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16회 제3본회의1996-09-13

김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회의장에 참석하신 실과장에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어제 의원님의 질문시 시장께서 답변한다고 멍청하게 그냥 앉아 있는데 메모를 좀 하세요. 여기 놀러온 것 아닙니다. 언제 보충질문이 갈지 모르니까요. 앞으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희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실과장에게 한말씀 하겠습니다. 어제 의원님의 질문시 시장께서 답변한다고 멍청하게 그냥 앉아 있는데 메모를 좀 하세요. 여기 놀러온 것 아닙니다. 언제 보충 질문이 갈지 모르니까요. 앞으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행규 의원의 보충질문에는 수산과장, 도시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설과장, 상하수도과장, 청소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수산과장 손재문입니다. 어제 이행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수산분야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저폐기물 인양처리 대책관계는 소관과인 청소과장이 다음에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안의 불법 양식시설과 지선어민의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무면허 양식시설은 실제 조사상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도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지선앞에 수하식양식 대부분이 채묘 등 채묘시설입니다. 그리고 지선어민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채묘 유생 발생 여하에 따라서 시기저으로 설치하고 또 장소도 이동하고 있고 또 단련 채묘시설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양식어업 유지와 어민 소득증대 측면에서 항로나 공해상 지장이 없으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철거조치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대부분 지선 어촌계 어민들이 1종 공동어장의 수면내에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시설을 채묘 이외의 미더덕이나 굴, 홍합을 붙이는 양식은 절대 못하도록 강력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선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신규로 공동어장이나 가능한 양식어장은 신규 개발조치하고 공동어장의 자원조성 사업을 국비나 도, 시비로서 해마다 2~3억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지도키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이행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보충질문 없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이행규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답변은 어제 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원조성 계획수립이 완료된 공원은 6개소입니다. 자연공원 4개소, 근린공원 2개소, 총 6개소가 수립 완료되어 있고 총 저희들 구역내 공원수는 15개소입니다. 13.25㎡입니다. 법으로 기 지정된 공원 15개소는 계획이 수립된 6개소를 제외한 9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승포 지역에는 61㎡, 거제면은 20㎡입니다 옥포만 계산을 해보니까 옥포는 74.50㎡로서 공원면적이 우리 전체의 평균 면적보다 훨씬 상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1인당 6㎡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면적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이행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질문의 핵심은 빠져 나온 것 같은데 질문의 핵심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덕산건설이 1차로부터 시작해서 5차까지 약 2,300여 세대를 옥포지역에다 건설했는데 건설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공원부지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원법에 따라 시행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당시 주택건설촉진법 32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지가 조성되었는데 그 지역은 당시 가로망이 기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연차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시기나 그 계획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한 1,000세대 이상에는 뭐뭐 설치해야 된다, 또 3,000세대 이상은 공원을 설치해야 된다 하는 그것은 그때 적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총 세대는 한 2,300세대 되는데 그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1,000세대 이상 같으면 3,000세대 이상일 때는 근린공원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해당 안되고 전체 다 합의했을 경우에도 1,000세대 이상일 때는 정구장이나 현재 정구장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 유치원 시설이 현재 안되어 있는데 유치원 시설보다 한 급 낮은 보육시설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500세대 이상일 때는 약국 하나 1,000세대 이상일 때는 의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의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행규의원

국장님, 도시공원법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았는데 제4조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 공원은 250m당 1,500㎡ 설치되어야 되고 근린공원은 500m 간격으로 1,000㎡이상, 그다음에 도보권 근린공원 해 가지고 주도로로 도보를 해서 1,000m 이하에 30,000㎡이상으로 도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옥포지역에 공원이 많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을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정한 곳을 보면 산꼭대기 사람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자체가 엉터리 도시계획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어린이 공원 설치 기준에 제한은 없지만 유치거리 250m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포 지구에 어린이 공원이 총 10개 계획되어 있고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어린이 놀이터는 제가 말을 안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거리를 재보면 240m, 250m 이내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유치거리 500m 이내일 때 10,0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시만 그런게 아니고 사실상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만이 아니고 다른 시에도 공원지정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근린공원이지만 다 산에 개발이 불가능한 그런 산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현재 옥포공원, 옥포중앙공원이 시설계획에 의해서 옥포랜드를 95년도에 착공해서 9월말 마칠 예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옥포랜드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원계획 수립할 당시에 유희시설 지구로 그 시설할 때는 유희시설, 각종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부터 민간이 개발하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행규의원

통계를 보면 1인당 공원이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의원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에게 와 닿아야 되는데 저 산꼭대기에 공원지정해서 솔밭사이로 누가 놀러가고 누가 도보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향후에 어차피 옥포 지역에는 공원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다른 도시계획을, 신도시를 형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주민생활권을 침해받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 계획수립해서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없으시죠.

이행규의원

예.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동섭입니다. 거제의제21 작성에 관한 답변 중에서 이행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거제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지방의제21 작성을 위해서 가칭 녹생경남21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환경 기본조례 제정과 녹색경남21 작성, 환경보존 장기종합 계획수립 등 3단계의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환경기본조례는 금년 10월중에 녹색경남21 작성과 환경보존 장기종합계획은 내년 6월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반영은 위의 사항이 도 기본계획이 통보되고 난 후에 우리시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 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 GNP에 관하여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과정에서 훼손된 환경을 원상태로 보존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해서 GNP에서 덜어내는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각국에서는 소득의 증가만을 측정하는 GNP에 의한 성장개념은 국민들의 진정한 복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성장측정 방법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측정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GNP에서 제외시키므로서 GNP 성장률이 내포하는 환경피해적 요소를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이 방법은 일본에서 시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그린 GNP를 산출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이행규의원.

이행규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 GNP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개발에 있어서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중대한 시점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업에서는 이런 제도를 많이 받아들여서 특히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기업운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환경오염을 막고 정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쾌적한 삶의 유지를 해내기 위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즉 그린 GNP라는 것은 삶의 질의 척도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거제시 장기개발에 적용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이상입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없으시죠.

이행규의원

예.

주상진의장직무대리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종윤입니다. 도로굴착 공사의 인허가는 시장이 하기 때문에 한 번 도로를 파괴하여 여러 공사를 동시에 해결하면 세수도 줄일 수 있는데 5년 정도에 한 번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행규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에 수반되는 공사는 대부분이 수도공사, 전화, 전기, 하수도 공사 등의 시행을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사업시행 허가는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인구증가가 많은 옥포동과 신현읍 일원에 주로 신청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이나 건축 주택 신축시 대부분이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로 하는 수도, 전화, 전기, 하수도 등 진입로 등을 시설할 때 인허가를 받아서 굴착을 하므로 생활민원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도로굴착은 장기간 굴착시기 조정이 어렵습니다. 선진국이나 계획도시 같은 데는 공동고 시설이나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충분한 시설을 해서 도로굴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여건으로서는 용이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도로굴착 시는 각계 기관의 굴착사업을 전부 모아서 병행 시공을 유도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이행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혹시 통신공사 내지는 한전 같은 이런 곳에 그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굴착작업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자료를 요구한 적이나 아니면 협조자료를 보내준 사항이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굴착조정위원회를 분기마다 한 번씩 엽니다. 열기 이전에 굴착기간에 대해서 사전에 공문을 냅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분기에 한 번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분기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는 문제가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적어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것이 시기집중을 통하면 물론 집들이 새롭게 지어져 인근 도로를 허무는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겠지만 도심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그런 도로 공사들은 충분한 장기계획을 세워서 인구 증가라든지 이런 자료내용을 충분히 그쪽 기관에 줘야 되고 그쪽에서도 우리가 자료를 또 받아서 시기집중을 해서 국가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그런 식으로 하겠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없으시죠.

정성도의원

이행규 의원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세요.

정성도의원

건설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8m 도로굴착시 거제시에서 하는 공사는 거제시 형편에 따라서 공사를 하겠지만 타 기관에서 허가를 해서 도로굴착 공사를 할 적에 포장공사를 할 적에 부분 포장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허가할 때 전면 포장으로 허가해서 굴착공사를 허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정성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옥포지구에 한국통신공사에서 4,500회선 확장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6월경이 되겠습니다.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허가에서 부분 1.5m, 1m만 확장하니까 도로미관도 안좋고 복구 후에도 다짐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전체 5m까지도 조건에 넣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통신공사에서 공사하는 것도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무리한 이런 조건을 제시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다른 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대한 설계는 할 수 없어서 최대한으로 조건을 맞춰서 저희들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추진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예. 다른 질문 없으시죠. 건설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영규입니다. 이행규 의원님께서 문동지구 지하수 개발에 대하여 타 관정에 비해 공사비가 많이 투자된다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지하수개발 착정은 규격이 6인치이고 착정 심도는 80~90m로서 1일 생산량 100톤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동지구는 신현읍 관내 급수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큰 규격 10인치인 규격으로 굴착하였습니다. 착정 심도는 400m에 1일 생산량은 700톤으로 착정하여 타 관정보다 공사비가 많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동지구 지하수는 기존 문동부락 주민에게 일부 공급하고 나머지는 고현읍 관내에 급수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 타목적 아파트 건설이나 이런데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이행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지하수를 사실상 긴급 지하수용으로 판 것이 아니라 온천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온천수개발이 아니고 지하수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이행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없습니까?

윤병찬의원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동이면 상수도 공급지역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상하수도과장

공급지역 외입니다.

윤병찬의원

그럼 그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거지가 되어서 건물을 지으면 공급해 줄 수 있는 데가 있고 상수도 공급을 받는 지역이 있고 시에서 주택을 지을 때 분명히 상수도를 공급해줘야 될 지역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문동이.....
영규

이영규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설치해 있는 배수지에서는 물이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윤병찬의원

그럼 거기하고 지하수 파는데 하고 아파트 짓는데 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상하수도과장

아파트는 공급계획 없습니다.

윤병찬의원

거기 수도를 안 넣어 줄 것입니까?
영규

이영규상하수도과장

아파트 짓는 것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윤병찬의원

그럼 거기는 수도가 안 들어가도 자체적인 지하수를 가지고 자기 식수 쓰겠다.....
영규

이영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찬의원

그럼 여기 꽹과리 치고 할 일은 전혀 없겠다 그런 이야기죠.
영규

이영규상하수도과장

예.

윤병찬의원

예. 알았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태석입니다. 이행규의원님께서 수산분야에서 질문하신 해양퇴적물 처리 전문시설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쓰레기 매립장 실정으로서는 해양에서 배출되는 굴 껍질이라든지 썩지 않는 스티로폴 등 각종 부유물 등을 전량 받아줄 수 없는 그런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망이라든지 폐비닐 등 생활에 가까운 해양폐기물은 선별적으로 매립장에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촌지역에 설치된 간이소각장이 6개소가 있고 금년에도 수산분야하고 환경분야에서 다섯 개 간이소각장이 더 설치되어 11개소와 시에서 발주한 1일 15톤급 소각장이 완공 가동되면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것도 수분을 제거하고 소각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해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바다 스티로폴 감용기를 구입하여 어촌마을에 공급하여 스티로폴을 감용 처리하도록 도에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저희 시에서는 해양퇴적물을 전문적으로 매립하는 시설 등에 대한 계획은 아직 수립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굴 폐가 등은 단순히 매립하는 것보다는 분쇄하여 석회비료라든지 가축사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대단위 매립장이 조성되면 바다청소 부산물 반입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청소과 분야 매립장 침출수 관련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은 지난 2월 9일부터 종전 청소과에서 관리하던 쓰레기 매립장의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일반 폐기물 관리사업소를 설치, 관리소장 6급 1명, 기술직인 환경직 7급 1명, 기능직 1명, 미화원 1명 등 현재 4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청소시설계에 수질관리 환경직 9급이 94년 9월부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침출수 정화조 가동 쓰레기 차량 개근 통제, 매립장 복토, 관리 등 사업소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폐기물 관련 시설공사가 많아서 일반 폐기물 관리사업소나 저희 청소과에 토목직의 보강이 지금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침출수 기준 초과 무단방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저희 신규 매립장은 지난 2월 8일 개장 4개월 후인 6월 25일 신문보도와 같이 4년만의 집중호우로 특히 저희시가 전국 최고치인 207㎜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집중호우가 쏟아져 매립장 자체의 빗물과 또 상부에 있는 산과 계곡수가 우수관로를 넘쳐 침출수 수집관로로 빗물이 유입되어 200~00톤급의 저장조가 범람하여 삼성매립장으로 방류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신규 매립장 침출수 저류조가 범람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 완료된 구 매립장은 88년 4월부터 8년동안 조성된 것으로 그당시 공법상 침출수 누수방지 시트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강우시에 침출수 누수현상이 있어 금년 1차 추경 5천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8월부터 공사에 착수, 역시행 콘크리트 옹벽 침출수 관로 정비, 수집 저류조 확대 등 보강공사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오늘 입찰을 실시하는 신규 매립장 1차 확정공사와 매립장 상부에 설치되는 소각시설 부지에 빗물이 매립장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수관로를 우회토록하여 침출수 관로에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지금 설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를 1차 정화 후 분뇨처리장에 유입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분뇨처리장의 희석수가 부족하고 침출수에서도 희석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자체적으로 희석수 원수가 개발되어서 자체 해결방안이 곧 강구되겠으며 환경관리공단과 전화 협의 등을 가졌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 전문적인 기술진단 용역을 조기에 실시하여 분뇨처리장의 유입량을 조절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신설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별도 설치할 것인지를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기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기준치 초과 무단방류에 대한 법적 조치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지금 침출수를 정화하는 2개 시설에 있어서 이를 가동 후에 구 매립장 상단부에 분사, 여과하여 재펌핑, 정화조에 순환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그냥 무단방류 하였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자료를 갖고 계시겠지만 침출수 1차 정화 후 시험분석을 5, 6, 7, 8월 4차례 실시하였으며 계속 호전되는 추세입니다. 25개 항목 중 21개 항목은 아예 검출이 되지 않거나 기준치에 훨씬 미달되고 있으며 단지 총질소, 대장균, COD, BOD가 다소 초과되고 있으나 그것이 바로 바다로 유입되지는 않고 구 매립장 분사, 여과 순환 처리되므로 기준 초과 방류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립장에는 검사정을 파서 정기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매립장은 바다와 바로 연결된 곳으로 인근 해수를 정기 수질 검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3차례에 걸쳐 해수 수질검사 결과 COD만 2급수이고 DH 부유물 등 대부분 1급수이고 여타 비소, 수은,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등은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쓰레기 매립량이 많아지면 침출수 양도 증가되고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장마와 같은 잦은 비가 누적되는 경우 또는 기상이변 등 강우량이 많을 경우에는 매립장 침출수 저수로 범람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대 대책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환경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전문적인 지적을 해주신 이행규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어느지역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환경시설 만들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의장님,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께서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위증에 대한 벌을 분명히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본 의원이 어제 사진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디서 엉터리 사진을 주어서 이렇게 기준치 이상을 방류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사진.... 내가 모조를 해서 어디서 만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시설 자체가 방대한 1일의 지난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제가 거제기상대의 통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66.5㎜가 왔습니다. 이때는 1만여톤이 방출된 사실이 있고 최근에 또 8월 31일날 제가 가봤습니다. 그때는 76.5㎜가 왔습니다. 그때도 무단방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통계를 보면 75㎜, 47㎜, 42㎜, 82㎜, 64㎜, 59㎜ 수차례 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폐수가 바다로 방출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를 저는 내려 줄 것을 의장님께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 지역에 해상오염을 일으켜서 거기서 어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시장에 나와서 우리 시민들이 사먹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와 의뢰해서 그 지역을 어로금지구역으로 선정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질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에 양벌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전을 좀 찾아보시고 어떤 죄를 받아야 되는지 한 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물 청소과에서 이야기하시는 오폐수가 기준치 이하로 방류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닷물을 떠가지고 체크한 내용입니다. 여기 원수에 대해서 무려 몇 천 배에 달하는 이런 원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날 방류한 그런 오폐수는 정화되지 않고 방류된 원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도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바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 소각로를 공급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거제시를 돌아보니까 어느 지역의 한군데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상유부락입니다. 여기에는 소각로를 가져가라고 합디다. 실질적으로 스티로폴은 태울 수가 없고 일반 생활쓰레기를 태울 밖에 인근 밭두렁이라든지 이런데 태워서 비료로 사용하는데 왜 소각로에 굳이 태울 필요가 았느냐 전기세만 들고 하는데 그것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디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사실상 동떨어진 행정들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에 앞서서 그런 관례와 관행을 이번 기회에 고쳐주십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는 과장님께서는 이래서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분명한 응징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사에 침출수 원수는 정화시설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바로 원수 그대로 성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방출되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원수 다음에 5, 6, 7, 8월에 1차 정화분사 하기도 전에 1차 정화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원수 이것은 말 그대로 침전조에 있는 그걸 바로 원수 검사한 것입니다. 펌핑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 원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철 같은 경우에 293,200 원수가 되는데 7월달에는 9,935ℓ당 ㎜입니다. 8월달에는 처리 0.575 이런 식으로 1차 정화에서 아주 감해져 배출되기 때문에 이 원수가 그래도 바다에 유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류조에서 그것이 바로 범람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207㎜ 왔을 때 큰 탱크에 범람했을 때도 사실은 3만톤, 5만톤 되는 것이 하루 20톤 밖에 침출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톤 정도 나오면 수치로 빼보면 알 것입니다. 그것이 관연 원수가 3만톤이 나갈 수 있는가 하루만에...... 그것도 300톤이 다 차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빗물이기 때문에 원수가 3만톤이 방류되었더라면 그 주위에 아마 물고기나 조개, 해조류가 전부 폐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보면 해조류나 조개류 이런게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원수가 3만톤이나 방류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 의원님께서 저번 의회 때도 말씀하신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잡히는 조개나 해조류를 먹으면 위생상 문제가 있어서 수산과에서 합의를 해서 방지선을 어로 정지선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산분야에서 알고 있겠지만 아마 그 지역은 양식장이나 이런 시설은 전부 허가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상으로 채취허가나 양식허가 그런건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것은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지선 표시를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형소각장 문제는 이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지금바닷가에 설치된 것이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바다 스티로폴은 상당히 통이 큽니다. 그리고 염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스티로폴 감용기도 저희들이 가서 시험해 보니까 일반 감용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쇄해서 수분을 뺀 상태에서 소각을 하면 잘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소각장에 넣으면 바닷물이 튀면서 잘 안 타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지금 작은 소각장들은 실효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 또 운영관리면에서도 어떻게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 안되어 있고 마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보강해서 저희들이 환경폐기물 관리분야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도 모범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원수가 방출도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신현 쓰레기 매립장에서 1차 화학처리하는 그 처리장으로 올라오는 배관이 100㎜짜리 배관입니다. 그다음에 구매립장에서 올라오는 배관이 40㎜짜리 배관이 2개입니다. 그것이 한 번 이 앞전에 76㎜ 비가 왔을 때 3일동안 가동되었습니다. 100㎜짜리 배관이 직송관이 3일동안 가동되면 하루 1,200톤 방류됩니다. 구매립장은 800톤이 방류됩니다. 2,000톤이 하루만에 방류가 돼서 약 3일간 방류된 적이 있고 지난번에 집중호우가 166.5㎜ 왔다 라고 하는데 그때는 며칠간 이것이 방류돼서 약 1만여톤이 방류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1차 화학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하루에 40톤, 42톤 이 2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비가 오면 가동이 더 잘 되어야 될 것이 비가 오면 가동이 안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럼 그 직송관이 펌핑한 원수가 도대체 어디로 갔어요. 바다로 안가고 말이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그 원수 자체가 내려간 것이 아니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하고 희석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일단 구매립장을 거쳐서 저쪽 침전조가 바로 넘지는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빗물이 많이 섞였기 때문에.....

이행규의원

원수만 그렇고 빗물까지 포함하면 양이 엄청나죠.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의원

원수가 하루에 2,000톤씩 며칠동안 10,000톤 이렇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수가 하루에 20톤 신규매립장은 발생되고 있고 구매립장도 한 20여톤 이렇게 15톤 규모로 나오기 때문에 빗물이 더 많다고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아니 비가 안 올 때는 20톤씩 이렇게 발생되는데 비만 오면 그 면적분에 대해서 우수가 원수에 혼합되니까 혼합된 그것이 원수 아니냐는 말입니다.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행규의원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이러면 내가 어디 엉터리 자료를 가져왔습니까? 거제기상대 이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빗물하고 포함되었을 때는 그런 양이 되지만 순수한 침출수 원수가.....

이행규의원

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 아닙니까? 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 원수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지금 그런 방식의 시스템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시군에는 거의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시급한 실정에 있고 저도 소각장 때문에 4개 지역의 매립장, 소각장을 견학했습니다만 저희들 매립장 관리가 상당히 도내에서 전국에서도 지금 잘되고 있고 도의회 환경국에 가서도 좀.... 단지 침출수만 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행규의원

우리 거제시 쓰레기 매립장이 도에서 으뜸 갈려고 그러면 도의 쓰레기 매립장을 검사해 주는 환경청 내지는 낙동강 환경청이라든지 이런 곳은 눈 먼 봉사가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밑 빠진 독에 차트, 시트가 없는 그런 곳에다 들어부으면 도대체 그 원수는 어디로 갑니까? 햇빛으로 증발되는 것 외에는 다 바다로 유입되는 것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지금은 새로 매립장으로 시트 있는 곳으로 분사해서 저쪽 구매립장 양을 줄이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매립장에 매립량이 적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리해왔는데 이제 양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행규의원

이상입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그럼 청소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의원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위증부분은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행규의원

괜찮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예. 오늘 질문은 윤현수 의원, 김영재 의원, 반대식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광 의원과 김준의 의원은 서면답변을 요구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서 제출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서면답변 시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윤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를 좀 했다가 머리도 식히고 난 뒤에 진도를 취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상진의장직무대리

그렇게 할까요.

성상진의원

예.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여러분 뜻이 그렇다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현수 의원의 양해에 따라 김영재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관계 공무원, 기자,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거제 건설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도는 산림경영의 기반조성으로 산촌개발과 관광자원 활용 소득증대 기여 및 산불 사전예방과 진화선 구축의 목적으로 우리 거제시에는 총 80㎞에 43억이라는 국고를 낭비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답사해 본 임도의 현 실태는 정말 한심했습니다. 노면은 파이고 배수로는 막혀 있고 잡풀이 임도 중앙까지 침범하여 차량과 거리가 먼 상태에 있었습니다. 평소에 조금만 관리를 잘했다면 충분히 유지될 수도 있는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 가자면 2-3년 안에 임도는 야산으로 변해버리는 결과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도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년간 우리시의 임도 보수계획은 6㎞로 총 80㎞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관리 예산을 우리시에서 증액할 용의가 없는지, 두 번째로 울산, 창원, 진주 등에서는 녹지관리요원, 공원관리요원, 일용인부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요원활용 방안이 있는지, 세 번째로 임도 개설로 계곡의 자원이 바로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는데 여름철 수백명의 시민이 찾으므로 발생되는 쓰레기투기와 무단방뇨로 엄청난 환경오염이 가중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색채 및 조경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는 아름다운 산과 파란 하늘 맑고 푸른 바닷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재산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우리 거제의 장래를 생각할 때 쾌적하고 질서있는 도시환경은 지금도 늦지만 심도있게 연구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를 좀더 아름답게 꾸미고 산과 바다와 조화있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색채와 조경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건축물의 색채계획을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현대의 가치있는 문화유산으로 다음 세대까지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자산입니다. 아름다운 거제관광과 거제를 휴양의 섬으로 만들고 가꾸어야 할 현 시점에 무분별한 조경계획으로 아름답기보다는 초라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는 현실 앞에 색채와 조경에 대하여 묻고져 합니다. 먼저 건축심의위원에서 색채에 대한 심의 규정의 적용사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색채에 대한 전문가가 위원중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제의 조경 대표수종은 어떤 것이며, 가로수는 어는 수종이 적합한지 그 비교연구 검토한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경 설계를 우리 지역에 맞는지 검토 사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종 등 실정에 맞도록 설계를 변경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건축심의위원장이신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창원시, 김해시와 같이 전문인을 위촉하여 조경과 색채부분에 우리 거제 실정에 맞도록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김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재 의원의 질문에는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김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임도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86년부터 95년도까지 개설된 임도에 시설연장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80.3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투자된 사업비가 26억7천만원이며 재원별로는 이중에 국비가 50% 투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가 43%, 그리고 잔여 7%만이 시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임도개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임도시설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지세포지구 1㎞이외 12㎞에 6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개설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원부담 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43%, 시비가 7% 부담하도록 해서 현재 개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역시 임도 보수비는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6㎞에 총 사업비는 23,424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예산 배정을 해서 보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도 개설로 인한 문제점은 개설 후 2년간은 하자보수 기간을 해서 개설된 시행자가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2년동안에는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3년 이상된 임도는 현재 노면 등의 만경이라든지 잡초가 무성히 자라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수혜 산주 대부분이 영세 산주이기 때문에 자력으로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원했습니다만 기 개설된 임도 80㎞에 대한 연간 지원되는 보수비 부족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후대책으로는 잡관목 제거 등 인력으로 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현재 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장비가 필요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등을 투입해서 유지 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축건물의 색채와 조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축건물의 색채와 조경에 대해서는 먼저 건축물의 색채에 대해서는 건물관계 법령에서도 도시계획 규정에 의한 풍치지구과 미관지구 안에서는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물 색채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색채 규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건축물의 색채에 관해서는 특별한 행정규제는 하지 않고 있지만 대형건물 건축시에는 건축위원회에서 주변과 조화된 이런 색채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이 일반상업지역에서는 300㎡이상 그리고 그 이외 지역에서는 200㎡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서 건축물의 면적이 1,000㎡미만일 때는 대지면적의 5% 그다음에 건축물의 면적이 1,000~2,000㎡ 미만일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면적이 2,000㎡ 이상일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15%에 해당하는 대지면적 1㎡당 이것은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조목은 0.1본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관목은 0.4본 이상의 식재 밀도로 식수 등 조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에 관한 사용검사는 건축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소규모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사용승인을 담당 공무원이 건축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의 조경에 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조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던 저희시의 색은 바다색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목은 해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김영재 의원,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재의원

예. 있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본 의원의 질문에 녹지과나 관계 부서에서 제공한 시나리오대로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임도에 대해서 3가지 또 조경색채에 대해서는 4가지로 정확하게 명시하여 질문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전혀 되지 않고 일괄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중복되지만 우리시에서 보수관리 예산 국비 50%, 도비 43%, 시비 7%되고 있지만 이것으로 연간 6㎞밖에 보수계획이 없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가부간의 답변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울산, 창원, 진주 등지에서는 관리요원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전혀 언급이 안된 임도개설 중에서 지금 평지골이라든지 이런 곳에 시민휴식 공간이 되어졌는데 그 부분에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쓰레기 투기와 무단방뇨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는 답변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지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근래에 임도에 가신 일이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영재의원

예.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자주 나가십니다.

김영재의원

아니 근래에 1주일이나 한달 이내에 간 적이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도......

김영재의원

금년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이 근래에 비 오고 난 다음에 없죠.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1주일이내에......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중간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김영재의원

못 가봤죠. 그다음에 녹지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금주 초에 계룡산 일대 가봤습니다.

김영재의원

우리 과장님은 갔다 오셨네요. 높은 분이 많이 다니는 국도나 군도에는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당장 민원이 들어오고 바로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무쏘가 임도 가기는 좋습니다. 꼭 모시고 한 번 가셔서 그 실태를 우리 국장님하고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우리시의 예산부분이 정말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서 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보수비가 열악하지만 임도의 급커브지역이나 경사지역은 시멘트 포장이 안되면 무용지물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좀 해주시기를 이부분은 부탁을 드리고 이 앞에 임도에 대한 부분에 세가지 질문이 국장님의 답변 속에는 전혀 대답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해주시고 뒤에 우리 거제의 대표수종이 소나무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한 것은 대표수종이 주력수종이 어떤 것이며, 그다음에 가로수를 소나무를 심고 동백을 심고 하는데 그것을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결과가 있는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안되고 있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연간 10%도 못 미치는 보수관리 예산을 시에서 증액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금년도에는 책정된 예산이 6㎞에 2천3백만원 밖에 안된다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재원별로는 국비가 1천1백만원이요 도비가 1천만원이요 불과 시비는 1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가 허용되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산, 창원, 진주에서는 공익관리요원, 녹지관리요원, 일용인부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요원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요지를 물으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지침이 되겠습니다만 상용인부마저도 줄이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허용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경 설계를 우리 지역에 맞는지 검토 사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종 등 실정에 맞도록 설계 변경사례가 있는지 이것은 사실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색이라든지 시의 나무를 궁색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재의원

앞에 임도에 대한 세 번째 질문답변은 전혀 언급이 안 되는데........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세 번째 이것도 사실상 제가 산주가 영세 산주라서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러나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영재의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사실상 수혜 산주가 영세 산주라서 사실상 시에서 예산책정 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에서는 공익요원 등을 활용해서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의원

그런 답변을 듣자고 사실 질의한 부분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너무 적당주의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쓰레기 투기와 무단방뇨에 대한 대책이 영세 산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굳이 제가 국장님이라면 하절기에 집중되는 부분은 청소차를 부른다든지 이동식 화장실을 몇 개 놓는다든지 이런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지 영세 산주가 돼서 못하고 공익요원들이 와서 똥을 치울 겁니까? 뭘 할 겁니까?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뒤에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김득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저 아까 김영재 의원님께서 임도 관리요령 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해 볼까 합니다. 우리시에는 수로원이 26명 있습니다. 신현읍에 3분 동부 남부 외포 장목에 각각 1명씩 하고 19명이 건설과에 지방도 또는 군도, 새마을도로 수로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무요원을 19명중에서 일부를 3명이라든지 2명이라든지 그것은 업무파악을 충분히 해보고 그 수로원을 녹지과에 전속으로 배치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임도가 말씀이죠. 해도기가 되면 측구가 많이 막힙니다. 사태가 져가지고 그것은 진짜 호미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걸 제거해주면 아무리 비가와도 범람한다든지 측구가 막힌다든지 이런 사태가 도로의 유실이 없을 겁니다. 지금 임도가 준공과 동시에 방치하거든요. 방치는 바로 폐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해놓은 사업을 이런 좋은 시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도시국장께서 한 번 깊이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수로원을 녹지과로 전속으로 배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떻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로원이 읍면동 그다음에 신현읍에 3명을 배치했었습니다만 근간에 환원 조치를 시켰습니다. 사실상 26명의 수로원 본인의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속 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속 배치하기가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 본인의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속 배치하기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나는 대로 임도에는 배치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득수의원

지방도나 군도 또는 새마을 도로가 포장율이 날이 갈수록 높아갑니다. 반면에 임도는 해마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임도의 연장은 더 늘어납니다. 금년도에 80㎞라지만 내년도 사업이 10㎞가 될는지 20㎞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임도의 연장은 늘어가기 때문에 지금 기존있는 수로원의 업무가 도로 포장으로 인해서 업무가 줄어들고 반면에 임도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한 번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임도 ㎞당 단비가 5,700원 내지 5,800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폭은 3m입니다 사실상 제대로 물론 측구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단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임도유지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진주에서는 임도개설비가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개설 단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의원

그것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임도가 아주 포장이 잘되어 있고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야 더할 나위가 없죠. 그게 1등 국가일수록 사회간접자본 투입이 많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만불 수준인데 3만불을 넘는 그러한 나라를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큰 전환이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임도 말씀나왔으니까 제가 임도에 전문을 하시는 산림업무를 전담하시는 녹지과장님께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녹지과장님께 답을 듣고 싶은가 하면 비록 우리 녹지과장님께서는 우리 거제에 부임한지가 며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십년간 이 업무에만 봉직해왔기 때문에 아주 해박하리라고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답변을 시원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녹지과장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이 우리 시의 임도 확장사업이 연장사업이 123㎞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수의원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사업은 8km로 듣고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김득수의원

1/3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도의 사업물량 전체는 줄었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도에도 조금 줄었습니다.

김득수의원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로.....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도에는 한 20%......

김득수의원

우리가 10% 더 줄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관계관이 너무 업무를 태만하게 했지 않느냐 적어도 금년도 수준은 계속 견지를 해와야 될 것인데 1/3 사업물량이 줄었다하는 것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겠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에 대해서 저 자신이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음으로 양으로 노력을 해서 96년도 수준에 가깝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득수의원

아직까지 미확정이라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서집니다. 녹지과장님께서 답하신 대로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임도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득수의원

아울러서 보수비도 말이죠. 임도 보수비가 시비가 7% 밖에 투입 안되는 사업 아닙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수의원

이것은 많이 가지고 오면 많이 가져올수록 유능한 일꾼이고 그 지역에 개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비도 금년에 6㎞를 사업물량으로 가져왔는데 내년에는 ×2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득수의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없습니까?

김영재의원

부시장님 우리 국장님게서 개념적인 부분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을 담당과에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간단 요약하게 잎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쩡한 답변을 하고 있으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정영부시장

부시장 정영입니다. 김영재 의원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경부분과 색채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더욱 강화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조경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서 조경을 하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자체가 되지 않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조경수 수종을 그러면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러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색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색채 전문가를 선정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달에 지금 해성고등학교에 있는 미술담당 교사가 울산지역으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색채부분에 따른 전문가는 위촉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속히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건축학을 전공한 교수 3사람이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 중에 색채 부분에 따른 상관관계를 자문을 해주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색채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이야기가 건설도시국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강제규정 자체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택지개발 예정지구 앞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 재개발지구, 공업단지 이런 등에 대해서도 색채를 권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이라든지 또는 도시지역이든지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라든지 보존을 해야 될 곳이라든지 하는데는 건축을 할 경우에는 가급적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색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예.

김영재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경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조건에 대한 심의를 해서 그 부분이 미달될 때는 건축 준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건축의 설계를 토목이나 건축부분에서 하고 있고 조경 부분에 대해서마저도 토목전공자들이 조경설계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산, 김해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값싸고 형식적으로 주수에 급급한 그 토목 전공자들이 조경 설계를 가지고는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너무나 미흡하다 그래서 김해 같은 경우는 동아대학 조경과의 김성환 교수를 시 자체에서 위촉해서 일반 건축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조경 부분은 그 분이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 지역에 맞는 가로수 이런 것을 거기에 맞춰서 과감하게 전문성 있게 그 설계를 변경해서 그것을 건축부분의 설계에 포함시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김해와 창원 경우는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조경 공사를 맡고 잇는 그 조경업체나 시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사실 우려 안 하는데 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이 조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라면 거제지역에 맞는 수종이 많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장께서 이점을 분명히 재고하셔야 앞으로 일반 조경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

정영부시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있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윤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연장에 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다가 중지 곧 하면 아니 간만 못하니라” 라는 옛 시조 종절 한 구절을 떠올리고자 합니다 국도 14호선 공사 중 설계상이나 예산에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점인 대우 동문 횡단보도에서 종점인 대우 서문 매립지 삼거리 즉, 해안도로 분기점까지 총 길이 3.6km, 폭 1.5km내지 3m의 예산 9억이라는 대단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주동 출신인 윤병찬 의원의 건교부 부산국토관리청을 뛰어다니면서 만들어낸 큰 작품으로 지금 예산 내시와 함께 설계가 마무리되고 사업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코자 하는 대목은 국비를 얻어 주민편의와 교통난 해소의 큰 역할을 할 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옥포측에서 서문 삼거리까지와 동문에서 두모로타리까지 연결 지어지지 않을 시 이 도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설명 : 여기 보이는 빨간선은 우리가 예산에도 없었던 사항을 만들어 낸 자전거 전용 도로로 지금 3.6km에 돈이 15억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9억원이 이 도로에 전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란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양쪽 날개가 연결되어지지 아니할 때 옥포에 3만5천명, 장승포동, 마전동, 능포동에 2만명이 혜택을 볼 수 없는 무용지물의 도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 지적한 양쪽 날개가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덧붙여 행정의 안일하고 안타까운 것들 중 하나의 예를 든다면 국도 14호선 공사 중 공식 접수된 민원 접수건수 총 41건 중 겨우 10건을 행정에서 해결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국도 14호선 특별위원회에서 총 39건 중 도저히 불가한 둔덕방면 우회접속도로와 신현 고가도로의 2건을 제외한 37건을 처리한 의정활동은 정말 민가 접하여 애로를 알고 뛰는 의원활동은 높게 칭송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 또 추진되고 있는 두모로타리 지하터널 및 확장공사는 시가니 갈수록 그 진척에 주민들이 즐거워 할 것으로 내다봐집니다. 끝으로 전술한 양쪽 끝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충분히 공간이 있으므로 동시 사업이 진행되어 옥포인구 35,124명과 능포, 장승포, 마전, 옥림APT 인구 19,819명 거주의 전 사원이 자전거로 출.퇴근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와 경비절감 가족과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만듦에 행정이 기필코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동문에서 두모로타리까지는 구도로가 있으며 서문에서 옥포쪽 해안로의 확장 이용은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당초 보건소에 관한 질의는 상위에서 다룬 문제로 내일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윤현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 산업건설위원장의 질문에는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윤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제 시가지 내 도시계획상의 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와 병행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노력 끝에 대우 서문 4거리에서 동문에서 두모로타리까지 약 1.7km 그 다음에 서문에서 옥포까지 부분적인 구간 약간과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구간에 대해서 법면 과다발생 이라든가 시공상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되어지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동구간에 대해서는 노면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 등의 설치계획과 또한 소요예산 문제라든가 또 사업 시행할 때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자전거 이용시설 기준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순수 차도와 보도가 구분 설계될 수 있는 차도.보도 구분해서 역시 자전거 보행자도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전거와 차가 통행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차도 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구간에 대한 심의있는 검토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윤현수 산업건설위원장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현수의원

되었습니다.

김종길의원

예, 제가 있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김종길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종길의원

김종길의원입니다 국장님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지역이 국장님 답변에 빠졌습니다. 두모로타리까지라 했는데 옥포 대우서비스센타에서 동문, 남문, 능포방면과 마전방면은 자전거 이용주민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근로자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을 보게되면 본인의 차하고 본인의 자전거하고 비등한 숫자가 나옵니다 점진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달라고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윤현수 의원님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느 기점까지 끊을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근로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두모로타리를 기점으로 잡아서 옥림아파트까지는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점을 참고해서 깊이 검토를 하여 기회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예산과 기타 들어가는 행정절차를 까다롭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제가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장상훈의원

부의장님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양 날개 부분을 완성시킨다는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지역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완공이 된다면 아까 윤현수 의원의 질의에서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 그쪽의 교통소통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나홀로 차량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들을 줄일 수 있는 분위기를 범시민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왕에 만들어진 전용도로를 시민 자전거 대회를 개최해서 자전거 이용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그런 시민대회를 유치할 의향이 없는지 여쭈어봅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는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상훈의원

시장님 말씀대로 그런 국제대회도 의미가 있고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방식은 돈이 꽤드는 것이지만 대우나 삼성 다니시는 분들이 매일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시민걷기대회 식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돈 안 드는 그런 시민대회를 해보는 방법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려해 봐 주십시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반대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신현지역에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도시국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반대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식 의원의 질문에는 부시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정영부시장

부시장 정영입니다. 반대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현 근린공원 개발계획과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 근린공원조성계획은 85년 3월에 경남고시 49호로 결성이 되었고 92년 6월에 경남 고시207호로 조성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92년 8월 18일자 거제군 고시 196호로 지적고시를 했고 그때 지적 고시된 총 면적은 39만9,804㎡입니다. 지난 90년 12월에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서 작성한 체육공원개발기본계획에 의한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3만1,642평입니다. 그 중에 시설면적이 7,480평으로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시설내역은 조깅 산책로를 포함해서 체력훈련장과 테니스장, 민속광장, 야영장, 꿈의 세계, 유스호스텔, 기념관, 충혼탑, 궁도장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력단련시설과 테니스장, 궁도장 건립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완료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혼탑은 지금 현재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기념관은 포로수용소 유적관 건립계획이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성계획에서 사업비를 변경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야영장계획 부지가 5천300평을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지자체가 사유지이고 또한 시재정 여건상 현재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부지매입을 한 후에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속광장 부지는 약3,50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공동묘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매입에 따르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는 실무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행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약 5천평 부지에 유스호스텔 시설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꿈의 동산은 약 4,877평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야외수영장이나 롤라스케이트 이런 것을 포함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 재정 형편상 시비투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적정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바로 사업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 사항은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서 좋은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지금 현재 계획부지 자체가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또한 민속광장부지 같은 경우에는 공동묘지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하는데 제한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비 자체로 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과 도와 협의해서 국고 지원도 받고 도의지원도 받고 해서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네체육시설물을 좀 확충하고 거기에 따른 보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네체육시설은 약 20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설자체를 좀 더 연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보수문제는 지난 5월달에 통나무 메고 몸통굴리기를 하는 그런 시설을 보수를 했습니다. 또한 그때 점검시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지그잭 달리기 시설은 철거까지도 했습니다. 따라서 동네체육시설이 좀 부족되고 또 시민이 이용하기에 부족된 사항이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좀 위험성이 있는 목마뛰어넘기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한 시설물을 보수하고 앞서 말씀드린 철거된 시설물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비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겠고 앞으로도 동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가겠습니다. 산책로를 좀 더 확장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산책로를 더 확장을 하려면 예정부지가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거나 때에 따라서 지주의 사용 승락을 받아야만 산책로 신규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지주의 사용 승락을 받도록 해서 이용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원내의 수목밀생지역에 대한 간벌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은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따라서 산주로 하여금 간벌을 하라고 했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또한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97년도에는 가급적 이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시행이 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충혼탑 잔디광장의 생육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수보호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혼탑 잔디광장에 있는 잔디희생촉진을 위해서 지난 5월에 비료주기와 잡초제거 작업을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10월에 한번 더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 시피 이 지역은 일부 시민들이 체육공원처럼 잔디에서 조깅을 한다거나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잔디 보호에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충혼탑을 찾는 시민에게는 이 장소가 호국영령이 잠들고 있는 성스러운 장소라는 것을 표지판에 표시도 해놓고 또 잔디 보호를 해 주십사 하고 안내판도 만들어 놓고 경고판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아직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잔디광장 보호에 대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잔디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에 무분별하게 묘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충혼탑을 중심으로 한 가시권내를 조사해 보니까 21군데 64기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묘지는 50년 내지 100년 전에 주로 쓴 문중묘지가 현재 많이 있고 또 근간에 묘역을 단장한 분묘도 약 45기나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들 대부분은 문중이나 후손들이 묘지를 좀 더 새롭게 단장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섯째로 충혼탑 진입도로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93년 10월부터 차량 매연으로 인한 등산객들의 불쾌감과 사고우려 또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해서 차량진입금지 시설물을 설치해서 차량운행을 통제해왔습니다. 하지만 95년 4월에 계룡정 궁도장에서 궁도장 난방 유류를 공급할 때 애로가 있고 각종 물품 운송에도 상당히 불편이 있다해서 차량통행을 좀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보훈 3단체 등 관련기관 단체에 의견조회를 해서 대부분의 의견이 통제시설물을 철거했으면 좋겠다하여 현재까지 차량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용시민들은 차량통행을 억제를 했으면 좋겠다 금지를 시켰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없지않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시점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재수렴도 하고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시설물 관리를 일원화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복지회관 노인회관 궁도장 테니스장 또 동네체육시설 등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 중에서 충혼탑은 호국영령과 전몰군경의 위폐를 모시고 있는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시설물의 특성상 현행대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좀 더 바랍직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반대식의원, 부시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정영

정영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부시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신덕생입니다. 반대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위생처리장 실태와 하절기 대책에 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뇨 처리시설 현황은 우리시의 분뇨 처리장은 사등면 사곡리 산 2-5번지에 부지 1만 6,000㎡ 1일 총용량 105㎘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11월 장승포시에서 사업비 18억2,5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된 액상부식법이 60㎘의 두가지 방식을 갖고 직원 12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실태로써는 95년 한해 동안 본 사업소에서 처리한 분뇨량은 총 2만 756㎘로써 공휴일을 제외한 1일 평균 69㎘를 처리하였습니다. 96년 8월말 현재 처리량은 1만 7,550㎘로써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서 16%정도 반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96년말까지는 2만5,000내지 2만6,000㎘정도가 반입 처리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일 평균 처리량 약 69㎘와 금년 8월말 현재 1일 평균 처리량 88㎘를 감안한다면 현재 시설용량 105㎘는 부족한 시설은 아니라고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뇨의 반입량이 특정시기에 편중하거나 백톤 이상의 대형정화조를 일시 수거시에는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는 업체에서 수거한 전량을 반입 처리해 왔습니다만 96년 6월4일부터 초과용량의 누적으로 천톤의 저장탱크 및 처리단계 저장조의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1일 반입량을 100㎘내외로 조절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추가반입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11일 분뇨수거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입량 조절에 대한 해당업체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누적된 저장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토.공휴일에도 본 사업소 직원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절을 전후한 분뇨수거 물량이 다소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서 그에 따른 대비를 해서 지난 9월2일부터 5일까지 지하탱크 청소 및 모터 펌프 일체수리작업을 완료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여름철 분뇨처리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소의 시설용량은 105톤입니다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천톤 규모의 저장탱크와 처리단계별 5백톤 정도의 저류농축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들 시설에 절반정도만 여유를 줘도 하루에 500톤까지도 반입을 허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일정 여유량을 두고 항시 한 20%정도는 총용량에 여유를 두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계절별 분뇨반입량 실태를 보면 여름철이 6,7,8월이 되겠습니다. 여름철의 전체반입량이 연간 반입량에 30%정도로 가장 많고 봄.가을이 각기 25%로써 제일 적습니다. 최근 3년간의 매년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98년이면 현재시설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산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단기대책으로 저장탱크의 증설이나 해양투기용역 등의 방안도 지금 현재 심층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말 현재 인근 시.군의 인구 및 분뇨처리용량을 비고 검토한 바 인구 천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통영시가 0.72㎘ 마산시가 0.69㎘ 거제시와 밀양시가 0.67㎘ 진해시 및 고성군이 0.63㎘이며 시.군간이 대체적으로 처리용량 시설은 지금 현재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후 앞으로의 대책은 인구증가와 관광객 등 유동인구의 유입, 환경보전관련법규 강화 등을 고려한 2001년에 인구 20만 내지 25만명의 배설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가동중인 산화구 방식 45톤은 재래식입니다. 이것을 백톤 규모로 방법을 바꾸어서 액상부식법으로 시설개량 또는 증설하는 계획을 97년도 국비 양여금 지원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좋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시비 15억원을 포함한 50억원의 사업비로 증설사업이 추진되어 98년 이후에는 앞으로 2천년대 초반이 되더라도 인구 25만이 되더라도 크게 해양투기까지는 고려 안해도 본 시설에서 적정 처리가 되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반대식의원, 위생환경사업소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단기대책으로써는 저희들이 공문낸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반입되고 나면 일요일은 하루에 105㎘는 처리가 되는데 100㎘를 넘어서 120㎘ 내지 130㎘를 가져오는 날이 2.3일씩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놔뒀다가 일요일은 반입이 안 되는데 우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하루에 20㎘씩 초과되는 것을 하루만 더 연장근무를 하면 단기 대책은 크게 문제없이 처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총량적으로 봐서 3만㎘가 넘었다고 보아지면 저희들이 게을리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안들어 오면 내일 들어오고 내일 안들어 오면 모래 다시 들어온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배출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하루 이틀씩은 업체에서 가져오는 것을 전체 못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형용량 500톤짜리라든지 300톤짜리가 한 세 개 업체에서 동시에 하게 될 때는 반입을 한꺼번에 동시에 받아들일 수 없는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상호업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교대로 수거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사실상 누구든지 자기가 제일 먼저 넣을려고 하는데 아침 7시 반만 되면 전부다 동시에 옵니다 차가 16대가 동시에 들어올 때 어차피 순서대로 기다려야 됩니다. 한차를 다 풀려면 11톤짜리를 풀려면 한 30분 걸립니다. 그리고 4.5톤 같으면 빨리 해도 20분 걸리는데 호스를 풀고 두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업자들 상호간에 행정과 협조가 되어야지 차 기다리는 그것까지 동시에 10대를 투입시킬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쪽이고 시민들 입장에서 못 퍼는 것은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갑니다 매일 보면 고현 모모업체는 차를 네대 다섯 대 그냥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받아줘서 그냥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받아줘서 안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차는 4대인데 운전수가 한 명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민들하고 업자들하고 연락이 잘 안되서 그런 상황이 안되었겠느냐 하는 이런 점도 있고 또 때로는 업자들은 동부쪽에 처리를 하러 갔는데 남부쪽에서 해주라든지 둔덕쪽에서 해주라든지 하면 그럴 때 급히 못 가주고 2,3일씩 업자들 계획대로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업자들하고 시민들하고의 관계는 깊이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 해 주시고 또한 총용량 연간 공휴일 없이 한다면 3만 6천500㎘를 처리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연말까지 계산하더라도 1만㎘정도는 여유있는 시설이라고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기적 대책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공휴일에 우리들 직원이 근무 해 가지고 해주는 방안이 단기 대책으로는 그것밖에 현재는 없고 내년에 양여금 사업으로써 증설하고 방식을 바꾸면 이런 문제는 극히 간단히 처리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그다음에 인사부서와 협조를 여러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공무원 증원은 증원억제책 때문에 사실상 증원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인력이 보강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불성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있습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한 달 동안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지금은 매월 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균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위생환경사업소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상도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장 여러분, 방청시빈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광의원 서면질문 요지 및 관계부서 답변요지) □ 질문요지 O과적차량 통행으로 인한 마을 안길, 진입로 보존대책에 관한 사항 각종도로 점용료 징수 실적에 관한 사항 과적차량 단속과 과태료 징수 실적에 관한 사항 O120생활민원기동대 운영 및 실적 □ 답변내용 O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심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과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적차량 단속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54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해 적재초과위반차량에 대해 고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96년 8월말까지 6건을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적차량에 대하여는 전술한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경찰서에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을 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은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현재 정기적으로 월별 10일, 분기별 20일간 과적단속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이외에 불시 단속업무를 강화하여 마을 안길 등 도로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의 무단 굴착 등의 불법 사례가 없도록 도로유지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점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96년 8월말 현재 총 277건에 1억3백9만1천원을 부과하여 222건에 9,987만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한 55건 321만3천원은 해당 납부 의무자에 촉구하여 조속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광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총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심광의원께서 시정 질문하신 120민원기동대 운영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생활민원기동대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도민생활 30대 과제 실천과 시민생활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시민 편의 행정 실천을 위하여 생활민원처리기동대 운영지침(도자치 13100-17, ’95. 8. 22) 및 120민원기동대 설치운영규정(거제시 훈령 제42호)에 따라 운영되고있으며 기본 방침은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주민신고 또는 환경순찰을 통하여 신속히 해소하고, 각종 미관 저해요소를 제거하여 예방 행정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피부에 닿는 시민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체제로는 지난 2. 9 조직개편과 동시 총무과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행정 6급 1명과 행정 7급 1명, 기능직 2명, 기사 1명을 포함 5명의 전담 인원을 배치하여 120생활민원 접수 처리, 시정 종합 관찰 보고제 운영, 환경순찰 업무를 전담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체계는 주간에는 총무과 전담부서에서 120전화민원 접수 처리와 주 3회 이상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지적된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야간,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신고 접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긴급사항은 120민원기동대원과 연결 즉시 조치하고 익일 처리가 가능한 것은 120기동대에 인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신체계는 120민원기동대에 민원 전용 전화기 2대, 당직실에 1대를 각각 설치하여 직접 통화방식 전용전화를 가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이동시 휴대폰 활용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장비 및 자재는 고정차량(봉고) 1대, 카메라 1대, 휴대폰 1대, 절단기, 스패너, 사다리, 지렛대 각 1대, 공구셋트 등 총 14종 20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타 필요 장비는 금후 점진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96. 9. 10 현재 총 615건을 접수하여 414건을 완결처리하고 198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3건은 제도적 장치 미비 및 공익에 위배되어 처리가 불가하였습니다. 민원분야별 처리실적을 보면 도로교통관련 건이 129건으로 전체 31.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건이 58건(14%), 생활쓰레기 66건(15.9%), 상하수도 44건(10.6%), 간판 정비불량, 보안등 파손 등 기타 117건(28.3%)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하여 지역신문, 반회보, 사내회보 게재, 기타 인쇄물, 스티커, 현수막, 입간판,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시민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 이용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전기, 건축, 토목, 상하수도 등 시설물 보수 등에 따른 과다 예산 소요 분야에 대하여는 단순처리하고 있는 120민원기동대에서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소관부서의 예산 미확보, 설계, 착공 지연 등으로 즉시 해결이 어려워 업무처리 애로가 많으나 점차적으로 기술인력과 예산확보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심광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