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석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 동안, 22일과 23일은 두 분씩, 24일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의사담당직원을 통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한 발언제한시간을 엄수하시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순서에 따라 먼저 박광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의원
박광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8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98년 한해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특히,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가 합심하여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것이 있다면 공직자 여러분과 저희와의 인식에 차이가 우리 모두의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지금 공직자 여러분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러한 바탕위에서 다음과 같이 행정감사 시 미흡했던 부분과 우리구의 당면과제에 대해 질문하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8년 실시된 감사원 및 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무엇이며,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 처분에 대한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예방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기금운영실태 및 특정금전신탁 회수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구 금고를 다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우본사 이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 및 이에 앞서서 추진 중인 대우호텔 건립에 관하여 이로 인해 우리 구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 중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도와주시기 바라며,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박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병철 의원입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해라는 말이 올해처럼 실감나는 한해는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구정질의를 하게 된데 대하여 본의원은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올 한해는 많은 변화와 소용돌이 속에서도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전반에 근검절약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더욱이 정부나 기업은 물론 우리 구에서도 부족 되는 재원확보 노력과 공공부문의 예산절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사회상황을 바탕으로 구청사 신축관련 및 연수택지개발지구 내 건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수구청사 신축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금 신축중인 연수구청사는 21세기 세계화 그리고 서해안 시대를 상징하는 우리구의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청사신축과정에서 구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사항은 물론 부실공사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우리구 의회에서는 구청사 신축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상당부분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중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확인코자 질문을 하니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로, 구청사 건립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예정된 60억 3천 4백만원 중 99년에 10억이 지원되고, 2천 년도에 50억 3천 4백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99년도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족한 예산의 재원확보방안과 준공시기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청사 여유 공간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연수구는 구민회관을 비롯한 각종 문화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사 6, 7층 예비공간을 구민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화감상실, 어학실습실, 심신수련장, 교양조리반 등 다양한 공간을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구청사 공사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계획인지 그리고 현 청사 임대보증금 27억원을 회수하는 것과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수구청사 신축공사 하도급업체 선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시의 98년 11월 현재 건설업체는 총 141개 업체가 IMF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설경기의 어려움은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수구청을 신축하면서 시공업체는 코오롱건설 외 2개사로 되어 있지만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인천에 기반을 둔 지역 업체가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역 업체의 참가현황과 이들이 받은 도급액수를 밝혀 주시고, 향후 인천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 용도지정에 관하여 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택지개발 사업지구로서 대부분이 대단위 아파트지역입니다만, 이들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일반지역은 도시계획이나 건축 관련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용지가 주거 및 상가의 비율이 6:4로 규제되어 주택건축물 관리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이를 완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타구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재조정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불가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구청장
구청장입니다. 1개월째 밤늦은 시간까지 또 식사도 거른 신채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광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우본사 및 호텔건립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본사 이전은 인천의 트라이포트 체계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 기능 및 첨단 테크노폴리스 건설에 따른 첨단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기폭제로써 이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우본사 이전의 계획은 연면적 10만평의 102층 규모로 이에 따른 건설비용은 약 1조 7천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1단계로 29만평 중 13만 3천평 부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99년 상반기까지 초고층빌딩 기본구상 및 호텔 컨벤션센터를 기본 설계할 예정입니다. 이 설계는 현재 미국의 저명한 설계회사에 300억원의 용역비를 지불해서 실시 중에 있는데 약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하반기부터는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를 실시완료한 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5층과 30층 규모의 객실 900실을 보유한 호텔 3동을 우선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우본사 건설기간 5년간의 연수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보면 약 3조 5천억원의 직·간접적인 생산유발효과와 5만 5천여명의 고용창출, 유동인구 하루 20만명, 상주인구 하루 4만여명 등으로 침체를 보이고 있는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우본사이전과 대우타운 건설은 재산세와 사업소세와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 납부로 직접적인 세수가 연간 약 40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 재정에도 커다란 도움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사업의 발전에 따른 간접적인 세수도 증가하여 열악한 우리 연수구 재정을 좀더 튼튼하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광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존경하는 최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건립 예산확보방안입니다. 구청사를 완공하는데 들어가는 총예산은 426억 35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99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302억 75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예산액 12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족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 교부된 시비보조금 50억 34백만원 확보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집요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하는 청사정비기금 56억 확보를 위해서 역시 유관기관과 횡적인 종적인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구 본관 및 제1별관 임차료 27억 3천만원의 회수를 위하여 전세금인하 및 추가담보물확보 등 법률적 검토는 물론 당사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99년도 유상으로 전환된 제2별관 임차료 4억 88백만원도 회수되는 대로 구청사건립예산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구청사의 준공이 늦어질 경우 임차료 추가확보 및 구민 불편 등이 예상되므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마무리해서 99년 하반기에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여유 공간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구 의원 수의 감소와 구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이용공간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따라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유 공간에 대하여는 구민회관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능과 소요예산 운영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청사 건립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와 협의 등을 거쳐서 결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운영은 공사 진척상황과 소요예산상황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사신축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업체선정에 있어서 인천지역 건설업체 참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도 절대 동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지역의 해당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요망하고 희망해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먼저 시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총 31건에 163억 37백만원으로 기히 26건에 149억 57백만원은 계약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5건에 13억 8천만원은 99년 2월부터 4월경에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발주된 하도급건수 중 인천지역 업체 참여율을 보면 3개 업종에 24억 17백만원이며 금액비율 수주율은 16%가 되겠습니다. 인천지역 자재납품업체 비율로 보면 28% 인천지역현장 월평균 추력인원은 75%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 청사신축공사에 인천에 소재한 건설업체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건설업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선정을 경쟁력을 갖춘 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해서 시공사에서 결정한 후 계약 사항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후 감리단을 경유해서 우리 구에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적법하게 하도급업자가 선정되어 통보될 경우 사실상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대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하도급업체 선정 시 가급적 인천지역 건설업체를 입찰에 참여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시공회사인 코오롱건설 본사와 그 임원진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공물량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공사에 적극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익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여러 의원여러분! 제31회 연수구의회 정기회가 연일되는 동안 연수구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시는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부임 후 처음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광익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감사원감사 및 인천광역시 감사 시 지적사항과 처벌에 대한 조치결과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는 금년 한 해 동안 총4회에 걸쳐 수감을 받았습니다. 총 11건이 지적이 돼서 처분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지난 9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98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시 산림형질변경 전용부담금 부과징수 외 4건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재정적인 조치사항으로 1억 3,691만 3천원을 추징하고 1억 9,143만원을 환급조치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공무원 5명에게는 주의 촉구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5월, 11월 3회에 걸쳐 실시한 감사에서 택지소유부담금 부적정외 5건을 지적받아서 관련법규에 따라 1억 5,537만원을 추징하였고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56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재정적 처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무원 6명에게는 주의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수감 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실시된 금년도 종합검사는 시감사반 24명이 96년 10월 1일부터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야별로 지적한 사례는 인사 및 시책분야 12건, 회계분야 13건, 동사무소기초회계분야 6건,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분야 9건, 세무분야 18건, 건설 및 도로유지관리분야에 14건, 사회 및 지역경제분야 4건, 지역교통분야 4건, 도시정비분야 8건, 주택건축분야 9건, 지적토지관리분야 6건, 환경위생 및 청소분야 7건, 민방위분야 2건등 총 11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행정상 112건에 대한 조치지시내용으로는 시정이 64건, 주의 34건, 행정처분지시 16건이며 재정상으로는 회수 4건 326만 8천원, 추징이 25건 7억 4,726만 8천원, 부과 3건에 2,836만 1천원, 재시공 2건 619만 3천원, 감액 2건에 4,112만 2천원, 환불이 1건 8만 8천원 등이고 총 37건에 8억 2,230만원에 대하여 처분지시가 있었습니다. 관련공무원 신분상 조치로는 기관장 경고가 1건, 중징계 1건, 경징계 7건, 훈계·경고 34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 시 유공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시장표창 추천을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위 112건에 대해서는 12월 16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처분지시를 받은 관계로 관련법규에 따라서 내년 2월 15일까지 행정·재정·신분상의 조치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은 부분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자에 대한 관리조치 소홀건으로 지적을 받아서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고 무사 안일한 복무자세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는 한편 감사에 지적된 각 분야 대해서는 부서별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천시 지방공무원의 위탁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공무원에 대한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시켜서 공무원에 대한 자질과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없다고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감사 지적사항과 행정자치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단, 시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처분지시가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당시에 보고 못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광익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각종기금운영실태 및 구 금고 다변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불우노인 등 불우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이웃돕기기금 1억 24백만원, 저소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사회복지장학금 2억 53백만원,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2억 22백만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기금 64백만원,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사업비와 재해발생비 복구비용을 충당 할 수 있는 1억 39백만원 각종 재난의 신속복구와 지원에 필요한 2천만원 등 총 6종에 8억 22백만원을 한미은행, 주택은행, 장기신용은행, 농협중앙회에 각각 예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시 기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99년도 예산 기금운영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정금전신탁 예치금 향후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회계 자금 중 퇴출된 경기은행에 예치한 특정신탁으로 97년도 10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억원씩 40억원을 99년 4월 17일과 99년 5월 17일 만기로 예치하였습니다.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해 98년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따라 경기은행이 퇴출되었고 한미은행이 자산부채인수 방식으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서에 의하면 특정금전신탁은 인수대상 상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신탁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만기도래 시 운영실적에 따라 상환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동 상품에 대한 운용실정을 일부 종목의 부실운영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에 금감위의 재산실사 평가에서도 원금손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만기 시까지의 특정금전신탁의 성격상 우리 구에서는 일부종목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으로 구금고의 지위를 승계한 한미은행이 동 상품을 인수하여 만기상환 시까지 가능한 한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미은행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조기해결방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금고의 다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입법 취지인 1단체 1금고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을 구 금고에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각종 기금에 있어서는 적립기금 또는 여유자금에 한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 관리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여 금고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금고의 업무영역이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지방세의 수납, 각종자금의 관리운영 등으로 매우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일괄성, 통일성 업무의 편의성, 신속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적정시기에 공공사업에 투자할 자금의 안정적 보관 및 운영되어야하는 특수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경기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하여 9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던 중 98년 6월 29일 경기은행의 퇴출로 인하여 한미은행이 승계하여 금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구금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맥락에서 살펴볼 때 다변화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에서는 1단체 1금고의 원칙을 일부 탄력적인 적용의 확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보다 더 효율적인 금고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금고를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봅니다. 특히 금고선정시준에 반영할 사항인 지방재정법 제2조인 건전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건전성이라든지 기여도, 자금공급능력 또는 금고업무취급의 노하우, 지역주민이용의 편리성, 지방자치단체와 금고간의 협력사업추진 능력, 금고운영의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구와 주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박광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무생입니다. 존경하옵는 최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수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용도 6대4 비율에 대한 완전해제 및 비율완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택지는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된 지역으로 주택개발용지, 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공공시설용지로 세분하여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으로부터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높이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건설을 유도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과의 상호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94년 12월 30일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연수택지의 관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동법기준에 의하여 주민의 원성이 되고 있는 단독용지,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자유로운 용도변경이나 근린건축물로만의 신축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6회에 걸쳐 인천광역시에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주택과 근린생활건축비율 완화요청 및 단독용지해제 건의를 한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된 단독주택용지로 유지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았습니다. 타구청의 실례를 말씀드리면 남구와 남동구 구월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가 해제된 바 있는데 해제 동기는 개발경과 연수가 상당히 지났고 또한 단독용지로서의 보존필요성이 불필요한 관계로 택지개발촉진법상에서 관리되고 있는 용지를 해제 도시계획법상으로 관리전환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단독용지가 해제됨으로 인하여 주택에서 근린생활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상세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하였기 때문에 층수, 용도, 용적률 등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최 의원님의 관심사항이며 또한 주민요구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구청과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라도 택지개발촉진법상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독용지를 해제 도시계획법상으로 관리전환을 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와 지속적인 건의 등으로 적극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 의원님, 최병철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박광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의원
박광익 의원입니다. 방금 전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중 미진한 부분이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 보유 특정금전신탁 2건 40억 이외에 각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 중에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한 금액은 없는지, 있다면 몇 건에 얼마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박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최병철 의원입니다. 구청사 재원확보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경영재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8년 말 우리 구 차입금은 37억 8천 2백만원으로 구민 1인당 부채비율이 1만 4,552원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구청사 신축과 관련 차입금을 합하면 총 1백억원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적자재정 운영에 따른 주민여론이 비등해질 경우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차입금상환에 따른 구의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미 교부 보조금 50억원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구청사규모를 축소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으므로 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구나 시에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구 보조금 지급에 차등을 두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 연수구는 시 감사에서 예산낭비부분이 지적된 바 있으므로 연수구의 보조금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보조금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의 구청사건립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임차료 회수를 위해 추가로 채권을 더 확보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추가채권 확보방안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법률적인 검토까지 간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 경우 27억원 임차료의 전액 확보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의장
최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의원입니다. 박광익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112건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 중에서 재시공해야 할 공사가 어디인지 정확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공사사항 중에서 저희가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발견했던 옥련동의 도로공사나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공사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시 감사에 112건이 적발됐다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이후에 부실이나 부조리에 대한 부분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구가 저희 연수구라고 볼 수 있다면 구에서 시행하는 것들을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99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연수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인지 그 대안에 대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병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적자재정운영에 따른 우려와 애정 어린 말씀으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적자재정운영에 따른 주민여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적자재정운영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인식이 부정적이고 현행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재정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지방채에 의한 재원조달을 금기시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건전재정이라는 보수적인 재정운영원칙은 지방자치이후 변화하는 지방재정을 운영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평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채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과 송도신도시건설과 같은 장기간의 노력과 예산이 필요한 사회 간접자본시설들의 재원으로 유용한 수단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세율의 대폭적인 인상이 없이 수년에 걸쳐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세대간 주민 간 부담형평성을 제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재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지방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오히려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차입급상환에 따른 우리 구의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차입금이 100억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계산하면 향후 10여 년 동안 연간 최고 13억여원의 상환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함으로써 동 금액을 상환하는 데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의 전망과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미 교부금 50억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시에서 우리 구 규모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바 없습니다. 또 인천시가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최병철 의원님께서 어디에 근원을 두고 하신 말씀이신지 이것을 알려주면 오히려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미 교부된 50억 34백만원은 시재정의 열악으로 인해서 미 교부된 것이지 시의 지시로 청사축소를 하라는데 말을 안 들어서 안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시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미 교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 교부액은 99년에 반영이 안 되면 차기년도 또는 2001년도까지도 지속적으로 시와 연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만약 시비보조금이 반영이 안 되면 재원조정교부금을 상향조정토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그래도 재원이 부족 시에는 기히 말씀드린 채무부담방안을 검토하는 제3의 방안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료 회수부분에 대하여는 구 본관 임차료 27억 3천만원의 회수에 따른 법률적 검토사항은 전세금인하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있고 또 추가담보물확보는 임대자인 주식회사 이원 측의 재산을 수시로 파악해서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익오입니다. 박광익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금전신탁 보고 시에는 일반회계 부분만 40억을 보고 드렸고 각종 기금은 보고 드렸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 중 1억 35백만원 중에서 7천 2백만원이 경기은행에 98년도 5월 29일 가입을 해서 99년도 11월 29일 만기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누락시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7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검사결과 지적사항 중 재시공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옥련동 공사현장부분은 포함이 안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한 건은 저희 구청 앞의 청학공원 내 롤러스케이트장 설치공사가 97년 4월 27일 준공된 공사입니다. 그 공사 중에서 우레탄은 깔았는데 두께가 얇아서 최소한 5mm이상은 깔아야 되는데 2~3mm 정도가 부분적으로 있어서 감사기간 중 10월말 경에 보수완료를 했습니다. 예산은 46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동춘동 자전거 전용도로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현지를 가서 길이 60m, 폭 2.5m 면적으로는 1.5a정도 하자가 발생했습니다만, 지난 12월 4일 그 업체에 하자보수를 이달 12월 29일까지 완료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달 하자 기간 중에 완료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옥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큰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실공사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듣기 싫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예방을 위해서 공사감독관 제도 및 명예감독관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감독관 부재 시를 대비해서 내년부터는 보조감독관 제를 도입해서 병행 운영하겠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업체가 있다면 관계법에 따라서 수의계약 준다든가 공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법적용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신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