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명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3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옥포(Ⅱ)항공유수면매립사업채무보증동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옥포(Ⅱ)항공유수면매립사업채무보증동의안 처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코자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한윤의장
김득수의원님,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득수의원입니다. 호기 중에 추가로 상정되는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정상의 큰 문제는 없다손치더라도 제출된 안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여 이 안을 가결을 해 달라는 것인지 부결을 해 달라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판단키 어렵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깊이있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함이 합당한데 금일 상정, 당일 처리하는 것은 여간 고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업무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관계관의 안일한 업무집행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며 액면이 백만단위도 천만단위도 아닌 십수억원의 기승고를 사전 계획없이 별안간에 추석명절의 채불 임금 해결이라는 미명 하에 채무보증을 승인 요구하는 것은 절차를 무엇보다도 중시여기는 의회를 조롱하는 처사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명절을 기한 채불 임금 해소라는 사회 여론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이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식의 사고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며 오늘과 같은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상호보온과 상호존중되는 관계가 되도록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획담당관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포만 매립공사 시공회사의 채무보증 신청서 사본과 자재비, 장비대 등을 제외한 순수 인건비가 얼마인지 상임위원회가 개회도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김득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회의규칙 보완문제도 거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1시까지 정회를 겸한, 만약에 회의규칙과 그다음에 상임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면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해서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문의할 것은 문의하고 원만히 타협이 이뤄진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11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통영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거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예술회관건립변경계획동의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거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거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으로 총무사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길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김종길의원입니다. 제16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각종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계 10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8건, 부결 1건, 보류 1건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부의안건은 4건으로 먼저, 통영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81년 4월 10일 구성된 통영권행정협의회의 명칭을 한려수도행정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3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을 포함 6개 시.근으로 구성하는 한편, 회장은 회의를 주관하는 시장.군수가 되고 안건의결은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사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행정협의회 규약을 대폭 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정책개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현 정책개발 자문위원 정수를 15인에서 20인으로 늘리고 또한 의원 정수에 관계없이 주요정책 수립시 필요한 자료수집 등 위원회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명예정책개발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 정수를 약간명 늘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별도의 명예정책개발자문위원을 무제한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 회기까지 정책개발자문위원회 운영성과 보고를 들은 후 재심사하기로 하고 본 안건은 심사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2월 9일 직제변경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의 직위변경과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법령 조례의 개폐에 따라 조항 일부 삭제수정을 가하여 재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2월 9일 직제변경에 다라 본 조례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부의 안건은 1건으로 문화예술회관건립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은 당초 장승포도 426-33번지 일원에 부지 10,070㎡에 사업비 91억원을 투입, 건축 연면적 8,994㎡로 건립코자 하였으나, 이 계획은 순수공연장 시설위주로 되어 있어 준공 후 관리비 조달 애로, 주차장시설, 각종 부대시설을 위한 부지면적의 절대부족과 대지 여건상 진입로 확보곤란 등 기능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승포동 433-3번지 외 39필지 12,377㎡를 소요예산 20억원으로 추가 매입하여 총 사업비 310억9천4백만원으로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수익사업용 부대시설을 포함 연건평 15,494㎡로 건립하고, 주차장 진입로 부지 등을 추가확보코자 하는 계획변경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은 2건으로 먼저, 거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 중 “소모품” 범위기준 중에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을 10만원 이하로 개정하여 소모품 가액 기준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내용연수 1년 이상 가액 10만원 이하 물품이라도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지 않는 물품도 있기 때문에 가액기준이 재검토되어야 하므로 원안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에 따른 부지확보 변경계획에 대하여는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 변경 동의안에서 보고 드린 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보건소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후보지에 때하여 96년 4월 24일 의원간담회 시 집행기관 보고가 있었으며, 후보지로는 5개소로써 집행기관 결정부지는 양정입구 고려주유소 뒤편으로 보고한 바 있었고, 연초면 사무소 앞이 적합하다는 의원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연초면사무소 앞은 보건소 이용주민 교통편익을 고려할 때 장점이 많다고 볼 수 있으나 농림지역으로 타용도 변경 및 공공건물 신축이 불가하고 또 준용하천과 접하여 토지활용도 감소 등 저해요소가 있음을 볼 때 부적합함이 판단되고, 본 안건에 제시된 신현읍 양정리 969-25 일대 부지는 대부분 시유지로써 일부토지 매입으로 예산절감 및 시청 소재지 교통난 분산과 이용 시민 교통편익을 고려할 때 적지로 판단되어 국유지 1필지 192㎡ 시유지 4필지 1,184㎡를 추가로 매입하여 총 6,637㎡부지에 건축연면적 1,546.5㎡의 보건소 신축계획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신농정 10대 전략과제의 하나로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전환하는 정책과제에 부응코자 하는 지역농업실증시범포 부지매입은 거제면 서정리 855-9번지 외 3필지 14,268㎡의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계획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부의 안건은 3건으로 먼저, 거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96년 2월 9일 직제변경에 따라 조례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다음, 거제시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청소년기본법 제13조 ②항에 의거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법령이 개정되어 본 도에 시달한 조례준칙에 따라 금번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육성시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끝으로, 거제시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규정된 청소년 지도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 자격과 위촉절차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법령이 개정도어 금번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바쁜시간 의안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의장님, 항목별 통과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괄로 통과할 것입니까?

김한윤의장
항목별 통과입니다.

윤현수의원
항목별 통과를 보면서 토론을 하실 것인지 그리 안하면 일괄로,

김한윤의장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로 토론하시고 그 다음에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의원
항목별 반대가 있을 때에는 뒤에.

김한윤의장
토론은 일괄로 하고 지금 현재 총무사회위원장이 보고한 그대로 전체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통과는 안건별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의원
반댙론을 하고 싶을 때는 항목별 할 때 해야 합니까? 그리 안하면 지금 일괄로

김한윤의장
지금 하세요.

윤현수의원
한 항목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있습니다.

김한윤의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윤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임위에서 다룬 의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반론을 제기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 것은 알고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짚어야겠기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의제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의 제2안 거제시 보건소 신축(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부지 1,929평에 건물 468평 소요재산 19억2천 9백만원의 신축 보건소를 양정리 969-25번지 외11필지에 신축함에 다른 것은 다 찬성하나 위치 문제에 반대 이론입니다. 첫째, 균형적인 지역개발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 2차 경상남도종합개발계획,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 거제도 2000년 개발 기본구상, 신현 거제 도시 재정비계획, 통합 거제시 도시 기본계획(안) 등에 따르면 거제시의 균형적인 개발을 그 목적으로 하며 2016년 계획년도에 우리 거제시는 30만을 넘는 살기 좋은 도시로 계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 유입을 막기 위해 제 2청사를 파천으로 옮겼고 대전에는 전국의 중심축을 만들고 있는 차제에 우리는 한곳으로만 모든 행정을 모아야 되는 것인지, 96년말이면 신현지구에 APT 건립이 수천동에 이르는 기 현상의 도시 형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둘째, 의료시혜를 전 시민이 고루 받을 수 있는 곳이라야만 됩니다. 보건소 현 통계로 의료시혜의 분포는 종합병원에서 약업자를 전부 합쳐 118개소인데 인구 약 4만이 되는 신현읍만 근 절반에 이르는 50개소이며 하청, 연초, 장목, 장승포, 능포, 마전, 아주, 옥포1.2동 등 10개 면.동이 50개소, 일운등 나머지 6개면이 18개소로 균형은 한곳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셋째, 확보되어 있는 시유재산은 가능한 없애서는 안됩니다. 위 부지 중 사.국유지 1,570평은 총 부지의 81.4%를 차지함은 차기 좋은 일을 놓칠 우려가 있으며 각박한 이 현실에서 고향발전을 위한 애향심과 아버지의 뜻을 기려 선뜻 자기땅 500평, 즉 감정시가 1억 5천만원을 선뜻 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시장에게 기부채납코자하는 갸륵한 고향인의 정성을 긍정적 검토와 충정어린 공복의 양심은 어디로 가버리고 일언지하에 부당하다는 항목의 나열로 증여자의 마음만 상처나게 한 처사는 링컨이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란 말처럼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은 말살되어 버렸습니다. 359평을 사기 위한 2억8천만원은 증여자 부근지역 1,000평을 넘게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넷째, 시장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항목은 무사안일의 회피성 답변이었습니다. 현 부지는 2억8천만원이나 들여 359평을 구입하면서 증여땅은 500평만 갖고 집을 짓겠다고 계산하고 있는 발상, 하천정비계획의 일부 저촉은 휴식공간으로 오히려 더 적정한 부지며 농림지역이라는 항변은 시장권한에 1500㎡ 이상 허가권이므로 이것은 문제됨이 없다고 생각되며 취락지 개발계획과 통합거제시 도시 기본계획(안)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자리임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연초의 증여지 부근의 11만평의 산을 들여 바다를 메워 지도가 바뀌는 대역사가 지금 준비가 다 되어져 가고 있음을 첨언하면서 이 문제는 다시 재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반대 토론을 마칩니다.

김한윤의장
윤현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장상훈의원
예, 찬성토론이 있습니다.

김한윤의장
말씀하십시오.

윤현수의원
의장님, 찬성토론은 원래 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장상훈의원
찬성.반대토론은 공히 다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윤의장
하세요.

장상훈의원
총무사회 위원회 간사 장상훈 의원입니다. 연초면 출신 윤현수 의원의 반대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정과 연초 두 곳의 후보지를 놓고 여러 각도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본 위원회 위원장도 밝힌 바대로 양정을 보건소 신축 예정지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연초면의 후보지는 비록 500평의 토지를 지역민이 기증하였다 하나 첫째, 농업진흥지역으로 도시계획상 공공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방금 윤현수 의원께서 시장직권으로써 1,500㎡이하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하나 제대로 된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주차면적까지 생각할 때 최소한 1,500평 정도의 부지는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둘째, 추가로 1300평의 토지를 매입하여야하는 바, 토지 매입비가 얼마가 들어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셋째, 부지가 도로보다 낮고 하천을 끼고 있는 등 토지 형태상 보건소 신축시 보건복지부의 표준 설계를 그대로 준용키 어려워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자칫하다가는 보건소 신축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넷째, 연초면에 보건소 신축을 검토하다 보니 다른 면지역에서도 자기 지역에 보건소를 유치해야 한다는 지역이기주의 적인 문제점도 함께 도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건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될 경우 국비지원 사업인 보건소 신축예산 자체가 반려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윤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무엇이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에 될 것인가 하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의한 결과를 깊게 사려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김한윤의장
또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의 건은 제 5항에 있으므로 5항에 가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통영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정조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건립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은 반대토론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성토론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숭인안에 대하여 가부를 무기명투표로써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지 전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 4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의원을 지정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정성도의원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표석을 정돈한 뒤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의사계장
의사계장 강경생입니다. 투표순서는 현 의석순으로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우측 감표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찬성.반대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때 기표가 기표밖에 되거나 이중기표, 기타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훈의원, 이행규의원, 반대식의원, 김준의의원, 김영재의원, 윤병찬의원, 반용규의원, 김종길의원, 김득수의원, 윤현수위원장, 성상진의원, 정영환의원, 주상진부의원, 박명길의원은 몸이 불편하여서 사무국직원의 도움으로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자리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정성도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11시49분 투표개시
12시02분 투표종료

김한윤의장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정성도의원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17명으로 이상 없습니다.

김한윤의장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 중 찬성 15명, 반대 2명으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 거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통합거제시도시기본계획에관한의견채택의건, 거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현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대 지방의회가 개최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실시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지방행정의 판도를 상당히 바꾸어 놓았으리라 하는 시민의 기대감 속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도 모색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16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통합거제시도시기본계획안, 옥포(Ⅱ)항공유수면매립사업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96년 9월 6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 9월 11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통합거제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수립 추진함에 있어 경상남도 승인신청 이전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자연자원 합리적 개발과 보존으로 환경친화적 정주공간 조성 조선공업 중심의 산업기지로서 동남해안 공업벨트조성, 국민여가지대 조성 및 종합적 관광 휴양시설의 기반, 연육교가설에 따른 부산,마산,진해간 지역간 광역도로망 형성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 제시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법적인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0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것이며 의거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필요법적인 조건의 적정성 반영 여부와 도시계획지구 학대지정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이익 검토여부와 옥포2동 덕포해수욕장내 송림지역이 현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덕포해수욕장 활성화와 시민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송림이 포함된 한 블록의 상업지역 해제와 능포동 시외버스터미널을 능포동 외곽지역으로 이전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 주거지역확대 지정으로 거제시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지역 지정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도식계획 미지정의 수산자원 보존지구 해제방안을 적극검토 추진하도록 건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포(Ⅱ)항공유수면매립사업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96년 9월 13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9월 14일 오늘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옥포(Ⅱ)항공유수면매립사업의 제안이유로는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사업비 선투자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채무보증액은 10억원이며 차용금융기관은 거제수협, 자금의 종류는 상호일반 대출금으로 연리 13.5%, 상환기간은 1년입니다. 상환재원은 공유수면매립사업 수입입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많은 토론을 거쳐서 기성부분 사정 내역서의 자료가 불충분하며 의회에 제출이 늦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공사 기성 부분 검사 조서에 기성검사요청서 일자 변경이 수정된 점을 보아 관계서류가 미비되었다고 보아져서 본 동의안은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하고 가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반대식 의원 말씀하세요.
다음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합거제시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의견 채택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방청 기자 여러분 방청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 제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1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