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석 의원 발언

정구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제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개정조례안 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회계공무원이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 3개 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재정법 제1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법에 맞춰서 2개 운용관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구개편 및 1998년 10월 8일 인사발령 등에 의한 회계 관직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가 있습니다. 본 내용은 현행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상위 규정이 안돼서 법에 맞추는 사항이고 나머지 기금의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의해서 회계 관직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조직개편에 의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어 회계 관직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적인 하자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의 예방 대책 및 복구를 위해 적립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의 안전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의 소관업무 및 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구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3조2항에 보면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매년 조정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구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고려돼야 하는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성”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우리 구에 예치되는 기금은 공금이기 때문에 개인 기금이 아닙니다. 수익성 보다는 안정성이 더 고려돼야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성환입니다. 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직제개편에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조문을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 위원을 명확히 하여 각 위원의 직능을 구분함으로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중 제3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이것을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15인 이하로 한다” 이것은 “이내”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이하”는 사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3조 2항 현행 관계과장과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농협직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편은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및 관할 세무서 재산세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감정평가업자, 부동산중개업자, 금융종사자 등 토지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조의2에 보시면 위원장 등의 직무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이를 대행 한다”를 구체화하게 넣었습니다. 7조 간사·서기 이것은 “서무”를 “사무”로 수정을 했습니다. 2항에 간사는 지가조사계장은 계장이 폐지돼서 “지가조사담당”으로 하고 “임명”을 “지명”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의 직제개편에 의해 명칭변경과 당연직위원을 담당업무별로 지정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공무원의 임기를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제3조 1항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이것은 “이하”로만 해도 되는데 각1인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해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항에 우리 구에는 세무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영재정과로 바꾸는 방법론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이것을 “이하”로 이것만 바꾸면 되는데 문구를 전체 바꿉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이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도 위촉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구체화시킨 겁니다.

최병석위원
당연히 위촉을 하고 조례가 이것만이 아니고 당연직에 들어가는 그 밑에 당연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국장, 지적과장, 환경관리과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 1항에 문구를 넣어서 혼란만 시키고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현재 세무과장은 연수구에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재무과가 없습니다. 세무과는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문안은 “이내”를 “이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이내”를 “이하”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이내”는 시간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하”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자구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후 2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5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