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3개 약국의 개설약사, 관리약사, 종업원의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로약국의 개설약사는 정영대이고 종업원 약사는 박기호이며 경리사원 아가씨하고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약국 개설약사는 여유형, 종업원 2명이 있으며 옥포로약국 개설약사는 박수환, 보조경리사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해판매 약국에 행정처벌을 기피하여 관리약사를 개설약사로 변경 신청한데 대해서는 약사법 제16조 ②항의 규정에 의해 약사가 약국을 개설 등록된 사항을 변경 등록할 경우에도 약국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설약사가 변경 신청할 경우 약사법을 엄중히 적용하여 행정처벌을 피하기 위한 약국 등록 시 고려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셋째 행정처벌 기간중이라도 재차 적발될 경우 중복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지침내용이 행정처분 진행 중에 승인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처벌은 진행 중 내용과 동일한 차수를 적용하여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처분 진행 중 동일한 사항이 적발되면 2차가 끝난 다음부터 2차 처벌이 또다시 적용됩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건소에서 직접 나서서 단속한 사례는 없었냐는 것에 대한 것으로 96년 5월 3일 거제로약국 처벌 시 약사회 지적사항은 1차 처벌 기간이 3일이었으나 그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단속하여 7일간 연장해서 처벌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무사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회 자율지도에 의한 행정처분 처리기간이 왜 늦었느냐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행정처리 기간은 민원서류가 아니고 일반서류로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청문을 하게 되면 1차 청문은 7일 이내에 본인에게 도달되어야 하는데 7일 후 청문이 도달되지 않고 있으면 2차까지 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걸리고 세무서의 과표검사를 통해서 한다면 7일정도 걸리고 또 통보를 받아서 하게 되니까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7일 걸립니다. 그러므로 늦은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처리가 조속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장상훈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거제시 일반약국들이 약값이 비싸다면 과장님 나서서 약사회장단하고 협의를 거쳐 일부 품목에 대하여 안그러면 광범위한 품목에 대하여 약값을 인하할 것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타협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너무 약이 비싸다는 관념을 불식시킬 수 있고 행정처리 절차를 엄중히 집행하여 주민들이 바가지 쓰는 경우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 건강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에 약사회 회장단을 모셔서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특히 약을 싸게 판매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보건사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성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의원

존경하는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의에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조상도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군 통합이 된지도 어언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통합되기 전 94년 말 시와 군은 시민들에게 이렇게 설득하였습니다. 통합으로 인하여 절감되는 중복투자 경상비 110여억원을 전액 투자비로 전환하면 지역개발을 앞당긴다고 하였습니다. 또 거제시를 전체적으로 한 여러지구별 특성을 살린 단지개발과 정비로 항만, 관광, 유통, 체육, 오지도로 개설 등에 집중 투자하여 풍요로운 거제건설을 하겠다고 하였기에 거제시 중기계획과 시장공약사업, 시.군 통합의 근본취지 등에 대한 문제점 등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복투자 경상비 110여억원이 절감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얼마나 절감되었고 절감되지 않았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95년, 96년에 절감예산이 지역개발비에 얼마나 반영되었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거제시 95년 96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군도를 2005년까지 확.포장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낙후된 농촌을 더욱 낙후시키고 삶의 의욕마저 상실케 하는 근본이 되므로 계획을 수정하여 2000년까지 확.포장을 마무리하는 것이 도.농 통합의 근본취지에 부합되고 농어촌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소득을 높이게 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혐오시설물 설치는 팽배한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갈수록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신규 쓰레기 매립장과 올해 설치할 소각장도 5년 내지 7년 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대형 폐기물 파쇄 선별장, 재활용 선별 처리장, 음식물 토비 생산시설 등을 집단화하여 전체사업비의 50%는 국비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지를 선정하여 인근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충분한 지역개발비 주민의 건강검진비 무료세탁 및 살균처리시설, 운동시설 및 찜질방 등 다목적 시설물 설치, 지역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급 등에 쓰일 수 있도록 20억원 내지 30억원의 예산을 97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선자치시정 1주년 성과보고 유인물에 보면 칠천, 가조 등 군도 14호 15호 회주도로 확.포장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하였기에 칠천회주군도의 추진 및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군도로 승격되었고 총연장 15.9㎞ 중 지금까지 총 사업비 17억3천7백만원 중 3천66만원이 전, 답, 임야의 보상비로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사업비의 0.579%에 불과합니다. 임야㎡ 113원 전 1,110원 답 2,050 대지 2,270원으로 공시지가의 변동없이 3년부터 95년까지 지급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거제시에서 추진하여온 군도를 확장하면서 전체 사업비의 30% 내지 80% 까지 보상비로 지출된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공시지가로 보상받겠다는 칠천도민의 건의서나 공청회도 없이 사업추진을 하여 사유재산침해를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96년 8월 16일 97년 투자심사 중기계획에 따르면 군도 14호는 2002년 확.포장 완공, 군도 15호는 '99년에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도 승격년도도 3년이나 늦으며 사업추진 배경 기대효과는 같다손 치더라도 사업추진 개요와 재원별 투자 내역이 반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실무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가조도 발전협의회에서 제출한 건의서에 선공사 후보상가 지급 및 편입군도의 등기도 하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공사개요는 이해가 도지 않으며 칠천과 가조는 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형평성을 살려 이행하여야 하며 일관된 행정처리가 되지 못할 시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은 시장께서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남겨놓아 어느때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거제시 기채현황은 총 47억4천만원인데 내용별로는 청사정비기금 10억7천만원, 재정특별융자금 6억8천만원, 지역개발기금 5억9천만원, 채무부담사업 24억원 중 쓰레기 소각 사업비가 15억원이 포함된 것이며 인근 통영시는 일반회계 약 168억원, 기타 특별회계 291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11억원 등 합계 570억원이며 이것은 통영의 발전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었고 기채 이율이 지가상승폭보다 낮았으며 지역주민의 삶의 기본인 의.식.주 해결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며 거제시는 행정책임자나 담당자의 안일한 집무로 인하여 전체 거제 개발과 경영수익사업을 지연시킨 결과라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장공약사업비 총액 3조4126억4천2백만원 중 거제시 해상관광 단지조성 1조3천억원, 거제부산간 연육교 가설 1조1천2백억원, 지세포 선망기지유치 370억원등 모두 2조4,570억원을 제외한 9,556억원 중 얼마나 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고 9,556억원 중 국도비 지원금과 시자체 예산투입금액은 얼마나 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고 9,556억원 중 균등한 지역개발비 1억5천7백만원, 농어촌 자금지원 259억원, 유통구조개선사업비 19억원, 중소기업 육성지원금 8천4백만원, 공장용지 개발 2천5백만원, 실버타운 건설 7천5백만원등 모두 281억3천만원으로 균등한 지역개발비는 0.0015%에 불과하며 둔덕면 해안매립지 식품가공단지는 장기검토 분류되어 단지조성 절차나 예산은 전무한 상태이고 실버타운 건설의 7천5백만원은 노인의 집 3곳 운용비로 충당할 예산인데도 거창하게 실버타운 건설 운운한 것은 사업의 구체성 결여로 생각되며 실버타운 건설은 노인 휴양소 및 전문 진료소 설립과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이 자활 정착할 때까지 기거할 수 있는 연립주택을 지어 자활의욕을 북돋을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며 96년 생활구호대상자 취로사업비가 95년도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데 시장님은 영세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고 생각되니 여기에 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거제개발 계획과 얼마나 맥을 같이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거제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멸치 젓갈을 다양하게 연구 분석하여 젓갈+마늘+고추 등 혼합 캔 개발, 양다래 캔 제품 개발, 비파음료 및 독특한 향과 맛을 가진 비파잎사귀의 차원료 개발 등 지역 농.수.축협과 공동 브랜드 하도록 연구개발비나 지원금을 늘리고 거제도 특산품인 맹종죽순주는 농민, 생산자 단체 주류제조 농림수산부 장관 추천을 받아 면허 취득중이며 국세청, 기술연구 및 성분 분석 등의 기초 연구검토가 끝났는데 97년부터 본격 생산할 수 있도록 대출지원 할 용의는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거제축산인의 소득에 기여하고 도축세로 시세 수입을 올리며 고성도축장에서 괄세받는 거제축산인을 위하여 현대식 도축장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도.농 통합의 근본취지를 이행하는 것은 이와 비슷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체육행사를 윤번제로 하고 또 2000년경에는 경남도체를 거제시에서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제시민의 자긍심, 응집력을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97년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시킬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옛말에 떡본김에 제사지낸다는 속담처럼 몇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선시장 때는 별로 없었던 관행이 민선시장 취임 후에는 공공연하게 의회를 경시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원이 모르는 사업개요의 지상보도, 선집행 후형식적 보고 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도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 회의 임박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의원들을 당황하고 무식하게 만드는 행위, 삭감예산의 집행 또는 예산의 편법사용, 담당공무원의 불성실한 의회 답변과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하겠다고 하여 놓고 불이행 등은 명예와 자존심을 먹고사는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오래된 터부와 관행 때문이라 생각되며 한순간의 묵시는 훗날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무능한 의원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 이런 일들의 발생한다면 의회가 할 수 있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준 열사가 생전에 즐겨 쓰던 글귀 하나를 새겨볼까 합니다. “효갈이 도생 잠적거 모문이 영사 유성래”라는 말인데 벼룩은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소리 없이 곰탁곰탁 헤집고 다니며 맛있는 피만 빨아먹고 안일을 꾀하며 살다죽지만 모기는 피를 빨아먹으려 할 때 당장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소리를 내면서 당당히 행동한다는 말을 비유한 것입니다. 민선시장 출범 1년이 조금 지났지만 최선을 다하는 시장이라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희망을 심어주는 시정을 펼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정 누수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철학이 없는 행정, 시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높습니다. 또 부시장 결재를 받으러 많은 간부 공무원들이 대기하다가 긴요한 손님이 있다고 오후에 결재를 받으러 와야하는 것들입니다. 연도사업의 우선순위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 실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의 완급조절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편이고 시장 부재시 발생하는 민원인과의 대화 및 해결책 강구 등 능동적 행정처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시민의 소리입니다. 일례로 96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환급상수도사업은 급수선으로 물을 공급하는 조그마한 섬인데도 가뭄 전에 완공되어야 하는 사업인데도 지금까지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좋은 일례가 아니겠습니까? 또 일정표를 만들어 각 실과에 직접 가서 결재도 하고 하부 공무원의 신상파악과 건의 등을 받는 것이 효율성을 제고하고 1,000여 공무원의 능동적 공무수행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되어 부시장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행할 것인지 시장님과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전체 공무원이 일심동체되어 능동적이고 창의성과 생산성, 장기적 안목의 거제개발과 경영 수익사업에 역점을 두고 차질 없이 진행시키면 거제시의 발전은 당연한 귀결이 될 것이고 몸 따로 머리 따로 등 따로 국밥식으로 이원화, 이질화된다면 거제의 앞날은 암울과 퇴보만 초래할 것입니다. 요사이 거제시민들 사이에 회자하고 국어백과사전에도 없는 신조어 ‘원외실세’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문민대통령을 배출시킨 이 고장이 대도무문을 주창하고 즐겨 쓰는 대통령이 출생한 이 지역에서 중도무문을 신념으로 삼고 소신껏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은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 되고 겸손이 지나치면 비굴이 된다”는 말은 행정부나 의회 모두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길 바라며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성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상진의원의 질문에는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잠시 정회를 했다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상진 의원, 시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성상진의원

예, 나가서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에 공식적으로 시장님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94년 말, 시.군이 통합될 적에 홍보물로 제출한 책자에 이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내용 중에 5-1호, 균등한 지역개발비 1억5,700만원 95년에서 2001년까지, 96년 사업비 확보 6,600만원을 설계용역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자료입니다. 1억5,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이 자료 제출 요구룰 해가지고 나온 자료에 의해 질의를 드린 것이예요. 제가 억지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란 얘깁니다. 그럼 자료를 제출한 행정부에서 본 의원을 물먹일려고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 밖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료를 여러분들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기 이 금액을 조장하고 이 금액을 잘못 알고 질문했느냐는 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14호, 15호는 수년도에 걸쳐서 연차사업으로 총액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는데 군도 14호 15호는 그렇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도 14호의 확포장 예상액이 당초 136억원인데 지금 98억원으로 삭감된 것은 토지보상을 공시지가로 주기 때문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계속비 제도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하는데 95년 군도 14호 15호에 지원된 예산은 모두 얼마인지 답변에 주시고, 지역주민대표의 건의서에 의거 선공사 후보상한 예가 다른 지역에도 있는지, 군도를 확장해 놓고 편입부지가 군도 같으면 군에 분명히 편입되어야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일반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군도 15호도 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제시 특화사업추진 내용 중 농.수.축협과 공동브랜드 사업에 있어 다양한 소비자 욕구의 창안과 지역 특산품 연계 상품화, 농가소득 증대기여 등에 역점을 두고 농.수.축협에 환원사업, 지도사업에 영농지도사 종합운영반 등 제1차 산업 종사자의 이익에 기초를 두고 관계기관, 농협과 수협과 축협과 관계기관의 대표자들과 한 번 의논한 적이 있는지, 의논한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일 예로 진도의 지산농협은 검정쌀을 바로 특산품으로 생산하고 경기 구리시 구리농협은 먹골뱅이 인공수정을 특화사업으로 아주 잘하여서 농민들에게 소득을 올려주고 있으며, 전북 임실의 임실단위농협은 땅두릅 순지름, 제주 안덕농협의 검정콩, 전남 나주의 파파야멜론, 전남 여수에 노지재배 겨울쑥 재배, 전북 장수에 감자 등이나 생산단지, 경북 경산에 거봉포도, 경남 진주의 우리밀 재배 등, 수없이 고장마다 특산품이 개발되어 국내외에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거제시 특산품은 무엇이고 이것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시정을 펼쳐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1년 1월 19일개정된 토지수용버 제1조 목적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공복리증진과 사유재산과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개발과 산업발전에 기여함에 있다”고 하였고, 제2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는 토지가 필요한 경우와 당해 사업에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군도 14호의 지금 확장구간에 편입지주가 승인하지 못해서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시장님이 저에게 반문한 내용 중에 이준열사가 즐겨쓰던 글귀를 인용한 것이라 생각되며 비유한 것은 없으니 시정질문 내용을 참고 해주시고 원외실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직접 만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성상진 의원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 의원, 보충질문을 실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성상진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성상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천 해주도로에 대해서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상진의원

국장님, 현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고 제가 보충질문한 요지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도 14호선의 총 투자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4호선에는 22억8,700만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입찰제로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상 아시다시피 시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저 사업비에는 양여금이 약 10%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양여금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정말로 전체로 다 할 수 있는 양여금이 하달이 안됐기 때문에 총괄입찰제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저희가 소요하는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총괄입찰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시지가에 따른 문제입니다. 현재도 칠천도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조도에는 선공사 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조도에도 후보상한다 셈치더라도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토지 미수용으로 인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법적인 절차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충질문에 답하였습니다.

성상진의원

국장님, 보충질문 중에 답변이 한 개 빠졌는데.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상진의원

'95년 군도 14호, 15호에 투입된 예산액을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95년도에 투입된 예산액, 사업비 말씀입니까?

성상진의원

예, 그렇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 답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상진의원

서면 답변이요.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상진의원

3월 25일자 제14차 임시회 때 저의 질의에 서면 답변을 국장이 하겠다고 해놓고 장장 5개월 6개월이 얼추 넘어 왔습니다. 서면 답변 내용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법조문을 따져 봤는데 서면 답변을 하는 시기가 1년인지 2년인지 그 내용이 안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태열입니다. 농협의 환원사업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느냐, 또 우리 특산물에 따른 시책을 펼친 바가 있느냐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셨고 환원사업에 대해서 농.수협장과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하자는 논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 회의 때나 또는 관계자들과 같이 대담 때에는 환원사업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품목을 갖고 어떻게 해 주십사 하는 것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성상진의원

예, 됐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상진의원

의장님, 잠시 제가 앉아서 건의 및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예.

성상진의원

이것은 시장님이나 관계 국장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군도 14호의 완공년도를 군도 15호와 같이 99년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맹종죽순주는 거제 전역에 산재되어 전국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제특산물로 만들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없습니까?

이행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이행규 의원님, 성상진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셨습니까?

이행규의원

조금 전에 시장님의 답변 중에서 신현 쓰레기매립장이 2월 8일 가동 이후 앞으로 약 5년 정도에서 7년 정도 쓸 계획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 쓰레기 매립장을 애초에 지을 때 타당성 조사서라든지 기타 일반 자료들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거제군 시절에 1일 발생하는 쓰레기 양을 96톤으로 계산해서 약 5년 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지금 우리 거제시가 올해 발생하는 쓰레기가 하루에 약 108톤 정도가 발생됩니다. 기타 해수욕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말고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발생된다라면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면 약 3.8년 정도 밖에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5년에서 7년 정도 쓰레기 매립장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하루 바삐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향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쓰레기량을 매립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2월 8일 가동한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량의 15%를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계산상으로 약 3.8년 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이행규 의원님, 담당과장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주상진의장직무대리

그럼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태석입니다. 이행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평지구 신규 매립장이 2월 8일부터 개시를 시작해서 지금 15%이상 매립이 되었습니다. 해수욕장 쓰레기를 제외하고는 1일 110톤 정도 반입이 됩니다. 이중에 사업장 건설 폐기물 등이 20톤 정도 반입되고 일반 생활쓰레기가 90톤 정도 반입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당초 1차 공사는 거의 만장상태가 되어 있어서 내일 2단계 소단공사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둑을 다시 막아서 그것이 4단, 5단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4단에서 종료할 것인지 그때 가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당초 계획은 2001년까지 되어 있는데 통합시로 인해서 양이 불어나고 산업화 고도화 도시화 도기 때문에 양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장이 내년부터 가동이 되면 1일 35톤을 소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 폐자재 매립장이 그 부근에 연말까지 준공이 되면 1일 20톤정도 처리되기 때문에 55톤을 매립장에 넣지 않으므로 110톤에서 55톤을 감량하면 50% 감량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행규 의원님 3.8년에서 50% 감량되었기 때문에 약 7년 정도는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 대단위 매립장을 사전에 위치 선정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2,3년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정도는 대단위 매립장을 위치 선정을 해서 성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 지금은 작년부터 폐기물 지역에 대한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제정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에게는 반드시 충분한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그런 사업을 유치하는데 절대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7년 정도 보고 있지만 그 안에 미리 대비를 해서 대단위 쓰레기 매립 사업장이 준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의원

7년 정도 보고 있다면 말입니다 소각이라든지 기타 건축 폐자재 이런 것은 파쇄를 해서 매립을 하면 50% 감소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여름철에 발생하는 해수욕장이라든지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올해만 해도 378톤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기타 앞으로는 수산과에서 진행하는 바다 퇴적물 작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쓰레기가 발생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산업이 날로 크게 되면 유동인구량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쓰레기량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7년 정도 쓸 수 있는 계획이라면 나는 큰 오판이 아니냐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보충답변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도의원

반갑습니다 옥포 1동에 정성도의원입니다 지난 5월 24일자 거제시민신문 신조유조선연안 물세척으로 오염시킨다는 기사가 보도된 후 대우조선에서는 신문기사 보도 내용을 놓고 현실에 맞지도 않는 해명서를 내는가 하면 신문사와 공방하는 것을 볼 때 기업의 정신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고 시의회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는 바입니다. 기사를 쓴 거제시민신문 취재기사를 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가고펌프 성능시험 배출작업으로 인한 연한 생태계 파괴 및 해상오염을 부인하는 등 시.도의원, 지역단체, 주민대표를 초청 현장설명회에서도 이 모두가 대우조선측의 합리화 및 정당성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본인의 판단은 대우조선측은 거제시민과 행정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자체판단으로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음은 시민들과 행정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설령 시민의 억지주장이나 취재기사가 잘못되어 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하더라고 화합 차원에세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측은 취재기사 검찰청 고소 취소, 어민들의 보상협의 등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나, 이 문제는 검찰청 고소 취소, 어민 보상협의 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거제시민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신조유조선 가고펌프 성능시험을 하기 위하여 약30만톤의 화물 탱크에 적재한 해수를 연안에서 배출하여도 해상 오염 및 생태계 파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부유물을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한 오염 유무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 주어 시민들에게 납득을 시키고 행정기관에도 통보하여 시장은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시장이 하여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4개월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단면을 볼 때 우리시의 집행부 관계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해상오염 업무가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이며 또한 지도.단속업무가 우리시에 없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 시민을 위해 대우조선 도크장 주변 옥포만 일대의 수질검사, 퇴적물 채취검사 등 수중촬영을 하여 오염상태를 확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옥포만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펌프성능시험 물 배출에 대해서는 대우조선에서 부유물을 채취검사를 의뢰한다고 하는데 오염유무 결과를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우조선, 삼성조선, 신조선박에 가고펌프 성능시험을 연안에서 계속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공해상에서 하도록 할 것인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공복이라고 자칭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들을 자기 일처럼 해결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더욱 열심히 일할 때 문민정부의 참된 정신과 그야말로 화합된 거제시민상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옥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관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옥포 하수종말처리장은 1994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189억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설치하기로 하여 1995년 12월22일 제11회 정기회에서 주상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였습니다. 그 당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95년 6월달에 옥포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여 다시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설치 위치는 확정이 되었는지 확정이 되었다면 어디인지, 부지면적은 얼마인지 두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방법은 노출식인지, 지하식인지, 세번째로, 96년도에 양여금 약 9억원과 도비 4억원을 지원받기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하였다고 했는데 그 추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네번째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오.폐수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근 연안이 완전히 썩어 주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썩는 악취로 인하여 아우성을 치고 잇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나 있는지, 시급한 하수종말처리장임에도 추진은 그야말로 무성의한 상태로 있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1994년 대통령 공약사업이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까지 부지 하나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음은 그야말로 공무원들의 안이한 생각과 추진코자 하는 무성의로 보아집니다. 하루빨리 설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정성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도 의원의 질문에는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태열입니다. 정성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대 조선소 선박의 물 밸러스트에 의한 연안오염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조선박의 물 방식에 의한 연안오염 조사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5일부터 26일 2일간에 걸쳐 낙동강 환경관리청, 도 환경보호국, 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 경상남도 유해해양오염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합동으로 대우.삼성조선소의 현지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11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낙동강 관리청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에서는 지난 7월 18일에 우리시의 의원님들과 지역어민, 환경단체, 지역언론사, 우리시를 출입하는 기자단, 그리고 관계기관, 또한 해양연구소의 이수형 박사 등 한 50명이 유조선에 함게 승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시운전 과정을 보았고 그 당시에 시료를 채취해서 각종 분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ph라든가 카드륨, 구리, 납, 아연 등의 분석을 한 결과,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해양오염 방지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유조선의 화물창과 연료탱크에는 물 밸러스트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다만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12월 29일 동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효가 6월 30일부터인데 6월 30일부터는 “새로 하는 선박에 대한 시운전에 대하여는 허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원께서 시민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시 시료를 채취해서 행정기관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검사를 한 번 해서 공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조선이 물 밸러스트를 할 때 관계 공무원이 같이 승선을 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공신력이 있는 연구기관에 보내어 분석을 해서 지역신문에다가 알리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립해양연구소하고 서울대가 공동으로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하고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지금부터 조사를 하면 98년도에 가서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의 피해조사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요구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도 의원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정성도의원

예, 질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거제시 행정에서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물 밸러스트에 의한 작업하는데 있어서 그 시료를 채취하여 상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행정에서 정확한 공신력 있는 답변을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음 신조선 물 밸러스트 작업이 있을 시에 그때 거제시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부유물질 채취와 물 밸러스트 작업이 정상적으로 허용되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도의원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정성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포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최초 위치 결정은 1986년도 10월달에 경남 고시 제217호로 옥포조선소 내에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으로 인해서 93년도 3월달에 역시 현재 위치에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옥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처리시설에 소요될 부지면적은 약 2만 1,00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면적은 약 3,62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면적은 약 1만 6,000여평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부지확보 면적은 기 결정된 위치 인근에 대우측과 협의를 해서 추가 면적이 확보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협의가 불가할 때에는 충분한 기술 검토를 거쳐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기본 설계시 현지 여건과 지역현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치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식과 지하식을 비교하여 보면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운영은 지상식이 다소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만 지역여건과 주민의 혐오감을 고려할 때 지하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접니다. 기본 설계 시 하수처리시설은 복개가 가능한 각형으로 기본 설계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96년도 양여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관계부처에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 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매년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 건의를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양여금 사업비 지원건의를 환경부에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말경 사업비 지원 여부가 결정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지역주민의 공청회 및 설명회 등에 대해서입니다. 금년 초순이었습니다. 장승포지역, 옥포지역 시의회 의원님과 대우조선 관계자와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한 바는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과는 현재까지 긴밀한 협의회를 가진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기본 설계 용역이 되는 대로 시의회 의원님과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94년 12월 장승포지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해서 96년 4월 27일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옥포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97년도 예상사업비를 환경부에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포 하수종말처리장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관과 민과 대우조선측과 지역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진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정성도 의원님,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정성도의원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지가 통합형인지 분리형인지 즉 말해서 장승포시지역에 옥포하수종말 처리장을 분리할 것인지 장승포 옥포 전체지역을 총괄해서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부지면적에 대해 아직까지 부지확보를 못한 이유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부지를 확보해야만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든지 뭘 짓든지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다고 통합시 이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부족분에 대한 부지를 확보할 것인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소요면적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만 1,000여평의 부지확보가 결정된 위치는 아시다시피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국가공업단지내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600여평이 옥포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려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토지소유자는 대우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부족면적이 약 1만6,000여평이 필요한 실정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우와 긴밀한 협조를 해여 양여를 받든지 사든지하고 양여는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대우측과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부득이 대우가 거부할 때에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도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그 장소에 부족분의 대지를 대우측에서 허용을 안한다고 해가지고 그 장소를 확정 못 짓는다면 그러면 어느 누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라고 인근 주변에서 땅을 허락하겠습니까? 이미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은 그 자리가 적지라고 생각하든지 제 2의 어떤 장소가 물색되기 이전에는 그렇게 추진해 가지고 지방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결정을 고시하든지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거제시에서 필요한 어떤 시설설치를 추진하는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될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양보 못하고 허락 안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보류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도의원

예, 하여튼 생활 오.폐수로 인해 가지고 옥포만 일대가 전체적으로 죽어 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는데 앞장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있습니까?

김준의의원

양해하신다면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예.

김준의의원

국장님의 대답 중에 공청회를 하직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물론 지금 부지조차도 물색이 안되어 있으니까 공청회를 하는 것이 수준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우측에서 그 부지를 양여를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은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하다가 안되면 다른데 할거다 이러면 안되고 현재 실태를 정확하게 말을 해 줘야 해당위원의 자기 지역주민에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청회 문제는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다른 기타 최근에 일어났던 민원문제를 보면 어떻게 된 일인지 공청회하는 것을 꺼리더라고요,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가장 시민들에게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첩경입니다. 아직까지 공청회를 할 수순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수순이 된다면은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고 기타 대단위 개발사업을 할 때는, 의원이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하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폭넓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청회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검토 해보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윤병찬의원

국장님, 환경부 승인이 났다고 그랬죠.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환경부 승인까지는 안났습니다.

윤병찬의원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서 현재 승인 신청 중입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의원 여러분께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성 검토가 되어져야만이.

윤병찬의원

그런데 환경처에 검토를 올릴 때 그 지역에다 할거다해서 부지 소요면적이 한 2만평정도 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윤병찬의원

2만평을 올렸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환경처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좋다 해라 했을 때 만약 대우에서 땅을 안 주었을 때 위치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지금으로서는 당초에 추진되어온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소유토지주가 내놓을 수 없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차체에 다시 검토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윤병찬의원

우리가 전에 장승포에서 대우조선하고 할 때 그때 이야기가 옆에 방파제에 매립을 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옥포 그쪽에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부지만 확보된다면 어디든지 좋겠습니다만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우리 김준의 의원도 이야기했듯이 부지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 시장님은 복안이 있습니까?
아, 그러면 됐습니다

정성도의원

그것이 보장이 됩니까? 그게 보장이 안되는 것이지.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의원 이행규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의회 부의장 그리고 거제시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과 본 회의를 취재 차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작은 신발 때문에 곤혹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까? 발이 편해야 가는 길이 수월하실 것입니다. 바위산을 넘고 비탈길을 돌아 여기까지 오느라 닳아서 발가락이 드러나는 낡은 신발, 이제 바꿔 신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앞으로 다가온 21세기, 21세기는 21세기에 맞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18세기의 낡은 사고를 고집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고의 신발을 신어야 한지 않겠습니까? 밀실행정을 공개행정으로 전환하고 행정 편의주의,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며, 정책입안 결정 집행이 전 과정에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 감시구조를 만드는 등 새로운 신발을 신고 수월하게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뛰어야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연 지난해 7월부터 우리거제시는 “살기 좋은 고장, 세계 속의 거제”라는 슬로건만 요란할 뿐 과거의 사고와 관례가 답습에 답습으로 이어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무계획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해 6.27선거 이후, 민선자치시대 단체장으로 선출된 조상도 시장님의 취임 이후 행해지고 있는 낡은 관행과 사고에 대하여 조상도 시장님께 질문 드리오니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 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옥포 힐사이드 호텔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해 10월 제 10회 본회의 시정질문의 답변을 통하여 96년 6월에는 개장하여 정상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왜 지금껏 정상운영이 되지 못하고 그래도 방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둘째, 양식장의 불법 및 탈법 운영과 부산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과밀상태에 있는 양식 및 축양어업의 밀식어로, 허가면적초과, 부산물 및 폐기물의 해양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어민들의 지속 가능한 어업권이나 고품질 고소득을 올리면서 파괴를 막고 이를 소생시킬 거제시의 정책은 무엇이며 추진 실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퇴적물 제거작업에 사용된 95년, 96년 사업비 금액을 알려 주시고 퇴적물 제거작업에 있어 수집된 폐기물 총량과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수집, 운반, 처리된 대장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폐기물 수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집이 되었으며 운반량은 또 얼마이고 최종 처리된 양은 얼마인지 밝혀 주십시오. 세번쩨로 옥포 2동 덕포지구 도시계획에 따른 집행 및 송림숲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 즉 가로망 집행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송림숲을 보호하기 위해 송림지역 즉, 363번지 365번지, 368-4번지 일원을 상업지역에서 송림보호지역 또는 근린공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개인 재산을 시에서 매입하여 바다와 연계된 주제 공원을 세워 미래지향적인 관광자원으로 덕포해수욕장과 연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상식적으로 150년에서 200년 수령의 송림 군락지를 상업지로 선정하여 벌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러한 도시계획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이해가 가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옥포지역의 주민 숙원인 원활한 교통소통에 관한 사항으로 교통 체증난, 주차난, 각종 주거환경 침해 및 주민 생활 불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주거 밀집지역과 대중이 왕래하는 중앙시장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을 연결 순환시키는 마을 자치버스 운행 계획을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섯번째로 장목관광권 개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목 관광단지 조성계획으로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이 52만 140평을 준도시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 승인 및 형질변경 등의 개발사업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제시가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이며 차후 거제시가 지속적인 수입을 가져올 지분은 무엇으로 정하고 지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교섭이라든지 협상이나 내지는 진행상황이나 결론이 된 사항이 있으며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의제 거제 21’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제10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답변했습니다만은 아직껏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고 현재 각종 건축물 인허가 문제로 시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본질은 ‘의제 21’ 즉, ‘로칼 아젠다 21’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제 21’을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지, 각 단체의 참여와 주민, 기업 등의 참여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따라서 모든 개발 행위에는 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어야 하며, 도시계획을 포함한 모든 개발 및 정비계획은 ‘의제 21’과 연계되어야 하는데 통합 거제시 도시 기본계획과 연계는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린 GNP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거제시의 각종 개발 정책과 계획에 얼마나 반영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각종 반복공사 실시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혈세낭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실 건축공사, 부실 도로공사, 해마다 멀쩡한 도로를 파손하는 각종 공사 등으로 도시기능의 마비현상을 초래하고 주민의 불편과 혈세를 탕진하는 사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계획적이고 행정편의의 관행을 막기 위한 대책 및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도시공원법을 위배한 도시계획 승인에 대하여 입니다. 옥포지역에는 도시공원법상의 공원시설종류 및 제2조와 관련해서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 대하여 법으로 정한 바가 있는데 어찌하여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는데 도시계획 승인이 났는지와 지정된 곳마저도 방치 방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옥포 중앙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언제 조성할 것인지와 하루빨리 개발 조성을 하여 3만 5천여 주민의 활기찬 생활과 에너지를 재생하는 도구가 되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할 수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긴급 식수원 개발 및 농어촌 간이 상수도 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현읍 문동에 정원지질로부터 관정 1공을 시공하였으니 어떻게하여 지하 460m까지 관정하였으며 보통 지하관정비의 4배 정도를 탕진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여름 수돗물 부족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로, 거제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무단방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정기 감사 때 침출수 처리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엉터리로 제출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지시를 받는 등 쓰레기 매립장의 불법운영에 대한 수차례 시정과 처리, 건의 등을 하였으나 행정편의와 무사안일로 일축, 방관해 오면서 거제지역의 1일 강우량이 15㎜이상 이틀만 오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바다로 무단 방류하는 사실에 대하여 시장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 경비가 매립장 또는 소각정책 보다 10분의 1가지 절감되고 부작용을 없애는 재활용 정책으로 즉, 리사이클 정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로 정보공개에 관하여 입니다. 시민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거제시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공개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주민 참여를 가로막는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라서 거제시 각종 위원회 개최시 시민들의 방청을 의무화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부실공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수집을 했습니다. (사진 제시, 설명) 여기 이 사진은 거제시 쓰레기매립장으로 침출수가 바다로 무단 방출된 그런 현장사진입니다. 또한 최근에 8월 31일자 본 의원이 비가 오길래 또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여기는 우수하고 침출수하고 같이 혼합되어서 방출되었고 다른 곳은 요 앞 사진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방출된 것과 똑같이 침출수가 바다로 무단 방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조라에서 덕포로 향하는 큰 대로변에서 옆으로 양지마을로 통하는 조그만 길인데 거기 복토를 해서 도로를 냈습니다. 작년말에 준공을 행서 개통이 되었는데 벌써 이 도로가 내려앉아서 못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실도로공사를 하는 하나의 예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진은 옥포에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옥포랜드로써 기초공사가 아주 부실하고 볼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안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거제시민신문에 보도가 나간 이후에 본 의원이 가 봤더니 눈가림으로 해 놨습니다. 그전에는 이보다 더했습니다. 이것은 동 건물로써 식당, 잔디, 스케이트장 주변인데 건물지반이 내려앉아서 보통 20㎝에서 30㎝, 심한데는 80㎝가지 지반이 내려앉은 데가 있습니다. 이곳은 옥포랜드의 바이킹구조물로써 거제시민신문사에서 보도가 나간 이후에 용접으로 메워놨으나 상식적으로 구조물이 토목기초공사 이후에 기둥과 밀착되는 상태가 75%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면과 철구조물이 연결되는 볼팅부위에 용접을 할 때는 철판을 개선시켜서 용착량이 많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하나도 시키지 않고 그냥 용접을 한 것입니다. 세번째 문제로 기본적으로 용접된 부위에는 볼팅홀을, 구멍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볼팅 부위에다가 볼팅 구멍을 뚫어서 조여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얼마 못가서 충격을 받으면 볼팅 부위의 용접된 부위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구조물이 파괴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는 각종 부실공사에 대해서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 보아집니다. 시민들은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제시가 돈이 많아서 하루아침에 도로를 손바닥 뒤집듯이 막 뒤집어 진다고 그럽니다. 보도블럭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울퉁불퉁해서 어린이들이 차마 지나다닐 수 없습니다. 그 위에는 모래를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비만 오면 그것이 섞여서 맨홀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퇴적물이 되고 하수구가 막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들은 18세기 관행을 그대로 지금 21세기에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덕포 하덕지역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하는 사람이 눈을 감고 했는지 150년에서 200년 되는 소나무가 70여 그루가 있는 소나무밭을 상업지구로 해서 벌목이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마땅히 이번에 통합 거제시 도시계획수립 때 반영되어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그 토지를 시에서 사들여서 바다와 연계한 종합공원이 되어서 우리 해수욕장을 찾는 즉, 구 장승포 시민들 약 5만명이 해수욕 철이면 찾아오고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므로 이것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이행규의원,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 의원님, 시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있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보충질문 시에는 자리에 서서 하시든지 아니면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옥포 힐사이드호텔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신 이 부분은 특단의 조치가 하루속히 빨리 이뤄져야 되지 않겠냐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굴양식장의 불법 및 탈법 운영과 부산물 폐기에 관해서인데 처리에 있어 흡입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문제는 제가 몇 일 전에 어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민들이 우선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아야겠다는 즉, 자기네들이 버린 쓰레기가 오히려 자기네들 소득을 저해한다는 부분을 많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버리려고 하니까 많은 자부담이 들고 그다음 해상 퇴적물을 처리하는 전문매립장이 없다보니까 쌓아두고 나면 너무나 많은 냄새들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 쓰레기 내지는 퇴적물을 제거해 가지고 처리해 주는 처리시설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불법 양식업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세한 지선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선 굴채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묘장들을 불법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서 떨어진 퇴적물로 인해 가지고 지선에서 생산하는 어미들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소득을 올릴 수 없다는 사항이 발견되고 지선을 불법으로 운영해 가지고 어촌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이행규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좀 앉아서 해 주십시오.

이행규의원

지선 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포동 덕포지구의 도시계획을 시장님도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특히 덕포지역의 학교는 31명입니다. 도시지역에서 31명을 총원으로 해서 폐교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한마디로 수치입니다. 도시지역의 학교가 폐교가 된다면 말 그대로 거제시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폐교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이것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림숲 역시도 이것이 훼손이 된다고 하면 덕포해수욕장이나 덕포의 상업지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덕포지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송림 자체가 없으면 상업지로써 하등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송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일날 총동창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림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이 거제시에서 없다면 시장님의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것이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반드시 매입해서 바다와 연계한 주제공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포지역의 주민 숙원사업인 교통문제는 담당과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장목관광권에 관해서 입니다.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경상남도가 개발하고 거제시는 땅 내주고 남는 것은 쓰레기와 환경파괴만 불러오고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상황만 벌어진다면 사실상 우리 거제시로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가 단순히 세수 조금 올린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지분을 가지고 영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지분들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토착민들이 땅만 보상받고 물러날 것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 사람들이 한 해에 양파농사를 지으면 한 사람이 약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소득을 올린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과 관련해서 그러한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분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선진국의 한 예를 보니까 빠찡고장이라든지 이런데 약 70% 내지 50%를 지분을 받아서 그 분들이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3섹타방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약한 지역민들이 개개인은 힘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거제시가 담당해서 주체적으로 나서서 지역민들을 대변하면서 지분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전략적 관점을 가질 때만이 우리 거제시가 그 개발로 인한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의제 21’과 관련해서입니다. 특히 최근에 각종 건축의 인허가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부가 주도해서 주민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제 21’은 한마디로 선언에 불과합니다. 선언은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서서 관련 주민들과 협의하고 각 단체들과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여기에는 흔히 이야기하기로는 ‘의제 21’하면 환경운동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21세기를 향한 도시계획입니다. 즉, 반곤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범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학교교육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제시 통합도시계획 기본안에 반영이 안되면 엄청난 차후 문제를 초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그린 GNP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않았는데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각종 개발과 정책에 대해서 그린 GNP를 얼마나 반영시키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각종 공사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생각하건대 통신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도시과에서 실시하는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5년 계획으로 충분히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시기 의를 집중시켜 한 번 도로를 팠을 때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허가는 시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저쪽과 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동시에 하게 되면 경비를 절감시키고 세수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도시공원법에 위배한 도시계획에 대해서입니다. 가벼운 통계를 뽑아 봤습니다. 옥포지구의 면적은 1동이 2.09㎢ 옥포 2동이(덕포리는 제외하고 옥포 본동만 했을 때) 3.5㎢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옥포 1동이 8,509명, 옥포 2동이 2만5,858명 세대수는 1동이 2,485세대 2동이 7,224세대 차량이 옥포 1동이 2,070대 옥포 2동이 약 5,300대 차량수는 6월 30일자 기준이고 나머지는 8월 30일 기준입니다. 인구밀도는 거제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1㎢당 376명으로 되어 있는데 옥포 2동 같은 경우에는 7,283.9명으로 19배로,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이행규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보충질문 소요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회의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약 20배 정도로 초과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도시계획을 할 적에 덕산건설이 5차까지 아파트를 지으면서 2,300세대를 공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세대가 넘으면 이러한 공원조성을 하도록 법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탈법을 해가지고 2천3백여 세대를 조성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어린이 놀이터 몇 곳만 설치하고 이런 것은 하나도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분명히 거제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만이 그 지역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기 공원확정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기에 개발해서 시행해야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유지한다 라고 보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개발과 관련해서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똑같은 관정을 하는데 있어서 1,100만원 내지 1,300만원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4,400만원 정도가 들었는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그 돈이라면 관정을 두 개를 파도 7백톤 정도의 물은 나오지 않겠나 보아집니다. 한편으로 어떤분들은 그 afn을 파놓고 아직 가동을 안하니까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그쪽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저 개인의 의구심이고 그런 의구심을 사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매립장 침출수에 대해서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기술을 했던 김수생 교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애초에 계획되었던 침출수를 위생처리장으로 연결시켰을 때에 활성오니가 자기 기술로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해놓고 그럼 왜 지금 죽어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당신이 돈을 물리내라고 하니까 일반 폐기물을 묻지 않고 특정폐기물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활성오니가 죽는다, 자기 학술로는 그렇답니다. 그러면 거제시장님이 일반 폐기물장으로 허가해서 특정 폐기물을 묻었다는 이야기냐 그 증인을 서 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증인은 못 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법령을 찾아보니까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이행규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보충질문 15분이 넘었습니다. 간단히 요점만

장상훈의원

저희들이 양해하니까 좀 길어도 그냥 들읍시다. 좀 길어도 아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다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집, 운반 처리과정에서 장부하나 제대로 된 적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위생사업소에다 연결하는 그런 시설을 허가받아 가지고 사용을 못하면 허가변경신청을 또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신청이 되었다면 침출수가 무단 방류가 될 수 없다고 보아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에서 위반법을 찾아봤습니다. 침출수를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했을 때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3항, 수질환경법 제8조에 의해서 벌칙으로 폐기물 관리법 제60조에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벌칙조항 제61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설을 유지하든지 관리하는 자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술관리원을 두지 않는 행위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구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기술관리원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부기록이라든지 보존을 미비했을 경우에는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질환경보존법에 보면 허용기준치를 초과 방류했을 때는 제8조 위반입니다. 이는 벌칙조항 56조에 “7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승인 및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을 때는 제10조 1,2항 위반으로서 역시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설치 완료의 신고, 즉 변경신고를 하든지 설치 완료의 신고를 하고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정상운영을 하지 못한 부분도 1차 처리 시설을 보면 비만 오면 누전이 되어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42톤짜리 하나하고 40톤짜리 하나가 비만 오면 가동이 불가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 우수가 유입되고 있고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관련법규에 의하면 적어도 우리 거제시장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 5천만원의 벌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시장님,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실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행규 의원님, 실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까?

이행규의원

저는 시장님의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장님이 못하신다면 실국장님 답변도 원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그러면 보충질문은 실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해당되는 과장님이,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정회

18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3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장님의 서면답변은 다음 회기 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