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청원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건명은 덕포 송림보호 보존에 관한 청원, 청원인은 거제시 옥포2동 1293-1번지 거제환경운동연합, 윤병찬외 3,599명입니다. 청원소개의원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행규의원이며, 청원주요골자는 송림보호구역 또는 근린공원 등의 공공용도로 사용, 옥포동 덕포리 363번지, 365-3번지, 363번지, 365-8번지 공사중지, 옥포동 덕포리 365-3번지, 363번지, 365-8번지 허가취소, 토지소유자와 함께 협상전개를 통한 부지매입, 법적 근거로는 청원서 제출의 경우는 청원법 제7조 및 거제시의회 청원의 심사규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포주민의 상반된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탄원인은 덕포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이성도외 1,111인, 탄원의 요지는 공사중지와 함께 토지소유자와 협상전개 건의, 두 번째로 영구 보호보존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현 도시계획상의 상업지에서 용도변경후 공원조성 건의, 세 번째로 주민참여를 통한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수립건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건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건의인은 덕포공영회장 이주표외 11인, 건의요지는 덕포주민의 입장이라 해가지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덕포의 장기적인 개발을 위해서 송림숲의 보호와 함께 외래객을 맞을 시설도 병행하여 해수욕장이 개발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현재 시의회와 행정 또는 시민단체에서이루어지고 있는 덕포송림 일대의 공원부지조성은 주민의사를 왜곡하는 처사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행대로 도시계획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 이렇게 건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포송림은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간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사유재산의 행위를 구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옥포동 덕포리 365-3번지 부산시 영도구 신선동 2가 151-11번지 권순득외 1인에게 1995년 10월7일자 거제시장이 허가한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한 사항이며 그 다음 옥포동 덕포리 365-2, 363, 365-8, 1021-1번지는 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930-1번지 대건아파트 7동 306호 이종훈에게 96년 9월2일자 거제시장이 허가한 건축허가에 대하여도 건축법 제8조 제1하의 규정에 의거 허가한 사항으로 법적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로 판단되어졌습니다. 허가를 주는데는 하등의 하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청원요지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1항 송림보호구역 또는 근린공원 등의 공공용도로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덕포 송림지역은 93년 3월에 구 장승포시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정, 도시계획지구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지정해제의 권한은 도시계획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서 도농 통합으로 거제시도시계획 변경의 필요성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여 거제시의회에서는 96년 9월13일 제16회 임시회 제23차 본회의에서 옥포2동 덕포해수욕장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송림지역을 해제시켜 송림보호 및 해수욕장 활성화와 시민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의결하고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청원으로서 재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 다음 2항, 3항에 건축허가의 공사중지 및 허가취소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이한 일반상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제시장이 허가한 사항으로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의회의 청원심의 안건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 4항 토지소유자와 함께 협상전개를 통한 부지매입에 대하여는 거제시의회 제16회 임시회 96년 9월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행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서 우리시가 사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모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으므로 거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참고적으로 제10조 제1호에 보면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림구역에 속한 한 블록의 면적이 약 5,070㎡로 1,535평이 되어집니다. 추정예산은 현 시가가 평당 3백만원, 이하는 없답니다. 제가 몇 군데 물어봤는데 그렇게 한다면 46억5백만원의 예산이 부지 매입하는데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의 요지에는 없습니다만 365-3번지의 건축허가시 진입도로가 없음에도 허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도로로 인정하기 때문이며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판단될 시에는 청원에 의한 심의안건이 아닌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얘기는 청원은 어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든지 잘됐든지 시장에게 건의할 따름이지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인정될 시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해야만이 이 행위가 정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는 무엇이냐 건축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종합해 보건데 청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할 청원서가 아니고 허가부서인 거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청원서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뒷장에 보면 청원법이 있습니다. 청원법 제7조에 보면 청원서 제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서는 처분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건축허가를 준 것은 시장이 주문 허가관청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허가관청인 시장에게 청원을 하는 것이 마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의견서를 하나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는 의견서로서 심의하는데 참고로 해주십시 하고 덕포송림보호구역 또는 근린공원의 공공용도로 사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결정하여 시행할 사항이며 의회에서는 송림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상 현 상업지역을 해제,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의결, 거제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며 덕포리 365-3, 363, 365-8번지의 건축허가에 대한 공사중지 및 허가취소에 대하여도 허가기관이 거제시이므로 거제시장이 결정할 문제이고 덕포송림 주변 토지소유자와 함께 협상 전갤ㄹ 통한 부지매입에 대하여는 거제시의회 제16회 임시회에서 이행규위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였으므로 시장이 계속하여 검토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덕포송림보호보존에 관한 청원은 거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이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판단되므로 시장에게 이첩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청원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보면 심사보고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이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두 번째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이 2가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본회의에 부의할 시에는 의회에서 어떻게 용도변경을 하고 부지매입을 할 수 없으므로 시장이 해야 될 사항이므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서 그렇게 심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서 그렇게 심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