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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31회 제14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26

안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구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기회 제14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맞춰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단축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규정 삭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 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맞춰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였고, 휴직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보완한 내용을 보면, 병역근무를 필하기 위한 징·소집의 경우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를 휴직기간으로 보며, 휴직의 효력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표창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적심의를 위한 공적심의회를 별도 운영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포상대상자 결정에 있어 구 공적심의회 심사를 거쳐 결정토록 규정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수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일반직공무원에 준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8조제3항의 근무상한연령의 단축과 제8조제4항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10조제1항의 직권면직 조건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4항 규정을 준용하였다고 사료되며, 제11조제2항과 제3항의 신설규정은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조문형식이나 법조항에 저촉여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조문대조표 제11조제2항의 내용 중 ‘휴가기간’으로 된 사항은 ‘휴직기간’의 오자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이 단축됨에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이에 맞춰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58세 정년을 57세 정년으로 조정하였으며, 휴직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정부표창규정 대통령령 제1504호에 따라 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포상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사를 구 공적심의회의 심사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3건의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제10조제1항을 보면 현행은『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휴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휴가기간은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공무원법에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가 틀립니다. 3~6개월 미만인 경우는 4일, 6년 이상인 경우에는 23일 등 연가를 재직기간별로 갈 수 있게 되어 있고, 병가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허가를 할 수 있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지참·외출·조퇴 같은 경우에는 누계 8시간을 병가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가인 경우에는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나 소집·검열·점오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는 공가를 갈 수가 있고요, 공무에 관하여 국회·검찰·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전직·승진시험에 응할 때, 공무원및사랍학교의교직원의의료보험조합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천재지변·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올림픽·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도 공가를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휴가는 여성공무원이 출산을 전후해서 60일 이내에 출산허가를 얻을 수 있고,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휴가종류에 따라서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현행은『6개월 이상』인데 개정안은『휴가기간 이상』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이상』얘기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휴가기간 이내’로 한다든지 ‘휴가기간까지’로 한다든지…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공무원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휴가기간까지는 쉴 수가 있는데 휴가기간까지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이상』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우리 구에 공적심의회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없고요, 연수구포상조례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표창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적심의회를 별도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공적심의회 조례가 올라와야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포상조례가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포상조례를 고쳐야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공적심의회 위원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없습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 공적심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계획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정부표창규정에 의하면 각 기관의 공적심의회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인사위원회도 민간인이 있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공적심의회의 구성안이 나와야 될 텐데 안나와 있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은 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심의회 성격인데요, 정부표창규정에 보면 공적심의회를 각 기관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연수구포상조례에 의하면 공적심사를 구 인사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표창규정이 개정되면서 공적심의회가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공적심의회의 인원구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죠. 어떻게 구성할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구성은 정부표창규정에 의해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성할 겁니다.

최병석위원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를 인사위원회에서 했는데 인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나와 있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죠.

최병석위원

인사위원회도 구성인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구성인원은 나와 있지 않고 명칭만 바꾸면 누가 하는지를 모르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조례내용상에 구성에 관한 것을 넣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병석위원

예.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위원장님! 10분 정회한 후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조례안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민간인 세 분이 들어가 있고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개정안을 올릴 때는 가급적 고치는 부분만 발췌해서 보내시지 마시고 전체 문구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치는 부분하고 전체 문구가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전체 문구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체 항목을 넣고 검토를 한 후에 그 조항을 고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7명의 구성인원이 있는데 4명은 현재 간부공무원들이 들어가 있고 3명은 민간인으로 위촉을 해서 그 민간인의 위촉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법은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틀림없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행정자치부로 필요한 건의문을 보내는 조건으로 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12월 1일자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의건국은 저희가 보류시켰던 안인데 절차가 어떻게 해서 다시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유보한 내용이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안됐고 운영장 문제도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상위에서 법이 통과 되는대로 조례안을 다루고자 해서 사실상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상정될 때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구모위원장

위원회에서 저와 간사가 이것을 다시 상정해서 다루도록 한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 검토시간을 갖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정회 때 논의했던 내용을 간사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간사

구성요건에서 제4조제3항제3호 이 부분은 각계 덕망 있는 자로 구성하는 안에서 민간인을 3분의 1로 할 것이냐, 2분의 1로 할 것이냐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비율조정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4호는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제4조제3항의 1호와 2호, 3호는 존치하시는 것이고, 4호는 삭제하신다고요?

정구모위원장

제3호가『언론계 인사, 주민단체지도자, 여성계 인사 등 지역여론주도계층 및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참신한 자』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못을 박을 필요 없이『각계인사 중 덕망 있고 참신한 자로 한다』로 하고, 제4조제2항에는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4호에는『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합되므로 제4호는 삭제를 하고, 거기에『민간인 위원 중 3분의 1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러니까 제3호에『각계인사 중 덕망 있고 참신한 자로 하되 민간인 위원 중 3분의 1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정구모위원장

그 부분을 3분의 1로 할 것이냐, 2분의 1로 할 것이냐로 이견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보완할 점이 있다면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논할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안병길위원

그 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관 주도하에 운영이 되는 제2건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나온 중론입니다. 위원구성에 관한 내용 중 조문을 지적한 사항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관주도로 한다든가 관변단체화 된다든가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구의회 부의장님이 대 의회 관계자로 들어오셨고 부구청장님이나 연수경찰서 경무과장, 동부교육청 관계자 등 지방행정기관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 들어갔고 그 외에는 민간인이 들어가게끔 각 호를 나눠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는 2:8 정도 즉, 민간인이 8 정도로 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관변단체화 되거나 관 주도하의 성격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실질적으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다시 기강이 바로 선 나라를 세우자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초기단계부터 완전히 민간 주도로만 하다 보면 행정적인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에서 공무원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겁니다.

안병길위원

민간인이 많이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을 다루자는 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법조항에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25인 이내로 한다고만 되어 있지 계획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점점 민 주도로 가야 된다고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민간인은 몇 명으로 해야 된다고 못을 박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낸 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차후에 민 주도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3분의 1, 2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인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지어지는 것인데 저희가 낸 안대로 하면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참신한 자라든가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든가 1호하고 2호는 사실상 명문화되어 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인원수를 얼만큼 넣느냐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점점 민이 주도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인원을 규정지어 놓는다면 나중에 조례를 다시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민 주도로 갈 수 없는 경직된 조례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병길위원

민 주도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중요하게 생각되어 거론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물론 민간인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안병길위원

민간이 주도로 되어 간다면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많이 추천이 되어 자연스러운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위원 자체를 민간인으로 많이 구성하게 되어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내의 참신한 자라든가 덕망 있는 자들을 추천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3분의 1을 추천하신다고 해서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분하고 구청장님이 추천하시는 분이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례를 봤을 때는 굳이 넣으신다면 3분의 1 정도가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병길위원

25인을 전제로 해서 이 법안을 상정하신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박윤석간사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인 구성요건으로 인해서 저희 의원들끼리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인원수의 비율을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해서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정회시간에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그 문제를 정회를 통해서 논하시든지 본 위원회에서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제4조제3항3호에 대해서 3분의 1로 할 것이냐, 2분의 1로 할 것이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석간사

이 자리에서 거수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 위원께서 거수로 결정을 짓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또 제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익위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죠. 거수가 있고 무기명투표가 있는데 의견존중을 위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죠.

정구모위원장

2가지 안이 들어왔습니다.

박윤석간사

원칙은 비밀투표이니까 비밀투표로 하죠.

정구모위원장

그럼, 비밀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투표하기 전에 안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투표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의 1로 하는 것에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투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구모위원장

3분의 1이라는 안의 찬·반에 대해 투표하자는 말씀이신데, 3분의 1에 찬성이 많이 나오면 3분의 1이 통과이고 3분의 1이 부결된다면 2분의 1로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거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문을 먼저 정리하고 정리한 조문을 발표해서 거기에 의해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조문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발표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병석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민간인중에서 3분의 1을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한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반대 하냐, 찬성 하냐 이렇게 안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정구모위원장

제4조제3항3호에 삽입하는 과정에서『민간인 위원 중 3분의 1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2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조 제3항의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3항1호 “구의회부의장”이 있고 제2호 “부구청장, 연수구청장, 경무과장, 동부교육청학무국장 등 제2의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 지방행정기관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공무원과 신분을 달리하기 위해 1호와 2호를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1호 “구의회부의장 2호”연수구청장,… 3호가 “각계 인사 중 성품과 덕망이 있고 참신한자로 한다”로 하고 제4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구의회 의장이 2분의 1 추천하는 자로 한다”로 하고 2분의 1과 3분의 1로 나뉘어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기표란에 제1안은 2분의 1이고 제2안은 3분의 1로 되어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데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8표 중 2분의 1 5표, 3분의 1 3표로 2분의 1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15차 특별위원회는 12월 28일 14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기회 제14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