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광익 의원 발언

3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9-02-25

박광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정구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박광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정구모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광익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광익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박광익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정구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의원

최병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병철 위원님께서는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간사

최병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영재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이재정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1998년 10월 지방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실과의 분장사무가 조정되어 조례에 규정된 제증명등의 처리부서를 분장사무와 일치시키고자하며, 둘째는 본 조례에 규정된 제증명등수수료가 법령 및 타 조례와 중복 규정되어 있어 법령이나 타 조례 개정 시 본 조례를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타 조례에 중복되어 규정된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가 조정된 사무로는 공중위생관련영업이 위생과에서 환경위생과로 변경되었으며, 법령이나 타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수수료로는 호적등초본 교부수수료, 의료업소영업신고수수료, 지정민원관련수수료 등 65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개정안 및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익위원장

경영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의 조정과 징수조례의 원안은 개정되는 내용이 없으며, 별표 1의 제증명수수료 내용 중에서 본 징수조례 제2조(적용)의 내용을 보면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서 타 법령이나 조례와 중복규정 사유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연히 제외되어 있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에 참고가 되도록 징수조례 원안과 삭제하는 수수료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신종식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불필요한 주차수요의 억제를 유도하고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며,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맞추어 구 조례를 제정하여 주차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일반건축물과 비교하여 완화 조정하였고, 공용주차장의 요금은 1~3급지로 구분하여 1회 주차 시 30분당 400-1,000원으로 차등 적용토록 하였으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이밖에 공용주차장을 시,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도로 폭 20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 및 주요 골자를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그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영 제3조’의 규정에서 ‘영 제3조’는 ‘제3조의2항’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며, 제3조제4항 나의 끝부분에 1.9배는 1.8배의 오자로 보여 집니다. 제4조(주차요금및가산금)②항의 내용 중에서 ‘법 제8조제2항’을 ‘제8조의2’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제23조(과징금처분)의 내용을 보면, ①항의 별표3의 과징금을 많게는 3백만원, 적게는 45만원을 부과하는 큰 금액을 부과하면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발생소지가 많다고 보여 지며, 따라서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이 사항을 삽입한다면 ②항 다음에 ③항으로 ‘구청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 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단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를 삽입하고, ③항은 ④항으로, ④항은 ⑤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주차장법과 주차장법시행령을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타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부서간의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구모의원

23조 같은 경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게는 3백만원, 적게는 45만원 이렇게 큰 금액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민원의 소지가 대두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듣고 나서 과징을 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전문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을 다시 삽입해서 진술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저도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의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간사

최병철 위원입니다.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표를 보면 1, 2, 3급지가 있는데, 급지 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급지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위치에 따라서 즉, 상업지역이라든가 많은 차량이 왕래하는 지역 같은 데를 1급지로 정하게 되어 있고, 한가한 데라든가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사시는 지역은 3급지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관내 동춘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학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3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조례 제정 전에 시 조례에 의해서 급지가 선정된 겁니다.

최병철간사

현재 선학동 주차장을 1일 몇 대나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현재 선학동 주차장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병철간사

값이 비싸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30분당 4백원이 비싸다고 하면 비싼 것인데 그 이하의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 조례에 가장 하급지가 3급지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시 조례하고 같은 맥락에서 급지 조정을 했습니다.

최병철간사

선학동 주차장을 몇 번 가봤는데, 관리인의 차만 있고 전혀 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완공해 놓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낭비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선학동장하고 같이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활용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으로 활성화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고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병철간사

잘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주차요금 징수시간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30분당 받다 보니까 잠시 들리는 사람도 ‘10분간 있다가 갈 텐데’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10, 20, 30분 단위로 금액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10분 단위로 한다는 것은 너무 세분화되지 않나 생각되고, 주차장 관리하는 쪽에서 생각하면 번거롭고 실제 주차시킨 사람 입장에서는 돈에 대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30분 단위가 적 당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정구모의원

매스컴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던데 물론 우리 관내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잠깐 차를 대놨는데 노상 주차로 해며 서 30분 주차료를 받는 데가 있어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막대한 비용을 들여 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물론 추진하는 데에서 좋은 방향을 강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한 것도 고려했으면 해서 제안했습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관내에 있는 공용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를 봐주십시오.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내용인데, 제5조 제4항을 보세요.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를 부착한 차량』했는데, 실제로 부착하고 다니는 차량이 있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제가 사실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저는 아직 부착한 차량을 보지 못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그런데 굳이 이런 법령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런 것을 부착하고 다니는 차량은 없거든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못했다는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시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넣은 겁니다.

박광익부의장

조례자체에 꼭 필요한 법령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조항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3항을 보면 『자가용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이라고 했는데, 물론 주택이 밀집된 공용주차장에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0부제 차량은 그날 운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10부제를 실천하는 차량에 대해서 쉬는 날 말고 운행하는 날 20%를 감면 해 준다는 얘깁니다.

박광익부의장

그렇다면, 누구든지 물어보면 10부제에 참여한다고 하죠.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10부제 스티커를 실제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거든요.

박광익부의장

어디서 발행합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저희 교통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부제가 시행된 지 오래 됐지만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지금 실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10부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필요한 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구청에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면 특정한 인원한테 그런 것을 발급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여지도 있고 또, 일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는 10부제를 하지 않는데 그 스티커를 줌으로 해서 그것을 달고 다니면서 결국은 다른 차보다 20% 싸게 주차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추진하면서 느낀 것인데 스티커를 차에 부착하고 다니면 모든 사람이 보지 않습니까? 양심에 맡기는 겁니다. 그것을 부착하고 다닌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뜻으로 차에 부착했는데 실천되지 않을 수 없죠.

박광익부의장

실제 구청에서 발행한 매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각 동, 각 단체, 학교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연수구에서 1,500매 정도 부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그분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구에서 지정해 줍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광익부의장

만약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홍보를 하셔야 될 겁니다. 홍보를 하셔서 연수구 주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하면 10부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반비례해서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양심에 맡긴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홍보차원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제가 말씀드린 제5조제4항이나 제2항을 그대로 삽입시켜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지금 각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각 구에서도 이 사항을 뺐다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항이 많이 들어갔다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조례가 공포되면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공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4항 같은 경우는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국세청 납세필증을 부착하고 다니는 차량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불필요한 조항이라면 과감하게 빼버려야죠. 괜히 넣어서 항만 많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간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거의 1천 9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것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3급지에 한해서 주간에 2만원, 야간에 2만원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1급지나 2급지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차를 댈 수도 있지만 3급지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원룸단지가 많아서 돈을 많이 달라고 하면 안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3급지에 한해서는 주간, 야간 할 것 없이 월 2만원씩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안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죠. 선학동 주차장이 완공된 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차를 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녀자들이 지하니까 기피하는 것도 있지만 청·장년층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봤을 때 요금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한 달간 주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달에 2만원으로 하면 하루씩 따져보면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내가 주차를 한다고 하면 주차요금을 내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은 생각합니다. 너무 싸게 해도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다른 데하고 비교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우리 국민의식이 내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부담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선행된다면 3, 4만원은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달에 이 정도 내는 것이고 서울 같은 데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싼 주차요금입니다.

최병철간사

주민들이 왜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심리적인 것이 많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점심 먹으러 갔을 때도 1천원 정도나 2천원 정도면 주차할 수 있는데 커피 한잔은 먹으면서 주차요금은 내지 않으려는 의식이 많습니다. 누구나 돈을 내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내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교통에 불편을 안주고 정당하게 주차요금을 낸다는 생각을 하면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주차난, 차량통행의 혼잡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모든 공간이 무질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의 주차요금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병철간사

현재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도로변에 차를 대도 상관없죠?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야간에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철간사

오전 10시까지는 구청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주차장이 완공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단속하고 공용주차장 관리하고를 연관시키면 연관이 되겠지만 4단지 같은 경우는 전체 차량숫자에 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곳에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겠다는 목적으로 주차장을 짓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주차장을 공용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일정요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하는 차원하고는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최병철간사

IMF로 인해 어렵고 해서 단돈 1천원이라도 내고 들어 갈려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선학동을 예로 봤을 때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선학동의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퇴근해서 인근에 주차할 데가 없을 때 돈을 내고라도 공용주차장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28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건설을 경제적으로 따지게 되면 주차장을 건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공간하고 실제 사용하는 차량들을 비교했을 때 과연 차량들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모자랄 때는 당연히 차를 가지고 있는 분은 일정요금을 내고 주차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광익부의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제2장ꡐ노상 및 노외주차장ꡑ에서 제12조를 보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1항의 규정은 『구청장이 설치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상주차장을 구청장이 설치하는데 그 대신 20m 미만 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구모의원

기준이 있는 겁니까? 20m가 삽입된 것 아닙니까? ‘미만’이라는 것이 삽입된 것 아닙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20m까지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구모의원

이면도로 같은 데서도 징수가 원활하다고 봤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해서 주차금지구역을 만들어 놓고 징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좋게 해석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주차요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한다는 생각을 갖으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 지역에서 주차할 차량은 많은데 주차할 데가 없다면 생활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잖아요.

정구모의원

주차할 수 있게 권유하는 것이지 여기 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징수한다는 것은 안 되죠. 지금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다른 분이 또 오셔서 일을 하다가 이런 규정 하에서 주차장설치를 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내용이죠. 20m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20m 미만이니까 삽입된 것이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지 노상주차장이 필요한데 즉, 주차가 꼭 필요한 지역인데 노외주차라든가 다른 데에 주차할 수 없는 지역에는 차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때는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구모의원

그렇다면, 주택가의 적은 도로에 주차장이라고 해서 설치해 놓고 징수를 하는 논리가 되면 안 되죠.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차를 가진 사람이 전혀 주차할 데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 불편한 것에 대해서……

정구모의원

차 가진 사람들이 전혀 주차할 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주차금지표시를 해 놓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차장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꼭 그것은 아닙니다. 차량이 원활히 소통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만들더라도 무료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무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실제 이 조례를 악용했을 때 징수목적으로 만든다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법을 만드는 것인데 과장님이 여기에 늘 있으면서 저희와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구민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잘못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m 미만이라는 것은...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20m 미만이라는 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어서...

정구모의원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저희나 과장님은 알고 있지만 여기에는 그것이 없으면서 20m라는 것이 삽입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조례집에 없는 20m을 넣었다는 것은 악용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이 노상주차장 설치문제 아닙니까?

정구모의원

20m 미만 안길 같은 데도 다 주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박광익부의장

원활한 회의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정회

18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정회시간에 조율을 해 봤는데, ‘설치할 수 있다 ’로 하시겠다는 거죠?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예.

박광익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