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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구모 의원 발언

31회 제15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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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기회 제15차 예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를 대표해서 이성옥 위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연수구의회 위원회에서 환경·과학기술·의료분야 등 특수 분야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심사보조가 필요할 시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특정안건에 한하여 심사보조 대상 업무를 지정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특수 분야의 안건을 심사함에 그 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자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원회 의결로 위촉하여 활용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촉에 필요한 자격기준이나 결격조건이 있어 해당 분야의 위촉 자격유무를 정하고 있으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므로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기타 내용이 법규 또는 조문 배열에 저촉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제16조『경제적 부담의 경감』규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감면해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4급까지인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등록한 1대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서 감면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가 해당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6조제1항의『세제상의 조치와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면시책을 강구토록』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에 준하는 혜택을 주고자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등급 1~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 1~4급인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중 최초로 등록된 자동차의 면허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법 적용이나 조문형식에 이의를 발견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청소과장 황영권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된 자치법규를 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95년부터 적용해 온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를 인천광역시에서 처리단가 산정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직제개편에 따라서 환경관리과에서 청소과로 변경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장폐기물중에서 생활쓰레기와 성상이 같은 대형폐기물을 생활쓰레기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의 정의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사업장폐기물은 성상에 관계없이 사업장폐기물 처리기준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형폐기물 성상분류를 세분화해서 처리단가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수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23종류로 되어 있는 것을 43종류로 조정하고 수수료조정은 인상과 동결, 신규, 내린 것 이렇게 해서 43개 종류입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산정용역 수행사항은 별첨 서류로 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인천 자치단체 각 구·군이 동일을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 용역을 발주하였고, 내년 1월부터 공통적으로 시행토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로 대형폐기물 처리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한『별표4』의 2번에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2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94년도부터 적용하여 온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구 직제 개편에 따라 환경관리과를 청소과로 담당과명을 변경하는 것이 주 골자이나 본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수수료의 경우 인상된 부분이 많아서 주민부담이 가중됨에 인상에 따른 반발과 부작용(무단투기 등)이 우려됨에 인상에 관한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인천대학교에 용역준 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인천 전문대학에 줬습니다.

박광익위원

저희도 2차례 참석했었는데, 단가결과가 나오면 통보를 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통보가 안 왔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것은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대형폐기물입니다.

박광익위원

이것도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시에서 줬습니다. 시에서 줘서 각 구·군이 시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용역결과를 저희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강화 갈 때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광익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자세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전반적으로 처리가 용이한 목재류 종류는 값이 내리고 처리가 곤란한 것들은 94년도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올랐습니다.

박광익위원

산정에 관한 연구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목재류 값이 내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수료에 대한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까? 목재류에서 책상이나 식탁 같은 경우 20%~25%가 올랐습니다. 오르간이 뭡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초등학교에서 쓰는 풍금을 얘기합니다.

최병석위원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해 보시고… 용역을 준 것은 가상적인 것이지 그것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청소과에서 이 가격이 맞다고 판단해서 결정하신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용역을 인천광역시에서 하기 전에 회의도 몇 번하고 저희가 의견제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직영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94년도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반입료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병석 위원님께서 책상이나 식탁 같은 경우 부분적으로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장롱 같은 것은 3자짜리 1쪽 같은 경우 1만원 받다가 7천원으로 내렸고 처리가 용이한 것은 현실성 있게 많이 내리고 일선에서 수거하다 보면 여기에 있지 않은 품목들을 수거할 때 서로 마찰이 있기 때문에 종류를 23종류에서 43종류로 세분화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주안점을 뒀고, 약 4년 만에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오를까봐 저희도 걱정을 했고 물가요인에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인상률을 소폭적으로 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많이 내려서 온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제가 보니까 100%도 오르고 125%도 올랐습니다. 현실적으로 100%씩 올라도 되는 것인지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셔서…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00% 오른 탈수기 같은 경우는 해체비용이라든가 해체하고 남은 유해물질의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문교수들에 의해서 검토되어 가지고 어느 품목은 100% 이상 오른 것도 있습니다. 100% 오른 것은 당초 94년 당초에 책정된 가격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가 많이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품목하고 비교하면 그 가격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품목의 처리비용에 비해서 5천원 정도는 낮은 품목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대형폐기물을 수집했을 때 활용도가 몇%이고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몇%로 파악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부품을 구해서 다시 쓸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해체를 해서 목재는 합성함판을 만드는데 활용이 되고 겉에는 고철로 활용되고 매립지로 가는 것은 약 20%정도 됩니다. 재활용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최병석위원

나무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톱밥으로 활용하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서구에 있는 업체에서 싱크대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집·운반 인건비 정도가 반영됩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12월 1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였으나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조율을 맞춘 결과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으므로 이에 대하여 유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유보내용으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현장답사결과 연수구음식물을 전체 수거시킬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그에 따른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하며 제2의 처리방법과 의무화사업장 등 홍보가 우선 선행되어야한다는 조건으로 본 안건을 6개월간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유보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15차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