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윤병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17회 임시회 회기 중에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실과별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일정을 감안하여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먼저 듣고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설명도중에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그때 그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소관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최현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현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근입니다.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회부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가 114억6,706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가 9억2,057만7천원을 삭감 편성해서 총105억4,64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 회부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14억6,707만1천원으로 지방세가 29억4,400만원, 세외수입이 38억496만3천원, 지방교부세는 3억이 삭감 내시되었고 지방양여금이 7억9,900만원 보조금이 42억1,909만8천원으로 총 114억6,7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12억1,212만7천원의 삭감요인이 발생되었고 보조금이 2억9,155만원이 증액내시가 되었으나 특별회계는 총 9억2,057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체 합쳐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회부된 예산안은 105억4,6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회부예산안은 기정예산 72억4,334만3천만원에서 제2회추경 5,0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특징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써는 예산안은 합리적 단위원가를 기초로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되는데 총액만 기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각 집행부서에서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4천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평당 주차장 포장하는데 얼마이며 거기에 견적이 얼마, 인구예산이 얼마라는 산출기초를 명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때로는 단위원가를 게재하지 못할 사항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추정치라도 잡아서 예산편성산출기초를 나타낼 수 있는데 까지는 나타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의 주요 문제점은 시정목표를 설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여 시정목표를 달성하여야 함에도 연도말이 다 된 시점에서 사업의 미착수 중도포기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산요구에만 급급하였기 때문에 생겼다보는 바 금번의 이 사항은 지적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찬위원장
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송원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소속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룬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회부예산안 심사경과는 총무사회위원회와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집행부에서 책정할 때 사업의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주민숙원사업순서대로 예산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졌으며 경상적경비가 아닌 사업예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함은 발전적 행정으로 판단되어 졌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휴경농지 없애기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전 실과소 및 읍면에서 직접경작에 필요한 경비를 공무원에게 지급함은 급량비 및 여비와 2중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져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어 졌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는 별첨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건의사항으로는 거제특산물판매장설치는 운영방법, 투자방법 등 사업계획을 수립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되도록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에 사업명은 학동 몽돌해수욕장 자갈시범 투석에 1,017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로는 자연적인 관광지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 입니다. 그다음 농정과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휴경지직접 영농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281만원과 국내여비 1,281만원 이것도 조금 전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여비와 급량비가 2중적으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자체 신규사업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특산물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인데 이것은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로는 먼저 비파식재 선행을 하고 뒤에 사업시행을 해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사업명은 거제특산물판매장 설치이고 요구액이 4,300만원인데 이것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사업계획 작성 이후에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요구액이 9,879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심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찬위원장
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담당관 반광수입니다.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위원이신 윤병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단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이번에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지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지방세가 29억4,400만원, 세외수입이 25억9,300만원이 증수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억원이 삭감된 반면에 지방양여금은 7억9,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41억4,600만원이 추가 교부됨으로써 101억8,200만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침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총괄부분을 참고하시고 당초에 드린 2회추경예산안과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2회추경을 심의하는 중에 경상남도로부터 올해 국도비사업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 3억6,400만원이 증액되어 45억1천만원이 되고 따라서 2회추경의 총 증액규모는 105억4,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회추경이 승인되면 우리시의 예산규모는 총 1,450억3,200만원이 되면서 작년 2회추경까지 예산 1,246억300만원과 비교할 때 204억2,900만원 그러니까 11.4%가 증액된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반회계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아침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세 번째 장에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14억6,700만원이 증액되어 1,323억700만원이 책정되었고 그 내역은 지방세증수분이 29억4,400만원 세외수입이 38억400백만원이 증수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억원이 삭감된 반면 양여금이 7억9,900만원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이 42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시면 기 편성된 경상예산에서 11억1,600만원을 삭감해서 사업예산에다 편성함으로써 사업예산은 총 128억7,900만원이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밑에 사업예산을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 자체 신규사업 주민숙원사업에는 약 70억2,500만원을 편성하여서 투자하려고 합니다. 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체 계속사업이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12억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역은 문화예술회관 사업예산 중에서 도에서 당초에 지방교부세 10억원을 교부하기로 해서 자체 편성했는데 교부세를 삭감한 반면 에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10억원을 교부함으로써 시도비 보조사업에 책정된 내용이 되겠고 2억1천만원은 아주공설운동장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5억1천만원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3억원정도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2억1천만원은 자체 신규사업으로 증수를 해서 자체 신규사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총 8개 부분의 특별회계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9억2천만원이 삭감된 127억2,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12억1,2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옥포항매립사업에 사유토지가 보상을 거부함으로써 사업추진이 늦어져서 결국은 못하게 되어 7억2,8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6회임시회에서 옥포II항공유수면매립사업 채무보증 동의안을 영생건설에서 채무보증을 요청한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도 자체 신규사업 20억2,4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세입이 삭감됨으로서 자체신규사업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당초 원안은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세입과 세출과 세목이 어떤 것이고 장별 세목별 세출정리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소관별로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찬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회의는 10월24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