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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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31회 제8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14

안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구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2월 12일에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사회산업국·보건소·도시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국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사회산업국 산하 사회복지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예산을 보면, 거의 삭감이 됐는데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삭감된 부분을 늘어난 부분에 넣어서 추경을 세운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국·시비보조내시에 의해서 목표량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의해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국·시비의 경우에는 변동에 의해서 보조금에 대한 종전의 예산액이 감소된 만큼 저희한테 변경내시해서 시로부터 통지가 옵니다. 통지가 온 것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때 국·시비에 한해서는 분기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4/4분기 때 조정을 안 해 줬다가 마지막 12월에 조정해서 변경내시 통보에 의해서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국·시비 늘어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고자 저희가 국·시비를 요청한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요청한 것이 아니고, 여건변동에 의해서 수치가 늘어났다든가 국·시비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늘어난 만큼에 대해서 시로부터 국·시비 비율만큼 변동해서 내려줍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187페이지 복지시설 수용자 건강진단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산서에 표기된 대로 전액 시비였는데, 시설별로 검진항목이 다양하고 중복 검진실시 등으로 해서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시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병석위원

시에서 복지시설의 건강진단을 직접 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해서 전액 삭감 변경 내시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언제쯤 공문이 도착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건강진단은 분기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시설수용자에 한해서는 질병이 있을 경우 즉시 인천의료원이나 저희 연수구에는 3개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에서 수시로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수용자가 여태까지 진료를 한번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수용자에 대해서는 질병이 있을 경우 진료를 하고, 이 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겠다고 통보가 됐기 때문에 삭감시킨 겁니다.

최병석위원

1년에 한번이라도 건강진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안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안 해서 삭감된 사항이 아닙니다.

최병석위원

예산이 섰을 때 4월이든 5월이든 건강진단을 실시했으면 이런 공문이 안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건강진단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했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시설에는 촉탁의사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원도 그렇고 노인복지시설에도 마찬가지로 수용자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촉탁의사가 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검진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최병석위원

여태까지 예산을 세워 썼는데 이것은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경상적 경비 1천 2백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실제로 노인복지회관 안내판 제작 등에는 1천 3백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 어린이 그림 작품이라든지 효를 주제로 한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삭감된 것을 전체적으로 넣어서 삭감을 시키고 노인복지회관 안내판을 증감시켰는데, 안내판은 어떤 종류를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의 안내판 제작은 사항별에도 경상적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에서는 이것이 사실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에서는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제작하는데 취업알선에 대한 안내판도 있고 강단 현판걸이대도 있고 구정구조현판, 돌출표찰, 화장실표찰, 층수표시, 돌출 행사안내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종에 대해서 1,325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래 경상적 경비에서는 자본적 경비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광익위원

20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국·시비로 1억 1천만원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로는 3개소가 있습니다. 영락원, 영락요양원, 전문요양원이 있는데, 이 3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항인데 그동안 시설수용자가 1997년도에 394명이었다가 1998년도에는 418명으로 증원되어 증원된 만큼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번에 변경내시로 해서 부족된 예산을 국·시비로 더 보조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201페이지 회관 이정표가 나오는데, 어느 회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의 이정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수1동 사거리 쪽하고 노인복지회관 본관하고 연수3동 사무소 부근 사거리 쪽에 이정표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설계가 들어갔을 텐데…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설계가 안 들어갔습니다.

최병석위원

가 설계는 가지고 있어야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내역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199페이지하고 이 내역서 2가지를 주셔야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내역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195페이지 퇴소모자세대 자립정착금이 나오는데, 들어 온지 얼마나 되었기에 금년에 이렇게 많이 퇴소를 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모자보호세대는 모자원에 입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퇴소하는 모자세대에 대해서 나가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정착금을 세대 당 2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천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4백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몇 세대가 살았기에 금년에 10세대가 퇴소를 하냐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정원이 총 40세대인데 40세대가 전부 차 있는 상태이고 2세대가 12월에 만기가 되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3년 전에 갔을 때 불과 6세대밖에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 퇴소할 때 정착금을 줘야 되는데 10세대를 2백만원씩 주니까 의아심이 생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모자원이 1군데 있고 서울 영등포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을 이용해서 영등포에 입소했다가 다시 우리 지역에 와서 입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철저히 색출해 내고 있습니다. 한번 입소한 자는 다시 입소할 수가 없습니다.

최병석위원

금년에 10세대가 퇴소하는데 그렇다면, 금년에 3년이 되는 세대가 10세대라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38세대가 입소됐었고, 그 전에는 통상적으로 20세대 이상은 꼭 있었습니다.

최병석위원

모자세대에 자립정착금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 명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광익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모자세대가 있는 곳을 가 봤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은 올해 퇴소하는 가정이 정해진 기준대로 3년을 살고 나가는 세대가 10세대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10세대가 정확하게 규정을 지켜서 퇴소하는 세대인지 여부를 저희가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준은 3년으로 되어 있고 단, 한번 들어와서 2년 이상 기거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규정사항하고 지급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211페이지 재활용 선별인부임 1,537만 5천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명이 나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병석위원

1명의 인부임이 얼마나 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수당까지 합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최병석위원

이 예산이 애초에 적정하게 짜여진 예산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내년부터는 인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리추경 때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205페이지 도로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이 6천 3백만원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도로환경미화원이 74명에서 72명으로 2명이 퇴직해서 집행 잔액으로 삭감된 겁니다.

안병길위원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삭감된 기본급은 529만 9천원입니다. 1명은 금년 1월 26일 나갔고 1명은 6월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법정경비 인건비의 집행 잔액에 대한 감소 금액입니다.

안병길위원

6천 3백만원인데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6,348만 9천원이 감액된 부분은 2명 줄어든 이외에 각종 수당이라든가 도로환경미화원을 위해서 세워진 모든 비용의 총 합계금액입니다.

안병길위원

예산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됐을 텐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오버해서 책정했다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사망조의금이라든가 사망자가 없게 되면 삭감한다든가 선진지 견학 비용 440만원, 기동반장 수당 등 뒤에 예산자료에 보면 적은 금액부터 많은 금액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치면 이 금액이 맞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병철위원

216페이지 쓰레기 대행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36억 4,361만 7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집행된 민간위탁금이 34억 206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대행위탁금이 약 1억 809만원 정도로 12월은 다른 달에 비해 쓰레기 발생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을 정리추경 때 세우게 된 겁니다.

최병철위원

부평구 같은 경우 안주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제가 설명 드린 것보다 부평구는 위생공사 종업원 퇴직금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주지 않아서 노동법 관계로 위생공사 종업원들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지난 금요일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금요일 나온 것은 제가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평구만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구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구만 설명 드리면, 남구에서 있던 기간을 시에서 위생공사와 계약된 기간으로 간주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처리했고, 구에서는 우리가 별도로 돈을 준 것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석간사

215페이지 하단에 음식쓰레기 중간수집용기가 140개이고 가정용기가 5천 3백원짜리 14,000개가 나오는데, 위에 것은 음식쓰레기 중간 통을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는 가정용 전용용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중간용기 약 140개가 산출서류에 있습니다.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세워야 되고, 가정용기 구입은 14,000개인데 청량동, 동춘2동, 연수2동의 시범지역하고 주민이 희망해서 하는 청학동 하나아파트하고 뉴서울아파트를 합하면 14,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을 받고 구비를 세워서 각 가정에 보급이 되면 주민들의 참여가 좋고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윤석간사

가정용기의 기종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중 다른 데서 쓰다 실패한 기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시비가 3천만원 들어왔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 노력을 해서 3천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부천의 경우에는 이 용기를 사서 주민한테 나눠줬는데 쓸모가 없다고 해서 사장된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6가지의 용기를 샘플로 받아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줘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것을 사줘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 비율이라는 것이 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비는 2천 8백만원인데 구비는 4천 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예산담당관실이 시의회 추경할 때 우리 연수구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꼭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실무적으로 만나서 부탁을 해서 다른 구는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계획 자체를 시에 설명을 해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내려올 때는 국·시비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노력해서 예산을 지원받은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217페이지 감량기기 이전비라고 해서 20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자원화의 일환으로 농가하고 사료화로 위탁하고 있는 지역에 감량화기기 4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료로 거둬가기 때문에 감량화기기가 필요 없게 되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아파트에 옮기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설명 드리면, 옥련동 벽산빌리지로 2대가 가고 옥련동 둥지아파트 등 하나씩 떨어져 있어서 자원화 하기가 어려운 아파트로 옮기기 위해서 2백여만원이 세워졌는데, 중기사용료라든가 운반비, 배관이나 소모자재, 전기공사 등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4대를 옮기는데 2백여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전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분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70% 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면 우리가 이전시켜 주겠다’고 해서 주민들과 이전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농가하고 계약하는 안도 올라왔는데 이런 데서는 퇴비화를 주로 원하는 것 같네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구모위원장

단독주택이 아니라 벽산빌리지나 둥지아파트 같은 데는 구 차원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량화기기를 사용해서 퇴비화라든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분을 제거해서 감량시키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 거기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원하는 지역이 아니고 감량을 시켜서 퇴비화로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병철위원

215페이지 무단투기 공익근무요원이라 해서 3,258만 4천원에서 약 1천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당초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중식비가 1일 4천원이었는데 1천원이 내려가서 3천원으로 바뀌었고, 날짜가 25일로 편성되었었는데 22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집행 잔액 감액부분입니다.

최병철위원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식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중식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나 같습니다. 담배라든가 일용용품 사 주는 것하고 중식비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최병철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과별로 배속인원이 다 다릅니다만, 저희 과의 경우는 17명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재활용선별센터 실시설계비와 공사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폐기물시설부지로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승기처리장 건너편에 3,080평이 있는데 묘하게도 거기 지하로 인천지하철 1호선 동막역 마지막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이 부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적인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 각종 재활용시스템이나 청소행정에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판단해서 금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인데, 최종적으로 지하철본부와 시가 협의를 했는데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잠정적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포기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것에 대안으로 저희가 시에 우리 관내에 있는 승기하수처리장을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승기하수처리장을 쓰게 해 달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군부대 올라가는 지점의 부지가 약 500~700평정도… 승기하수처리장의 땅 구조가 튀어나와 있는데 맹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기하수처리장에서 2차 확장공사 때도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려면 경기도 일원의 자치단체도 위생처리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에 이것을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침출수처리도 용이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에 이해를 구해서 우리가 쓸려고 했던 지역을 쓸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승기처리장 일부를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길위원

216페이지 가정용기 구입은 조례안이 아직 통과도 안됐는데 예산을 세웠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조례안은 통과되어 있지 않은데 죄송합니다만, 하나아파트나 뉴서울아파트 같이 주민들이 희망해서 하는 아파트도 있고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를 내년부터 매립지에서 규제하겠다는 것에 대비해서 물론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이런 예산도 올리는 것이 원칙인데 주민들이 희망해서 하는 데도 있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한발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시에 이 내용을 설명해서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받았고 해서 이번 정리추경 때 이 사업 자체가 현안사업이고 21일 의원님들의 현지견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동감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자치단체에서 조례 이전에 시범사업을 할 때는 법적인 성격보다도 단독주택이나 의무화사업장까지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상태로 한다면 조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3개동만 하게 된 겁니다. 조례하고 꼭 연관해서 말씀하시면 설명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만 하기 때문에 꼭 조례와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안병길위원

조례가 필요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놨으면 조례를 왜 올립니까? 삭감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 올린 조례에는 의무화사업장이라든가 단독주택, 공동주택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예산에 올린 것은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병석위원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이 1억 89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를 주는 것인데 증액된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대행하고 있는 3개 업체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수도권매립지의 총량이 나오게 되면 계산이 다 나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양이 정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매립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양은 톤당 단가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 12개월분을 다 세우는 것보다 급한 데를 먼저 처리해 주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리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36억 4,362만 7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까지 총 집행된 금액이 약 34억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3개 대행업체 전체에게 평균 월 3억 5천만원 정도가 집행된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올 물량이 12월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통보 올 예정량을 보니까 약 1억 809만원정도가 부족 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리추경 때 올리게 된 겁니다.

최병석위원

수도권매립지에 양이 책정되어 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 양을 가지고 대행위탁금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가상으로 했을 때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금 세우는 것은 1997년도 쓰레기물량 발생된 것을 감안해서 세우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는 버린 양에 대해 나중에 통보 온 것을 가지고 정산해서 후불제로 주기 때문에 1~11월까지의 집행액과 금년도에 세운 본 예산액에서 차이 나는 금액이 월마다 차이는 있지만 특히 12월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당초 본예산에 12개월 치를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11개월 치의 예산을 세웁니다.

최병석위원

수도권매립지는 금년에 단가가 올랐는데 대행료는 1997년도와 똑같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양과 우리가 주는 위탁금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갈 것이 예상되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편성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내년도에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2차 정리추경 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예를 들어, 수도권매립지는 100원인데 이쪽에서 110원을 책정해 놨으면 수도권매립지가 5%오르면 이쪽도 5%가 올라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원칙은 반입료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나온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내년도에는 반입료 변동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서…

최병석위원

반입료 가상치를 1999년도 본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치라고 해서 앞뒤가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립지 단가는 금년에 올랐는데 우리 대행료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 단가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위원

215페이지 아암도 소각로 수리비가 나오는데, 소각로는 언제 얼마를 주고 샀고 어느 부분을 수리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안에 내화벽돌이 있는데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타게 되면 내화벽돌에 들러붙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물량을 많이 소화하다 보니까 수명이 1년 이상 가지 못해서 내화벽돌을 거둬내고 다시 쌓을 겁니다. 그리고 원활한 연소를 위해서 에어파이프나 노즐이 있는데 이것이 다 막혔기 때문에 고쳐야 되고, 기계다 보니까 누수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보완해야 되고, 기타 잡비, 무단 투기된 매립지로 갈 수 없는 쓰레기라든가 소각로가 아주 효용성 있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수리비로 4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언제 얼마를 주고 사신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9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지정폐기물을 치우기 위한 청소비가 따로 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소형소각로에 태워서는 안 될 것을 태웠기 때문에 내화벽돌에 손상이 가서 다시 거둬내고 쌓으셨다고 하셨는데, 결국 소각로에 태워서는 안 될 것이 많이 태워져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태울 때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소각로에 소각을 잘 안하는데 나무 같은 경우도 비닐코팅이 되어 있는 나무는 그것을 제거하고 태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태울 수 있는 것만 정확히 골라서 현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어렵고, 이것이 대형소각로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여러 사람이 운영을 하지 않고 한사람이 나가서 쭉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소각로를 잘 쓰고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 소형소각로에서 태우지 않아야 될 것을 현장에서 신경을 좀 더 써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고장 나지 않게 지정폐기물로 나갈 부분은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최인순 위원님 질문내용 중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내화벽돌 34번, 32번, 36번이 있는데 현재 어떤 것을 쓰고 있으며, 4백만원어치의 내화벽돌을 사서 수리한다고 하면 그 안을 다 뜯어서 수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역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수리를 한다면 내화벽돌 대신 캐쉬타블 같은 것을 바로 넣고 쓸 수 있는데 왜 내화벽돌을 4백만원어치나 사서 수리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캐쉬타블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화벽돌 기능을 가진 캐쉬타블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병길위원

캐쉬타블 4백만원어치면 차로 가득인데…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캐쉬타블만 4백만원어치가 아니라 에어프러라든가 노즐이라든가 파이프, 누수 되는…

안병길위원

96년도에 설치했으면 고장 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된다고 4백만원이나 들여서 수리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소각로 안을 보면 바닥하고 양쪽 벽면에 바람구멍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은 완전히 수리하기 위해서 뜯어낼 때나 하지 바람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상하지 않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번에 4백만원을 들여서 노후도 됐고 구석구석 고장 난 부분이 많아서 제대로 말끔히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부서운영비 부족분 일반수용비 3명 증원이라 해서 48만 7천원이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1회 추경 때는 오히려 599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어디에 3명을 증원하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 과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정원 외에 3명이 더 왔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각과로 1~2명씩 배치될 때 저희 과는 현안사업도 많기 때문에 사람을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와 위생과 직제개편 때는 저희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랬다가 환경파트가 위생과로 가고 청소 분야만 남으면서 1차 추경 때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해 3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더 올린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21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안내 스티커제작이 나오는데, 이것이 아까 얘기하신 가정용기에 붙일 스티커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가축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스티커에 명시가 되어 있고 어떤 종류의 쓰레기를 버리라는 안내 성격의 스티커입니다. 냉장고나 씽크대 등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붙일 수 있는 것을 제작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전단도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정구모위원장

그러면, 연수한마당은 이용하지 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연수한마당에도 매달 홍보물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통·반장을 경유해서 주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부녀회장이나 동과 힘을 합쳐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에 4개월 정도 홍보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하게 된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행사 현수막제작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장조사를 해서 개당 7만원씩 주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당초에 개당 7만원씩 해서 10개에 70만원이 잡혔었는데 사실 10개를 다 하지 않았고 4개만 제작해서 41만 6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예산품위는 7만원씩 올리지만 실제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낮게 책정되어 집행됩니다.

최병철위원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부서마다 단가가 다 틀립니다. 7만원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품위는 이렇게 해 놓고 실제 집행할 때는 이것보다는 낮게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7만원은 바로 집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최병철위원

지금부터라도 연수구만큼은 현수막 하나를 제작하더라도 기준 단가를 세워서 했으면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3만원에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조사를 하셔서 각 부서가 균일한 가격에 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병석위원

227페이지 공공근로자 54명에 대한 인부임이 나오는데, 공공근로사업을 54명만 해야 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직접 모집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용현1동사무소에 ‘사랑의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원을 일괄적으로 접수해서 우리한테 배정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국비입니다.

최병석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54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어떤 성격이냐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과는 별도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인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겨울이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을 특별 채용하는 성격이 짙습니다. 이것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과는 별도로 책정된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230페이지 양축농가 사료값 지원이 당초 180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충분한 값을 책정했었는데 실제로 파악을 해 보니까 39가구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사료값 인상액의 70%를 지원한 겁니다. 시비가 566만원, 구비 242만원헤서 도합 808만 5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박광익위원

양축농가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무조건 지원을 다 해 줍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한우·육우는 30두, 젖소 30두, 돼지 500두, 닭 1만수 수준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 미만의 경우인 소 3두, 돼지 9두, 닭 99수이하는 제외해서 현재 파악된 것으로 해서 양축농가 사료값 인상액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228페이지 농어업인 자녀의 학자금 지급이 나오는데, 어디에 선정기준을 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1천만원이상을 책정했습니다.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산정을 했던 것이고, 원래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은 그린벨트 내에 있는 농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인당 20만 7천원씩 해서 4분기를 지원한겁니다.

정구모위원장

애초에 실태조사를 하고 하면 삭감이 덜 될 것 같습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석간사

230페이지 국고보조금사업에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이 나오는데, 국비가 110만원 줄었다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석간사

대상 파악한 것은 138만원인데 국비보조금이 줄어서 이 사업을 예정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당초 농림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7월 31일자로 농림부에서 축협중앙회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27만원만 썼고 나머지는 전부 축협중앙회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27만원 가지고 충분한 사업입니까, 추후 138만원이 더 필요한 사업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당초 138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7월 31일자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않고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고, 27만원이 들어간 것은 그동안 소 수급관리 전산화작업을 위해서 소의 바코드를 뚫을 때와 협조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금으로 27만원이 이미 집행된 것이 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우리 연수구는 전산화작업이 완결된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일부에서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완결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석간사

전산화의 실패로 중도에 포기한 사업일 겁니다. 국고보조금이지만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반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232페이지 가격인하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계가 나갔잖아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약간 다른 겁니다.

이성옥위원

시계는 구비로 지급한 거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고 나서 시비가 들어오니까 또 지급한다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아직 집행된 것이 아닙니다.

이성옥위원

왜 지급하려고 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인천시 전체적으로 가격인하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물가안정을 위해서 일종의 인센티브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시계를 주지 말고 시비로 쓰레기봉투만 지급했어도 인센티브제도는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시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갑작스럽게 시비가 책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현재 시점에서 가격인하업소를 새로 발굴하셔서 이 예산을 집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수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시계를 지급한 데는 반복 지급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고 많은 업소에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모범업소 중 카드로 결제가 안 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어귀상 맞지 않으니까 모범업소를 선정할 때 잘 선택하세요. 카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을 포탈한다는 애기밖에는 안됩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부서간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23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2명이 증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증원되어 수당이 늘어난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연수구 공무원이 자리만 바꿔서 간 것 아닙니까? 그때 예산이 다 잡혔을 텐데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의회가 열리는 시기도 그렇지만 당초 이 계획서를 올려야 되는 내부적인 절차 그 시기와도 맞물립니다. 그래서 그 시기 간에 차이가 있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 산하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산하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 17백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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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금년 말까지 예상되는 물량하고 현재 굴착돼 있는 물량 전부 복구한다는 가정 하에 나머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266페이지 현대 4차에서 서해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처음에 기정을 어떻게 잡으셨는데 6천 8백이 모자라지요?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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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현대4차에서 서해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1998년 7월 16일 착공해서 1998년 9월 25일 사업 준공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미보상토지가 150.5평방미터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공사할 때 당초에 일부 옥련동 지구는 사업자한테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이 땅이 15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기부체납 받을 것으로 알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공사추진과정에서 사업추진부서와 확인해본 결과 기부체납토지에서 제외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면서 우선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이미 포장은 완료돼있는데 그것에 대한 토지매입 누락분에 대한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옥위원

처음부터 기부체납에 해당이 안 되는 땅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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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조사가 잘못된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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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555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5천 9백만원 삭감에 대해서 처음에 대상이 있어서 예산이 섰을 텐데 예산절감 차원도 좋지만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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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선학지하차도 지금은 개통이 돼있지만 금년도 8월 1회추경시 선학지하차도가 준공돼서 시설물 이관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월 8백만원씩 5개월분을 추경에 4천만원을 증액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지연돼서 저희가 현재는 인수를 안 하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서 그 돈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안병길위원

이것은 앞으로 안 써도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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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아니지요. 금년까지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비용부담을 하고 저희가 내년부터 인수해서 공공요금을 납부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이성옥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제가 잘못들은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대4차에서 서해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가 당초예산은 4억인데 1차 추경에서 1억을 삭감했는데 다시 6,850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한테 공사에 관련된 자료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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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추가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내용에 68백만원을 토지보상금이라고 했는데 평방미터에 얼마인지 감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평방미터에 얼마인데 이 단가가 나온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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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실제 저희가 토지보상을 줘야 될 토지가 150,5 평방미터입니다. 물론 이것도 감정평가를 해서 약 평당 150만원 정도 평가가 돼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요즈음에 평당으로 안나오고 평방미터에 감정가가 얼마냐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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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약 50만원가량 합니다.

최병석위원

이제는 추경까지 왔으니까 약이 아니고 정확성 있게 맞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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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감정 평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254쪽 노점상단속용역비 1억, 6,071만 8천원이었다가 1차에서 2,492만원이 삭감됐다가 2차 추경에 640만 2천원이 또 증액됐는데 1차하고 2차에서 왜 이런 차액이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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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억 6,071만 8천원이 본 예산에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2,492만원이 삭감됐는데 내용은 추경예산다루면서 예산파트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저희 요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노점상계약이 1억 4,390만원에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족액이 640만 2천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우는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한 가지 사안을 갖고 두 번씩 다뤄야되는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꼭 필요로 한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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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현재 계약이 돼서 이미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용역비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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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2월 14일자입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기 예산 1억 6천으로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1차 추경에 삭감을 했으면 2월 14일 용역 준 비용에 준해서 삭감을 하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단위는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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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박광익위원

그 당시 1차 추경 올라올 때 2천 4백만원씩 삭감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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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1회 추경 때 삭감위주로 하다보니까 임의적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

용역은 계약금액이 나와 있는데 예산파트에서 계약금액이 정해졌으면 그 금액이 지출돼야 되는데 그것을 깎았다가 올렸다가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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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이해가 아니라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정해지면 그 금액대로 집행이 돼야지 계약된 금액을 깎았다가 올렸다가 이런 예산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계약서 원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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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선학동 대도작천복개공사에 기정예산 1억 2천을 세워놓고 1억 1천만원을 쓰고 42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정예산을 1억 2천 세워놓고 공사를 했는데 부수적으로 대도작천에 들어간 돈이 많습니다. 결산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1억 2천에 대한 결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유입된 돈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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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것은 계약을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 1차 계약 2차 계약 이렇게 하나씩 돼 있다보니까 하나씩 결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이것은 1차 계약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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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최병석위원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도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삭감이 안돼 있고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산이 다른데서 다 남았습니다. 세 군데에서. 그런데 여기는 삭감시켜놨지만 환경보호과나 지적과에서는 삭감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연결이 안 되고 있고 그쪽 과에서는 돈 다 쓴 줄 알고 손 내밀고 있는 겁니다. 빈손인줄 알고. 또 연계가 안 되니까 환경보호과나 기획감사실도 그 돈 줬으니까 다 썼는줄 알고 있습니다. 연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저도 예산다루면서 남부끄러워서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박광익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질문을 하나, 왜 예산을 다루나 한심할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서로가 연계됐으면 이런 얘기가 없는데 나중에는 몇 년 가다가 부족액이 나올지 그냥 없어질 돈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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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개 공사를 하면서 부족하면 그 과에서 매울 생각을 해야지 3개과에서 작업이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과장님, 내년부터 이런 공사를 하실 때에는 충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돈 많은 공사도 아니고 1억 몇천 짜리 공사를 하면서 3개과에서 돈을 뺐다 넣었다 예산회계 상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특히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위원

270페이지 공동주택 구조안전점검반 조사여비 30만원을 남기셨는데 조사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구조안전점검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조안전점검을 기술자격증을 가진 건축사 분이라든가 구조기술자 분에게 위촉 의뢰를 했는데 당초에 구조기술사 두 분, 건축사 네 분해서 여섯 분으로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구조기술사 한 분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 한 명이 남아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283페이지 지적도면전산화 추진용역해서 당초에 820만원을 세웠는데 2,762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이 부분은 국비내시계획이 됐던 것인데 12월에 국비내시가 내려와서 정리추경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국비든 시비든 지적도면 전산화추진용역을 820만원이면 되는 겁니까? 모자라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전체 5,161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장비구입비로 1억 5,790만원이 들어가고 데이터베이스 용역비가 3억 5,82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5,162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지적전산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5,162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3,582만원밖에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비를 맞춰야지요.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3,582만원이 용역비이고 장비구입비 1억 5,790만원하고 잔여는 복사를 해서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용역비 35백만원이 다 필요한 겁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

최병석위원

어디에 이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전산화작업하는 용역업체에 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 것은 대한지적공사에 용역업체가 있고 나머지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부서에 분산해서 용역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두 군데는 용역을 줘야합니다. 그럴 때 지적하는데 용역비 얼마, 전산화작업하는데 용역비가 얼마 이것이 나와야 이 돈에 용역을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그 사항은 행자부에서 국비 세부계획을 안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계획을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전산화작업이 우리나라에 두 군데는 유명한데가 있습니다. 엊그제도 매스컴에 나왔지만 미리 알아보시고 어디가 적정한가 이것이 나와야 금년도까지 구청에서 수의계약 엉터리로 한 사례로 하지마시고 전산화작업이 어디가 잘하고 이쪽 단가는 얼마이고 이쪽 단가는 얼마 이것이 나와서 용역비가 책정돼야 될 텐데 정부에서 국비 2,762만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예산만 세웠다가 이 돈이 3배가 되니까 본위원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데이콤하고 지적도면전산화작업은 지적공사 두 군데에 용역추진계획을 하고 일반 업체는 안 될 것으로 아는데 저희도 지금 최병석 위원이 염려한대로 이것이 전국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데이콤으로 갈 것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1명 증원, 대민활동비 1명 증원이 있는데 다른 것은 왜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이번에 구조조정해서 인원이 준 것은 특별회계관리 인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회계가 다르고 여기는 일반회계인데 김문숙이라는 8급 직원 1명이 충원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회계에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1명분을 더 세운 겁니다. 10월에 추가로 왔기 때문에 본봉은 총무과에서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최병석위원

어느 과에서 왔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선학동에서 왔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선학동에 시간외수당이 감축되는 겁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인사는 어디에서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인원에 한명이 플러스되느냐 마이너스되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달라집니다. 기존에 있는 정원에 한 명이 더 왔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어디에서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본위원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느 동에서 왔는지 그 동에서 삭감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와야 제대로 아는 것인데 선학동에서 왔다고 하면 당연히 선학동에서 수당이라든가 이것이 줄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288페이지 자동차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예산이 422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원적부정리도 안돼 있고 무적차량들에 대한 체크라든지 차는 없는데 대장에는 살아있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보안시설입니까? 아니면 업무에 현재 설치돼있는 것 보다 부족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발행하는 수준밖에 돼있지 않고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동차관리시스템설치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보망사업 추진계획으로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전국교통망을 한 시스템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이달 말까지 컴퓨터를 구입하고 내년부터 쓰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전국 시·도와도 연결이 되고 자동차시스템의 프로그램이 일부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이 들어가고 기존 단말기보다는 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통신방식도 변경이 되고 처리속도도 현재 쓰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고 용량도 많은 것으로 교체를 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만 모든 민원사항을 요구해올 때 바로 바로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니까 보충시키는 차원이 아니고 확장차원이다 이거지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예!

안병길위원

기왕 확장 차원에서 시스템을 보완해야 된다면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나름대로의 정리가 되고 처리가 될 수 있는 확장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익위원

382쪽 특별회계에 지역교통과가 유일하게 세출예산이 집행돼 있습니다. 예비비에 보시면 기정보다 경정이 1천 4백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이 늘어난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광익위원

연수동 514번지 지하주차장건설은 당초보다 6백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공사비가 증가된 겁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용역비인데 시에서 10억을 받아서 5천만원으로 용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으로 4,989만원으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용역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당초 금액보다 다운된 금액에 계약이 됐습니다. 4,309만원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잔여분만큼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9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에 대하여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