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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32회 제4본회의199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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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연수구청 도시국에 관한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특히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무생 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연수구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정태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도시국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부터 27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금년 한해도 깨끗한 거리조성과 보행자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주간에는 기준운영중인지도 원 3명으로 하여금 기동순찰식 단속을 지속운영하고 로얄백화점 부근 및 취약지구 5개소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을 고정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단속을 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 1억 4,900만원을 확보하여 1999년 2월 현재 용역계약의뢰중이며 공고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영역업체를 선정하여 불법 무질서한 노점상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함박초등학교일원 보도육교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박초등학교 학생과 인근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작년 12월 1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3월에 보도육교 제작 및 4월중 현장설치를 완료하고 금년 5월까지 모두 준공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옥련동 142-2번지 현대아파트 부근 소방도로 개설공사로 작년 7월에 착공하였으나 토지 4필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작년 11월 공정 55%에서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999년1월 27일 인천시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수용재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향후 재결상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년 3월 10일까지 공탁의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옥련동 353-3번지 일원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로써 1998년 5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만,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어 7월에 공사중지 되었습니다. 미보상된 토지 1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을 1999년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공사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 1회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79쪽까지 가로등 보수 및 보안등 신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깨끗하고 밝은 거리 조성과 주민의 야간통행 편의도모를 위해서 5,000만원을 투입 수시로 발생하는 가로등뿐만 아니라 고장분에 대하여 수리를 실시하여 야간통행 시 어두운 지역에 대하여 3,000만원을 투입하여 보안등 100등을 신설하고 야간에 주민이 안심하고 통행함으로써 우범지역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750만원을 투입하여 보안등 자동점멸기신설 및 교체를 통하여 필요한 시간만 점등토록 에너지절약과 효율적인 보안등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에서 281쪽 공동구 유지관리 및 대수선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 구민의 공공생활 기반시설인 상수도 전기 통신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7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용역설계 및 PQ심사와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2월 중에 입찰에 의한 관리업체선정 및 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수정내의 수중모터펌프, 환기설비, 변압기, 중앙제어설비 등 수시 고장분에 대한 보수를 위해 3,000만원의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공동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의 하수분야 건설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내 퇴적분 준설 및 하수관거의 정비를 위해 5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 연수 4단지 절개지 보강 및 배수로정비공사 외 10건에 대하여 우기전 공사완료토록 하고 우기 종료 후에도 파손된 구조물정비 및 준설공사를 통하여 원활한 하수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부터 285쪽까지 재난예방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사시 재난관리 능력배양과 재난대비 확립을 위해 금년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유관기관 단체와 함께 참여하는 긴급구조 구난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해 중점관리중인 시설 90개소에 대해서는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9년 5월중 산사태 등 재해 예상지역을 선정하여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등이 합동으로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재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287쪽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불법건축행위단속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행위단속은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및 사용 검사된 건축물이 당초용도를 타용도로의 불법용도변경 그리고 불법증축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로 발생하는 무허가 건축물은 적발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옥상 등의 불법증축 및 무단용도변경에 있어서는 자진철거토록 수시로 계도하고 미시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있어서는 기간연장 신고토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분기별로 구, 동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구 자체점검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 편성운영중인 순찰반을 활용하여 1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현황은 총 2,333개소에 12,175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및 기계식 주차장의 작동여부에 대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반상회보, 연수한마당 등 공공게시판에 부설주차장의 사용홍보를 더 강화할 계획이고 주민 스스로가 주차장 이용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구조변경행위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구조행위점검은 금지 또는 허용여부에 대한 유형별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별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불법구조변경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상. 하반기로 연 2회에 걸쳐 공동주택에 대한 현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적발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복구토록 하게하고 미이행 시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불법구조변경에 대한지 속적인 홍보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조성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공동주택하자보수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공동주택은 총 96개단지 54,797세대로 이중 16개단지는 주공 인천시 임대아파트 등 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31개 단지는 하자보수 완료하였고 49개 단지 30,613세대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건설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로 인한 사회 전체의 부도, 도산, 법정관리 등으로 하자보수를 적기에 받지 못하는 아파트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지도 방문 및 공제조합의 하자보수 보증금의 조기인출 등에 대하여는 적극 협조 요구하여 하자와 관련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자점검 강화를 위해서 3월중 해빙기 점검과 6월중 우기점검 그리고 10월중 월동점검 및 하반기 구조안전점검을 충실히 이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사업주체 부도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개 공동주택단지 중 사업주체부도와 관련된 아파트는 22개단지 13,537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옥련동 백산1차아파트와 연수동 유천아파트는 하자보증금을 이미 인출하였으며 앞으로도 부도나 법정관리 등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사항은 보증기관에서 세운 연대 보증사 또는 보증기관에서 신속히 하자보수나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성의한 하자보수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사업주체부도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공동주택 구조안전점검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과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 위해 상반기에는 주민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1999년도 구조안전점검계획에 따른 홍보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1999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주자 및 관리사무소에 위험예상시설물에 대하여 자체점검 후 우리 구에 제출토록 하게하고 1999년 10월 2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교수,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시설물로 판단된 아파트에 대하여는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대형사고의 사전예방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선학동 일원에 있는 그린벨트 총 31만 2,000여 평에 대하여 1999년 3월에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조사 후 4월중 조사도면 및 자료 전산입력 후 GIS 즉 국토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999년 7월에 조정지역 설정 후 구체적인 해제지역에 대한 구획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 9월에 도시계획입안 및 공람공고를 거쳐 12월에 도시계획 결정고시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의 균형적 발전 도모를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9쪽 자연녹지지구에 대한 용도변경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연수구 실정에 맞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시설을 해소하기 위하여 옥련동 92번지에서 산44번지 일원 등 10개소 48만여 평에 대하여 1999년 5월말 인천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중 공람공고를 마친후 7월중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8월말까지 지적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학동 150번지 교차로 수목식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학동 150번지는 우리 구의 유일한 입체교차로로써 우리 구 중심에 취하여 문학산터널의 개통과 송도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면 우리 구의 최대 교통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한 사업입니다. 현재 교차로녹지는 16,000평방미터로 매우 넓지만 현존수목은 빈약한 실정으로 이를 보완하고 운전자 시야 확보 차원에서 소교목과 화목류 위주의 수목 10,000여주를 식재하려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려하며 사업비 9,700만원으로 3월에 착공하여 4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시 면밀한 설계와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특색 있는 교차로 경관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인철도변 시설녹지 수목식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중심부를 관통하는 수인철도변 시설녹지 수목식재를 통하여 도심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녹지의 단순기능을 벗어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 조성사업으로 1998년도에 인천시에서 추진한 수목식재공사와 연계한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4월에 준공예정으로 2억원의 사업비로 시설녹지 전 구간에 걸쳐 해송 등 상록수를 위주로 하여 1,600여주를 주변생활시설과 가로경관로를 고려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통행이 많은 주요 지점에는 정자 등 주민의 휴식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편의를 최대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목의 생육조건에 필수적인 불량한 배수 문제해결을 위하여 전 구간에 지중암거를 설치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푸르고 아름다운 경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단순 보행기능의 도로에 주민의 여가 활용장소와 걷고 싶은 거리 그리고 휴식처 등 다기능 쉼터조성사업으로 그간 1997년도에 1호와 4호 1998년도에 2호 쉼터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금년 사업추진은 마지막 남은 청량동 보행자 전용도로 3호를 대상으로 왕벚나무 1,250여주를 식재하고 원형등의자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5,000만원을 투입하여 3월에 착공하여 4월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1998년도 보행자 전용도로 2호에 대한 행정감사 시 지적한 내용대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준공 후에도 다기능 쉼터공간으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현장 우량수목 수시이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사현장이나 건물신축장소에서 버려지는 우량수목 및 기증수목을 우리 구 관내 공원 그리고 녹지에 이식 활용하는 사업으로 그간 우리 구에서는 대건 고등학교와 문학터널 축제현장 등에서 조경가치가 높은 소나무 140여주를 문화공원에 이식 완료하여 문화공원을 우리 구의 명소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였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동춘동 산 59-1번지 박문초등학교 신축이전부지 공사가 금년 가을로 예정되어 생육적인 수목 중 20 내지 30주의 수목을 이식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 조경가치가 높은 수목의 기증이 있으면 관내 공원이나 녹지로 이식하여 자연자원 재활용과 공원녹지의 조기녹화, 푸르른 녹음제공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24쪽 식목일 기념식수입니다. 본 행사는 매년 식목일에 즈음하여 주민들의 나무심기 의식 확산을 위하여 의회,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나무심기 행사를 갖는 사항으로 1999년도에는 연수동 580번지 소재 배수지공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식목일 행사에는 주로 해송을 많이 식재하였는데 금년에는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도심속 공원에 잘 어울리며 꽃과 단풍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꽃과 산벚나무와 단풍나무 400여주를 식재하겠습니다. 식재할 장소는 산불피해지와 수목이 부족한 장소를 선정하여 유기질 비료와 양질의 토양으로 환토하여 수목생환 환경을 조성한 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식재 후에도 지주목설치와 풀베기 비료주기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도심 속의 푸른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조성분야입니다. 우리 구는 25만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구민체육시설 하나 개최할 변변한 녹지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승기천변 시설녹지 중 현재 의회청사가 있는 이 자리와 상단 일부를 체육공원으로 변경하여 궁도장외 일부의 체육시설에 따른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의 체력증진은 물론 구민화합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수림대를 조성하여 당초 용도인 시설녹지지역으로써의 기능도 적극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인천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한 상태이며 금년 5월까지 용도변경을 완료하고 금년 1회추경시 공원조성에 따른 사업비 확보 및 인천시의 공원조성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 2000년까지 실시계획 및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26쪽 공원 수시정비 사항과 327쪽 식재수목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329쪽 배수지 공원 잔디밭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공원 정상부근은 문화공원 및 용담공원과 더불어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잡초가 무성하여 이용에 많은 지장을 주고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 실업기금 및 공공근로 자원봉사자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잔디밭으로 조성하여 보다 쾌적한 놀이 공간 및 가족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2,000만원이고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1일 약 50여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도시철도 1호선 점용녹지 복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공사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시설녹지가 원상대로 복구함에 있어서 수목이 울창하고 다양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사업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공사구간은 선학동 금호타운에서 승기수질환경사업소간 면적은 약 3만여 평이며 사업비는 약 15억입니다. 공사기간은 1999년 3월에 발주하여 11월까지 사업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발주방법의 논란으로 현재 공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하철건설본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완벽한 시설녹지로 복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331쪽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부터 340쪽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43쪽 개별공시지가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우리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써 1999년도 우리 구의 조사대상 필지 수는 10,518필지로 사유지 8,882필지 국. 공유지 1,636필지입니다. 금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3월 21일까지 지가를 산정하고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의 검증을 거친 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을 받아 토지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에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고시하게 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국세 및 지방세부과기준 및 각종부담금부과기준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다음은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작업입니다. 344쪽 본 사업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검증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히 수행하고 주민 열람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가업무의 환율성과 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999년도 3/4분기 국비 및 지방세 예산으로 지가 현황도면 전산화를 구축하여 오는 2000년부터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기반구축에 따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적공부로써 공신력 향상과 21세기 정보화사업에 대비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회 전반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장과 도면에 통합된 필지 중심의 토지 정보시스템구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3,500만원을 투입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도면 총 597매 중 지적도면 104매와 임야도면 9매를 우선 전산화하고 향후 잔여분은 연차적으로 전산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과 효율적인 토지 정책에 기여코자 합니다. 앞으로 전산화사업은 대한지적공사 인천지사와 수의계약에 의한 용역회사와 동시에 1999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7쪽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부터 지적부서에서 인수 및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여 지적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편의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3월까지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프로그램이 시에서 배부되면 전산화사업장 확보 및 전산입력 자료를 정비한 후 4월부터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및 대사 작업을 거쳐 건축물대장 전산화시스템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자산취득비 1,359만원과 자료입력에 따른 인부임 815만원 등 총 2,100여만원이며 전산화가 완료되면 부동산 종합정보센터 구축에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정보의 종합관리 및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민원편의 및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소체계는 도로나 건물의 위치에 관계없이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가 부여됨으로써 목적지의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와 건물에 각각의 이름을 부여하고 생활주소로 사용함으로써 주소정보의 현대화로 물류 비용절감 그리고 구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수구 관내 총 460개 노선에 건물 7,000개동으로 금년 말까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359쪽 불법주. 정차 단속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주. 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5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인 로얄연수점 부근 외 3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으로 주. 정차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으로 현재 준공되어 운영중인 동춘2동 공영주차장과 공사 진행 중인 연수4단지 어린이공원 주차장 부근에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시를 설치할 예정이며 관내 버스정류장 부근에 대하여는 10월경에 노면표시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이미 준공된 선학동 및 동춘2동 주차장은 현재 주차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으며 연수4단지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현재 흙막이공사로 건축물 기초공사가 완료되어 현공정율 33%을 보이고 있고 향후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어 금년 9월 중순경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화물주차장 운수업체 관리 전산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업체의 효율적인 관리와 능률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사항으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자료를 입력하고 7월 1일부터 전산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3쪽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그리고 법인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불법 무질서한 행위 단속을 하고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와 경제위기 이후 방치차량의 증가로 인해 각종 주민불편 및 교통장애와 도시미관 저해 등 폐해가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경찰서와 구, 동 연계하여 주민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강화하여 무단방치차량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관리 사업체는 총 63개 업체로 이중 부분정비사업 수는 53개이며 매매업소는 10개소입니다. 앞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이용시민 편의도모를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준수여부 사업장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동차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367쪽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서식 하단에 과태료부과에 대한 안내문을 삽입하여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태료부과로 책임보험 미가입자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도시국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모 의원 정구모 의원입니다. 275쪽 276쪽 송도역전 앞에 풍림아파트인가요? 옛날 동사무소 있던 자리 앞에 상가가 돼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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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의원

거기에 보상이 다 지급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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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작년도에 시에서 보조금 6억이 내려왔는데 토지 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으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지장물 3개동이 있는데 화원, 생선가게, 과일가게 그 토지는 보상이 이미 끝나고 지장물 보상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보상철거를 했을 때 그 지장물에 대한 것은 철거를 하고 난 후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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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것은 토지 분하고 지장물하고 소유자가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보상은 우선하고 지장물을 보상하고 있는데 미지장물이 현재 보상이 안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탁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토지보상을 줄 때 그러한 지장물을 다 철거하는 조건하에서 보상이 전체적으로 나갔다면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대해서 장애가 되지 않을 텐데 그것을 안 하고 부분적으로 따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해서 지금 늦어지는 부분이 그런데서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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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현행 공공용지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보면 그렇게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구모의원

좀 잘못아시는 것 아닐까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했을 때 첫째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보상을 지급합니다. 그 사람들이 법을 어겼다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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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과거에는 소방도로 개설을 할 때 토지의 30%를 남겨뒀습니다. 건물이 다 철거되면서 동장확인을 해서 오면 30%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그것이 규정에 없습니다. 일단 토지는 소유자에 의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보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허가를 받은 건물도 아니고 야채가게 같이 포장 쳐서 만들어져 있고 꽃가게도 있고 공부상에 기록돼있지 않은 그런 건물에 대해서 지장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지주한테 승인을 받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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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정구모의원

그러면 사후처리는 거기서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보상이 나가겠다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잔여분을 남겨놓는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내보낼라고 하는 논리가 나올 텐데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나 이런데서 거기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법규에 돼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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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세입자도 건물 지장물 보상은 허가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토지주와 계약을 할 때 조건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구모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협의를 안 하는 원인이 보상가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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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가도 낮고 그 사람들은 이주대책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영업을 못하니까 이주대책까지도 요구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재결을 받았는데 그 사업이 당초에는 35미터 도로입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만 급하니까 저희가 요구해서 시에서 돈이 내려오는 사항이고 구청장이 재결요구를 했는데 재결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30미터 이상 도로는 시장이 중토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구모의원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상금이 이미 나갔는데 우리가 실행을 못하고 이용을 못한다면 보상도 실용성도 없는 보상이 나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이루어져야 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내더라도 일시에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나갔다면 기 나간 보상금은 실용성이 없고 벌써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도 갖춰서 아니면 시에 올려서 추가적인 뭐가 나온다든지 해서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된다면 지금 청학동같이 도시계획해서 7, 8년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나머지를 못 짓는다는 논리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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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앞으로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이성옥 의원입니다. 공동구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입찰참가대상업체가 몇 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지 하고 소요예산이 7억 1,000만원인데 어느 금액에 낙찰됐는지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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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 관내 공동구 유지관리는 지금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기관에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모든 비용은 점용기관에 부과를 해서 그 비용으로 저희가 위탁관리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개략적인 예산이 7억 1,000만원정도를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날 공고를 거쳐서 2월 22일날 현장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날 PQ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 9일날 계약을 의뢰해서 오늘 2시에 입찰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참가등록은 총 5개 업체가 등록을 했고 저희가 PQ심사 방침 받을 때 이중에서 심사를 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3개 업체를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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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오늘 2시에 입찰을…… 아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관리비부담이라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나 연수전화국 아니면 한국전력에도 관리비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비용은 주민의 부담이 됩니다. 수도요금이 올라간다거나 전화비가 올라간다거나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수구청이 직접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더라도 이 소요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입찰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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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의원

27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상가지역의 불법천막을 철거하도록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 상가 내 불법천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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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점상에 대해서 기초조사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까 취약지역이 5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점상의 집중지역이나 현재 노점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 노점상의 숫자파악이나 이러한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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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작년 11월 말경에 시에서 노점상관리대책이라는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도 12월 4일날 각 구. 군의 도시국장님 회의를 소집했고 저희 구도 그 지침에 따라서 작년도 12월 25일자 노점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를 한바 있고 여기에 박윤석 의원님이 노점상대책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어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노점상현황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최인순의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노점상단속 용역계약이 돼있는 상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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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경영재정과에 계약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인순의원

기업형 노점상이 현재 연수구에 발생할 근거를 지금 조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노점상과 비생계형 노점상을 구분해서 차등으로 지도 단속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생계형 노점상은 몇 %로 파악하고 계신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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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저희 관내에는 기업형 노점상은 없고 다만 생계형으로 총 161개가 파악돼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개인별 포장마차가 37개소,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보따리로 하는 것이 8개소, 좌판으로 이용하는 것이 35개소, 차량으로 이용하는 것이 29개소.

최인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근거를 발견 못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기업형 노점상이 지금 연수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용역비가 1999년도에도 지급돼야 하는지와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단속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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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에는 기업형 노점상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주간 야간 24시간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수구 관내에는 발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사전예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예방을 잘해서 기업형 노점상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28일자 노점상대책위원회에서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 방침은 기존대로 단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륙작전기념관이라든가 재래시장 주변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교통이라든가 통행이라든가 주민불편이 없는 정도 내에서 이면도로에서 하는 생계형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의원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거리를 깨끗이 하라는 방침이 인천시에서 내려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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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의원

어차피 이 노점상으로 인하여 상가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를 구청에서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가와 노점상의 불화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륙작전기념관하고 재래시장 주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는 지역에서 노점상을 허용하는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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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허용이 아닙니다. 단속을 완화하는 겁니다.

최인순의원

얼마 전에 시영아파트에 대한 노점상 단속이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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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는 아파트 관내는 단속을 못합니다.

최인순의원

그러면 노점상단속의 주업무를 맡아보고 있는 데가 건설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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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는 도로법상에 위반되는 단속이고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있는 단지 내에는 저희가 도로법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의원

알겠습니다. 단지 구청에서 확고한 방침과 형평성을 갖고 있어야지 일반 주민이 연수구청의 행정에 대해 지금 불신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일례를 들면 주공아파트나 시영아파트가 똑같이 노점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공은 관리가 주공의 관리이다 그러나 시영은 일반관리이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시영은 단속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영도 자치회나 위탁회사의 관리인데 그러한 것에 대한 방침이 없기 때문에 단속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세우셔서 연수구 전체의 형평성에 맞게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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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 도로법에 의한 단속은 기존대로 하고 단지 내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형평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의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인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논리는 실제 집단 노점상이다 아니면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획이나 모든 것이 잡혀있지 않은 단계에서 1억 4,900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이 용역을 하면 단속기준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웠을 때 굳이 이 예산을 쓰라는 용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설명했지만. 필요로 했을 때 쓰는 용역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기존대로 한다고 하면 예산에 올려서 삭감이고 무슨 안을 세워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강구했을 때 용역도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분명히 데이터 상에서 되지 않은 데서 우리 예산을 세워서 나간다는 것은 연수구민이나 모든 사람이 봐도 잘못된 논리가 아니냐 이겁니다. 이제껏 방지책으로 해 왔는데 우리가 예산 세울 때에는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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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지금 정구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기업형 포장마차 단속을 위해서 만을 위해서 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정구모의원

세운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용역에 줘서 실제 한다는 것은…… 작년같이 아암도 사건 이후에 봤을 때 이런 것이 있어서 용역을 줬을 때 발을 못 붙인다는 인식이 있지만 지금은 주민의식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 겸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세워져야지 계약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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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을 세울 때에는 계약을 할 때 시행부터 조건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기본적으로 노점상 비슷한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타구와 비교되는 것이 타구에는 전문적인 용역관리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포장마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주민신고나 불편사항이 신고가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기업형 포장마차가 없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용역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중 최소 인력을 확보해서 24시간 단속하는 것이 노점상단속 업무에 최선이고 능률적이라고 판단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정구모의원

이것이 24시간 용역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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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야간입니다. 12시간입니다.

정구모의원

기록에 남습니다. 정확하게 해야지. IMF 체제에서 모든 용역비가 떨어지고 있는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100만원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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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1999년 2월 19일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인원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작년보다 노무비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57,000원 정도로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48,674원으로 계상을 해서 실제적인 용역집행비는 많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구모의원

아까 최인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획이 세워져서 설명을 해 주고 업무보고도 나가야지요. 1억 5,000만원을 용역을 해서 지금 공공인력이고 남아도는 인력이 많은데 왜 용역까지 단속을 줘서 해야 되는지 아암도에서 했을 때 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그러한 돈이 들었겠지만 이제는 발을 못 붙이게 할 수 있는 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쓰는 대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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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의원

보안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안등 100등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전수조사가 다 돼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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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지금 현재 100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100등에 대한 전체적인 위치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민원이 들어오고 이것은 어떠한 지역을 정해 놓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으로 보안등신설 요구가 오면 그때 그때 파악해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박윤석의원

현재까지 파악한 전수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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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현재 각동에서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직 자료취합은 안돼 있습니다.

박윤석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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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오늘이 2월 25일인데요 지금 자료취합이 거의 되고 있는데 3월 10일 안쪽으로 다 되겠습니다.

박윤석의원

자동점멸기가 저희 관내에는 1,559개의 보안등이 있고 새로 100등을 해서 1,659등인데 예산은 750만원이고 전 보안등이 자동점멸기로 교체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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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559개 보안등이 있는데 이제까지 3개년도에 걸쳐서 1,312등이 교체가 됐고 금년에 50등을 교체하면 나머지 193등정도 남게 됩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석의원

그러면 신설보안등에는 자동점멸기로 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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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신설보안등은 전부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윤석의원

현재 보안등은 한 라인에 다섯 여섯이 같이 붙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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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아닙니다. 보안등은 따로따로입니다. 가로등하고 틀립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병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의원

안병길 의원입니다. 지금 보도상에 있는 지중선박스는 건설과에서 관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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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인도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한전과 협의가 돼있는 상태에서 관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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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기관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연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점용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있습니다. 그것을 옮기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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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한전과 협의해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그간 이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꼭 이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길의원

지금 현재 지중선박스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문제가 되든지 지장이 있는 부분은……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안 다루면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문제점이 있는 데는 보고를 하시면서 그것은 해결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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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전과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일제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최병철 의원입니다. 지하 가스매설시 도로굴착때 표층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감사때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 구 공동주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5, 6개 단지가 아직도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며 표층공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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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사실 작년 재작년에 저희 관내 택지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굴착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굴착이 도시가스관 공사였습니다. 가스관이 매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개발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2개년에 걸쳐서 도시가스관이 많이 굴착됐고 그 다음은 건축으로 인해서 상수도나 하수도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굴착이 됐는데 아까 5~6개 단지에 특히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금년도 본예산에 표층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재정형편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가장 요철이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요구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6개 단지가 있는데 전혀 예산에 안 서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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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는 본예산에 전혀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철의원

각종 공사 시 주민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도 공사현장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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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특히 금년도 신규 발주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촉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이고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최병철의원

274쪽 보도육교설치공사 이것은 작년 10월에 설계해서 준공했는데 그 당시에 기반조성만 하기 위해서 해 놨다가 공사가 중단돼서 어린이들의 통학이라든지 지장이 많았고 위험물도 많았는데 이 공사를 했으면 10월에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3월로 넘어갔으면 해빙기에 파서 했으면 되는데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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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도 작년 12월 1일자로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우선 기초만 해 놓고 모든 제작은 포항제철에서 자재가 올라와서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 100주년 기념탑 옆에 공동작업장을 확보해서 용접이든가 절단이라든가 육교 설치를 위한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월까지 제작을 마치고 4월부터는 현장에서 설치가 되고 늦어도 5월 달에 깨끗하게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철의원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3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난 10월에 할 것이 아니라 공사 준공을 3월에 시작을 해서 했으면 더 편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공사가 있을 때 동절기를 피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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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앞으로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최병철의원

그리고 청학동 현대아파트 공사장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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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최병철의원

도로점용료 부과 된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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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완공이 안돼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를 못합니다.

최병철의원

앞으로 현대아파트가 입주되면 상당히 길이 막히겠지만 지금 현재 공사차량들이 나가서 길 끝까지 가서 돌아올 수 있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쪽에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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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사업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얘기하시는 것이 책임이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도로상에 그 사람들이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과에서도 나가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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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건축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최병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의원

최병석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275쪽 우리 구에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공사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은 시에 이 예산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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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시비요구한 예가 아직 없습니다. 20미터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자체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20미터 미만도로도 10미터는 5대5, 3대7 이렇게 보조가 있었는데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20미터 미만도로는 시의 재정지원이 없습니다.

최병석의원

그것은 본 의원도 알고있고 왜 시에서 가져왔느냐 하면 옥련지구가 구획정리를 두 번씩이나 하다가 못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도로 개설 문제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시에서 예산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까지 옥련지구 도로개설사업은 인천시 예산으로 했지 구 예산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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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구 자체사업도 있었습니다.

최병석의원

그것은 옥련동 과거의 도로이지 그 안 도로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에 공문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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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안 보냈습니다.

최병석의원

한 번 보낼 용의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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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한 번 건의토록 할 계획은 있습니다.

최병석의원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는 협조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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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석의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에너지절약으로 보안등을 수시로 끌 수 있는 방법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실에 안 맞는다 이겁니다. 백일지하차도 있지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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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선학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병석의원

거기를 백일지하차도라고 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너무 환하다고 저 개인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차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격제로 켜줘도 되고 한 등을 꺼도 되고 어느 때에는 3개에 하나를 켜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확히 룩스를 재서 주. 야를 재야합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욕 안 먹을 정도로…… 아까 국장님 말씀은 에너지절약으로 해서 수시로 끌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에도 보안등이 켜졌을 때에는 우리 구가 욕먹고 가로등이 켜졌을 때에는 어쨌든 공무원들이 욕을 먹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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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지난번에도 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업무보고 이전에도 저희 국장님한테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지하철공사에 갔었습니다. 주민의 세금인데 너무 환하니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가 지하차도의 조도가 8단계로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맑은날, 조금 맑은날, 흐린날, 아주 흐린날, 심야, 야간 이렇게 8단계로 해서 자동제어장치로서 해서 조도를 맞춘다고 합니다. 혹 가다보면 저희가 밝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낮에 터널이 더 환한 것은 햇볕이 있는데서 바로 들어 왔을 때 어두워지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자동설계가 돼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병석의원

과장님! 말싸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보고 시에 자동으로 해 놨지만 수동으로도 돼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셨느냐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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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직접 지하차도에 들어가서 조작은 못해봤습니다.

최병석의원

담당 데리고 가서, 우리가 돈 내는 것 아닙니까? 돈 내는 사람이 가서 확인해서 맞춰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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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런데 운전자에 따라서 ꡒ안이 너무 밝다ꡓ…… 그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병석의원

과장님! 90%가 찬성을 하면 따라 가는 거예요. 직접 거기를 몇 번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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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관내 순찰을 통할 때 가끔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석의원

가보시고 정확하게 주민들 여론도 들어 보고 룩스로 측정을 재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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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실제 측정은 못해 봤습니다.

최병석의원

해 보셔야지요. 주민들 여론이 있으면 룩스를 측정해서 반론이 나와야지요. 업무보고 때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명확히 재셔서 감사 때 나오시기 전에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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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282쪽 하수관로 준설. 신설. 정비를 하여 원활한 유수소통을 도모하기해서 11건의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준설은 기계로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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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여기의 준설공사는 100% 기계준설입니다.

정구모의원

특별회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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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특별회계는 하수도세를 받으면 그것을 각 구의 인구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각 구에 배정을 해 줍니다.

정구모의원

우리 연수구에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하자보증금으로 받은 것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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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 수리해서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위에 있는 것도 보수나 준설을 해서 밑에서는 준설을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위에서는…… 그것에 대한 자료 계획도 없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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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번에 돼있는 것은 연수 4단지 절개지 보강하고 배수지 보강 이러한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예산이 토개공의 하자로 해서 있다고 하면 183만평 도면을 놓고 봐서 외곽순환도로가 없는 데가 어디 인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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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글쎄요. 아직……

정구모의원

동춘동 55번지에서 175번지 사이입니다. 저희와 한 번 가보셨지요? 그런데 왜 이런데서 정비가 안 되고 밑에서 준설비용만 들이려고 합니까? 거기는 오수우수관이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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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거기는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를 하려면 토지 매입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하자 보증금이 뭡니까? 택지를 조성하면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으면 그런 것을 하라고 해서 하자보증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하자보증금을 받았으면 그런 데로 활용을 하라 이겁니다. 해마다 비용을 들이지 말고 유입되는 곳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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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의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받은 하자보증금이 얼마 남아있는지 어떻게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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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 드리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의원

행사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된 사항입니다.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차도와 인도의 경계턱 문제입니다. 현재 자전거도로에도 휠체어가 다닐 수 없을 만큼 경계턱이 높은 데가 있고 연수구에 경계턱이 조정 안 된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경계턱 조정을 위한 1999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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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2개월 전에 일제조사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일제 조사를 추진 중에 있고 우선적으로 전국체전 대비해서 주요 가로변에 가로 정비사업 중에서 경계석 턱낮추기 공사에 대해서 시비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이것은 주요 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최인순의원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건설일용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게 무료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 확대해서 경계턱 낮추기가 도로상의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 내 경계턱 낮추기로써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 관리비에서 하면 좋지만 아파트 나름대로 관리비가 많은 아파트도 있지만 저소득층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아파트 내 경계턱 낮추기 문제를 아파트의 신청을 받아서 해 줄 수는 없는지와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니까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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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최인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수용하는 측면에서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자료조사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될지 안 될지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최인순의원

알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청학동 토지구획을 일성건설에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문학터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얕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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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정확하게는 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쳐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직접 우기 철에 나가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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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나가 봤습니다.

최병철의원

비가 오면 물이 많이 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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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박윤석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시의 과거 민자유치과 지금은 도로과의 민자유치계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학터널하면서 모든 공사장 부지 내에 박스로 해서 우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는 800㎜로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기 시 일시적으로 양을 소화하기에는 환경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결과 시와 공영개발사업단과 협의를 해서 현재 시 도로과에서 노면 내 떨어지는 오수나 우수는 별도로 관을 묻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지금 공사가 안 되는 상태인데 비가 오면 이 지역부터 범람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과장님이 꼭 할 수 있다면 과장님께서 재검토하셔서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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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우기 전 추진되도록 하고 시와 관계단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의원

그 지역은 재래주택과 연립주택으로 돼 있어서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질의답변 자료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정구모 의원입니다. 다른 과에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라인만 그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차면으로 해 놓은 겁니다.

정구모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경제과를 어제 다루다보니까 거기에서 직거래장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하고 농산물유통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설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데 구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그런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민원인이 드나들지 않을 때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는 합법화로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합법이라고 답변하시는 겁니다. 민원인이 차를 주위에 세우고 들어갑니다. 기다리다가 그때마다 딱지 떼었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합법이라고 보십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 사항은 어느 민원인들의 주차문제도 있지만 직거래차원에서 여러 가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의원

지역경제과하고 나중에 가서 보시고 이 문제를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꾸 민원이 대두되니까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모의원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의원

아파트상가 불법천막철거에 대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반된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를 보내주시고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철거장을 보내셨는데 현재 몇 군데 보내셨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우리 구 관내 상반기에 슈퍼마켓에 대해서 물건적체를 하기 위해서 천막을 쳐서 하다보니까 행정기관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가급적이면 주민들 간에 화합하는 차원에서 시정을 해 주십사하는 자진시정 지시도 내보내고 현재 시정지시가 나가고 있는데 27건에 대해서 자진시정 해 달라고 공문이 나가고 있는데 그 사항은 신고를 할 경우 주민들의 편의 시설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준다던가 점유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면 사실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고발보다 자진시정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의 반목도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의원

그러면 연수구내 그런 불법천막을 가지고 있는 상가가 27군데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그동안 저희가 시정지시도 나갔었고 지금 현재 시정지시 계류 중에 있는 것이 27건입니다.

최인순의원

그 27건에 대해서 보내주시고 노점상 단속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청에서 어떤 확고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상가 문제하고 같이 불거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 간의 불화를 진정시키는 쪽보다는 갈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갔으면 하고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구청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아파트 단지 내 상행위에 대하여는 작년에 상당히 불거져 나온 문제인데요.

최인순의원

과장님! 부녀회의 상행위하고 노점상하고는 다릅니다. 노점상을 부녀회 상행위와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부녀회 상행위는 기금을 받아서 장사를 끌어들이는 것이고 그것을 구분해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최인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계형에 대해서는 무조건 단속보다 주민들이 인정한다고 하면 주민들 동의 하에 공동주택관리법상에도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부녀회 관리사무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인정해 준다고 하면 심하게 단속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최인순의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인정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노점하시는 분들이 실직자들이고 실직대책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실직대책을 세워서 창업자금을 대준다든지 취업할 수 있게 마련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대책이 없이 무조건 단속을 하면 생계의 위협을 받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부의장

305쪽 백산2차 아파트는 하자보증금이 없는 겁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백산2차 아파트는 1997년 9월 29일 준공해주기 일주일 전부터 부도설이 있어서 하자보증금이 완비가 안돼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준공이 안 되니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었습니다. ꡒ하자보증금 없이 준공을 해 달라ꡓ그래서 저희는 ꡒ그것은 행정적으로 안 된다 나중에 주민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ꡓ해서 나중에 주민들과 수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나눈 결과 하자보증금을 주민들이 원하면 일단 민원을 제출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주민들이 하자보증금 없이 준공을 내달라고 민원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는 인정을 해 줄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 백산건설에 하자보증을 책임을 질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라고 해서 연대보증회사가 정광종합건설로 하자보증을 해 주겠다고 정광종합건설에서 하자보증 공증이행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은 예치가 안됐지만 하자를 책임질 회사는 정광종합건설로 돼있습니다. 정광종합건설은 아직 부도가 안 나고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서류자체에는 절차에 하자가 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서류자체가 아니고 준공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하자보증금이 예치가 안됐는데 준공이 어떻게 납니까? 그때 당시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셨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절박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하자보증금이 없다는 이유로 준공을 거부하게 되면 그때 판단하기로는 주민들 재산상의 피해가 더 많이 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과장님! 그것은 백산이 할 문제이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ꡒ주민들이 원해서 민원이 돼서 그 당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ꡓ하시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관청이라는 데는 제일 우선적으로 치는 것이 서류가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자보수를 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요구해서 정광종합건설에서 하자를 책임지겠다고 저희한테 공증을 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일단 법을 벗어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해 주셨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백산 아파트를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하자가 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행정적인 책임을 물었을 때 구청에서 책임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왜냐 하면 준공허가가 날 수 없는 것을 해 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광익부의장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얘기이고 우리가 그 당시 어떤 사정이었었는지 저도 모릅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서류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지 부득이한 사정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이 문제가 만약 주민들이 하자보수가 안되니까 구청에서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면…… 이것은 지은 지 2년차가 돼 가는데 전에 살던 사람들은 30%는 이사 가고 없습니다. 아파트라는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들어 온 사람들이 하자보수가 안되면 옛날 사정을 이해하겠느냐 이겁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옥련동 같은 경우 민원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민원이 대두되면 구청장님이ꡒ이것은 법적으로 부득이하니까 해 줘야 됩니다.ꡓ해 줘서는 안 되는 것도 법 따져서 해 준다 이겁니다. 자투리땅에 한번 가보십시오. 도시미관 다 해쳐놨지 않습니까? 소방도로 안에 콘센트로 건물 져서 상가를 짓고 있는 것도 자기 땅이니까 해 달라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해 줬습니다. 관청에서는 무조건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하고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이 문제는 굉장히 큰 겁니다. 3개동이면 300세대가 넘습니다. 어떻게 하자보증금 예치도 없이 구청에서 준공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잘못하신거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 처리사항으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준공내준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부득이한 사항은 인정되지만 행정 쪽으로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그때 정광종합건설에 보증을 세우고 준공처리를 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최선책으로 한 사업입니다.

박광익부의장

그 최선책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잘못 됐다 이겁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광익부의장

판단이 아니지요. 법적으로 보증금예치가 돼야 준공이 나는 것 아닙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때 당시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저희가 정광종합건설을 하자보수업체로 선정을 한겁니다.

박광익부의장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 동의서 다 받은 겁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박광익부의장

그러면 그 원본을 저한테 주시고 정광종합건설이 어떤 곳인지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과장님은 지금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곳 주민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저도 거기에 가서 개입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이 잘못된 겁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준공이 날 수도 없는데 준공이 났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고 과장님이 백산직원은 아닙니다. 백산이 건설업체로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준공허가를 받아서 입주를 시키려면 보증금도 못 낼 정도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백산에 그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지 부수적인 문제를 끌어들여서 그것으로 대치를 해서 준공처리를 해 줬다는 것은.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 백산종합건설이 1차 부도가 난 상태에서 저희가 준공처리를 거부했었는데 집단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의서도 해 주고 진정도 내고 해서 저희가 여러 번 대책회의도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재산보호차원에서 준공은 내주되 하자보수를 해 줄 수 있는 정광종합건설로 공증이행각서를 받아서 준공처리해 준 사항입니다.

박광익부의장

과장님! 준공을 받으려면 준공 시 필요한 서류가 있지요? 구비서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자보수예치금입니다. 서류가 구비 안 된 것을 허가를 내준 것이 잘못됐느냐 잘됐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 부분은 하자보증금을 받아서 준공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황은 도저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결국은 지금에 와서 보면 구청에서 백산을 의도적이 되었든 봐준 겁니다. 백산이 어떻게 해서든지 준공을 하게 했어야지 부득이한 사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주민들과 대화를 갖고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정광종합업체가 하자보증업체로 선정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자를 안 해 주면 법률적인 것이 따릅니다.

박광익부의장

이 문제는 구비서류가 안 갖춰졌는데도 준공허가를 내준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할 사항은 재래시장 입구 우성 원흥아파트 뒤쪽 부분이 원래는 현대아파트 땅이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박광익부의장

현대 자투리땅이고 지금 건축을 하시는 분이 작년도에 산겁니다. 원래 그곳이 근린시설이 아니고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소방도로입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소방도로로 붙은 개인 소유지입니다.

박광익부의장

개인소유지이지만 주거지역 아닙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주거지역을 개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땅을 아주 싸게 샀습니다.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시미관이 첫째로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검토가 돼야 합니다. 소방도로라는 것이 뭡니까?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소방도로를 냈는데 소방차가 들어가서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인이 자투리땅을 사서 개인이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을 근린시설로 용도변경해 준거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 지역이라 하면 도시계획법상에 있는 도시계획상의 주거지역이냐 자연녹지지역이냐 생산녹지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이런 것이 주거지역의 개념이고 근린시설이라 하면 도시계획이 아닌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냐, 상업시설 용도냐, 판매시설 용도냐 그런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다릅니다.

박광익부의장

용도변경을 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니까 건축허가를 해 준 겁니다.

박광익부의장

가보셨을 때 미관이나 불이 났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미관을 검토하는 것은 도시계획지역 내 미관지구로 지정이 돼있는 경우 저희가 미관을 검토합니다.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미관검토가 되는데 거기는 일반주거지역이고 도로를 개설하다가 남은 자투리땅입니다. 개인소유지입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민원신청을 했을 때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하고 옥련동 지역의 민원이 많아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현대아파트하고 원흥아파트 주민들이 이 허가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지었을 때 주민들 원성에 대한 대처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검토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검토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행 건축법상으로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투리땅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정부에서 27평 이상 일정의 대지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3 내지 4평이라도 허가신청이 있으면 허가를 해주라고 해서 건축법이 전부 지하실 규정도 완화가 되고.

박광익부의장

과장님! 그 문제는 다른 의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두 건에 대해서는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그 선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주택건설촉진법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연수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주상복합 상가로 해서 6대4 비율로 그 당시 허가가 나서 우리 구에도 단독필지가 2,000여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초에 김 대통령의 취임 1주년에 즈음해서 획기적인 발표를 하셨습니다. 5개구로 나누어서 주거를 상가로 할 수가 있고 상가를 주거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아시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최병철의원

그에 대한 해당사항이 주택건설촉진법이 있는데도 상관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6대4 비율관계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아니고 택지개발촉진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병철의원

우리 구 관내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있지만 2월초 일간지에 나온 내용을 보면 5개구로 나누어서 전국적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이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용도변경 관계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건축법자체는 개정이 됐는데요 시행령이 또 개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개정된 3개월 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령이 공포되는 시점이 5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초가 되면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으로 공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 홍보도 하고 답변도 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최병철의원

시행령이 공포되면 우리 관내 연수택지개발지구가 다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 시행령이 공포돼야 알겠습니다만, 주상복합 6대4 비율관계도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최병철의원

전국적으로 다 풀어줬는데 우리 구만 안 풀어줄 수 없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 지역은 택지개발종합촉진법하고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철의원

우리 지역은 상세지구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도시설계구역 도시상세구역으로 그 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도 적용을 받고 건축법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과 연관이 돼있어서 시행령 공포와 함께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때 자료로 나오면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의원

그리고 현재 사전입주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지요? 종교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종교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병철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옥련동 308번지 내 재래시장 신축 현장이 있는데 보상관계나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했다던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구 송도재래시장 건물에 대한 민원사항은 우선 홍광남씨 외 5인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판결이 2월 11일날 났는데 내용은 “현재 공사중지를 시키는 것보다 지하층 공사를 빨리 완료하고 방수공사를 시킴으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기각한다”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보수요청사항은 시공회사에서는 보수를 해 준다고 수차에 걸쳐서 약속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수방법도 문제지만 피해보상이 지금 문제입니다.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피해진정인들과 대화를 가졌습니다만,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시공회사에서 제시하는 피해금액 차이가 아직까지 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좀 많은 금액을 요구했었는데 양보를 많이 해서 진정인들도 피해보상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공회사에서는 그 금액도 좀 무리이지 않느냐 해서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서도 조금 양보하고 진정인들도 조금 한 양보한다면 진정이 원만히 해결되리라 믿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피해보상비에 대한 금전적인 합의가 안돼서 진정해결이 어렵게 돼있습니다.

최병철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의원

업무보고서 322쪽에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 3호쉼터 조성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지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종권 입니다. 박윤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량동 한양아파트와 대우아파트 사이에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박윤석의원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용도로 쉼터조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윤석의원

그때 지적사항이 수목이 과밀 됐고 경계석이 각이 져서 위험성이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소요 예산도 그때와 맞먹는 소요예산이고 그때 지적사항대로 수목이 과밀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월과 4월 중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 구 관내에는 보행자 전용도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총 네 군데 있습니다. 지금 3개소는 조성을 완료했고 남은 1개소는 시비지원을 요청해서 지원받게 되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보완해서 그쪽 보행자 전용도로는 아직 사람의 왕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8월경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동춘역에서 신연수구청사 쪽으로 왕래를 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적해 주신대로 나무식재는 양쪽 가로 식재를 하고 가운데는 충분히 조명이 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가운데 설치해서 주간이나 야간에 통행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특별히 설계를 했고 또 원형벤치나 경계석 이런 것은 설치를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는 양 가로 변 나무 사이사이에 기존 나무벤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다시 3월초에 청량동 주민들로 하여금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박윤석의원

공무원들도 책임행정을 해서 사실상 저번처럼 그런 전철을 밟으면 책임추궁에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지적도 했는데 똑같은 행위가 벌어졌을 때에는 책임성 없는 공무원으로 다시 질책을 할 테니까 그런 일이 다시 전철을 밟지 않게 미리 설계도 다시 한번 보시고 면밀히 주민들과 대화도 하시고 차후에 좋은 쉼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정구모 의원입니다. 지금 박윤석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여기가 몇 미터 입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아직 설계가 안돼서 구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1,250주가 들어간다면 몇 미터에 얼마 간격으로 어떻게 심겠다는 것이 나와야 1,250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지금 느티나무와 교목은 제가 수종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팽나무 느티나무 위주로 양쪽 측면으로 식재를 하고 노폭이 좁은 구간에는 양면에 연산홍 같은 관목으로 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수는 충분히 들어 갈 공간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의원

느티나무라는 것은 해가 거듭할수록 굉장히 무성하게 자랍니다. 나중에 다시 옮기는 차질을 빚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의원

그리고 323쪽 저번 예산을 세울 때에도 논란이 됐던 내용입니다. 2,000만원인데 그 당시 20주로 해서 1주에 100만원씩 들여가면서 똑같이 박문초등학교 들어서는 데도 우리 관내인데 그 묘목을 공원으로 옮겨야 되겠는지. 왜 그런가 하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실제 그 수목을 살리는 방향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산은 세워놓되 그런 방향을 이용하십시오 하는 논의가 됐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받아주지 않아서 여기에서 소요예산을 쓰겠다고 한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초등학교 부지에 있는 나무가 되겠는데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해서 일단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근지역의 조경을 위해서 최대한 식재를 유도하고…… 그런데 식재를 하려면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나무를 임시 가식해 놓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유도하는 사항을 수용하면 그대로 추진을 하겠고 그 나무가 공사비나 여러 가지 회사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나무를 현재 나무가 부족한 공원으로 이식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제가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초등학교 학교부지 용도심의를 할 때에도 들어가는 입구를 곧게 해서 올라가는 하천구거지로만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곧게 해서 사유지라도 사서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서 이것을 학교부지로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학교부지는 공사로 인해서 못한다지만 올라가는 도로 폭에 가로수 같은 역할로도 충분히 심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수목이 돼있을 때 특히 소나무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이전이라든가 살리는 방향의 허가를 내주게 돼있지요? 거기는 건축과가 아니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대로 활용하십시오. 될 수 있는 한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저번 예산세울 때 한 얘기입니다. 예산 세워졌다고 이식하고 공원에 심겠다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공원에서도 꼭 이런 나무 하나는 있어야겠다고 한다면 써야지요. 2,000만원이 세워졌다고 그런대로 활용하지 마시고 거기도 우리 관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모의원

그리고 배수지공원 잔디밭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요인원이 1일 50명씩 해서 3,000명 투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번 예산 세웠을 때와 마찬가지로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거지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의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나무나 심고 이것보다 저의 하나의 제안입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나 이런 데를 봤을 경우에는 대개 메밀꽃 제주도는 유채꽃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마인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 같은 데서는 봄과 초가을이나 늦은 여름에 필 수 있는 것보다 늦가을부터 그 이듬해 봄까지 볼 수 있는 목화밭 같은 공원을 만들어서 그런 데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연수구 관내에는 웨딩홀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분들이 거기에 와서 기념촬영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면모를 갖춘 그런 공원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데 어디 공한지라든가 이것은 다년생이 아니고 단년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런 지역 같은 것은 현장조사를 필요로 하겠지만 청학지하차도 근교에 변전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 쪽이 현재 나대지로 방치돼 있어서 저희가 금년 변전소 부지에 대한 정비요청을 한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단기적으로는 그 부지를 정비해서 인근 구민들이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고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한전지사를 건축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협의 사항으로 그쪽 나대지에 메밀꽃이나 유채꽃 같은 꽃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재협의토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방치되고 있는 나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구모의원

제가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은 유채나 메밀 같은 경우 보기도 좋지만 소득원도 생기는 겁니다. 또 한 번 씨를 뿌려놓고 거기에서 이듬해 씨를 채취해서 심을 수도 있고 인력은 공공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목화가 하나의 자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의원

329쪽 배수지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1억 1,900만원이 인건비 포함된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그중에 9,150만원이 인건비이고 재료비는 잔디구입, 토양개량제, 삽 이런 작업도구가 2,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인순의원

이것도 시비지원 사업입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 연수구 공공근로사업비.

최인순의원

재료비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전부 똑같습니다. 30% 범위 내에서 재료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의원

배수지공원이 연수구 내에서는 유일한 야생공원으로 남아있는 곳인데 여기에 잔디밭을 조성한다면 당장은 공공근로사업자로 하는데 만약 내년부터 유지를 한다면 그 유지비를 얼마로 추정하시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그 문제는 아직 정밀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최인순의원

여기 잔디밭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연수구에 체육공원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야생공원은 야생공원 상태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 자연학습장으로도 좋고 잔디밭을 조성하게 되면 5월에는 잔디가 생육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밟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연수구 행사가 5월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에 배수지공원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런 면으로 볼 때 배수지공원에 잔디를 지금 조성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괜찮은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비가 많이 들고 5월 달에 행사가 집중되어 있을 때 그 행사를 못하게 막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지 이런 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염려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그동안이라도 배수지공원 정상에서 행사는 그다지 않지는 않았습니다. 그 주변 나무 밑의 잔디밭에서 주로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연수구에서 가장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장이 뭐가 있겠느냐 그것을 고심하던 중에 그래도 이 배수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 정상이 올라가보시면 알겠지만 각종 잡초로 군데군데 덮여있고 지면이 평탄하지 못해서 기계제초작업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가 조금만 오면 군데군데 물이 고여서 실질적으로 그 위에서 여가를 즐긴다든가 각종 행사를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할 겸 그 지역을 좋은 휴식공원으로 용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이번에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인순의원

참 뜻은 좋으신데요. 이 배수지공원 쪽에 잔디밭을 조성하면 여기가 일반 가족들의 소풍이나 연날리기 등 큰 행사들이 많은데 조성을 하게 되면 어쨌든 체육공원화돼서 이용의 한계를 가져올지도 모르고 그래도 이 야생상태를 그대로 둠으로써 얻는 이익도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더 타당성조사를 한 연후에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승기천변 같은 경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밭으로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생식물이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자라도록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네사람들이 밭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를 살리는 면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돌리면서 이 배수지공원 같은 경우는 좀더 특성을 살리는 공원으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승기천변 자생식물의 보호를 위해서는 추가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여부를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이 지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지난번에 예산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원사정상 삭감돼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게 돼서 설계 완료돼서 발주상태에 있습니다.

최인순의원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검토한 것이 자료상에 남아있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자료상으로 남긴 것은 없고요. 관계공무원들 토론. 회의를 거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좋은 공원으로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아까 건설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183만평 중에 외곽순환도로가 안된 데를 아십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구간은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우리 연수구에서 하자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라도 아니면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연수구 장래를 위해서 도로개설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체적인 번지는 55번지 쪽에서 177번지 5번지가 미개발로 롯데아파트 뒤쪽에 있습니다. 도시정비를 위해서라도 용도지역변경을 해서라도 도로로 해서 지금도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도로로 나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지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구모의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321쪽 수인철도변 시설녹지 수목식재가 있습니다. 지금 수인철도를 빨리 들어오게 하는 것이 연수구민의 숙원입니다. 단, 여기에서 지하화냐, 지상화냐 이것으로 논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 같은 경우 지상화로 들어오도록 다해놨는데 지하화로 해 달라고 해서 그나마 예산도 없다는 논리가 나왔는데 철도청이나 중앙부처에서는 지하화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상은 돼도 지하는 힘들다는 논리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확실한 지하화다 지상화다가 명백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수목식재를 해서 심은 그날부터 영원한 지역을 위해서 본거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그것을 옮겨야 되는 예산 낭비성이 될 것인가를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물론 저도 그 점을 작년까지는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지하화는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쪽에 지상화를 할 경우도 소음이나 매연으로부터의 공해차단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도 시에 사업비 배정요청을 했지만 시에서도 적극 수용해서 그 사업비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성2차 아파트주변 지하교차로 부근 또 도시철도 복구 상단 그리고 연수구청사 진입하는 우성2차아파트 같은 가시권의 교차로주변을 위주로 해서 조경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구모의원

그렇다면 여기 헤드라인이 잘못된 거지요. 수인철도변 시설녹지 수목식재면 인천 1호선 주변 수목식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아니, 수인철도변이지요. 그래서 공사구간은 거기만이 아니고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의원

수인철도변내 교차로 부근이라고 하면 시영하고 우성 그 사이입니다. 거기에 지금 2억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1,600주, 해송 외 3종으로 해서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거기에서 지금 제3별관 있는데 까지가 다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뒷면 효정아파트 앞까지요.

정구모의원

그러니까 지상화 되는 것이 80% 이상 기정사실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도에도 인천시에서 직접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부 구간에 나무를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식재한 나무가 저지대 또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심은 나무도 제대로 활착도 못하고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기존에 심어있는 나무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배수로 공사를 이번에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수공사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거기에 무슨 배수관을?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현재 나무가 죽는 원인이 배수가 되지 않아서.

정구모의원

저는 과장님 개인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이래서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요. 공무원들이 자기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수종이 해송 외 3종인데 3종이 뭔지 모르지만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송을 심었는데 죽었다면 수종이 토질검사나 모든 것을 다해 보니까 이 수종하고 맞지 않아서 다른 수종을 심는다 이런 논리어야지 배수관 문제? 애초에 거기 심었던 것도 잘못된 것이고 용담마을 뒤쪽에는 나무를 다 잘랐던데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그쪽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사원인이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구모의원

그런 것은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배수가 안 되고 수종을 바꿔야 된다든가 이런 논리가 나와서 예산이 돼야지 처음부터 물어본 것은 시설부터 내가 내입으로 수종까지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상화 한다는 것이 과장님의 의견이 아니라 인천시라든가 질의를 했을 때 지상이다 하는 논리에서 심는 것이다 이거지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철도부지에서 식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구모의원

제 얘기는 거기에 지하화를 한다면 다 파버려야 하는 논리이고 그래서 여쭙는 것이지 철도부지에 갖다 심으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런 것은 다시 질의해서 주민들도 궁금해 하고 실제 거기 심을 때 주민들이 보면 지상화로 확실히 되나보다 이렇게 느껴졌을 때에는 민원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예산낭비가 덜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정식으로 심은 것도 실제 더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아닌지 그것을 염두 해 두셨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의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현재 주출입구 조사는 완료하고 노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석의원

유인물에는 2월 28일까지 기초조사가 완료된다고 돼있는데요.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획단을 구성했는데 이번 에 기술직을 구별로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인원보강이 안 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시일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여기 보고내용보다 우리가 다뤄야 될 조례가 올라와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이렇게 해서 1999년도에 지방재원을 확충하는 데가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징수조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것을 지적과에 조례보다도 시행령이 규칙이 돼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조례는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정구모의원

그러니까 타구도 같이?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태민의장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도로 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작업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고유지명으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도로명을 할 때 지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지명명칭을 무엇을 해야 적합할 것인지 그것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최병철의원

현재 우리 관내에는 7개의 택지가 있습니다. 4단지, 2단지, 5단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마다 그 동의 옛날고유의 1단지라고 하면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전에 사시는 분들은 고향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을 찾는 의미에서 각동마다 구호를 만들어서 찾기 쉬운 고유의 명칭으로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 그런 식으로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교통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최병철 의원입니다. 360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 정차금지선 도색에서 경고판을 설치해서 4월 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 지역이 4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4단지도 포함되고 동춘동 지하주차장 설치한 그 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최병철의원

현재 이곳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완공된 상태에서 하면 안 됩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완공된 상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월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춘동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춘동 것을 먼저 하고 4단지는 주차장이 완료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최병철의원

현재 지하주차장 공사가 33% 됐다고 하셨는데 현재 공사가 추진 중입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바닥면 철근만 배치한 상태입니다. 현재 콘크리트 타설을 하려고 하다가 동절기에 기온이 내려가서 2월 28일까지 물공사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3월 1일날 콘크리트 타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지하주차장은 앞으로 상당히 말썽이 많을 소지가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관리는 완공이 되면서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전액시비로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는데 시비로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시와 상의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방향이 구에 이익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계획으로는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춘동 지하주차장을 해 놨는데 실제 생각보다 이용객수가 적습니다. 부수적으로 인근 도로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해 놓으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실제 이용하는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구가 직접 직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큰 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9월 달 완공된 이후에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철의원

입구가 몇 개 입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1군데입니다.

최병철의원

입구를 공사시작 전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입구를 4군데 정도로 만들어서 지하도가 250M면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차를 대놓고 나오려면 음침한 상태에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니까 설계를 다시 해서 입구를 4개 정도 더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현재 설계가 끝나서 공사를 하는 중이고 모든 사항은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꾼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병철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권이 어떻게 됩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마을버스 노선조정권이나 신설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구에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저희도 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와 협의해서 구청장님이 지역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관한 조정권이나 신설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시에 건의를 했는데 시의 생각은 구청에 내려줄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3월 달에 다시 한번 다른 구와 협의해서 시에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노선이 제대로 돼있지 않아서 상당히 말도 많습니다. 내일이면 당장 노인회관을 개관하는데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신경써주십시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이 지난번에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이번 9월 달에 지하철 1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각 노선별로 각 지역별로 저희가 만들어서 그 의견서에는 기존에 다니고 있던 노선에 대한 것과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불편한 지역에 버스가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시에 노선도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노선은 40개 노선 이상으로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의원

동별로 마을버스에 대한 공청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공청회는 자체적으로 한 것이 없고 정당 지구당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공청회를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채널을 통해 반상회나 구청장님 대화모임 이런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시하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최병철의원

우리 구에 10월이면 1호선이 개통되는데 마을버스 운영권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각동 마다 통과할 수 있게 연수구가 아주 취약지역입니다. 아시지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그런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연수1동하고 청학동하고 옥련동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하고 1호선이 개통됐을 때 1호선하고 연계될 수 있는 마을버스 노선이 앞으로 신설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 많이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의원

최병철 의원이 질의하신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주출입구가 1군데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차출입하는 옆으로 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석의원

최병철 의원님께서 불편을 얘기했는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맨 끝에 주차를 하고 다시 나오는 불편보다 끝부분에서 사람만이라도 나갈 수 있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처럼 그런 형식과 하단 쪽에도 그런 출입구가 2, 3개 정도 더 있으면 민원인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과에서 도면을 살펴보시고 검토하셔서 시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세세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의원

설계도면을 볼 수 있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예.

박윤석의원

저번에 용담 체육공원 한쪽에 주차를 허용해 달라는 문제는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됐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그 문제는 도로에 주. 정차금지표시나 해제표시를 하는 것은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돼있는 주. 정차금지표시를 없애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번에도 답변 드린 대로 단속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윤석의원

그 문제로 인해서 뒤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아시지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윤석의원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공영주차장관리가 미안한 얘기지만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저희 관내는 공한지가 많기 때문에 그 공한지를 이용해서 임시 공영주차장을 지금 6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생활이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1998년 12월까지 공공근로요원을 한 공영주차장에 두 사람 정도 배치해서 주차관리를 해 왔습니다. 주차관리 뿐만 아니라 쓰레기라든가 오일 교환하는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해서 어느 정도 문제해결을 했었는데 1999년도에 들어와서 공공근로요원을 다시 배치하려고 했더니 공공근로요원들의 목적하고 공영주차장관리요원하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도 주차관리라는 것이 계속 차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저녁에 차가 들어왔다가 아침에 빠져나가고 또 낮에 있는 차는 그냥 주차돼있기 때문에 크게 주차를 관리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요원을 배치 안했고 지난번의 보도와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내에 화물자동차가 많이 있는데 그 화물자동차 알선업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하는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관리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화물자동차 알선업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현재 그 운전자들…… 꼭 운전자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인을 그 사람들이 둬서 쓰레기 나오는 것과 각종 환경오염피해 같은 것을 단속하는 그런 형태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윤석의원

그런데 이 앞에 화물주차장이 있지요? 과장님 오늘 몇 시에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시 개회시간에 맞춰서 들어오는 바람에 정확히는 못 봤는데 불법 소각하는 것을 봤습니다. 검은 연기가 날 정도면 유류입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뿐 아니고 역세권 주차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라도 배치를 받든지 공익요원을 배치하셔서 그런 문제를 좀 해소시켜야지 주차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무단투기가 문제입니다. 오일 같은 것은 방치시키면 토양오염 기타 여러 문제가 생기고 또 버리는 물건이 일반쓰레기와 다른 특정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관리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앞으로 그것은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사실 단속으로 100% 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제가 서구에서 청소과장을 하면서 그 쓰레기관계 단속을 많이 해 봤는데 실제 거기에 요원을 배치해 놓더라도 근무시간 외에 와서 그분들이 쓰레기를 투기하지 사람이 있는 데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근로요원을 배치하더라도 야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아침에 와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초 목적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안된다는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현재 공익요원하고 단속해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견되는 토양오염물질이라든가 각종 쓰레기를 적법하게 치우는 절차를 밟아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360쪽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 정차금지표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동춘2동 상가지역 같은 데는 과연 그 안의 이면도로에 주차금지를 시켜가면서 그쪽으로 끌어냈을 때 주민들로부터 질타 받는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그것도 생각했습니다. 현재 동춘동 주차장부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를 일면주차를 안하고 대각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수해수탕쪽 부근은 그렇게 되다보니까 편도 1차선 도로로 되어 있는데 한쪽 면은 차를 주차하다보니까 차가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점심때나 저녁때 가보면 차가 서로 밀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안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라는 기능이 차가 원만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많은 주차로 인해서 통행이 굉장히 불편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려면 주. 정차금지표시를 한쪽 면이라도 해서 단속을 함으로써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면도로라고 하지만 한쪽 면만 주. 정차금지표시를 해 놓고 한쪽 면을 놔두더라도 차량통행에는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 경찰관서에 저희가 두 가지 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쪽면만 주. 정차금지표시를 하느냐 아니면 양면을 하느냐 두 가지 안을 해 놨는데 아직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저희한테 안 온 겁니다.

정구모의원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지 않고 주차금지구역을 한다면 별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전에 없던 주차금지구역을 만들어 놓는다면 주차딱지 떼서 시세 올리기 위한 논리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나올 것이고 아까 제가 재차 물을 것을 미리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쪽 면으로 한쪽 일렬주차를 할 수 있게 라인을 그어져준다든가 그러한 배려를 보여 주면서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주민의 언성이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과장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가 주민들이나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주차요금 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감안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구모의원

그 지역경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주차난으로 못 온다는 논리가 나온다면 그것이 또 큰 문제가 되고 우리가 해결해 줄 것은 최대한 베풀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지역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5차 본회의를 2월 26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청사정비기금기채승인안 및 2건의 조례안재의요구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