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사회위원회 제 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11월 4일 거제시의회의장으로부터 96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상임위 개최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다른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로 7일간이 되겠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 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에 명시되어 있고 대상으로 거제시, 거제시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공기업이고 기관명은 감사반 편성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감사위원회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1반에는 반장은 김종길의원, 반원으로는 이행규, 김득수, 박명길, 반대식의원으로 하며 대상기관은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사회산업국 중 사회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가 되겠으며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최현근, 의사계직원 나문희가 되겠습니다. 2반으로는 반장에 장상훈의원, 반원으로는 성상진, 심광, 정영환의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총무국중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시민과, 지적과이고 보건소, 민원출장소, 시립도서관이 되겠으며 보조직원으로는 의사계 박종내, 강신혜입니다. 4페이지. 1반과 2반의 감사일정 및 장소, 대상부서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로 1반은 총무사회위원회실이고 2반은 소회의실입니다. 6페이지.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주체는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이고 감사방법은 회의식 형태로 운영되며 필요시 서류 및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별첨 감사자료와 같으며 진행방법은 감사개시 선언와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피감사부서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현장 또는 서류확인, 기타 필요한 사항과 강평 및 종료 감사가 실시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대상사무는 95년 12월 1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로서 제출기한은 96년 11월 16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로 출석일시는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소요경비는 현지확인 출장시 별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7페이지. 출석대상 공무원이 부시장을 필두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빠져 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최고 실무자가 없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김득수위원
맞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총 19개 실과소에 대하여 217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제가 자치단체에 위임된 전체 사무를 발췌하고 그 외 위원님들이 별도로 요구한 사항을 추가로 했습니다. 대상건수는 집행기관에서 작성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ㅇ르 감안하여 위원님ㄷ르이 별도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 감사계획에 대해 질의하시기 전에 부서별로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19건, 문화공보담당관실 14건, 감사담당관실 10건, 총무과 23건, 세무과 12건, 징수과 8건, 회계과 19건, 지적과 3건, 민방위재난관리과 9건, 시민과 8건, 사회봉사과 12건, 환경위생과 16건, 청소과 17건, 사회복지과 24건, 보건소 10건, 민원출장소 6건, 위생환경사업소 3건, 도서관 3건, 일반폐기물사업소 3건하여 합계가 217건입니다. 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서류상 감사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서 그때 그때 중복되는 사항은 처리를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정영환위원
이행규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자료 목록이 있으니까 서류자료 요구서를 보시면 추가자료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상진위원
감사자료를 훑어보니 옥포지역에 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모를까 총무사회위원회 명의로 감사자료에 포함시켜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행규위원
옥포지역은 도시민원이 많은 곳으로서 그동안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아 해당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