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수구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은 모두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구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구모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구청장님을 위시한 행정공무원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 12월 4일 동춘 1동에서 있었던 공군부대 미사일사건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이제 연수구는 26만의 구민의 살고 있는 곳이며 80% 이상이 아파트로 형성된 주거전용지역으로서 수도권인구가 사용할 대형 LNG, LPG 저장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02층 대우본사 이전계획까지 세우고 있고 인천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인 535만평 송도신도시 조성과 그 위에 최첨단 미디어밸리산업 그리고 인천의 관문이라 불리는 인천항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 중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대주변의 철조망지대는 지뢰밭입니다. 만약 지난여름 북부지방의 홍수와 같이 지뢰가 떠내려가 유실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 부대주변의 동물이나 어린이가 발목이 잘린 실상을 저는 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대주변이 군사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어 도시개발은커녕 주민의 재산권마저도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매립지가 아닌 아파트단지에 떨어졌다면 재산상 피해는 고사하고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것을 우리 연수구민은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발사되고 3초안에 우리 연수구는 폭음과 화약의 잔해가 뒤덮이고 재산상, 인사상 피해가 300여건이 넘으며 제2, 제3의 사건이 있을 수 없다고 어느 누가 장담한단 말입니까? 이번 사건이 현실로 입증시켜준 실험사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군부대 이전은 늘 주민의 숙원이었으나 집행기관이 다르다는 등 군사비밀이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건이 또다시 재현되기 전에 주민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미사일 군부대는 안전한 곳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연수구민과 본 의원은 생각하며 묻습니다. 첫째, 현 행정관청에서는 그간에 추진했던 사항과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 보상에 따른 확인사항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둘째 향후대책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정구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의원 이성옥입니다. 우선 올 한해도 우리구와 구민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연수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저희 구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우리 연수구의 살림을 살펴보면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을 맺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잘못된 관행이나 일부 실무진의 무능력으로 빛을 잃고 있는 것이 지금 연수구의 실정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뿌리 뽑아야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째, 민선 1,2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관한 부분입니다. 민선 1기 공약사항은 가장 대표적으로 연수구민회관 건립이라는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구민회관을 지었다고 우겨대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연수구민회관이 지어진 것을 본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는 연수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지었다는 구민회관은 연수구에 없습니다. 연수구민회관을 비롯한 36개의 공약사항 중 대부분이 완료된 것처럼 중앙정부에 보고한 것은 구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다른 공약사항들 또한 연수구 자체에서는 처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더 나아가 시행하지도 않은 공약사항이 완료된 것처럼 보고자료 등을 통하여 발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구청장으로서 이러한 실정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이러한 민선 1기의 밀린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한 앞으로 민선 2기의 공약 100대 과제를 어떻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의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수의계약은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수의계약을 통하여 시중단가를 능가하는 고비용의 비공개발주 및 같은 유형의 공사에 서로 다른 단가를 적용하는 등의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체결한 수의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단점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실례를 행정감사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첫째, 총 공사비 2억 4천만원에 공개입찰을 해야 할 선학동 대도작천공사는 발주 당시에 9천여만원의 수의계약으로 발주했고 수의계약금의 2배가 넘는 공사비를 지급했습니다. 1년 계약 시에는 공개입찰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연수한마당, 반상회보의 경우에는 월별 계약을 통해서 계약금을 증가시켰고, 수의계약 중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받았다고 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구색맞추기식의 견적과 형식적으로 한 업체를 밀어주기식의 담합 수의계약 등 탁상행정과 하위직 공무원의 비리를 부추기는 투명성 없는 행정으로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무원의 비리척결에도 위배되는 행정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의계약의 병폐는 바뀌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연수구 전체 공사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수의계약이 투명성과 공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고비용·저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경영마인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과별·부서별 업무 효율성 및 연계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역할은 전체 구정의 핵심부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감사 당시 가장 효율성과 감사기능이 부재되어 있는 곳으로 파악되었고, 각과와의 연계성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다른 국과 과별과의 연계성이 없는 행정공백은 결국 연수구의 저효율성을 나타내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고 저효율적인 조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은 구청장 홍보실인지 여론조작실인지 아니면, 연수구의 문화를 담당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 답변 당시에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행정감사를 받는 부서로 전락해 있습니다. 연수구는 연수구민 전체의 공간입니다. 연수구민을 배려하고 연수구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연수구민이 공감하는 환경조성을 통하여 문화공보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주된 공사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발주된 공사가 정상적으로 설계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감독관청의 예산을 지급한 사람은 반드시 그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감독을 해야 하지만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관리상태를 보면 노인회관의 경우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마무리공사가 한창이었으나 구청에서는 준공서류를 이미 접수받고 이미 준공이 난 것처럼 답변을 했고, 도로공사는 두께가 기준에 미달되고 있었고, 완료된 공사는 하자로 인해서 계속 안전점검과 보수공사를 하는 등의 이중의 비용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구청이 발주된 공사의 과정을 감독하지 않은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이 구체적인 관리감독은 과연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수구에서 집행된 돈이 정상적으로 쓰여 지고 있는가 그 결과에 대한 감독 또한 연수구청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시 확인한 결과 연수구에서 지급한 안전관리비중 산재보험료는 그 당해연도 보험요율을 정확히 적용하여 지급하지 않았으며, 실제 산재가입을 했는지 가입증명원을 받은 사실도 1건도 없었습니다. 확인감독은 부실공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장치입니다. 이제는 탁상에서 벗어나서 현장관리감독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연수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동민원실과 느낌행정의 추진은 구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들은 구민의 소리를 구정에 반영하여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서 널리 확산되어 보급될 것으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느낌행정 추진실적만 가지고도 연수구가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주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빨리 시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청량동 금호·현대아파트 사이의 보행자도로 2호 쉼터조성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행자도로에 있던 나무를 옮겨 심어 가면서 4,751만 9천원의 예산을 들여 나무와 의자까지 설치한 것은 청량산을 가기 위해 지나다니는 많은 구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있는 나무를 옮겨 심어서까지 나무를 계속 심어야 하는지 그 나무 심는 것의 의구심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은 구민의 희망사항으로 심었다고 하여 저희가 현장감사 당시 아파트 주민대표들에 의해서 현장 확인한 결과 예산의 낭비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나무를 심는 인부들에게까지도 욕설을 퍼부어가면서 이러한 식의 행정은 이제 그쳐야 되지 않느냐는 소리를 들으면서 연수구 의원으로서 난감한 심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현장행정에서 현장만족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일을 구청장께서 나서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법적인 재래시장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이유로 포장마차를 철거하여 95년도부터 현재까지 5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옥련동 삼성아파트와 현대2차아파트 사이의 노점상거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만 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를 방치한 이유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의 필요성이 연수구에서 대두 된지 이미 오래되었고 양성화 시켜야 될 단계라면 차라리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지 포장마차가 없어졌다고 해서 연수구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송도유원지 앞 구획정리 및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유원지 앞 도시계획은 주차장시설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6m 도로를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도면이 설계되었고 도면대로 설계되었는지 현장 확인을 하였으나 한군데도 도시계획상의 6m도로를 확보한 곳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차장 확보를 방관하는 연수구청은 도시계획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연수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을 주차난으로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의 의지와 실천계획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연수구가 발전하는데 저해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태민의장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전에 1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오늘은 사랑과 봉사와 용서하는 마음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아기예수가 탄생하였다는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또 사랑은 오만하지 않다는 프란시스코 성인의 평화의 기도를 상기하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구모 의원님께서 아주 시의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연수구민 모두는 미사일 공중폭발 사고라는 악몽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민을 비롯한 정치권 언론 사회단체 등에서는 공군미사일 부대의 이전에 따른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온 것은 너무나도 당연지사로써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2월 4일 우리 구에서는 예기치 않았던 미사일 공중폭발사고가 발생해서 그동안 신고 된 피해건수가 무려 300건에 달했습니다. 그중에서 인명피해가 14명, 차량피해가 183대, 건물손궤가 86건, 기타 17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보상액이 1억 3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피해보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 183대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완료를 했고 건물 86건도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기타 17건 중에서 9건은 보상완료가 되고 나머지 8건이 아직 미결상태이고 이 8건 중에는 송아지가 임신을 해서 정상적으로 순산을 할지 여부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명피해 14명 중에는 퇴원을 해서 자택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1명만이 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군부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춘1동 산42번지에 지난번 사고가 발생한 공군 제8217부대가 있고 옥련동에는 9513 사격장이 있습니다. 해군부대입니다. 그리고 청학동에는 제17사단 화학부대가 있고 동춘1동에는 육군 제7873부대 이렇게 육해공군 4개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난 96년도부터 지난 12월 9일까지 무려 10여차례에 걸쳐서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중 건의 요청에 대한 회신내용을 요약해보면 이 지역을 방위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또 부대를 이전할 때에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그 비용과 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또 지금 이 지역은 군사적으로 요충지이기 때문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 부대 이전은 매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회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격한 견해차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터에 이번에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군부대가 우리 연수구 도심지에서 이전을 해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간추려서 얘기하면 효과적인 군 작전 임무수행을 위해서 이전이 바람직합니다. 고급군사기밀의 유출방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또 유사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이전이 바람직합니다.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전의 명분이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이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기지가 있는 주변은 앞으로 인구 50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신흥주거도시로써 102층 고층빌딩과 500여개소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미디어밸리가 조성되고 LNG인수기지와 LPG저장시설이 산재해있다고 하는 것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우리 연수구 상공에는 하루에 평균 900에서 2000여회의 여객기가 운항하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군부대 이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12월 9일 이미 국방부장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공군 제8217부대장, 해군 제9513부대장, 육군 제7873부대장, 육군 제2291부대장, 인천광역시장, 국회국방위원장 등에게 민첩하게 군부대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본인은 ICN TV에 나가서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대담방송을 실시했는가 하면 지난 12월 22일에는 우리 구의 각급사회단체에 대해서 군부대 이전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전과는 달리 강도 있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군에 의하면 군부대의 이전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전경비의 문제도 문제려니와 효과적인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지역의 선정문제 그리고 이 부대가 이전하였을 때 타구의 배치문제에까지 지리적인 영향 등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군과 관계기관 등 협조 하에 군부대 이전문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위험의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계 업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주민의 알권리와 안전에 대한 홍보자료를 받아서 주민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지만 LNG인수기지의 안전성 확보는 LNG저장시설의 외벽이 90cm 두께의 철근콘크리트로 건설되어있고 그 내부에 20cm두께의 내부단열재와 스테인리스강판으로 지진 또는 유사시 파괴되지 않도록 최신 설계기술과 신 공법으로 건설되어있습니다. 그리고 LG-칼텍스에서 지하저장 공동 내부시설은 암반지층 내에 설치되어서 해수면 120m 이하의 지하 동굴을 굴착하여 건설해서 지상에서 전쟁 폭발 등에 대한 안전도가 뛰어나며 지진규모 6~6.5에서도 안전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자체도 엄격하면서도 체계적이고 안전보장을 위해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매년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연계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관리업무를 협조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1,2기 때 공약사항 추진결과 민선2기 공약사항의 실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피차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의원과 구청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 도의상 선거공약을 가지고 의정단상에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보편적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공약에 대한 평가는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5년 6.27 선거공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평가를 이미 구민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또 제2대 선거인 6.4 선거 때 구민과의 약속인 선거공약은 이제 선거가 끝난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본인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600여 공직자와 함께 성실히 수행하고 그때 가서 평가를 받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선거공약은 유권자와의 정치적 위임관계이지 어떤 계약에 의한 법적 구속관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마다 모두 많은 선거공약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이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행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당선돼서 제도권내에 들어가면 많은 제약과 규제의 벽에 부딪히게 되고 모든 행정은 질서와 룰에 의해서 시행이 되며 정치적 법률적 사회적 재정적 환경적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서 선거공약이 불가피 이행될 수 없거나 시행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성옥 의원도 출마당시 이와 같은 선거공약을 수 건에 걸쳐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이 아닌 의결기관에 있는 의원 신분으로서 이와 같은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만 이러이러한 공약 바탕위에서 선거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직·간적으로 돕고 챙겨보겠다는 정치적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임기가 끝나면 얼마만큼 그 선량이 충실했는지 안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때 선거공약에 관한 이행을 안했다 손치더라도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때문에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은 상호보완관계에 있으며 장·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발주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실업체가 선정되는 경쟁 입찰의 단점을 보완하여 신속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사의 특성과 규모 현장여건 등을 감안해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원께서 예를 들어 문제로 제기하신 선학동 대도작천공사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당초 하천 내 기존석축을 이용하여 복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예기지 않았던 암거설치 공법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예산상 3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게된 것이지 여기에 어떤 비리, 부정한 점이 있어서 고의적으로 이런 공사를 발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계약사무의 공정성과 조치를 하고 수의계약 시 업체의 시공능력 성실도 등을 파악하여 건실한 업체가 선정되는 등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정가격 규모이하의 소규모 공사 시 예정가격 조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 공사규모 및 여건을 감안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 최저가 낙찰률을 적용하는 등 공사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일원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부서개편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시 기획감사실과 타부서의 답변내용이 서로 다르다 행정이 일원화되지 못하니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구조개편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라는 부서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중요사업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여 진척도와 문제점 등을 조정 지원함으로써 중요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되게 하는 총괄관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를 시행한 주무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바 사업별 진척사항이나 세부적인 추진내용에 대하여는 오히려 실무부서에서 상세히 답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책사업에 주무부서외에 두 개 이상의 협조부서가 연관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주무부서의 답변이 상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두 가지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하철 1호선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또 청학동에 문학산 터널축조공사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구청장이 선거 때 이 공사를 조기 준공하도록 촉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회감사실은 구청장이 1호 전철 조기 발주했다고 했는데 했느냐? 했다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통과에 지하철 1호선이 준공이 됐느냐? 준공 안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답변내용은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은 했다고 해놓고 지역교통과에서는 아직 준공 안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뉘앙스의 차이이지 어떠한 속임수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의견의 이견이 있어서 다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업무체계로 볼 때 기획감사실에서는 시책의 목적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실무부서에서는 현장위주의 실무사안에 중점을 두다보면 자칫 이원화된 것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행정 내부적 업무분담에 관하여 복잡하다는 말씀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욕구를 최대반영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화 다양화가 부득이 부서별로 기능이 배분됨에 따라서 빚어지는 일선행정의 특성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니 할거주의 또는 부서이기주의가 일부 문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간의 협조체제는 앞으로 정례적인 부서장회의 등을 통해서 시정·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조직재개편을 지금 논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8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당시에도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이 또 예상되는바 그때 가서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의회의견을 들어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발주된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대책과 사후관리미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건설공사 시공 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공사감독관복무규정건설부 훈령 제685호에 의해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는 구의 특성상 상주공사감독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일부 미흡하게 시공된 사례가 발생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옥련동 도로공사의 두께미달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8일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에서 총 6개소의 시료채취와 공사준공 시 시험의뢰한 성적서의 시료채취를 해서 측정한 결과 3개소에서 총 9개소의 평균 시험측정치가 12.02cm로 포장단면 12.5cm에는 미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표준시방서의 허용오차범위가 마이너스 5%인 18.87cm의 범위내의 들어있으므로 이 공사는 부실이 아니고 부적시공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완료된 공사의 하자로 인한 계속적인 안전점검과 보수공사를 하여 예산낭비를 한다는 사항 중 안전점검은 보도육교, 교량, 지하차도 등 시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와 직결되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자로 인한 보수공사는 시공회사가 책임을 지고 실시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부실시공예방을 위해서 당해분야 기술과 경험이 있는 지역주민이 공사에 직접 참여하고 시공감독의 명예감독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 후에도 매년 2회 이상 정기하자 검사를 실시해서 98년도에도 두 건을 적발 시공업체에 보수지시를 해서 하자보수 완료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중 설계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은 현장에서 발견 즉시 공사중지하여 재시공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공사감독관 제도 및 명예감독관제도를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공사감독관 부재 시를 대비하여 99년도부터는 보조감독관제도를 병행 운영하겠습니다. 부실시공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법적용으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련동 재래시장의 경우 도로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불법적인 용도변경과 노점상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지난 95년 12월에 대규모 기업형 포장마차를 아암도 일대를 비롯해서 전시가지를 300여기 이상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 불법노점상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자릿세, 전매, 교통사고위험, 고성방가 등 각종 사회문제로 확대되면서 공무원 경찰 용역회사까지 동원하면서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매년 노점상사후관리를 위해 노점상단속원,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해서 단속결과 현재까지 우리 구 관내에는 집단적인 대규모 기업형 노점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가적인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소규모 영세 노점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옥련동 재래시장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규모가 확대될 때마다 2회에 걸쳐서 정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여건상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보따리장사와 소규모 할머니들이 노점상을 차려놓고 있어 이로 인해 사람이 모이게 되니 복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추세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4일 인천시로부터 노점상에 대한 관리대책이 새로이 시달되어 재래시장의 주변이나 보행자 및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면도로 등에서 생계형 노점상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 내지 잠정적 유보지역으로 관리토록 하였는바 우리 구에서도 이달 중에 구 의원을 비롯한 노점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현 실정에 맞게 세부적인 노점상관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부근이라 하더라도 도로나 보행자통행이 우선되어야하는 점을 감안 최소한 보행자 통행확보 및 주변청결유지가 되도록 수시로 지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잠정적인 단속완화지역은 제외한 대로변이나 인근상가와의 마찰소지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깨끗한 거리조성 및 공권력확립 차원에서 기존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도구획정리사업지구는 총면적 67만 247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가 25억 5,375만원을 투입했고 97년 5월 3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해서 96년 12월 30일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곳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959필지로 환지가 37만 평방미터 채비지가 11만 평방미터, 공원 4300평방미터, 시장 1945 평방미터, 도로 18만 평방미터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당시 노외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이유는 지난 91년 12월 14일 개정된 주차장법 제12조의2항, 3항에 의거 사업부지의 0.6%를 주차장으로 확보되도록 개정되었으나 송도지구는 기 이전인 97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기 때문에 주차장조성이 없는 것입니다. 98년 동 12월 현재 동 지구에 확보된 주차장현황은 총832면입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이 212면, 유원지내 노외주차장이 512면, 기타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 108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락철 성수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보된 주차장면으로는 주차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어 송도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행락철 성수기에 송도유원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최소한 주차난을 해소코자 현재 송도로타리에서 송도비치호텔까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구역을 임시로 노상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주차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인근 송도호텔소유 축구장과 개인사업장 내 주차장을 사업주와 협의해서 관광객이 주차장을 이용토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향후 송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차난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인근 사유지 국·공유지를 파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해서 인천시와 협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강구하겠으며 우리 구에서는 추진 중인 동춘동 구획정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송도유원지주변 주차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끝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 의원님, 박광익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이성옥 의원입니다. 불법적인 재래시장 형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옥련동 재래시장의 경우에 9월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도 재래시장을 육성하시겠다라는 것과 그것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현재 옥련동의 경우에는 농지위에 불법적으로 건물을 세운 상태에서 재래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적인 거래자체를 인정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시켜 주신다는 것인지, 재래시장을 계속 육성해 나간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육성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로공사 아스팔트 채취에 관해서는 저희가 현장검사를 나갔을 때 기준치가 12.5cm인데 8cm짜리도 나오고 9cm짜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6개중에는 7cm짜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평균해서 12.5cm에 근사하다고 해서 이 공사가 합법적인 공사냐고 했을 때는 한군데가 12.5cm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7cm나 8cm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공사를 해서 아스팔트의 부실화를 막고 그럼으로써 우리 연수주민의 자동차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평균치로 따져서 채취한 곳을 정해 놓고 채취해서 그것이 평균치에 맞다고 해서 이것은 정당하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공사에 대해서도 그것이 정확한지 아닌지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이 답변을 들은 저로서는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공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의원
박광익 의원입니다. 첫 번째 답변하신 공약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중 문제시 되었던 구민회관 관계는 정치적인 선택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것은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 시 지어지지도 않은 부분에 28억 공사비를 들여서 ‘연수구에 구민회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적인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과는 별개이며 행정기관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에 관해서는 저희가 행정감사 시 여러 곳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연간 계약을 해서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을 부분적으로 잘라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낭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예로, 저희가 현재 짓고 있는 구청사 같은 경우 저희가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370억이라는 비용을 코오롱에 지급을 해서 일괄입찰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370억에 공사를 수주한 코오롱과 매년 다시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 같은 경우 130억 공사수주 자체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 수의계약에 해당되느냐, 입찰방식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 우선 묻고 싶고, 그것이 다시 코오롱과 재계약한 상태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곳에서 이러한 상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적인 예 하나를 들어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박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구청장
구청장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순서대로 보충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 옥련동 불법재래시장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련동 462번지 상에 천막 파이프조로 설치한 불법재래시장은 금년 7월말 경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서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치 않아서 98년 9월 30일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시정이행촉구와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 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양성화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적절한 부지를 물색해서 재래시장 및 재래시장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로부실공사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포장 두께 미달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의 일환으로 현장 확인 시 측정한 부분은 기존도로와 인접한 부분으로 현지여건에 부합된 부분으로 시공하여 일부구간의 두께가 기준보다 미달된 사항으로 도로공사 시 두께측정을 건설공사표준시방서에 의거 포장면적이 30a당 10이상 측정하여 평균치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공사현장에 하자가 발생시에는 즉시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그 공사현장을 보는 시각과 구의회 행정감사팀이 본 시각의 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재검을 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하자보수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건립 관계에 대한 진실성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995년 초대 민선구청장 출마당시의 공약사항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의 공약사항에는 구민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공약을 한 바가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정에 입성을 해서 구민회관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새로운 주요업무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공약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민회관의 건립 필요성을 가지고 부지를 물색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수구의 현실 연수구의 재정자립도, 향후 연수구의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을 볼 때 구민회관을 짓고, 체육관을 짓고,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여성회관을 짓고 장애인전용복지회관을 지으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이것을 따로 따로 짓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실현불가능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도중에 계획을 바꿨습니다. 구청사를 짓는데 구민회관의 기능을 가진 청사로 짓겠다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한 팀에서는 바로 구청서의 그러한 기능을 가졌으니까 이것을 통틀어서 구민회관을 착공했다 구민회관을 짓는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고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상대방에게 또는 다른 기관에게 당초의 계획이 수정된 것을 옳게 전달하지 못한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앞으로 다른 고의성을 가지고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깊이 이해가 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익 의원님께서 수의계약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사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성격이 동일하고 추진상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연간계획이 가능하겠지만 월별로 물량, 내역이 다른 경우에는 불가능함을 말씀드리며 또한 사업의 특성과 시기여건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구청사 신축에 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턴키방식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일괄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계약이 체결된 업자임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인해서 현재 시공사인 코오롱과 매년 계속비 사업인 예산범위 내에서 수의계약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요식절차를 밝기 위한 수단이지 업자를 변경하거나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보충답변과 관련해서 오늘 문화공보실이 구청장홍보실 또는 여론조작실이냐는 이성옥 의원의 발언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의원께서는 지난 12월 22일 박광익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문하는 과정에서 연수구가 부정과 비리의 대표적인 기관 운운하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구청장은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청의 대외적 의사표시기관인 것입니다. 때문에 구정홍보는 구청장이라는 의사표시기관에서 결정한 최종적 종국적 의사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 없는 구청의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의 동정이나 구청장의 활동상황을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활동이 아닌 공적인 임무수행임을 잘 아신다면 이곳이 어찌 구청장 홍보실이고 여론의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청장 개인을 홍보하는 곳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에 대한 모욕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여론조작실 운운은 참으로 어이없는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무슨 여론을 어떻게 조작했다는 말입니까? 아무런 근거 없는 공인으로서 가장 신성하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사견이나 편견에 기초한 무책임한 발언은 삼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비롯되어 미연방헌법에 계수되고 오늘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명문화하고 대한민국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면책특권은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바이며 따라서 이성옥 의원의 무책임하고도 모욕적인 구청장홍보 여론조작실 운운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문제의 발언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 구청장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12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신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정기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