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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인순 의원 발언

31회 제1본회의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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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구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금번 정기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그간 의정활동과 요구한 자료를 참고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보충자료 제출이나 질의에 성실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번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12월 4일 금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 산하 총무과와 경영재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 내일은 세무과와 구민봉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6일은 휴회를 하며, 12월 7일에는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8일에는 보건소와 도시국 전체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9일은 현지확인감사 및 보충질의를 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에는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본 감사일정중 진행순서는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답변을 위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반드시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장에서의 모든 답변은 관계공무원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됨으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낭독은 출석공무원을 대표해서 총무국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으며, 참고적으로 총무국장님이 손을 들고 선서를 하게 되면 그때 각 실·과·소장님께서도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총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연수구 총 무 국 장 여현구 사회산업국장 김헌도 도 시 국 장 박무생 보 건 소 장 심우섭 기획감사실장 이수동 문화공보실장 조성천 총 무 과 장 박덕순 경영재정과장 이재정 세 무 과 장 이홍주 구민봉사실장 김복기 사회복지과장 서동일 청 소 과 장 황영권 환경위생과장 홍춘명 지역경제과장 김진용 건 설 과 장 이광제 건 축 과 장 손유선 도시정비과장 김종권 지 적 과 장 이성환 지역교통과장 신종식

정구모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아 주시고, 증인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게 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경영재정과 이외의 과에서는 해당 일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은 부서로 돌아가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일정에 따라 오전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하고 오후에 총무과와 경영재정과의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준비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동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페이지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합리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구 행정조직을 개편해 왔습니다. 주요 실적으로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본청의 3개과를 감축하고 계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바꾸고, 보건소의 계제를 폐지하였으며, 동사무소의 동 사무장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또 정원도 총 정원 12.77%에 해당하는 약 65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300일 이상의 비정규직 인력 총 54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확인평가입니다. 저희 확인평가대상으로 서는 98년도 주요업무나 주요 역점시책, 구청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추진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평가 시기는 분기 1회인데 평가반의 기획계장 외 1명이 주로 서면 및 현장을 확인평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4분기, 2/4분기, 3/4분기별로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우수시책사업 발굴 적극추진입니다. 이 우수시책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나 특수시책사업, 각종 특화사업과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시책을 발굴해서 그동안에 발굴건수가 약 4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그간에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절감 및 긴축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 법제 및 송무관리 강화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자치법규집을 정비하였으며, 이의제기 소송 건 총 15건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소송·민사소송·행정심판을 처리하였고, 자치법규집 추록이 1회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공정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 감사팀에서 매년 하는 사항으로서 정기감사·수시감사·기강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간에 감사를 실시해 온 결과 시정 62건, 주의가 80건, 훈계가 13건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전산교육 지속실시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998년 9~10월 중에 운영방법으로 제10기가 173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입니다. 종전에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던 사항을 기획 감사실에 이관되어 저희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실적이 약 9,34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진실적을 간략하고 보고 드렸고, 19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작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일전에 실적에서도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말씀드렸지만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도 인력을 동결하고 추가로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동의 기구와 인력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인력을 감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전결권한의 합리적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한을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전결대상 업무를 세부화해서 전결권을 상급자로부터 하급자에게 대폭 하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결권을 정기,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사업설명회 개최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주요 건설사업 중에서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전에 구민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사업비가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한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개최시기는 사업 시행 전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정기적인 구정보고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구정보고회 개최를 내년부터는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신뢰받는 구정운영을 펼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정주요 업무 및 당면·현안사항,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구정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활성화입니다. 그간에 예기치 못한 각종 긴급민원이나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결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7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6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으로서 1999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건당 3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조사대상 사업조사는 해빙기와 우기로 나눠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총액편성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법적 사항으로서 부서의 예산편성 자율보장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통제위주에서 경영·관리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의 편성 시에는 증액이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목간부족 예산 발생시에 목간 예산액을 자율적으로 조정사용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법무행정 관리강화입니다. 올해부터는 자치법규집에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또 자치법규집과 훈령예규집에 대해서 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조례, 규칙, 예규, 훈령 등해서 총 217건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행정감사활동 강화 합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항으로서 정기감사·수시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공직사회도 변해야 한다는 인식과 적극적인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하는 사항과 일과성이나 전시성에서 탈피하는 감찰활동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출내용은 7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 부동행위,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행위, 불평불만을 일삼는 행위, 향응 접대를 받는 행위, 복무자세 제 규정 이행, 보안·당직근무, 예산·회계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옐로카드제』추진입니다. 앞으로 1회 발급을 받으면 주의조치를 하고, 2회 받으면 훈계 조치를 하고, 3회 받으면 징계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친절공무원상을 추천토록 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행정전산화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구청 입주 시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전산실 구축과 주전산기 도입, 근거리통신망 구축, 행정전산업무의 통합 도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나온 얘기인데요, 동사무소에서 우편물을 판매하고 접수하도록 준비하고 1998년도에는 그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연수구 같은 경우는 우편물을 취급하고 있는 우체국의 숫자가 너무 적고 민원인들이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우편물을 판매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1998년도에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연수구에는 우체국이 상당히 없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이 사항을 알고 있고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우편물을 부치면 연수구에 상당히 늦게 오거나 늦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잘 알고 있어서 동사무소 앞에 우체통을 설치하거나 여러 곳에 우체통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법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체국에도 계속 공문을 띄우고 했는데 실제로 이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성옥위원

우체통 설치문제가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직접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내용을 올해 와서 잘 모른다고 하시면 업무의 연결이 안 된다는 얘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감사팀에서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감사의 대상이 된 것인지...

이성옥위원

그럼, 1997년도 자료를 안 보고 나오셨네요? 업무진행이 되려면 담당자와 관계없이 업무가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죠. 연수주민은 그대로이니까 의원들이 바뀐다고 감사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제가 우체통 말씀을 드린 것은 1997년 당시에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이성옥위원

1998년도에 사업을 안 하셨네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안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작년에 사업을 한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실천을 안했으니까 앞으로 실천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하는 답변을 하셔야죠. 여태까지 안했으면 업무연계성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의 우편물을 취급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병석위원

연수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일주일 내지 10일정도 우편물 배달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민을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우편물을 접수하고 우표도 판매하는 등 편익을 도모한다는 뜻으로 답변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우표판매를 하거나 우체통을 설치한다는 사항을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우표를 판매하는 것은 우체국에서 안 된다고 하고 우체통 설치문제도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했으나 이 부분이 안됐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석간사

7페이지 중장기 발전개혁사업 추진성과가 나오는데, 거의 건의내용만 있지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을 중앙이나 상급기관에 전달하는 과정만 있었지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전반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듣고 난 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먼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우표는 동사무소에서 법적으로 판매가 안 되고 일반승인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의 수수료문제도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성옥위원

우편취급업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되는데 왜 동사무소가 안 됩니까? 동사무소 인원이 남아도 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당장 우표 한 장 부칠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연수구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체통 설치는 수익사업인데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우체통은 개수의 제한이 있고 우체국 자체의 계획이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우표판매 하는 것은 개인 위탁하고는 다른 것이죠. 동사무소 자체에서 우표를 판매하는 것은 제가 알아본 결과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차선책도 생각을 해 보셨어야죠. 동사무소에서 안 된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위탁업무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귀찮아서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한달에 한번 관리비를 수령하는 날 외에는 바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익사업으로도 할 수 있어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홍보가 문제죠.

이성옥위원

일단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죠. 지금 실장님께서는 작년에 이 업무가 있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고 다른 분이 답변했으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우체국 설치문제는 저희 구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체국 설치문제가 여러 번 논의가 됐었고, 부지문제를...

이성옥위원

누구와 협의하셨습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관리사무소도 있어요. 실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알아 보셔야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관리사무소에서 우표판매를 한다고요?

이성옥위원

개인이 위탁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답변이 부족합니다. 1997년도 행정감사에서 1998년도에 시행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협조문을 우체국에 보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안 된다든가 하는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병석

안병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위증에 해당됩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우체통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우편물을 접수 하고 우편물을 판매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수구 우체국하고 협의가 되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하고 그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우편물을 접수하고 판매하는 것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한 모양인데, 이것 자체가 법적으로 안 됩니다.
병석

안병석위원

안 되는 것을 업무보고 하셨어요?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시고 동문서답을 하시면 그것은 위증이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제가 동문서답을 했습니까?

안병길위원

공무원들이 업무 보고할 때는 법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저번 실장님은 법에 의해서 된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했고 지금 답변하는 실장님은 모르는 사항이라고 하면...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편물이 늦어지니까 동사무소에서 우편물을 접수해서 우표도 판매하겠다고 보고를 했지만 검토하는 단계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안병길위원

작년에 분명히 “동사무소에서 우편물을 접수하고 우편도 판매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고 업무보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해 보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체통 설치나 우체국을 설치하는 문제를 더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업무 보고할 때는 법을 검토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장님이 바뀌어서 업무연계가 안 되고 다른 답변을 하시면 위증에 해당된다는 얘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우표를 판매하는 것이나 우편물을 접수하는 것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럼, 지난번에 답변했던 기획실장님은 뭡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아까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등에서 판매가 가능한지, 또 판매하는데 실익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홍보가 잘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때 답변에는 분명히 동사무소에서 우체통을 설치하고 우편물을 접수하거나 우표를 판매하는 방법이라는 사업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신다면 확인해 보시고 끝나기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라든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간사

7페이지 중장기 발전개혁 사업추진성과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요구사항만 나와 있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중장기 발전개혁사업은 연수구 개청되면서 초창기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책자까지 만든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대로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 진 것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중요한 부분 같은 것은 영화한마당 개최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개관이라든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특히 중장기 발전계획에 보면 교통 분야가 상당히 많이 거론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건의를 했다거나 주차장 건설을 추진했다든가 자전거전용도로관계, 녹지 환경 조성문제가 많이 거론됐는데,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많은 실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박윤석간사

대중교통 편익시설 설치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버스정류장 대기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중교통의 노선문제나 증차문제를 우리 주민들이 구를 통해서 시에 가장 많이 요구하는데 특히 구청을 경유하는 노선이 없다든지 마을버스가 우회해서 가지 않는 부분 등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중장기 발전개혁에서 빠져 있는데, 이런 것은 유관기관이나 시에 협조를 의뢰해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부분인데 너무 크게 중장기 발전계획을 잡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도 기획감사실 에서는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미리 파악 하셔서 버스노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거나 계획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3-1번하고 13번 버스가 다니는데 , 인천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버스노선은 연수구 자체 내에서 그렇게 큰 불편이 없다, 사실 인천시 전체에서 30% 이상이 연수구의 노선을 경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저도 실제로 교통과장을 해 봤지만 버스는 아무리 많이 다녀도 주민불편사항이 됩니다. 주민의 피부로 와 닿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연수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불편함이 적은 부분입니다. 13번하고 3-1번이 다니지만 마을버스문제도 잘 협의가 안 되어 마을버스 권한자체가 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 때도 마을버스에 대한 권한을 다시 구로 이관해 달라고 해서 아마 시에서 내년부터는 마을버스 노선인가 권한을 구로 이관해 줄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실제로 노선이라든지 증차부분은 버스업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옛날에도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추진했던 것은 삼화고속 버스가 여기서 직접 서울로 가는 노선이 생겼다든지 내년 하반기에는 지하철노선도 생기지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현재 3-1번 버스노선은 황금노선이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붐빕니다. 그러나 마을버스도 실제노선인가에 대해 시나 우리 구에 협의한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것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버스노선이나 증차문제는 쉬운 부분이 아니지만 저희 구에서 열심히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옥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이나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분기별로 확인평가를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용이 상당히 많으니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여기 있는 중장기발전계획 성과하고 구청장 공약사항이 설명되지 않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자료로...

이성옥위원

몇 건을 추진하셨고, 몇 건이 추진 중이고, 몇 건이 미실시 되었는지 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중장기 발전계획 내용자체가 5~10년 동안의 계획을 전부 담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추진할 것도 있는데,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서 정책적인 분야를 그 방향 쪽으로 가 주는 것이지 거기에 그 실적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옥위원

평가를 했으면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행사항이 미흡하지 않은가, 충분히 진행이 됐는가를 평가하신다고 했는데, 그 평가결과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평가도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분기별로 나온 평가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1998년도 3/4분기에 평가한 것이 있는데, 대상사업이 69건, 완료사업이 14건, 정상추진이 50건, 그중에 부진이 5건 해서 세부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성옥위원

평가를 했을 때 그 진행사항이 적정한가 부적정한가, 계획이 잘못 세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평가죠. 몇 건했다는 것은 실적이고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평가내용자체를 단번에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5년짜리 계획이잖아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확인평가하고 중장기계획하고 혼동하시는데, 확인평가는 구청장 공약사항, 구청장 지시사항, 구체적인 사안인데 중장기 발전계획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옥위원

그럼, 무엇을 평가하신 겁니까?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확인 평가 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12페이지를 보시면 확인평가대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업무, 역점시책...

이성옥위원

이것이 다 확인평가대상인데 평가하신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중장기 발전계획을 평가 했냐, 안 했냐를 말씀하시는데...

이성옥위원

그러면, 평가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12페이지를 보면 평가반이 기획계장 외 1명입니다. 업무 보고할 때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데 어떤 것은 잘 됐고 어떤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이...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세분화되어 연수구에 5대 역점시책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문화복지사회 정착, 그린토피아 연수21추진, Tri-Re운동 전개, 21세기 교통망 구축 등의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세부내역이...

최병석위원

지금 실적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사업을 했는데 여태까지 추진한 것을 평가해 보니 무엇이 얼마나 잘됐고 잘못됐는지 그 결과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제가 1가지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그것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공정률이 몇%,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죠. 정상추진 됐느냐, 부진하냐, 완료됐느냐, 공정률이 몇%냐, 이런 평가이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잘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총평에서 거론될 사항이고 저희 구 단위에서 단위사업별로 일람표를 만들어서 그 일람표 내용대로 세부적인 평가를 합니다. 개념의 차이인데요...

이성옥위원

그러면, 확인평가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고 그냥 실적보고라고 하셔야죠. 구정주요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에서 확인평가를 하는 것이지...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시에도 확인평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확인평가기능이 기획팀에 있는데 확인평가라는 것은 행정학에 그대로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성옥위원

경영마인드가 없으니까 확인평가가 안 되는 겁니다. 연수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경영마인드입니다. 평가실적이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 공약사항의 실적을 보고해 주세요. 구청장 공약사항이 36가지 인데 그것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1기와 2기 구청장 공약사항이 있는데...

이성옥위원

1기입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기에 공약사항 추진사항이 36가지인데 그중에 추진 중인 것이 5가지, 중도 포기한 것이 2가지, 완료가 29가지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서관 건립, 도심지역의 수인선전철 지하철로 건설, 옥련동 조개고개에서 송도고등학교·원흥아파트·럭키아파트 연결도로 개설, 실내체육관 및 롤러스케이트장 개설, 운전면허시험장을 대단위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문제 등 이 5가지가 추진 중이 되겠고, 중도 포기한 것을 말씀드리면 주택과 근린생활 시설 6:4비율 재조성, 이것은 법적 사항인데 도시계획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매머드 유통센터 유치 이것은 민자유치사항인데 업체들의 부도가 속출하기 때문에 포기한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

추진사항들에 대해서 실적을 확인하셨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이성옥위원

지금 완료가 있고, 추진 중, 미실시, 중도 포기가 있는데, 운전면허 시험장을 대단위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지금 추진 중입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추진 중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 실시죠. 그 장소는 저희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디를 휴식공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보는 개념은 틀립니다. 이 자리가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전면허시험장 자체가 이 부분만 시설녹지가 아니라 저쪽 끝에 철로변 까지 다 시설녹지 입니다. 그것을 운전면허시험장 범주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추진 중으로 잡아 놓는 것은 추진은 안했다 하더라도 시행가능 한 것, 예를 들면 토지 공사에서 나가서 어떻게 조성한다는 조성금액도 예치를 해 놓고, 또 올해는 전철이 완료가 되니까 여기는 13억을 줘서 어디를 어떻게 하고 여기는 녹지조성을 한다는 것이 예상됩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추진 중인 것으로 잡아놓습니다. 저희가 6억원을 예치시켜 놓고 토지공사로부터 한 과정은 추진 중이지 어떻게 미실시 됐습니까?

이성옥위원

공원을 조성해야 실시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원으로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렇다면, 미 실시죠. 어떻게 추진 중입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추진 중이냐, 미 실시냐 하는 것은 개념의 차이인데...

이성옥위원

나름대로 구청에서 평가하면 그것이 옳다는 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옳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적으로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돈을 예치한 것도 다 미실시 입니까?

이성옥위원

다른 구도 그것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완료됐다는 것도 우리가 완료라고 생각하면 완료라고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러니까 언론이 있고 의회가 있어서 다 감독하지 않습니까?

이성옥위원

5가지가 추진 중이라고 하셨고 29가지는 완료됐다고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실내체육관 및 롤러스케이트장개설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미실시가 아니고 추진 중입니다. 공사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이것도 미실시 입니까?

이성옥위원

그것은 설계가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실계에 들어갔어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돈을 예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예상되는 사항을 알게 모르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렇다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건립이 1996~1998년 6월까지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구민회관 건립기금이 얼마 입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금액을 말씀해 달라고 하시면 여기서 저희가 금액을 확연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 총사업비에29억 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1998년 6월에 구민회관을 어디에 건립 하셨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신문에도 난 사항이고 우리기획실과 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행자부에서 감사할 때 이 사항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한 것은... 분명히 구민회관 안 지었습니다. 안 지었는데 구청장1기가 끝나고 지금 2기가 출범했는데 이것을 확정 지어서 보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민회관 같은 것은 당초 우리 구에서 청장님이 공약을 해 놓고 건립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구청장님이 교육청 부지하고 지금 구청사를 짓는 부지... 당초 구청사 부지가 4천평 조금 넘고 교육청 부지가 2천 5백여평 됐었는데 합쳐서 구민회관부지하고 당초 구청사부지로 2천 5백여평 됐었는데 합쳐서 구민회관부지하고 당초 구청사부지로 이 자리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구민회관 부지를 건립하지 못하다가 이 부지 자체의 5, 6층에 구민회관 기능을 주자, 또 지하 2층도 구민회관 건립기능을 부여하자고 해서 지금 구청사를 짓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도 결론이 나고 확인이 된 사항이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이해한 부분은 지금 짓고 있는 부분은 완료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구청사 조기 착·준공』이라고 하셨는데, 구청사는 준공하셨어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완료가 예상되니까 완료로 봅니다. 다 지어서 오픈 한 것을 완료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료로 봅니다.

이성옥위원

짓고 있으면 다 완료네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짓는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성옥위원

예상되는 것하고 완료된 것하고는 틀리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서 완료로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성옥위원

『문학터널 조기착공』이것도 사업이 1998년 6월에 완료됐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도 다 뚫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옥위원

추진 중이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행정개념상 하고 있으니까 완료로 봅니다.

이성옥위원

수인선 전철 도심지역 지하철로 건설도 완료입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추진 중입니다.

이성옥위원

문학터널은 완료이고 이것은 추진 중입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문학터널은 조기 착공 아닙니까? 그래서 완료로 했잖아요.

정구모위원장

집행부와 의원간의 용어자체 해석이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짓지 않았는데, 이것이 사업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용어와 공무원이 쓰는 용어가 틀리다고 하면 한국에서 어떻게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구모위원장

그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감사에서 지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이것은 사업기간이 있는 공사라는 얘깁니다. 만약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나 일만 시작했으면 다 완료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사업기간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민회관 건립은 1998년 6월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용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정구모위원장

의원들의 말씀은 시작을 완료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구민회관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구청사 지을 당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구민회관입니까? 구청사가 왜 7층까지 올라가야 되고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구청사 건립문제는 당초 교육청 부지를 우리 구에서 추진해서 구청사부지로 흡수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를 크게 확보 했으니까 구민의 복지기능을 부여하고 회의실 기능 부여하고, 예식장기능을 부여하고, 또 지하에도 체육시설기능을 부여하려고 했기 때문에 구민회관을 건립할 부지가 없어서... 행자부에서 감사를 받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이것은 인정한 겁니다. 이것은 완료로 본다고 인정해서 추진이 되고 저희는 확인서 하나 안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중도 포기를 한다든지 미실시할 사항이 아니고 현재 구청사내에 이런 기능을 부여해서 짓는 것으로 봐서 단순히 완료사항으로 상급기관이나 국회의원이 요구 자료를 냈을 때도 보고를 한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러면, 구청사를 짓고 있는 겁니까, 구민회관을 짓고 있는 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구청사를 지으면서 보조기능으로 5,6층과 지하를 구민회관 기능으로 지어서 복합기능화해서 같이 쓰겠다는 의도로 저희가 구민회관 건립을 완료로 해서 공약사항 추진사항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지금에서야 얘기가 나온 것이지 저희 의원들한테 구민회관 기능을 병행해서 쓰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단지 복합기능을 부여한 겁니다.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완료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부분을 가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구민회관을 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을 부여했기 때문에 완료로 보고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인데, 공사가 추진 중인 것은 사업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료했다는 것은 기간을 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누가 봐도 완료죠. 그 이후에도 계속 하고 있으면 그것이 완료입니까? 지금 추진 중인 5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것이 완료냐 추진 중이냐를 봤을 때는... 그리고 감사원 감사 때 완료라고 봤다고 하시는데 그 자료를 반드시 저희한테 주셔야 되고,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기간을 다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1996~1998년도 6월, 1995~1998년도 6월, 1997년도 12월, 지금 청량산 약수터를 개발해서 주민에게 생수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1997년도 1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 9월에 보니까 생수로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이것이 완료사업인지 아닌지 여기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나오는 자료마다 이쪽에서 추진했다고 하고 완료했다고 하는 자료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생수 공급한 약수터가 몇 개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가 판정을 했다고 해서 생수 공급을 안 한 겁니까?

정구모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완료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아직 미시행중인 것을 어떻게 완료로 보느냐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자료를 받고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한 후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 진행에 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내용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근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야 되겠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도록 촉구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성옥 위원이 질의하신 기간에 대해서“완료”공약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위원장님! 질의 중에 답변과 근거에 의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민회관이 완공돼서 기간이 지나서 지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구민회관이 어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하든지 견해차이라는 것으로 답변을 한다면 답변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정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구민회관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안 지었습니다. 구민회관 건립을 당초에 구청장이 공약사항으로 분명히 넣어져 있는데 구민회관 자체는 지으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예산이나 부지물색 하는 문제가 전혀 안돼서 구청사 부지 내 교육청사 부지까지 합쳐서 지으면서 거기에 구민회관의 기능을 6, 7층에 부여하자 하는 차원에서 “완료”로 보는 것입니다.

안병길위원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십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안병길위원

구민회관 지어졌느냐 안 지었느냐를 묻는데 구청사가 나오고 거기에 복합기능이 왜 나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지금도 구청사는...

안병길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아까 답변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6,7층에 구민회관 기능을 넣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안병길위원

그러면 본 질문자이신 이성옥 위원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문해 주시고 마무리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감사원자료도 받아봐야 알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업기간을 정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이.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감사원 자료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감사 자료로 활용코자 공약사항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추진 중, 중도포기, 완료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그런데 연합통신에서 이 보고를 보고 구민회관 건립은 짓지도 않았는데 허위보고라고 얘기가 되다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마침 시에 감사 나와서 구고라고 애기가 되다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마침 시에 감사 나와서 구민회관건립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서 저희가 해명을 했고 모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건립은 설사 안 지었더라도 “완료”로 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라고 판정을 해서 저희가 확인서 한 장을 쓰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감사를 잘못했네요. 모르고 한 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성옥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더 이상 제의는 않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도서관 건립은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수인선전철 지하철로 건설 이것도“추진 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대로.

이성옥위원

완료된 것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29건 다해야 됩니까?

이성옥위원

예!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구민회관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선학동 옥련동 경로당신축은 완료로 돼있고 장애인 생활대책 강구 이것은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확대실시 완료로 돼있고 농어민...

이성옥위원

완료가 아니고 실제 하셨는지 완료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으시는데 완료가 돼있는 것이 아니고 완료된 것을 보셨느냐 이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완료가 됐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행재정지원확대“완료”, 종교 활동 적극 지원“완료”, 특수학교유치“완료”,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건의 “완료”, 실내외 공연장건설“완료”, 구청장실 민원상담관 보좌관배치“완료”, 공무원사기진작 행정서비스 극대화“완료”, 아파트 안전진단 정례화“완료”,문학터널 조기착공“완료”, 지하철 1호선 조기완공 “완료”, 송도유원지 일대 가로등 정비 “완료”, 청학동 영남아파트부근 도로개설“완료”옥련동사무소 부근 인도신설 “완료”, 시내버스 노선재조정 및 노선신설 “완료”, 청학동과 동춘1동 절개지 보수 “완료”, 청학동 청량산 문학산 가꾸기 운동전개 “완료”경영마인드 도입“완료”, 환경보전 및 공해방지대책 수립“완료”청량산내 약수터보호개발 구민의 생수공급“완료”, 생활체육지원 육성“완료”구민체육대회 개최 정례화“완료”, 유료무료주차장시설확충“완료”트라이포트 대비 경영수익사업추진“완료”국제관광 도시형성 “완료”구청사 조기착공준공 “완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다른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감사 자료하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완료됐는지 자료를 제출받은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이후 것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구민회관을 건립하려면 사업조서가 필요하지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위원

96년도 사업조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성옥 위원이 요청한 감사원자료도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감사원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한테 통보한 자료는 으니까...

박광익위원

여기 사업조서는 있지요? 각각의 사업조서를 주시고 우선 조서가 오면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구민회관 건립에 대한 사업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옥위원

전체 완료된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제출받고 싶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저희가 묻는 것은 공무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에 관한 내용에 덧붙이는 사항입니다. 내실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하자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상당히 본 내용이 부실하게 되어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자료를 갱신해서 넣는다고 했는데 저번에는 어떻게 자료가 입력되고 진행되었는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우리 기획감사실로 넘어온 이후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구축일이 4월 21일 하면서 게재내용이 무엇을 할지 각종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사말이나 연수구소개사 자랑거리, 민원안내 연수소식 관광지 안내, 취업안내, 자치법규, 보물창고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으로는 접속자수는 9,431명으로 이것 자체는 접속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9,431명이 되는 것이고요. 민원건의 처리건수가 22건이 처리된 것이고 자료갱신 건수가 149건이 됩니다. 앞으로 추가로 갱신할 사항이 법령집이 내년도에 새로 나오면 그때 법령이나 조례, 규칙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실장님! 인터넷에 들어가 보신 적이 없지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안병길위원

직원들 중에서 취급하는 직원은 들어가 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안병길위원

예를 들어서 연수구의회를 소개하는데 의원이름만 나와 있고 프로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내용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관련돼서 지적하는 겁니다. 사진이라든지 어느 동에서 몇 살인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이 게재돼야 하는데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이러면 실제 이런 내용이라면 인터넷을 운영안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 영 안하는 것이 낮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사진과 의회사무과에 의뢰해서 자료 받아다 접속을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연수구를 대변하는 것인데 세세하게 자료를 넣어서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에는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해서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하나도 내실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확인을 하시고 이 결과를 확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좀더 저를 포함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확인 9쪽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야간자치대학을 설립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시단위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단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불가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런데 지금 불가처리 됐다고 나와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주요시책추진사항에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것을?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

이것은 빼야지요? 잘못된 거지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박광익 위원이 말씀하신 아래 함박초등학교 옆 도로정비 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대안방안모색으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함박초등학교 학생들이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인도를 만들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호대를 설치하는 사항이 돼야 하는데 물론 도로가 좁다보니까 인도를 만들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으로 만들어 줬을 겁니다. 그것을 대안모색으로 써넣은 겁니다.

최병철위원

4단지 넘어오는 초등학교 학생수가 800명이 됩니다. 학생들이 그 길을 통과하는데 버스와 트럭이 교차가 잘 안 됩니다. 작년행정사무감사에도 내용이 나왔는데 경찰청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업무보고 시 보고받은 사항으로 이것을 추진해서 속히 답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월2건씩 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심도 있고 대책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내리막길이 돼서 저희가 4단지는 고가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함박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교통안전진단에서도 나와서 조사를 해 갔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도로로 돼있고 그 밑에 보면 연수우체국 지하보도공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공청회를 열어서 육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10월에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공사가 진행조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년 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추가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답변도 그렇지만 내용 중에 이것은 지역교통과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기 소관이 아닌 것을 답변하시고 지금 신호등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함박초등학교 준공 전 도로가 생기기 전에 담장 쌓기 전에 그 지역에 함박초등학교 준공 전 도로가 생기기 전에 담장 쌓기 전에 그 지역에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청에도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모르시면... 신호등 하나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소관부서에 관해서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안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행정감사 자료를 할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판단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감사 자료를 보지도 않고 나왔습니다. 아까 선서를 했지만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육교설계에 들어갔는데 지하보도를 공사 한다 이러면 위증이 되는 겁니다. 실제 업무가 아니니까 모르면 모른다든가 건설과에서 답변해 준다든가 그쪽에서 답변을 들으셔야 될 것 같다고 해 주셔야지 지금 두리 뭉실 넘어가려고 하면 맥 빠져서 무슨 감사 하겠습니까? 자료를 잘못됐으면 시인을 하시고 명확히 실장이 아는 데까지 답변을 요합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안병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우수시책사업 발굴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립도가 40%밖에 안 되는 아주 열악한 상태의 재정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전개를 안 하면 구 살림을 하기 힘들 정도의 자립도가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종 특화사업이라든가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신다고 제시하셨는데 전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무엇 무엇이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화사업의 경우 어떤 것을 중점을 두고 계획을 잡으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전년도 진행상황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경영재정과의 경영수익계 수관이 되겠습니다. 향후 방향도 경영수익계가 별도로 생겨서 한 것이고 우수시책사업발굴은 타구나 신문에 난 것이나 기타 타시·도에서 행하고 있는 사안을 저희가 발굴하는 것뿐입니다.

안병길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발의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제시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시책에 대한 내용이 구정발전기획단에서 하던 업무를 이관 받은 것이 뭡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는 통신업무,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계되는 통신전산업무가 다시 기획실로 넘어온 것이고 나머지 사항은 경영재정과로 넘어갔습니다.

안병길위원

특화사업이나 경영수익사업은 여기에서 발굴만 하면 업무부서로 넘겨준다는 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각 과별로 자료 수집을 해서 넘겨줍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간사

업무보고서 23쪽 사업설명회 개최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 구상단계에서 사업 전 정책결정에 따른 사업 준비 시 1억원 이상인 사업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되어있는데 1억원이라는 기준은 뭡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총체적으로 저희 구 예산에 잡혀있는 금액 중의 1억을 말합니다.

박윤석간사

제 얘기는 1억원이라는 개념이 너무 높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소액이라도 분명히 이해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찬반론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하려면 감사자료 7쪽 도심지 쉼터조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어디로 돼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 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파트단지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감사 전에 시간을 내서 현장방문 한 적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본청의 기능에서 두뇌부서로 있고 예산을 다루는 주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배정도 주관을 하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연성초등학교하고 롯데아파트사이의 도심지 쉼터조성을 약 5천여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의 원초적인 기안자가 누구이며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배정이 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부서이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시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구비로 한 것은 아닙니다.

박윤석간사

기안자가 누구입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도시정비과에서...

박윤석간사

윗선에서 지시사항으로 해서 쉼터조성을 재공사 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알기로는 포상금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시행했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거기에 심은 남무는 다시 도시정비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사업비를 받아서 준 것입니다. 기안자는 도시정비과입니다.

박윤석간사

도시정비과에서 그 돈은 시상금이 있는데 거기에 쓰겠다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총 2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배분을 해 준 겁니다.

박윤석간사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안자가 윗선에서 거기를 조성하라고 해서 5천만원이 배정 했는지 그 과로 5천만원이 배정됐는데 5천만원으로 그 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인지.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윗선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박윤석간사

기획감사실 에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관리 감독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주무과에서 관장이겠지만 기획감사 실장님으로서 5천만원이 나가서 그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나 직책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사는 재공사입니다. 있던 나무 파서 옆으로 옮기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안하고 대목을 중앙에 심고 중앙에 심은 나무가 화단이나 벤치나 사각으로 돼서 위험성이 노출된 부분을 시행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그것을 안 보셨더라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참조하셔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연수구청에서 삼성아파트 쪽에 5천만원을 투입해서 한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을 했지만 기획감사실 에서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나무가 부실하든지 벤치가 너무 높아서 다시 재공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저희구 자체 내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구덩이를 파놓고 상당기간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윗분들 한테도 이런 부분은 실무자나 야단을 많이 맞는 것을 저희도 봤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평가항목에서도 항목을 넣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예산은 집안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도시정비과에서 쓰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면 줬을 때 적절히 사용됐는지 금액에 맞게 효과 있나 없나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차기를 그러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 부적절하다고 해서 예산배정을 안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파악해야 지 5천만원 들여서 재공사하고 주민들한테 오히려 반발요소만 일으켰으면 사실상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다른데 썼으면 좀 더 유익한 부분을 심하게 얘기하면 헛되게 썼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후에 그러한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시상금은 그러한 예산으로 배정을 하면 사후에 관리책임도 못할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책까지 갔을 때 서로 문책성을 따졌을 때 기획감사실이냐 도시정비과냐 누가 책임성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줬다고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줬기 때문에 했다 과연 누구 얘기가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선 자체적인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앞으로 그러한 시상금이라도 예산을 배정했을 때 사후에 평가를 할 수 있는 내부지침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신지 할 의향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대로 평가하거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자료 22쪽에 보시면 자체사업에 대한 집행 내역서가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면 그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이 됩니까? 결과가 통보됩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완료보고를 합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998년도 연수구에서 자체사업비로 사용한 각각의 비용이 있는데 이중에서 일반 관리비와 산재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해서 이행했는지 각각 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1998년도 자체사업비일반관리비 및 산재보험료의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이 있습니다. 그런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부수자료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산재보험 가입과 일반관리비는 설계서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산재보험이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공사에 대해서 자료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전체 기획실에서 나간 예산집행 내역에 관해서 전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이성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21쪽 자체사업으로 구청장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석위원

그러면 과연 금년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석위원

지금 현재 청학동의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그곳을 공영개발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아직... 이것은 타과소관인데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우리 연수구가 예산을 투입합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청학동은 98%를 했는데 수목식재공사나 시화판 설치공사나 쉼터 조성공사 이것은 완료가 안됐다고 해서 잘못이 없습니다.

최병석위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연수구가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연수구 전체를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불가피하게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수를 안받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불편사항이 직결되는 사항을 소규모 사업비로 썼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현재 건설과에 예산이 중복돼서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썼는지... 명확히 방지턱을 했으면 어디어디 했는지 실장님께서는 도면을 그려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하고 중복이 됩니다. 준설공사를 했으면 몇 톤이 나왔는지 계약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장님! 99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위원

그런데 실제 집행서에 올라온 금액은 6억이지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위원

잘못된 거지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박광익위원

6억으로 고쳐주시고 보고가 기획실이면 구청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데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틀리게 올라오면 다른데도 다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당초에 7억으로 세웠다가 1억을 깠습니다. 이 사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익위원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은 누구든지 보기 쉽고 투명하게 만들어져야지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3천만원 이하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 중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그 돈을 쓰게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위원

그런데 21페이지를 보시면 3천만원 이상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청학동 460번지 외1개소 수목식재 2건 인데...

박광익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직결한 문제가 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갑자기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망실됐다든지, 유실됐다든지 했을 때 긴급을 요하는 거지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거의 수목을 조성하는데 돈을 1억2천정도 썼습니다. 수목조성도 긴급을 요하는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998년도에 6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가 꼭 예상치 못한 각종 긴급민원사항도 있지만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달라는데 것인데 주민생활편익사업이 거의 다 민원인들이나 주민들로부터 진정돼서 들어 오는 것 신청이 들어오는 것 여러 가지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쓰임새 있게 불편한 사항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돈을 가지고 구청장이선심성으로 쓰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무 조성한다고 하면 미리 다음해의 예산에 투명성 있게 집행을 해서 써야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을 보면 구청장 선심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나무 심는 것이 긴급한 사항입니까? 여기 사업내용을 보시면 이런 사업은 필히 예산에 집행해서 투명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돈이 쓰여 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구청장 선심용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디까지나 주민불편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

나무 안 심어 준다고 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그린타운 조성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박광익위원

구청장이 25일날 개원식에 구정보고 시 공약사항 중에 푸른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계적으로 나무심기 위해서 5년간 100억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년도 까지 50%를 투자해서 나무를 심었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산에 넣어서 많이 심는데 이런 소규모 편익사업에 쓸 돈까지도 나무 심는데 쓰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실제 위원님들도 현지에 나가셔서 보시면 청학동 경우, 간격별로 벚나무를 심어서 잘 자라고 있는데 소규모 도로가 있는데 나무가 너무 없으니까 삭막하지요.

박광익위원

과장님! 그런 사항이 있으면 관련부서에 예산을 책정해서 투명성 있게 써야지 이런 돈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예산 관련부서에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집행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결국 선심용으로 쓰는 돈밖에 더 되겠느냐는 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선심용이 아니고 실제로 3천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입니다. 도로포장공사, 표층보강공사, 나무 심는 공사, 준설공사, 과속방지턱 공사, 금액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판단할 때 이것을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고 가능하면 예산을 소액대로 최대한 공약수를 찾아서 쓰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봐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

32백만원어치의 나무를 심을 정도이면 소규모 사업이 아닙니다. 대규모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학동 460번지 외로 되어 있으니까 더 있겠지요. 32백만원 쉼터조성 22백만원 이런 돈은 소규모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라면 관련부서에서 예측을 해야지요. 내년에 3천만원어치의 나무가 들어간다면 그 사업의 타당성이 나와서 예산에 편성이 돼서 이루어져야지 이런 사업을 구청장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쓰듯이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런 식으로 따지면 표층보강공사나 전체가 다선심성공사가 됩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이 6억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예측을 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소규모 사업해서 매년 6억씩 잡습니다. 그렇게 잡아서 그 돈이 물론 필요해서 쓰겠지만 이런 식으로 쓰여지면 안 된다니까 겁니다. 가능하다면 예산은 누가 봐도 투명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저희도 많이 지양을 시킬 겁니다. 앞으로 실장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전국적인 사항이고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타구의 예를 보더라도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시골 같은 데는 소규모로 민원을 요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들어가 보면 급한 사항 중 5천만원, 7천만원이 많아서 이것을 조금씩 쪼개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자기 지역 내에 필요 하셔서 얘기하는 위원님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 사안은 위원님들도 필요한 사항이고 지역주민들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지금 박광익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잘못 쓰여진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실장님! 예비비가 또 나옵니다. 실제로 긴급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예비비에서 씁니까? 안 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비비 내용으로 쓸 수가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해안도로 쓰레기 치우는 것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썼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쓰는데 예비비는 왜 남겨놓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제대로 쓰는지 소관 감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타당한 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바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그런 사항이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위원

박광익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청량산내 시화판설치 공사가 870만원이고 23쪽에 청량산 시화판 및 이정표설치공사 740만원이 있습니다. 이 시화판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올라가다보면 이정표...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시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청량산내 청량산 살리기 시민의 모임에서 청량산 올라가는 등산객의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 제거가 됐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시화판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제거했는지 시화판 내역서를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데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과에서 시화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보고할 때 액수를 같이 해서 놨으면 되는데 그것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박광익 위원과 최인순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진정민원이 하나도 해당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공통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각 과에 민원이 들어왔던 간에 그 과에도 없습니다. 실장 답변은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해 줬습니다 하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각 과에 나와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없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따져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대도작천 복개 및 포장공사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1,999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석위원

위원장님! 선학동 대도작천 복개 및 포장공사 내역을 1시간 내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최인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이 또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나온 것에 대한 민원을 감사실장님이 파악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 들어온 부분을 파악하셔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인터넷을 아까 안병길 위원님이 의회를 예로 지적을 하셨는데 제작비로 8백만원을 썼는데 얼마나 충실하게 작성돼 있는지 예를 하나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 소식란을 하나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안병길 위원입니다. 지금 3시간동안 집행하면서 느낀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업무를 아시고 답변하시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산기획이든 집행기획이든 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감사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전제로 묻고 계시는데 핵심적인 질문은“모르겠다”고 하시고 질문하는 것은 구청장을 대변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직제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통찰하시고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하나에 몇이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타당성에 관한 내용 중 여론은 어떤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건설하면서 구 자체 감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무엇을 주안점으로 감사하겠다는 것을 착안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자전거 전용도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안병길위원

제 말씀은 건설과에서 주관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실 수 있는 내용은 감사를 하셔야지요. 예산이 얼마 들어서 만들어진 도로인지 지금 진행이 잘 돼가고 있는지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법적인 것을 따져서 죄송하지만 감사는 동이나 보건소를 감사하고 직접적으로 각과에 특히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중요한 이슈나 쟁점사항이 아니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안병길위원

이 업무보지 내용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질문이나 질의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시고 그것은 감사하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감지하십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자전거 전용도로는...

안병길위원

건설과에서 안하고 있으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채근하셔서 왜 어떻게 된 것인지 감사를 하실 의무가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필요하다면 이 아니고 의무인데 내용도 모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쉼터공사부터 ...

안병길위원

안했으면 안했다는 사항하고 또 해야 될 업무 중에 하실 것이 있으면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감사 활동 강화 내용 중에서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간파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는.

안병길위원

“행정사무감사활동에는”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 답변을 하시라고 말씀입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왜 실태조사를 왜 안했느냐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안병길위원

왜 안했느냐가 아니고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아시고 계시면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모릅니다. 실태조사를 했는지 여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해당과에 지시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내용 중 문제점이 앞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챙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시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회관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준공 이전 담당 공무원도 나가있고 통신 관련해서 책임자가 지정돼서 전부 나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연일학교하고 노인회관하고 한 골짜기를 막은“ㄴ”자 형식의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위의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산을 절개해서 건물을 앉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수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를 파악하셔서 메인 하수관이 연결되는 내용이 접착이 돼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셔서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지적을 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건설도중에 비에 산사태가 나서 한쪽이 무너졌던 지역이 있습니다. 법면처리를 무너졌던 그 지역만 했습니다. 법면처리를 제대로 해서 우수가 잘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돼있는지 오수가 처리되면 하수도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이런 것들을 행정감사라고 하는 내용이 의원이 어떻게 하라하는 내용을 의견 제시로 받아들이셔야지 업무자체를 파악도 못하시는 입장에서 감사를 받아들이시면 우리도 고달프고 문제가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올 동안 잠시 정회요청을 하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등록법이 폐지 됐지요 ? 언제 폐지됐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보실 소관인데 알아보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사회단체 등록법이 폐지되기 이전의 등록된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그 사회단체들과 지금현재 연수구에 등록돼 있는 사회단체의 명단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정구모위원장

문화공보실 하실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병석위원

질의에 앞서 정회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져왔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감사원. 중앙부처, 시감사시 지적사항이 1건 밖에 없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1건입니다.

최병석위원

기획감사실 것만 넣고 다른 과는 넣지 않았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각 과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구의 감사는 시정감사 62건, 주의 80건, 경고 13건인데, 시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 중에서 총 몇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시 감사는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총 36건입니다.

최병석위원

시정 요구한 것이 몇 건이고 주의가 몇 건인지 나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징계가 5건이고 경고하고 훈계가 30건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감사팀에서 감사한 내용과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감사실장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은 감사실에 감사팀이 있으니까 연수구 자체가 감사한 것과 시가 감사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제출한 내용을 보면, 감사내용이 1건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징계·경고·훈계사항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자료가 충분하면 질의할 내용도 아닌데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에 추진불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소관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6:4비율 재조정이 추진불가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추진불가라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건축과에서 중앙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불가회시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서 법이 개정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 개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재검토해서 다시 올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건축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12페이지 구조조정이 나오는데,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 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구도 정원이 509명으로 구 본청 309명, 의회 16명, 보건소 38명, 동사무소 146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65명이 감축되어 444명으로 되어 있어서 본위원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65명의 잉여인력을 부서별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는 어떻게 감출할 것인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사회단체 등록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복사가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회단체로 등록했던 단체명은 기록에 없고 지금 등록된 단체가 없고, 그러면 이 사회단체등록법이 폐지된 이유가 뭡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화공보실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사항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회단체등록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현재 연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자생단체, 시민단체가 다 같은 말이 되고 있는데, 현재 연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문화공보실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을 보면, 식대나 견학, 산업시찰 같은 관광성 경비로는 지원을 금지한다고 작년 행정감사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자유총연맹에서 견학을 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땅굴견학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출이 형평성에 맞는지 묻고 싶고, 정액보조단체는 사회단체 기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정액보조금만 받을 수 있죠?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새마을협의회가 국민운동사업비로 내려온 사업비를 다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비는 운영비이고, 그 뒤에 받은 것은 사비인지 묻고 싶고, 그 2가지를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17페이지 전국주부교실 연수구지회에서 여성노래부르기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 사항과 42페이지에 나오는 한마음봉사대가 주부노래교실을 운영한 사항은 같은 사항인지 아니면, 각자 따로 지원을 받은 사항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저희가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금 같은 경우는 법률규정에 있는 경우, 구의 소관에 속한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임의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한마음봉사대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고 전국주부교실 연수구지회는 저희가 705만원을 지원했고 한국자유총연맹도 저희가 525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행사성이나 소모성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특별히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주부교실 연수구지회에서 노래부르기교실을 운영한 것과 한마음봉사대에서 주부노래교실을 운영한 것은 다른 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별개입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면, 여성노래부르기교실은 어디서 운영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한마음봉사대에서는 연수구문화센터의 관리비 사용내역이고, 연수구지회에서 한 것은 교양강좌에 대해서 지원이 나간 겁니다.

최인순위원

교양강좌 부분이 따로 있고, 노래교실 운영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7월 22일 하루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데에 480만원이 지원 됐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7~10월말까지입니다.

최인순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보실 소관이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사회단체보조금 지출내역을 보면, 예산 6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배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우리한테서 임의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알고 각 단체에서 저희한테 지원요구를 하면 저희가 법률에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박윤석간사

어느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반공부문에 대해서는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이 통일교육 하는데는 좋겠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올해 연수구선도부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의 일환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누락이 되고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학교폭력추방운동』에 50만원이 예산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한국자유총연맹에 지원한 바가 있는데 연수구선도부위원회는 저희한테 요청한 바가 없고 아마 총무과로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한테 신청한 바가 없습니다.

박윤석간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단체의 지원금은 기획감사실에서 나갑니다.

박윤석간사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그 단체에 지원을 조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서를 내라고 해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으면 각부서간에 긴밀한 협조가 안 된다는 거죠. 총무과에 해당이 안 되면 기획감사실에 넘겼어야 되는데 누락됐다는 것은 각자의 할 일을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국비로 나가는 것이 있고 구비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아마 건전사회단체의 명목으로 국비로 나가는 지원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박윤석간사

분명한 것은 사업계획서를 냈고 작년에도 소액이지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각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을 배정해야지 총무과에서 이관되어 아직 넘어 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주관부서이면 총무과에 연락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매듭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료요청을 요구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오전에 자료요청 했던 것들은 준비가 다 됐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준비가 됐으면 배부해 주십시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각 실과별로 설계서용지를 복사해서 첨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일단 가지고 온 자료는 배부해 주세요.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위원

아까제가 질의 드렸던 것 중에서 답변이 안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땅굴견학이나 시찰 등 관광성 경비가 지출된 것을 말씀드렸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자유총연맹 연수구지회에서 땅굴견학 간 것은 학생들이 간 겁니다.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최인순위원

학생들이 가면 관광성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한 겁니까? 견학이나 시찰 이라는 것이 것은 어차피 필요한 부분인데...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학생들이 교육상 간 것이지 관광성으로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상 필요해서 간 것은 저희가 관광성으로 보지 않아서 보낸 겁니다.

최인순위원

교육상 필요에 의해서 간다고 하면 시찰이나 견학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학생들에 한해서요. 학생들이 관광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상 가는 것이죠.

최인순위원

법률의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법률이라 하면 어느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 제14조하고 시행령 제24조제2항, 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이 단체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지원을 하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받은 사업계획서가 있을 텐데 몇 개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몇 개 단체인지 확실히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인순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구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해서...만약 불가피하게 잘못 지출하게 되면 우리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인순위원

몇 개 단체가 예산을 독식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국주부교실 연수구지회, 한국부인회 연수구지회, 여성단체협의회 등이 있는데, 이것은 다 여성 단체협의회의 소속단체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최인순위원

여성단체협의회의 소속단체나 자유총연맹 등 몇 군데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사업계획서는 많이 제출했다고 하는데 여러 단체가 활동하게 도와주고 그런 단체들이 연수구에서 정당한 시민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셔야지 그것이 제2건국운동의 취지가 되는데, 과거사회단체로 등록된 몇 개의 단체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할 때는 공정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이고, 추후에 이런 임의단체 보조금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공정하게 예산 지원을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한국부인회니 여성단체협의회니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지만 하나로 묶어서 여성단체라고 하면 거기서 많이 나간 것이고, 여성단체에서 주부교실이니 한국부인회니 세분화되어 나갔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설사 여성단체에서 나갔다 하더라도 무의탁노인이라든지 어린이사생대회라든가 주부교실이라든지 각계각층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잘 판단해서 배분에 유의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공개행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미 인천시에서는 이런 지원금을 시민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그것을 선정합니다.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지출을 해야지 여기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으면 여성단체연합도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공존하는 연수구에서 어느 한 단체로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고, 지원받은 단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집행되고 나서 제출하는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22페이지 선학동 대로작천 복개 및 포장공사 1,999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맨 처음에 땅 보상 문제를 1차 추경에서 다뤘는데 1,999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출한 자료와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동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1,999만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해당과에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역을 모릅니다.

최병석위원

공사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만, 예산집행은 주민의 편익사업으로 추진됐던 것이므로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어떻게 공사하는지를 모르고 예산만 집행하셨다는 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암거공사하고 기존 도로를 포장하는데 에 1,999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파악하기 전에는 공사부분까지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최병석위원

어떤 공사를 할 경우에는 전체예산을 들여서 업자를 선정할 겁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어떤 공사를 했는지 질문한 것인데, 대도작천 복개 및 포장공사를 1,999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디를 공사했냐는 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역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병석위원

자료를 가져 왔는데, 윤성아파트 올라가는 데의 대도작천 복개공사 하는 내용입니다. 1억 3,998만 7천원이라는 예산서에 있는 답변내용입니다. 이것을 갖다 주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주민편익사업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1억 3천만원이라는 큰 공사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넣었다는 것은 연수구의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대도작천 공사는 원래 금액이 당초의 예산보다 점차 많아져서 상사업비 투입하고 소규모사업비 투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투입해 줄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는 것이지 그 부분의 예산이 적다 보니까 자꾸 투입을 하게 되어 소규모사업비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최병석위원

목적이 있게 돈을 써야죠. 계획을 어떻게 했습니까? 4월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 제가 중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지주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국유지이고 시유지인 줄 알고 땅값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청장 돈이 들어갔으면 누가 돈을 내느냐는 겁니다. 이 내역서를 제대로 밝히라는 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건설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지원을 했지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사업비에 투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을 올리든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지 이런 예산을 투입시키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무수히 많아지게 됩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포장공사는 필요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 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이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석축을 그대로 해서 사용하려다가 그 석축을 다시 없애고 나서 암거공사로 1차 추경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대로 써야죠. 왜 이렇게 큰 공사에 필요 없이 추가로 돈을 넣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해명해 주십시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추경에는 올라가 있는데 삭감됐던 사항 입니까?

최병석위원

벌써 공사는 끝마쳤죠. 1차 추경 때 올라갔던 내용입니다. 상금 받은 것으로 쓴다고 했었는데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못썼습니다. 목적에 위반되어 추경예산에 올릴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이렇게 돈을 쓰면 구청장이 돈을 쓰지 않고 썼다고 하면 누가 압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포장공사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부족하면 2차 추경에라도 올라와야 됩니다. 초에는 어떤 계약을 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2차 추경에 소규모사업비 전부 쓴 것이 5억 4천만원 정도 되고 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대도작천도 약 2천여만원 지원해 줘야 된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공사를 했으니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집행만 했을 뿐입니다.

최병석위원

모든 공사를 시작하면 설계부터 하게 됩니다. 설계가 나와서 예산이 책정되면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다가 공사비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땅값을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1,999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쓴 돈입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세부 사업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서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대도작천 복개공사비가 소규모사업비에서 들어갔다는 것은 목적 이외의 돈을 들인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신데 기획실장님은 그것이 원칙에 맞는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만 해명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집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간사

인터넷과 관련하여 보충자료를 받았는데, 어차피 인터넷을 개설했으면 내실 있고 정확히 기록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소식만 봤는데도 오자나 탈자가 많이 있습니다. 제1대 연수구 의원 중 최범식 의원이 있었는데 최범수로 잘못 나왔고 제 이름도 틀려있습니다. 또 의회를 소개했는데 연수구의회를 소개했다 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의회소개를 해 놨고, 전반적으로 내용이 부실하고 오자나 탈자가 많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연수구 홈페이지가 부실하다는 것은 중론입니다. 이것을 보완 하셔셔 충실한 내용이 실릴 수 있도록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한마디로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나 각종 관장하는 부서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악하는 부서에서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해서 틀린 오자나 탈자를 찾아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부실합니다. 핑계 같지만 저희가 기획단으로부터 인수받은 지가 얼마 안 되고 다음부터는 저 자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자료입력근거를 확인해서 정립을 시켜줘야 내실이 있어지지 의회의 예를 들면 의회보도 있고 의회에 이력서도 있고 하니까 사진만 넣을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료를 책임 있는 부서에서 받아서 감사형식으로 확인해서 정립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의회사무과나 의회 쪽에는 무엇이든지 의장님, 부의장님의 결제를 득하고 하여튼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또 재검토해 가지고 허락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3개과가 남아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서 나머지 과를 빨리 감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사회복지과나 환경관리과에서 돈을 쓰기 위해서는 무슨 사업에 어떻게 쓰겠다고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올린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중 사회복지과 특별취로사업비 4천 6백만원하고, 환경관리과에서 해안쓰레기 수거한 1천 5백만원 등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올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8월에 행사준비를 하고 있었던 트리피아 관계로 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전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옥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사항이 없다고 해서 회의를 종결해 버리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박윤석간사

12월 9일날 종합적으로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과별로 그날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정구모위원장

예.

박광익위원

오전에 구민회관을 짓기 위해서 올라온 사업조서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봐야 됩니다.

박윤석간사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첫 과의 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미비 되어 감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9일 전에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 지금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9일과 10일에 종결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34페이지 직급보조비 지급근거를 요청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빠졌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지침서에 이렇게 명시가 된 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가계보조비 성격으로 저희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가계 보조비하고 유사한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지침상 가계보조비는 직급상한을 둬서 주게 되어 있는 것인데, 말 그대로 가계보조비 성격이라면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자부 지침을 보니까 금액이 나오고 여기 지침서에도 금액이 나오는데 애매모호합니다. 직급에 따라 다 차등이 져 있는데 지급이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니고 성격이 정확하게 뭔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수당을 어떻게 지급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인지 확실히 규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회의를 원활히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전 자료요청 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훈련 등에 대한 사항,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단체지원관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단체 사업계획서 정산관계 서류,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사회복지과 1998년도 특별취로사업비, 환경관리과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공공근로사업예산 신청서류, 구청장 공약사업 중 완료된 사업에 대한 사업조서 29건, 1998년도 자체사업 중 자체관리비 산재보험료 각각 집행내역서, 과속방지턱 준설공사 등 내역, 선학동 대도작천 복개 및 포장내역, 소규모 사업비중 각 부서별 민원내역이상, 추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2월 5일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미미한 점은 차후에 다루겠으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성천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1998년도 주요업무실적, 1999년도 주요업무 계획페이지 1998년도 주요업무실적으로 제2회 영화마당 개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8월 28일부터 2일간 문화공연 야외공연장에서 에어버드 외 3편의 영화를 2만여명의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가족간 화합과 영상문화욕구를 충족한 유익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문화유산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수구는 계획된 도시로써 옛 모습이 바뀌어진 전형적인 신도시이기 때문에 역사성 있는 문화재를 조사발굴하고 이로써 주민 자긍심 고취와 애향심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추진사항은 5월 11월 사이에 10명의 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지답사와 유적지별로 조사한 카드작성 등 백제우물터 등 20개소에서 38개문화재가 발굴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 중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향토사 및 역사관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여가선용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을 주1회 6개월간 연수문화센터에서 실시했습니다. 사랑의 레크레이션교실을 주1회 문화공원 등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이밖에 수영교실 운영, 볼링교실 운영, 아침건강체조교실 등을 운영했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추진사항으로는 제3회 구청장기 테니스대회와 제4회 구청장기 동호인 축구대회, 1998 연수구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씨름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제28회 회장기 장사씨름대회에서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제12회 전국 시·도 대항 씨름대회에서 개인전 1위 3명, 2위 1명의 실적을 거두었고 제52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제7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개인전 1위 1명, 3위 1명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 공부방 5개소를 실시했고 청소년어울마당을 5회 실시했습니다. 그 밖에도 청소년 상담실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개관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난 7월 1일부터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가천미추홀 청소년 봉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수련관 운영에 대한 청소년 및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제1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구정홍보로 이 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언론과 방송 매스컴을 통한 홍보와 반상회에 활용할 홍보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제3회 영화마당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업무보고실적으로 보고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제3회 구민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제4회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 모두가 즐기면서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시기는 1999년도 5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세부추진계획은 내년 3월중에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연수구 역사관 설치입니다. 이 내용도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0회 전국체전 사전준비 입니다. 1999년도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내적으로는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외적으로는 선진연수구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함에 뜻을 둬서 분위기 조성사업등 시에서 추진사항이 시달이 되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육성입니다. 구민의 체력증진과 취미여가선용 나아가서 삶의 질을 향상을 꾀하고자 각종 체육대회를 계획성 있고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개요에는 태권도 대회, 게이트볼 대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과 같이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어울마당과 공부방 5개소의 운영 등 올바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문화추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독특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특성화를 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특성화 분야로 인터넷교실 운영 등 과학능력과 정보화 마인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석간사

감사 전에 주요 업무보고 44페이지 문화유산조사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중복된 얘기도 있지만 내용에 보면 백제우물터 등 유적지 20개소를 조사하셨다고 나왔는데 현지답사 및 유적지별 조사카드 작성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금년도 5월부터 9월까지 관내 일원 산, 자연부락 기타 전해 내려오는 구전설화 등 모든 사항을 조사단을 편성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7명은 과학고의 교사, 가천문화재단 문화부장, 연수신문사장 기타 인천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조사도 했고 합동조사도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수 동춘동의 정우량 영정, 이허겸의 묘, 김재로 영정 기타 연수동 머그미의 백제우물터, 원인재, 문학산성 등 30 여개소 문화재를 발굴돼 있어서 계속 카드로 관리하고 고증도 하고 발굴할 계획입니다.

박윤석간사

저는 아직 인터넷에 못 들어가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아직 거기까지 가는 단계는 안돼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연수구의 자랑거리, 연수구는 신생도시이고 자랑할 것이라고는 회색도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역사적 유물과 자랑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로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향토사 및 역사관 자료를 신청사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와 맞춰서 지금부터 문화재 조사를 하고 아직 고증이 되거나 검증이 되지 않고 12월 중에 최종적인 보고서 작성과 지금까지 조사된 사항을 카드화한 것입니다. 이 사항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거쳐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자랑거리로 보전될 계획으로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박윤석간사

3년 전 정기회 회의록에 보면 있을 겁니다. 백제 우물터는 우리의원들도 같이 제기하고 했는데 혹시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윤석간사

거기는 폐 농촌이 돼서 대책 없이 방치된 부분을 카드화해서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라도 사유지면 매입을 해서 보전을 해야겠다든지 대안이 나와야지 조사는 옛날부터 돼있습니다. 현장만 파악하면 됩니다. 안 가보셨다고 하는데 갔다 온 공무원이 있으면... 백제우물터가 지금 있습니다. 대체방안을 세우셔야지 카드로 만들어서 뭐 합니까? 카드에 당구장 표시해서 빨리 매입해서 보전해야겠다 그 내용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문화재라는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발굴하고 보전하기 위한 업무의 시작단계이고 카드는 이러한 자료가 있으니까 발굴하기 위한 최초의 기초 자료인 것입니다. 발굴해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 검증이 되고 판단이 서면 앞으로 예산도 들어 갈 수 있고 비예산도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후손들에게 보여줄 거리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그런 방면으로 보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윤석간사

주무과장으로서 시 관계로 책임을 넘기지 않은 것은 고맙습니다. 3년 전에 분명히 이 얘기를 했을 때 시한테 예산타령도 했었고 잘 보존토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3년이 지나서 실무 과장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카드화 돼있다는 것은, 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돼있어야 하고 개선방향으로 시와 중앙에 올라가서 자체적인 것이 정립이 돼있어야지 이제 한다는 것은 3년 동안 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끝난 다음에 현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20개로 돼있다고 하니까 카드를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문화재 발굴에 대한 카드화 된 것을 복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업무보고 내용 중에 43페이지 영화마당을 개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화회사를 공개입찰을 안 하시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

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지금 여론에 의하면 이것보다 싸고 효율적으로 영화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를 선택하시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액수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전문적인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업체와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하고 그 업체로부터 부당한 업체나 효유롭지 못한 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영화마당이 도프기획이 상당히 노하우가 있고 많은 사업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최인순위원

도프기획하고 수의계약하기 전에 견적서 받은 기획사가 몇 개 있지요? 일방적으로 계약하지 않고 수의계약 전에 견적서를 받은 것이 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경리계 소관이기 때문에 미리 관여업체하고 구두나 사업을 하기 전에 의견개진은 있었을 겁니다. 정당한 계약에 앞두고 견적을 내는 것은 수의계약의 진행사항과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타 견적을 받고 하는 사항은 계약과정에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돈은 경리계에서 지불하지만 회사업체의 타당성이나 결정은 문화공보실장이 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리계에서 결정합니다.

최인순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몇 개의 기획사가 몇 개의 견적서를 냈고 그중에서 가장 비싼 기획사에게 갔습니다. 그동안 노하우가 쌓였다고 하시는데 이 분들 얘기가 노하우가 왜 필요하냐 35미리 상영하는 것 똑같고 스크린 똑같고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왜 가장 비싼 기획사하고 연수구가 계약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가족영화 세계명작영화를 상영하신다고 했는데 아기공룡둘리, 인디아나 존스 이것은 누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공보실에서 프로그램을 뽑은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런 사업계획은 그 목적이 가족간 화합 주민 간 화합 영상 문화욕구를 충족한다는 측면이 일단 사업의 목적이고 취지이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그쪽 방면의 의견교환이 있어서 그 영화가 선정됐습니다.

최인순위원

지금 문화유산을 조사 하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데 인디아나 존스는 성 장면이나 폭력이 없다고 해서 건전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폭력영화입니다. 선진국에서 제3세계에 가서 유물을 약탈해서 자기네 박물관에 가져다 놓는 영화입니다. 저희도 식민지 시대에 유물약탈과정을 그대로 만든 영화를 건전영화라고 해서 상영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생각 있게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금년에도 계획이 돼있는데 영화사에서 선정하지 않고 협의해서 공통적인 의견을 듣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집행하시게 된 동기를 실장님 말씀은 경리과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서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박윤석위원

사업전개 절차를 우리 의원들한테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수주가 누구이고 의원 여러분들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기획과 돈이 건너가는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

최병석위원

실장! 있는 그대로 답변해요. 실장이 모른단 말이야?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이 있고 시행단계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영화임차업체가 의논 차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의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날짜와 방법 세부계획까지 세우면 계약은 경리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최인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문화공보실로 견적이 들어가면...

박윤석위원

견적서를 말하는 겁니다. 주무부서에 가 있느냐...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견적서는 경리계에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당연히 그것은 경영재정과에 가있겠지. 하지만 처음에 도프 같은데서 얼마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그런 것을 왜 경영재정과와 얘기를 하느냐고? 문화공보실과 대화를 해야지. 문화공보실장님! 과장 직무를 처음 맡은 것이 아니지? 이런 것도 모르고 전부 담당한테 불러서 답하려면 뭣 하러 앉아있어? 바꿔 앉지.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업무의 기본적인 줄거리를 갖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영화사가 실무부서에 온 지는 그 당시 사람한테 다시 물어볼 사항이고 그 당시 8월에 도프라는 데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부서에서는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그 정도까지만 저희 부서에서 할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하는 것은 타 견적 받고 하는 것은 경리계 소관입니다.

최병석위원

감사실장은 감사자료 44페이지 어느 업체든 간에 영화를 하면 문화공보실과 대화를 해서 경영재정과로 가지 경영재정과에서 문화공보실에 이것 하십시오. 소리가 안나오지? 계획을 다 잡지? 그러면 몇 군데에서 문화공보실로 들어갔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당시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담당자한테 물어봐. 그것도 파악을 않고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하고 있나 ? 감사 자료를 요구했어 의원들이 그러면 미리 알고 나왔어야지.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계약은 도프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도프하고 계약은 했지만 계산이 안 맞고 예산이 21백만원인데 수의계약이 타당한지 안한지 우리나라 행정이 이래서 문제입니다. 민원 들어온 것은 더 싼데 자기네 것을 안 하고 더 비싼 것을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을 알아봐서 비교를 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덧붙여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계약절차상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상대 업체 몇 군데를 공모해서 어디는 얼마 들어오고 이것이 제일 타당해서 정했다고 하는 원칙이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장에 답변하러 나온 실장이 감사 자료 숙지도 안하고 나와서 뒤의 계장들한테 묻는 것은 자질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질문 자료를 10일 전에 요청을 한 겁니다. 책임자 입장에서 이 자료를 도장까지 찍어서 준비했을 때는 숙지하셨다는 얘기인데 지금 동문서답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답변하는데 그 당시 몇 개월 전에 사무실을 다녀간 사람들이 누가 다녀갔는지 까지 알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안병길위원

변명하시지 말고 이 답변을 할 때 2천만원 예산을 줄 때 1,230만원을 수의계약 했다고 하는 답변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근거서류를 보고 나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안병길위원

그런데도 6개월 전 업무라 모르시겠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 영화를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몇 개 업체가 왔는지 구두로 지나갔는지 전화문의가 있었는지 까지는 알기 힘들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안병길위원

이 답변 자료를 준비할 때 도트와 계약하게 된 단계의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보고답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안병길위원

감사 자료는 숙지를 안 하고 도장만 찍어 가지고 오셨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어느 업체와 계약을 했으며 어떤 내용을 갖고 이 사업 내용이 추진 됐는지까지는 제가 숙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이런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구두로 왔고 전화로 왔고 누구 나갔는지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안병길위원

지금현재 어느 어느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보고서 더 정확한 것은 비교한 사항까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어디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영화장비 임차 입찰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들어왔는지 도트기획에 주게 됐을 때 어떠한 조건에서 우리가 유리하니까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46쪽 연수한마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이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광고료 수입내역까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다 빠졌습니다.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예산이 총무과에 돼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에 돼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금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문화공보실로 이관 됐습니다.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박광익위원

전체 예산액이 총무과에서 연수한마당 유인 12월치가 93백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여기는 총예산이 7,43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수정해야 되고 연수한마당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매월 바뀌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광익위원

한 업체에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박광익위원

그러면 연간 10월까지 총 집행액이 61백만원인데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업체라든지 공개 입찰한 업체를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연수한마당은 빠져 있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매월 별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같은 업체에 하는데 왜 매월 별도계약을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회계법상 미리 이루어질 것을 예상을 해서 할 수는 없지요. 16면 7만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용도 초안도 잡고... 원고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박광익위원

우리가 매월 7만부를 찍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박광익위원

발행부수가 매월 고정돼서 나와 있는데 굳이 매월 계약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계약을 할 때 원안도 들어가야 되고 미리계약을 했을 때 단점도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우리가 연수한마당을 몇 개월 찍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가는 신문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초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용, 종류, 크기...

박광익위원

매월 하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집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박광익위원

업체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계약당사자하고 이루어진 계약서하고 광고료 수입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안에 해 주실 수 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박광익위원

일단 자료가 빠진 부분이 오면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연수한마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편집 대원칙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연수한마당이라고 해서 연수구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프로필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편집의 업무흐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주관 팀에서 임의로 원고작성 사진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월초에 각 부서의 현안사항 구정소식지로서의 홍보사항 알림사항, 혜택이 가야할 복지시책 이런 사항위주로 각 부서에 내용게재를 요구합니다. 10일쯤까지 들어오면 들어올 때에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업무보고 형식이 될 수도 있고 기사화될 수 있는 기사체 형식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10일쯤에 도착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연수구 현안사항을 1면에 놓고 2면, 3면, 4면으로 놓고 뒷면에 주민들이 알아야할 시책들 통상적으로 보던 분들이 보기 편하게 편집을 하고 가편집된 것을 갖고 시작할 때가 20일쯤 됩니다. 그때 가서 인쇄소에 가서 오자 탈자 원고수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수구 의회에 관해서 지면할애를 얼마나 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의회에서 오면 거의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의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게재할 원고들을 수집을 해서 하시도록 돼있는 것인데 보내야만 한다 그 말씀 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통상 각 부서에서 10일쯤 게재요청이 옵니다. 의회가 홍보사항이 안됐다면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쑥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연수한마당 정도라면 의회할애편이 한 페이지씩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공감합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과하고 회기가 없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에서 요청했을 때 의회사무과에서 어떤 것을 게재해야 할지 업무적으로 많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실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우리 의원들 프로필도 게재해 본 적도 없고 해야 될 일이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짜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앞으로 의회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고 연수한마당이라는 말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기다렸다가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지로서의 관청에서 발행하는 그런 잡지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의사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 자료만 갖고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명예기자도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뛰어 다니면서 취재를 해서 실려 줘야 되는데 대개 기고문이나 이런 식으로만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명예기자도 있습니다. 명예기자한테는 일상생활에 느꼈던 감정, 신문기자가 보는 시각이 아니고 생활현장에서 나타났던 느낌, 미담수범사례라든가 일반인의 측면에서 자료가 들어와서 저희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런 식으로만 활용한다 이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연수한마당을 칼라로 바뀌면서 문화공보실에서 유일하게 수익사업 할 수 있는 것은 광고료밖에 없습니다. 다 쓰는 돈이지 벌어들이는 돈은 유일하게 광고비입니다. 다른 수익사업이 또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특정적인 것이고 광고료가 수익적인 것이고 맞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런데 광고료 부과가 623만원인데 징수가 제로입니다. 작년 감사당시에도 985만원이 외상인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셨는데 올해도 여전히 징수가 제로이면 이것을 칼라판으로 만들면서 수익사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광고도 내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연수한마당이라는 것을 예산을 더 편성해 가면서 만들었는데 결국 그것에 대한 광고비는 한 푼도 못 받고 있다면 1년 동안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지난 2월에 연수한마당의 면수가 2배인 16면 이었습니다. 그 당시 광고위탁자의 사업계획도 들어보고 자문도 거쳤을 때에는 광고수입이월 9백만원인가로 판단돼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광고시장이 우식돼서 공론지 구정소식지 쪽에는 광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광고비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구정소식지의 본래 취지가 광고비를 보고했던 것은 아니니만큼 저희가 광고비를 수주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책임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료가 안 들어와서 연수한마당 제작까지 거론된다는 것은 견해가 다르다고 봅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연수한마당을 제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한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광고는 낸 것 아닙니까? 광고를 실었으면 광고비를 받아야지요. 광고를 냈으니까 광고료를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623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징수금액이 한 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이었으면 부도가 났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부도라고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죄송스럽습니다. 그 사항이 미결돼서 소송까지 가서 얼마 전에 승소판결 받고 법정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안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받지를 못해서 소송까지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의뢰를 할 때에는 분명히 광고료를 내서징수를 했을 때 광고를 내준다든지 이런 규칙이 없이 무조건 안다고 해서 해 주고 그렇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지난 2월에 광고대행사를 중간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광고한 업체에서 광고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난 2월에 운용할 때 광고대행사가 광고를 수주해오고 광고를 실으면 그 사람들이 일정액을 주고 저희가 광고비를 잡수입으로 받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정구모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뭐든 계약이 돼있으니까 광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계약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장

7만부를 개인이 찍어서 돌려 까지 준다면 얼마나 이득이 가는 것인데 그것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광고대행사가 저희가 가압류도 하고 소송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정구모위원장

광고대행사하고 약정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고대행사와의 약정서를 자료요청입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간사

43페이지 관변단체 및 유관기관 자생단체 예산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주관부서가 문화공보실 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저희 소관사항만 제출된 겁니다.

박윤석간사

예산지원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박윤석간사

이렇게 되면 돈은 기획감사실에서 내고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각 부서별로 관련돼 있는 유관단체가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바로 관련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예산계로 들어가기 이전에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예산사항 내에서 예산이 남아있지도 않은데 미리 해당부서에서 받아봤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거르기 위해서 일단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예산계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여기에 보면 실세 부서에서 관장하는 지원단체가 힘이 세면 돈을 많이 가져가는지 몰라도 기획감사실에서 형평에 안 맞습니다. 내용도 아까 기획감사실 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주관단체에서 중점사업을 할 때에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다른 사업할 때에도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자유총연맹에서 전방안보유적지 견학에서 급식비 이런 식으로 청소년 통일교실, 학교폭력추방운동, 물론 행사를 함으로서 긍정적인 부분보다 자기 주관된 단체에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가져가는 데가 자유총연맹, 여성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불우장애아동돕기가 더 효과적이고 유익하다고 봅니다. 80만원을 들여서 견학을 갔다 오기보다 그것이 더 유익하지 않은가, 또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청소년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자기들 주관사업이니까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자기 소속의 관변단체 유관기관이라고 예산지원 요청을 했을 때 옥석을 가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무과장으로써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사업계획이 오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사항이라든가 큰 실효성이나 합리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박윤석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할 때 사업계획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연수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현황을 모르고 계십니다. 기존에 사회단체에 등록돼 있고 활동했던 단체들만 중점적으로 지원이 나가고 기타 나머지 단체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하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계십니다. 형평성에 맞으려면 연수구 활동상황은 최소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런 단체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알고 계셔야 되고 사업이 있을 때 그 단체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가장 우수하게 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단체에 주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아까 박윤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맥을 같이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부서와 연관된 단체만 신청이 들어왔지 지금 최 위원님이 바라는 그런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고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심의 있게 의논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최인순위원

연수구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는 연수구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속이라고 하셔서 지금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어디 소속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저희 소관은 자유총연맹이 저희 소관이고 나머지 부인관계 주부관계는 사회복지과 여러 부서에 걸쳐 있습니다. 총괄로 기획감사실에서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임의조보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인순위원

아직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조례나 지침이 아직은 없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어느 부서로?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저희 문화공소실 입니다.

박윤석간사

그 전에는 여성복지과에서?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박윤석간사

아까 안병길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연수한마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만부를 찍으면서 800만원, 670만원 정도가 매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IMF 오기 전에 칼라로 가는 최고의 상황에서 실시했습니다. 사실상 광고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광고비 미집행 경제 한파로 인해서 광고비 미수주 이런 부분인데 주무과장으로서 내년에 원상복귀해서 지면도 알뜰히 줄이고 지질도 다시 원위치해서 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 생각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제가 실무에 임해봤을 때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16면이 발행되는데 연수구정과 관련되는 각종 홍보사항 그밖에 계획 우리 구청뿐이 아니고 시, 보건소, 교육위원회, 경찰청한테 이런데서 홍보가 옵니다. 그런데 다 게재를 못합니다. 지면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절약하는 차원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칼라도 줄여보려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 칼라가 4면이 줄었을 때 한 부당 19원 정도의 효과가 나옵니다. 칼라가 줄었다고 해서 사실상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큰 효과는...

박윤석간사

한 부에 19원에 7만부면 133만원이 나옵니다. 133만원 12개월을 곱하면 16백만원인데 이것이 작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액수로만 보면.

박윤석간사

현실적으로 흑백과 칼라로 보는데 국민이 보는데 전체가 흑백이라도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 입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도 일상생활하면서 느끼시겠지만 지금은 읽는 신문이 아닙니다. 보는 신문이지 그리고 내용보다 저희가 어느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는가 하면 제목하나도 기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자문도 받고 상당히 노력을 기울 이는데 보는 신문이지 읽는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칼라가 흑백으로 됐을 때에는 엄청나게 효과가 떨어진 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의 칼라 줄이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실효성이라든가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윤석간사

그것은 주무과장으로서의 생각이시고 각 구청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보다 못하게 흑백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 줬지요? 지면에 홍보가 전혀 안 돼있습니다. 반상회보에 연수구 수련관에 대한 홍보가 몇 번 나갔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번 달에도 나갔습니다.

박윤석간사

현장 감사를 갔다 왔는데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진 유인물도 있습니다. 반상회보 돌릴 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소년 회관이 거의 우리 돈이 나가있는 겁니다. 위탁관리만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상회보가 이것보다 더 좋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질이 그것이 더 좋습니다.

박윤석간사

그런 원리면 반상회보를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눈에 띄게 하려면... 관에서 배포하는 것은 일단 의식은 관보입니다. 문맥이 딱딱한 것이지 우리가 지면을 통해서 몇 월 며칠부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가 어떻게 된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특히 1면에는 구청소식입니다. 거기에 사진이 게재되는데 그것만 칼라예요. 흑백으로 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추후에 검토하시고 아까 논리대로 한다면 더 멋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예를 들어서 칼라가 19원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원색이 몇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도수만 줄이더라도 충분히 절감해서 7만부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타이틀만 아미로 깐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보는 효과는 낫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수한마당과 관련해서 광고비가 안 들어오는 것도 근본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월별로 계약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총금액 74백만원이면 공개입찰하면 광고까지 안고서도 그 회사가 광고를 따서 그 비용은 여기에서 상계시켜서 덜 받아가는 것으로 해도 어느 업체든지 줄을 섭니다. 이것을 굳이 월별로 분해해서 월별로 지급해 주면서 제3의 업체를 광고업체를 또 선정하고 그 광고 업체한테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광고를 발주 받아서 광고료의 전액을 받는 것도 아니고 광고를 우리가 따온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문화공보실장님이 자기 사업체면 절대 이렇게 안합니다. 내년부터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본다면 절대로 앞으로 이렇게 실행하면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시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계약사무가 이루어지는데 저희 공무원이 그 틀을 벗어나서 할 수도 없고 행정을 하는데...

이성옥위원

구체적인 근거 조문을 불러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 기준 사항에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의 사양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 1년에 84만부해서 계약이 안 되고 이런 종이로 이런 크기로 이런 물건으로 계약이 됐을 때 계약이 가능한 것이지 1월 1일 날 8만4천부 찍는다고 8만 4천부 계약은 힘들지 않습니까?

박광익위원

발행부수는 매월 똑같습니다. 매월 7만부 이 정도면 다 돌리지도 못할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돈이 지출되려면 물건이 인수가 되고 검수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것을 검수과정도 있고 법이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문화공보실장! 계약의 원칙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조문은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일시적으로 몇 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은“갑”“을”이 되어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12개월로 계약을 성립시키는데 과연 당신이 몇 월 며칠에 납품해야 계약을 해 주겠다... 지금 이성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가처럼 해달라는 겁니다. 적자를 눈덩이처럼 만들었다 이겁니다. IMF를 우리가 당하지만 앞으로 후세에 전수를 안 한다 이겁니다. 노력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계약이 일단 당사자끼리 계약 아닙니까? 그런데 법률에 근거하고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이성옥위원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1년에 대한 계약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내년 1년 동안 예산을 올릴 때 월별로 올리세요. 의결해서 그렇게 해줄 테니까 이것은 지금 법상 그렇게 돼있다 라고 하는 근거규정을 대시든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공개입찰을 안하겠다는 의지로 이런 것을 사용하면서 광고료까지 손해 보면서 소송비용 들여가면서 왜 그렇게 반복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제는 연수구 만큼은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도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살아나느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죽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거나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도 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물건이 인수가 되고 물품검수가 돼야 돈이 나가는데...

이성옥위원

작년에도 광고비가 안 들어왔고 올해에도 광고비가 한 푼도 안 들어 왔습니다. 왜 이 짓을 계속 하고 있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제는 바꿔봐야지요. 우리나라도 IMF 돼서 이 지경이 됐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변해야 된다는 거지요.

정구모위원장

지금 실장님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합리화로 만들려고 합니다. 개선할 것은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감사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도 해야 되고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기에서 몇 만부를 요청해서 그 달에 찍을지 몰라서 매월 계약한다는 논리밖에 안 됩니다. 예산을 안주면 발행 안한다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 예산을 세워줬을 때 적절하게 구에 이익이 가게 수의예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업체에 더 좋은 조건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법상 그렇다고 하는 것은 예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액수를 줄여서 수의계약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감사기간이니까 해명보다 좋은 마인드가 나오면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논리가 나와야 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얼마든지 저도 고맙게 따라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인쇄 규정이 있고 한 면당 얼마 몇 부에 얼마 규정이 있는데 7만부 할 때 얼마니까 10만부 할 때 얼마로 깎아다오 이것을 흥정입니다.

정구모위원장

계약이 있을 수 있지...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흥정하고 계약은 다릅니다.

이성옥위원

제가 인천시내의 많은 인쇄업체들의 법률자문을 해주는데 관청들의 이런 수의계약 때문에 이 돈을 다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 월별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쇄업체가 다 부도나고 있습니다. 관계구청이 국민들이나 기업들을 살리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서 기업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연수한마당 월별계약이 기업들 죽이는 것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겠습니까?

이성옥위원

수의계약이지요? 이 돈을 다 못 가져간다니까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수의계약을 청구하면 그 돈을 다 드리지 왜 안 드립니까?

안병길위원

실장님! 우선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 개개인들의 가지고 계신 정보나 마인드를 제공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에 대한 내용이 옳으면 옳다고만 해주세요. 그 다음 문제는 부서 간에 서로 상의해서 될 일이고 앞으로 구청장님도 우리 구를 이끌어 나가면서 공개석장에서 하는 얘기가 경영마인드를 살려서 자립도를 높여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을 주창하는 그런 내용 중에 계약방법 중에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회사라고 하면 부수 8만4천부 연간 나갈 수 있는 양이 확보됐다 몇 부 색도는 몇 도 내용은 우리가 정하겠다 광고는 이렇게 계약을 하자 그렇게 하면 마인드가 될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좋으신 얘기입니다.

안병길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입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총론적으로는 그런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에서 내 물건을 하나 선전하기 위해서 팜플렛을 만듭니다. 광고를 타 회사에 7만부 되니까 우리 광고를 실어주고 얼마를 줄 테니까 이것을 같이 선전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광고가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종이값, 인쇄비 거기에서 세이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싸게 할 수도 있는데 한 면에 얼마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논리를 전제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운영의 묘를 바꾸자는 아이디어 제공입니다. 타당하다고 하면 예, 아니 오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해가 가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해가 가고 좋은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병길위원

그렇다면 49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시비보조 2,920만원 총 지출액이 74백만원인데 5개 공부방에 지출되는 사항으로 정책상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기초교육도 있지만 인천의 8학군이라고 하는 학교분위기가 좋다고 하는 지역으로서 연수구가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하신 74백만원의 운영비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이나 앞으로 시정사항 과감하게 추가로 시설을 넓혀야 된다든지 인원확보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한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청소년 공부방은 구비와 시비지원 사항입니다. 시에서 지침이 인건비, 홍보비, 운영비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는 상근이 50만원, 비상근 25만원으로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홍보비에서 3개월에 20만원이 기준으로 제시돼있고 운영비가 매월 40만원이 산출기초가 돼서 74백만원이라는 정액적인 산출기초액이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연수2동 청소년 공부방은 관리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상근1명, 비상근 1명입니다.

안병길위원

연수 2차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마찬가지입니다.

안병길위원

솔안공부방도 그렇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안병길위원

솔안공부방은 운영안이 따로 돼있어서 위탁을 주신 것으로 돼있는데?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직영이 아니고 연수2동 청소년 공부방은 연수1차에 있는데 아파트 자치부녀회에 위탁을 줬는데 그런 식으로 솔안공부방은 솔안사회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은 이렇게 위탁을 준대로 예산이 나갑니다. 1년에 두 번씩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정액 적으로 기준 액이 되다보니까 더 이상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틈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병길위원

이런 기회에 문제점이라든지 발전시킬 안도 제안하고 하세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나름대로 이번 동절기를 앞두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연료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위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운영비를 월별로 정산해서 구에 제출하게 돼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월별이 아니고 분기별로 저희한테 정산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분기별로 인건비는 나가고 정산하는 부분은 월별로 들어오고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연수 1차 아파트에 자치부녀회에 상반기 하반기에 예산을 주면 이 부녀회에서는 종사자한테 매월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크거든요. 공부방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운영비라고 책사고 형광등 고치고 문구류 사는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이 책사는 것 자체도 구입을 얼마 안하기 때문에 이 운영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최인순위원

예!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여기에서 처음 듣고 저희가 현지에 나갔을 때에는 오히려 운영비가 적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항상 사는 식이 동전 앞뒤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귀 열고 들었을 때에는 적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최인순위원

운영비가 적습니다. 그곳이 저소득층이 있기 때문에 공부방이 생긴 것이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책들을 여기에서 못 사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줘야합니다. 그러면서 운영비가 적은 것이지 운영비가 적은 부분하고 다른데 쓰이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저는 운영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월별로 구에서 정산을 해서 받아야 하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정산 받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분기별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분기별로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잘 안 나타나는 것이고 운영비 부분은 월별로 상세히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서 심층 분석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홍보비는 안내전단을 만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 지역구민한테 배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과연 안내전단을 만든 공부방이 있는지 안내전단을 만들었으면 구에 제출되어 있겠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본격적인 홍보를 위해서 틀이 잡힌 안내전단은 발간된 것을 못 봤는데요. 과목이 3가지로 경직되게 표현이 된 것이지 포괄적으로 그 액수를 운영하는데 전체로 봤을 때에는 그리 넉넉한 예산이 못되고 홍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홍보 안내전단을 정식으로 만든 것은 못 봤지만 나름대로 게시판에도 알리고 아이들 들어왔을 때 자술서도 쓰고 이런 유인비, 여백지 이런 것으로 운영이 된다고 확인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홍보는 사실 홍보가 필요하고 많은 아이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따로 책정된 겁니다. 홍보비가 운영비로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홍보비는 플랜카드 제작입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쓰이는지 구의 보고가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홍보비는 글자 그대로 홍보를 위한 예산과목으로 플랜카드도 만들고 그런 것이 정상적인 운영이겠지요. 현실은 학생들 학용품이라든가 애로사항 호소하는 글도 적고 자작 글도 적게 하고 그런데 썼다고 합니다. 차제에 나가서 그런 홍보성격으로 쓰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리고 위탁을 주고 계신데 상근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상근자는 따로 방을 만들어서 상담활동도 같이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이 상근자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상근자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사람들에 대한 이력서 제출은 돼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질여부가 돼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시키거나 점진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계획돼서 지도 점검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갔을 때 청소년 공부방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쪽 방면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 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해서 상담도 하고 불량아동 선도도 하고 그런데 까지 비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인순위원

어쨌든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그것을 수행할 수 없다면 위탁을 다른 데로 바꿀 방법은 없습니까? 공부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대개 임대주택입니다. 이 청소년들의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 실제 연수3동의 청소년 상담실에 시영1차에서 집단상담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비리 청소년이나 가출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상담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지 공부방을 지키고 있을 뿐이지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원봉사로 상담을 한다든지 아이들 공부를 봐준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방역할인데 단지 문 열어주고 지키고 상근자 한 사람이 와서 혼자서 공부해라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많이 모여 있는 연수구에서 이 공부방만은 살려서 연수구 전체의 문제로 지적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공간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제는 살리도록 이런 방안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부러운 착상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는 그 지역이 서민으로 이루어진 형편이 열악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부여건만 충족된다 해도 크게 성공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사가 가서 상담도 하고 좋은 사업계획이라고 생각되고 차제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전문가가 있다면 거기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사항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쪽에 운영을 병행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공부방으로 상담요원이 파견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번에 감사에 대비해서 상담실도 가봤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솔안공부방 5층에 있는 상담요원이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상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병길위원

솔안공부방이 아니고 3층에 따로 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아래층에 상담사가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 상담사가 그 프로그램에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에 같이 합류를 시켜서 거기에서 상담요원을 더 보완해서 통폐합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운영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 상담실이 개설되면 그쪽에서도 자원봉사인데 가능한지 그렇게 되도록 권유도 해 보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이런 청소년 공부방이 각각 이루어지고 밀폐된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인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유용되고 있는 부분도 생기고 이런 사실이 개별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데 구에서 내려주는 것을 하달 받아서 시행한다는 입장이 아니고 청소년회관을 별도로 하나 만들었으니까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한달에 한 번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문화공보실에 문제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서 그 내용이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되고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청소년 상담사들 끼리도 자기 능력이 배양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수지역은 하나의 청소년 문제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고 그것 자체가 연수구청이 일할 수 있는 정보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연수지역에는 3, 40대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이 공부방의 개설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밑에서 네트워크가 돼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들어 왔을 때 그 의견을 수렴해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우리 동사무소가 비싸고 굉장히 좋게 지어졌습니다. 동춘 1동의 예를 들면 2~3층이 빕니다. 평일 날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2층은 회의실로 쓴다거나 제가 인천연대 사람 불러서 기간을 정해서 문화활동까지 하게 시켰는데 동사무소가 변해가야 한다고 하면 내년정도에 여기에 5개 플러스 9개의 공부방이 더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각 동사무소 3층이나 2층을 이용하면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어놓은 동사무소가 이제 공무원들이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주민자치기구로 간다면 내년 추진계획에는 반드시 동사무소를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와 줬으면 합니다. 제안입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됩니다. 그때 동네 지역사람들끼리 협의회가 구성되고 그러한 공부방운영 뿐이 아니고 모자 주부가정에 대한 프로그램, 노인 프로그램, 청·장년들에 대한 것도 따로 모임을 갖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자치센터가 운영됩니다. 그때 가서 학자들이나 지방자치발전 연구원인가 거기에서도 발표가 되는 사항인데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주민자치기구가 된 다음에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비어있으니까 모범을 보이자 이겁니다. 공무원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주민자치 한다고 하면 동네에서 목소리 제일 큰사람들이 수익사업 한다고 하고 다른 짓들 합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좋으신 말씀이고 이성옥 위원님이 상당히 앞서있고 현실적으로 구 단위에서 당장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3개동에서 취미생활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2년 후가 되겠습니다만, 그때를 대비해서 예행연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실장님이 청소년공부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요. 청소년공부방은 어쨌든 시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은 저소득층 청소년한테 자원봉사자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입돼 있고 전체 연수구의 청소년 문제하고 청소년 공부방에 출입하는 청소년 문제는 다릅니다. 청소년 공부방만의 특수한 문제로 따로 생각해 주셔야 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문제를 따로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청소년공부방이 연수구에 5개가 위치한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서 거기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최병석위원

39쪽에 연수구 청소년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534만 5천원... 계수가 맞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오타가 났습니다. 잔액에서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잔액에서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322만원을 어디에 붙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2,394만 4천원이 정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340만 5천원이고 집행액이 2,946만 1천원, 잔액이 2,394만 4천원이 맞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더 정확성 있게 322만원이라는 것을 잔액에 플러스 시키라 이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수련관 운영비는 몇 명을 예상해서 책정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인건비 9명으로.

최병석위원

저희와 같이 나가셨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최병석위원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3명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빨리 채용하라고 독촉도 하고 11월 말에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노력이 문제가 아니고 감독을 잘해야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만 주고 운영되지 않는 것을 구민들은 청소년회관 잘됐다고 홍보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이 되도록...

최병석위원

처음에 몇 명을 뽑았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12명이 계획된 인원입니다.

최병석위원

12명을 계획했다가 예산 때문에 9명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9명이 맞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3명이 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6명이 부족한데 저희가 며칠 전에도 촉구 공문을 띄웠습니다. 11월 말에 예산지원이 됐는데 사실 예산지원이 다소 늦었는데 정상 운영되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위원장이 경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감사고 그렇게 시정하겠다 이런 논리보다 최병석 위원이 묻는 것은 9명이 됐는데 예산을 세워줬는데 운영이 3명인데 정상적으로 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지적하고 있는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만 시정공문만 보냈다고 하면...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3명이 나간 것이 최근에 나간 것이 아니고 맨 처음 7월에 개관이 되면서 앞으로 채용하겠다고 해서 같이 일을 하다가 3명이 한 달인가 하고 나갔습니다. 최근에 나갔다면 제가 잘못됐다고 하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2, 3달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현재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하고 촉구공문을 보낸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잘못됐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잘못돼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 뽑았던 직원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합격을 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나가게 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어디까지를 내부적인 문제점으로 봐야할 지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저희처럼 정식으로 발령을 받고 임의로 퇴출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퇴출이 됐으면 여러 가지 그에 따르는 관련규정을 봐야겠지요. 이 사항은 정식 발령받기 이전의 사항이고 임시로 묵게 하여 작업에 동참하다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어디까지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될지 사실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지금 3명이 있는데 예산은 9명을 줬는데 9명을 언제까지 채울 것이냐 이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인원보강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예산이 나갔고 이제 지도감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빨리 채용하라는 지시공문을 냈고 조속한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한다고 해야지 구구하게 늘어놓으면 안 됩니다. 감사 기간 안에 그 인원수를 채우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

51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한테 믿으라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자세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대로 시행이 됐는지?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위원님과 저도 물론 같이 현장감사에 나갔습니다만, 지적하다시피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떼어놓은 숫자까지 들어가지 않았나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를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지도감독을 안한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다소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한 가지를 보고 전체를 똑같이 보시지 말아주시고요.

안병길위원

실장님! 말장난 하자는 것이 아니고 9명이 관리하도록 돼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5천명 1,100명 이용한 이 내용을 3명이 했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대장이 있습니다. 기록이 돼있는 통계자료 입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 감사를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을 베껴왔다는 애기입니까? 실태를 원천적으로 보고를 해 줘야지 이런 식의 보고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 통계 숫자는 매월 참여한 사람들이 적은 겁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 9명이 지도하도록 돼있는데 실제 3명밖에 없다면서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 숫자가 3명이 지도교사를 했든 9명이 했든 이 사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 명이 했든 열 명이 했든 온 숫자이지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정구모위원장

그것은 방문의 장이 된 거지요.

안병길위원

그래서 지금 감독을 잘하셨습니까? 우물우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분명히 잘못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포괄적으로 어디가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왜 이것은 인정을 안 하냐 하면 기관실까지 해서 3명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음악감상 3회 운영 269명, 기타교실 15명이 등록 운영하고 있고 심성계발 8명 등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했는데 운영을 잘 하는지를 질문한 내용인데 실장은 사람이 없는데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냐 이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관한 지가 정상적으로 2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된 것이 11월 말이고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강아지 눈뜨듯이”한 프로그램 진행인데 어디까지가 잘 운영됐고 어디까지가 잘못됐는지 잣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볼 때 미진하다고 하시면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뭐가 잘못됐냐고 하시면 저도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미흡하고 살펴볼 사항은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고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최병석위원

내가 문화공보실장한테 관리감독을 하라고 했지 거기에서 운영까지 하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 그렇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관리감독의 잣대가 어디까지이고 기준이 어디인지 명확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병석위원

잣대라니 현재 우리는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왜 시인을 않고 어디가 잣대냐고 까지 얘기가 나오면 이것이 감사야?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9명이 되도록 하고 촉구도 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일단 처음에 예산문제부터 물어봤고 예산 미스된 것도 나왔고 9명이 3명 있다는 것도 나왔고 테니스장 현장에 가서 확인도 했고 감사장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감사장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연수구 발전해 나가자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빨리 9명을 보충해 다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감사장이라고 해서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감사받는 태도는 본인들의 자질입니다. 무엇을 감사받을 때 나 나름대로 무엇이 잘못됐으니까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인원도 조속히 충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테니스장에 인원 들어온 것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까지 강론적으로 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잘못됐다라고 추궁을 하니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최병석위원

말싸움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 질문에는 시인을 했는데 안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잣대소리가 나오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실장님 답변에서 잣대라는 용어를 쓰신 것은 실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잣대기준이 없으면 감사받을 필요가 없지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잣대기준이 9명이 해야 될 논리를 3명이 하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거쳐 가다 보니까 과연 한 명이 이 많은 사람을 관리했느냐 그런 것도 하나의 잣대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는 거지요.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시면서 담당 부서실장님께서 저희한테 예산을 받을 때 “내가 책임지고 활성화 시키겠다 그러니까 예산만 주십시오”라고 하셨고 그때 당시에도 인원이 3명이었습니다. 지금 인원 보충하겠다는 것도 2,3일 전에 통보한 것이지 2,3달 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우리한테 와서 예산을 타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고 책임지겠다고 그때 당시에 하신 얘기를 상기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내년에 정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지 여기 와서 책임지고 내가 담당부서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시던 분이 우리가 분명히“행정감사 때 다시 지적할 겁니다. ”했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여기 와서 내 책임입니다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것 지난 지가 며칠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거기의 운영상황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줬을 때 내년 운영은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감시감독 할 것인가 이것은 실장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것이라 이거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얘기를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박윤석간사

위원장님! 문화공보실 감사가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간사

앞서 질의한 이성옥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소년수련관의 카탈로그에 보면, 매주 토요일 차량을 운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토요일에 차량을 어떻게 운행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임차를 해서 토요일에 운행합니다.

박윤석간사

수련관 운영 중 차량운행이 가장 어렵다고 손꼽으셨는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된 상태에서 강좌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업체를 선정했을 때면서 차량을 구입하는 조건도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카탈로그에서 토요일 날 차량을 운행한다고만 되어있지 언제 어디로 간다는 노선표시가 없습니다. 물론 청소년 프로그램이 수익적인 면에서 성인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령 바둑교실을 보면, 상가와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바둑교실이 있습니다. 만약 실장님께 자녀가 있다고 했을 때 이곳의 바둑교실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 프로그램 중에 실패작이 더러 있습니다. 바둑, 기초영어회화, 서예 등 공부하고 연결된 데가 실패한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그 원인을 추궁해 봤더니 다른 데서 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운영프로그램을 짰었는데 연수구의 지역여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박윤석간사

모집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모집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을 모집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든지 아동이라면 주부들이 데려다 준다든지 하는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강조를 해 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주안에서 하고 있는 YMCA 청소년수련관도 연수구를 다니는 셔틀버스가 있어요. 모든 단체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데 이 기본적인 것부터 해 놓지 않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차량운행에 대해서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 지원을 받기까지 의욕도 있었고 제대로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예산 지원이 다소 늦어졌고 청소년수련관내에서의 프로그램 실수가 자꾸 나타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단계라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예산 지원 나간지가 보름이 채 안됐으니만큼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관계는 저희가 지난 추경 때 대형버스를 계상했었지만 의회에서 관철이 안됐는데, 사실 차량운행을 하려고 청소년수련관내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춰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구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성인의 경우는 버스나 자가용으로 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불 토요일 날 학생위주로 차를 임차해서 운행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활성화가 되고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면 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당위성을 갖고 필요성에 의해서 수련관에서 자부담으로라도 버스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많이 오게 되면 버스를 운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버스를 운행하지 않으면 많이 오지 않게 되어있어요. 거기에 가는 버스가 있습니까? 지금 택시밖에는 없는데 택시타고 거기를 가겠습니까, 아니면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우선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에서 의욕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재단 자체가 크면 버스도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야 우리도 뒷받침해서 같이 청소년사업을 전개해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모두 예산 지원해서 할 바에야 굳이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지도 감독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라도 버스가 선급한 것으로 인식을 달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가천청소년봉사단에 이 청소년회관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셔서 버스 운행에 대해 그쪽의 확답을 받으시고... 버스운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는 수련관측이나 저희 부서에서 학생을 위해서토요일 날 운행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인식을 달리해서 미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구두상으로는 안 됩니다. 가천문화원에 공문을 발송하든지 문서화해서 받으시고 그 문서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광익위원

업무보고서 60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사업이 나오는데, 지금 까지 1시간 반 동안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원님들한테 질문을 받으셨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박광익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상태에서도 운영이 안 된다, 이것은 또 새로 짓겠다는 얘기죠? 예산 2억원이 올라와 있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시설이 구축되는 겁니다. 건축을 짓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 도입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컴퓨터실내에 기종이 386인데 최신기종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통신시설이 들어오고 인터넷을 위한 전용회선 등 컴퓨터화가 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2억원은 컴퓨터를 바꾸는데 쓰시는 돈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럴 계획입니다.

박광익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설계가 있고 착공이 있고 준공이 있기 때문에 수련관을 새로 짓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개인별 컴퓨터가 아니고 연결해서 서로 상호 교육용 컴퓨터의...

박광익위원

내년도 예산을 아직 다루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1억 8천만원 올라와 있고, 거기에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해서 3천 6백만원이 올라와 있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박광익위원

청소년수련관 특성화해서 컴퓨터 교체하는데 2억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청소년수련관에 4억 2천 정도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 계상액은 저희 구비가 아니고 특성화 사업으로...

박광익위원

시비 1억원하고 구비 1억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특성화사업은 저희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지원액입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정정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이 2억원인데 , 1억원이 국가양여금사업이고 1억원이 구비입니다.

박광익위원

이렇게 논란이 많은 청소년수련관에 그렇게 많은 구비를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국가사업으로서 과학능력함양, 정보화마인드 구축 등 큰 맥락으로 봐 주시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구비 또한 같이 지원되어 사업이 더 잘 되고 뜻한바 목적을 거두는데 최선을 다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

뜻은 좋은데, 지금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중복 투자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경우에 그것을 가르칠 교사도 없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특성화사업은 국가에서 우리 연수구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동구가 지정이 됐고 전국적으로 몇 개 지역이 지정되어 하는 특별한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관심 있게 키우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박광익위원

국가에서 특별히 우리구의 지정했다면 거기의 관련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아까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곧 준비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위원

가천에서 위탁을 받게 된 동기는 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5개 업체가 경합이 되어 저번 기의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진통을 겪고 해서 선정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선정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최인순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과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여기 서 나올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회원 모집하는 것을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이라 해서“꼬마과학자”유치원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청소년이라 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말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6~7세인데 19명이 있고 이것은 활성화 되어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인순위원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청소년수련관 본연의 일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 상대의 프로그램이 30%도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의문을 갖게 되고요,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은 힘들고 지금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업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가천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상담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줬다고 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상담업무는 주가 아니고, 본래의 취지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것도 미흡하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상담까지 활성화 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인순위원

중요프로그램 중에 집단상담이나 상담이 들어가 있는데, 상담자 체도 다른 데에 위탁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청소년수련관 내에 다른 단체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들이 어린이위주로 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린이프로그램과 주부프로그램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불신이 지금 연수구에서는 많이 일고 있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청소년상담실에 있는 상담사하고도 상의해서 이쪽에도 그런 상담사가 갈 수 있는지 검토해서 상담프로그램도 활성화 시키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어린이를 위한 모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히 시정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석간사

55페이지 체육시설 지도점검에서 수영장의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박윤석간사

며칠 걸립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10여일 걸립니다.

박윤석간사

보건소에서 하는 수질검사 가지고는 안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보건소에서도 약수터 같은 데서 먹는 물의 수질검사를 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보건소에 장비가 있잖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보건소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박윤석간사

수영장의 수질검사 기준이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가야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전문용어라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기준이 5.8~8.6 PH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보건소에 간단한 수질 검사하는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보건소에 수질검사기가 있는 것을 압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보건소에서도 약수터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박윤석간사

보건소에서 무슨 약수터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에 수질검사기계가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모르고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수질검사 하는데 10일 이상 걸릴 겁니다. 10일 지난 다음에 행정조치 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수질검사가 가능한 부분이면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6월에 수질검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는 6~8월까지 월 1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저희가 실시한 실적사항입니다.

박윤석간사

점검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횟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때가 성수기이고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실시한 겁니다.

박윤석간사

아무 때나 해도 되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박윤석간사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월 몇 회 하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런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박윤석간사

기준도 없이 아무 때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몇 회 언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몇 월 중에 정기점검을 하겠다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

박윤석간사

약수터는 한달에 한번 실시하고 있고, 생활용수 이상의 먹는 물은 1년에 한번 하지 않으면 벌과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점검을 하고 행정조치를 내립니까? 무슨 내부규약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야외수영장 3개소는 어딥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송도풀장, 청학풀장, 송도물썰매장이 해당됩니다.

박윤석간사

기준이 없다는 것이 애매모호하고요, 물론 하절기에 수온이 높아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봅니다. 실내수영장은 4계절 사용합니다. 수온은 4계절 비슷할 겁니다.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절기에만 중점적으로 하고 봄, 가을, 겨울에는 지도점검해서 재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수영장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통념상 하절기에 수질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내수영장은 계절 없이 수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부계획을 세워서...

박윤석간사

법으로 안 되고 있으면 내부기준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월1회를 기준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이 주무부서의 장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 주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수질검사 점검결과를 보면, 기준 적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절기 성수기 때 수질검사 한 결과, 잘 안됐는데도 결과가 기준적합으로 내려왔듯이 그렇게 빈번하게 요구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질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

박윤석간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온 수질검사자료와 실내수영장과 야외수영장의 수질 검사할 세부계획과 수질 검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세부계획은 언제까지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번 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불합리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겨울철이라도 실내수영장의 수질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윤석간사

월해 1회로 하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월1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달에 실시하고 기준에 부적합하고 몇 번 실시한 다음에 횟수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수영장의 물은 얼마 만에 한번씩 바꾼다고 보세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윤석간사

한번 갈려면 어렵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자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관서에서 수질검사를 정례화나 비 정례화 해서라도 수시로 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라고 봅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수질검사를 게을리 할 생각은 없고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적합과 부적합 나오는 비율을 봐서...

박윤석간사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부지침도 추가질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공보실에서 신문대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872만 6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최병석위원

연평균 얼마나 나갑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1천 4백여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봐야 정확한 집계가 나오는데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8월까지 집행한 내용이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8월까지 집행했고, 9월 이후는 이 사람들이 매달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정도 합해서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집행되면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데요, 중간에 지방지 2개가 발간이 중지된 데가 있어서 예산액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신문을 각 실·과에 보내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국장님실 이하 7개소를 저희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연수구청 전체가 신문을 본다면 얼마나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지금보다 2.5배정도... 정확한 계산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보도 자료를 만들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아침에 출근하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각과에 신문을 배포할 필요가 없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주관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보도 자료는 우리가 출근해서 어제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연수구와 관련되어 어떤 내용이 언론에 나왔는지를 급히 살펴보기 위한 자료이고, 신문을 보는 것은 연수구와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행정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행해지는 행정사항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지 연수구사항만 보도자료 편집하듯이 필요하다면 신문을 볼 필요가 없겠죠.

최병석위원

윗분들한테 아침에 중요한 자료만 메모를 해 줘야지 불필요하게 이것이 뭡니까? 대표적인 내용만 보고를 하지 똑같은 내용을 여러 장 만들면 국가적인 낭비라는 겁니다. 큰 대목만 적어서 보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보조 자료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큰 대목만 보고를 하면 되지 이렇게 만들려면 뭐 하러 각 실·과에 신문을 보게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지적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어떤 분은 깊은 내용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 제목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내용도 보고 드리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고, 또 신문 20여종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연수구 관련사항만 보도 자료로 만들어서 신속하게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전국에서 구청장한테 신문보도 자료를 보고 하는 데는 연수구 뿐일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시기인데도 공무원들의 의식구조는 안 바뀌었습니다. 다 나무도 수입하는데 종이를 아껴야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 말씀은 공감합니다마는, 보도 자료의 필요성이라든가 업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실장님 방에 신문이 가지 말아야죠. 신문을 보든지 보도 자료를 만들어 주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과연 유인이 되고 복사용지가 들어가는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해 보고 또 업무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까지도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신문을 들여보내지 말든지 보도 자료를 만들지 말든지 둘 중 하나를 하세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밖에도 신문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복사되는 사항은 우리 연수구 사항에 대한 겁니다. 예산 들어 가는 액수가 얼마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계량화해서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일보나 수도권일보나 경도일보, 한성일보, 중부일보 등에 나오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신문의 내용이나 보도 자료를 보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행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아무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 시간이후부터는 이런 자료를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고, 공무원부터 앞장서서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병길위원

안병길 위원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결과 중에서 지적된 사항을 묻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시설물중 새로 공사한 관람석부분이 일관되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무대공연장이 보이지 않은 등 관람석으로서의 활용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문화공원내의 장소적인 문제가 되겠는데요, 도시정비과에서 전면적으로 기울기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무대가 잘 보이도록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다음 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2천 5백만원 지원되고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이 된 연수구의 자랑거리인 씨름단인데, 씨름단의 살림에 대해서 소상해 밝혀 주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예산액이2억 8천 8백만원이 책정되어 현재 2억 5,049만 4천원이 집행되어 잔액이 379만원 남았습니다. 세부과목으로는 선수와 감독의 인건비, 숙소운영을 하다 보니까 급양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관리비,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있고, 선두들 보험료 등 운영비 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

숙소가 전세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매월 과목별로 저희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숙소는 전세로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계속 그 장소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숙소가 옥련동 태평아파트입니다.

안병길위원

언제 옮긴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금년 1월입니다.

안병길위원

예산은 더 이상 충당되지 않아도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안병길위원

현재 선수가 몇 명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8명 있습니다. 9명이었는데 1명이 군대가서 8명이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자랑할만한 성적을 거두다가 전국체육대회 때 바라던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5명을 교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천에서 전국체전도 있고 전국제패 하던 전통을 계승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선수 절반이상을 교체하고 감독이하 선수들의 정신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1999년도에 우수선수 5명을 교체했다고 하는데, 그 5명은 금년도에 실적이 있는 선수들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선수를 교체할 때 중앙에 있는 아마추어 씨름협회에서 선수 전력에 대한 기초 자료를 다 받고 씨름협회의 전무하고도 대화를 나눠서 상당 부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선수의 입상경력도 심사해서 5명을 영입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선수 스카우트는 끝났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프로씨름단에 트레프트 신청한 선수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11일 날 결정이 되는데 그때까지 프로에 스카우트가 안 되면 저희한테 오기로 예약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그 사항만 미결사항이고, 그 선수가 온다면 전력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선수 스카우트를 할 때 대한씨름협회에서 전적 등 자료를 다 가져오셨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최병석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수구청이 1997년도에는 성적이 좋았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최병석위원

자료요청을 할 때 1997년도와 1998년도를 비교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비교표가 없습니다. 금년에 전국대회를 3회 출전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전국체육대회 포함해서 3회가 맞습니다.

최병석위원

작년에도 우리 선수 1명을 프로씨름단에 뺏겼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최병석위원

선수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의서가 없으면 못갑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워낙 성적이 좋고 특출나면 프로에서 오는 손길까지 저희가 막기는 어렵습니다.

최병석위원

선수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처음에 씨름단을 창단할 때도 문제가 됐었지만 이왕 씨름단이 창단됐으면 잘해 주셔야지 지금 연수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선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선수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저희 씨름단은 전국체육대회를 목표로 했지 어느 기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행사보다도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씨름선수 전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자료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재를 조사한 20개소에 대한 카드작성분을 보내 주시고, 영화마당 개최계획서 작성 시 서류를 제출한 업체명과 지정업체가 지정되기까지의 관계서류, 연수한마당 제작 시 업체와 계약된 월별계약서, 광고료 수입내역, 연수한마당 제작 시 광고대행사와 작성한 약정서, 지역특성화사업지정 및 관련된 서류, 청소년수련관내 컴퓨터교체사업에 관련된 서류, 수질점검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준내용과 실내·실외수영장에 대한 월별 실시계획, 앞으로의 세부시행계획, 자체시설 기준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씨름단 운영 중 새로 영입한 선수에 대해 대한체육회로부터 확인된 전적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요구된 감사보충자료는 내일 감사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녁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정회

19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여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국 산하 전 직원은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공조체제를 통하여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 소관 총괄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직제 순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총무과, 경영재정과, 세무과 그리고 구민봉사실 등 4개 실·과 17개 팀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총 정원은 97명에 현원 111명과 일용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구·시비 보조금 1억 85백만원을 포함해서 일반회계가 131억 6천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20%에 해당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과별 현황 및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70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아파트 밀집지역인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구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아파트 1자랑 갖기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관내 83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애향심, 자원봉사, 마을자랑, 3개 부분으로 나눠 추진한 결과 57개 아파트의 사업계획이 접수되었고 이에 따른 평가계획을 지난 11월 11일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12월중 10명 이내의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3개 부문 9개 모범아파트를 선정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4페이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지난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선거사무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들 법정 선거사무 관리 및 추진 선거사무관리위원회의 인력 장비지원으로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75쪽 밝고 건전한 사회기반의 조성 및 건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가정 건전한 사회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모범가정을 3회에 걸쳐 10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모범국민운동 단체 및 단체원과 모범 가정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선발 표창할 계획에 있습니다. 76쪽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설치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관리능력 배양과 관리체계를 정립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의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 운영방법으로 하고 2개 희망단체가 접수하여 심의한 결과 지난 10월 19일 연수구 자원봉사대가 선정돼서 지난 11월 11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동문고 직원 3명을 포함하여 6명의 직원을 모집하였습니다. 12월에 동춘 1동 사무소에 개소식을 가진 후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주민생활에 다가서기 위해서 1일 3명을 만나 주민생활불편사항을 수집하고 기타 행정 아이디어 주민제안, 건의사항 등을 접수 처리하는 느낌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불편사항 12건, 주민건의사항 46건 등 총 148건을 접수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제2건국운동은 건국50주년을 계기로 지금까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를 선진되고 성숙한 단계로 한 차원 높이는 변화와 개혁을 창출하고자 하는 범국민적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11월 9일 제2건국 공모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관련된 조례를 현재 상정 중에 있습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도 위촉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제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제2건국추진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 가꾸기 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모범국민운동단체 및 단체원 표창 이동문고 운영, 모범가정을 선정 표창함으로서 지속적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83쪽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연수구 자원봉사센터는 내년부터 본격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개인 단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카드를 작성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수요체제에도 체계적인 관리고 자원봉사체제 확립으로 복지행정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시책 및 1999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구청사 신축입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항으로 구청사 신축과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써 위원님들 앞에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1월 25일 현재 공정율이 41%임을 보고 드립니다.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9년도 소요액은 188억 15백만원으로 구비 54억 55백만원과 현 청사 임차금 27억 3천만원 그리고 청사정비기금 및 시비보조금을 최대한 요청하되 부족 된 금액은 채무부담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축 청사 여유 공간은 구민회관 기능을 대치하되 공사추진과 연계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구청사 건립추진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LNG냉열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으로 LNG 인수기지 주변 매립3지구 내 3만평을 확보해서 냉동냉장창고 사업 및 폐타이어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공사형 제3섹터 운영체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부지 3만평을 LNG기지주변 매립지 활용기본계획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는 준비기획단 발족 및 지방공사설립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연수사랑』제휴카드 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휴카드의 발행사업은 공무원 및 주민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그 사용실적의 0.1%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로서 금년도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설문조사 등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달 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신용카드사와 제휴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는 동 제도에 대해서 회원모집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암도 일대 해안변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 종합건설 본부에서 아암도에서 번개휴양소간 1,241m 구간에 호안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호안로에 기차 객차를 이용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경영수익사업 방안을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은 호안보수 진행파악과 활용방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98쪽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10월말 현재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64만 96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율은 61.4%인 333억 41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추진 실적으로는 세원발굴 및 평가보고회를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체납정리반을 편성운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장부를 대사할 때에는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는 어려운 구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체납액 일소와 세원발굴에 노력하고 세외수입의 전산화 기반 조성의 해로 하여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99쪽 국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재산의 전산화 작업을 준비하였습니다. 보존부적합 6필지에 대한 매각과 44필지에 대한 대부계약체결 그리고 무단점유재산 26필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각대부 변상금의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방문독려를 집중 실시함과 동시에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예금 및 재산압류 등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재산의 대부 및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도 심도 있게 조사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생상성 있는 회계업무처리 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68건의 공사 및 물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준공검사기간과 지출수요기간의 단축으로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자동응답 시스템을 실시하여 적극 도모하고자 합니다. 1999년도 회계업무 방침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으로서는 10월 30일 현재 부과액이 징수액은 506억 46백만원으로 78%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목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사항 입니다. 연도별 체납율을 보면 1997년 10.2%였고 1998년도가 22%로서 체납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현황으로써 과년도 8,108건에 14억 65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채권확보 및 정리활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의 기본방향은 과세의 형평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한 세정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추진계획으로는 부과징수 기능별 조직체계에서 세율 세목별로 일원적 관리조직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으로는 업무 개선측면에서는 지방세 정예연구팀을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6쪽 세정 서비스개선은 징세편의 위주에서 납세자의 편의와 협조를 구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지방세정 전문직으로서 자기관리 연찬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전망 분석으로써 IMF금융지원 체제 영향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확보 여건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또한 한.미 자동차 협상에 따라 자동차세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세목별 세수추계 현황으로서는 1999년 징수예상액이 554억 45백만원으로 1998년 징수 예상액에 비하여 41억 9천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19쪽 정확한 과세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사항으로서 각종 인허가 관련 기관과의 과세자료 통·수보 상황에 대해서 체계를 확립하고 등기필 통지서의 변동사항을 신속히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내역과 관련대장과의 일치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대사와 정비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은 65억 500만원이며 과년도는 77억 4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증가원인 분석 및 징수전망으로서는 기업의 부도폐업 실직·실업자의 급증으로 납부능력상실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어서 체납액징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 사업 및 시책으로 체납방지대책에 있어서는 과세자료의 적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쪽 채권확보대책에 있어서는 적시에 부동산 및 채권을 압류하고 징수시책으로는 확보된 채권에 대한 공매 예금추징 등 현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납부유인책으로는 각종 제증명발급시 체납내역표구역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한 차량번호판 영치 등의 시책을 확행하고 결손처분의 대상은 과감하게 결손토록 하겠습니다. 123쪽 체납자 책임관리제 실시에 있어서는 구산하 전직원이 1일 1회 전화독료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해서 향후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세무행정 전산화기반정착추진은 전산장비의 용량증설 및 주변기기보강을 통한 시스템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노후화된 기존 단말기도 고성능 단말기로 교체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무과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퇴출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 현황으로써 예치현황은 1999년 4월 17일 만기상품에 21억원, 1999년 5월 19일 만기상품에 20억원 등 총 40억원을 구경기은행 연수지점에 예치한바 있습니다. 주요경과사항을 보고 드리면 1998년 6월 29일 경기은행이 퇴출결정 되었고 1998년 7월 16일 신탁상품 원리금보장과 관련하여 시에 협조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98년 8월 26일과 1998년 9월 18일에 걸쳐 주경기은행 소유 30여필지 건물 27개 동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 9월 24일 특정금전신탁인수와 관련한 의견을 한미은행에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 1998년 10월 26일 인천지방법원의 경기은행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문제점인 현안사항으로써 1998년 6월 29일 구 경기은행 퇴출 및 한미은행으로의 인수결정이 있었으나 특정금전신탁이 제외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예치한 특정금전신탁 40억원이 원리금의 조기회수는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구 경기은행을 상대로 해서 금고계약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보전을 위하여 구 경기은행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으나 1998년 10월 26일 법원의 경기은행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라 가압류권리도 소멸하였습니다. 현재 금고인수와 연계하여 특정금전신탁도 일괄 인수토록 시를 공동협상 창구로 해서 한미은행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결과는 한미은행에서 동신탁 자산에 대하여 원리금보전에 대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136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친근감 있는 구청 만들기 추진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육성하고자 보다 더 친절하기 운동 추진과 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원편의 시설제공 등 친근감 있는 구청 만들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친절교육 및 전화응대점검 아침인사운동전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많은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140쪽 주민편의 민원봉사시책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편을 적극 해결해 주고자 건축, 공인중개, 변호사, 세무 5개 분야의 11명을 위촉해서 전문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반응 호응 속에서 180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부터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린 아파트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60건의 민원을 상담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민원편의실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편익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12월부터는 의료기동반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1쪽 종합민원실 설치준비입니다. 1999년 구청사 준공과 함께 민원서류 발급수요가 많은 민원을 한자리에 모아서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고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는 최대한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완벽한 사전준비를 위해서 4개소의 선진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8월 17일까지 종합민원실내 입주대상 민원사무자료를 조사하였고 현재 종합민원실 입주대상민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42쪽 호적사무 처리입니다. 호적사무는 국민의 신분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호적 등에 등록 기록하여 개인의 출생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친족관계 등 신분에 관한 주요사항을 공증하는 것으로 1998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출생 사망 혼인 등 5,18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호적등초본은 5,906건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143쪽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실시 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8,548명의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비상소집훈련 5회 기본교육 70회를 실시하셨습니다. 또한 기본교육 불참자 47명중 9명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38명은 주민등록을 말소하여 민방위교육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 바도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 1차, 2차 보충교육을 완료하고 미 이수자는 시 단위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4쪽 을지훈련 실시입니다. 을지훈련은 국민의 비상사태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의 대응능력 태세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5박6일 동안 우리 구청의 9개 기관이 참여하여 6건의 실제 인력동원 훈련과1,055건의 메시지를 처리하여 충무계획의 실효성 및 문제점을 도출 보완함으로써 전시임무수행절차를 시달시킨 바 있습니다. 145쪽 민방위급수시설 설치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전시 또는 유사시 수원지의 파괴, 수질오염, 단수사태 등으로 인한 상수도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연수2동 594번지 1호 양지공원 내 국·시비 및 구비 6천만원으로 수중모터 및 우물자재를 설치완료 하였고 현재 양수장건축 공사 및 전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6쪽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엄정한 병역처분으로 정병선발을 보장하고 징·소집 의무부과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1,731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를 징병검사를 통지하여 그중 1,662명에 대해서는 1998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징병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69명은 지원입영의 사유로 징병검사를 제외하였습니다. 147쪽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은 유사시 신속 정확한 병력소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훈련하는 것입니다. 2,213명을 대상으로 동원훈련을 통지하여 이중 1,977명은 훈련에 참가하였고 236명은 연기 또는 통지취소 등의 사유로 훈련에 불참하였습니다. 148쪽 현역병 입영입니다. 현역병 입영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적기에 충원함으로써 군정병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882명을 대상으로 현역입영을 통지하여 그중 613명은 입영하고 180명은 연기 통지취소 등의 사유로 입영치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지원 인력으로 산림감시 등 12개 분야에 총 10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을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매월 1회에 걸쳐서 복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근감 있는 구청 만들기와 주민편의 민원시책 그리고 종합민원실 설치준비에 대해서는 1998년도 실적에 의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호적업무 전산화추진 입니다. 호적의 전산화는 행정의 비능률을 개선함은 물론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9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328가구 73,000명의 호적자료 입력조사표를 작성하고 19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전산입력을 완료해서 2001년부터는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7쪽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입니다. 현재 주민등록표 및 관련공부를 별도로 관리하는 업무의 비효율과 인력 예산 등의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1999년 1월 1일부터 만17세의 주민 17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등록표 원장에 있는 사진, 인감, 지문 등을 입력하는 주민전산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등록표 원장폐지가 가능하게 되고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증명서발급의 기초 자료가 확보됨으로 향후 컴퓨터를 이용한 양질의 주민만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의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실시 1999년 을지훈련실시에 대해서는 1998년도 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0쪽 민방위급수시설 설치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시설장비 5개년설치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5백만원, 시비1,750만원, 구비 2,750만원 총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99년 6월중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1일 1백톤 이상 채수가 가능하고 수질오염이 적은 장소를 선정개발하고 유사시에는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하고 평시에는 주민에게 개방하여 음용수로 겸용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징병검사 실시계획입니다. 1999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는 1,980년생 1,950명으로 1999년 10월중 인천남구 학익동에 소재한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2쪽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병력동원훈련은 국가 유사시 신속 정확한 병력동원 능력을 배양하고자 훈련하는 것으로서 1999년도에는 병무청 병력동원훈련계획에 의해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163쪽 현역병 입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별로 최대한 적기에 입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1999년도 병무청 현역병 입영계획에 의해서 입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민봉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 모두를 내실 있고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9분 정회

2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의사질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은 국장님의 답변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보고하신 업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음에 감사에 들어가자는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간사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국장님 답변은 오늘 진행할 2개과에 대해서만 우선 듣는 것이 어떤가 제안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안병길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아파트 한자랑 갖기운동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57개 아파트에서 사업계획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류의 어떤 내용이 접수가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연초에 특색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3,4월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애향심부분이 25개 아파트, 자원봉사부분이 13개 아파트, 마을자랑부분이 19개 아파트 해서 57개 아파트가 접수했습니다.

안병길위원

시작을 하면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심사하는 과정을 얘기하십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을 말씀하십니까?

안병길위원

접수를 받아 사업계획서를 검토했으면 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3,4월에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계획은 세웠습니다.

안병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지금 계획서가 없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한자랑 갖기운동은 올해 사업 중 특별히 추진해 보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지침통보를 하기 위해서 1998년 1월 14일 날 관계자회의를 열어서 각 과장이 아파트 2~3개를 전담해서 그 아파트를 방문하여 관리사무소하고 부녀회를 통해 아파트 한자랑 갖기운동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사항을 받았습니다. 저는 용담마을을 담당해서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자율위원들과 의논을 한 바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공동체의식과 지역 연대감을 갖자는 것이 이 운동의 목적인데,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기본방침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의해서 추진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저희 연수구는 87.4%가 아파트단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일반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많아 이웃도 모르고 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제안해서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보다 효율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 아니냐 하는 목적으로 당초 추진한 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

국장님이 주관하신 것이 아니고 알고 계시다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부임한지 2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병길위원

소신 있게 어떻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지금 추진한 사항은 아파트 단지에 어떤 사업을 제안하면 거기에 목표를 두고 같이 동참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옥련동 부녀회 같은 경우는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부녀회원들이 열심히 뛰고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날 때 그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은 서로 애향심을 가질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안병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동체의식을 논하기 전에 우리 연수구라는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고 싶은 연수구, 살고 싶은 연수구가 정착될 수 있는 마음가짐을 함양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야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이고, 또 이왕 공동체의식 및 지역 연대감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 홍보도 하시고 사업계획도 면밀히 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사업계획은 지금 다 작성되어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마다 1가지씩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꽃길조성, 꽃나무 식재, 환경의 날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동안 6·4지방선거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하고 저희가 직거래하기 이전에 상인하고 아파트부녀회하고의 갈등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 한자랑 갖기운동이 다소 침체된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들을 다시 점검하는 의미에서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병길위원

연수구의 문제점은 이 지역에서 벌어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베드타운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낮 동안은 대부분 다른 지역의 직장에 출근해 있고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중 젊은층이 많다 보니까 맞벌이부부가 많아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전달도 안 될뿐더러 애향심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향심이나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목적 하에 한자랑 갖기 운동을 펼친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예.

안병길위원

그렇다면, 세부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세부계획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간사

업무보고서 77페이지에 보면, 1일 주민 3명 만나기 운동을 전개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이 주민불편사항이 12건, 행정아이디어가 35건, 주민건의사항 46건, 시책사업 6건, 공무원 느낌이나 불편·불만·의견 등 4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체내역을 저희가 참조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가령 주민불편사항 12건의 내용이 무엇이고 실행에 옮긴 것이 몇 건이며 미해결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사항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일반생활하고 밀접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카드식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결된 사항은 없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이렇게 많이 정보를 수집하셔서 실행에 옮긴 것이 없다는 겁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10월초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가 자료수집단계이고 자료를 받아서 추진하는 단계이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사항이지 제가 알기로 현재는 완료된 것은 없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의원들이 참조할 수 있게 카드화 되어 있는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진실적 5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76페이지 이동문고를 자원봉사센터에 넣어서 자원봉사센터가 관리하게 하셨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구지부회장한테 위탁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위탁이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듯이 그때 저희가 결심하고 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릴 때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 새마을이동도서관을 흡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고, 마을마다 마을문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불합리할지는 모르지만 도서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위탁이 넘어가게 되면 우선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동문고는 순수한 봉사단체가 아니라 실비를 받고서 운영하고 있는 문제죠?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돈은 안받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실무자들이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죠? 운영비가 1년에 1억 이상 나가지 않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돈은 저희가 별도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최인순위원

인건비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건비를 지급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이동문고가 자원봉사센터에 합류될 수 있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자원봉사센터도 3명이 있는데 이번에 연수1동장을 소장으로 자원 봉사센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동도서관하고 합쳐짐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는 측면과 두 번째는 현재 구청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던 사항이 당장 없어진다면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올 연말에 청사가 준공되면 자료실로 운영방향을 바꾸겠다는 뜻으로 자원봉사센터 내에 존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최인순위원

이동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실무자가 자원봉사센터의 실무자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현재는 그렇다고 보셔야죠.

최인순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좀더 가까운 문고로는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마을문고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새마을이동도서관의 부실문제고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66페이지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125,859권이 대출됐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대출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따져 보면 1개 지역에 일주일이용자가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하고 마을문고를 비교했을 때 마을문고의 일주일 이용자와 비교해 보셨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아직 비교를 못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자원봉사센터로 적극 유입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고들을 이제는 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을문고가 자원봉사센터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마을문고를 살릴 수 있는 지원책이 이제는 나와야 연수구에 있는 많은 마을문고들이 지금 구청사를 완공하면 도서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도서관을 짓기도 전에 운영난으로 인해서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저희가 3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분들이 해소된다면 그 부분이 전용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 상태로서는 전체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야 될지 그 방법은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이동문고에 그분들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중의 하나로 마을문고를 집어넣어서 마을문고를 살려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최인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이동도서관을 같이 겸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우선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자원봉사기능을 하고 있는 조직이라든가 여러 단체가 많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좀더 개발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즉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한군데로 일원화시킴으로써 조직을 활성화해 나가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을문고도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봐서 그 안에 넣었던 겁니다.

최병석위원

추진배경이나 설치목적은 정확합니다.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사회복지센터에 자원봉사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예 돈을 받지 않고 자원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칭은 자원봉사라고 되어 있지만 교통비는 줍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립할 겁니까? 그것부터 정립해야 됩니다. 사회복지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우리는 어느 단체가 하든지 간에 교통비조로 얼마씩을 줍니다. 이런 것을 자원봉사라고 할 것이냐 이것을 정립해 놓고 일을 해야지 정립이 안 되고 100원이라도 주면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와는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으면 좋지만... 제가 이번에 반상회를 참석했는데 나가본 결과 이동문고가 왜 우리 아파트에는 오지 않느냐는 말도 나옵니다.

최병석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감사 때 나올 것이고 자원 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라는 것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1원이라도 받은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정의할 것이냐, 사회복지센터에서 전혀 돈을 받지 않고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정의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거마비를 받는다고 해서 자원봉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사회복지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돈을 받는지 안받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최병석위원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거마비 5천원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원봉사자가 아니 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동도서관이든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든 이분들은 모두 자원봉사자 범주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

우리 연수구에는 뒤에서 말없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을 어떻게 대치시킬 겁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못했는데,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순수하게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들로 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새마을 지회 내에서 임금을 얼마 받고 있던 사람들을 센터에 근무시킨다는 계획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 일원화가 되어야지 새마을문고 자체는 새마을지회에서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서 돈을 받고 근무하던 사람들을 여기에서 무료로 근무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아까 최인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정립이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안병길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안병길의원

사업계획이 잘못 됐습니다. 조례에 새마을 지회 내에 새마을문고가 운영되도록 되어 있고 운영요원은 기본급이 나가도록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9월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면서 마을문고를 자원봉사센터로 흡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로 인건비를 전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한다는 겁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예. 무료봉사자든지 그런 모임의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설립된 것이 자원봉사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고를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무리가 없다고 보여 지고, 다만 인건비를 왜 새마을문고에 자원하던 것을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느냐고 하시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이것은 새마을지회에 새마을문고 운영법이 있어서...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봤는데 적용하는 과정이...

안병길위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임의로 한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러니까 새마을지회는 이동문고를 운영하지 않는 거죠.

안병길위원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결정이 된 다음에 이관이 되어야죠. 현재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진행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자원봉사를 무료로 하는 센터가 아니라 자원봉사에 대한 수급조절을 해 주는...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나 동사무소, 파출소에 다니면서 할 일도 없는데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버티고 있으니 그러한 일들을 일관화 시키고, 지방의 문고가 새마을문고가 아니라 그 도시의 문고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독립시켜서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드시는 거죠?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예.

이성옥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유료냐, 무료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무료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만 하시는 거죠?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정구모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연결시켜 주는 사람은 유급이지만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은 무급이라는 것 아닙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렇죠.

이성옥위원

만약에 강화에서 홍수피해가 났다고 하면 거기에 사람이 필요한데 연수지역의 부녀회원들이 남으면 그것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다리역할을 하는 기구죠?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아파트 한자랑 갖기운동 등을 올해는 했는데 내년에는 계획이 없고,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건강한 가정이나 건전한 사회 가꾸기 운동을 또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연계가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이러한 운동들이 활성화 되어야 되고 이러한 운동들이 활성화되는 것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이 있고 2002년에는 월드컵이 인천에서 유치가 됩니다. 지금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제안하려는 것은 월드컵 대비해서 문화시민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에서는 월드컵을 한다고 해도 연수구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나가서 여러 사람들이 월드컵을 추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지 연수구에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 이상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차피 아파트 한자랑 갖기 운동을 하고 건전한 가정운동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목표중의 하나를 서울올림픽 때도 실제 했던 것처럼 연수구는 문화경기장의 배후도시거든요. 연수지역은 월드컵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우리가 “오고 싶은 연수구 살고 싶은 연수구”라고 얘기를 하니까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연수구에서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주거지역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연계로서 민박시설을 우리 연수구에 전체적으로 유치를 해 버리면 인천에 별도의 호텔을 세우지 않아도 연수구에서 다 수급하고 월드컵에 대비해 문화시민비용을 아무리 많이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비용을 연수구에서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연결해서 일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운동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수지역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많은 주부들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할 일들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이것하고 아파트 한자랑 갖기운동, 건전한 가정운동은 주부들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업주부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민박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어강좌를 각 동사무소마다 유치를 한다거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전혀 없이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고 내년 같은 경우 공공근로자들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가 문제라면 외국어를 전공한 공공근로자들을 뽑아서 각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일주일 내내 외국어강좌시간을 개설한다거나 해서 사업이 연결이 되어 민박시설을 유치한다고 하면 연수구 전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지금 2달 되셨다고 하지만 2002년까지 계속 국장님으로 계시거나 그 이후까지 계시더라도 장기적인 마인드에서 건전한 가정운동이나 아파트 한자랑 갖기운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주시면 정말 우리 연수구민들이 원하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1999년도 추진사업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것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길위원

1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조례에서도 나왔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안이 유보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국장님으로서 왜 이 운동을 추진해야 되고 이 조례안을 통과 시켜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주무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2건국이라는 용어자체만 보고 공화국이 바뀌었느냐, 아니면 다시 국가의 국정이 바뀌었느냐 하고 저도 처음에는 이 단어 1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국난을 극복하면 제2건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회단체의 의미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단체들을 좀더 효율적이게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안병길위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것이 진행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과 민간 주도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2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예산안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진행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불만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정치적 목적에 이용이 된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적이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현재 정치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과는 다른 문제가 되겠죠. 저희 구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정치와 관련이 된다면 지금 생각하는 과정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은 지역적인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논의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위원회이지 구청에 예속된 위원회가 아닙니다. 민간이 주체가 되어 구성을 하든 구청에서 구성을 하든 운영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되는 것이지 그것을 정치적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제2건국의 기대효과를 보면, “부정부패 및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건국운동 전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도 5공 시절의 정화위원회의 성격이 아니냐는 거죠. 국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거듭나자는 뜻에서 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 집니다. 이 문제는 다시 다루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죠?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우리구의 조직 개편으로 정원 509명에서 현재는 444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현재 인원감축계획과 각 부서 감축계획에서 1차 구조조정을 한 뒤에 초과 현원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답변서에 보시다시피 정원이 444명이고 현원이 497명으로서 잉여인력이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3명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과의 정원이 조정됐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업무량은 전혀 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발령을 내면서 각과의 업무량을 감안해서 잉여인력을 골고루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과의 정원 외로 직원이 더 배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가 받은 지침으로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잉여인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1월 1일부터 직권면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직권면직을 위한 임용형태,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감안해 기준을 결정해서 공개하고 2000년 말에 직권면직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53명의 잉여인력을 부서별로 어떻게 골고루 관리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아까 설명 드렸듯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과의 정원만 조정이 됐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직원들은 각과의 2~3명 넘겨서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병철위원

1999년 말하고 2000년 말에 직권면직 대상자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열고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2000년 말에 직권면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 관례상으로 볼 때는 20년 이상의 장기근속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유도도 있고 전직이나 특별채용이 가능한 경우는 다른 직렬로의 전직이나 특별임용도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정리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2000년 12월 31일 날 직권면직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권면직 대상자는 그동안 업무수행능력, 업무실적,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든지 하는 기준을 설정해서 공개할 것 입니다. 그래서 공개한 후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병철위원

현재 연수구는 잠만 자고 나가는 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연수구의 공무원들 중 연수구로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이 반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분들을 연수구로 이주하게 하여 연수구의 구민이 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저희 구 공무원들의 80%가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앞으로 남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운동을 하지 않을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강제로 이사 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예전과 달리 구간의 교류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출퇴근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사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서 이사를 오라고 할 성질은 아닙니다.

최병철위원

공무원들이 연수구의 주민이라면 연수구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병석위원

구조조정에 따라서 앞으로 2001년이 되면 인력을 축소해야 되는데, 감축인력 중 현재 일용직 도로환경미화원이 16~17명 있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주무과에 2명 있고 각과에 1명씩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구조조정을 해서 일용인부를 많이 줄였는데 앞으로 일용인부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일용인부는 비정규직에 속합니다. 공무원은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는데 정규직중에서도 분류가 많은데요, 비정규직의 인원감축 계획에 의해서 올해 30%정도 정리가 됐고 내년도와 2000년 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사무보조원은 2000년 말까지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구조조정을 하면서 1차적으로 공무원들이 53명 감축되는데 미리인력조정이 안된다면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 일하신 분들의 생계유지가 문제되는데 , 2001년 1월 1일까지 그대로 가는 거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13명이 정리되고, 2000년에 15명이 정리가 됩니다.

최병석위원

미화원까지 포함한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단순사무보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현재 28명이 있다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7명의 청소인부임이 정리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내년도에 정리되는 사무보조원이 6명이라는 거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일 이상 상용 비정규직 인력 중에 분류를 하자면 사무보조가 있고 단순노무직이 있고 도로보수, 청소인부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인력감축이 제일 많이 된 것이 사무보조원입니다. 내년에 13명중에서 사무보조원은 3명이 감축되겠고 단순노무가 2명 감축되고 도로보수가 1명, 청소인부가 7명해서 13명이 정리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인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만 감축이 됐지 업무는 축소되지 않아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여기 잉여인력 배치를 보면 동사무소 인력이 특히 많이 줄었습니다. 146명에서 118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들이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동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것으로 책정되어 수가 줄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그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그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의 인원감축이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인해 더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필요 없는 사무가 폐지되는 것이 아직은 없는 상태에서 동사무소의 인력을 이렇게 많이 구로 넘김으로써 초래되는 동사무소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는 동사무소의 인력규모하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의 인력이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저희구가 임의로 직원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로 지침에 의해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동수사무소의 기능 축소단계로서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동사무소의 직원을 많이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리라고 봅니다만, 지침관계로 해서 동사무소의 정원이 많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원 배치할 때도 실질적으로 정원보다 1~2명이 많게 동사무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조정이 없었습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 정원이 다 살아 있습니다.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대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음으로 해서 그 동의 직원정원을 더 많이 축소했다든가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연계해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인순위원

각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수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수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연수구는 어쨌든 인천에서 6개 밖에 없는 임대아파트 중 3개가 연수구에 몰려 있습니다. 연수구에 몰려 있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입니다. 연수구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연수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저소득층의 문제를 샅샅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동에만 근무하면서 동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업무에 그치고 있지 연수구 저소득층을 위해서 필요한 기획이나 이러한 것들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을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서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까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고작 저소득층을 조사해서 최저의 생계비를 지급해 보장해 줄 것인지에만 그치고 있지 그 이상의 기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저소득층이 인위적으로 몰려 사는 만큼 이것은 인천시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단순히 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원만한 연계나 새로운 기획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러한 분들이 구에도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분들이 동에만 있지 않고 동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서 업무가 숙달되신 분을 구에 배치해 구에서 새로운 기획업무를 볼 수 있게 해서 저소득층들이 연수구에서 새로운 자활기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1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은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지원해야 자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과 지원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국비로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물론 구나 시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기획업무를 하면서 시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직렬화하는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령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구나 시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발령 낼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연수구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많은 영세민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역부족이라는 것을 저희도 현황파악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더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고, 다만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동에서 단순히 구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영세민한테 지원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영세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지역의 인보복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많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들을 상담을 통해 많이 이끌어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근무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접하도록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저는 연수구의 특수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연수구에서는 저소득층이 자립을 했다고 해서 저소득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이 인천시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인위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저소득층을 연수구에서는 이 사람들을 그냥 관리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획팀으로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구청으로 들어가서 근무하면서 기획을 담당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사회복지전문요원관리운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배치지역을 달리해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시에서 인위적으로 연수구에 저소득층을 모아놨다면 이러한 배치기준을 달리해서 사회복지전문위원이 구에서 근무하면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위한 기획을 할 수 있게 연수구는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고 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리고 1가지 예를 들면, 인천시 남구, 남동구, 부평구에서도 구청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직을 달리해서 업무는 아동복리 업무를 한다든가 부녀상담업무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현황파악을 해서 연수구가 특별히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관계로 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무과와 협의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병길위원

안병길 위원입니다. 동 직원 배치현황 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안병길위원

동 직원 이외에 사회복지사들은 따로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사회복지전문요원도 동사무소의 직원입니다.

안병길위원

동사무소 직원 배치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것은 예를 들어 청량동도 15명, 연수3동도 15명, 연수2동도 15명인데, 그 숫자는 사회복지전문요원도 같이 합쳐서 15명이라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따로 준 것이 아니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동별로 인구수를 비례해서 직원을 몇 명 배치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병길위원

인원배치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연수구내에 저소득층이 일률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수1동, 연수2동, 선학동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따로 배치되어 있으면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를 따로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직원의 정수는 그 동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와 함께 직원배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특수성을 살려서 사회복지사는 따로 배치해 주셔야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것은 감안이 된 겁니다.

안병길위원

감안된 직제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3페이지를 보면“알기 쉬운 용어를 씁시다”라는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몇 부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제작했는지 가능하다면 그 책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총 300부 제작했습니다. 내용은 그동안 행정적으로 딱딱하게 쓰던 용어들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쓰는 쪽으로 정리를 한 것인데, 책자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1999년도에는 주민생활에 다가서는 느낌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동사무소를 갔었는데 구청에서는 이런 느낌행정을 해서 주민에게 다가서겠다고 아무리 외쳐 봤자 일선에서 그러한 것들이 일원화되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어제 동사무소에 갔는데 자기 동의 동사무소에 갔을 때는 그 지역의 구의원이기 때문에 먼저 아는 체를 합니다. 하지만, 자기 동이 아닌 다른 지역의 동사무소에 갔더니 제가 먼저 인사를 해도 자기 일만 하고 있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추진실적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제출했을 때만 우리가 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지 총무과에서 무엇을 해서 실적을 잡은 것이 아니거든요. 주민생활에 다가가기 위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출고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사무소별로 한 달씩 출고조사를 해서... 지금 친절공무원을 매달 지정해서 구청에도 게시하고 연수한마당에도 게시하는데 친절공무원상도 거의 돌아가면서 받아요. 주민이 추천했다기보다는 동사무소에서 주민한테 추천하라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추천해 줍니다. 이것은 다가가는 행정이 아닙니다. 내년에 실질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면 가장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 문 앞에서 출고조사를 실제 해서 주민에게 정말 다가갔는지를 직접 물어봐야지 그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그렇다, 아니다를 평가하기 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만나고 평가하고 의견 수렴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추진실적 148건이 나온 것이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이 조를 짜서 하루에 3명 정도의 주민들을 만나는 기회를 통해서 주인불편사항이나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하면서 얻어진 실적이 148건입니다.

이성옥위원

일선 공무원들이 여전히 불친절한 것은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네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성옥위원

총무과 자체 내에서만 하시지 말고 일선행정까지 연결되어 효과가 나타나도록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전 직원에서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석간사

58페이지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1억여원과 59페이지에 2천여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58페이지 각종 사업예산 미집행은 기준일을 11월 20일 현재로 잡다 보니까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비의 현재 예산액이 1억 6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20일 현재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 30일경에 4천 4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9페이지에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요구액이 5천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예산액은 2천만원으로 잡혀서 집행액이2천만원으로 됐는데요, 이것은 날짜를 28일로 현재로 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액 1억원과 2천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예산에는 국비 5천만원하고 구비 5천 6백만원하고 해서 1억 6백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국비가 2천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집행이 되겠고 나머지 2천 5백여만원을 구비로 부담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관계로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윤석간사

어디에 쓰셨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면서 장비구입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센터 설치관리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이 지금 자원봉사센터 위탁단체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이 된 다음에 집행내역을 저희가 정확하게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박윤석간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동문고 외에 직원 3명을 채용했네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박윤석간사

3명은 기존 이동문고에 있던 사람들이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박윤석간사

신규는 3명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떠한 사람을 채용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채용관계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면서 단체모집을 해서 위탁단체를 연수구자원봉사대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원봉사대가 직원도 채용하고 예산집행도 하고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로 주도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요, 그 직원은 모집공고를 낼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장 1명과 운영팀장, 운영요원을 뽑았는데 소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경력 7년 이상인 자 또는 공무원 경력 15년 이상인 자, 그리고 운영팀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로서 경력 5년 이상인 자이거나 공무원경력 10년 이상인 자, 운영요원은 전산 기사나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 직원공모를 해서 뽑았습니다.

박윤석간사

위탁자로 연수구자원봉사대가 선정됐는데 주 책임자는 연수구자원봉사대가 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지만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모든 사업을 책임지는 것은 자원봉사대입니다.

박윤석간사

자원봉사대 수장을 뭐라고 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보통 회장이라고 합니다.

박윤석간사

희망단체가 2군데 접수되어 자원봉사대가 선정됐는데, 주무과장님이 보시기에 자원봉사대의 회장 이하 회원들이 이 자원봉사센터를 충분히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보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단체를 선정할 때 저희 주무과에서 임의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물론 저희 구에 부청장님,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도 참여를 하셨고 여기 계신 이성옥 의원하고 교수 한 분이 참여를 하셔서 2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습니다. 두 단체가 오셔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포부를 밝히셔서 그것을 듣고 결정된 사항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단체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신다면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자원봉사대가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장을 비롯한 운영요원의 역량과 저희 지도감독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연수구 자원봉사센터를 처음 실시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주무과에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전반적인 뒷받침을 해 주지 않으면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성장하고 정착될 때까지는 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박윤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를 2천만원 밖에 배정받지 못했다면, 구비는 추경에 삭감해서 내려올 계획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정리추경에 자료가 이미 제출된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구비는 얼마를 삭감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1억 6백만원이 본예산이 서 있는데 그중 5천만원이 국비였고 5천 6백만원이 구비였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국비가 2천만원으로 조정이 됐고 구비는 3천만원으로 조정해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최병석위원

구비 3천만원은 너무 많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원래1억 6백만원도 실질적으로 구비가 더 많이 계상될 사항인데요, 실제 그만큼의 예산은 소요되겠기에 올린 겁니다.

최병석위원

새마을문고 지정육성에서 1백만원을 쓰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보조금의 교부가 엊그제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는데, 다음주초에 집행이 됩니다.

최병석위원

65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실태가 있는데, 흡수 운영하여 자원봉사센터 개소일부터 운영이 되는 것이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 개소일부터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저희는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작년도에도 새마을이동도서관 관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예산이 9월까지만 세워져 있고 10월부터는 방침을 바꿔서 자원봉사센터에 흡수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준비과정이 늦어진 관계로 해서 이동도서관만큼은 그냥 운영을 시켰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개인이하는 겁니까, 법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물론 법에 준해서 일을 하죠.

최병석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도 하지 않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저희 기본추진 방향에 의해서 연수구자원봉사센터가 개소하면서부터 흡수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의 질문내용은 추진방향대로 할 것이냐, 법대로 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방향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법에 근거해서 소송하겠습니다. 법이 있는데 추진방향대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새마을이동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흡수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문고형태로 흡수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의 폐지시기를 놓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원승계문제는 매듭을 지었습니다마는, 차량이전문제가 매듭이 안 지어져서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매듭이 되는대로 폐지조례안을 상정 할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흡수 운영하는 형태는 문고형태로 가겠습니다. 도시관 및 도서진행법 제 3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고에는 국립도 있고 사립도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국립문고로서의 역할을 하는 문고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할 때 방식이이동도서관의 형태가 아니고 문고이 형태로 간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최병석위원

엄연히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운영을 하려면 조례를 폐지하는 의결을 받아서 해야지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조례도 폐지하지도 않고... 의회에서 조례를 그냥 두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구모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2분 정회

22시 속개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최병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실태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개소일로부터 이전을 했다고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5년 6월 20일 조례 제80호로 의회에서 제정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현재 이동도서관이 자원봉사센터 개소일로부터 이전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금 현재 조례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흡수 이동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불합리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형태가 운영이 중단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로서 조례에 불합리한 상태이지요. 저희는 차량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종결 되는대로 폐지조례안을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최병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근거 있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에 조례가 있는데도 9월까지 예산이 잡혀있지 않다던가 지금현재까지 10월 1일부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차 등록 이전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무계획성으로 추진하면 공무원들이 안일주의로 가는 겁니다. 의회는 법을 제정해놓고 위반되는 것을 어떻게 묵인하고 넘어가겠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간사

총무과 소속의 국민운동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주요업무보고 70쪽 저희 과와 관련돼서 운동하고 있는 단체현황이 나옵니다. 새마을운동연수구지회와 바르게살기연수구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87,88쪽에 보면 일반국민운동지원사업해서 월드컵대비 문화시민운동사업해서 예산이 전체 2천만원하고 880만원이 나갔습니다. 보조비로 주는 것인지 몰라도 정확하게 2천만원을 다 썼습니다. 끝자리 10원단위까지 썼습니다. 이것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배분을 하셨다고 하는데 배분한 금액과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또 월드컵대비 문화시민운동사업에 재향군인회, 지체장애인, 해병전우회가 있고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420만원으로 상당히 금액 적으로 많은 금액이 나갔습니다. 전체적인 배경과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1998년 지방국민운동사업은 사업비가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민단체 중심으로 건전한 시민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밝고 건전한 복지사회구현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체는 일반 국민운동지원사업에 대해서는 4월에 지원단체를 공모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무과와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를 떠나서 연수구 지역에서 국민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체공모를 해서 9단체가 접수됐습니다. 9개 단체를 가지고 4월에 심사위원을 8명 구성해서 심사위원은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간부들이 참여를 했고 일반인으로써 구의원 정태민의장님이 참여를 하시고 연수서, 교육구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여덟 분이 심사를 해서 이 9개 단체가 들어온 88쪽에 보시면 자원보호협의회는 폐품 모으기 전개사업을 한다던가 지체장애인 협회가 장애인민원상담센터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심사해서 금액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대비 문화시민운동은 9월에 지원단체 공모를 해서 9월 30일 민간인이 참가하는 심시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3개 단체가 3개 사업을 하도록 하고 8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89쪽에 보시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거리질서 캠페인, 지체장애인협의회는 공공질서 지키기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 교통문화 선진화 캠페인 이런 사업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박윤석간사

국민운동단체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국민운동단체라고 해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운동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할 때 지방재정법과 인천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라든가 또는 국가 보조 지원금으로서 국가가 정한 경우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업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가 됐든 간에 그 지역의 건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응모했을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박윤석간사

그러면 여기에 선정이 안 된 국민운동 단체는 파악이 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실제적으로 올해 사업비를 신청한데는 다 지원이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초기에 연수구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청소년 담당인 과에서는 안 들어와서 못해줬고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에서도 없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단체는 보조금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윤석간사

사업계획서를 각 단체에서 연초에 제출하는 것이 관례일 겁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연수구 협의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현 총무과장님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각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빠졌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국민운동단체 지원은 답변을 일반국민운동과 월드컵대비 시민운동과 시기를 정해서 별도로 공모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매년 1월에 풀 단체보조비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억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보조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초에 각 동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해서 기획감사실로 넘기면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연중계획으로 1월에 하는 사업은 1월에 지원하고 연초에 사업비 결정을 하는 사업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에 관한 사항은 자료에 있어서 파악된 것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우리가 이 문제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무과로 넘겨서, 총무과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들어온 것이 없어서 못줬다, 기획감사실 감사 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9천만원인데 집행액이 44백으로 잔액이 15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총무과에서는 그 자료가 없다고 하시고 사업계획서가 어디로 사장된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자료하고 저희 과의 자료하고는 사업비 자체가 틀립니다.

박윤석간사

사업계획서를 못 받으셨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분명히 전해드렸는데.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지원 나가는 것은 시기를 정해서 나가는 것은 시기를 정해서 하는 사항이고 기획감사실에서 나가는 돈은 연초 1월에 구비로 각 단체에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인가를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주무과의 심의를 거쳐서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거르는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는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가 연초에 그 사업계획서를 박 위원님께서는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사실 잘 몰라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보고가 아니라 지금 국민운동 9개 단체에서 공모를 했는데 연초에 예산배정을 받았으면 이 2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낼 때 이 사업계획서를 다시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석간사

그런데 그 주무과에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여기에도 누락이 되고 주무과에서는 연초에 낸 것도 모르고 있고 추후에 통보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개의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이 지원단체 공모를 할 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통보합니다만, 연초에 내신 사업계획서가 어떠한 연유로 해서 지원에서 누락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쳐 국민운동지원사업을 할 때 한 번 더 챙겼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다음에 이런 지원사업이 있을 때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죄송하다는 문제가... 단체가 공모했다는데 사실 몇 개 단체에 국한돼 있습니다. 한 곳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모를 하셨다는데 그 단체는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공모하기 전에 그 단체는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냈고 그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해병전우회 230만원, 420만원 이 두 가지를 합치다보면 약 650만원이 됩니다. 한 개 단체가. 지체장애인, 재향군인회... 거의 편중돼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국민운동지원단체를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중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께서 연초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총무과에 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 관계가 확인이 안 되는 상태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 국민운동 지원단체를 공모할 당시 단체와의 의사소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윤석간사

일반 단체를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어떠한 행사를 했을 때 최소한 단체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홍보하고 공모를 하셨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는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공모했는데 동사무소에 나가는 것은 기본적이고 구의 게시판에 게시를 한다든가 반상회 회보를 한다든가 하는데 사실 지원단체 공모는 시기와 맞지 않아서 반상회보에는 공모로 안내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시민단체가 등록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동록을 받지 않고 있지만 등록이 돼있는 43개 단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어떠한 행사를 하다보면 하다못해 이·미용업협회까지 공문이 가는데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어떠한 행사나 단체가 사업을 하는지는 내용까지 파악을 못 하실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파악한 단체만 해도 최소한 공문을 보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예산편성도 한 단체에 집중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그런 단체 외에 많습니다. 만약 다른 단체가 편성된 이 내용을 알면 특혜로 봐야지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 단체를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병전우회가 미워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물며 총무과에서는 작은 행사에 초청장도 각 단체에 알아서 보내는 현실이면서 실제 예산편성하면서 안 보냈다는 것은...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차후에 이러한 사업들이 전 주민이 많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그럼 여기서 누락된 단체는 기획감사실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서 가능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지금 박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정액보조단체나 시민단체 지원을 하면서 중복돼서 할 수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구비로 되어있는데 풀단체 및 임의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향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방국민운동 사업비는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지원한 겁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단체 성격에 맞는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하겠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단체성격에 맞는 사업으로만 국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목적자체가 건전한 시민운동을 위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개 단체와 나중에 신청한 3개 단체가 이 사업을 새마을 연수구지회가 환경안내소 설치 및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이사업자체가 국민운동으로서 이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최인순위원

지원이 나갈 때마다 말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1997년 행정감사 때는 단체의 성격에 맞는 일을 사업 부서를 대치했을 때 그러한 것을 우선해서 지원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병전우회가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캠페인 하신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이 자리에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간순찰을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주변이나 학교주변에 야간순찰을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지금 중복된 사업이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폐품모으기전개 사업하고 연수구새마을 협의회의 재활용품 수집하고 두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사실 이 사업은 중복됐다고 보입니다.

최인순위원

단체의 성격에 안 맞는 사업에 지출이 됐고 중복된 사업에 지출이 됐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나눠 먹기식 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이 수긍하기가 힘든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일반 국민운동 지원사업으로 9개 부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돼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사업계획서 다 받은 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정산이 다 끝난 사항 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아직 사업계획이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다 종료된 후에 정산보고를 받고 검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있지요? 사업이 집행된 부분의 정산결과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국민운동지원 사업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1999년부터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세목부분에서 없어지지요? 경상보조 세목항목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임의단체하고 사회단체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1999년도 예산부터는 통합이 돼서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지방재정법 제14조 보조제한 사유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이 있고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액단체에 지급돼 있는 연간예산으로 얼마를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중복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받고 이쪽에서도 행사한다고 하고 돈 받고 마음대로 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999년도 행자부지침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기에 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자원봉사센터를 임의단체로 보십니까? 정액보조단체로 보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임의단체입니다.

박광익위원

자원봉사대가 1998년도 우리 구를 위해서 한 실적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아무 실적도 없으면서 임의단체로 등록만 돼있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거기에 법으로 정해진 새마을문고까지 그쪽에 귀속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셨습니까? 보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관련근거에 합당했을 때 일을 해야지요. 명확하게 법적 근거가 있을 때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해야지 그것이 안 돼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1억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설치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단체까지도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타당성이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다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관한한은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비영리법인이 되었든 비영리단체가 되었든 그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단체공모를 할 때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로 공모가 들어갔던 것이고 그 공모 결과 새마을지회하고 자원봉사대가 들어온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의단체 지원금과 법적인 정액보조단체 지원금과는 틀리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행정부지침까지 참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93페이지를 보시면 소요예산이 4,445만 3천원인데 국비가 2천만원 구비가 나머지 입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일정을 보면 아직 개원도 안 된 상태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원은 12월 3일자로 임용이 됐고 지금 준비단계를 거쳐서 가동을 합니다만, 개소식만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럼 여기 돈만 얼마를 준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4,445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할 것까지 준겁니다.

박광익위원

이것이 올해 12월 것까지 분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돈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올 12월 까지 입니다.

박광익위원

12월 3일에 직원을 뽑았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인건비가 12백만원이 집행되고 이동문고에서 3명은 거기에서 쓰던 예산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3명 직원 뽑아서 12월 3일부터 채용하는데 28일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12백만원 들어갑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자료를 두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위탁업체가 44백만원을 가지고 쓴 내역서와 3명 뽑은 이력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료 요청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낌행정 추진실적 세부내역서, 동 직원 배치현황, 알기 쉬운 행정용어를 씁시다 책자, 1998년도 지방국민운동사업계획서, 각 지원단체별보조금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새마을문고 직원 3명 이력서사본, 위탁업체 44백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12월 5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재정과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고 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35분 정회

22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간사

업무보고서 97페이지 아암도 일대 해안변 활용방안이 나오는데, 보수공사는 종합건설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박윤석간사

호안로에 기차 객차를 이용한 편익시설을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사항과 어떤 예산을 투입하는지 기획부터 실행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암도 일대 해안변 활용방안은 그 목적이 아암도 일대 호안보수공사를 종합건설 본부에서 56억 4천 2백만원을 들여서 번개휴양소에서 아암도간 1,241m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6년 7월부터 2000년 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고, 활용방안은 종합건설 본부에서 송도해안도로 호안보수공사와 관련해서 기차 객차를 이용한 카페나 일반음식점, 매점, 자판기 등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직영코자 하는 구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활용사례를 보면, 고양시 일산구에서 기차 객차를 이용한 소매점 운영 사항이 있고 서울시에서는 한강 고수부지 내 매점운영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건설 본부에서 시행하는 호안보수공사와 연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사항은 없고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예산은 종합건설 본부에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땅이 확보되어야 차후에 집행되는 것이니까, 활용방안에 대한 관련부서 법적 검토 요청을 1998년 11월 6일 날 했는데 그 이후에 타당성이나 진행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지금 관련법 검토는 청소와 같은 경우는 오수처리문제나 화장실 설치문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영업허가 가능여부,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료 납부여부,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이 있고, 객차구매와 관련된 질의를 11월에 해 본 결과 한 량당 500~700만원 정도로 구입은 지방철도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까지만 진행 중에 있고 그 외에는 종합건설 본부의 공사 진행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구상단계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윤석간사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문제가 없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완전히 검토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을 취합하고 종합계획은 내년도에 다시 수립을 해서 종합건설 본부에서 2000년까지 공사를 할 것이니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검토를 면밀히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재정과 소관이라고 하셔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화한마당을 도트기획하고 수의계약 하셨는데, 도트기획 외에 몇 개의 이벤트 회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왜 도트기획에 수의계약이 갔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영화한마당 계획을 세울 당시 도트에 많은 자문을 얻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일종의 특혜를 주신 것이네요. 제가 듣기로는 3개의 이벤트회사 중 도트기획이 가장 비쌌다고 합니다. 영화한마당 장비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장비로 인한 가격차이는 거의 없는데 왜 가장 비싼 도트기획에...

이재정경영재정과장

타 기획사에서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기획사에서 들어온 자료가 만약에 있다면 다음 보충질의 때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타 기획사에서 들어온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진행사항을 지금 제가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무선에서 도트에 자문을 얻으면서 그쪽을 추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상세한 사항은 보충질의 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수의계약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의계약 할 때는 첫째, 업체의 성실도...

박윤석간사

주무부서에서 무슨 물건이 필요하다고 경영재정과에 주문했을 때... 예를 들어 청소과에서 대비업자한테 견적을 받아서 넘깁니까, 아니면 대비만 필요하다고 경영재정과에 넘깁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견적을 받아서 넘기죠.

박윤석간사

견적을 몇 개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계산을 할 때 예를 들어 청소과에서 어떤 가격과 품질의 대비를 사달라고 우리한테 계약의뢰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약을 할 때는 첫째 발주부서의 의견을 참작합니다. 우리 권한이긴 하지만, 검수권자가 발주부서입니다. 대비를 청소과의 구미에 맞고 청소과에서 활용하기 좋은 대비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체에 줬으면 좋겠는지 발주부서의 의견을 크게 참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견제시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업체를 탐문해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발주부서에서 타 견적까지 받아 옵니까, 주무부서에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넘겨줍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발주부서에서 시행품위를 받으면 저희들이 그 품위에 의해서 견적서를 2~3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은 업체로 선정합니다.

박윤석간사

발주부서에서 견적서가 오지 않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물품을 품위 할 때 품질이나 규격, 단가를 우리한테 보내 줍니다. 그러면, 회계부서에서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 내용에 맞게 2~3개의 업체에서 견적서를 다시 받아서 낮은 업체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발주부서의 의견과 전문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 부서에서 견적 낸 것을 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고 발주부서의 의견부터 싼 업체가 있다 보면 그 부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타 업체와 수의계약한 건이 있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제가 경영재정과장으로 와서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100% 받아들였습니다.

박윤석간사

1998년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발주부서에도 품질이나 규격 등을 다 알려면 업체에 그 내용을 물어봐야 될 겁니다. 아무튼 제가 와서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다 받아들였고, 그전에 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그것도 정확한 자료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주부서에서 어떤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 문서로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윤석간사

영화한마당을 기획하다 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니까 한 업체에 자문을 구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 안이 들어와야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른 견적을 받아서 그 업체가 낙찰이 되든지 다른 업체가 낙찰이 될텐데, 발주부서의 의견대로 된 수의계약과 그렇게 안 된 수의계약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오신 다음에는 100% 받아들이셨다고 하는데 1998년도 분 수의계약 건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의사표시가 문서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업체에 대해서 이의견을받았다고 문서로 오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 옵니다. 구두로 업무협의를 하는 거죠.

박윤석간사

타 견적서도 주무부서에서 받는다는 얘깁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타 견적서는 저희들이 받죠.

박윤석간사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이 아닌 이상견적서전체를 경영재정과에서 받겠네요?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는 공무원이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기본사양내용에 대해 자문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업체에서 자문을 받아서 기본 안을 세워 우리한테 올리면 여러 가지 견적서는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받습니다.

박윤석간사

감사자료도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외에는 문서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깁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렇죠. 문서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윤석간사

수의계약 한 재정과하고 발주부서를 일일이 대면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렇죠. 의사표시를 말로써 어떻게 했느냐 그 표시를 얘기할 수밖에 없지 문서상으로는 없습니다. 어느 업체가 좋겠는지 업무협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부서라고 해서 권한은 우리한테 있지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발전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발주부서와 협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윤석간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가장 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타 견적서 받은 것하고 오시기 전에 수의계약한...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계약할 때 발주부서의 의견을 100%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업체에 대한 형평성 내지 업체의 성실도 등을 전부 계량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식적인 선에서 회계부서에서 계약하면서 다른 업체에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제가 알기로는 견적서를 가져갔을 때는 타 견적서도 견적서 낸 사람이 갖다 주는 것이 관례일 겁니다. 내가 수의계약을 할 입장이면 다른 견적서2개까지 받아다 주는 것이 정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깁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공식적인 자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병석위원

이 자료를 보면, 90%이상 3개사와 계약을 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 것 입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어떻게 3개사에 90%이상 계약이 됐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예산서 올린 것하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맞췄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106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개경쟁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났는데 일반공개 경쟁현황 5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어린이 9호공원에 수목 식재한 것이 공개경쟁입찰한 겁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이것은 제한경쟁입찰한 겁니다. 제안경쟁은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이고 공사면허소지자, 이렇게 2가지 제안을 둬서 제한경쟁입찰을 한 겁니다.

최병석위원

어린이9호공원 외 5개소의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한 전체인원에 대한 자료 사본을 복사해 주시고, 솔안공원 외 1개소 수목식재공사의 입찰참가자... 입찰했을 때 공탁 걸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입찰보증금을 겁니다.

최병석위원

그 사본을 주시고, 수의계약 한 것 중 구청장 사업한 것 있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사업 시행한 것 말씀입니까?

최병석위원

예. 그것도 여기서 수의계약 하셨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수의계약 규정에 맞으면 수의계약을 하고, 거의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1억원 이하 또는 전문공사로 5천만원이하, 물품구매는 3천만원 이하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아마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는 거의 수의계약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최병석위원

감사자료 21페이지 선학동 378번지 수목식재공사 2,497만원에 수의계약 한 내용과 도면을 도시정비과에서 가져올 수 있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계약에 관한 일체서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것하고 청학동 460번지 외 1개소 수목식재공사 3,278만원 등 2가지해서 제가 지금 4건을 부탁하는 겁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일체의 계약서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수의계약을 정당하게 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4건에 대한 계약서를 가져오시고, 수의계약이라 하면 몇 군데를 선정해서 그중 싼 곳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나눠 먹기식으로 하니까 우리 예산이 낭비 됩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는 연수구만이라도 수의계약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하라는 규정이 있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공개입찰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하라는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수의계약 한 내용을 보면, 공사가 2억원짜리도 있고 1억 짜리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수의계약 해야 됩니까,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원칙은 공사가 1억 이하면 수의계약을 해야 하고 1억 이상은 공개경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1억 이상의 공사라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험도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런 관련법이 있다는 겁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관련법규 같은 경우 전혀 알아볼 수 있게 해 가지고 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입니다. 이런 경우가 1, 2건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병길위원

현재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는 의미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부터 보다 보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내외의 공사들이 전부 95%이상 수의계약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보면 절약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공사가 있다고 하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정가를 먼저 산정해야 계약을 하실 텐데 그것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발주부서에서 설계할 때 모든 노임이라든가 단가규정을 적용해서 합니다.

안병길위원

공식 약정서가 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품샘규정에 의해서 노임은 얼마, 이윤은 얼마, 일반관리비 얼마, 연료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이 나오면 저희한테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 너무 공사비를 깎을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발주부서에서 여러 종류의 계산사항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계약부서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노무비 등 이 3가지에 한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에서 그 이하를 아주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안병길위원

경영재정과 입장에서야 타 부서에서 모든 것이 다 검토되어 어떻게 구매해 달라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집행을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겠군요?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설계해서 나온 금액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안병길위원

내정가 까지 잡혀서 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병길위원

얼마에 계약해 달라는 내용이 전제로 됩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설계금액을 우리한테 넘겨 주죠.

안병길위원

예산편성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하죠. 예산이 성립되면 그 범위 안에서 또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해 우리 회계부서에 넘겨주죠.

안병길위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러 이러한 것을 사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올리니까 거기에 의한 설계에 의해서 나오니까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계획이 없는 예산은 성립하기가 곤란하죠.

안병길위원

예를 들어 100원짜리라고 하면 내정가를 50원에 잡고 30원에도 할 수 있고 40원에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 만약 100원짜리를 50원에 했다가 50원 밖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책임추궁은 공무원한테 가니까 못하는 거군요?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설계금액이 만약에 100원이라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일반관리비, 이윤, 관련노무비만 약간 조정합니다. 그 외에는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조사를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니까 내정가라는 것은 산정할 수가 없군요?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렇죠. 수의계약은 설계된 금액대로 저희한테 계약의뢰가 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품목에 대해서 약간 조정해서 가격을 낮춰서 계약을 하는 거죠.

안병길위원

95%, 97% 이런 식으로 된 것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렇죠.

안병길위원

우선 업무상으로 그쪽에서 올라오는 것은 설계에 의해서 무엇을 어떻게 집행하도록 해 달라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도장만 찍으면 끝나네요?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설계서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 저희들 업무는 끝납니다.

안병길위원

108페이지 선학동 대도작천 복개공사를 수의계약으로 7,243만 9천원에 평강종합건설에서 했는데, 기획감사실 감사 자료를 보면 건설과가 1,999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같은 공사 같은데 집행된 예산이 틀립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여기 현황에는 2천만원 이상 공사만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런데 같은 공사 같은데 기획감사실 자료에는 1,999만원이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것은 같은 공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 이상이고 그것은 2전만원 미만이 아닙니까?

안병길위원

대도작천 복개포장공사로 같은데요?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기획감사실이 대도작천 포장공사만 따로 발주했습니다.

안병길위원

복개공사 따로 있고 포장공사 따로 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대도작천 복개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복개공사를 추가로 했고 그 뒤에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최병석위원

1997년도 정기회 때 예산과 1차 추경 때 예산이 왜 달라졌는지부터 알고 답변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석축한 것을 부수지 않고 공사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복개를 하면 자동적으로 아스팔트공사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겁니다.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땅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국유지로 알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아우성을 친 것 아닙니까? 지주가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땅값을 준 거예요. 한 공사를 했는데 복개공사를 했으면 복개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왜 또 포장공사를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했느냐는 것이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구청장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6억원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급공사인데 여기에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쓰였다면 누가 인정합니까? 저희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구청장 포괄사업비 쓴 자료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대도작천 복개공사의 문제점, 조치계획에서 시작되어 끝까지 나온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 하는 겁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공사내용을 제가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안병길위원

돈 집행은 과장님이 하실 텐데 이런 것 정도는 아셔야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요, 수의계약이 이것만 해도 103건을 뽑아서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된 쟁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규정만 가지고 연찬을 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지 나눠 먹기식의 예산집행을 계속하면 해결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정가는 내정가대로 별도로 책정이 되어... 내정가심의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통해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계약의뢰가 오면 무조건 그쪽 의견대로 계약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안병길위원

집행을 하시면서 이런 관행을 과감하게 시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타 시도의 사례, 비교시찰,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업무보고에 보시면 생산성 있는 회계업무의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9년도 회계업무의 기본방침은 계약의 공정성 유지와 자금유동성 제고, 시설공사의 철저한 사후관리였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제 의견입니다. 철저한 주민편의 위주의 업무처리, 민·관 화합차원의 업무자세 확립,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관련제도 개선방향 제시가 나와 있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고 제 의도입니다.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하는 올해의 계약은 몇 건이나 됩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공사물품의 수의계약건수가 154건입니다. 공사가 85건, 물품 54건, 용역 15건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계약을 집행한 것은 몇 건입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이것은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이성옥위원

이것을 수주 받은 도급자는 이 견적서를 받아서 이 견적서대로 금액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이성옥위원

그 견적서대로 사용했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누가 확인합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기술적인 감독은 감독공무원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금액대로 이 돈을 쓰는지는 감독하기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이성옥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건설공사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사업명, 일자, 도급금액, 도급업자, 그 사업에 대한 견적서를 받았을 때 일반관리비나 안전관리비는 법정금액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도 법정금액입니다. 그 금액까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여기에는 안나와 있지만 일반관리비하고 산재보험료에 대한 근거...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설계금액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예를 들어 인건비가 얼마...

이성옥위원

인건비는 아니고, 일반관리비와 안전관리비와 산재보험료에 대한 것만이요.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성옥위원

노인회관 신축은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이성옥위원

저희가 경로당 작업현장에 나가 봤는데 현장 정문 앞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나 안전화를 신지 않은 사람은 절대 여기를 출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부에 들어갔을 때 20~30명 정도가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서류를 들고 다니는 사람 외에는 안전모나 안전화를 착용한 사람이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로당 신축에 들어가는 안전관리비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그 내역서 까지가 제가 말하는 안전관리비입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노인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옥위원

그 내역서하고 산재가입여부까지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범위를 어떻게 잡고 뽑을까요?

이성옥위원

전체를 뽑아 주세요.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공사한 154건 전체를 뽑아야 됩니까?

이성옥위원

물품구입은 공사가 아니잖아요.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공개경쟁한 것과 수의계약 한 99건에 대해서 뽑아 달라는 겁니까?

이성옥위원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활용을 하시면서 사업명, 일자, 도급금액, 도급자, 그 다음 에 그 내용을 넣어 주십시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공사 4천만원 이상짜리만 산재보험료를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견적서상에는 4천만원 미만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금액의 견적을 냈을 겁니다. 그 견적서가 들어왔을 때 보험료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셔서 보험료가 있는 것은 다 뽑으시라는 겁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설계서에 4천만원 이상만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어야 되는데 4천만원 이하도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이성옥위원

예.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경영재정과까지 마치게 되어 있으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자료 요청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서류·도면·시방서 등 일체, 청학동 460번지 외 1개소 수목식재공사·선학동 378번지 수목식재공사 수의계약서에 대한 관련법류, 건설공사 85건에 대한 설계금액 중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내역서를 내일 감사실시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1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확인을 못했는데요, 영화한마당에 대해서 다른 기획사에서 견적서 들어온 것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셨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계약을 언제 하셨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영화한마당은 금년 8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도트기획과는 언제부터 접촉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영화한마당 하기 한 달 전부터 접촉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예산은 1997년도에 세우셨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1998년도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최인순위원

과장님이 문화공보실장님으로 계실 때 다른 단체에서 영화상영을 하겠다고 찾아 갔었습니다. 그 단체는 다른 장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안 들었습니다. 예산 없이 하겠다고 했더니 문화공보실장님이 우리는 1천 3백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예산 없는 영화 상영은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제가 그랬습니까?

최인순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 도트기획과는 그 이후에 접촉을 하셨고 그 예산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2분의 1 가격에 들어온 견적서를 무시하시고 거기에 가장 가깝게 견적서를 써 줄 수 있는 이벤트회사와 계약을 하셨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회피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숙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의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실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럼, 다른 데서 들어온 견적서가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한 부분도 자료 요구합니다.

정구모위원장

내일 계속해서 경영재정과, 세무과, 구민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인천광역이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