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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구모 의원 발언

31회 제2본회의199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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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산하 경영재정과, 세무과, 구민봉사실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어제에 이어서 경영재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인순위원

어제 질의하던 것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제 질의 드린 요지는 수의계약의 원칙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가격이 가장 낮게 들어온 부분을 계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무시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검토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영화한마당은 올해 2회째 했는데 경험이 부족해서 우리가 직접 영화를 상영하는 업체하고 상대하지 못하고 기획사를 통해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1999년도에는 영화한마당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아는데요, 1999년도에는 여러 기획사한테 문의해서 적정한 가격의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기획사뿐만 아니라 영화사하고도 직접연계를 시켜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제가 어제 수의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가져 오셨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병길위원

어제 수의계약에 대해 질의를 했었습니다. 내정가에 관한 내용 중 원가계산서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원가계산이 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 것이 아니고 도면에 의한 계산에 의해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설계서에 의한 금액가지고 합니다.

안병길위원

앞으로 원가계산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내정가를 따로 책정한다든지 해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실무자끼리라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조례를 상정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법적인 검토, 타 자치단체의 사례, 저희 자체적인 연찬사항 등을 검토해서 조례나 위원회 구성, 발전방향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다음 의회가 열릴 때 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의 구매는 정부에서 지정해서 물가를 매월 조사해 월보로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물품들을 구매하는데, 우리구도 체제를 바꿔서 그런 공공성이 있는 원가에 근본을 두고 구입이나 공사시행을 할 수 있다면 경영마인드에도 도움이 되고 의문점도 해소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가 타당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공사발주하고 있는 방법을 도입해 보시면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운영해 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점을 착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렇게 발전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안병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수한마당 같은 경우 5천만원 미만으로 만들어서 월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년 단위 계약을 하면 공개입찰도 가능하고, 연수한마당 같은 경우는 광고비를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부과는 해 놓고 징수율이 없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인쇄업자를 공개입찰에 의해 선정해서 광고까지 하도록 하고 광고비용을 그 사람들이 받는 비용에서 공제하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할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월별로 계약하고 별도로 제3자한테 광고수주계약을 해서 그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는 계약자체가 경영마인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경영재정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효율성 있는 회계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내년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비용이 지금 지급하는 것보다 충분히 절감된 가격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공정하게 여러 회사에 주는 것이고 비용자체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사항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쇄물 같은 경우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인쇄조합에 하면...

이성옥위원

연수한마당을 인쇄조합에서 합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금액에 관계없이 인쇄조합에 계약을 합니다. 조합자체에서 배정을 해 주는데, 연수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품위를 그렇게 받아서 우리한테 넘어보면 그것은 업무협조 상 조금 배제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연수한마당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도 그런 식으로 발전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쇄물 같은 경우는 금액과 관계없이 조합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체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해당되는 법령집을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한마당은 고정적으로 7만부가 나가는데 거기에 광고를 하고 싶어 하는 업주들은 7만부에 매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7만부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여기에 광고만 실린다고 하면 다른 데에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광고비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인쇄물을 싸게 해서 배부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착안해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발부부서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회계부서이기 때문에 주관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발전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예를 들어 수목식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몇 년생 어떤 나무 얼마짜리 하는 식으로 다양한 구매가 가능하도록 발주가 되면 좋은 나무를 싸게 살 수도 있고, 푸른 연수구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획기적인 운영방법을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기린조경, 금강조경이 계산서를 냈는데 금액이 형식적입니다. 2, 497만원이 설계금액입니다. 거기서 기린조경이 -를 불과99.8%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설계비용을 어떻게 해서 했다는 것을 안 해 줬을 겁니다. 공무원들과 밀착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96.9%에 낙찰이 됐는데 기린조경은 99.8%에 계산을 올려놓고 96.9%를 넣으면 낙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최인순 위원님 말씀은 싸고 비싸고 간에 미리 절충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량권이 있는 것이냐,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연수구에서 그 사업체가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새로 된 조경에서 수의계약이 몇 건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2천만원 이상에는 조경이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금년에 연수구와 처음 수의계약 한 업체가 있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최병석위원

수의계약의 원칙이 뭡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업무의 신속성과 우수업체 선발에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수의계약을 하려면 그 업체의 실적이 있어야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실적은 기준에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선정할 때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그 업체를 믿는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그 업체에 대한 신임도가 높아야 됩니다. 신임도가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겠죠.

최병석위원

양쪽의 나무 값이 똑같은데 한쪽은 부과세를 정확하게 해 줬고 한쪽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견적서로 봅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병석위원

한쪽은 이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잘 보시고 어떤 것이 타당한지, 과연 수의계약이라도 이 견적서가 타당하다고 지만 보십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최병석위원

입찰을 할 때는 원칙이 있는데 원칙을 무시하고 견적서를 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견적을 받았을 때 어떤 것을 줬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견적받은 중에서 최저가로 낙찰해서 줍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 최저가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최저가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여기를 한 번 보세요. 기타 경비에서 유찰된 데가 많습니다.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하나도 없습니다. 총액도 없습니다. 이것이 견적서입니까? 어떤 것이 비싸고 싸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이윤을 보통 몇%나 줍니까? 10% 이내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11~15%입니다.

최병석위원

보통 10% 기준으로 줍니다. 대행업체에 이윤을 줄 때는 0.4~0. 6%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12%의 이윤이 가고 한쪽은 이윤을 안받겠다는데 왜 안줬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우리가 낙찰을 해 줄때는 최저가로 주는데, 총 합계금액이 아마 그 업체가 높기 때문에 유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

저는 금년에 공사한 중에서 1가지만 본 겁니다. 이런 서류를 우리구에서 받았다는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앞으로는 세밀히 검토해서 견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앞으로는 견적을 받을 때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죠? 이런 서류를 갖다 놓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최병석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연수구만이라도 시정해 주십사하는 것을 재촉구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이런 것을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최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점이나 연구대상이 문제되는 상황은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중소기업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합에 계약을 했고 조합에서 연결해 줬다고 하셨는데, 이 법조문에 보면 5천만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중소기업들을 육성해 주시기 위해서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으로 따졌을 때 7천 3백만원의 계약입니다. 월별로 잘렸으니까 당연히 5천만원 미만으로 만들어서 이 계약서에 해당하는 그 기업에 주기 위한 것이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 규정에 의해서 5천만원 이하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성옥위원

문제점은 비용절감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왜 월별로 계약서를 쓰냐는 겁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법에서 “한다”하고“할 수 있다 ”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행정관청의 재량권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발전적인 방향 즉, 1년 계약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라는 뜻으로 이성옥 위원님은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부서에서는 그런 권한은 없고 계약할 수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옥위원

참고로 제시하신 자료 가지고는 수의계약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만, 문화공보부에서 신문발행해서 받을 때도 인쇄시설을 갖춘 모든 업자한테 인쇄를 맡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발행허가를 받을 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여기서 중소기업진흥법에 맞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금액을 나눠서 그 사람에게 계약을 주기 위해서 이 논리를 적용 시키는 겁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 정도까지는 비약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계약부서에서는 발주부서에서 온 대로 계약을 할 따름이지 그것까지 변경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약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주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성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도...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면 공개경쟁입찰도 할 수 있습니다. 발주부서의 안대로 우리는 계약할 수밖에 없지만 발주부서하고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발전적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병길위원

이것도 경쟁을 하게 해서 싼 데에 줄 수도 있는데 2천만원짜리를 10원 정도의 차이를 두고 견적서를 부쳐서 했다고 하면 누구든지 오해를 하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장·단점은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아주 소액짜리를 다 공개경쟁을 한다면 그것도 업무의 효율성, 신속성, 우수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수의계약 하는데 있어서 좀더 저가로 하기 위해서 방법 문제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구매를 할 때 비슷한 업체를 2,3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한 다음에 싼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구매방법입니다. 그런데 견적에 의해서 10원이나 100원의 차이를 두고 2천만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오해 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탈피하기 위해서는 물가정보지나... 수의계약도 2,3군데 견적을 받아서 싸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1가지 115페이지 조달청에서 구매한 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100%입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이것은 조달청 단가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단가를 매기기 때문에 조달청과 계약을 하면 조달청에 100%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병길위원

쓰레기봉투도 세금이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만약에 조달가가 현 시중가보다 높다면 시중에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조달청에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병길위원

왜 좋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단가책정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안병길 위원 감사준비 기간동안 우리가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회사를 5군데 다녔습니다. 지금 구입하는 단가하고는 3분의 1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공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도 있는데 조달청에서 100% 구매한다는 것은 세금의 낭비입니다. 꼭 조달청에서 사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근본 목적은 덤핑방지와 상거래질서문란 방지측면에서 조달청에서 삽니다.

안병길위원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서 덤핑문제를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이 방법도 종합적인 검토를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우리가 공장의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비교해보세요.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날 납품받은 것 이외에 올해 또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납품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1998년도에 봉투를 제작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광익위원

쓰레기봉투가 7천 3백만원... 경영재정과의 청소과의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틀립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우리 연수구에 납품한 회사가 2군데인데 한군데는 서울에 있는 동이케미컬이라는 업체이고 한군데는 인천에 있는 영광산업입니다. 이 두 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납품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말이 맞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 업체가 조달청에 납품한 겁니다.

박광익위원

그 업체는 직접 당사자들하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업체를 여기에 불러도 좋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우리는 조달청하고 계약하고 그분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한거죠.

박광익위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분들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이분들은 구청하고 직접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종량제봉투제작을 매년 하니까 1년에 연수구가 소비할 수 있는 봉투가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2억 이상의 예산을 승인 받고 7천만원 어치를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측을 전혀 못한 것 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발주한내용대로 계약을 하니까 그런 것은 발주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검토를 하겠고,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발주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박광익위원

종량제봉투가 구청에서 오면 검수는 누가 합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서류가 많이 와 있으니까 20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석간사

지금까지 수의계약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행정에 앞서가기 위해서 수의계약 및 물품구매방법은 어떤 방법이라든지 개선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방향과 앞으로 전개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우리자체의 업무연찬, 타 자치단체의 사례, 기업의 사례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용을 보완해서 다음 의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구청사 신축공사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위 위원 6명이 활동하고 있고 신축중인 구청사 규모가 너무 크다는 여론도 많고 구청사 설계도면상 6,7층이 예외의 공간으로 확보될 것이라는 정보도 있었고, 또한 행정조직의 축소에 따라서 구본청의 청사를 축소해도 장기적으로 봐서 구 행정 추진에 문제가도 없다는 여론이 있었고 구의회의 판단이었습니다. 98페이지를 보면, 연수구청사 신축공사 사고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그날 사고현장의 감리일지를 요청했었는데 아직 오직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141페이지 구청사 신축에 따른 선금 지급 내역과 142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43페이지 내용 중 시비보조 및 재정조정교부금의 확보방안에 있어서 현재 60억원으로 확정된 보조금이 있는데 현재 얼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구청사 여유공간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사 붕괴사고 후 정밀안전진단검사 받은 것이 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제가 체크한 대로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소요액이 188억 2천 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구비 확보는 54억 5천 5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는 금년도 시비보조금이 10억원이 내려 왔고,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1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내년도에 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시비보조금을 추정한 결과 10억원 정도가 보조가 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그것은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저 할 것 없이 공사를 막론하고 시 관계자와 접촉하거나 관련된 부서와 협조한 결과 추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비보조금이 10억,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15억 해서 25억원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임차료 회수금관계는 본관이 24억 3천만원에 전세 들어 있는데 그것의 회수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전세금 인하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면에서 보면 전세금 인하 즉, 그 당시 계약을 했을 때는 평가가격이 32억이었는데 금년도 8월에 평가를 해 보니까 25억이어서 인하요인이 22.44%가 됐습니다. 그래서 22.44%를 감액한 것이 5억 4천 5백만원이어서 이 가격을 인하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민법 628조에 경제사정에 의해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차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변호사에게 자문해 본 결과 그런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의견으로는 “판결은 본 변호사와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을 받아야 되고 그에 따라서 임대해 준 곳과 구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 본관에 입주함에 따라서 취득세 증가분 2억 5천 2백만원을 중과했기 때문에 지금 재판에 계류 중 이어서 상당히 관계 악화가 우려되고, 만약 판결에서 졌을 경우 구청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봤고요, 그 다음에 추가담보물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 담보물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구청 본관 옆에 송가건물과 그 옆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협중앙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으로 보면 (주)이원 관계자와 대화를 해 본 결과 자기들은 분명히 내년 말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사정비기금 56억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매년 내무부 특별교부세 2백억원, 자치단체에서 매년 20억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및 지방공제회 관계자하고 연결해 본 결과 아직 내무부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에서 교부금이 결정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IMF사태를 맞아서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12월말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비보조금 지원요청은 감사 자료에는 50억 3천 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금년도 시비보조금 10억원이 내려와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추경에 다각적으로 시 관계자와 접촉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차입금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연수구민들이 그 부담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입금으로 인해서 구청을 지으려고 하면 2년 거치 10년 상환이라 10년 후의 사람들도 청사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으로 이론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지출이 된다면 지금 있는 연수구민이 다 부담해야 되고 차입금으로 해서 2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10년 후의 주민들도 부담에 같이 동참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사를 지음으로 해서 그 혜택은 지금 연수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받는 것이 아니고 구청이 존재하는 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이론이 성립되고, 또 만약에 여기서 살다가 구청사 짓는 비용을 부담했는데 다른 데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 그 사람은 돈만 냈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입금으로 하게 되면 이사 가는 경우에도 이사 간 사람의 부담이 줄어들고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형평성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구청사 붕괴사고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점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안전진단은 2개 기관에서 실시했습니다. 1차는 건설재해예방연구원, 2차는 인천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에서 실시했고,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대해서 잘못된 대상자에 대해서 행정처분 의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법적으로 재판결과는 1998년 11월 7일에 공동시공사인 코오롱, 동남기업, 삼능건설에 대해서는 벌금이 각각 3백만원, 2백만원, 1백만원이 나왔고, 하도급업체인 한상건설은 벌금 2백만원, 증산엔지니어링은 벌금 1백만원, 그리고 한상건설대표이사 이규선 에게는 벌금 1백만원, 증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창복 에게도 벌금 1백만원, 즉 법인과 개인에게 벌금이 나갔고요, 현장대리인 및 책임감리원 등 관계자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장대리인 이규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책임감리원 김일영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한상건설 현장소장 김용술 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코오롱 건설(주) 공사과장 정이영 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다음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보완 상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콘크리트 강도를 240~270으로 보강해서 현재는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사고원인은 어떻게 밝혀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사고원인은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거푸집 및 동발이 설치가 부적정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깊이 연찬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는지 에만 신경을 썼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 어떤 공법으로 바꿔서 공사에 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 공법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법이 무슨 공법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이 사항도 사고 난 부분은 3S공법으로 보완을 했고 나머지부분은 일반적인 공사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연찬을 하지 못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인순위원

자세한 내용은 추후 특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나타난 연수구청 직원수에 비례해서 산정한 면적의 규모와 현 규모를 밝혀 주시고요, 여유 공간과 현재 예비공간으로 남아있는 6,7층의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비 확보방안으로 채무부담행위를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연수구청이 지고 있는 채무가 지방채 29억원인 것으로 아는데 이 29억원이 현재 어느 정도 상환되고 있고 잔여분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연수구민수 대비 1인당 부담해야 될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인천에 있는 여러 구와 대비해서 연수구가 부담해야 될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붕괴사고 후 저희가 행정적인 감독을 강화하라는 요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지난번 4차 특위 때 저희가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행정 감독관을 파견하라고 강력히 요청해서 답변하시기를 매일 4시간씩 청사관리팀이 파견되어 행정적인 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에 따른 현장일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현재 현장일지를 작성하고 계시다면 현장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상 기준면적과 실 배치 면적에 대해서는 청사관리팀장으로부터 지금 자료를 받도록 하시고,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실은 별 문제가 없고 실·과 사무실은 공유상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한 규정보다 455평이 더 넓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소회의실, 대회의실, 상황실, 전화 교환실, 숙직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사무실 기준이 5㎡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은 94년 8월에 5㎡에서 7㎡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만든 지가 1988년도 일반 구에서 자치구로 변경이 될 때 각 구에서 만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규칙개정방안은 중앙부처 기준하고 전문가, 타 자치단체의 사례, 자체 연구를 해서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나 규칙부분이 연수구에서는 법입니다. 우리는 법 개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이 법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먼저 개정해야 됩니다. 현재 경영재정과장님은 법을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이 평수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면서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먼저 법을 개정하신 다음에 그 법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셔야지 일을 한 다음에 나중에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범법행위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별표1에 보면 『아래 규정은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조정을 하셔야죠. 이것은 시행규칙에 따른 별표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별표2에 보면,『건물 면적은 장래전망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조정을 해서 올리셔서 규칙을 바꾸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해석상의 문제인데 세부내역에 대한 개정을 검토해 봤다는 얘기이고, 규정에“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어서 꼭 그 면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시행규칙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연수구에서는 이 시행규칙대로 적용하라는 의미에서 만든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례나 이런 규칙들을 만들 이유가 없네요? 상황에 따라 명문화된 안을 여기에 첨부를 해서 조례 제정을 새롭게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구청장실 같은 경우는 부속실을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57.14평입니다. 우리나라 장관실은 50평 이하입니다. 장관실보다 넓은 평수를 여전히 고집하고 계시고, 우리가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구청사에 대한 비용이180억원인데 이것을 다 충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부구청장실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10평인데 지금 43평이면 장관실과 맞먹습니다. 각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사 설계를 보면 예식장으로 설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상 3층에 신부대기실이 나옵니다. 신부대기실하고 폐백실이 왜 갑자기 3층으로 들어갔는지, 설계 당시에는 예식장으로 설계한 공간이 없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구민회관 기능을 위해서...

이성옥위원

구민회관을 하려면 예식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계획이 기 때문에 신부대기실과 폐백실을 거기에 넣은 겁니다.

이성옥위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계를 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지금 남동구청 같은 경우에도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했고요, 구청장실 같은 경우 규칙에는 30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실은...

이성옥위원

부구청장실은 10평이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10평이 아니죠.

이성옥위원

10평입니다. 그것은 부속실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10평 이어야 되는데 43평이면 장관실과 맞먹는다는 겁니다. 장관실도 50평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평까지 쓰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연수구청만 이렇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예산이 남아서 짓는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돈이 모자라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 2가지는 예를 든 것이고, 건설과 같은 경우 41평이어야 되는데 96평입니다. 지역 경제과도 28평 기준인데 60평이 넘어요. 지금 2000년 이후에는 인원감축을 계속 해야 될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구민회관을 지을 생각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구민회관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하면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 교육자료실이나 어학실이 있는데 교재 없이 어학실을 어떻게 만듭니까? 구민회관을 처음부터 지었으면 별도의 예산 없이 이 예산으로 다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청사 건축특위를 하면서 “왜 크게 짓느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임시변통으로 만든 것이 구민회관인데 이것은 결국 또 예산을 낭비하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왜 우리가 계속 지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구청사를 크게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축소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몇 번 거론된 사항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를 당초 설계했는데 그것을 줄일 경우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6,7층 규모축소 시 미관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7층까지 기초가 이미 된 상태에서 6,7층을 줄였을 때 예산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구민회관 기능도 보강해야 된다, 4번째는 동아아파트 116동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층으로 했을 경우에 냉각탑 열기가 있어서 동아아파트 116동에서 소음 때문에 민원의 우려가 있다, 또 다음에 행정수요가 급증했을 때 행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냉각탑 옥상 시설물 때문에 증축이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현재 상태대로 건물을 짓겠다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내용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만약 경영재정과장님 개인 돈을 들여서 건축할 때 미관상 나쁘니까 2층 더 짓겠다고 해서 짓겠습니까? 구민회관 기능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 2000년도 이후에는 동사무소 용도가 주민자치기구로 바뀝니다. 각 동사무소도 지금 텅텅 비게 생겼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도 검토하지 않고 크게 짓겠다고 하는데 구민회관 얘기는 10월 이후에 나온 얘깁니다. 구민회관은 언제부터 검토하셨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검토시점이 언제라고...

이성옥위원

의원들이 구청사를 왜 크게 짓느냐고 했더니 나온 대답이 구민회관이니까 담당자로 부터 구민회관에 대한 계획서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청사가 7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이성옥위원

그것은 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짓지 말라고 해도 지으신 것이고, 또 규정대로 지으신 것도 아니고 조례안을 위법해서 계속 짓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차피 행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부분이니까 얘기를 해 드린 겁니다. 어차피 지었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회관에 대한 얘기가 최초로 나온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은 보류하고요, 지금 구청사를 짓는데 설계는 옛날부터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사 축소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 때문에 당초대로 지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성옥 위원님이 개인 돈으로 지으면 그렇게 짓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공무원으로서 일개 사무원입니다. 따라서 사무원은 사무원이되 소신이 있는 사무원입니다. 소신 있게 결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청에서 얘기하는 경영마인드는 뭡니까? 이것과 연결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경영마인드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성옥위원

경영마인드는 구청장님 혼자 하시는 겁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경영마인드하고 구청사 짓는 것을 결부시키는 것은 조금문제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방대하게 지으면서 경영마인드하고 상관이 없다면 구청장 공약사항과 공무원들의 실제 근무내용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당초 설계가 되어 있고...

이성옥위원

당초 설계라는 것은 변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규모가 축소됨으로써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미래에 대해 예측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지금 동 규모가 줄어든다, 인원이 줄어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송도신도시가 건설되고 입주가 필요하다고 예측을 해 보면 그때는 여기서 거론되는 사항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성옥위원

미래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돈이 없는데 크게 지어야 됩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계대로 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제가 3개 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다 다릅니다. 구민회관 짓는데 29억 8천만원을 썼다고 해서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처음 청사를 짓게 된 동기는 구청장님 말씀에 따르자면, 지금은 인구가 적지만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서면 50만 인구가 되면 공무원 몇 명이 되니까 지금 청사가 2개층 정도는 남아야 된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정구상씨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데 왜 크게 짓느냐는 여론도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청사특위를 만들어서 첫 단추부터 잘 끼워보자고 했던 거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최병석위원

청사특위에서 말이 나오면서 구민회관에 대한 말이 나온 것은 시인하세요. 앞으로 모든 것은 회피하지 말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고 우리 주민이 원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구민회관에 대한 사항이 자꾸 바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구상단계입니다. 이렇게 해 보겠다는 시안이고, 진행하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각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도 작성해서 구청사건립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단계별로 해 나간다는 것이지 꼭 그것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병석위원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구청사가 남으니까 구민회관 기능으로 한다는 말씀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이성옥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각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작성, 구청사건립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료 드린 것으로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안입니다.

이성옥위원

구민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아니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기능의 일부분을 검토 중이신 거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에서 구민회관은 지은 적이 없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정구모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간사

의회를 짓는데 복지시설인 유아원을 의회건물 1층에 짓자고 제안이 들어온 것을 아십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박윤석간사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구청사도 빈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유아원을 유치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원이 불투명하니까 의회를 짓지 말고 나중에 예산이 생기면 의회를 짓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회동을 지으면서 사고가 나서 우연치 않게 공사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의회를 짓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로 인해 의회를 짓고 안 짓고를 시공자한테 통보한 사람이 누군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집행부에서 짓지 말라고 해서 안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계획도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유아원을 의회건물에 유치하자고 했으며, 공사가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산관계 때문에 당초 여러 가지 방법이 검토됐었습니다. 본관 6,7층을 줄인다, 의회동을 유보한다,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일단 의회동을 유보하자고 방침을 정해서 당시 우리 구에서 시공사에 지시를 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약 1개월 후 특위가 열렸고 우리 내부방침을 다시 바꿔서 의회동도 같이 짓겠다는 것으로 특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 우리가 시공사에 건축을 계속하라고 지시를 내린 사항입니다.

박윤석간사

공사 중지명령을 구두상으로 내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문서로 했습니다.

박윤석간사

의회동을 짓고 안짓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결정이 있었으면 의회와 충분한 상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상의도 없이 공사를 중지한 처사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문서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석간사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한 시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내부적으로 처음에는 의회동을 유보하자고 했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 현황과 여유공간은 거론이 된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현황은 지금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현황을 드리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독현장일지는 저희는 감독이 아니고 감리사가 책임감리를 하고 있으므로 감리일지가 있고, 경영재정과에 청사관리팀이 있으니까 그 관계자가 나갔을 때는 출장복명서로 대신합니다. 출장복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도 복명이 가능합니다.

최인순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파견되어 근무하는 것인데 몇 시에 판견이 됐고 가서 어떠한 사항을 검토하고 오셨는지 일지에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책임감리사가 하는 일이고 저희 직원이 출장을 나갈 때는 근무상황에 기재를 하는데 근무상황부에 몇 월 며칠 누가 나갔다는 것이 나옵니다.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복명을 하고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을 합니다. 물론 공무원이 출장 나갈 때 명령받고 들어올 때 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출장문서가 있을 수도 있고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하기 때문에 문서에 기재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다만, 구 청사관련 근무상황부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광익위원

감사자료 135페이지 옥련동 동사무소 신청사를 건립하게 된 사유하고 현 위치에 건립된 사유와 청사규모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십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파악했습니다.

박광익위원

현 위치에 건립하게 된 사유를 보면, 주민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9월에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상가건물에 동사무소가 들어가도 좋다고 해서 옮겼다고 하셨는데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제가 직원들에게 구두로 들은 바로는 그 과정에서 청장님과 간부공무원들도 지역유지들과 이야기했을 때 그 상황을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견수렴을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파악해서 만약에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주민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동정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이 문서화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이번에 감사 들어올 때 여기에 대한 진정민원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옥련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앞으로 동사무소가 없어지니까 문제가 뭐냐면 특혜가 굉장히 심합니다. 현재 아주아파트 상가가 송도역 앞에 무허가 건물을 토지매입해서 반은 철거하고 반은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가건물이 원래 동청사를 짓게 예정된 부지인데, 주민들 얘기는 도로를 개설하려면 다 해야 되는데 왜 굳이 그 상가건물 전면만 보상을 해서 철거하느냐는 겁니다. 그 당시부터 나온 얘기가 아주아파트에 특혜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아파트내에 있는 그린상가 건물 한쪽 구석에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처음 이사온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잘 찾지 못합니다. 옥련동의 가장 큰 민원이 이 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봤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지금 옥련동에 동정자문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동정자문회 회장은 옥련동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정자문회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정자문회는 말 그대로 동사무소의 자문역할을 할 뿐이지 주민대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동정자문회는 대부분 옥련동에 살지 않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옥련동 주민들과 직결되는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문서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 당시는 지금 청장님이 아니시고 남구 때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옥련동 청사 예정부지가 국유지였습니다. 우리가 옥련동사무소를 지으려면 국유지를 사야 되는데 5억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5억 8천만원에 아주종합건설에 판 거죠. 팔았는데 지금 옥련동청사의 재산가가 18억이 됩니다. 그것을 지어서 기부체납을 해 준 겁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아주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도면을 보면 우리가 만약 거기에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아주아파트 한 동이 없어집니다. 48세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아파트가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주고 남긴 차액이 26억원입니다. 3번째는 동사무소가 현재 그 자리에 들어섰을 때 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지금 시세로 땅값을 따지면 1평에 4백만원입니다. 그 당시에 분양을 50만원에 해 줬습니다. 과장님은 동사무소가 18억이 된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동사무소 건물이 들어섰다면 우리 구의 재산이 50억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특혜를 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6억원을 들여서 그 상가를 완전히 살려놓지 않습니까? 저번에 질의했을 때 자료를 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경영재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옛 경기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40억을 예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내용대로 라면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수익률 12.7%면 높은 것도 아닌데 이 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1999년 4월 17일 만기로 해서 20억을 예치했고 1999년 5월 19일 만기로 해서 20억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가장 이율이 높은 특정금전신탁에 계속적으로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9일 경기은행퇴출이 결정돼서 일시 금고업무가 중단된 상태이고 퇴출된 내용이 금융산업구조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퇴출이 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특정금전신탁은 인수상품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으로 경기은행을 퇴출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걸쳐 한미은행과 시, 금감위와 계속적인 의견조회와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금감위에서 인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인천시장과 한미은행장이 일단 합의를 한 것으로 결정이 돼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시와 계속적인 협조와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도 나와 있지만 파산선고를 한 사람은 압류조치 했던 건물이나 이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은 경기은행이 파산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파산선고 이전에 구 경기은행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받아줄 때에도 특정금전신탁은 그 자체로 우리가 맡겨놓은 재산이기 때문에 파산을 이유로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신탁채권이라는 것은 신탁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압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일단 법원에서 참고적으로 받아준 것 같고 청산법인에게 파산선고가 됨으로 인해서 일단은 청산법인은 신탁채권은 신탁법에 의한 연수구청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채권으로써 인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면 가압류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구 금고를 인수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나중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못했다든지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신청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했던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 그 신탁채권은 퇴출과 관계없이 어느 때라도 찾을 수 있도록 현행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이고 실제 언론상에 나오는 얘기는 한미은행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변제를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8월에 이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구 답변이 채권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말이 또 틀립니다. 금고법에 의해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 돈은 못 받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질 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 돈에 대해서 원금보전이 안된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박광익위원

누가 책임을 집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원금보전을 인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이자 받고 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특정금전신탁은 만기도래가 돼야만 운영실적에 따라 이자를 배당해 주는 상품입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이 돈을 틀림없이 받을 수 있도록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신탁상품 자체가 신탁법에 의해서 맡겼기 때문에 이 채권이 운영수익이 보장되는 것인데 현재 구 경기은행에서 신탁금액 40억원의 운영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느냐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이익이 발생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손해가 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수상품으로 제외가 된 것은 그자체가 우리가 맡겨놓은 상품에서 우리 돈이고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인수가 안 된 것뿐이고 경기은행이 퇴출됨으로 인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항할 상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구 금고를 인수한 한미은행에 승계의무가 있다고 보고 금감위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계속적으로 신탁상품도 인수를 해라라고 종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이 금전신탁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그 돈을 은행에 갖다주고 이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하고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돈을 주면 은행에서 임의대로 투자를 해서 수익되는 부분만 가져오는 겁니까? 상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원칙적으로 특정신탁상품은 그 예탁자가 지정한 회사채라든지 리스회사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증권에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렇게 규정대로 한 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은 과거에 구 금고하고 경기은행하고 연수구청하고 계약을 하면서 자금관리에 성실하고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정이 있고 또 과거의 경기은행하고의 신뢰도라든지 전혀 예상치 못한 퇴출이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포괄적으로 20억을 맡겨서 펀드단위로 맡겼습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경기은행에서 수익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돈을 맡겨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입니다. 은행이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특정금전신탁을 맡길 때에는 투자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은 돈도 아니고 주민 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투자할 때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서 투자하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특정금전신탁의 조건도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은행에서 돈 맡아서 은행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왜 얘기가 안 되느냐 하면 그럴 것 같으면 안전하고 수익성 있는 곳에 맡기면 되는 것이지 이율이라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에 투자를 할 테니까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맡긴 것인데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 문제가 경기은행이 퇴출될 것을 저희는 상상을 못했고 과거의 선례나 자치단체나 시·군·구 마찬가지입니다. 구 금고하고 시 금고와 계약된 상태에서 과거의 선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맡겼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은행이 퇴출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박광익위원

특정금전신탁을 예치하면 계약기간이 1년 6개월로 되어있는데 그 도중에 해제할 수도 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특정은 해체할 수도 있는데 해제하면 많은 손실을 봅니다.

박광익위원

손실은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공유를 가장 확실하게 하는데가 관이지요? 이미 경기은행이 부실로 퇴출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제일 먼저 거론된 은행이 경기은행입니다. 왜 그때 손을 못 썼어요? 3-4개월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도 보고만 있었습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 당시 연수구에서 보면 경기은행이 부실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나 단체에서 경기은행 살리기운동을 했고 저희 연수구에서는 중도해지로 인해서 보는 손실부터 끝까지 살아남기를 바랬던 상황이었습니다.

박광익위원

우리나라 은행은 퇴출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2개만 남아있어도 됩니다.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에서 은행이 퇴출될지 몰랐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더 이상 이 문제로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돈을 만기일에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제일중요하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전자에 누군가 책임진다고 했지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 책임진다는 말씀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왜냐하면 40억 이자는 좋습니다. 원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구 금고 인수와 관련해서 원본보존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노력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5년 10년지기 친구끼리 빚 주고 빚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기일 도래했을 때 이 돈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만기일까지 인수해서 저희들이 그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노력한다는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현행 법률상 특정금전신탁은 인수과정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운영실적에 따라 중도해지하고 자산을 매각하면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경기가 좋아지면 이익이 날 수 있고요.

박광익위원

과장님! 지금 해지하면 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찾을 수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빨리 조처를 해야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 문제는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

박광익위원

이자 손실이 있어도 원금보존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이자 가지고 과장님하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알기로는 시에서도 400억이 되지 않습니까? 매스컴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이자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금을 찾을 수 있느냐 못 찾느냐 그것을 논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40억에 대해서 이자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미은행에 이 상품을 그대로 만기일까지 인수해서 원본보전이 되도록 그런 내용을 협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만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시장과 한미은행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합의된 정보는 갖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시와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알아서 조치를 해야지, 지금 해지를 하면 원금 40억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한숨은 놓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해지를 하면 원금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지금 해지를 하면 원금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박광익위원

그것보세요. 답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지금 해지는 할 수 있는데 원금의 손실이 오기 때문에 해지를 못하고...

박광익위원

원금의 얼마까지 손실이 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실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박광익위원

그것 실사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금감위에서 실사를 하면 현재 자금내용의 판도 투자 내역별로 투자 된 채권의 리스사나 채권별로 수익률이 다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그때그때 시세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매일 변합니다.

박광익위원

전반적인 많은 손실이 있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얼마가 손실이 있다고 정확하게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원금도 손실이 발생하는데 만기가 도래했을 때 남아있는 원금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얼마간 손실을 보더라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고려해 봐야 합니다. 어차피 지금도 원금손실이 되는데 이자는 더 따질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기일이라고 해야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것 5개월 안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은 만기일 내에 해결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확실하게 원금40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가 필히 책임지고 확보를 하겠다고 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가 40억을 책임지고 한미은행과 인수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드릴 수 있지만 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광익위원

책임부서가 아닙니까? 담당부서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박광익위원

윗분들한테 보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박광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보고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구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 문제는 경기은행이 퇴출되고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한미은행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 협의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박광익위원

답변이“노력하겠습니다”하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나중에 안됐을 때 그때 책임문제는 다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광익위원

안됐을 때 책임문제를 다루는 것이나 지금 과장님이 안됐을 때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있습니까? 감사를 그래서 하는 것인데 확실하게 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알아야지 구민들이 40억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답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 가서 찾을지 안 찾을지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옳겠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지요.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특정금전신탁에 40억 예치돼 있는 돈이 무슨 성격의 돈입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세계현금 입니다. 저희 일반 자금이지요.

안병길위원

그전부터 세무과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

세금 받은 것이라 이거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경기은행이 퇴출돼서 돈40억 줄데가 없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책임지고 받아내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또 문제점으로 원리금 조기회수가 어렵게 되었고 가압류 채권도 소멸되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청뿐이 아니고 저희 사업에 관한 예를 들면 경기은행에 공장을 담보로 하고 10억의 틀을 정하고 거기에 의해서 일반대출도 하고 경기은행이 퇴출되니까 한미은행에서 인수를 안받아서 우리 회사도 고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급보증을 떼서 조달청에 사용을 했는데 경기은행에서 조달청에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지금현재 구청도 마찬가지로, 경기은행에서 담보로 제공돼 있는 여기에 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도 경기은행에 호소할 일이 아닙니다. 조달청은 거기에서 그런 법적인 논리가 없고 해석이 안돼서 개인재산에 압류가 들어 왔겠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은행이 퇴출된 상태에서 우선 10월 26일날 파산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산법인 측에서 저희 특정금전신탁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산법인에서 저희 특정금전신탁을 일반 다른 채권과 같이 취급하지 않고 독립된 채권으로서 아무도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이라도 해지요구를 하면 수익률에 따라서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20억씩 물건에 따라서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도 망해서 50%밖에 회수를 못하는 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렇게 된 복잡한 내용의 40억원인데 업무상으로 지금 감사를 하면서 과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라고 박광익 위원님의 말씀에 자꾸 유도가 되고 있는 그 자체는 확실한 얘기를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해지가 돼서 20억 짜리가 10억밖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도 능력이 없어서 하나도 못주게 되면 20억 다 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기은행을 거래하던 경인지방의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물의가 나고 있는데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하시던 박 국장께서 구 금고를 다른 은행으로 대치가 돼서 그 로비에 의한 조건에 의해서 이 40억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노력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이 40억에 대한 것을 변제해서 해 주고 그 대신 구 금고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해 보자고 비밀리에 그렇게 까지 추진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판단이 돼서 소멸도 됐고 압류했던 것 다 소멸이 됐으면 어디 가서 받겠습니까? 지금 반은 물 건너간 채권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감사기간이 지나서 뛰었다면 다행인데... 국장님이 책임지든지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의사록에 남겨놓으면 우리는 넘어갑니다.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구 금고가 경기은행에서 한미은행에 법적으로 인해서 인수가 된 사항이고 지금에 와서 손실부분을 농협이나 다른데서 보전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현재 상태에서는 나중에 손실이 일어났을 때 검토할 문제이지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금감위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금감위에서 금융구조산업조정에관한법률을 해놓고 인수대상 상품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 발표는 있었습니다. 다 인수해준다고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한미은행이 시 금고나 구 금고를 포괄적인 승계에 의해서 인수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인수를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인 과정의 법률적인 문제이고 한미은행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시장하고 한미은행 간에 내부적인 인수방침의 원칙을 협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정보를 받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단 한 푼이라도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밖에는 드릴 수 없습니다.

안병길위원

구 금고를 구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선정할 수 없다는 법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구 금고는 시 금고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지정하도록 법령에 돼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렇다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이익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구 금고는 현재 한미은행에 승계됐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 후에 한미은행이 일을 잘 못한다든지 손발이 안 맞는다든지 하면 당연히 취소를 하고...

안병길위원

업무만 인수를 받았지 빚에 대한 것도 인수를 받아준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같이 인수를 받아야지.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금융구조산업구조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경기은행을 퇴출시켜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수대상 상품이 그것은 아니고 나머지만 인수를 하라고 금감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항변하기는 어렵고 다만 내부적으로 한미은행하고 특정을 같이 인수해서 만기 때 원금보전이 돼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여기에 보고된 내용은 의도가 뭡니까? 빚은 인수를 못 받겠고 한미은행은 구 금고만 인수했다는 이것만 넘어가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안 지겠다 이 말씀입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 업무보고의 현안사항으로 드린 내용은 세계현금 40억원이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기은행 퇴출로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 바로 인계가 안 돼서 중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인수가 완벽하게 안 돼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알려드리는 의미에서 업무보고서에 넣은 겁니다.

안병길위원

지금 이자도 중단되고 있는 상태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수익률에 따라서 만기됐을 때 상환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손실이 된 부분도 있고 이득이 난 부분도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렇다면 과감하게 한미은행에 조건을 걸어서 구 금고를 해약을 하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인수를 맡든지 과감하게 진행시켜볼 의사는 없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구 금고는 법적으로 금감위에서 해석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 말까지 약정이 돼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이 금액을 인계받고 계속적으로 신탁까지 인수를 하라고 협의를 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만기일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른데서 만기일이 돼서 원금을 받은 데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논리가 없는데도 만기일만 갖고 따집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이 특정을 맡길 때 20억이라는 펀드단위로 만기가 되면 돈을 수익률을 분석해서 실적배당을 하겠다라고 그 기간까지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 상환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다른데서 만기일에 받은 데가 있느냐 이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펀드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액수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만기된 것도 있는데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출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부분적으로 받아갔느냐 이겁니다. 개인이건...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개인은 만기됐으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약이 되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특정은 경기은행의 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맡긴 사람의 재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런 논리가 아니고 지금 만기만 기다리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런데서 경기은행의 금전신탁으로 들어 있던 것이 사고 이후에 만기라고 해서 찾아갔느냐 이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찾아간 데도 있고 남아있는 데도 있겠지요.

정구모위원장

“있겠지요”가 아니고 지금 파산선고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압류했던...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인천시 관내 다른 자치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구모위원장

금전신탁에는 개인도 있고 자치단체도 있고 법인도 있겠지요. 그런 것을 다 조사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답변하시기를“만기가 아직 남아있다”... 그런 것을 예로 들어 말씀해 주시면 순조롭게 넘어가고 이해가 갈 수 있지만 한미은행을 인수했다면서 특정신탁은 인수를 안 하고 협의 중이라고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비춰줘 가면서 다른데도 이러한 예가 있으니까 우리도 만기만 되면 원금이나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야 되는데 아까 분명히“원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만기일이 됐다고 해서 원금 전체를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운 데에 갖다 예탁을 합니까? 12.75%나 12.5% 같은 경우는 높은 이율도 아닌데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집어넣은 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경기은행의 상품 중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이 최고율의 상품이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특정금전신탁에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도 됩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는 실질적으로 특정은 불안정성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모든 자금관리에 있어서 수익성이나 안전성 공익성을 봐야 하는데 수익성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 주민의 세금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지 이득을 높여서 손실을 봐서는 안 되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리고 특정금전신탁의 기본방침을 아십니까? 원리부터 알고... 가상적으로 돈을 얼마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기본방침을 알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특정금전신탁의 기본방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석위원

그러면 가상을 해서 지금의 우리 돈이 어느 업체에 줬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파산이 됐다든지 현재 실태도 나열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최병석위원

우리가 본전만 찾아왔습니다. 시와 한미은행에서 협의 중이라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에서 어느 정도 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앞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가상적인 답변이 나오면 주민들이 40억 감사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고 하면 답변을 두루뭉술해 주니까 과장님, 어느 회사에 연수구 재산이 들어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만 다 나눠줬으면 이런 질문이 길게 안 간다 이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최병석위원

자료가 충분하면 질문도 짧아지고 감사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그것만 갖다놓으면 그것만 물어보면 끝 아닙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못 받습니다. 경기은행이 파산을 했지 않습니까? 한미은행이 경기은행한테서 받은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가져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서 빚만 지고 있는데 은행을 옛날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은행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한국은행에서 막 찍어서 주곤 했습니다. 지금은 은행자체에서 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예금유치 안하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한미은행에서 이 돈을 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져온 것이 빚뿐인데 한미은행이 파산을 하고 싶으면 줄 겁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사회 실정이 다 틀립니다.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가상을 해서 우리가 어느 업체에 돈을 줘라 그 대신 수익을 너희들이 관리하라고 하면 문제가 조금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 갖다 주고 너희가 알아서 수익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은행에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금전신탁은 주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주식투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한테 자꾸 채근을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못 받습니다. 과장님은 받을수 있다고 고려를 하겠다고 하니까... 199페이지 감사 자료를 보시면 기업금전신탁을 10억짜리 들었는데 경기은행 퇴출하고 맞물려서 돈을 찾았습니다. 그 대신 이자는 한 푼도 못 받았고요. 왜 그때 같이 못 찾았느냐 이겁니다. 안 맞지 않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제가 그 문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처음부터 한미은행에서 인수의사가 없었던 상품입니다. 그리고 기업금전식탁에 대해서는 추가로 금감위에서 인수여부를 인수은행에 재량권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은행 측에서 그 당시 기업금전신탁도 원칙적으로 인수에 제외가 되는데 자기들이 금감위에서 실사하거나 한미은행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사하는 기간 중에 해약을 하게 되면 원금은 보전을 해 주겠다고 저희한테 업무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나중에 가서 손해가 날 우려 있으니까 해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특정금전신탁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박광익위원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특정금전신탁도 그 당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때 특정은 원금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찾을 수 없습니다. 손실이 있기 때문에.

박광익위원

과장님! 구 재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돼야 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금전신탁을 내년 5월에 만기가 돌아왔을 때 40억을 확실히 구가 책임질 수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끝이 안 납니다. 과장님한테 책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가 책임지라는 거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원금에 손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사이드에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꼭 그것을 책임을 진다 안 진다고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

그 당시에 가서 책임을 물으나 지금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사항하고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인수과정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노력해 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만약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의 확실하게 인수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인수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받도록 하겠습니다”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도 여기에서 정확하게...

박광익위원

좋습니다. 제가 구정질의 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물론 그때는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겠지요. 책임 있는 분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태가 인수대상 상품이 아닌 것만은 틀림이 없고 저희가 못 받기 때문에 손실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만기일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원금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구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현 상태에서 법률적인 인수대상이 아닌 것 상품을 저희가 한미은행에 받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현재 상태에서 해약을 하면 손실이 발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손실부분에 대해서...

박광익위원

과장님! 제가 왜 과장님을 난처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 사항은 앞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이 문제를 구의 책임 있는 분들한테“금전신탁이 어떻게 될 겁니까?”하고 질문 했을 때 “어렵습니다. 받으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원금에서도 상당부분 손실이 올 수도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정확한 답변을 했으면 올해 이 자료도 요청을 안 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문제없다. 걱정하지 말라 ”고 했습니다.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재산도 압류하고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 놓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 이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급할 때 대충 대충해서 넘어가면 잊어버리겠지 앞으로 그런 방법은 통하지도 않지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대답을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답을 할 때 에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부동산도 압류해 놓고 다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금까지도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매일 얼굴 맞대는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할 때에는 주민들한테는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돈을 떼이든지 말든지 신경 쓸 것 없지 않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박 의원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익위원

아니, 난처하게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확실하게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안병길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은행을 통해서 CD를 사셨는데 어느 회사 것입니까? 20억씩 두건이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20억이 4월 17일 만기되는 것이 동방산업개발의 370만원, 대동리스에 700만원, 중앙리스에 930만원, 동화리스에 1,500만원, 대우자동차에 9억5,900만원, 한일건설 3,800만원, 영남건설에 700만원 이렇게 20억이 돼있는데 4월 17일 만기이고 5월19일 것은 경남리스에 1억 4,300만원 대동리스에 3억 1,600만원 동화리스에 1억 1,800만원, 동화리스 1,780만원 경인리스에 1,000만원, 대우자동차 2억 800만원, 동아건설산업에 12억 6,850만원 이렇게 해서 양 20억씩이고 액면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할인율이라든지 액면금액은 이것보다 좀더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이것을 판단하실 때 합해서 40억이 두 건으로 나눈 상태인데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신 데가 어딥니까? 퇴출이라는 것은 회수불능이 될 수 있겠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동반산업개발이 워크아웃 대상이 돼있고 중앙리스는 퇴출에서 별도로 증권이 이전되고 동화리스가 청산절차가 예상되고 대우자동차는 1999년 7월 30일에 만기상환이 예상되고 한일도 만기상환이 예산되고 영남건설이 화의신청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퇴출된 것인데 퇴출된 금액이 회사별로 손실률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서 손실이 있는 것 같고 동아건설산업은 워크아웃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금융단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주고 연기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단순히 문제가 되는 것은 퇴출로 돼있는 대동이나 동아나 은행하고 관련된 회사들이 일정 부분 손실을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지 못하고 한미은행 측에 그 손실을 보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대우자동차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퇴출이라든지 워크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수가 좋아야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워크아웃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퇴출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큰 금액은 아닌데요. 부분적으로 손실이 있는 부분이 있고 한미은행과 손실이 없도록 노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마음은 천번만번 이해가 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손실이 없도록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의하나 제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손실이 발생됐다든지 하면 그것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여기 현금 10억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것은 만기가 돼서 청산법인 측에서 현금계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아까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구 금고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협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바꿀 수는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없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현재 한미은행하고 구 금고하고 약정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내년 말이라고 하면?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1999년 말입니다.

정구모위원장

경기은행의 모든 업무를 한미은행에서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금고와 관련된 내용이나 일반 인수상품은 다 인수가 됩니다. 특정금전신탁만 인수가 안 되는 상품입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 대해서 일단 손해를 냈으니까 우리가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한미은행이 손해 낸 것은 아니지요.

정구모위원장

보장성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한미은행과 협의 중으로만 있지 확답을 못하고 있는 논리 아닙니까? 우리가 제동을 걸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바꿔보겠다고 하면...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런 문제는 인수가 되는 과정에 있고 저희가 꼭 그런 조건으로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지요. 현재는 계약을 우리 스스로 파기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안병길위원

위원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여현구입니다. 이제껏 질문하시고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인 제가 보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예! 저희가 20억씩 두 구좌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워크아웃 대상이라든가 퇴출기업하고 이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17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해약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병길위원

손해가 예상되는 것이 17억원이다 이겁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예! 그래서 한미은행에 이 자체를 승계해라 이것을 안 하면 지금 정구모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 하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책임 있는 답변입니다. 다른 답변은 저희가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간사

과장께 묻겠습니다. 금전신탁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까지 최종적으로 들었습니다. 감사가 근본적으로 상세한 자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한 장만 미리 줬어도 최소한 30분은 감축됐을 겁니다. 업무현황을 보면 은행의 카탈로그를 옮겨놓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 국가기밀이 됩니까? 쓸데없는 것으로 30분 내지 1시간을 이것 가지고 했습니다. 감사의 근본방향이 틀려집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갖다 줍니다. 정신상태부터 틀렸어요. 그대로 읽으면 1년 6개월 후 4월 17일에 돈이 더 들어 올 수도 있고 덜 들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디에 투자를 해서... 우선 리스에 많이 갖다놨기 때문에 퇴출의 1순위가 리스였습니다. “해약을 그래서 못하고 있구나”... 머리를 맞대고 이 돈을 최대한 회수하는 것이 문제이지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지금 따지는 부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은행을 구 금고로 인수해서 우리가 최대한 이 돈을 속된 말로 약점을 잡아서라도... 이 문제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한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이 자료를 안주고 이제 줘서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얘기를.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간략하게 하다보니까 감사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윤석간사

업무보고에도 없고 감사 자료에도 없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로 1시간을 끌었습니다. 금전신탁 가지고 밤새할 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안 드린 것이 아니고요.

박윤석간사

우리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룬다고 하는 예상도 못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윤석간사

본 질문 하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한 현황이 6억 33백만원 건수로는 1,150건입니다. 이 문제가 전반적인 과오납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설명해 주시고 194쪽 지방세법에서 취소결정해서 처리를 하셨는데 이 문제로 해서 기타 제재방법으로 해서 취득자한테 불이익이 여러 가지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오납과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과오납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박윤석간사

184페이지부터 과오납에 대한 전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1998년도 10월말 현재 금년도 과오납 총 발생액은 6억 1,7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환불액이 6억 491만 3천원이고 미환불액은 미환불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찾아가지 않은 돈 1,22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유형을 보면 이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는 없습니다. 이중에 이중납부가 495건에1,878만 8천원 등록세 미사용 27건, 자료변동 227건, 감면비과세 54건, 착오신고 21건, 계약해제 2건, 심사취소 3건, 세무서에서 자료경정통보 26건 저희들이 부과취소한 내용이 305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드린 자료는 100만원 이상만 환부된 내용만 자료로 드렸습니다.

박윤석간사

185쪽 대우자동차에 대한 내무부심사결정 취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대우자동차 환불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연수구 옥련동 620-14 26필지에 대해서 89년도 6월 30일 날 매립준공이 됐습니다. 매립준공을 하고 나서 남구청에서 94년 1월 7일 취득세 규정을 보면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중과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인들이 1000분의 130을 중과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23억 91백만여원을 남구청에서 증과를 했습니다. 그 당시 납세기준일을 93년 6월 30일로 봤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해서 94년 1월 7일 부과를 해서 남구청에 납부를 했습니다. 일단 대우측에서 시에 이의신청도 하고 내무부에 심사청구도 하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했으나 모두 기각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94년도 10월 14일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1995년 9월 29일 저희 연수구청장이패소를 했는데 이유가 비업무용 토지발생일인 94년 6월 30일이 비업무용 토지발생이 안됐다라고 해서 우리는 불복을 하고 1995년 10월 23일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6월 28일 원심을 파기하라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등법원에서 1997년 7월 3일 결정을 했는데 내용이 일단 비업무용 토지 발생 시점일이 당초 남구청이 판단한 6월 30일이 아니라 6개월 뒤인 12월 31일이라고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의 건축규제 완화조치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상 그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대우자동차가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법원에서 비업무용 토지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해 줬기 때문에 7월 23일 날 당초에 냈던23억하고 이자를 전액 환불하고 바로 그 날짜로 잔업을 받았습니다. 가산금 19억 92백만원을 받아서 일단 35억 중에서는 당초에 남구청에 낸 취득세가 실질적으로 실세이기 때문에 저희 연수구청에서 환불만 했을 뿐이고 당초 고등법원의 소송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20억원을 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우자동차 환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박윤석간사

194쪽의 내용에 대해서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 내용은 옥련동 563-9 건물과 토지에 대한 매매과정에서 일어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도자가 1998년 2월 14일 잔금을 지급하고 매수자가 저희한테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전액을 완납했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간의 매매계약 외에 쌍방간의 보이지 않는 어떤 계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서 3월 7일 날 계약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취득세 부과취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취득세 납부기간을 한 달로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이내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계약해제가 된다면 저희들은 그 내용을 신고하고 기 자진납부 했던 취득세에 대해서 환불해 주는 것으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용이 됐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를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그런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지요? 접수에서 처리까지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4개월 15일 만에 처리했습니다.

박윤석간사

결정이유가 간단합니다. 그 과정에 공동협의체로 해서 제재사항이 있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세금을 안냈을 경우에 사업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4개월 이상이면 민원인한테 짧은 시간이라고 봅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부과처분내고 나서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있고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문제로 결정과정이 늦어졌는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감사 자료에 보면 간단하게 끝날 일을 상당한 시일이 걸리면서 민원인이 민원성을 우리한테 호소한 겁니다. 주된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에 제재방법이 영업정지라든지 있습니다. 문구상 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속전속결해서 앞에서 보면 행정의 서비스요? 이것은 상반된 얘기입니다. 4개월이 아니고 한 달이면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처리했는데요. 구세인 경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알았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161쪽 고액체납자 내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현재 체납된 금액이 현 년도에는 65억 9백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77억 47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에 원천적 봉쇄를 위한 체납발생 방지대책을 위해서 부과자료 적정이라든지 과세자료 정비라든지 인·허가 부서의 긴밀한 협조라든지 고지서 송달 반송분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내용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겠고 채권확보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체납된 세금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해서 징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주민등록조회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분야에 가서는 기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 공매라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현금화를 해야 할 것 같고 급여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압류를 해서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가 여러 단계로 추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납부 유인대책을 위해서 특색적으로 제증명이라든지 인·허가신청 시에 체납내역 교부제를 시행하고 있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나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고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수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 직원 징수체계로 해서 매일 1인 1회씩 전화로 독려를 해서 책임량을 할당해서 독려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병철위원

체납자 재산압류 시 체납상한선은 정해져 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은 1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만일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행하는 비용... 실질적으로 우편료나 실익이 없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대상으로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체납자 한 건당 압류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10,7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압류촉탁등기를 할 때 2,200-3,200원 정도 들어가고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으면 팩스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까지 해서 적게는 5,6천원에서 많게는 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병철위원

그러면 금년도 전체 체납자 압류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갔겠네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현재까지 압류한 것이 253건이고 5,6천원 정도 곱하면 200여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앞으로 결손처분 대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지방세법상 받을 수 있는 시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시효로 결정을 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납부능력이 없을 때 저희들이 결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결손과정에서는 전국재산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할 절차가 많이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런 사람은 받을 길이 없네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받을 길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채권이 확보 안 된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10만원 미만만 일단 확보가 안돼 있고 고액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건수가 실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내놓은 내용은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170페이지 연수쇼핑타운에 7억 88백만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해결이 안 됩니까? 공사가 재계 중으로 알고 있는데.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연수쇼핑타운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를 걸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토지에 대해서 중과를 걸었는데 93년 12월 17일 토지공사와 계약을 해서 94년 9월 16일 건축물을 착공 공사 중에 있습니다. 1995년 6월 10일 시장개선허가를 받아서 1996년 4월 16일 한국토지공사에 잔금까지 지불을 했고 1997년 1월에 원흥종합건설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매각과정에서 고유의 목적에 법인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이후에 1997년 3월 10일에 취득세를 중과했습니다. 당초 취득세 납부한 20%를 뺀 1000분의 130을 1997년 3월 10일 날 중과했는데 이 회사가 부도나서 전혀 재산도 없고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의는 살아있는데 아직 회사정리를 한다든지 절차를 밟는다든지 그런 내용도 아니고 현재로써는 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지금 최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액체납자 161페이지 5백만원 이상의 명단이 제출되었는데 지금 압류를 하면 언제까지 시한을 두고 압류를 하는 겁니까? 압류만 해놓으면 끝나는 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부동산이나 이런 것에 압류가 되면 일단 압류하는 목적은 이것을 처분해서 현금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매요청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고액체납자는 저당권이 잡혀있습니다. 근저당이라든지 일단 먼저 선순위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압류처분을 해 봤자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압류만 해 놓고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고 만약에 실익이 있다면 단돈 얼마라도 받을 수 있다면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1998년도 2건 정도만 가압류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재산조회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8년도 체납일수가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이 명시가 안 돼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최병석 위원님이 보시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세에 대해서는 소득 할 양도세할 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세무서에 세금을 내면 그 내용을 통보받아서 부과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양도세할 같은 경우 이미 팔아버린 상태이고 통보는 저희들한테 늦게 옵니다. 늦게 와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다보면 조회를 해 봤자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재산을 중간에 취득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는지 계속 조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석위원

현재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구에서 몇 월 며칠에 부과했나를 질문한 사항입니다. 연도만 나왔지 몇 월 며칠에 부과 했는지가 안 나왔습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주민세는 수시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통보 오는 대로 바로 부과하기 때문에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명시해놓지 못했습니다.

최병석위원

500만원 이상만 여기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불과 몇 명이 안 됩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안내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법을 이용하는 악의의 사람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최병석위원

7,80%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중구의 세무과장과 다른 직원들과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빠져나가는 길이 법적으로 5년 이상이면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과연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지 빠져야겠습니다만, 그 명단이 제출 안 되고 있는데 법인만 취하되면 법적으로 결손처분해도 되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법인같은 경우 51% 이상의 과점주주가 없는 이상 대표이사들이 민법이나 상법에는 납세의무나 책임을 지는데 국세기본법상에서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다보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이 악용을 합니다.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명의로 안 가져요. 이것을 추적하지 않은 한 이것은 계속 연도별로 는다 이겁니다. 이것을 세무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지방세 누수현상에 대해서 탈루자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병석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징세편의주의나 채권확보위주에서만 세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돈을 내는 선량한 납세의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납세 편의 쪽에서 지방세나 국세가 나가고 있다보니까 그 내용을 악용하는 일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주민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여러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신설해서 국세징수 때 바로 받는 방법으로 여론이 조성되고 있고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지만 이것을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건의도 했고 현재 국회에서 그런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토지세도 금년 같은 경우 86%밖에 거치지 않았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90% 거쳤습니다.

최병석위원

종합토지세도 안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현황에 대해서 다시 공문만 띄웠지 당사자와 대화한 것이 없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납기가 지나면 독촉 고지서 보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거주지를 계속 추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전화번호도 결번된 상태가 많고 다른 데로 이전을 했고 굉장히 따라 가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소액대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 전화독려제를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 세입이니까 세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열심히 추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보충해서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사망자에 대해서는 직계 존비속일 경우 상속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납세의무자를 추적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기본적인 재산을 갖고 있어도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되고 나머지 기존의 재산이 없고 납세의무만 있을 때 그리고 체납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가족들한테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데 추적이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스스로 상속절차를 밟는 경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상속권자가 세금의 의무도 있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제가 누구라고 밝히기는 뭐해도 돌아가신 분 명단이 그대로 있으면서 전국재산을 조회 중에 있다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한테 무슨 재산이 나옵니까? 그 자녀들은 재산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그런 논리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 자료 중에는 당초에 부과의무자 명의로만 자료를 드렸습니다. 체납세 과표화일을 별도로 표시를 해놔야지 체납 자체 명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출력이 되었고 사망한 사람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 분이 1997년도로 되어있는데 근자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상속권자가 누가 들어가 있는데 재산조회중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돌아가신 분의 함자로 해서 재산조회중이라고 되어있으니까 당연히 상속해서 자식들이 다 갖고 있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 부분은 비고란에 별도로 표시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를 주민전산조회를 해서 표기가 돼야 하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과오납이 1996년도에 59건으로써 6억 86백만원이고 1997년도가 71건에 38억이 발생을 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그때당시 얘기를 하니까 올 한 해 동안 세무과에서 연찬회도 20여회 실시했고 직원교육을 매월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세 및 체납자료 대사실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이 71건이었고 그 이전이 59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1998년도 과도납 현황이 1,150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600%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것이 1,150건이라는 애기는 금액으로는 6억이니까 줄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작년에 71명을 괴롭혔으면 올해 는 1,150명을 괴롭힌 겁니다. 잘못 부과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6억이라는 돈을 환급해주면서 안 찾아간 돈이 1,2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것은 업무 세금을 못 거두어들이면 연수구에서 세금을 쓰지를 말아야지요. 이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지요. 안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잘못 거둬들인 겁니다. 올 1년 동안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이 1,200만원이 증가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1,600건 중에서 사유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부과의 착오도 있지만 대부분이 본인들의 귀책사항입니다. 비과세 대상인데도 자진납부를 하고 나중에 환불을 요구하고 고지서를 발행할 때 이중납부 같은 경우 한 달 납기 후에 금액을 표시해 주고 납기 한 달까지 낼 수 있는 금액을 적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간이 돼서 안내면 저희가 독촉 고지서를 보내는데 그럴 때 모르고 두 개를 다 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취득세 같은 경우 자진납부를 해 놓고 다른 사유로 인해서 계약해제라든지 환불요구를 하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한 부과취소 건수 450여건이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과세가 저희들만의 잘못만이 아니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전국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잘못하면 다시 금액의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정이 돼야 되고 다른 부서에서 등기부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와야 되는데 늦게 온다든지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물건변동이라든지 하는 것이 잘 안 온다든지...

이성옥위원

그러한 부분을 관리하는 과가 따로 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하고는 모든 자료를 각종 유관기관의 통보를 받아야 하고 일부 행정기관에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납세의무자들의 귀책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황이지 저희들이 꼭 일을 잘못 했다고는...

이성옥위원

대부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작년에 71건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취소판결 받은 것이 457건이라고 말씀하시면 457건에 대해서는 잘못 적용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증가한 것 아닙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작년 것은 100만원 이상만 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모든 환불건수입니다.

이성옥위원

아닙니다. 작년의 71건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 내용에 관한 것은 자세하게 분석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이성옥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금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공중전화 카드로 되어 있는데 보상금을 1년에 얼마 줬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것은 1997년에 총무과에서 행정보상 측면에서 100매를 발행하고 32매가 잔량으로 남아있고 68매가 지급됐습니다.

최병철위원

구민의 세금이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낭비가 많이 됐는데 연수구에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낭비된 세금이 얼마 되는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낭비된 세금...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구모위원장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안병길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편 송달료가 8개월 동안 2,447만 5,650원인데 납부서 전달은 과에서 직접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고지서 전달체계는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동에서 전달하고 있고 관외 거주자는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냅니까? 등기우편으로 보냅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25백만원이 우편 송달료로 나갔다고 하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안하고 일반우편으로 한다면 나중에 체납이 됐을 때 가산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독촉고지에 관한 것은 등기우편으로 전부 송달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동에서 송달되는 것도 우편으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동에서 관내에 있으면 동 직원들이 돌리는데 동 자체로 일일이 구분이 다 안 되니까 동에서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비용절감 차원에서 우편요금이 한 달에 3백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생각이 되는데 고지서 배부방법에 관해서 연구해 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이 고지서 송달 체계입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납세 고지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납세의무자들이 거주지나 거소를 신고해 줘야 하는데 신고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앞으로 모든 방향은 동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 공권력 작용에 대한 행정력행우는 대체적으로 지양하는 편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달리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우편으로 활용을 해야 하고 다만, 등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재중일 경우 2회정도 방문해서 송달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한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세와 같이 병행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면 수차에 걸쳐서 확인하는 제도는 필요하고도 생각합니다.

안병길위원

느낌행정 접수현황을 보면「납세 안내광고 전자홍보판 설치 등 홍보다양화」이런 입맛좋은 메뉴도 있고 「지방세고지서 송달체계 개선」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거기에서 보고하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구청의 세무과에서 만든 겁니까? 이것이 분명히 연수구 세무과에서 만든 것인데... 지금 이런 메뉴만 만들어놓고 전시행정을 하신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고지서 발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콧노래 부르면서 하실지 모르지만 우편물을 받는 주민 입장에서는 이과장님도 그렇고 각계장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우편물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입니다. 세금고지서는 경비실에서 도장가지고 와서 찾아가라고 합니다.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주민세... 세무과장이 아니고 우편배부하는 과장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정도로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25백만원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감하게 개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지서만 발부하면 뭐 합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돼야지요. 고지서 발부해 주면서 세금을 납부해 달라고 독려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독촉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 줬으면 합니다. 또 채무자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 알아듣기 쉽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말로 780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4백여만원을 내고 4백여만원 돈이 체납된 상태인데 공장이 압류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체납독촉이 아니고 받을 수 없는데에 해 놨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경기은행에 저당권을 설정시켜놓고 조달청에서 지급보중에 관한 내용에 압류가 돼있는 상태에 또 세금에 대해서 압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에 대한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이해하시기 쉬우시라고 얘기를 한겁니다.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그것을 “당신 의원이나 되면서 세금 체납된 것에 대해서 내십시요”라는 말은 못하시지요. 하지만 의원으로서 양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세금납부에 관한 독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세밀하게 연구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우선 느낌행정에서 말씀하신 납세안내 전자홍보판 설치에 관한 얘기는 주민들의 납세의식을 향상시키고 제고시키는 홍보활동의 일환이지 그 자체가 어떤 법률적인 관계, 법적관계, 법적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로써 세금부과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납세의무를 고취시키는 측면에서는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 송달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고 국세이고 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고지서 송달체계입니다. 이 내용이 수많은 세월동안 계속적으로 연구도 해 보고 개선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국세의 경우는 전액 우편 송달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앞으로 동이 하부기관으로 존재하고 세무담당이 있다면 인력을 활용하고 다른 인력이라도 해서 직접 송달하는 것이 효과는 100% 발생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현행법상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고 납세의무의 성립자체라든지 법률적인 다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결국 은 저희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데는 정세편의주의보다 납세편의주의로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징수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부분의 일부가 우편 송달료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을 적극적으로 체납세나 고지행위를 독촉한다면 그만큼 우편 송달료는 증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압류의 실효성에 관해서는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근저당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저당권의 문제로 인해서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채권 가액이나 부동산 가액이나 평가를 해서 대체적으로 얼마라도 받을 수 있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항이 법원에서 경매를 하면 100% 다 경매된 물건에 대해서 교부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매과정에서 경매권자들이 자기네 채권을 챙기고 나서 남는 것을 교부받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세무과 직원이 시세를 부과하는데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종 과세자료 부과자료 정리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의 탈루나 누락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조사활동을 하지만 독려활동은 계속 할 수 없고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좀 한가할 때 방문도 하고 자동차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인력이 모자라고 그런 내용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납부할 수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까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확인행정을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압류에 들어가기 전에는 체납자를 만나서 마지막에 한 번쯤은 얼굴을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압류한 건이 많지 않다고 하시는데 한 번쯤 압류하기 전에 안면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방세 고지서 송달체계 개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뭡니까? 느낌행정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전시행정이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들이 제안이나 제보를 하고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실무 파트에서 그 부분이 100% 맞다고 할 수도 없고 그 부분에 좋은 점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실무과장님이 실효가 없다면 이런데 얘기를 하지 마셔야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제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이지요.

안병길위원

처음에 질의드렸던 우편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고려를 안 하시겠다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은 계속 독촉이라든지 다른 안내문이라든지 홍보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전자홍보판은 이용돼서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은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송달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150페이지 감사원·중앙부처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에서 과점주주 에대한 취득세 누락이 나오고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누락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금과 직결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최병석 위원님이 국세나 지방세 구세에 대해서 걱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부분들이 실제 지적은 됐습니다만, 저희가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사항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과점주주 추적사항이 되고 상속자들이 본인의 사망했으면 법상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것도 상속관련에 대해서는 지분실정이나 유언문제라든지 다툼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행히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일부 자기네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취득세 일부를 저희들한테 잔압을 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부분을 갖고 먼저 부과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인데 법상에는 분명히 부과를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상속지분에 대한 계산이 너무나 복잡하고 추적하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저희들의 한계인데요. 대부분이 상속되고 나서 법상에는 신고하게 돼있는데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 과점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이동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고 감사원에서 자료를 감사과정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쉽게 나타났는데 저희들로써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대체적으로 큰 재산 소유자들이 사망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좋습니다. 주식을 이동했을 때에는 어렵게 생각이 되지만 땅 번지수가 상속이 됐을 때 세무서에서 세무과로 공문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상속세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충분히 거둘 수 있어야 되는데 11건이나 됩니다. 이것이 한 군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나갑니다. 11건이라면 대단한 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사실은 1건입니다. 1건에 한 사람이 사망하고 그 다음 사람이 사망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누적이 돼서 관련이 되는데 일단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를 양도라든지 소득신고를 한 내용은 통보가 오는데 상속은 6개월 이내 에 자진납부 하도록 돼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석위원

자진납부를 하면 본 세금에서 몇%를 빼줍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20%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렇지 않고 신고를 안했을 경우 그쪽에서 가산금이 20%가 붙어서 오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최병석위원

6개월 후라도 오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랬을 때 가산금이 붙는 겁니다. 신고를 안했을 때에는. 어쨌든 공문 상으로 왔는데 구에서 누락이 됐던 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공문으로 와서 통보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세무서에서 상속에 관련돼서 국세청에도 국세신고를 하게 돼있는데 저희들한테도 상속에 따른 세무신고도 하게돼있고요. 그런데 세무서에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자료가 통보 오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법상 되어있는데 안했다 이겁니다. 안했는데 여기에서 걸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서류가 없는데.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자진납부가 되면서 저희들이 관련추적을 해야 되는데 관련된 인원이 30여명 되는데 추적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검토과정 중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 추적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이종만이 1995년 8월 25일 사망해서 납세의무자가 이승수, 이진수가 됐고 1996년 9월 8일 송관영이 사망하니까 김정자가 됐고 1995년 9월 26일 예명훈이 사망하면서 최해숙, 예금회, 예금순, 예병일, 예금주, 예병철, 예미정이 됐고 그와 관련한 상속지분은 법률적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최해숙 15분의3, 예금회 15분의2, 예금순 15분의1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 8월 26일 이찬영이 사망하는 바람에 납세의무자가 이광현, 이덕현이 되고 1995년 8월 26일 사망하면서 정태석이 됐는데 이 추적과정이라는 것은 일단 최해숙인가 한 사람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취득신고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에 같이 지적이 되면서 같이 부과하게 된 겁니다.

최병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서류가 넘어오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무서에서 넘어오지 않는 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조회해서 찾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다행히 최해숙이 신고를 해서 관련 자료를 입증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 중에 정리가 됐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어제 동춘동에서 발생한 미사일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 부분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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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전에는 재난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했는데 구민봉사실로 민방위팀과 병무팀이 오면서 재난관리팀은 건설과로 갔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질문을 하기로 하고 민방위과태료에 대한 현황하고 왜 징수실적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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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94년부터 1998년까지 110건에 2,07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에서 징수가 62건에 1,110으로 53.5%를 징수하고 체납액은 49건에 965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별로 현황을 분석해 보면 거소불명이 8건, 재력부족으로 납부할 수 없는 사람 15건, 납세를 태만히 하는 사람 7건, 말소자 및 전출자가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체납액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고의로 훈련을 기피하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과실일 경우는 20만원에서 그것도 경감해 주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교통과에 업무협조를 해서 자동차가 등록돼 있으면 자동차를 압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9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배수지 공원에 작년에 설치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우리 구의 음용수로 상당히 많은 양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현재 예산서를 보면 한 군데가 더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펌핑이 되고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시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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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배수지 공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도 3,4번 가봤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지만 평소에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규칙에 45개 품목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검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송도초등학교 이외에는 다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 이외에도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것 이외에도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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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병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 주변에 청소상태가 엉망입니다. 우물인데 늘 습기가 있는 관계로 청소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관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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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황을 파악해서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면 특별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청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시설 내용을 보면 물탱크가 집수정 위에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 달려있는 건축물이 불량하게 설치된 사항입니다. 감사 때 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위의 지붕부터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상태도 점검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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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안병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수지 공원의 약수를 뜨러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물통을 한말짜리 20개 30개씩 가져와서 채워갑니다. 그러면 물을 한 통씩 뜨러 오시면 분은 1시간 2시간씩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익요원이라든가 배치시킬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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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상당히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다시 확인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익근무요원을 상주시키기는 곤란하고 수시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분들도 연수구 주민이기 때문에 심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주의 촉구를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관계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서 관리인이 약수터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전화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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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간사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진행 중인 사항까지 4개소가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청학동의 성호아파트에 완공이 된 비상급수시설이 아직 이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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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방되고 있는데 저희가 세 번을 나갔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윤석간사

그것이 전기시설 때문에 준공보다 늦게 개방이 됐는데 민방위 급수시설이 주민들한테 편익시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수돗물의 불신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배수지공원의 시설이 잘못 계획됐고 건축설계조차 잘못돼 있어서 대체방안으로 성호공원 시스템으로 그런 모델로 지었는데 아마 두 군데에 대해서 모델이 어떤 우수성이 있는지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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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특별하게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형태가 하나는 바로 벽에 부착이 돼있는 상태이고 지금 성호공원에 설치돼있는 것이 좀 더 간단하고 단지 비막이 급수시설이 없어서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박윤석간사

그러면 보완으로 성호공원에 있는 것은 비막이만 하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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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관리측면에서 봤을 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윤석간사

동절기는 한 번 안 지냈습니다. 겨울을 지나보면 장단점을 알 수 있고 특별히 동파를 염려해서 전기동선까지 배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열선을 주문했는데 이번 겨울을 나면 관리실태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동파에 관리 초점을 둬야될 부분이고 성호공원에 이 민방위 급수시설에서 수질검사 한 내역이 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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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를 붙여놨습니다.

박윤석간사

지금 최병철 위원님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분산이 돼서 추가 비막이 같은 것은 검토를 하셔서 비를 안 맞고 물을 떠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양지공원은 석축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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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

박윤석간사

두 모델을 비교하셔서 이번에는 특수 기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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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것은 배수지공원 할 때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박윤석간사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배수지공원 한 군데로 몰리지 않게 이런 것을 홍보하셔서 비상급수시설에 주민들한테 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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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을지훈련 실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옥 위원님이 미사일 발사를 얘기했습니다. 오동작으로 인해서 발사가 돼서 동춘동 및 청량동에 잔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방공 훈련에 대처해서 교육도 하고 있을 텐데 사이렌도 안 울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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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사이렌은 시와 연결된 것이 연수구 관내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통제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폭파소리가 저는 간석동에 사는데 이 지역만 울리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전역에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어제 그 일에 대한 잔재 화약류가 많이 깔려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거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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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 업무 자체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총구국장 여현구입니다. 그 사항은 주로 도시국 관할로 넘어갔기 때문에 보고만 받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재에 대해서는 이 폭파사건에 대해서 17사단장한테 책임을 지고 해결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17사단장님의 의견은 여기에서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제 저녁에 국방부에서 나왔다가 가고 지금부터 피해액을 조사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가 요청한 사항은 그렇다면 그 잔재에 대해서는 병력을 풀어서라도 치워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 주민들 30여명이 다친 것으로 알고 있고 차량도 많이 부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관계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보상관계도 최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핵탄두가 장치돼있는 것은 아니지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

최병철위원

우리 구민들은 모르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우리 청소원들이 현재 쓰레기를 치우면서 화학류 남발이 돼있는 것을 주의시키고 있는 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제 저녁에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에 사고가 났습니다. 실제 우리가 현장을 답사하고 오는 길에 화학류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폭발을 하면 불꽃놀이처럼 퍼집니다. 그런 것이 연수구 일원에 다 퍼져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이들을 갖고 놀던지 청소원들이 가랑잎을 소각하는데 그랬을 때 에는 큰 화상이 우려되니까 그런 것은 홍보가 돼줘야 할 것 같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저희도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213쪽 공동주택 민원중개실 운영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읽어보시고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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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

최병석위원

운영현황이 제대로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현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후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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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후자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최병석위원

91년 11월에 2개동에 4개 아파트를 다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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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것은 이동민원실로 새로 운영하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가 다른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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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감사자료의 것과 아파트 이동민원실은 다른 것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지난 1995년도 8월까지 운영하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한 사항이고 아파트 이동민원실은 1998년부터 새로 시작한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다시 읽어 드릴게요. 1997년에 운영이 중지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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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

최병석위원

1997년 1월 1일부터 62개 민원중개실을 운영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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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

최병석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평균 2건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2개소를 운영하다가 별안간 6개월 사이에 713건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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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여기 평균 2건은 1일 평균 2건 입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이 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한 달에 2건도 안 되고 한 건도 안돼서 폐지가 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1일 2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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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한 장소에서 하루에 2건이라는 것이 아니고 62개소를 평균으로 했을 때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 민원중개실에서는 총 713건을 62개소에서 했다고 하는데 62개소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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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지요.

최병석위원

거기에서 700건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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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
이 사업은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1995년 5월부터 운영이 돼서 1997년 8월까지 운영이 됐는데 종전에는 운영이 잘됐습니다. 1997년에 팩스민원을 도입하면서 수요가 많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1998년도 11월부터 10명 정도의 민원상담원을 편성하여 아파트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데.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저희가 옥련동에 2개아파트 단지 선학동의 2개 아파트 단지를 나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40건을 처리하고 왔습니다.

최병석위원

몇 명이 나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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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이동민원실 운영하는 취지가 예전처럼 정형적으로 숫자를 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못사는 아파트의 경우는...

최병석위원

어느 아파트에 몇 번 나갔는지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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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감사를 하는 장소에 그런 자료를 안 가져오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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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죄송합니다.

최병석위원

운영현황을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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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동중개실과 아파트 이동민원실과는 별개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사업을 중단하고 아파트 이동민원실을 주민 편익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민원중개실 현황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최병석위원

그 밑에「12월부터는 보건소 이동진료반 함께 운영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했는데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차량과 같이 다니는 것이 이득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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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당초 계획에는 보건소 이동진료반이 같이 가는 것으로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달 동안 4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보름 전부터 포스터를 붙여서 어느 장소 언제 이런 민원실이 운영된다는 것을 붙이는데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어느 지역에 가면 저희 공무원이 11명이 나간 적이 있는데 상당히 수요가 적습니다. 진료팀이 같이 나가면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가시적인 효과가 대외적인 효과보다 의사 간호사가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간단한 조제까지 해드리고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건소와 협의해서 같이 나갑니다.

최병석위원

민원인과 아파서 오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 차는 어느 어느 아파트를 다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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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보건소와 협의를 할 때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오전에 나가게 돼있는데 그것을 다 감안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예를 들어서 연수1차 연수2차 이렇게 나가는데 그쪽에 나갈 때 상의를 해서 같이 나가는 것은 모르지만 현대 아파트라고 하면 보건소 차가 현대아파트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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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것은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현장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여건은 동사무소에서 잘 아니까 동사무소에서 민원인 상담이 많을 장소를 추천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잘사는 아파트를 갈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노인정 못하는데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방향을 민원인하고 그것하고 겹치지 말아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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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사는 지역에 갈 때에는 보건소 진료반을 빼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주요업무보고 140페이지 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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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전문민원상담실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석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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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이것은 구에서 상설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이 아파트 단지 내는 이 분들 빼고 이동상담반 편성은 10명 내외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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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이것은 공무원이 나가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각과가 다 나갑니까? 각 분야에 8명이 나가면 32명이 빠져나가는데 반을 만들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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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편성이 수시로 바뀝니다. 시장근처면 그와 관련된 부서 이렇게 한꺼번에 4개부서가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병석위원

이번에 4개 아파트를 갔다 왔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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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옥련동 럭키아파트, 현대2차, 선학동 대진아파트, 뉴서울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최병석위원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해야 합니다. 계획을 여기에서 잡았는데 선학동이면 어느 아파트에 가야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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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저희가 가는 장소까지는 기본계획에 세우지 않고 그것은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가 동만큼 민원의 수요를 알 수 없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단지도 제일 크고 제일 못사는 데가 있으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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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이것은 한 순배 돌고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그 동 순서가 될 때 장소를 이동하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최병석위원

계획했을 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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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계획 자체는 저희보다 동사무소에서 추천해 주는 것을 잡습니다.

최병석위원

실장님! 무엇을 했으면 프로그램에 나와야지요? 그런 계획이 없이 어느 동사무소에 그 동에 갈 테니 어느 아파트에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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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9개 동사무소에 가는 일정은 잡혀있고 어느 아파트 단지로 갈 것인지는 안 잡혀 있습니다. 사전에 9개 동을 도는 것은 동사무소에 기 공문 내려간 지가 두어 달 됐습니다.

최병석위원

알았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위원

지금 네 번을 나가셨는데 나갈 때 마다 상담반이 따로 편성이 됐는데 어느 부서에 어느 분이 나가셨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실적 60건에 대한 내용도 파악해서 보내주시고 선정기준을 동사무소 추천이라고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동장님이 자기 동의 민원이 많은 곳을 가시겠습니까? 안정된 곳을 가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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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것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번을 운영해 보니까 수요가 생각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최인순위원

문제는 민원이 없는 곳을 가신 겁니다. 아까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많은 곳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안정된 층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을 하고 계십니다. 선정을 하실 때 기준을 만드셔서 민원이 많은 곳을 가도록 다시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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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알았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을 묻겠습니다. 옥련동 인구가 거의 5만입니다. 지금 대다수 주민들은 송도국민학교에 설치돼 있는 급수시설을 음료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생활용수밖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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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밑으로 파이프가 성호공원은 140m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80년대에 설치가 됐는데 그 당시에 70m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애당초부터 문제가 있어서, 그 시설을 보완해서 쓰려면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봤는데 여과처리장치를 설치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이 3천만원정도 소요된답니다.

박광익위원

그 여과처리장치를 해서 물을 쓸 때에는 비상급수 때 쓸 텐데 물을 대단위로 뽑아 올리는데 그 장비를 가지고 물을 뽑아 쓸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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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래서 저희도 매년 시에서 비상급수시설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나타낸 것처럼 송도초등학교는 보완하기도 상당히 힘든 상태까지 가있는 상태입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관정을 하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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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저희도 국·시비를 많이 따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예산만 많이 세워주신다면.

박광익위원

거기에 음료수로 사용 부적합이라고 써놔야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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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 내용이 없다고 하면 당장 써 붙이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간사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지원시설이고 비 지정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실태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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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비 지정시설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는데 건설과하수팀의 지하수 관련 자료가 있는데 비 지정시설은 88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파악만 하고 계신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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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

박윤석간사

이것은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옥련동 송도초등학교는 너무 오래 됐고 불가판정을 받은 시설입니다. 그러나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폐기처리를 못한다는 어려움도 매번 감사 때 나온 사항입니다. 시급히 옥련동쪽에 파야 되나 예산상 1년에 하나씩밖에 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비 지정 비상급수시설을 주무관서에서는 수질이라도 파악하고 계셔야지 이 비지정 급수시설의 관리상태가 1년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의 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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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저희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를 하고 있고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법조항을 봐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210쪽에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12월 중에 비상급수시설 일제 점검을 합니다. 정부지원시설이 아닌 민간시설 중에서 지정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식수로 부적합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새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식수로 가능한 것은 대체지정을 하려고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윤석간사

비 지정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관정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곳이 비 지정으로 책정이 됐을 겁니다. 전체를 파악하셔서 비 지정에서 뺄 데는 빼고 지역적으로 모자라는 데는 새로 편입을 시키고 또 비 지정으로 관리를 할 때에는 조그만 혜택이라도 그 혜택이라는 것이 전시를 대비해서 국가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나중에 개방한다는 전제하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 수질검사를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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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저는 여기 온지 얼마 안 돼서 의사록을 찾아봤더니 매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데는 인천의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습니다. 어제 보건소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몇 개 종류라도 조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인천시 전역에 있는 것을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점검 나올 때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지원시설 이외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것은 최소한 수질검사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시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시에 계속 건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개인 것을 지정한다는 것은 조그만 이익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건설과에 알아봐야 되지만 우리가 지정한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려면 첫째가 수질검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노력을 주무과장으로서 해 주시고 그러한 건의서를 올리고 올린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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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구민봉사실의 질의과정에서 자료요청 했던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3쪽 4개아파트 단지의 이동민원실 운영실적 및 내용 상담반현성 현황 및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민봉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