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성상진 의원 발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반광수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3억6,464만원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억3,195만9천원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1억3,26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8개소에 993만1천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1개소에 91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907만9천원이 작업기간중에 내려온 것입니다. 산림청소관에서 자연휴양림 보안사업으로 국비가 2억1,288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비는 내무국 소관으로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후속조치에 따른 비용이 5백8십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보육시설 개보수비에 849만4천원이며 삼림청소관에서 국비에 따라 도비가 1억1,500만원이 심사기간중에 내려와서 세입은 총 3억6,456만4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지정된 부서에 편성함과 동시에 그동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시비를 추가로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행정비로 기회관리 분야의 공공요금 및 제세 48만원인데 지난 간담회시에 보고드렸던 시민축제행사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시인구의 1%에 해당하는 1천6백명에게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에 48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6페이지. 통계전산 사업예산 시설비에 7,560만원인 것을 목을 바꾼 것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무행정에 경상적경비 1,120만원인데 이것은 중국용정시장 방문에 따른 비용으로 숙박료 270만원, 식비 750만원,항공료 및 교통비 1백만원하여 1천129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장상훈위원
항공료 및 교통비의 내역은 무엇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제주도와 서울의 비행기 삯입니다.

장상훈위원
외국간의 교류는 상호평등과 호혜의 입장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용정시에 가서 여비를 한 푼도 지원받은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여비를 지원한. 것은 저 자세적 외교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현실적으로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워한 것으로 알고 잇고 용정시 쪽에서 충분한 경비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매결연 차원에서는 능력에 따라 부담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장상훈위원
기본적으로 잘못 잡힌 예산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7페이지. 외포소공원 편입코지 매입으로 사유지가 소공원에 편입되었는데 소고우언을 조성하면서 법면에 많이 포함되어서 여기에 대한 경비가 1,130만5천원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비로 다공마을 안길포장은 지난번에 일부부만 했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남아 있어 올해 마무리를 짓기 위함입니다. 재무행정 분야에서 자산취득비는 세무과에 세무전산 안정화 사업추진 주전산기 교체에 7,992만원인데 일을 하면서 8천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도 업무착오로 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 회계과의 국공유재산 등기 및 측량수수료 5백마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유재산 측량 및 등기감정수수료 도비가 3백만원이 이번 기회에 내려와서 추가로 3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예비로 도비 28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재산관리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사등면의 청사부지 토지매입을 위하야 1회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사등면에 퇴를 가진 사람들이 전혀 협의에 불응하여 사정이 어렵고 대상자도 많아서 현재로서는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9페이지. 보건분야입니다, 보건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보건소의 공공요금 및 제시가 278만원이 부족한 금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소의 시설비가 내려와서 편성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에 따른 금액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10페이지. 화경관리 분야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위생처리 시설유지비가 302만3천원 계상된 것입니다. 재료비로 위생처리시설 간리 재료구입에 3,978만4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가정복지부 소관으로 이 분야는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민간경상 보조로 보육시설 운영비 8개소에 1천655만3천원으로 국도시비가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비에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국도비가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상훈위원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1개소는 어디입니가.
재주
손재주예산계장
장평유아원입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1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읍면동의 옥포2동에 팩스민원 발급전화 회선사용료 30만원이 계상되었고 옥포2동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종합민원실 집기구입에 2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19페이지. 남부면의 민원실 민원대 보강공사에 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위원
옥포2동의 공공요금 180만원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본청 예산을 전도하는 한이 있어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견조율을 위하여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개시) (의견조율종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이나 삭감등 계수조정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미료된 사항중의 하나가 자유총연맹에 지원을 해주는 문제인데 840만원에서 140만원을 삭감하자는 말이 있었고 원안에 승인해 주자는 안이 나왔는데 확정이 아직 안되었죠.

김종길위원장
140만원을 삭감키로 하는데 위원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김득수위원
좋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회계과의 가로등 5백만원에서 2백만원을 삭감, 부속실 카페트 영수증청구는 420만원인데 5백만원으로 80만원이 삭감되었고 외포출장소 3천만원에서 평당 25마원을 기준으로 5백만원이 삭감되엇으며 실시설계비 19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본청지하층 보수공사는 타당성 조사를 하여 본 예사에 다시 편성키로 하고 전액 9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유총연맹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목면의 청사부지 주차장 설치공사는 당초 예산금액이 적게 책정되어서 1천만원 요구를 하였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절차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장목면 청사부지 1천만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면사무소 주위의 축대를 보강해야 하지만 도면상의 땅을 다 찾을수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여 공사를 못한 부분이 발생될 것 같아서 1천만원 요구조처에 관하여 회계과에 같은 녹이 있으면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삭감부분에 본 지하층 보수공사 1억원중 1천만원이 장목면 청사내 주차장 설치공사에 증액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1천만원, 삭감 1억110만원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도폐지된 군사시설 부지환매에 따른 청원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1996. 10, 16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336-2번지 반원서씨가 제출한 용도폐지된 군사시설용 부지환매에 관련된 청원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산 110-2번지, 산 110-6번지, 산 110-7번지(3필지)임야 9917㎡(1정보) 는 현 거제시 소유이나 본 임야는 본인의 소유이던 것을 1975년도에 지역예비군 대대창설에 따른 훈련장 및 사격장 건설을 위하여 당시 거제군 방위협의회회장, 거제경찰서장, 예비군 대대장, 중정조정관, 보안대장 등 관계자들의 강요에 못견디어 부득이 매도케 되었습니다. 매도가격을 평당 3백만원으로 정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평당 150만원만 받으라하여 울며겨자먹기로 45만원을 수령하였는데 특기할 사항은 본인이 매도를 강력히 불응하자 절충조건을 제시하였는 바 훈련장내 매점을 설치 운영토록 허용하고 군장비를 투입하여 인접야산 일부를 개간시켜주며 만약 군용시설로 사용치 않을 시는 환원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과 시설을 다한 후에는 군사보안을 이유삼아 절충조건의 약속을 백지화시킴으로서 본인은 기만당하고 말았습니다. 재산관리기관인 거제군에서는 처음에는 2년간 대부로 받아 연고권을 가지면 수이계약으로 환원시켜 줄 수 있다고 하기에 본인은 89년 이후 8년간 계속하여 대부를 받아 현재가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 90년 11월 연고권을 인정하는 수의계약 규정이 없어지면서 본인에게 환원이 어렵고 공매절차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환전게 과정을 십분 통찰하시어 재산을 도로 찾을려고 8년간 대부관리해온 억울한 시민의 청원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토지매매계약은 사법인 민법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본건 청원의 취지의 내용과 같이 강요와 조건의미성취 등 계약의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문제의 다툼을 전제로 한 본건 토지환매 청원은 민사문제로 지방의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의회 구성전인 1975년도에 거제군이 기히 취득한 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거제시장에게 있으며 시장은 지방재정법 및 관계법령 조례에 의거하여 환매기능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므로 본건 청원은 시장에게 이첩 처리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이 내용들은 거제시 분 만 아니라 전국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며칠전에 신문을 보니가 옛날에 군사용도로 쓰여졌던 시설물에 대하여 군사용도로 폐지될 경우 옛 당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조건들이 그대 당시 자기가 강재로 당했고 보상받은 사람들중에 보상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토지상승가 즉일정의이자 계산식으로 하여 상승기를 지불하고 예날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시 매각을 그 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유사한 부분이 잇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본 건에 대해서 청원인인 거제방위협의회회장과 경상남도지사, 그리고 거제시의회에 청원할 사항으로 주된 내용을 보면 억울하다 그 당시 가격으로 환매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현재 등기부를 보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부상 환매를 한 곳을 아무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매해달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공유재산은 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이 사항은 환매를 한다든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 계약을 한다든지로 전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본 토지는 매각대상이 될 수 없고 환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이 불가하므로 시에서 보관해야 할 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현재는 군사시설 용도에서 이 당이 폐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당초에 예비군 사격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방위협의회가 75년 6월12일부로 구매를 해서 등기가 되었는데 현행 사격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석태
김석태재산관리계장
반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현 재정법상 팔 수 없는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대해선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지방재정법 국유재산에 팔 수 없는 재산을 보면 농지는 1만㎡이하가지는 농업진흥지역안에 절대 농지로 파는데 이것은 임야이기 때문에 공개입찰등 어떤 방법으로든 불가능하고 신문에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선 환매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차원을 넘어서 매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농지의 경우에 농업진흥지역안의 토지는 1만㎡이하로 될 수 있고 그 외이 경우에는 700㎡이하의 재산은 매각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부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거제시장에게 이전한 사항으로 지금현재 재산은 형행법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비단 이 사람들에게 파는 것 뿐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94년 5월9일 동아일보 신문을 보면 군사시설용 목적으로 징발하는 당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때 법적인 합의절차에 이해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한 판례가 없네요.
매매가 이루어지는 조건들이 매점을 내어주는 것과 인접한 땅을 개간해 주는 것 군사시설용으로 당을 쓰지 않을 대 환원해 주겠다는 3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기만당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거제군수와 박원서씨 사이 체결한 약정서 사본이 있습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3가지 절충조건으로 환매를 한다는 구두언약이 있었다는데 22년이 지나서 이에 관한 서류를 찾아봣지만 관련서류는 없고 등기부 밖에는 없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당시 거제군수, 거제경찰서장, 보안대장, 안기부조정관은 본 청원이 참고인으로 채택이 될 수 있습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1975년도로 20년 전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답변이 곤란하고 이 분들의 생존여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정영환위원
본 청원은 군사징발 토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순수하게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사법적인 사항으로서 거제시장과 청원인간의 소송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간담회시 잠시 보고가 있었는데 본청원이 일파만파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비단 반원서시 뿐 만 아니라 거제시내의 하청에서도 사격장을 매매로 한 당이 2천2백평이나 됩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청원이 들어온 부분이기 하지만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기 보다는 비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리고 봅니다. 아득한 세월을 겪으면서 시대의 흐름상 많은 아픔도 있었겠지만 지금 시점에 와서 김명수씨가 증언한 부분은 결가적으로 양심선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반원서 시가 탄원한 이 문제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해서 재 생각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바로 총무사횡위원회엣 결정하였으면 하는데 제 판단은 본 청원에 대하여 반대입장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위원님 다른 발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청원의 본회의 부의여부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폐지된 군사시설 부지환매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2명) 다음은 용도폐지된 군사시설 부지환매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3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용도폐지된 군사시설 부지환매에 다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본청원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