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구모 의원 발언

정구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9일 및 11월 23일에 걸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동입니다. 저희가 부의안건으로 올린 다섯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운영의 효율성과 의회의 조례심의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히 시달된 기구정원관련 통합조례 표준모델로써 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를 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고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처리 시 소속위원장의 지휘를 받고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운영의 효율성과 의회조례심의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기구정원 관련 통합조례 표준모델에 의거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연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는 세계화를 균형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연수구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95년 4월 1일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동 조례인 상위 규정이 세계추진위원회 규정에 대통령령 15776호로 폐지되고 동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998년 4월 15일 세계화 추진위원회 규정 폐지령이 대통령령 제15776호로 폐지되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 계장제 폐지에 따라서 조례내용 중 계장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등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남구의회에서 2년 6개월 동안 전문위원을 하다가 동에 나가있다가 3년 7개월 만에 다시 의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변화도 있었고 연수구 의회도 세분의 전문위원이 하시던 일을 혼자 하게 됨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얼마나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아껴주신다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기구관련 통합 조례안을 모델로 조례운영의 효율성과 의회의 조례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3조의 법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영 제10조제3항을 살펴보면 거기에 보다 자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삽입해서 목적에 관한 법 및 영에 관한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별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그간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행정낭비와 의회의 조례심의 시 비효율적인 점을 감안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통합조례안을 모델로 개정하고자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107조”라고 법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101조” 규정은 부단체장에 대한 규정이며 “107조” 규정은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규정으로 법적용의 착오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102조 행정기구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02조 내지 제103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2조 1항을 보면 “구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과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직속기관은 보건소이고 하부행정기관은 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문맥상으로 보면 이 부분은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실·과장으로 구분해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첨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조례에서는 직제순이 실·국 순이었습니다. 국·실로 바뀌었고 실·과의 사무분장은 직제순이 실·국 순이었습니다만, 국·실로 바뀌었고 실·과의 사무분장은 본 조례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2조1항에 보면 실·과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기존조례와는 달리 여기에서는 제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사항은 별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에도 있었지만 상위규정인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4504호로 규정돼 있던 사항이 대통령령 15776호로 1998년 4월 15일 폐지됨에 따라서 폐지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행정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계장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례 내용 중에 있는 계장이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담당주사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별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의 지나친 각종 행정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약화시켜옴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규제신설을 억제하며 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로 그 내용을 보면 제4조5항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 뒤에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사항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안병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의된 안건을 한건한건 처리를 하는데 한건씩 질의를 종결한 다음에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83조 규정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82조를 보면 시·도 의회에서의 지방자치법으로 사무처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83조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실장님께서는 제82조 규정을 여기에 넣어서 해야 타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제82조는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제83조는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니까 제82조 제83조를 같이 넣는 것은 현재 목적상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82조에 시·도의회에서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하지만 우리가 시·도까지 82조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1항은 그렇고 82조2항을 보면 자치구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82조하고 83조를 같이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러면 최병석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101조 내지 107조라고 되어있고 또 한 가지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구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장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101조 내지 107조는 너무 광범위한 규정이 아니냐 해서 102조 내지 103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102조 103조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문구상의 문제이지만 전문위원님이 본청의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인 실·과장이라고 했는데 하부행정기관은 동을 얘기합니다. 동에는 동장밖에 없기 때문에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본청의 실·과장 및,… 직속기관은 지금 실·과장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꾼다면 “본청의 실·과장하고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동장 등”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괄해서 실·과장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전문위원님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이 통과되기 전에 정리된 안건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간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앞서서 내용 중에 구 본청의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제3조에 국·실의 설치가 있고 제4조에 총무국이 있고 제5조에 사회산업국이 있고 6조에 도시국이 있는데 실·과의 경우 분장사무가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3조의 경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둔다” 이렇게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윤석간사
“둔다”했을 때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어떠한 일을 한다를 구체적으로 총무국처럼 세분화 되어있으면 실에서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문서화돼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실은 일개 과로 칩니다. 서열상 실·국이라고 하는데 사무분장의 내용이 규칙에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제2조 실장님이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부행정기관의 실·과장만 제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안을 만드셔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제2조1항에 실·과장만 빼면 문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안병길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 중에 이의가 있었으니까 정리된 것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문안을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구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과장 등”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좋습니다. 그런데 제2조 제3조 제목 상에 “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실·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3조도 “국·실의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실·국의 설치” 이렇게,…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기존 직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국·실로 바뀌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과가 규칙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앞섰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사무분장이 실은 안 들어있으니까 실무자 얘기도 국장 및 실·과장이 맞는 것으로 보고 3조 국·실의 설치도 이번에 바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똑같은데 다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조1항의 내용은 바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문안 바꾸는 것은 구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 직속기관하면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하부행정기관의 실·과장을 빼 달라 이겁니다. 하부기관은 동장밖에 없습니다. 실·과장만 빼면 문안이 될 것 같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실장님! 전문위원님한테 제안하시지 마시고 위원장님한테 회의진행에 관한 내용을 답변해 주셔야지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전문위원에게 얘기한 겁니다. 대상을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정해 주시고…

최병석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제107조”를 “제102조 내지 103조”로 수정하고 제2조 1항에 “구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과장 등”을 “구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의 실·과장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주로 규제 때문에 불편한 것이고 정부에서도 과감히 구제개혁을 철폐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개혁위원회 설치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뒷장을 보면 4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규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전부 공무원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구청장이 지명을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규제개혁위원회 말대로 순수하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덕망 있는 개혁 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5조 4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과반수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규제는 풀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원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 민원인이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체 위원 중에 과반수는 의회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만들고 위촉한 당사자들이 모여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문맥전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의사진행 발언으로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박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질의로 받아 들이셔서 답변을 들어보고 위원님의 질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박광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조항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취지는 제가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고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박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들의 구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 12인으로 되어있는데 12인 중에서 과반수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은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고 모든 위원이 되면 위촉을 하는데 제4조 4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또 과반수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구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니까 이것은 상당히 견제하는 측면에서 만든 겁니다. 시 조례규정도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각 시도의 준칙안입니다. 이 시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조례라는 것은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유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실정에 맞는 일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규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규제를 만들고 폐지하고 자체가 민원인한테는 상당히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구청장님이 위촉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청장을 위해서 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만드는데 규제위원회가 제대로 취지에 맞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 중 과반수는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사람들을 하고 나머지 과반수는 우리 의회 의장님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상의해서 규제를 풀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할 것이니까요. 이 부분은 틀림없이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말썽을 일으킬 소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구의회 의장님이 과반수를 위촉하고 나머지 과반수는 구청장님이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의 내용은 나중에 토론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하시고 행정규제개혁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규제개혁위원회 17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되어있는데 “위원장은 각자 위원을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1항, 2항, 3항으로 되어있는데 직무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17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병석위원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읽은 것이고 지금 제5조에 있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위원장이 없을 때에,…

최병석위원
규칙에 나열시켜야지 이것은 법 아닙니까? 조례에 이렇게 나열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제5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 등의 직무라고 해서 1항, 2항, 3항을 다 살리면 안 됩니까?

최병석위원
위원장의 직무냐, 규제개혁위원회에 보시면 제17조에 위원장의 직무가 나와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에서 아까 5조에 대해서 박광익 위원님께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제4조 제5조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이 바꿨으면 합니다. 제4조 구성에서 제2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것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로 개정을 제안하고 두 번째는 제4조5항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이것을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기간 동안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제5조 “위원장 직무”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하고 제4조 4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과반수”를 삭제하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광익 위원께서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토론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정회 시간에 이 안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을 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수정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수정안이 이미 토의된 사항에서 수정안이 되었기 때문에 토론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병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결을 받기 위한 구정 측의 입장이나 내용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종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러면 구정 측의 수정안에 대해서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제4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이것은 이의가 없고 제4조 5항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에 한하여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5항은 그대로 나뒀으면 좋겠습니다. 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이것은 행정부 측에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4조 4항의 경우 규제를 억제하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의장이 과반수를 추천하는 문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의회 의장이 굳이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 6명 전원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을 한다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의회 의장이 3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은 구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4조에 보시면 1, 2, 3, 4, 5항으로 되어있는데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변호사·공인회계사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이런 분들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6명을 추천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를 추천할 때 구에서도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추천하려고 하는 것이지 구의 입장에서 전문가에게 도와달라는 입장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인의 경우 구에서 3명이 의회에서 3명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꼭 거기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안이 나왔지 않나 하고 시에서도 똑같은 준칙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안을 냈는데 굳이 의원님들께서 구의회 의장이 전원을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별 의견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의회 의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떠나서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과반수를 전제한 내용이지 의장이 권한을 행사해서 꼭 추천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규제개혁를 해서 법령을 바꾼다든지 제도개혁을 하든지 모든 부분이 될 때에는 전문학식 있는 사람들이 결정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해서 의회에 통과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의회 의장이 3명을 추천하고 구의회가 견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과반수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성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입니다. 제6조 제3항을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가 가능하거든요. 공무원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 없이도. 그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반수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구의회를 도와주기 위한 추천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뽑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만 구의회로 주자는 것이지 구의회를 도와주는 기구가 아닙니다. 만든 취지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심의하는 것인데 재적위원 과반수로도 얼마든지 심의가 가능하다 그러면 공무원들끼리 다 한 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제4조 4항의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구의회 의장을 추천한다고 해서 개인적인 사람들 데려다가 쓰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앞에 나오는 구성인원을 결국은 추천할 수밖에 없는데 추천권을 주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사실 구의회에서 6명 추천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항상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인력난에 어떤 때에는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구에서도 의장님께서 6명 추천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가는 문제입니다. 구에서 개인적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위원회를 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라고해서 공무원 과반수만 참석해서 한 예가 없습니다. 또 이성옥 위원님도 일전에 과반수로 참석했는데 공무원들만 참석했습니까? 만약에 참석을 하면 수당도 나오고 해서 사인을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공무원들만 과반수로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안이 상당히 설득력 있고 의장님이 부담가게 6명 전원을 추천한다는 것도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런 것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실장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현재 구청장이 개혁위원을 추천하나 의장님이 추천을 하든 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는 추천하는 것이지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문제가 대두돼야지 누가 추천하는 가가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공무원을 2-3명두고 그 나머지 9명은 일반인을 둬서라도 구성인원에 그렇게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추천을 하든 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가 어떻게 앞으로 잘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누가 추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이 본 위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누가 추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구모위원장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석간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간사이신 박윤석 위원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간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4항 “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과반수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를 “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4조5항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로 수정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3차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는 1998년 12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