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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17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6-10-19

장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은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등 4건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가목은 삭감하고 조례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사무국직원

총무사회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96. 10. 11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용도폐지된군사시설부지환매에관한청원,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제16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류시킨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성과 실적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개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으로 구성목적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특성화 시책개발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경영행정이 실천과 중요시책 경정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96년 2월9일자 참석인원은 15명으로 위원 명단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적은로서 제1차 회의는 96년 2월9일 10시부터 13시까지 3시간으로 장소는 시청소회의실이며 참석인원은 위언 15명, 시장, 의장, 부시장, 부의장, 시간부 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회의내용은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소개를 하였으며 시정현황 보고와 시정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으로 자문위원들이 시정내용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차 회의는 지난 96년 6월7일 10시부터 13시까지로 위원은 13명이 참석하였는데 회의내용은 시정보고로서 시장의 공약사업에 주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자체 운영규정을 의결했는데 기타 토의사항으로서는 시의 조직진단 및 기구조 정이 필요하며 관광상품 개발로 아이디어가 나왔고 중국과 농경지 임차를 구상한 내용이 검토되었습니다. 용정시와 자매결연하는 관정에서 농경지를 임차해서 개발하고 외국과 연계한 시정 반영사항을 받아들이고 외국대학과의 관학협동사항, 해외 명예자문위언 위촉의 건으로 시장님이 해외를 둘러보고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를 한 것입니다. 해외에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의 좋은 아이디어을 개발하여 우리 행정에 사용코자 자문위원을 위촉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원 정수를 15인에서 20인 이내로 하고 명예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원전건설에 대한 질의와 결가에 대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제와 간련된 정보를 알리고 대학연구 단지를 조성하여 해양분야의 연구단지를 도서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지역에 예를 들어 칠천도, 가조도, 산달도 이런 속에 설치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차 회의는 결과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용정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으며 3차회의는 96넌 9월6일 열었는데 위원 17분이 참석하여 시정보고를 하였습니다. 시정보고위 내용은 용정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한 추진상황, 제2회 시민의날 기념행사 계획, 옥포대첩기념공원의 기념식수기증, 당면 현안보고를 드렸으며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전으로 거제시의 경기종합 기본계획에 과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종합개발계획은 용역을 주는 것 보다는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할 수 도 있고 이에 대하여 중앙에서 내려오는 계획과 시 자체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로나 항만, 공공주차 부분은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체내에서 검토를 해봅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에도 위원회 자체내에서 구성하였고 기타 토의사항도 있었으며 조치사항으로는 용정시와 지매결연을 맺고 옥포대첩기념공원에 백송을 식수하였으며 신 거제시 경기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소위원회의 심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좋은 성과가 나오기 어렵지만 계류중에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 긴급 진단하였고 기구 도한 개편하는 문제들을 연구중에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관광정책개발 자문위원회 운영실적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소과 소관으로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거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금년 2월5일날 개정되었습니다. 폐기물의 종류별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서 청소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고 사업장 쓰레기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하며 “재활용가능쓰레기”를 “재생처리가능폐기물”로 “건축잔재물”은 “건축폐기물”로 하고 “공공쓰레기”는 “공공폐기물”로 용어를 변경시켰으며 안제 4조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관한 사항과 안 제 102조가 신설되어 쓰레기봉투의 상업광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종류를 추가 신설하였는데 특히 이번에 폐기물법을 환경부에서 바꾼 이유는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여 발생원인에 따라서 처리비용 부담을 철저히 하고 용어가 환경부에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일반은 삭제하고 거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2항은 변동이 없으며 22h의 정의를 보면 쓰레기하는 말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자구수정만 되었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4조3항을 보면 재생처리 가능한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다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수집차량에 상차해야 한다는 것은 상차를 위탁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4조4항에 보면 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종전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사업장쓰레기로 되어 잇던 것을 “생활폐기물, 사업장쓰레기로 재생처리가능폐기물은”은 종전법에는 재활용가능쓰레기였는데 “재생처리가능폐기물”로 용어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제5조를 보면 “일반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하고 환경달력을 홍보물로 교체하였는데 환경달력을 수거 상차에 의한 홍보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에 보면 생활폐기물로 법 제 17조, 제26조에서 법 제17조가 본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제26조를 변경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12조를 삭제해서 제17조로 하였는데 제17조를 보면 허가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허가기간을 삭제시켰습니다. 제8조를 보면 시행규칙 10조에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년 1회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분기 1회로 강화시켰습니다. 11페이지. 제10조 3항은 시장이 봉투이면에 이 조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거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조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대형폐기물에서 수수료는 종전과 같으며 14페이지. 종전의 사항에서 침대매트리스, 선풍기, 식탁의자, 씽크대, 물통, 책장, 컴퓨터, 간판이 많이 배출되어 이런 종류를 명문화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통일성을 기하고 집행에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항을 새로 추가하였고 15페이지. 사업장폐기물처리수수료가 17,100원인데 이 사업장 폐기물이라 하면 매립장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매립하는 비용은 종전과 같습니다. 1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명은 “일밭폐기물 관리조례”를 “거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었고 제2조 정의를 보면 “가정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이하 조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폐기물”로 용어를 바꾼 것으로 배출방법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거제시장이 지정하는 용기에 배출하던 것을 용기에 담아서 수집 차량에 상차를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은 바깥에 내어 놓으면 상차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개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쓰레기를 내려놓으면 청소차가 싣는데 재활용품은 상차를 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쓰레기 일반봉투는 조례상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현행과 같이 일치시키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 이사를 할 경우 다량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는 봉투를 사용치 않고 차를 이용하여 쓰레기장으로 갈 때 그것을 수수료 별표 6에 의하여 ㎡당 17,100원으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기준 수수료 기준표에 추라고 해셔 침대매트리스, 선풍기, 식탁의자, 컴퓨터, 간판등 폐기물수수료가 추가로 지적되어 폐기물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를 “폐기물”로 한다는 뜻에서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조례제명이 폐기물로 되어 있고 쓰레기중에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이 섞여 있는데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품은 재활용으로 구분하는 뜻에서 폐기물로 용어가 바뀐 것입니다. 제17조 및 제19조를 보면 쓰레기봉투라는 말이 있는데 안에는 쓰레기봉투라고 그대로 되어 있지만 “폐기물”로 한다면 이것도 폐기물봉투로 바꾸어서 수정하여 가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법령이 개정하고 환경부령에 따라서 과태료의 일부 종목을 신설하였는데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옛날 재활용가능 쓰레기가 재생처리가능폐기물로 바뀐 명칭에 의하면 과거에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던 방식을 상차하는 방식으로 명문화하는 것인데 폐기물처리 방식을 주민편의 위주로 하기 위하여 여태까지 상차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문전수거빙삭으로 전환한 것으로 한 단계 뛰어넘는 주민의 서비스 차원이라고 봅니다. 재생처리하근폐기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힘든 방향으로 나간다면 주민편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방법은 미화원들이 자체 상차를 하고 있는데 양이 많은 쓰레기는 직접 다 하려면 힘이 듦으로 이런 조항을 넣엇는데 만약에 재활용품가지도 위탁수거를 할 경우에는 이 조항은 장위원님 말씀대로 상차해야 하는 것을 차라리 종전대로 넣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상훈위원

실제 재생처리가능폐기물을 수집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들이 수용되어야 하고 우리가 폐기물 처리방식이 좀더 재활용품을 권장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정책적인 방향을 세우면서도 실제 재생가능폐기물을 수집하는 방식이 워낙 원시적이어서 제대로 내어 놓기가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재생처리가능폐기물이 많이 수집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상차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시장님 지시에 다라서 재활용품을 미간에게 위탁하는 식으로 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잇다면 강구르 할 것인데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상차해야 하는 이 조건을 종전대로 배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놓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좀 전에 예산이 절감된다면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증대되더라도 해야 할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활용을 많이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더라고 쓰레기매립장이 덜 차게 된다면 우리시에 이득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시일내에 문제들을 점검하고 이번에 조례를 제.개정하더라고 주민들이 재활용품 쓰레기를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정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위원

장상훈위원님 말씀에 첨가되는 사항으로 대형폐기물도 종전보다는 요금이 상향 조정되었고 도 세분화되어 버리는 수수료가 비싼데 여기에서 또 상차를 해야 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13페이지를 보셤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종전안과 같고 14페이지. 추가로 된 것이 침대매트리스, 선풍기, 씽크대, 간판등이 세분화되었는데 간판의 경우는 폐기할 대 분량이 많기 때문에 3만원을 받아도 비싸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품목은 종전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환위원

세분화시켜서 수수료를 받고 상차를 한다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석

김태석청소고장

대형폐기물을 버릴 경우에 읍면동에 신고를 하고 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만 하게되면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수거를 하기 때문에 상차관계를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성상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행정에서 관리하는 청소차량은 몇 대입니가.
현재 위탁관리하는 대형폐기물 청소차량이 노후화되어서 문제가 많은데 거제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마크도 차량에 새겨넣고 도색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건축폐기물은 ㎡당 17,100원인데 이 폐기물은 처리가 곤란한 관계로 2만원식으로 돌려받는 방향으로 안응ㄹ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특정폐기물이 거지시내에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거제시내에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거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4조를 보면 스티로폼이 삽입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스치로폴이 어떤 폐기물로 취급되었습니까?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종전에는 일반폐기물로 취급되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재활용 품목으로 새로 삽입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스티로폼이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산업폐기물, 일반폐기물 중에서 어디에 분류되어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재활용품에 속하는데 저히가 용육기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돈응ㄹ 주지 않고 무상으로 구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무단 쓰레기 방출을 많이 하는 곳이 장승포 지역으로 지금부터 12월까지는 오징어잡이가 한창인데 오징어를 경매하고나면 장승포 1통부터 마전까지는 스치로폴이 많이 적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데 과태료 실적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스치로폼과 박스가 배출되는 가전 3개사의 경우에 자체 처리를 하고 경매장에서 나오는 스치로폼은 특수한 경우로서 저희과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능포동의 경우는 수협공판장과 동떨어져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장승포와 마전은 일반인들이 경매를 하고 난 뒤에 스티로폼을 길바닥에 버리고 가는데도 하고 있지 않은데 상위 기과에서 관리에 좀 더 신경을 기해 주시고 스치로폼을 무단투기하여 적발했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수협공판장에서 경매를 하여 스치로폼이 다량으로 배출될 때는 신고를 하고 자기들이 차를 이용해서 우리 재활용센타에 싣고 오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적은 양은 수협과 의논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옥성관광 주변에 행락객들이 와서 일반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많이 투기하는데 옥성관광 측에서 하루 7천원을 주고 인원을 고용하고 청소를 하고 있지만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실종되어 있는 상태로서 행정기관에서는 점검하여 주시고 특히 유계장님께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김석태청소과장

불법투기 위반이 174건에 1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발언은 없습니까?

김득수위원

용어를 이원화시키지 말고 “생활폐기물봉투”라고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현재 제작되어 있는 봉투를 그대로 사용하고 내년에 재작되는 봉투 생활폐기물 봉투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9페이지. 일반폐기물은 폐기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폐기물이라 하면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되어서 폐기물이 더 광범위한 개념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본법 개정된 2조를 보면 폐기물안에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고 연초재. 오니등 사업자에서 나오는 특정폐기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상위법에 보면 폐기물은 더 축소시켜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을더 확대시켜놓았지 않습니까?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폐기물”로 한다고 하면 범위가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기준에는 일반폐기물 이라고 하면 순수한 가정쓰레기만 얘기하였는데 사업장쓰레기도 범위에 넣어서 취급하고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폐기물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특정폐기물까지 포함한다는 말입니까? 상위법에 보면 폐기물이라하면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전환한다는 말입니다.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사업장에서 지정하는 폐기물은 대체로 우리가 처리를 못하는데 그중 생활폐기물은 우리 매립장에 들어와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어져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김종길위원장

그렇다면 조금 전의 김득수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안 제17조 5호 및 제19조 1항중 “쓰레기봉투”를 “생활폐기물봉투:로 자구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폐기물봉투로 한다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재활용봉투도 들어갈 수 있고 사업장봉투도 들어갈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기존에 쓰레기봉투 제작한 것이 많고 다른 시도에서도 통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이 조항 그대로 쓰고 차기에 개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생활폐기물이라 하면 연탄재, 재생처리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공공주택이나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다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용어를 수정해서 생활폐기물봉투로 일원화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그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다.

성상진위원

김득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일반폐기물봉투로 한다라고 회보를 내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내년도 봉투제작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봉투를 제적할 때 기존의 봉투보다 두께를 두텁게하여 내용물이 세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현재의 봉투두께는 20리터가 0,025m인데 0..026m로 바꿀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실제적으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유가 원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그 봉투를 보면 가에 포장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이중삼중으로 쓰레기봉투안에 다른 봉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5리터, 10리터 두 종류만 이번에 제작하였는데 환경부에서 강화시켜서 연말에 제작하게 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고 쓰레기봉투안에 다른 봉투를 이중으로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수퍼마켓에서 물건을 팔 대 일반봉투에 넣어서 물건을 파는데 가급적이면 일반봉투를 지급하지 않도록 억제를 시켜야 합니다.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조금 전 김득수위원과 성상진위원게서 쓰레기봉투를 생활폐기물봉투로 자구수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청소과장님께서는 이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발언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7조5호 및 19조1항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생활폐기물봉투로 자구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일반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참고자료를 훑어보니까 벌금이 신설된 부분이 많은데 쓰레기봉투를 버릴 장소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예, 배출장소가 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도 문제가 많은데 시민의식이 상향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유석암청소행정계장

벌금이 신설된 것은 일반가정용쓰레기가 아니라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장상훈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일반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민원출장소, 시립도서관은 법적 경비인 인건비로서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기획담당관실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계장 손재주, 통계계장 윤정애, 기획계차석 신상근, 범무계차석 유영규입니다) 3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총 1,210만원입니다. 이중 직원업무용 수첩제작에 960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서 시정기획 업무추진급식비 250만원이며 보상금은 각종 세미나공청회 참석 민간인 보상에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8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에 도시이미지 통일화 작업 용역으로 기정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연구개발비에 필요한 금액이 당초예산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당하라고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배경은 당초 거제시 관광개발 계획과 함께 도시이미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거제시의관광개발 사업등이 아직 본격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맞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앞으로 시책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보류를 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 경실련 홍보책자 발간지원을 삭감하면서 경실련 홍보책자에 관하여 중앙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작업이 되면 내년이나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내에 하더라고 풀보조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해줄 수 있어서 일단 삭감했습니다. 발간 회의실 전자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남은 금액 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팩스기 구입은 정수승인을 못받았는데 현재 팩스기가 1대 있습니다만 기획실은 2대 정도 있어야 하는데도 정수승인을 못받아서 삭감했습니다.

장상훈위원

CI 작업용역에서 5백만원은 수산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수산과에서 용역비가 부족해서.

장상훈위원

무슨 용역비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수산과 농어촌 형대화사업입니다.

장상훈위원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같은 목은 전용을 해도 괜찮고 예산지출원인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39페이지. 인건비로 사업예산 확보를 하기 의해서 12월말까지 판단하여 삭감한 것입니다. 41페이지. 기준경비로 연가보상비가 부족되어 계상했는데 그 외는 다 삭감된 것입니다. 42페이지. 시정책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연구개발비는 올해 관광개발을 이한 용역을 주서 시도해 봤습니니다만 결과적으로 자료가 미비된 점이 많아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소송공탁금 60만원이 감액되었고 포상금으로 소송수행 포상금은 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승소한 담당공무원을 위한 포상금입니다. 43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행정지도가 1백만원이 게상되었는데 당초 1천매를 제작하였다가 요구부서가 있어서 250매 정도를 더하여 1천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서 통계조사 작업자 급식비는 69만원을 삭감하고 재료비는 145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4페이지. 읍면동의 인건비 총괄로서 대부분 삭감한 내용이 되겠으며 44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김득수위원

상여금과 정근수당은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현재 정원에서 35명정도 미달이 되었는데 근간 신규직원 채용이 있었지만 그 앞전에는 43명이 부족하여 인건비가 남게된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결원이 되어서 삭감시킨다는 그 말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예. 57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업무추진비로 옥포2동의 특수업무수행활동비 40만원이 부족하여 계상을 한 것입니다. 58페이지. 직급보조비는 대부분 읍면동이 삭감되었습니다.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는 복리후생비로서 대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교통비라든가 체력단련비를 읍면별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읍면동에 격려차원에서도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법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65페이지. 읍면동 복리후생비에 관한 것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6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일운면의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홍보 입간판설치 25만원이며 남부면의 민원실 민원이용물품관리대 제작비 70만원, 사등면의 목재문서함 제작 60만원, 하청면의 민원안내 제작과 종합민원실 현판비 110만원, 옥포2동의 쓰레기 무담투기 경고판제작 30만원, 외포출장소 신축청사 민우너실 현황판제작 30만원, 외포출장소 신축청사 민원실 현황판제작 1백만원, 청사현관 현판제작비 30만원, 회의실 차광커텐 및 현수만 게첨대 설치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신현읍의 팩스민원발급 전화회선사용료 30만원, 읍면의 팩스민원전화회선사용료 108만원이고 동단위 팩스민원발급 600만원, 옥포2동의 화물차보험팩스민원발급 600만원, 옥포2동의 화물차보험료 7만5천원, 상하수도요금 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장소에 팩스민원발급 전화화선사용료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 부분에 직원내부 결속다짐과 영농참석자 급식을 위하여 전 읍면동에 1,62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영농휴경지 대책이라든가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의시설장비유지비로서 신현읍 인중기유지관리에 10만원, 둔덕면 신체 장애자용소변기 손잡이 제작 250만원, 신축부속사 창고받침대제작 2백만원, 사등면의 청사옥상 재포장 및 천정누수 바닥존열에 241만원, 장목면의 숙직실 보일러수리 169만5천원, 장승포동 민원실 창문보수 740천원, 회의실 창문보수 41만3천원, 옥포2동의 무인자동경비시설 증설청사증축 35만원, 청사정문 확장에 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영환위원

옥포2동의 사무실 증축하면 도색비가 있어야 하고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할 수 있는 의자가 있어야 하므로 이에 관한 점검을 해 주십시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읍면공청회 참석자 급식 330만원, 포상금에서 적십자회비에 모금대행 교부금 432만원4천원으로 매년 회비를 모았는데 간접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물품 및 도서구이비로 신현읍의 캐비넷에 인감대장관리 및 개인별 주민등록 카드관리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상훈위원

적십자회비 모금 대행교부금은 어던 방식으로 회비를 거두고 보전이 됩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적십자회비를 받아서 올리면 정액 1%의 비률로 보전이 됩니다.

김득수위원

지급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각 동네의 이통장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읍면동 사무소의 담당공무원입니다.

장상훈위원

적십자 회비를 거두는 것이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느데 강제성을 띠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모금을 거두러 다니는 공무원들이 이통장의 경우에는 자기 돈으로 대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에 대한 내역입니다.

성상진위원

읍면동에 쓰이는 집기들이 올해 책정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에 책정해도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여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사무실에 쓰이는 집기나 사무용품은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 보다는 추경에 여유있을 때 보충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보강공사가 두 번이나 들어가 있는데 사무착오로 인한 것으로 이에 부분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외포출장소 청사 짓는데 시일이 예상했던 것보다 단축되어서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신현읍 팩스, 사등면 냉장고교체, 비디오겸용 TV 옥포2동 복사기 구입 1대가 책정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는 읍면동에서 요구한 그대로인지 조서 올라온 것을 봐야 하겠습니다.
조서올라온 것이 여기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물품과 자산취득은 회계과와 협의하여 구입한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예, 회계과에서 검토하여 다 정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외포출장소 준공이 언제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10월29일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세무과의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계장 신숙조, 세무조사계장 김경률, 평가계장 강수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전체 세입은 당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23억5천3백만원보다 많은 29억4천4백만원이 추가된 252억9천7백만원으로 이중 주민세가 16억1천6백마원이 증가한 54억5백만원이며 재산세는 2억3,400만원이 증가한 184천만원이고 자동차세는 10억7,600만원이 증가한 51억1백만원입니다. 주민세는 주민세율 7.5%인상되었는데 거기에 다른 세입이 늘어났으며 재산세는 금년도에 건물 일제조사를 한 결과 신축 또는 증축부분이 늘어난 원인입니다, 자동차세는 댓수가 늘어나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9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세무과 지방세납세 송달우편요금이 3천만원 확보되었으며 99페이지. 사업예산중에서 2억3,725만6천원으로 2억4,67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세무과 세무전산 계획을 수립하여 주전산 기종인 486기종을 설치하고 94년 2월4일 세무전산프로그램을 설치 95년 2월1일 시군통합으로 세무전산 통합 설치를 완료하였고 95년 5월1일 5개 시군에 대하여 부과 수납, 납세자관리, 업무처리 지연에 다른 관리, 세무통계관리등 모든 업무의 완전 전산화에 따라 효율적인 관세자료를 관리함으로서 지방세 비리예방 및 납세이무에 대한 성과를 거양하게 되었습니다. 95년부터 주전산기중 본청의 486급기종과 사용자 컴퓨터, 읍면의 286기종으로는 관세관리업무가 월 평균 2만8천여건, 연간 6만1천여건으로 과세자료는 향후 5년간 3백5만여건을 관리키위하여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하여 워크스테이션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100페이지. 주전산기 주변장치 설치 기기로서 크라이언트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 것으로 과세자료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것입니다. 무정기보조기억장치 설치에 4천3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종전의 것과 비교를 한다면 4시간 정도 정전이 되어도 간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경남 도청과 관련 첨단 전산정보망과 지방세 연계 추진설치비 2천만원, 자동음성시스템 구축 3천9백마누언이며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전자계산조직사용료 714만4천원인데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159박스와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 42박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징수과장

징수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징수과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징수계장 황정재, 세외수입계장 윤창규입니다.) 그럼 제2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38억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31억3,894만5천원인데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1천2백만원이며 사용료수입은 8천2백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체 총괄에서 1억9,2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광공업수입 2천만원이 삭감되고 증지수입은 34억원이 올해 휴경지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4천6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쓰레기재활용품 매각과 대형폐기물 수거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5억9,600만원, 이자수입은 26억4천만원으로 이자자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25억9천만원, 기타 이자수입 5천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6억6,600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재산매각수입이 3억8,800만원, 부담금이 2천2백만원, 잡수입이 2억2,800만원으로서 내용 설명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기타수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기부금은 어디서 정리를 합니까?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현재 기부금이 일체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기타수입은 공사대금회수로 들어오는 돈이고 잡수입은 조달 자재 구입에서 장려금으로 당초 10만원을 잡았는데 9만원으로 목표달성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재편성한 것입니다.
창규

윤창규세외수입계장

자금운영관리를 하면서 늘푸른통장에 가입하였는데 이 통장에 사입하게 되면 1%의 이자가 생기며 농협에서 이 1%의 이자와 2%를 보태어서 3%의 이자가 나오는데 작년에 2천5백만원이 들어왔지만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작년에는 기부금을 잡수입에 넣어서 예산편성을 시켰고 올해는 6천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부금모집ㅁ금지법이 96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중앙에서 자치단체의 기부 승인을 득해야만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고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기부금 모집금지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신고절차를 득한 후에 자치단체에 기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기부 자체가 특정한 목적으로 스여지기 이해서 자치단체가 모금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목적에 어긋나게 잡혀서 다른 의도로 쓰여지고 있는 경항도 있습니다.
이청

이청징수과장

예산편성 문제는 저히과 소과이 아니고 그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이행규위원

올해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질의를 하였는데 아직 이행중에 있다니까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알려 주십시오.
이청

이청징수과장

9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외수입고지서 인쇄에 시세외고지서 50만원과 도세외고지서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인쇄비는 당초 3백만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18만5천원으로 1,281만5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99페이지. 포상금은 1천만원 계상하였는 이 부분은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징수자에 대한 5%의 포상금으로 격려비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3억5천만우너 정도 받았는데 순수한 체납액을 우리가 계수상으로 요구하려고 하면 3천만원 정도 조례상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징수과 직원 분 만 아니라 전 읍면동에 내려오는 것으로서 올해 당초예산보다 1천만원 더 계상되었습니다.

김득수위원

체납액을 징수할 때는 몇 %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이나 민간인의 징수나 제보가 잇을 대 사기앙양측면에서 보상이 되도록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징수과장

징수과 지방세징수포상금에 5/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할 대 어 줄 수도 있고 덜 줄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길위원장

16개 동의 지방세를 징수할 대 당초예산에 585만원으로는 무리가 따를 것을 알면서도 이제와서 1천만원을 더 요구한다면 어덯게 하십니가.
이청

이청징수과장

당초예산에는 징수를 한 이후에 실적에 대하여 포상을 주려고 하였는데.

김종길위원장

돈이 적게 잡히면 징수가 힘들겠네요.
이청

이청징수과장

방금 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사기앙양을 위시하여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김득수위원

체납하고 세금을 징수할 때 간접적인 경비에 대한 보상도 다 되어야 합니다.

김종길위원장

특별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지만 직원들의 격려차원에서도 보상금이 올바르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수정안에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재주

손재주예산계장

수정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조례상의 범위내에서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었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보고 작년도 금액과 비교를 하여서 책정하였으므로 이번 추경에 너무 많이 올리면 무리가 다른 것으로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청

이청징수과장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수입증지인증기 구입을 주미등록 제증명 발급ㅂ을 할 대 수입증지 대신에 도장을 W기어서 내는 기계가 1대 있는데 작년도에 두 세차례나 고장이 나서 비축용으로 구입해야 할 사항입니다,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은 당초예산에 구입하였는데 잔액 30만원이 남아서 세입으로 잡았으며 복사기 구입은 102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컴퓨터는 2대 구입에 2백만원이 잡혔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0월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