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재 의원 발언

윤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우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포(Ⅱ)항공유수면매립사업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기성부분 검사처리 과정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채무보증동의안을 회기 중에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감리단에서 하는 주된 이유는 공사 추진 지도, 감독, 공사 중단 및 또는 재시공, 기성부분 검사처리, 준공검사 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기성검사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기성에 14억1천620만원이 영생건설에서 96년 8월 29일 청진감리단에 제출되었습니다. 청진감리단에서 기성검사원 임명사항을 '96년 9월 2일 시에 보고하고 영생건설에서 제출한 기성내역서를 검토하여 96년 9월 11일 검사일자가 우리소에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자 본사에서 검사원 2명이 출장하여 윌시 공사감독관, 감사담당관실 관계 공무원 입회 하에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96년 9월 12일 오후 기성검사 결과가 우리 사업소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때 최초 기성금액은 12억7천27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소에서는 9월 12일 밤늦게까지 검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날인 9월 13일 검사결과에 따른 최종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결재를 받은 이후 시공자측에 검사결과를 통보한 바 있으며 시공자측에서는 채무보증 신청서를 영생건설 본사 소장이 지참하여 9월 13일 16시 반경에 우리 사업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소에서는 채무보증동의안을 작성하여 시장님 결재를 득하여 회기 중에 제출하는 것이 무리인 줄 알면서도 추석절 체불노임 문제를 걱정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처리과정에서 회사측의 유혹이나 외부의 압력, 공무원의 직무태만 등의 사항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사업소의 진실된 뜻을 헤아리시어 추석절 노임체불 해소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이번 회기에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불충분한데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옥포(Ⅱ)항공유수면매립사업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인 옥포항공유수면매립사업의 민간 시공자인 영생건설로부터 96년 9월 11일 실시한 2차 기성검사 결과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시행협약서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이 있어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업자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추석절 노임일소를 위하여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금회 채무보증액은 기성금액 12억727만원에 대한 85% 상당액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거제수협이며, 자금종류는 상호일반대출금, 연리는 13.5%, 보증시기는 96년 9월경이며 상환기간은 1년간입니다. 그리고 상환재원은 공유수면매립사업 수입으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거제시 옥포동 156-1, 기성공유수면이며 사업기간은 94년 9월 5일부터 96년 12월 30일까지이며 지금까지 공기는 75%정도 됩니다. 그리고 총 사업면적은 9,276평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80억9천7백164천원입니다. 도급자는 앞서 말씀드린 영생건설(주)가 되겠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옥포지역 항만 및 도로, 주차장, 어린이 공원 등 3,440평을 확보하여 도시 가로망 정비로 도시개발을 촉진시키는 한편 지역균형 발전에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채무보증신청서 사본 1부와 관계법규인 지방재정법 제10조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거제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과 그리고 옥포(Ⅱ)항공유수면매립사업 민자유치사업시행 협약서 제7조 제2항 사업비 부담부분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포(Ⅱ)항공유수면매립사업채무보증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옥포(Ⅱ)항공유수면매립사업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옥포(Ⅱ)항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영생건설과 민자유치사업시행협약서 제7조와 제8조의규정에 의거 영생건설 주식회사에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사비의 충당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차입할 경우 기성부분 검사 상당액의 법상 85% 범위내에서 채무보증에 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영생건설 주식회사에서 채무보증 신청에 응한 것으로 동의하여 줌으로서 옥포항 매립사업이 금년 12월말로 완공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관련근거는 기 소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시장결재를 언제 받았습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기성부분 검사결과는 오후 1시 반경에 받았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잠깐만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도위원
소장님, 기성을 하게 되면 채무보증을 서달라 하기 이전에 공사의 몇 %가 되었을 경우에 기성을 몇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무조건 필요하다면 기성을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공사한 그 부분에 기성검사를 해 가지고 그 금액의 85% 이내는 보증을 서 줄 수 있도록....

정성도위원
그럼 그 공사가 충분히 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근거서류가 공사 몇 %에 대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감리에서 확인합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영생회사에서 기성검사 신청을 낼 때 뒤에 시공도면하고 내역서, 기성금액, 이번에 청구한 금액하고 해 가지고 일단 서류를 감리단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단에서는 그 서류가 맞느냐 안 맞느냐 단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과연 시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세부적인 검토를 합니다. 하고난 뒤 본사 감리단 기술진이 내려와서 기성검사를 하고 저희시에서는 통보되면 입회만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도위원
그럼 그것을 사전에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었고 여기에 충분한 즉 말해서 기성부분이 합당하다는 그 서류를 내줘야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서류가 여기 제출된 게 있습니까? 없죠.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여기 안 있습니까?

정성도위원
공사가 몇 % 진행되었다는 즉 말해서 감리단에서 인정해주는.....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사가 다 되어지면 시장님의 최종결재를 받음으로서 기성검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그에 따른 85%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무보증동의안이기 때문에 그 서류는 지난 1차 96년 1월 29일자 15억 나갈 때도 그 서류 첨부가 없었고.....

정성도위원
그 첨부가 없는데 시장은 뭘 보고 기성을 해줘야 된다는 결재를 해줍니까? 서류도 없이....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정성도위원
시장한테만 보고되면 의회에는 아무런 서류가 제출 안 되어도 관계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총 기성금액에 따른 85%만 보증 받기 위해서 동의안을 내는 것이지 지금까지 세부적으로 도면이나 모든 걸 첨부해서 제출한 적은....

정성도위원
시장만 알고 시장이 승인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의 승인 필요 없이 시장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사인해주면 되지 무엇 때문에 근거서류도 없이 그렇게 의회에 와서 승인해 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받았으면 시장이 공사내역서 즉 말해서 진척과정을 감리단에서 한 서류 몇 % 공정되었으니까 해줘도 좋다는게 들어왔으면 그 서류가 당연히 우리에게 첨부돼서 우리가 알고 현지확인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당하게 보면 행정에서 결재해서 보고 전부 되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승인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 승인을 받으려면 의회의원들도 과연 그대로 공사가 진척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알고 승인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물론 서류가 있으니까 이 서류를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줘서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도 한 번 볼 수 있어야 되고 돈이 필요하면 공사가 10%되었는데 20%되었다고 얼마든지 서류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시 감독하는 것이 의회 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행정상 서류만 믿고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현지답사도 하고 모든 공사진척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난 다음에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지 공사는 10%하고 20%했다고 승인해달라 해서 승인사인 해줬을 경우에 그럼 거기에 들어오는 전체적인 주민들의 여론이나 행정의 차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김준의위원
소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보증동의안을 제출할 때 1차적으로 시장이 검토를 해서 이 정도 사업이 되어졌다 해서 사인해 주신 겁니다. 그럼 그 검토했던 자료를 의회에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거기에 난점이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안을 제출하고 보고할 때 현재까지 기성고 확인했던 시장이 결재한 부분을 의회에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법상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준의위원
보여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법적인 권한 안에서 해야 할 일이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장이 채무보증을 확인하기 위한 기성고 확인한 것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면 우리도 확인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 안해도 된다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고 그리해야 되는데 빼먹었다면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고 그리 안해도 되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이 어떤 업체하고 실제로는 공사가 50% 되었는데 70% 했다는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의혹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실무자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검사는 감리단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감독, 재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성검사도 자기들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자가 와서 준공 검사를 했고 또 하는 과정을 시에서 감사담당관에 있는 관계 공무원과 공사감독이 입회를 해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결재한 그것으로서 저희들은 족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성부분 검사는 3면박스 구간입니다. 3면박스 그 구간에 121M가 난공사 중에서도 해가지고 원만하게 저번에 우리 가서 기성검사할 때도 보셨습니다만 별 하자없이 원만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검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상진위원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관계는 누구보다도 당해 의원인 정성도 위원이 그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정위원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소장이 엊그제 발령 받아 갔기 때문에 현지확인도 원만하게 안되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일 모레 추석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반드시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가지고 와서 합의가 안되었다는 것이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깊이 생각하셔서 추석대목에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봐주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감리단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봐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보아집니다.

윤병찬위원
채무보증동의를 해주는게 10억 한 번밖에 아닙니까?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채무보증 해줘야 됩니까? 85%만 해줄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공사 기성금액에 따라서 85%이기 때문에 1차 기성부분은 검사를 해서 지난 1월 29일 15억이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2차 기성부분 검사를 해서 10억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 나가고 나면 기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내일 모레 준공이 다가오기 때문에 준공하고 난 뒤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25억원 채무보증을 해주는 택인데 그럼 25억을 해주는데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순수한 공사비는 57억입니다.

윤병찬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57억에서 25억을 하면 나머지 재원은 어디서 시비로 합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협약서에 보면 완공과 동시에 공사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약서에 보면 대물할 수 있도록 요지를 정해놓고 단 갑이 필요시에는 경매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달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금액은 1차적으로 상환이 안되면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가져간다 할 경우에 먼저 상환이 안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되도록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문제는 10억이라는 돈이 사업하는 삶으로 봐서는 적은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평생 이 돈은 쥐어보지도 못하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아침에 해가지고 오늘해도 괜찮다, 조그만 은행에 가서 우리가 대출 1천만원 할려고 해도 대출심의 위원들 대부심사 받는데 시간 걸리고 담보 잡힌 것 감정하고 그러면 1주일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발상 자체가 뭡니까?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리해도 괜찮다 하는 자신감을 얻어서 올라왔습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것은 법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동의까지 오게 되게끔까지의 절차는 하자가 없습니다.

노영도위원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사업 총 사업비가 80억9천7백만원인데 순수한 사업비는 57억이라 했죠.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노영도위원
그런데 기성부분 올라온 것을 보니까 10억이 올라왔는데 지방재정법 21조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변경사항이나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일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데 57억에 약 10억 같으면 1/6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사항은 중간에 사업을 변경할 때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고.....

노영도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변경사항이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일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승인안이고.....

노영도위원
이것하고 해당 안 됩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노영도위원
방금 윤병찬 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물론 감리단에서 감리를 해서 감리에 따른 사항을 전부 심사결과를 한 일자가 긴급하게 늦어지고 그 사항이 결정짓는 것이 늦어져서 회기 중에 긴급하게 온 사유를 설명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벌써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명절이 오면 인건비 관계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야기된다는 것을 익히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를 너무 많이 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가 흔들린다 이래서 긴축정책을 꼭 쓴다라고 대통령도 외국에 나가서 어렵게 여러나라를 순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영생건설 사장도 자기가 사업을 하면 미리 이런걸 챙겨 해야지 행정에게만 욕보이는 사업자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업자가 체불노임에 대해서 좀 서둘러서 처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 아니냐 저는 영생건설 사장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찬위원
거제시 채무보증 관리조례 제3조 보면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의장이라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준채무발생 원인관계서류 이겁니까? 2조 채무보증신청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 이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윤병찬위원
그럼 이 절차를 밟는 방법이 조금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와서 종이 쪼가리 하나 이겁니다. 소장님은 이것 만든다고 고생을 얼마나 하고 전문위원도 엊저녁 4시 보고받고 오늘 아침에 만든다고 얼마나 욕봤습니까? 이것 던져줘가 10억해라 우리가 그대로 손을 들어주는 것이 행정으로 봐서는 옳은 일이겠죠. 법상 하자가 없으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다음부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어떤 뜻으로 절차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절차가 명기가 안되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이 절차가 종이 이것만 가져오는게 절차인지 현지에 나가서 어느정도의 공사가 몇 % 진척되어서 그에 대한 감리단의 의견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절차인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이 받는 이것이 절차라고 하면 내가 볼 때 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죠.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의 뜻을 참고해서 기성검사 전이라든지 하고 난 이후에도 위원님들 초청해서....

반용규위원
영생건설에서 거제시장님 앞으로 채무보증신청서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어제 5시경에.

반용규위원
민원처리기간이 언제입니까?
소장
업소장공영개발사
박종기기간은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채무보증신청서가 어제 오후 5시에 들어왔는데 뭐가 급해서 밤새도록 일을 해서 아침에 벌써 이 난리를 치느냐 그 다음에 기성고 되고나서 기성고 검사 들어온 건 시장한테 제출하죠. 기성고 검사가 우리시에 넘어온게 언제입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12일날 오후에 들어왔습니다. 11일날 검사해서 감리단에서 다시 한 번 더 검사해서 12일날 오후에 가져왔습니다.

반용규위원
시에서 나가서 확인이 되었습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시에서 조사계장님이 입회를 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공사감독하고 조서에 저는 도장을 안 찍지만 저하고 조사계장하고 청진감리단에서 온 기술자 2분하고....

반용규위원
거제시에서 공사감독이 누가 되었습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김천식씨라고 공영개발사업소에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김천식씨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했습니다.

김영재위원
여러 가지 지적해본 부분과 오늘 우리가 그래도 임시회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석상에서 이게 진행이 안되고 정회를 해서 이런 논의를 있게 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없으면 왜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행정이나 업체에서 노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안되면 의회에서 안해줘서 돈을 못 준다 그러면 언론상에서는 정회를 해놓고 행정에서 해달라는 대로 그냥 해줬다 우리는 지금 이래줘도 문제, 저래줘도 문제입니다. 방금 윤병찬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종이 한 장 주는데 “예, 잘했습니다.”하고 정회하고 논의하는 석상에서 그냥 해줬다 그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잘 심의를 하고 잘했다 그것 할려고 그럼 했느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해주면 업체나 행정이나 노무자들에게도 시의호 통과를 안해줘서 우리는 돈 못준다 우리는 하자없이 요청했는데 이런 행정이 의회의 모든 원활한 운영에 찬물을 끼얹고 또 여론의 화살을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시장과 의회간에 불편하게 만들고 하등의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될 부분을 어디서 원인이 있는 것입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 결과 앞에 우리가 경솔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 볼 때 우리 스스로 누가 떳떳하다고 말할 것입니까?

노영도위원
소장님, 3차 본회의에서 김득수 운영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 법하고 감리단에서 가미를 한 확인서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기 없으니까 아까 윤병찬 위원이 하신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유인물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 못 할 사유라도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사유는 없습니다. 제가 6월달에 가서 처음이기 때문에 1월달에 한 것을 참고 안할 수 없었습니다. 1월 29일 나간 걸 보니까 거기도 다른 도면이라든지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1월달에 나간 것을 참고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도위원
기성부분 사역 내역서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돈이 나가야 됩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정성도위원
그럼 여기에 전부 확인 다 되었습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다 되었습니다.

정성도위원
그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이 서류자체가 아무도 도장 찍은게 없는데....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앞면에 도장 찍은게 복사가 안 된 모양입니다.

정성도위원
그럼 복사를 해서 붙여야지 이렇게 내놓으면 법적인 효력이라고 전부 심의를 하고 앉았고 기성부분이 정말 잘 되었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백지에다 이렇게 내놓은 것을 이 종이를 보고 10억을 대출, 채무보증을 서라는 이야기는 정말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성부분 사역내역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믿을 수 있는 도장을 찍든지 책임을 법적으로 질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성부분 사역내역서에 대한 원본의 사본이 되어 있으면 그 사본을 바로 법적인 효력이라는 것을 붙이십시오. 사안이 중요하므로 다음으로 넘길 수는 없습니까?

윤현수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저도 보고 기성부분 사역내역서는 전에까지 기성내역서는 지난번에 15억 되어진 것이죠. 이번에 10억을 요구한 금액이 사역금액 이것입니까? 그럼 총 사역내역의 금액이 어느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금액이 제일 뒷면에 12억7천2백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장
12억7천2백만원 중에서 그에 따른 10억을.....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에 대한 85%.

윤현수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결론인 이야기는 내일 모레 추석명절 노임체불 문제라든지 경기활성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도저히 이번 명절에 안주면 안될 사항이 노임하고 도 뭡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제일 비중이 큰 것이 노임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10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10억을 다 채무보증해 줄 수도 있고 보증금액이 10억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해줘도 관계없습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협약서에 보면 85% 해줘야 된다 이렇게 안되어 있고 8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찬성, 반대 여러분들의 첨예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인 종합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은 찬성 및 반대의 의견이 대단히 많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안에 대한 기성부분 사역내역서의 자료가 불충분하고 검토의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에 기성검사 요청이 일자 미날인 되었다는 것에 시장의 결재가 났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본 안이 부결시키는 것이 전체의 중론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