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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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재 의원 발언

1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6-10-19

김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청원을 했고 이행규의원이 소개를 한 덕포송림보호보존에 관한 청원을 다루기고 하고 그 다음에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과 월요일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과연 1년반동안 우리 상임위가 시민을 위한 행정의 견제지구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보람된 상임이가 되었다라고 자평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윤동석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윤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4일 거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덕포송림보호보존에관한청원,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덕포송림보호보존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개의원이신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반갑습니다, 이행규의원입니다. 환경연합에서 3,599명의 청원을 하는데 있어서 본 의원에게 소개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본의원이 소개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옥포2동의 덕포라는 부락에 해수욕장 인근에 송림숲이 약 200년전 조상으로부터 방풍림으로 가꾸어져 온 약 76그루의 소나무가 있습니다, 93년도에 도시계획입안 당시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녹지에서 일반사업지로 전환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송림지역을 일반상업지로 해달라는 건의서 내지는 진정이런 내용이 간계 서류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림 인근에 건축물이 현재 6층하고 4층이 허가나 있는 상태인데 그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송림이 훼손을 불을 보듯 뻔한 실정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리고 송림이 훼손됨과 동시에 해수욕장의 규모축소는 말할 것도 없고 5만여 구 장승포시민이 주로 이용할 뿐 아니라 마산이라든지 인근 시민들이 하계휴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송림은 보호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에게 답변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은 통합 거제시 도시계획 입안이나 재조정시에 다시 93년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짓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와 협상을 전개해서 부지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것이 다시 93년 이전의 녹지로 조성되어서 공원으로 지정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한 자료 제일 뒤쪽에 보게 되면 도시계획도에 의해서 건축물을 표시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1번이 1층 건물에 103평이나 되는 근린생활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며 2번이 이번에 장승포출장소에서 4층짜리 건물이 허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2일자 허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기 조립식으로 1층 건물이 지어여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이 지하1층에서 지상 6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이것은 도시계획도안의 공유수면입니다. 거기에 시에서 건설한 덕포해수욕장의 화장실 및 샤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이 공유수면내의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7번이 이것은 공유수면하고 365-1번지약간을 점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덕포에는 동네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치망이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허가 나 잇는 상태입니다, 4번이 허가날 적에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인접한 부분에는 허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상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가진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만이 허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저는 알고 있고 옆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뻗어있는 좌쪽 편은 내천입니다, 실제로 도랑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이고 7번과 5번, 6번은 말 그대로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위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고 도시계획도로만 나 있을 뿐이지 사실상 이것은 자갈이고 공유수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심의를 하셔서 정말로 객관적이고 행정이 잘못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바로 잡아서 객관적인 심사가 되어서 송림이 보호 보존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이행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원님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안을 다루는데에 도움이 되게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소개의원에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준의의원

현재 이 지구가 93년도에 용도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변경법에 시기를 어겼다든지 법을 어긴 부분은 없죠. 그 부분은 합법적이죠.

이행규의원

93년도에 구 장승포시에 잇을 때에 용도변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되었느냐고 하니까 주미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주민의 요구가 서면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준의위원

일단 변경하는데 법상 하자가 없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요구가 있어서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이것은 도시 용도지구 변경할 대 주민의 요구사힝이 없어도 건교부 소관입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도시계획법에 5년 안으로 시기가 정해져 잇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그러면 주민의 요구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없어도
도시계획법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승인이 난 거죠.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그렇죠.

김준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지역주민은 전혀 몰랐습니까? 그때 당시 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들에게 알리는 일은 없었습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시계획변경도 시행은 98년도 시행됩니다. 93년도에 재정비했기 때문에 98년도 되어야 운영됩니다. 98년도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당시에도 91년 8월14일 장승포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장승포시에서 했고 91년 11월29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고 여기보면 전부 승인신청하고 재정비,공람 공고도 했고 의견청취도 했습니다. 92년 11월11일날

김준의위원

주민들한테요.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예, 장승포시의회에서

김준의위원

의견 청취하는데 덕포주민 다수가 들어 있습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주민참석이라는 것은 없고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90년 3월5일 공청회를 했네요. 시청회의실에서 참석자는 시장, 참여는 시민, 덕포지구 도시변경의 건에 대해서 시장, 학계, 시민 228인입니다.

김준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의원님 이런 절차가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대 당시에 이러한 행정요식을 거치고 난 후에 용도지고 변경을 했다 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그때에 재의를 못한게 지금 와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지역분만 아니고 덕포지역 전체가 자연녹지로 묶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송림지역뿐 만 아니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많이 받고 집을 증개축할 수 없어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요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림지역을 일반상업지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계라든지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심의했다고 하지만 심의가 잘못되어졌지 않느냐 지금에 와서 다른 사람한테 다 물어봐도 그 송림지역을 일반상업지로 지정한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계속 고집하는 것보다 현 시대에 맞는 통합 거제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준의위원

예. 이 위원님 알겠습니다. 같은 동료로서 이렇게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그렇는데 그때에 덕포지구에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이 송림외 다수가 더 있죠.

이행규위원

예,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때 일단의 면적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고시할 때 송림지역이 포함되어졌다 이 말이죠.

이행규위원

예.

김준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덕포해수욕장이 존재하는 가장 큰 장점이 송림 때문이라고 인정하거든요. 송림은 자연환경 보호측면이 아니더라고 지키고 가꾸어야 될 부분인데 문제는 그때 변경할 때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청원심사 하는데 사실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용도변경을 해줄 때 하자가 있다든지 위법을 했다 라면 문제가 간단한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청원을 다루는데 다소 구속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혹시 이 의원님 일단에 덕포 주민들 중에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됨으로서 주택이 서고 근린생활, 숙박시설 서고 덕포지구의 경기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주민들은 전혀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송림일대에 잇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이미 진정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취소해달라 허가취소가 안되면 2층 정도만이라도 해달라 이런 진정내용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답변오기로 허가취소는 곤란하고 2층 이하를 짓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권고했다고 회신 왔습니다.

김준의위원

예, 됐습니다. 이 정도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준의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지구가 당해구역이니까 더구나 물어봅니다. 상업지역을 에를 들어서 없애버렸을 경우에 덕포해수욕장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그 해수욕장 전체를 개발시키고 사람이 많이 오게 만드는 조건에는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그래도 덕포주민들이 우리는 경제하고 전혀 관계없다 사람이 하나도 안와도 좋고 사업지역이 없어지므로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만약에 향후 10년이나 5년 뒤에라도 주민들이 그대 당시 상업지구를 살려서 위락시설을 만들고 했으면 우리덕포가 발전도 되고 할텐데 녹지지구로 해가지고 개발에 상당한 저해가 되어졌다 하는 그런 우려의 이야기가 없을까요.

이행규위원

송림 한 블록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저는 없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상업지구가 송림까지 포함해서 3개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블록 즉 송림부분에 대해서는 송림을 보호해야 되고 그 부분에 건축물이 들어서서 안된다 라는 그런 의견들은 지배적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블록은 상업지역을 없애는게 좋은데 청원서에 이 블록은 없애고 옆의 블록을 상업지로 해달라는 요구는 없죠.

이행규위원

청원에 보면 그 한 블록만 사업지를 해제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그것만 첨언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4층하고 6층 건물을 공사 중지시키고 허가취소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요구는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만약에 허가를 취소키시고 공사 중단시킬 때 그 민원인이 제소할 수 있는 사항도 나와지죠.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예.

윤현수위원장

그때에 일어나는 행정과 당사자간의 법적 문제에 의회가 중간에 서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해 의원이고 도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이러한 특정인에게 허가취소나 공사 중지같은 너무 강한 요구를 해놓으니까 곤욕스럽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다른 말로 유도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니까 청원을 다루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심의되어서 앞으로 거제시가 바라는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청원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건명은 덕포 송림보호 보존에 관한 청원, 청원인은 거제시 옥포2동 1293-1번지 거제환경운동연합, 윤병찬외 3,599명입니다. 청원소개의원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행규의원이며, 청원주요골자는 송림보호구역 또는 근린공원 등의 공공용도로 사용, 옥포동 덕포리 363번지, 365-3번지, 363번지, 365-8번지 공사중지, 옥포동 덕포리 365-3번지, 363번지, 365-8번지 허가취소, 토지소유자와 함께 협상전개를 통한 부지매입, 법적 근거로는 청원서 제출의 경우는 청원법 제7조 및 거제시의회 청원의 심사규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포주민의 상반된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탄원인은 덕포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이성도외 1,111인, 탄원의 요지는 공사중지와 함께 토지소유자와 협상전개 건의, 두 번째로 영구 보호보존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현 도시계획상의 상업지에서 용도변경후 공원조성 건의, 세 번째로 주민참여를 통한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수립건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건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건의인은 덕포공영회장 이주표외 11인, 건의요지는 덕포주민의 입장이라 해가지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덕포의 장기적인 개발을 위해서 송림숲의 보호와 함께 외래객을 맞을 시설도 병행하여 해수욕장이 개발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현재 시의회와 행정 또는 시민단체에서이루어지고 있는 덕포송림 일대의 공원부지조성은 주민의사를 왜곡하는 처사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행대로 도시계획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 이렇게 건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포송림은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간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사유재산의 행위를 구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옥포동 덕포리 365-3번지 부산시 영도구 신선동 2가 151-11번지 권순득외 1인에게 1995년 10월7일자 거제시장이 허가한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한 사항이며 그 다음 옥포동 덕포리 365-2, 363, 365-8, 1021-1번지는 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930-1번지 대건아파트 7동 306호 이종훈에게 96년 9월2일자 거제시장이 허가한 건축허가에 대하여도 건축법 제8조 제1하의 규정에 의거 허가한 사항으로 법적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로 판단되어졌습니다. 허가를 주는데는 하등의 하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청원요지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1항 송림보호구역 또는 근린공원 등의 공공용도로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덕포 송림지역은 93년 3월에 구 장승포시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정, 도시계획지구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지정해제의 권한은 도시계획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서 도농 통합으로 거제시도시계획 변경의 필요성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여 거제시의회에서는 96년 9월13일 제16회 임시회 제23차 본회의에서 옥포2동 덕포해수욕장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송림지역을 해제시켜 송림보호 및 해수욕장 활성화와 시민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의결하고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청원으로서 재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 다음 2항, 3항에 건축허가의 공사중지 및 허가취소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이한 일반상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제시장이 허가한 사항으로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의회의 청원심의 안건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 4항 토지소유자와 함께 협상전개를 통한 부지매입에 대하여는 거제시의회 제16회 임시회 96년 9월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행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서 우리시가 사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모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으므로 거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참고적으로 제10조 제1호에 보면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림구역에 속한 한 블록의 면적이 약 5,070㎡로 1,535평이 되어집니다. 추정예산은 현 시가가 평당 3백만원, 이하는 없답니다. 제가 몇 군데 물어봤는데 그렇게 한다면 46억5백만원의 예산이 부지 매입하는데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의 요지에는 없습니다만 365-3번지의 건축허가시 진입도로가 없음에도 허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도로로 인정하기 때문이며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판단될 시에는 청원에 의한 심의안건이 아닌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얘기는 청원은 어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든지 잘됐든지 시장에게 건의할 따름이지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인정될 시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해야만이 이 행위가 정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는 무엇이냐 건축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종합해 보건데 청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할 청원서가 아니고 허가부서인 거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청원서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뒷장에 보면 청원법이 있습니다. 청원법 제7조에 보면 청원서 제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서는 처분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건축허가를 준 것은 시장이 주문 허가관청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허가관청인 시장에게 청원을 하는 것이 마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의견서를 하나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는 의견서로서 심의하는데 참고로 해주십시 하고 덕포송림보호구역 또는 근린공원의 공공용도로 사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결정하여 시행할 사항이며 의회에서는 송림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상 현 상업지역을 해제,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의결, 거제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며 덕포리 365-3, 363, 365-8번지의 건축허가에 대한 공사중지 및 허가취소에 대하여도 허가기관이 거제시이므로 거제시장이 결정할 문제이고 덕포송림 주변 토지소유자와 함께 협상 전갤ㄹ 통한 부지매입에 대하여는 거제시의회 제16회 임시회에서 이행규위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였으므로 시장이 계속하여 검토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덕포송림보호보존에 관한 청원은 거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이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판단되므로 시장에게 이첩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청원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보면 심사보고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이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두 번째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이 2가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본회의에 부의할 시에는 의회에서 어떻게 용도변경을 하고 부지매입을 할 수 없으므로 시장이 해야 될 사항이므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서 그렇게 심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서 그렇게 심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시장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상임위에서 결정되었다고 본회의에 보고는 일단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용규위원

전문위원님,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서 이 사항은 용도변경헤서 상업지역을 해제해서 다른데로 옮겨야 되겠다 라고 결정이 되었을 때 시장은 그에 따라야 됩니까?

김준의위원

그것은 월권행위입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우리가 건의를 시장에게 할 수는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청원법을 거꾸로 해석하는데 2조를 보십시오. 관서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을 말한다, 그 다음 처분관서라 함은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는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과서 그 관서가 어디입니까? 의회입니다.

김준의위원

아니죠. 의회가 어떻게 집행기과에 그걸 가르쳐 줍니까?

윤병찬위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처분을 하여 이것하나만 보면 그렇습니다. 청원에 4항 여기 보면 법률, 명령, 규칙, 제정, 개정, 폐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청원 속에 있다, 그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를 하는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의회입니다.

김준의위원

이것은 조례재정하고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윤병찬위원

그렇게 청원을 받아들이면 청원이 필요가 없죠. 여기 청원법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청원접수는 거제ㅣ나 거제의회나 같은 시 안에 있기 때문에 접수는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청원접수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데 단 아까 청원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의견은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2가지 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제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게 있고 시장이 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청원을 하는 사람이 법으로서 되지 않은 것을 청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법 자체가 잘못됐다 아니면 그 제도가 잘못됐다 잘못된 그 제도를 바꾸자, 개선하자, 폐지하자, 그래서 청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청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 폐지하고 개선하는데 결의를 어디서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그럼 당연히 처리해줘야지 안된다고 그럽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제가 처리가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김준의위원

허가를 내주는 것은 시장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윤병찬위원

허가를 내준 것은 시장이 맞다, 집행을 한 사람은 시장인데 청원을 한 사람은 시장이 법적으로 그 법에 의해서 내준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 법 자체가 여러 가지 공익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김준의위원

공익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윤병찬위원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을 하는 송림해수욕장에 집을 지으므로서 피해를 입으면 전체에 보이지 않게 손해가 가니까?.

김준의위원

해수욕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송림이 죽고 하면 몇 사람이 집을 짓는 것보다는 그것을 보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송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보라는 청원 아닙니까? 그럼 법적으로 악법이든 무슨 법이든 법에 의해서 승인이 났단 말입니다. 청원하는 사람은 이것이 법에 의해서 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좀 부적합하니까 타당하지 않으니까 개선해주든지 그러한 청원이란 말입니다. 허가를 내준 것은 시장이지만 이것을 개선한다든가, 폐지한다든가 개정한다든가 하는 것을 다루는 곳이 의회이기 때문에 이 청원서가 의회에 올라온 것이란 말입니다. 안 맞습니까?

윤병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결정해줘야죠.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그래서 의견서에 보면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로 잘못된 게 있다, 그 다음에 제도를 개선해달라든지 그런 걸 본회의에 부의해서 시장에게 이 청원과 같이 넘겨서 답변을 받아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김준의위원

윤병찬위원님 말씀대로 부당하다 또는 적법하지 아니하다 또는 공익에 맞지 않다고 해서 변경 또는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일단 의회 내에서 결정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청원서에 대해서..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예 결정권은 없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럼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볼 대 허가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은 집행관서의 사항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쪽으로 생각되어지는 바 이것 허가권자라든지 집행관서에서 시장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첩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죠.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예 없습니다. 이 허가사항은 사실상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이런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우리가 청원서에서 가장 강력하게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그 방법은 본회의에 부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사항이 제일 강력한 방법뿐입니다.

김준의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본회의에서 여기는 보존되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용도지구 변경을 다시 해서 상업지역 해제해서 송림보호 지역으로 고시해달라는 의견을 채택해서 시장에게 넘겨주면 가장 강력하다는 말씀입니가.
그럼 이것을 청원했던 윤병찬위원은 의회에서 어떤 답변을 바랍니까?

윤병찬위원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의견서를 냈단 말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당 값 물어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감정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그런 식으로 의견서 낸다면 안 내는게 나을 것 같더라구요. 청원을 의회에서 허가취소를 못시킨다 말입니다. 이 청원을 올린 것은 조례를 만들고 이결하고 폐지하고 개정할 수 있는 의회가 시장한테 건의를 쉽게 말해서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에게 어떤 강력한 법으로 하든지 취소하면 행정소송 붙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취소를 일단 해달라고 우리가 건의해주면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하라고 해서 취소는 수월치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 잘못된 문제가 조례로 제정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청원이 의회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의회는 분명히 그 청원을 받으면 의결해서 의견을 물어서 시장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그 자체를 간소화하자하면 결론적으로 이런 민원을 받는 것도 시장에게 바로 올려야 된다, 시장이게 바로 올리는 것은 진정입니다, 청원이 아닙니다, 시장한테 올리는 것은 탄원, 진정, 청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 제도 안에서 만인에게 표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의견의 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올리는 것이 바로 청원서입니다. 그런데 아가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상한테 의논해서 올리면 된건데 이것을 심도있게 의논하자 이런 이야기지 아 자체를 없애버린다 하니까 내가 듣기로 어색했습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이 자체를 부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4가지 종목에서 부지매입하고 송림지역 해제는 기 시장에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넘어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김영재위원

검토보고 4항에 보면 협상 전개을 통한 부지매입에 대한 것이 나오거든요. 이행규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많은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의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거든요. 이 부부의 과정은 아직까지 시도해 본적도 없고 아직까지 갈 임장도 아니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송림의 가치를 높이 사서 우리 의회에서 46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또 절충을 해서 금액을 더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꼭 사서 보존해야 된다고 만약에 의견이 된다고 하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윤현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업지역을 없애고 전부 다 매입해서 공원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시장한테 의결했다면 시장이 아껴서 동네 개발을 1년이고 2년이고 봉사과에서 하는 것 하나도 안해도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40몇 억이고 50몇 억이고 예산 필요하다 예산서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의회에서 이렇게 의결했기 때문에 읍면리동에 도로같은 것 몇 년 할 것 하지 말고 이것 하기로 예산을 올렸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김영재위원

저는 그 방향으로 묻는게 아니고 만약에 예산이 어느 정도 절충돼가지고 20억이라든지 적정한 선에서 협의되었다고 보면 방금 규정을 시장이 허가해준 것을 다 무시하고 집행이 가능하느냐는 말입니다.

김준의위원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시장에게 여기가 상업지역으로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해제해서 송림보호지역으로 다시 고시하라는 쪽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을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만 남아 있는 상태 아닙니까?
윤병찬위원에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덕포지구에 일단의 상업지구가 같이 동년 동일에 송림지역을 위시해서 3개 불록으로 되어졌죠. 그런데 저도 송림을 아끼는 사람이고한데 왜 이런 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윤병찬위원께서 오해를 안 하시리라 믿고 합니다. 무릇 모든 법들이 동일한 권한을 갖는데 여기는 덕포지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극심한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3블록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지역으로 개발하고 송림은 송림대로 보호하고 그래서 덕포를 개발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극히 지역이기심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를 다 풀어달라면 그런 말이 안 나오겠는데 다른 쪽은 상업지역을 보존해주고 일단에 같이 된 면적에서 이 부분은 송림으로 보호를 해야만 덕포지구에 도움이 되겠다 이것을 불어주라 송림은 보호해주라 이러면 이것은 덕포주민으로서 아주 절실한 이야기지만 법적인 면에서 보면 너무 편견되어 있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마을단위, 부락단위, 읍면단위, 도 단위로 이렇게 지역적인 자기의 이익만 대변하는 쪽이 된다라면 법이 통할 수 없는 사회가... 그럼 이게 중앙정부의 법취지가 통용되지 않고 극히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제의 가장 염려하는 폐해가 바로 이런데서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느냐 차라리 이것은 송림지역으로서 보존해야 덕포에 도움되고 이것은 상업지역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라면 다른 지역도 일단의 도시계획지구로 된데에서 이쪽은 주거지역, 이쪽은 자연녹지, 이쪽은 다른 지역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지구 안에 생산녹지 지역이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풀어야 여기 도시가 형성되고 집이 있어서 지역이 개발되겠는데 이 부분만 풀어주십시오 해서 안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정립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지방자치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안되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지구 만드는데 법의 난맥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사실 저 생각 같아서는 송림이 보호되어야 마땅한데 이게 만약 폐지가 된다라는 식으로 한다라면 이에 다른 손해배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송림이 보호되어서 시 전체로 봐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만 그때에 많은 분들이 덕포지구를 상업지역으로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해달라고 했다가 지금 세월이 가서 보니까 송림 놔줘야 옳겠다 하니까 도 그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시민이 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다른데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윤현수위원장

전문위원한테 질의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사항에 대해서 청원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실무적인 측면에서 국장님이 하시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제가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원서가 들어왔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알았습니다, 공원지역에 소위 말하는 도시계획에 따른 기본계획 재정비를 93년도 3우러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에는 모든 법적인 절차, 즉 주민의견도 수렴해야되고 시의회 의견도 들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도 거쳐야 되고 모든 법적인 절차를 갖추어서 동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덕포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계획이 되어졌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덕포지역 인근에는 장승포 시절의 서류를 보면 훤히 압니다. 전체 자연녹지였는데 상덕, 하덕 부분적으로 자연녹지 상태에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분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덕포지역의 총면적은 3개 불록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8,200평정도입니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시다시피 한 불록 이 전체를 1,500평정도 되어집니다. 1,535평정도 되는데 이것은 상업지역을 풀어가지고 송림을 보호해달라 이런 요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진정서도 들어오고 건의서가 몇 번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종 답변이 물론 전체적으로 모든 절차에 이거해서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취소시킬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용도지역 문제는 지금 현재는 도시기본계획을 의회도 보고를 하고 24일날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이후 재정비시에 검토하겠다라고 민원인에게 회시 한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기본계획 마치고 나서 뒤에 따라가야 됩니다.

김준의위원

그동안 건축허가 내준 사람들은 건축을 더 진행 못하도록 할 것입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허가난 집에 대해서 말이죠.

김준의위원

예, 재심의할 때까지 공사를 더 진행을 못하도록 할 것입니까?

반용규위원

할 수가 없죠.

김준의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이 앞 뒤가 안맞죠. 국장님이 소신없는 답변을 하니까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집을 6층, 7층 지어놓고 난 다음 재심의해서 다시 송림지역을 푼다면 다 물어줘야 되는데 그런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재심의를 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지금 건축을 더 진행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국장님 건축을 지금 더 진행을 못하도록 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난 건물에 대해서는 집을 못짓게 한다든지 층수를 낮추라고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요건은 못되어집니다.

반용규위원

이 청원을 첨부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 중지명령을 내린다든지 그것도 안됩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재정비시에 용도지역 변경문제는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지금 이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도시과장님 건축을 진행중인데 어떤 법적인 하자라든지 주위에 어던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건축을 더 진행못하도록 중지시키는 법적 방법은 있죠.
진용

김진용도시과장

건축법 69조에...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건축법규를 위반했을 때에...

김준의위원

국장님 답변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가는 취소할 수가 없고...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어떠한 경우라기 보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준의위원

어렵다는 것은 안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시장도 이야기했고 집행관서의 국장이나 과장도 그것을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봐도 송림지구 거기가 하필이면 상업지역으로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선 의혹의 눈으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가 그 송림을 훼손해서 근린생활 도는 숙박시설 기타 짓겠다고 하면 개인 땅 갖고 있는 사람의 사유권 행사니까 어찌할 수 없더라도 거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손 치더라도 변경된 그 과정들이 설혹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도 그 지역이 상업지구 됐다는 그 자체가 삼척동자도 웃을 정도 의회의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공익을 이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1-2년 내다보지 않고 거기가 상업지역하도록 일조를 했다는데 슬픔을 금치 못할 정도인데 지금 이것은 만약에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사업지구에서 공원지구로 변경한다면 여기에 수반되는 손해배상이라든지 지주들이 땅을 사라고 할 경우에는 재정적인 압박을 받겠지만 송림지역을 보존해야 되겠다 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그런 전제하에 어떤 길을 만들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이 블록 면적이 1,500평정도 되어집니다, 위원님께서 저에게 물으신 한 블록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사업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변경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원칙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용규위원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나갈 때 송림숲 자체는 덕포동 소유로 되어 있죠. 허가나갈 때 송림숲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장치가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그러면 과연 거제시에서 저 송림숲을 보호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주민정서라든지 지역주민이 바라는 열망, 이런 것을 봤을 때 보호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느냐...

반용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거제시의 관광자원이지 덕포 한 지역의 관광자원이 아닙니다. 거제시민들이 누구가 그 송림숲은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은 숲 자체가 생명입니다. 모든 해수욕장에 숲이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건축주들이 집을 짓는 과정에서 나무 부리가 잘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송림숲을 갖고 있는 공영회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유재산입니다, 나무도 사유재산이고 나무 뿌리가 잘리는 것도 나무의 고사 관계로 인해 그 사람들도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우리 거제시민들 전체적으로 그 숲을 아끼는 사람들은 우리 거제시민들의 이름으로 그것을 보조되어야 될 문제거든요그 다음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가도 이야기 나왔지만 부지보상에 평당 3백만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정가액을 가지고 지금현재 3백만원이라는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국가에서 공인한 감정가액이 30억이 나올는지 10억이 나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의견만 행정에서 내놓은 자료들입니다. 주민들 이야기만 듣고 보상가액을 책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그 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땅값을 가지고 46억원이라는 돈이 소요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인감정가격을 가지고 거제시에서 이것을 매입할 때 얼마 들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지 왜 46억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 관계가 당초 92년도 6월15일 건설부 승인이 났는데 재정비 계획은 5년마다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5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저게 93녀도 도 재정비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거제군과 장승포시가 통합될 당시 바로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 일들이 장승포시에서 얼마 안되는데 이루어졌느냐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검토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거제시 전체가 반대의견이 나올 가 싶어서 장승포지역에 그 당시에는 몇 사람 안되었으니까 지역이 좁다보니까 그쪽에서 거론되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들도 문제시 안 삼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국장님한데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도시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의위원

과장님, 건축사항에 보면 이게 지금 계획도로죠.
진용

김진용도시과장

예. 계획도로입니다.

김준의위원

이것은 소로입니까? 중로입니까? 폭이 몇 m짜리입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과장

8m입니다.

김준의위원

그런데 아까 이행규위원 말씀중에 도로가 없는데 1번하고 4번하고 건축허가 났다는 것입니까?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적용을 받는 거죠.
진용

김진용도시과장

예. 도로 적용받습니다.

김준의위원

아까 그 부분은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과장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계획도로로 도로로 인정하고 건축을 할 때 건축법에 의해서 통행이 가능할 때 도로적용이 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럼 건축 허가낼 때 계획도로도 기존도로와 같은 적용을 받아서 건축허가 나는 것입니까?

윤병찬위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아주 안골에 집을 지을려고 그러는데 거제고등학교 밑에 계획도로 다 되어 있거든요 차 다닐 수 있는데 허가 내줍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건축법에서 도로의 정의라는 것은 보행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4m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게획법에..

윤병찬위원

덕포가 4m 도로 되어 있어요.
상범

반상범도시게획계장

8m도로로서 자갈밭이 지금 현재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 자갈밭 자체가 통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그럼 허가받은 통행이 가능 안합니까? 불도저로 밀면.. 그래서 내가 적어놨는데 도시계획도로 계획있는 도로는 도로로 인정한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골에 아파트를 지을건데 도로가 불도저로 밀어놓고 짓는데 허가 들어오면 도로로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도로의....

윤병찬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뒤에 만약에 공개가 되면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덕포 것은 도로로 인정해 주는데 이것은 인정 안해주느냐 그럼 허가 다 내줘야지...
진용

김진용도시과장

도로 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윤병찬위원

지금 현재로서 덕포도로는 지주의 동의도 안 받은 상태이고...
진용

김진용도시과장

지주가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병찬위원

그럼 시가 해줘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준의위원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득했습니까? 그 사람이...
진용

김진용도시과장

예. 도로로 인정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준의위원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그 도로를 인정해 준 것은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편의를 봐준 것은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시 화장실이 걸리는데 그 사이 폭이 5m이기 때문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김준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재정비시까지 기다려 볼 수 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허가를 내준 건축주가 그때까지 기다려 줄지도 만무하고 또 건축행위를 하는 건축주보고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을리도 만무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상업지구로 되어있는 송림지역을 해제하라고 이러면 당연히 시장은 옳다 좋다 그러면 이 송림지구 땅 살 돈하고 보상비까지 시에서 승인해주라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재정은 딸리는데 다른 어디에 특별한 회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사업비를 빼갈 것이고 이러한 어려운 점이 문제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허가취소 했다 저쪽에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에 따른 뒤에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는 것과 보상비까지 그 때 가서는 돈 못해주겠다고 할 것입니까? 이걸 해제해라 해놓고 당연히 뒤에 오는 문제까지 의회에서 떠맡아야 됩니다.

김영재위원

감정가로 해주지...

김준의위원

감정가로 해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감정가로 사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주가 그럼 최고 한도로 법적인 대응 해올텐데 송림지구도 시에서 사야 되고 건축 손해배상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떠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호해야 되겠는데 뒤에 오는 재정적인 문제 이걸 사라고 특별회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사업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저는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송림이 현지에 가보면 집을 안 지어놓고 있다 보니까 위에 집이 송림이 바다쪽이고 이런 것들이 송림 뒤쪽인 것 같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거기 어려움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지도를 보니까 신건물 올 여름 지은 3층 건물인데 송림 밑에 6층 있고, 4층 있고 또 멸치 어장막을 7층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닷쪽에서 들어오는 해풍은 솔이 막아주는게 아니고 집이 막아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지금 이쪽이 뒷면 같으면 사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상당히 문제이고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건의가 되어지기도 했는데 6층 건물, 4층 건물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과장

작년 10월에 났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임시회에서 건의한지가 언제입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임시회 하기 전에 나갔습니다. 9월 2일자 1건 나갔고 도 1건은 95년 10월 7일자로 나갔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지금 이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떠들고 나오고 탄원이 되기 이전에는 행정부 쪽에서는 전혀 이것을 보존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4층 지은 것은 이해된다손 치더라도 지하를 허가 줬다는 것은 솔 뿌리 파라는 이야기거든요
진용

김진용도시과장

지하는 없고...

윤현수위원장

지하 1층, 지상 6층인데..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지하 1층을 해가지고 한번 설계 변경해서 지하층을 없앴습니다.

반용규위원

떠들고 하니까 한 것 아닙니까? 나무뿌리에 손상이 간다고 말썽이 생기니까 설계 변경해서 지하1층 없애고 지상 6층만 한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당초 설계에 지하층은 상업용 건물이 아니고 기계실이었습니다. 기계실을 지상으로 올리면서...

반용규위원

기계실을 했던 뭐를 했던 지하로 한 것을 설계변경해서 지하를 없애버린 그 자체가 송림숲의 나무 뿌리가 잘린다고 여론이 일어나니까 설계 변경한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과장

여론 일기 이전입니다. 지하층 없애버린 것은..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거제환경연합에서 4월 29일 진정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그 이전에...

반용규위원

그런 여론이 허가난 뒤부터 일어났습니까? 허가 나가자 들고 일어나서 설계 변경한 것으로 나는 보는데...
진용

김진용도시과장

그것은 그렇게 자꾸 해석 하실게 아니고 자기들이 지하층에 기계실 했다가 민원이 공식적으로 발생한 것은 4월달이고 헬기장 준공할 때 허가난 줄도 사실상 주민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알리로는..

윤현수위원장

4층과 6층의 이 건물들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어제까지 6층짜리 건물 기초 큰크리트를 쳤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지하를 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회계장

지하는 공중화장실쪽에 정화조 그것만 레미콘 쳤고...

윤현수위원장

6층 건물의 용도가 뭡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과장

1~3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4층이 주택입니다.

윤현수위원장

4층 건물은 추진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어제 확인했는데 기초 부분에 굴토작업하고 있습니다. 땅파기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 철거하고 난 다음에..

윤현수위원장

행정적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허가를 취소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청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기초만 했고 터파기만 했으니까 반이나 지은 것도 아닌 상태인데 지금 이런 청원과 장기적인 덕포지역의 해수욕장으로서의 개발측면에서 행정에서 청원을 어떠한 과장님의 입장에서 받아준다는 긍정적인 검토 하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뭡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송림을 보호한다. 다른데 건물 짓는 거나 도시계획법상으로나 행정적인 하자 절차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도 아까 반위원님 말씀하기로 시군 통합이전에 그런 뜻이 아니고 벌써 90년부터 입안되어서 93년도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아까 이행규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몰랐다 그런 쪽으로 홍보가 안됐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할 때 여기 보면 그 주민이 참여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절차를 다 갖추어 했기 때문에 잘못된게 없고 송림은 저희들 생각도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림을 보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 3가지 방법 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을 변경 꼭 공원지역이 아니더라도 자연 수목을 보호하는 그런 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으로 보호할 가치도 있고 보호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문제인데 도시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는 이유는 그걸 한번 더 변경시키면 대 혼란이 옵니다. 주거지역된 땅이 상업지구가 된다든지 상업지구였던게 자연녹지로 될 때는 가격차이나 재산권에 엄청난 손해가 따르기 때문에 쉽게 오늘 저걸 변경하자는 것은 안되거든요그래서 5년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98년도 되어야 가능합니다. 상업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물론 검토나 모든 법적 절차도 따라야 되고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게 다 되었을 때 98년도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상업지역을 제가 생각할 대 그 한 블록만 공원지역으로 변경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그 말씀에 제가 첨언하고 싶은게 98년도에 가서 재정비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건축이 4층, 6층 지어놓고 쉽게 얘기해서 나무가 고사하고 난 뒤에 거론이 될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진용

김진용도시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고 정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재정비시에 지구를 지정해서 상업지구를 공원지구로 변경하든지 문화재 가치가 있다든지 무슨 수목을 보호하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98년도 이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 건축되고 있는 것도 건축법 69조에 보면 위배된 것일 때 중지명령이나 못하도록 할 수 있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상업지역에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중지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송림 그 자체는 마을공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자기들이 개발안하겠다는 그걸 받는다든지 개발 못하게 법적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변경될 때까지 송림 이것은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계약이 체결된다든지 송림이 420평됩니다. 본수는 51주이고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시에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시에서 확정된다면 예산이 저희 집행부로서는 결정해주면 좋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송림 저것만 420평 다 산다는 것은 시 재정상 어렵고 송림 그것만이라도 시에서 상업지역이지만 송림 자체는 나무를 베고라도 신청을 하면 법상으로 해줘야 됩니다만 그것가지 시에서 해준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가격이나 이런게 결정되면 송림부터 우선 420평 이것만 시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이것만 선다면 건축하고 있는 부분도 기초만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협상을 하든지 확정될 때까지는 공사를 협의에 의해서 지연시키는게 안좋나..

주상진위원

송림지역 420평 그 부부만 승인해준다면 시에서 사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과장

아닙니다, 예산도 저희들 생각은 송림 그 자체부터 마을공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앞으로 개발 못하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주든지 시에서 구입하든지 그리되면 다른 건축도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주상진위원

지금 현재 공영에서 옥포시민들하는 이야기는 송림에 대해서 사고 하는 문제가 아닌 그 주변에 개발하는 것을 못하도록 제재해 달라는 건데...
진용

김진용도시과장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송림 자체만이라도 시에서 확보되어 있어야 개발 안되는 보장이 서야 다른 것을 제재할 수 있지 그것만 가지고..

반용규위원

지금 저 송림에 예를 들어서 당 지주들이 공영회에서 내일이라도 나무 배버리겠다 하면 제재할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과장

법상으로는 제재가 안됩니다.

반용규위원

그럼 나무를 베겠다 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송림 앞에 보면 정자나무 잇는 뒤에 건물 설계해서 허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그 신청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나무를 그 사람들이 베버렸을 때 시에서 허가를 안 내줬다 안내줘도 나무는 자기들이 먼저 밸 수 잇느냐 이 말입니다. 집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버렸다면 법적으로 걸립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과장

그것은 녹지과에서..

반용규위원

녹지과에서 그것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잇는 것 같으면...
진용

김진용도시과장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그 다음 시 보호림으로 만약 지정했을 때 건축허가가 먼저 나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시 보호림으로 지정되면 보호림에서부터 몇 m 근간에는 건축 못한다는 그런게 있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반용규위원

이어도 건축허가가 먼저 나 이는 상태란 말입니다. 시 보호림 지정하면 뭐합니까? 건축허가가 먼저 나가 있는데 건축을 2층으로 낮추든지 보호림으로 지정하는 것은 두 번째란 말입니다. 우선 못 짓게 해야 됩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게 안되니까 제한한다든지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송림 그것만이라도 매입한다든지 공영회하고 개발 못하도록 그것부터 선후에 건축필요성이 가능하지...

반용규위원

저 사람들이 와서 솔 베어버리고 집을 지으라에 허가 신청했을 경우에 우리가 안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광장님 덕포공영에서는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아니고 허가를 주니까 송림 베어버리고 건축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 안줘도 공원지정만 되면 결국은 허가를 주니까 제일 시급한게 허가난 이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지 송림사는 이것만 협상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면 송림은 영원히 집 못짓는다 아닙니까? 만연 있어도 누가 집안짓는단 말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걸 협상하기 위해서 송림에 대해서는 각서라도 받는 이것은...

반용규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현지에 가서 건축주들하고 상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한번 만나본 예가 있습니다. 시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벌써 집을 지어야 될 사항이지만 민원도 있고 해서 못지은 지가 1년이 다돼가다 보니까 얼마 전에 기초 터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상업지역으로 푸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송림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전 위원들- “송림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그럼 400평정도면 송림보호 안됩니까?

윤병찬위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송림보호하는 것도 좋은데 건물지어도 안에 보호하려면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관을 그대로 살린 가운데는 보호를 하자니까 건축허가를 자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알겠습니다. 허가 취소시켜도 관계없다는 있다라면 당연히 허가 취소시킬 것이고 도시재정비는 98년도 된다고 하지 건축 허가났지 집을 못짓게 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같으면 못짓게 할건데건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못짓게 할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그 집을 못짓게 할려면 손해배상해 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못짓게 해야 할 방법중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뭣 때문에 못짓게 할 것으로 송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상업지구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런게 나올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타협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송림만 보호하는 쪽으로 하면 안될까요.

주상진위원

앞이 가려서 전혀 가치가 없어집니다. 6층으로 하면 소나무 끄트머리만 보입니다.
준희

김준희위원

그래서 절충안을 내놓은게 소나무만 보이도록 2층으로 지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송림을 보호해야 된다고는 것은 다 같은 뜻이니까 건축주하고 협의해 봅시다.

반용규위원

변경을 다시 해서 2, 3층으로...

윤현수위원장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4층을 허가낸 사람과 6층 허가낸 사람을 2, 3층까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층밖에 못짓는다면 지금 6층짜리 건물이 건폐율이 43% 정도됩니다. 공지가 많이 남습니다. 3층밖에 안짓게 되는 같으면 결국 건폐율이 상업지역에서 80% 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공지가 안 남아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 건을 3층이나 4층으로 줄인다하더라도 그 인근에 있는 토지가 또 5, 6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한이...

김준의위원

그 블록안에는 건축제한 해버리죠. 고도제한을 3, 4층으로...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건축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준의위원

조례로 지정 못합니까? 계획법에 최저 지구라든지 그런 식으로 고치라면 안되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계획계장

그 내용도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용규위원

사유지라도 시보호림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지정은 가능합니다.

반용규위원

지금이라도 시보호림으로 지정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못베겠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송림420평에 대한 것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다른 것도 협상이...물론 한 블록 전체 다 되어 집니다.

김영재위원

420평에 대해서는 공영회에서 각 비서를 써서 이것은 우리가 영구히 보존하고 행정조치대로 따르겠다하면 되지...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리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윤병찬위원

과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조건이라 든지 고도를 제한하는 조건이 붙는다말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게 되어야 건축주하고 협상이 가능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이지

반용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이것을 먼저 지정해서 그사람들한테 받아서 그 사람들 하고 절충해서 이런 식으로 하든지 2가지 방법으로 빨리 절충을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제시민들이나 모든 이 송림은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감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의견을 좁힙시다. 현 송림보호수로나 보호림으로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니까 조속 처리해야 되고 건축허가자와 2층이나 3층으로 설계변경해서 지을 수 있도록 절충하는 것이 바쁘고 그다음에 차후에는 상기블럭내에서는 2, 3층 이상은 허가가 안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98년도 또는 97년도도시계획재정비를 빨리 해야 돼죠. 지금 청원인의 입장에서 2, 3층이라도 낮춰주면 아쉬운 대로 괜찮겠다 라고 가정했을때 그것을 지금 절충하는 6층지어서 장사할건데3층까지만 지으면 공간이 더 적어지고 그건도리가 없고 건폐율을 더 옆으로 날리든지 어쩌든지 층박수만 낮출 수 절충이 어떤 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부에 절충하라는 방법밖에 없는데 도시과장 시장도 달려들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받고 민원도 실력 행사들어 올 것 같고 시에서도 허가줬는데 해 놓고 보니까 잘못됐다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절충이 지금 도시과장책임지겠습니까? 생각할 동안이며 계장 느닷없이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덕포해수욕장 송림을 알고 있습니까? 상업지역인데 주인이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나무를 베고자 했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그러면 허가를 안받고 자기 임의로 베어버리고 집을 지을란다 했을때 행정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그게 하자가 없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산림법에 보면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지역이라도 나무를 벌채하고자 할 때에는 상업지역이라도 건물을 세울 경우에는 토지 형질변경을 받거든요(위원들 - 임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지역내 임야라도 벌채할 경우에는 산림법에 우선해서 도시계획법제4조1항에 보면 도시계획합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데 만약에 도시계획법 지역내 건축을 하고자 할 때 형질 변경될 경우에는 벌채를 별도로 받지 않고 형질변경으로써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벌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밸 수 있겠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다음에 집을 짓기 위해서 우선 베어버렸다 자기들 나름대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그것은 위법 사항입니다.

반용규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이라도 임야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검토를 해 가지고 형질변경 허가 났기 때문에

김영재위원

송림을 안내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환경연합에서 시보호림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불가라고 통보했죠.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천연보호림 요건에 보면 첫째 식물을 유전자와 종 또는 자연생태계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단 산림면적이 1헥타 이상일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림법상으로는 저기는 면적을 보니까 0.13헥타로서 390-400평

반용규위원

보호림으로 지정할 때는 1헥타이고 보호수로 지정하면.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보호수로 지정할 때는 단목상태로 지정하는데 각종 지정여건이 수반될 때 보호박수로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저 상태로의 수목은 일반적으로 산에 흔하게 있는데 별도로 떨어져서 숲을 이룬다는 것뿐이지 크게 보호수가치로서는 부적합한 그런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보호수가치는 누가 정합니까?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보호수는 법상으로 도에 의견을 올려가지고 도지사가

반용규위원

수명이 200년 되었으니까 도에 건의해서 보호수로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현지 확인을 해 본결과 보호수로서는 조금부적합하다고

김준의위원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수림도 그렇고 지정요건이 될려면 특별하게 지적할 요건이나 전해지는 전설 그에 대한 것이 합당해야 되거든요

김준의위원

형질변경이라 하면 임야를 대지로 바꾼 경우를 말하는데 그럼 건축허가 면적 한에서 만수목을 짜를 수 있죠.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허가면적구역 내의

반용규위원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집을 짓기 위해서 대지로 지목변경신청을 왔다 그래가지고 지목변경이 먼저 되었을 때는 녹지과에서 해 줄게 없죠.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도시계획법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가지고

윤현수위원장

녹지과 부른 것은 청취가 다되었으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주십시오. 거의 종결짓겠습니다.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토론에 들어가게 되면 위원장의 입장에서 윤병찬위원은 제척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윤위원님이 청원자입장에서 동료위원들이나 과장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윤병찬위원

사인을 하게 된 이유는 환경연합이라는 직책도 있지만 저런 소나무를 해수욕장에 천연적으로 생기도록 만들려면 2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합니다. 권순옥씨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할려고 하는데 개인재산권을 박탈시킨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 아닙니까? 그러나 서민이 돈이 많아서 동해안에 갈 그런 형편도 못되고 아이들데리고 토요일가서 노는 그러한 자연경관이 있는 곳을 건축으로 인해서 훼손된다면 안그래도 말라져가는 정서들이 너무 각박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집을 못짓도록 해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은 하고 싶지 않고 2층으로 낮춰서 지어라 소나무도 2층 정도되면 반정도보이니까 바다에서 들어 와도 소나무 밑에 건물이 있으면 조화를 이룰 수도 있고 그곳을 찾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여러 가지 목적이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청원낸 사람으로서 동료위원들에게 이야기드리는데 그렇게 시장한테 통보해 주면 그다음 문제는 우리의회가 뒷받침되어지고 집행부의 장인시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없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여 12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2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제안자인 윤병찬위원은 자리에서 제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은 죄송합니다만 찬반토론을 위해서 좌석을 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다른 이의가 없이 본회의에 부의토록 결정되었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청원의 본회의부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덕포송림보호보존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분들의 귀한의견들을 충분히 취합해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서를 전문위원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시장에게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의견서가 되겠습니다. 송림의 보호는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지역을 송림보호지역으로 지정 또는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속한 시일내 지정관리하여 주시고 기허가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4층과 6층의 허가사항을 건축주와 계속 협의하여 2층으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토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재정비시 건축에 대한 고도 제한지구로 지정하여 송림을 보호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의회의 의견서에 대한 이행을 재촉구합니다.

윤현수위원장

조금 더 수정할 사항들은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덕포송림보호보존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낭독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모레는 10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