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의회사무과장
의사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 26일 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28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12월 29일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동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제안사유는 세출예산 중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상향조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연가보상비를 20일로 계상하였고, 제1회 추경 시에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공무원 기말수당 120%를 삭감하고 연가보상비를 20일에서 10일로 하향조정한 바 있으나 공무원 구조조정, 비정규직 인력감축, 봉급삭감 등으로 인해서 가용재원이 증가하였고 저하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가보상비를 타 구와 마찬가지로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과 변동 없이 662억 4천 3백만원이 되겠으며, 이번에 변경되는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등에서 6,405만 6천원을 감액하여 경상적 경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중 예비비 기타에서 62만 3천원을 감액하여 관리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603억 8,715만 3천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58억 5,600만 4천원, 예산 총규모 662억 4,315만 7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건의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윤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석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규칙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현실에 맞게 본 규칙을 정비코자 본 2건의 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규칙안은 연수구의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10월 8일자로 연수구『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사무국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조례심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구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방금 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35일간의 정기회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 및 조례안 심의 등을 통하여 구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연수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고 참으로 힘들었던 98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맑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희망찬 내일을 위하여 매진합시다.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및 신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고 댁내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