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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반용규 의원 발언

18회 제8산업건설위원회1996-12-11

반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시도(읍면지역)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윤입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토목계장

토목계장 김진용입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97.시도(읍면지역)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칠천.가조도는 도서라는 지형적인 여건으로써 주민들의 소외감 및 정주여건이 미흡해서 회주도로 확.포장의 시급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증가되는 양여금 규모로 볼 때 회주도로 완공이 약 5년 내지 12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번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50억을 차입해서 회주도로 확포장사업 완료시기를 앞당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칠천회주도로 확포장 공사에 25억, 가조도 회주도로 확포장공사에 25억이 되겠습니다. 기채선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97년도 5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율은 연 8%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지금 칠천회주도로가 15.9km, 가조회주도로가 12km 현재까지 기 투자된 것이 칠천회주도로 4.8km 확장했고 가조회주도로가 확장이 8km, 포장이 3km 완료되었습니다. 기채사업의 계획으로는 칠전회주도로에 확포장 5km, 가조회주도로 확장 4km, 포장 6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계획은 3년동안 이자를 부담하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원금 상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97.시도(읍면지역)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도위원

과장님, 폭이 얼마나 됩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군도 폭이 6m입니다. 포장 폭이 6m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거제시 증기재정계획에 의하여 이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 무려 5년 6년이나 앞당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칠천도의 경우는 친천연육교가 착공되고 가조도도 칠천도와 병행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여건이 회주도로가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어야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모든 시의 중장기개발사업들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집행이 되는 것이 원칙이죠.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렇다면 2천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세웠는데 수정해서 지난해부터 사업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무려 5년 6년을 앞당겨 하는데 그럴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 전영에 이와 유사한 화급을 다투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많은 빚을 내가면서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유독 칠천 가조도 사업을 5, 6년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는 것은 특혜라고 봐지는데요.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칠천도회주도로 사업은 먼저 연육교 관계 때문에 연육교가 완공이 되면 그것을 활용하는 도로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야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섬지방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지않겠나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러면 옛날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기 전에 섬지방 사람들이 소외를 안당하고 있었습니까?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쪽 도서들이 개발되는 것은 인지를 하지만 그와 유사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개발이 덜 된 부분도 있고 도로도 내야 되고 기반조성도 되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굳이 빚을 내어서 앞당겨 한다는 것은 특혜이고 어느 한지역에 편중되어서 개발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도비에 맞추어서 50억을 기채발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데 전혀 문제없습니까? 보상이 안되어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지금 현재 칠천도 가조도 주민들이 감정가 보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김준의위원

50억은 사업비입니까? 그 중에 토지보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보상비도 포함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러면 가조도와 칠천도는 토지보상비의 많고 적고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겠네요.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김준의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면 기채 발행은 해 놓고 사업이 안돼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11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11억이면 개발할 낙도가 꽉찼습니다. 11억이라는 이자를 부당하게 물어가면서 까지 기채를 미리 발행해서 토지보상을 2년 3년 끌게 되면 11억이 헛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토지보상가가 적다해서 미루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이 부분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이 사업이 최대한 단기간내에 마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곁들여서 이수도, 산달도, 화도 같은 도서지방도 있는데 저런 부분은 앞으로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서에 들어가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다 도서지역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언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이란 균형되게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원칙이 아닙니까? 기채를 내고 교량가설을 하겠다는데 반대할 것은 없겠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중기재정 계획을 세웟으면 그에 따라서 사업을 마쳐야합니다. 그런데 사등삼거리에서 거제쪽으로 가는 도로는 무려 인구가 3만명이 이용을 하는데 그 도로는 중기재정계획에 안들어서 안된다고 하면서 이런 사업은 왜 중기재정계획대로 안하고 앞당기며 편의대로 하느냐 말입니다. 여기 특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칠천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 1,700명 살고 있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97년도 사업이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의위원

'97년도 사업에 토지보상비가 제대로 안돼서 사업이 안된다는 말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안할 수 있겠죠.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김준의위원

지방채부분에 대해서도요.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김준의위원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김준의 위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받고 다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97.시도(읍면지역)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시의 도로인 칠천회주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총 15.9km에 사업비 91억5,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 개설된 4.8km에 17억3,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잔량 11.1km에 사업비 74억2,200만원 중 5km에 대한 25억원을 들여서 기채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이며 가조회주도로는 총 12km에 56억7,600만원이 소요되며 기 확장 8km, 포장 3km에 25억7,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잔량 확장 4km, 포장 9km에 31억원이 기채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이며, 거제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사업은 2001년부터 칠천회주도로 및 가조회주도로를 시행토록 되어 있었으나 기착공된 사업이며 제안사유와 같이 완료시기를 앞당기고자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채발행승인을 득한 것이므로 동의하여 줌으로써 낙도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불편을 덜어주는 것으로 동의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위법과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필요없고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97.시도(읍면지역)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위원

김준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채 50억 빌린 돈을 가지고 칠천도에 지금 현재 보상을 하는 것은 공시지가 싸기 때문에 당기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가가 상승하고 올라가고 하니까 2년 후에 사는 것 보다 1년 앞당기는 것이 싸게 치여서 기채를 내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여건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가 상승을 감안하여 좀 앞당기는 것이 이익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옹색한 대답입니다. 칠천도만 그래요. 다른데도 보상비 때문에 마찰이 있어 1년뒤가 되면은 돈 더 줘야 되는데 지금 흠뻑 빚을 내어서 그런데도 해결해 줘야지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반용규위원

그런데는 올라가면 몇푼이나 올라갑니까? 군도 이런데 기채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도서지방이라는 것은 저희들 본도보다 상당히 여건이 어렵다고 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현수위원장

과장님이 설명도 했지만 칠천도와 가조도는 지역주민의 원에 의해서 보상비 책정을 공시지가로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칠천도 15.9km를 전부 하고 가조도 12km를 할 때 10년이 걸리든지 5년이 걸리든지 지금 5년을 앞당기는데 처음에 3년 전에 했을 때 평소 1만원을 받았다면 10년뒤에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올라봐야 12,000원 내지 13,000원 오를 것입니다. 그럼 현실지가의 상승보다는 엄청난 갭이 생기는데 그렇게 해도 공시지가대로 보상이 되어질 것이지요. 이 양지역에.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기본 룰이 기존 보상을 할 때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향후 계획도 계속적으로 공시지가로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반용규위원

지역주민들이 공시지가를 받고 전부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 놨습니까? 윤정관 의원이 개인적으로 받았습니까?

윤현수위원장

아닙니다. 건의안을 냈습니다.

반용규위원

건의안은 아무리 내봐도 소용이 없는 것이 현실지가를 안주면 못팔겠다면 할 말이 없고 합의가 안됩니다. 지금 공시지가 보상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부시장도 나중에 다루겠지만 계속문제되는 것이 지역주민 몇사람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칠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사람 때문에 그럴것이라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칠천도 회주도로를 빨리 착공해 달라고 했을 때 아까 이야기대로 다른 도서에 완급이 있기 때문에 칠천도에 공사를 빨리 착공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정관 의원이 당해 의원이었는데 칠천도에 온 주민회의에 의해 건의안을 냈어요. 우리가 공시지가대로 보상을 받을테니까 사업착공을 빨리 해달라고 건의안을 당해의원이 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쪽으로 빨리 착공을 해 주는 것이 공시지가를 받으면서까지 하려고 하는데 늦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조속히 착공하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안을 채택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칠천도 공사가 빨리 착공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토지보상이 문제죠. 그런 사정으로 사업이 앞당겨졌다면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고, 이 사업을 앞당김으로 뒤로 밀리는 사업도 있기 마련이고, 정과장님 대답중에 지금 토지보상을 안하면 차후에 지가 상승으로 돈을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기채발행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의 대답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겠다고 확약했는데 올해나 내년의 공시지가 차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일단 제 개인으로는 기채발행을 동의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형평성이 원 칙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웠다라면 이러한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될 것 같으면 이런 계획을 세우지말아야지 다른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안들어 있으니까 지금 사업은 못하겠다고 하면서 2001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을 5년 앞당기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채발행동의를 해줘가지고 결국 토지보상문제로 마찰이 생긴다면 필요없는 이자를 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확실히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자신있게 대답했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재론된다면 그때 과장께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잠깐 제 발언에 대해서 수정을 할까 합니다. 기채사업은 보상비를 책정을 할 수 없습니다.그것 하나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상비가 기채에 포함된다고 답변드렸는데 기채사업은 개발사업 사업비만 포함되고 보상비는 기채에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기채를 발행해서 보상을 주든 양여금으로 보상을 주든 여하튼 토지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마찰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장

확포장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 다 들어 있습니까? 보상비에 대해서요, 예산에 보상비가 올라와져야 사업이 되어지죠.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토지매입비로 시도 읍면도 구분해서 보상비를 잡아 놨습니다.

반용규위원

세세항에는 안나오고 포괄적으로 묶어 놨어요. 그러면 얼마나 돈을 줄것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거기 보상비 확정은 실시설계를 해야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얼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건설과 지출예산서 한 번 갖고 와보세요.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455페이지 하단에 토지매입비 2억하고 농어촌도로 1억하고

정성도위원

토지보상금액이 전체 3억이네요.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천도는 공시지가로 보상하니까 보상비는 크게 안듭니다. 실제 감정가하고 여섯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반용규위원

지금 농어촌도로 1억이라고 올린 것은 어디입니까? 어구~법동도 여기 들어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어구~법동은 읍면도이고 농어촌도로는 6개 노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정성도위원

칠천연육교준공이 언제 되겠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99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정성도위원

칠천연육교 회주도로를 하고자 하는 것이 5km네요.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정성도위원

5km를 정상적인 사업으로 시작했을 때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입찰을 하고 공사를 바로 시작한 날로부터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설계부터 시작하면 2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정성도위원

그러면 빨리 안해도 되겠는데. 이자가 1년에 약 4억정도 이자가 나가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다른 경영수익사업이면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것을 당겨서 한다는 것은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안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사업이 예산이 없으면 발주가 곤란합니다. 그런 관계로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정성도위원

보상비는 전체적으로 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이것만 지급하면 보상이 다 끝납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주민 추진위원회하고는 잠정적인 합의가 되었습니다. 실제 보상할 때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 자체 추진위원회하고는 전부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정성도위원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보상을 마무리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산이 묶여 있으면 타지역이 많은 불이익을 당할 것인데 제 생각은 보상이 끝나고 난 뒤에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네요. 보상이 마무리 되고 난 후에 기채를 내어도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네요.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사업추진계획이 50억으로는 마무리 안됩니다. 일부 잔여구간이 많기때문에, 우선 세부적인 계획으로는 포장은 뒤에 하더라도 우선 개설부터 하겠다는 것이고 전체는 50억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 후에 포장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또 투자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성도위원

이 사업이 국비나 도비가 되어서 지금 사용을 안하면 안될 입장이면 다시 생각해 보겠는데 이것은 시비로 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급하게 안서둘러도 됩니다. 앞에 해결해야 할 것이 산재해 있는데 그것도 해결을 못하면서 왜 기채를 내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정성도위원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과장님이 지방채로는 토지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토지보상을 해주고 토지보상이 선결된 후 지방채발행을 해서 도로를 확포장 하라는 이 말입니다. 그말 맞죠.

정성도위원

예.

노영도위원

이자까지 줘가면서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성도위원

빨리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주민불편이 있어야 해야할 사업이라면 당연히 시행을 해야지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기 노선이 확장이 안되면 주민이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윤현수위원장

정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 내년 5월달에 기채를 낸다고 했죠. 5월에 기채를 내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당초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5km구간에 보상을 할 것인데 만약에 10월 까지 갔다고 했을때 내년 9월이나 10월에 기채동의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상진위원

기채를 가져와가지고 즉시 사용을 안할때는 은행에다가 예치시켜 놨을 때 은행이자하고 어느 것이 이득이 됩니까?
명권

김명권의회사무국장

지금 비싼 것이 13%이고 실제 10%부터 14%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비싼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채승인은 연도 말에 하는것이지 중간에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영도위원

기채 이율이 8%이고 은행이자가 방금 과장님 말대로 13, 14%라면 5%나 6%가 남습니다.
명권

김명권의회사무국장

예금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죠.

노영도위원

일시예탁을 시켜야지 장기예치를 한단 말입니까?
명권

김명권의회사무국장

여러 가지 예산의 운용의 묘를 가지고 예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몇십억 올라 오는 것이 그런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돈 놀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합니다.

정성도위원

기채는 연말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그것은 승인사항이고, 승인만 받아 놓고 의회의 동의만 받으면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내년 5월까지로 했습니다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수준에 올라가면 차입을 해서 당겨서 하면 최대한 이자 지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성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말이 안맞아요, 내년 1월이라도 정기예탁을 시켜 놓고 하면 이익을 보는데,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위원님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채발행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지금 예산에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를 안해주면 예산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부터 기채를 하겠다고 동의안을 받았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되면 97년도에 이 사업 자체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려면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합니다. 안해주면 예산에 편성 할 수 없습니다.

김준의위원

동의를 안 해준다는 말은 안 했지 않습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자금의 운용이 예산의 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칠천도하고 가조도하고 도로 들어가는 부지를 감정합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현재 감정 안 합니다.
진용

김진용토목계장

칠천회주도로는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안하고 있고 가조도는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 후보상을 합니다. 먼저 보상을 안주고 선공사 후보상방식을 택하여 보상은 전제로 안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보상을 수령하는데 공사를 먼저하고 뒤에 다 되고나면 돈을 타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조도는 지금 기 확장 8km, 포장 3km를 그런 방법으로 공사를 해온 지역입니다.

윤병찬위원

그러면 지금 해 놓은 것은 도로가 된 데에는 보상을 해 쥐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안줬습니까?
진용

김진용토목계장

아직까지 안 줬습니다.

윤병찬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도로 다해놓고 나머지 소유자들이 현실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법적인 보와존치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토목계장

그것은 소유자의 동의에 의해 했기 때문에.

윤병찬위원

아무리 동의를 해서 인감증명을 붙였다 해도 안되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조도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만에 하나 그런 사람들이 옆의 사람이 공시지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연쇄적으로 전부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때는 집단 민원이 되는ㄴ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 포장된데는 공시지가로 보상해 주고 일단 말을 막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충분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두건을 따로 따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조도로는 후보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칠천도 같은 경우에는 연육교준공을 하려면 앞으로 3년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육교의 준공시기와 확포장을 같이 하면 됩니다. 3년이 남은 것 같으면 칠천도 기채 승인은 1년 뒤로 미루라는 것입니다. 칠천도 기채는 준공시기와 맞추면 됩니다.

노영도위원

반용규 위원의 발언에 찬성합니다.

윤현수위원장

양쪽으로 분리해 가지고 따로 따로 하자는 것이죠.
영규

반영규위원

가조도 25억원만 일단 해주고 칠천도는 1년 늦추자는 수정요구입니다.

윤병찬위원

나는 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어느 지역만 찬성을 하는 것 보다는 기채승인을 해 주고 일단 기채를 배분 받는 것은 언제든지 공사가 시작되고 필요하다고 할 때 받는 것이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발주 시점입니다.

윤병찬위원

어느 달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자를 적게 물 수 있는 일자에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 이 동의안은 동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상진위원

예, 동의합니다.

반용규위원

기채라는 것을 사업의 발주 시기에 맞추어서 가져온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돈이 되면 내년 1월부터 갖고와서 넣어 놔라는 것입니다. 예치시켜 놓으면 돈은 많이 벌겠네요.

윤현수위원장

우리가 찬반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전문위원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반위원님께서는 한건으로 올라 왔는데 분리해서 하자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제생각으로는 도에서 25억만은 승인 안해 줄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명세 나와 있는데 분명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될 때 2건으로 승인 되어졌습니다.

김준의위원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2건으로 해서

윤병찬위원

지금 문제가 일의 순서를 자꾸 바꾸니까 질서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어디가 먼저 되어야 할지 뻔합니다. 일의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기채를 들여 거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빼 돌려 놓으니까 지금 시끄러운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하루차가 8천대 이상이나 다니면 벌써 4차선을 놔야 됩니다. 그런데는 뒤로 미루고 중기재정계획에 뒤에 들어 있는 것을 앞으로 돌리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상진위원

우리가 작년 업무보고받을 때는 사곡 삼거리에서 거제면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굴곡이 너무 심해서 바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외래관광객들이 오면 제일 위험한 장소가 그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는 사업이 벌써 계획을 세워서 일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데 윤위원님 말씀대로 일이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늦어요.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되도록 해 보세요.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181페이지 나온대로 별도별도 25억씩 구분해서 승인이 되어 졌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동의안을 체출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예산항목이 한건 한건 되었으면 동의안은 당연히 따로 올려야죠, 한데 묶어서 오니까 수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럼 일단 부결시켜서 분리해서 올리도록 합시다.

김준의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기채동의안을 찬성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지만 우리가 수긍을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 할 것은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형평에 맞게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의 원칙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도농통합의 원칙이 그것입니다. 인구 1,700명 사는데 기채를 들여 6년 7년 앞당겨야 할 당위성이 엄격히 따져서 있느냐는 말입니다. 3만명 이상 사는 데는 차가 못다니고 하루에도 몇시간 정체되어 있는데는 돌아보지도 않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용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일단 부결을 시켜야죠.

윤현수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수정안을 내서 토론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고 그대로 찬상을 하자는 안도 나왔고 전체 부결을 하자는 것도 나와서 지금 아직 정립을 하기 힘듭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실 분이 있으면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지금 현재 가조도와 칠천도에 기채승인건은 충분히 교부세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으로 돈을 얻어 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데는 내년도 예산을 다룰때쯤이면 시장, 부시장, 국장이 중앙이나 도에 붙어 살면서 세 번 네 번씩 가고 그런다는데 거제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칠천도 가조도사업은 양여금사업이 충분히 적용이 되는데 그런 것을 얻어 올 생각은 안하고 위원들이 방망이만 두드려주면 가만히 앉아서 수월하게 기채나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려는 자세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번쯤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부결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주상진위원

저는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윤병찬위원

전자와 같이 찬성은 하는데 일의 앞 뒤 순서가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불쾌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낙도개발과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의 교통의 편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음에는 일의 순서가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감독을 잘 하는 선에서 승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의위원

도 도로과에 알아보니까 1일 교통량 8천대 이상이면 우회도로가 되고 양여금지원 사업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기를 일단 시비를 가지고라도 일을 해보자고 하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다른데 사업이 안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칠천회주도로에 돈이 150억 정도 들여서 하면 그만큼 다른 사업이 안되겠네요. 시장의 공약이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라고 해놓고는 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래 저래 다 묶어놓고 아무것도 안되고 있는데 그 주도로 하나라도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거제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안된다고 하고 여기는 중기재정계획을 몇 년씩 앞당겨 해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나 예산의 형평성의 원칙 이런 것은 지켜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주도로 못지않게 중요한 군도 2호선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올해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8천대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1차적인 조건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조건에 맞춰서 내년도에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가 개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일단 시작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가능합니다.

윤현수위원장

과장님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칠천도 가조도 문제에 있어서 당해위원이신 김영재 위원께서는 자리를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7.시도(읍.면지역)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4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2명) 정위원님은 기권입니까?

정성도위원

예.

윤현수위원장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97.시도(읍.면지역)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항 ‘97.신부시장현대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종기입니다. ‘97.신부시장현대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노후된 재래시장의 현대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숙원사업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97.신부시장현대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는 11월에 도의 승인을 받았으며 지방채규모는 30억원이고 자금의 종류는 경남지역개발기금이며 이율은 연리 8%이며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며 아파트 및 상가분양에 따른 사업수입으로 상환재원을 확보코자 압니다.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의 총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시비와 지방채가 60억씩 투자될 계획이며 96년도까지 지방채 30억을 포함한 52억8,300만원이 보상비와 공사에 충당되었으며 97년도에 소요될 사업비는 59억9,800만원으로 이중 지방채 30억원, 시비 7억원을 포함한 37억원을 사업비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정도에 따라서 예산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되면 장승포지역의 경기활성화와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97.신부시장현대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97.신부시장현대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써 총 사업비120억원 중 지방채가 60억원으로써 30억원은 95년 12월 29일 95년 정기회에서 승인된 사항이고 상환은 사업수입으로 상환코자 하는 것으로 기 경상남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승인된 것으로 동의하여 줌으로써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법저촉 여부와 입법예고 절차이행 여부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97.신부시장현대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지금 현재 부지 미해결된 부분이 몇분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총 13명입니다.

반용규위원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부지 해결이 완료되리라고 봅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몇분은 접촉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려고 생각합니다.

반용규위원

지금 안되면 수용력을 발동할 것이라 하는데 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13명입니다.

반용규위원

이 분들은 뭣 때문에 안 됩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어제 예산보고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가가 낮다는 분도 있고 세입자와 관련된 분도 있고 가압류가 세건있고 몇분은 당초에 권리금 까지 포함해서 보상금이 작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결구 13명 전체가 대상입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중에서 2, 3명은 지금 계속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있고 나머지 8, 9명은 최종 그때가서 안될 경우에 그 방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수용은 내년 몇월달에 들어갈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상반기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수용력을 발동하면 집행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도에서 수용을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1년에 두 번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된다고 보면 6, 7월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반용규위원

그 때 수용력을 발동하면 완결을 보려면 한 1년 걸리겠네요.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또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김준의위원

기채 30억을 발행했죠. 그러면 보상지급하고 선급금지급을 했습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안했습니다.

김준의위원

돈이 남아 있네요.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나머지는 착공을 못할 경우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김준의위원

공사업체는 입찰이 된 것이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다 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

30억을 기채발행해서 돈이 상당히 남아 있겠네요. 보상비도 안받아가고 선급금도 안줬으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 금액은 신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대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한 8억정도 나갔을 건데,

김준의위원

집행된 돈이 8억이고.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준의위원

22억 정도 남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더 할려는 30억은 사업비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김준의위원

이상한 부분이 잔액 보상비가 나가면 얼마나 됩니까?
준기

박준기공영개발사업소장

보상비 전체가 10억 가까이 됩니다.

김준의위원

보상남은 것은 3억입니다. 그러면 돈이 한 18, 19억 남죠 기 기채발행한데서.
준기

박준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준의위원

그런데 30억을 추가로 발행하겠다는 이유가 사업비인데 사업이 언제 될 것인가 모르지 않습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순조로운 보상이 안돼서 제일 마지막에 토지수용까지 발동한다면 그 사람들이 내년에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을 하면 1년이 더 걸린다는 것입니다.
준기

박준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고.

김준의위원

제가 볼때는 극단적으로 될 확률이 99%입니다.

주상진위원

위원님들 말씀중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부시장이 원만하게 보상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공사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가운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불하받아려고 하니까 건설부 소관의 땅이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지연되어가지고 지금도 아직까지 건설부에서 해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복개공사땅도 역시 건설부땅입니다.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돼서 지금 보상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건축을 바로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보상 13명중에서 세사람 이외에는 당장 해결지을 수 있는 바도 있습니다. 그 중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사람도 얼추 합의가 도출되어 있어 땅은 시땅이면서 건물을 살 때 권리금을 많이 줬기 때문에 권리금 보상도 해 달라는 사람도 거의 합의가 되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신부시장이 현대화되면 장승포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재래시장이 상권이 형성 안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외래객이 늘어날 것도 아니고 결국 소비층은 제한되어 있는데 건물만 새로 짓는다는 것 뿐이지 부산에서 물건 사러 올 것도 아니고 다만 외관상으로 건물 좋게 짓는다는 것이지 상권이 형성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능포동 인근지역 주민들이 사게되면 상가가 형성이 안되겠습니까,

주상진위원

김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현재 수협에서 냉동 냉빙공장이 안되면 헛것이지만 중앙에서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수협중앙회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엊그제 5일날 기공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어 진다고 봐지면 신부시장은 정말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때 그 당시 안으로 한동으로 묶어서.

윤병찬위원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2동으로 보고 받았는데, 1동으로 한다는 안 자체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위에 두껑이 덮힙니다. 통로는 놔두고 위에는 덮힙니다.

노영도위원

분리된 것만 가지고 왔지.

윤병찬위원

분리된 것만 보고 받았지 한번도 통로가 되고 하는 것은 본 일이 없습니다.

김준의위원

전체 건물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한 30m입니다.

윤병찬위원

합쳐지면 70m, 80m정도 되겠네.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설계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건설부의 승인만 내려오면 늦어도 3월안에 바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김준의위원

보상이 되어져야지,

주상진위원

거의 합의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신부시장현대화사업지방채행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기 승인되 30억 지방채발행으로 현재 총 잔액이 미보상금액을 합치면 30억 중에서 22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억 중에서 미보상금액 3억을 주면 19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기 지방채승인한 것 중에서도 19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30억은 미보상금액을 처리한 이후에 해도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는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찬성토론 없습니까?

정성도위원

이미 사업은 시작했으니까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찬성합니다.

윤현수위원장

찬성 반대 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상진위원

이미 사업추진은 했고 보상도 거의 끝나는 사항이므로 늦어도 3월중이면 하려고 합니다. 건설부 이것만 해결이 되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디. 그것은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선처를 베풀어 주시고 장승포시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너그럽게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장

부의장님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반대토론 한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현재 총 13명이 미보상처리가 되었다는데 2, 3명 정도면 가능하고 수용력을 발동해야 될것이라 할 때는 정말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처음 보고 받을 때에는 건설부도로 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보고를 못받았는데 이것을 설계변경된 사항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므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집행부나 주민이나 같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기 남은 돈을 처리한 후에 기채를 해도 안늦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97.신부시장현대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3명)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2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에 찬성3, 반대2, 기권 2명으로 ‘97.신부시장현대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