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의회사무과장
의사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2회 임시회 집회는 지난 2월 6일 최인순 의원외 6인으로부터‘9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11일 청사정비기금기채승인안이, 1월 15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의 재의 요구안이, 또 2월 12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인순 의원외 5인의 발의로 2월 6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표창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 19일에는 정구모의원외 3인의 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오광섭 의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회 임시회 회기를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 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여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구모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정구모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제출한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시 지방자치단체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특별위원회구성 인원은 8인으로 구성하고 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정구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구모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박광익 의원, 최병석 의원, 최병철 의원, 최인순 의원, 안병길 의원, 박윤석 의원, 정구모 의원, 이성옥 의원 이상 여덟분 의원님들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표창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인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순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표창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업무수행의 공적 및 지방자치단체발전에 적극 협조기여하고 공적 이 현저하여 일반의 의표가 되는 의회근무공무원, 당해 지방자치단체공무원,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며, 표창의 종류로는 공적상은 표창장, 우등상은 상장, 협조상은 감사장으로 하고 공적 심사는 의회의장·부의장·사무과장이 심사하여 수상자를 결정하여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의회의장이 시상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최인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표창규칙안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회업무 지원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의회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자하는 사항으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 가고자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표창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의 회의록서명의원을 두 분 선출하고자합니다. 순서에 의거 박광익 의원과 최병석 의원을 제32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 박광익 의원과 최병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 하신 여러 의원님들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연수구청의 ‘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